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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광고의 학교 신설·역세권·조망이 사실과 달랐다면 — 공동소송에서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청약의 유인이라며 진 판결

2026. 10. 26.

분양 광고의 학교 신설·전철역·조망이 실제와 달라도 계약 해제는 어렵고, 승부는 표시광고법 손해배상입니다. 배상이 인정된 광고와 부정된 광고의 차이, 손해액 산정, 시효와 소송 상대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분양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입니다
  3. 계약 해제와 사기 취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그래서 승부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손해배상입니다
  5. 전철역·연륙교 광고 —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6. 학교 신설 광고 — '예정'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
  7. 조망 광고 — 조망 시뮬레이션과 카탈로그 문구는 어디까지 약속인가
  8. 공원·녹지와 혐오시설 — 감춘 것도 책임이 됩니다
  9. 단지 밖 대형 시설 광고 — 타워·백화점·해양공원
  10. 분양률·마감임박 광고 — 계약 시점이 배상을 가릅니다
  11. 손해액 — 시가 감정보다 분양대금의 몇 퍼센트
  12. 누구를 상대로 — 시행사·시공사·신탁사
  13. 분양권을 사서 들어왔다면 —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14. 시효 — 입주 무렵부터 3년이 흐릅니다
  15. 소송 중 잔금은 — 반소·위약금·상계의 위험
  16. 공동소송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17. 판결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18.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9. 수분양자가 피해야 할 대응
  20. 자주 묻는 질문
  21. 아파트 분양 광고의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22. 역세권 광고와 달리 역이 생기지 않았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23. 분양 광고 허위·과장 손해배상은 얼마나 나오나요
  24. 카탈로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25. 분양받을 때 들은 바다 조망이 실제로는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26. 공정위 시정조치가 없어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27. 분양권을 전매로 샀는데 저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28. 시행사가 사라지면 시공사나 신탁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29.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30.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5.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입주를 앞두고 단지 앞에 들어선다던 초등학교 부지가 그대로 비어 있거나, 걸어서 5분이라던 역 계획이 사라졌거나, 카탈로그 속 탁 트인 호수 전망 대신 옆 동 벽이 보인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입주예정자 단체 대화방에서는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자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분양 광고의 입지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깨기는 매우 어렵고, 현실적인 길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며, 그마저도 광고 문구와 근거 계획의 구체성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광고의 근거가 된 개발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예정'과 변경 가능성 문구를 어떻게 붙였는지,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소송을 언제 누구를 상대로 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계약 해제가 막히는 이유, 전철역·학교·조망·공원·복합시설 광고별로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손해액과 위자료,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책임, 시효와 잔금 문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광고와 다르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은 아파트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이고,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사항만 계약 내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학교·역·도로 같은 입지 정보는 대개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2. 그러면 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 근거가 추상적인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은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근거로 단지 맞은편에 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한 건설회사에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0조).

  3. 얼마나 받나요 — 판결에서 확인되는 수준은 분양대금의 1~5퍼센트 또는 세대당 수백만 원입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은 연륙교 개통 시기를 부풀린 광고에 대해 분양대금의 5퍼센트를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7. 선고 2021나14321 판결은 학교 신설 광고에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비의 1퍼센트를 인정했습니다.

분양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입니다

법원은 분양 광고를 계약서와 같은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광고는 계약을 하자고 권하는 단계의 말이고, 계약 내용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것이라는 출발점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선분양 아파트는 계약서에 동·호수와 대금만 적히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 2005다5812 판결은 광고와 모델하우스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부분은 묵시적 합의로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온천, 원목마루 바닥재, 유실수단지, 테마공원 광고는 계약 내용이 되었고, 콘도회원권 광고도 부대시설에 준하고 이행 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이 되었습니다. 반면 도로 확장, 대학 이전, 전철 복선화 광고는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분은 이후 판결에서 그대로 되풀이됩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은 연륙교·공항철도·학교·중심상업지구·공원 같은 개발사업은 아파트의 입지조건일 뿐 거래조건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이라 분양자가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수분양자도 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합539374 판결도 천안의 복합단지 아파트에서 초고층 업무타워·백화점·역 연결 무빙워크가 무산된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그 시설에 배타적 이용권이 없고 접근이 쉬워지는 반사적 이익을 기대했을 뿐이라며 계약 내용 편입을 부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3나75498 판결도 카탈로그 조감도에 그려진 호수 안 다리와 분수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설치 여부를 정하는 것이어서 분양자가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다며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광고 항목을 먼저 두 갈래로 나눕니다. 단지 안의 시설·마감재·커뮤니티처럼 분양자가 지어 줄 수 있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단지 밖의 학교·역·도로·상권처럼 남이 짓는 것은 광고 책임으로 다툽니다. 둘을 섞어 소장을 쓰면 법원이 전부 청약의 유인으로 정리해 버리기 쉽습니다.

계약 해제와 사기 취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입지 광고를 이유로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는 판결은 찾기 어렵습니다. 기망으로 취소하려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해야 하고, 다소의 과장은 상거래 관행상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이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0조). 착오 취소도 장래 일어날지 불확실한 일을 기대한 것은 착오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의 벽에 막힙니다(민법 제109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합72153 판결이 전형입니다. 김포의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경전철역(예정) 도보 5분, 도로 확장(예정), 단지 바로 옆 학교 신설(예정), 수변 생태도시 광고가 허위라며 계약 취소와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광고물 하단과 공급계약서, 수분양자가 서명한 유의사항 설명서에 계획이 변경·취소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사업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따라 실제 추진 중이었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2나78766 판결은 착오 취소를 추가한 수분양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시행사의 반소를 받아들여 미납 중도금·잔금과 연체료를 내라고 했고, 수분양자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35280 등 판결).

기망이 인정된 드문 예도 근거가 전혀 없는 광고였습니다. 2005다5812 판결은 이전 계획이 없는 대학을 '서울대 이전(예정)'이라고 광고한 것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도 결론은 계약 취소가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었습니다. 계획이 조금이라도 존재했다면 법원은 기망보다 과장 광고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취소는 따로 막힙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4321 판결은 학교 신설 광고와 분양률 광고를 거짓·과장 광고로 보면서도, 사기·착오 취소를 구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의 말처럼 허용되지 않는 과장 광고라도 언제나 취소 사유인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만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그래서 승부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손해배상입니다

표시광고법 손해배상은 사기 취소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사업자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제2항).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007다59066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어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13. 8. 13. 개정(2013. 11. 14. 시행) 전의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은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시정조치가 확정된 뒤에 재판상 주장하도록 정했지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과 2012다15336 판결은 그 제한이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현행 제11조는 손해액 증명이 곤란할 때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판단은 소송에서 강한 근거가 됩니다. 2021나14321 판결은 공정위 지방사무소 심사관이 학교 신설 광고에 경고처분을 했고 시행사가 불복하지 않은 점을 거짓·과장 판단의 첫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도 해양공원 광고의 책임 근거로 표시광고법 제10조와 민법 제750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근거를 모두 적되, 무과실책임인 표시광고법을 중심에 둡니다.

전철역·연륙교 광고 —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교통 광고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근거 계획의 구체성이었습니다. 파주의 1,096세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는 모델하우스 모형과 약도에 기존 역과 같은 붉은 동그라미로 '신운정역(신설예정)'을 표시하고, 홍보 직원이 셔틀버스로 데려간 공사현장에서 맞은편을 가리키며 역이 생길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95159 판결은 시의 개발계획에 근거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 2007다59066 판결은 그 계획이 목표연도 2016년의 장기 계획으로 위치·공사기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승인도 받지 않은 추상적·일방적 계획이었다며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나69119 판결은 위자료로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각 15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건설회사는 환송 후에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같은 위치의 역 신설이 담겼으니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대책이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뒤에 계획이 생길 가능성은 광고 당시의 과장을 지우지 못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인천 영종도 아파트들의 제3연륙교 광고도 배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2014다24327 판결은 2014년 개통이라고 광고했지만 건설시기·사업비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가 기존 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로 반대하던 상황이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영종도의 1,304세대 아파트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571924 판결도 분양 직전 신문이 연륙교의 불확실성을 보도하던 사정을 인정한 뒤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의 5퍼센트를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반대 결론도 같은 기준에서 나옵니다. 2012다15336 판결은 부산 해안 아파트의 경전철 신설예정 광고가 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개통 목표 발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54641 판결도 '2013년 인천구간 완공 예정' 문구 바로 아래에 비슷한 크기로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과 출처를 적었고, 실제로 개통이 지연되었을 뿐 무산되지 않았다며 배상을 부정했습니다.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광고가 그 계획보다 앞서 나갔는지가 핵심입니다.

학교 신설 광고 — '예정'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

학교 광고는 '예정'이라고 썼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배상액은 작게 나오는 편입니다. 2021나14321 판결의 거제 767세대 아파트 시행사는 모델하우스에 '단지 앞 초중고 신설예정' 현수막을 걸고 '교육1번지', '교육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위치도에 초·중·고 예정지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관리계획상 200~500미터 거리에 학교부지가 있었고 입주자모집공고에 개발계획 변경 가능 문구가 있어 기망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신설 계획 없이 교육 특화를 부각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며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비의 1퍼센트를 배상하라고 했고, 뒤이어 나온 '분양완료', '마감임박' 광고 이후에 계약한 두 세대에는 2퍼센트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2,069,000원에서 5,598,000원이었습니다.

배상이 부정된 학교 광고도 많습니다. 앞의 2011가합72153 판결은 교육청이 학교 설립 재원 문제로 부동의 의견을 내자 시청이 입주자모집공고에 학교 설립 시기와 계획이 연기·보류·취소될 수 있다고 적게 했고,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입주 뒤 개교 예정이었다는 점을 들어 기망을 부정했습니다. 2016나2054641 판결은 국제학교 '지역거주자 우선권' 광고가 실제로는 인천 거주자 전체에 주어지는 혜택이었어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표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가단5451174 판결은 인근 국제학교 2곳 신설 추진이라는 안내책자와 영국 명문학교가 개교 예정이니 미리 투자하라는 상담 직원의 메시지가 있었어도,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무관하고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학교 사건에서 제가 먼저 확보하는 자료는 교육청과 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입니다. 광고 당시 학교 설립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었는지, 교육청이 부동의 의견을 냈는지가 결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조망 광고 — 조망 시뮬레이션과 카탈로그 문구는 어디까지 약속인가

조망은 기본적인 건축계획대로 지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은 일조나 조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약정이나 고지의무 위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세대 배치와 층수, 동 간 거리 같은 기본 계획으로 정해지는 조망은 수분양자가 예상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분양 뒤 설계를 바꿔 그 범위를 벗어나게 했다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민법 제390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7. 18. 선고 2011가합5904 판결이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해운대 해안의 72층 아파트 시행사 겸 시공사는 세대 거실에서 보이는 바다와 대교를 확인하게 하는 조망 시뮬레이션으로 분양했다가,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않고 옆 호텔의 코어를 돌출시키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법원은 조망가치 감소와 개방감 상실 주장은 예상 범위 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호텔 외벽 유리로 세대 내부가 노출되는 사생활 침해는 계약 위반이라며 세대별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시행사가 같은 라인의 일부 세대와는 금전 보상으로 합의해 놓고 원고들에게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카탈로그의 조망 문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의 2013나75498 판결은 '탁 트인 호수전망'과 전세대 남향 호수 조망을 광고한 충북의 아파트에서 호수 일부가 논으로 남은 사건이었는데, 논이 예정 면적의 약 4.3퍼센트이고 영향을 받는 세대가 402세대 중 약 100세대이며 조망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부정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호수 조망 때문에 인근 아파트보다 평당 200만 원 이상 비싸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조망이 일부 제한되었을 뿐이라는 판단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의 2024가단5451174 판결도 상담 직원의 오션뷰 설명과 저류지 호수 도면이 있었지만, 계약서에 홍보물 사진·모형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해 조망을 확인하라는 조항이 있었다며 조망 보장의 계약 편입을 부정했습니다.

공원·녹지와 혐오시설 — 감춘 것도 책임이 됩니다

광고가 사실을 감추는 방식이어도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2013다22553 판결의 파주 아파트 시행사는 분양광고문에 육군 부대 주둔지를 단순히 '근린공원'으로 표시했고, 법원은 이를 허위·과장 광고로 보아 분양대금의 3퍼센트를 손해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시행사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수분양자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반론에 대한 답이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도 같은 맥락입니다. 2005다5812 판결은 단지 옆 초등학교 뒤 야산에 분묘 4,300여 기의 공동묘지가 있는데도 광고와 조감도에는 수목이 있는 야산으로만 나타낸 사건에서, 분양자에게 공동묘지의 존재를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분양자가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사정은 책임을 일부 줄일 사유일 뿐 고지의무를 없애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공고문에 적어 둔 시설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2011가합72153 판결은 약 1킬로미터 떨어진 봉안시설과 소각장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에 그 설치 계획이 기재되어 있었고 악취·소음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없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2013나75498 판결도 단지 밖 산책로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고압변압기를 알리지 않은 것은 허위 고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송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한 줄씩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밖 대형 시설 광고 — 타워·백화점·해양공원

분양자가 스스로 추진한다고 강조한 대형 시설이 무산되면 배상 가능성이 커집니다. 2012다15336 판결은 부산 해안 아파트 분양에서 호텔·컨벤션센터·워터파크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원이 조성되고 그것이 준공승인 조건이라고 광고한 부분을 허위·과장 광고로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시공사도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방조했다며 공동책임을 지운 원심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경전철 부분과 분양권 양수인 부분의 잘못 때문에 피고들 패소 부분 전체가 파기환송되어, 최종 배상액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천안의 복합단지 사건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07 등 판결은 초고층 업무타워, 백화점, 역 연결 무빙워크가 들어선다는 광고가 실현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라며 분양대금의 5퍼센트를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지명도 있는 건설사의 광고에는 일반인이 더 높은 신뢰를 갖는다는 점을 들면서도, 입주 과정에서 여러 지원 혜택을 제공한 노력도 참작했습니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등 판결은 이 5퍼센트 판단을 유지하고, 분양권 양수인 부분과 지연손해금 이율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분양률·마감임박 광고 — 계약 시점이 배상을 가릅니다

분양률 광고는 광고 이후에 계약한 사람만 다툴 수 있습니다. 2021나14321 판결의 시행사는 2016년 9월 모델하우스 모형에 '분양완료', '마감임박'을 표시했는데, 당시 59제곱미터형은 실제로 다 팔렸지만 84제곱미터형은 약 40퍼센트와 15퍼센트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평형 구별 없는 표시를 거짓·과장 광고로 보면서도, 그 전에 계약한 원고들에게는 광고의 영향이 없었다며 광고 뒤 계약한 두 세대에만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허위 분양계약으로 분양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직원의 말로 전해진 분양률은 더 다투기 어렵습니다. 2016나2054641 판결에서 직원들은 60~70퍼센트, 언론 인터뷰는 60퍼센트 수준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당시 체결된 분양계약서 기준 실제 분양률 50.9퍼센트와 현저한 차이가 아니고, 분양률은 목적물의 상품적 특징이 아니어서 계약 내용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양률을 문제 삼으려면 광고 시점의 공시 자료와 세대별 계약일을 맞춰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손해액 — 시가 감정보다 분양대금의 몇 퍼센트

이론상 손해는 수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거짓·과장 광고가 없었을 경우 수분양권의 적정한 가격의 차액입니다(2012다15336 판결). 그러나 그 차액을 감정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드뭅니다. 2015다28968 판결의 사건에서는 유사사례를 분석한 감정 결과가 시설의 성격 차이가 커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법원은 재산상 손해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그 사정을 위자료에 참작했습니다. 2005다5812 판결도 재산상 손해를 확정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민법 제751조).

그래서 실제 판결의 숫자는 비율로 정리됩니다. 학교 신설 광고 1퍼센트, 학교와 분양률 광고가 겹친 세대 2퍼센트(2021나14321 판결),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한 광고 3퍼센트(2013다22553 판결), 연륙교와 복합시설 광고 5퍼센트(2014다24327, 2015가합571924, 2014나507 판결)입니다. 법원은 표시광고법 제11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수분양자들이 분양가의 18~20퍼센트를 청구한 사건에서도 인용은 1~2퍼센트였습니다(2021나14321 판결).

재산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받기도 어렵습니다. 2021나14321 판결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며 위자료를 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예외는 단지 안 시설의 시공원가 차이처럼 계산이 가능한 손해입니다. 2005다5812 판결은 원목마루 광고와 실제 시공의 원가 차이를 평당 135,000원으로 계산한 감정을 손해액으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 시행사·시공사·신탁사

피고를 정하는 일은 집행까지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2015가합571924 판결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상 신탁회사가 분양업무를 맡고, 도급계약서상 시공사가 분양·홍보 일체를 위임받아 대행했으며, 분양계약서에 시행자로 신탁회사가, 시공자로 건설사가 적혀 있고 아파트 이름에 시공사 브랜드를 썼으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한 사정을 들어 세 회사 모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 내지 공동불법행위자로 공동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계약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묻습니다. 2013나75498 판결은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으로 시행사만 적혀 있고 시공사는 시공자로 기명날인했을 뿐이라며 시공사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2005다5812 판결은 수탁자가 바뀐 경우 새 수탁자도 종전 수탁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를 질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범위를 신탁재산 한도로 보았습니다. 2024가단5451174 판결에서는 매도인인 신탁회사와 위탁자인 시행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고, 무변론으로 자백간주된 시공사만 옵션 계약금 1,168,000원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시행사는 사업이 끝나면 껍데기만 남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주체를 시행사·시공사·신탁사 각각에 대해 따로 입증합니다. 홍보물의 상호, 분양대행 계약, 브랜드 사용, 대출 보증이 그 증거입니다.

분양권을 사서 들어왔다면 —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분양권을 산 사람은 최초 수분양자의 배상청구권을 당연히 넘겨받지 못합니다. 2012다15336 판결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 채권이라 계약상 지위 양도만으로 이전되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그로 인해 높아진 가격에 분양권을 사들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양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5다28968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양수인 부분을 파기했고, 같은 단지의 양수인들이 낸 2014가합539374 판결도 채권양도나 특별한 사정의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공동소송을 준비할 때 원고 명단을 최초 수분양자와 양수인으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수인은 매도인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따로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게 하거나, 광고를 믿고 웃돈을 주었다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는 2011가합5904 판결이 양수인도 최초 계약자가 받은 설명을 믿고 양수했다며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시효 — 입주 무렵부터 3년이 흐릅니다

광고 소송에서 가장 아픈 패소는 시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2118 판결은 단지에 인접한 군부대 주둔지를 카탈로그에 근린공원으로 표시한 파주의 아파트 사건에서, 늦어도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 표시와 그것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았다며 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2009년 4월 입주가 시작되었고 일부 계약자는 그해 5월 군부대를 이유로 취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다른 분양계약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2011. 11. 18. 1심이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 소송은 2014. 12. 23.에야 제기되었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2031324 판결은 결국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시효 항변이 배척된 판결도 있습니다. 2015가합571924 판결의 시행사 측은 다른 수분양자들이 2011년 11월 소송을 냈고 입주예정자 인터넷 카페가 있었으며 1심 일부 승소가 보도되었으니 그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카페 회원이라는 증거가 없고 회원이라도 게시글을 읽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도만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툼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최소한 최고와 소 제기를 이어 가는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소송 중 잔금은 — 반소·위약금·상계의 위험

광고 분쟁을 이유로 잔금을 내지 않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2012나78766 판결의 수분양자들은 취소 주장이 배척되면서 미납 중도금과 잔금에 연체료까지 물게 되었고, 2013나75498 판결의 수분양자들은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된 뒤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위약금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광고와 실제 시공의 차이 등을 들어 위약금을 20퍼센트 감액해 8퍼센트로 줄였지만, 시행사가 대신 갚은 중도금 대출금과 상계하자 돌려받을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집합건물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도 이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분양자 쪽의 상계는 막힐 수 있습니다. 2012다15336 판결은 분양자가 과장을 알면서 한 해양공원 광고는 고의의 불법행위라며, 분양자가 미납 분양대금 채권으로 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496조). 그러니 잔금은 내고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차액 손해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2012다15336 판결)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소송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수백 세대가 함께 내는 소송을 흔히 집단소송이라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다수 원고의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소송입니다. 판결이 원고마다 계약일과 분양대금, 양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세대별 자료를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 광고 자료 — 카탈로그, 분양안내책자, 전단, 현수막과 모델하우스 모형 사진, 홈페이지·블로그 캡처, 상담 직원의 문자와 메신저.

  • 계약 자료 — 입주자모집공고, 공급계약서와 유의사항 설명서, 서명한 확인서. 변경 가능성 문구의 위치와 글자 크기도 기록합니다.

  • 계획 자료 — 광고 당시의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교육청 협의 의견. 사실조회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합니다.

  • 시점 자료 — 광고 시점과 세대별 계약일. 분양률 광고처럼 광고 뒤에 계약한 세대만 배상받은 판결(2021나14321)이 있습니다.

  • 공정위 자료 — 신고와 경고·시정조치 결과. 시행사가 불복하지 않은 경고도 근거가 됩니다.

어떤 광고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지도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2021나14321 판결의 원고 중 두 사람은 앞서 다른 광고(복합문화공간 조성 기사 게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해 확정되었는데, 법원은 이번에 문제 삼은 학교 신설 광고는 별개의 광고라 앞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같은 광고로 두 번 소송할 수는 없으니, 문제 되는 광고 항목을 빠짐없이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대형 건설사와 신탁회사가 피고에 들어가 있으면 집행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시행사만 남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부터 공동책임의 근거를 갖추고, 시행사 단독 사건이라면 분양수입금 계좌나 미분양 세대,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신탁회사에 대한 판결은 신탁재산 범위로 집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탁계약의 책임 한정 특약을 미리 확인합니다. 1심 판결에는 대개 가집행이 붙으므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도 챙겨야 합니다. 광고로 인한 배상은 불법행위 채무여서 2015가합571924 판결은 불법행위일인 각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2015다28968 판결은 원심이 상사 법정이율 연 6퍼센트를 적용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결 금액이 세대당 수백만 원이어도 계약일부터 판결까지 수년의 이자가 붙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째, 광고에 '예정'과 변경 가능성 문구가 비슷한 크기로 붙어 있고 근거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다가 지연되었을 뿐인 경우입니다. 2016나2054641 판결처럼 배상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한두 세대가 단독으로 나서는 경우입니다. 인용 수준이 분양대금의 1~5퍼센트라 분양가 3억 원이면 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인데, 감정과 사실조회 비용을 생각하면 수지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목표로 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입주 후 3년이 이미 지났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채 분양권을 산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수십 세대 이상이 같은 광고를 문제 삼는 경우, 광고의 근거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분양 당시 이미 무산 조짐이 보도되던 경우, 공정위가 경고나 시정조치를 한 경우, 분양 뒤 설계변경으로 단지 안의 조망·사생활·시설이 달라진 경우, 시행사가 잔금 미납을 이유로 해제와 위약금 몰취를 통보한 경우입니다.

수분양자가 피해야 할 대응

  1. 광고를 이유로 잔금을 미루는 것 — 해제와 위약금, 연체료가 따라옵니다(2012나78766, 2013나75498 판결).

  2. 해제·취소만 청구하는 것 — 입지 광고는 대부분 청약의 유인입니다. 표시광고법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라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3. 입주 뒤 3년을 넘기는 것 — 시효가 완성되면 광고가 허위였어도 받지 못합니다(2017다212118 판결).

  4. 광고 자료를 버리는 것 — 카탈로그와 모델하우스 사진이 없으면 전체적 인상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5. 청구권 정리 없이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 —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2012다15336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분양 광고의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학교 신설은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여서 착오로 보기 어렵고, '예정' 표시와 공고문의 변경 가능 문구가 있으면 기망도 부정되는 경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2153 판결). 다만 구체적 계획 없이 교육 특화를 부각했다면 표시광고법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4321 판결).

역세권 광고와 달리 역이 생기지 않았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광고의 근거가 추상적인 계획이었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7다59066 판결은 승인도 받지 않은 장기 계획을 근거로 신설 역을 기존 역처럼 표시한 광고에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시의 기본계획과 발표를 그대로 옮긴 경전철 광고는 허위가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15336 판결).

분양 광고 허위·과장 손해배상은 얼마나 나오나요

판결에서 확인되는 수준은 분양대금의 1~5퍼센트, 또는 세대당 1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2021나14321, 2013다22553, 2014다24327, 2010나69119 판결). 시가 하락을 감정으로 증명하면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이지만, 감정이 배척된 사례가 많습니다(2015다28968 판결).

카탈로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일반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으로 판단하므로, 작은 글씨의 면책 문구가 있어도 본문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면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59066 판결). 다만 문구가 홍보 문구와 비슷한 크기로 바로 아래에 있었다는 점이 배상 부정의 근거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641 판결).

분양받을 때 들은 바다 조망이 실제로는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본 건축계획대로 지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7다9139 판결). 분양 뒤 고지 없는 설계변경으로 조망이나 사생활 보호 상황이 예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계약 위반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5904 판결, 세대별 1,500만 원).

공정위 시정조치가 없어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확정 뒤에만 재판상 주장하도록 한 구법 규정은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대법원 2013다22553 판결). 다만 공정위의 경고나 시정조치는 거짓·과장 판단의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신고를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샀는데 저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최초 수분양자의 배상청구권을 따로 양도받았거나, 광고를 믿고 높아진 가격에 분양권을 샀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다15336, 2015다28968 판결). 계약서만 넘겨받았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9374 판결).

시행사가 사라지면 시공사나 신탁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광고에 관여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공사의 브랜드와 상호를 쓰고 분양·홍보를 대행했으며 대출을 보증했다면 시공사와 신탁사도 공동책임을 진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1924 판결). 신탁사의 책임은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 외형·재질 등은 계약 내용 편입, 공동묘지 고지의무, 재산손해 산정 불가 시 위자료 참작, 신수탁자의 신탁재산 한도 책임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95159 판결 파기) 및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나69119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461) — 신설 역 광고의 허위·과장, 위자료 각 150만 원·300만 원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등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23763 등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571924 판결 — 연륙교 개통 광고, 위자료 분양대금 5퍼센트, 시행사·시공사·신탁사 공동책임, 시효 항변 배척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원심 부산고등법원 2009나11501 등 일부 파기) — 해양공원 광고 허위·과장, 경전철 광고 부정, 손해는 적정 분양대금 차액, 양수인의 청구권, 상계 금지, 해제 시 손해 소멸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등 판결과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07 등 판결 — 타워·백화점·무빙워크 광고, 위자료 5퍼센트 유지, 양수인·지연손해금 이율 부분 파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합539374 판결 —복합시설은 계약 내용 아님, 양수인 청구 기각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7483, 입주지연 지체보상금 부분만 파기) — 군부대 주둔지의 근린공원 표시, 분양대금 3퍼센트, 과실상계 배척, 시정조치 요건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2118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778 파기)과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2031324 판결 — 입주 무렵부터 시효 진행, 항소기각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7. 선고 2021나14321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합10664) — 학교 신설·분양률 광고, 취소 기각, 분양대금 1·2퍼센트 배상, 공정위 경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합72153 등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2나78766 등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35280 등 판결(상고기각) — 경전철·학교 '예정' 광고 취소 기각, 시행사 반소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54641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1490) — 국제학교·고속도로 광고와 분양률 고지, 배상 부정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7. 18. 선고 2011가합5904 판결 — 조망과 기본 건축계획, 설계변경 사생활 침해 위자료 1,500만 원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3나75498 등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3587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가단5451174 판결 — 호수·바다 조망 광고 부정, 위약금 감액과 상계, 신탁사 청구 기각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 기망·착오, 전체적 인상, 위자료, 해제 요건(하급심 판결 인용)

  • 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46조, 제390조, 제496조,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민사집행법 제27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분양 광고 소송은 광고물과 계획서의 싸움입니다. 같은 '학교 신설 예정'이라는 문구도 광고 당시 교육청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고문에 무엇을 적었는지에 따라 배상과 패소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광고물을 시점별로 모으고, 그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던 계획 문서를 맞세우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문제 된 광고 항목을 단지 안의 시설과 단지 밖의 입지 정보로 나눕니다. 단지 안의 시설은 계약 위반으로, 단지 밖의 학교·역·도로·공원은 표시광고법 손해배상으로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사진, 현수막, 홈페이지 캡처, 상담 직원의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입주자모집공고와 계약서의 변경 가능 문구를 찾아 그 위치와 크기를 봅니다. 세 번째로 세대별 계약일과 분양대금, 최초 수분양자인지 양수인인지, 입주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시효와 청구권 귀속을 점검합니다. 네 번째로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관계를 분양계약서와 홍보물에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잔금 납부 상황을 확인해 해제나 위약금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같은 광고를 문제 삼는 다른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공정위 신고나 다른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계약 해제보다 손해배상을 중심에 두고, 해제·취소는 근거가 충분할 때만 주위적으로 올립니다. 광고 당시의 계획 문서를 사실조회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광고가 계획보다 얼마나 앞서 나갔는지를 날짜별 표로 보여 줍니다. 공정위 신고를 병행해 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아 두면 법원이 거짓·과장 여부를 판단할 때 강한 근거가 됩니다. 손해액은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비율 산정 자료와 위자료 참작 사유를 함께 준비하고, 시공사와 신탁사의 광고 관여를 따로 입증해 집행 가능한 피고를 확보합니다. 분양자를 대리할 때는 반대로 계획의 실재와 변경 고지, 세대별 계약 시점을 정리해 책임 범위를 좁힙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 판결들에서 광고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근거 계획의 구체성, 변경 가능 문구의 크기와 위치, 세대별 계약 시점, 원고가 최초 수분양자인지 여부, 그리고 소를 언제 냈는지였습니다.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한 광고처럼 배상이 인정될 만한 광고였어도, 소를 늦게 낸 수분양자는 시효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공동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공정위 신고와 협상으로 정리할 사건인지, 소송 실익이 없는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분양 광고는 계약서보다 화려하지만, 법원은 광고보다 계약서와 계획 문서를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후의 짧은 기간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순서로 청구하느냐가 배상 여부를 정합니다. 잔금을 미루거나 해제만 고집하면 오히려 위약금과 연체료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분양 카탈로그와 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사진,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상담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세대별 계약일과 입주일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자 모임에서 소송을 논의하고 있다면 시효가 시작되기 전에 일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