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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고 살던 집 경매기일이 잡혔다면 — 우선매수권을 직접 쓸지 LH에 넘길지, 보증금 상계와 경매차익까지

2026. 10. 2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뒤 경매기일이 잡혔다면 매각기일 전에 직접 매수, LH 매입 요청, 배당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배당요구와 차액지급 신고, 혼동으로 사라지는 보증금, 경매차익 계산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매각기일 전에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3. 우선매수 신고는 매각기일 법정에서 끝납니다
  4. 직접 낙찰받으면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혼동으로 사라집니다
  5. 배당요구 없이 낙찰받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6. 보증금 상계, 차액지급 신고는 시한과 배당이의가 관건입니다
  7. LH에 넘기면 받는 것 — 경매차익의 계산과 한도
  8. 경매차익은 중개사 손해배상에서 빠질까 — 공제한 판결과 공제하지 않은 판결
  9. 2026년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최소보장금 — 직접 매수의 대가
  10. 남이 낙찰받으면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잔액 인수와 신의칙
  11. 기일을 늦추고 배당을 늘리는 장치 — 경매유예와 국세 안분
  12.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갔다면 기준이 다릅니다
  13. 직접 매수를 고를 때 따져야 할 숫자
  14. 낙찰 뒤 남는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임대인, 중개사, 공제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매각기일 전에 하지 말아야 할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19. 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제가 따로 돈을 내야 하나요?
  20. 경매차익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1. 직접 낙찰받으면 남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나요?
  22. 낙찰대금에서 제 배당금을 빼고 낼 수 있나요?
  23. LH 매입을 요청했다가 제가 직접 사도 되나요?
  24.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경매를 미룰 수 있나요?
  25. 경매가 아니라 세금 체납 공매로 넘어갔는데도 우선매수가 되나요?
  26. 최소보장금 3분의 1은 직접 낙찰받아도 받을 수 있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고 한숨 돌렸는데 곧바로 법원에서 매각기일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결정만 받으면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말도, LH가 대신 사 준다는 말도 들었는데 정작 매각기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각기일 전에 직접 우선매수할지, LH에 매입을 요청할지, 배당만 받고 나올지를 정해야 하고, 어느 길이든 배당요구와 보증금 계산을 먼저 끝내 두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살던 집을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면 법원이 그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한 권리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배당요구를 마쳤는지, 낙찰대금과 배당금을 맞바꾸는 차액지급 신고를 제때 했는지, 그리고 LH가 사들였을 때 돌려받는 경매차익이 직접 낙찰받았을 때보다 큰지입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개정 조문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세 갈래의 선택과 그 뒤의 회수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직접 낙찰받으면 남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낙찰받아 대금을 내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남은 보증금 채권이 혼동으로 사라집니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다28650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11. 20. 선고 2025가합50115 판결은 보증금 2억 2,000만 원 중 낙찰대금 9,000만 원을 뺀 1억 3,000만 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배당요구를 안 하고 낙찰받아도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 받지 못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가단33943 판결과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5나204219 판결은 배당요구 없이 직접 낙찰받은 전세권자의 배당이의를 기각했고, 7,182만여 원의 잉여금은 임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3. LH에 넘기면 무엇을 받나요 —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 이른바 경매차익을 임대료로 쓰며 최장 10년 거주하고 나갈 때 남은 돈을 받습니다(특별법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가단5403540 판결의 사건에서는 차액 1억 7,596만 5,000원 중 보증금 비율로 5,578만여 원이 한 임차인의 몫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매각기일 전에 고를 수 있는 길은 직접 매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매입 요청, 그리고 배당만 받고 집을 비우는 것, 이렇게 셋입니다. 셋 중 무엇이 나은지는 보증금 액수와 순위, 집의 감정가, 앞으로 그 집에 살 생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접 매수 — 특별법 제20조의 우선매수 신고로 최고가와 같은 값에 집을 삽니다. 집은 남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혼동으로 정리됩니다.

  • LH 매입 요청 —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매입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보증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사고 피해자는 공공임대로 최장 10년 거주합니다.

  • 배당만 받기 — 우선매수를 하지 않고 배당요구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습니다. 2026. 5. 12. 신설된 제2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매가 끝났는데 집을 사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표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2023. 6. 1. 시행되어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4년, 즉 2027. 5. 31.까지 효력을 가지지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결정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만료 뒤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2025. 5. 20. 개정 부칙은 이 법을 2025. 5. 31.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결정을 이미 받았다면 법의 유효기간보다 매각기일이 더 급한 시한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순위가 길을 거의 정합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으로 상당 부분을 회수하거나 낙찰자에게 잔액을 주장할 수 있어, 서둘러 직접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근저당 뒤에 들어와 배당이 거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차익이나 직접 매수가 사실상 유일한 회수 수단이 됩니다. 그 집에 계속 살 생각이 있는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 여력이 있는지, 2026. 11. 13.부터 시행되는 최소보장금과 비교해 어느 쪽이 큰지가 그다음 기준입니다.

우선매수 신고는 매각기일 법정에서 끝납니다

우선매수 신고는 매각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보증을 내고 해야 하며, 신고서를 미리 냈더라도 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으면 매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법 제20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신고가 있으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2026. 5. 12. 개정으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따라갈 최고가가 없어 우선매수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을 때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단서). 유찰을 기다리며 값이 내려가기를 노릴 필요 없이, 첫 기일부터 최저가로 사들일 길이 열린 것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함께 매수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절차를 가볍게 보면 매각이 뒤집힙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에 관한 판결이지만 구조가 같아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 2011. 8. 26.자 2008마637 결정은 공유자가 두 번이나 우선매수 신고만 해 두고 다른 입찰자가 없자 보증을 내지 않아 유찰시킨 뒤 세 번째 기일에 다시 신고한 사건에서, 보증 미제공만으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매각불허가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법원 쪽 잘못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11. 16.자 2016라463 결정은 공유자가 기일 전에 우선매수 신고를 했는데 첫 기일에 입찰자가 없다며 집행관이 사건과 공유자를 호명하지 않고 기일을 끝낸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며, 두 번째 기일의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불허가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매각기일에는 보증금을 준비해 직접 출석하고, 호명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신고 의사를 밝혀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매각허가를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원래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되므로, 피해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으면 재매각이 열리는데, 재매각에서는 전 매수인이 보증을 돌려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38조 제4항). 대금 미납과 달리 매각 자체가 불허가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허가할 수 없고 새로 매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1. 2. 15.자 2010마1793 결정입니다. 우선매수는 집을 싸게 사는 권리가 아니라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일 뿐이므로, 신고 전에 대출 가능액과 잔금 일정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호실이 한 번에 팔리는 경우에는 범위도 따져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05. 10. 10.자 2005라281 결정은 9필지가 일괄매각되는데 그중 진입로 3필지의 공유자에 불과한 사람이 전체를 우선매수하겠다고 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특별법은 여러 피해자가 보증금 비율로 함께 사는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다가구 전체가 매각 대상이라면 다른 피해자들과 매수 비율을 미리 협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구분등기가 없어 건물 전체가 한 번에 팔리므로, 피해자 한 사람이 우선매수하면 다른 호실의 임차인들과 함께 건물을 공유하게 되거나 그들의 보증금 문제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들이 함께 LH 매입을 요청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경우가 많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03540 판결의 사건도 다가구 전체를 LH가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피해 보증금 비율로 나눈 사례였습니다.

직접 낙찰받으면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혼동으로 사라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으면 남은 보증금을 종전 임대인에게 더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인 자신이 양수인이 되는 순간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같아져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논리입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합50115 판결의 임차인은 법인 임대인의 아파트에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내고 전입과 전세권설정까지 마쳤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했고, 스스로 9,000만 원에 낙찰받아 대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1억 3,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청구했지만 법원은 혼동으로 소멸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입찰자는 원래 인수할 보증금을 감안해 값을 정하는데, 임차인이 우연히 직접 낙찰받았다고 종전 소유자가 계속 빚을 지게 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가단101980 판결도 같습니다. 보증금 1억 6,500만 원의 임차인이 1억 3,000만 원에 낙찰받아 확정일자 순위로 96,617,745원을 배당받고, 따로 1,300만 원을 받은 뒤 남은 55,382,255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매수가 늘 손해는 아닙니다. 대법원 97다28650 판결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까지 한 임차인이 낙찰받아 대금을 내면 임대차가 그때 종료되므로, 같은 경매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먼저 배당한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즉 배당받을 몫은 받고, 그래도 남는 보증금만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직접 매수를 고르기 전에는 내가 받을 배당액과 혼동으로 사라질 잔액을 숫자로 뽑아 보아야 합니다. 한편 제 견해로는,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근거가 없으므로 남은 보증금은 종전 임대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는다고 보는 것이 위 판결들의 논리에 맞습니다. 다만 이 점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찾지 못했으므로, 사건마다 등기부의 순위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없이 낙찰받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직접 매수를 하더라도 배당요구는 따로 해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받을 수 있던 배당이 다른 채권자와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져 공고되고,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하는 선순위 전세권자에게는 따로 고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피해자 결정을 기다리느라 종기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결정 신청과 배당요구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가단33943 판결의 원고는 회사 명의로 아파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하고 선순위 전세권까지 설정해 둔 법인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는 법원에서 채권을 신고하라는 최고서를 받고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기일(최저 2억 1,500만 원)이 유찰된 뒤 원고는 두 번째 기일에 1억 5,100만 원에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배당표는 실제 배당할 금액 148,354,316원을 당해세와 두 채권자에게 나누고, 남은 71,829,591원을 임대인에게 잉여금으로 주었습니다. 원고의 배당이의에 대해 법원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그 전세권은 매각이 아니라 원고가 소유권을 얻으면서 혼동으로 소멸한 것이어서 원고는 배당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나204219 판결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전세권을 살려 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취지).

짝을 이루는 판결이 앞의 대법원 97다28650 판결입니다. 그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먼저 한 뒤 낙찰받았기 때문에 같은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배당요구 종기 전에 낸 신고서 한 장이었습니다. 우선매수를 할 생각이든 아니든, 배당요구는 종기 전에 언제나 먼저 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1. 13.부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가 최소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특별법 제25조의9 제2항 제2호, 그 시행 이후 처음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건부터 적용), 배당요구 누락의 대가는 더 커집니다.

보증금 상계, 차액지급 신고는 시한과 배당이의가 관건입니다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이 되면 낙찰대금 전액을 낸 뒤 다시 배당받을 필요 없이, 배당받을 금액을 뺀 차액만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은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실무에서 차액지급 또는 상계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보증금이 큰 피해자가 직접 매수할 때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장치입니다.

함정은 제3항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에 이의를 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그만큼의 대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9. 선고 2014가합2879 판결의 근저당권자는 자기가 신청한 경매에서 매수보증금 170,381,800원을 내고 17억여 원에 최고가매수인이 된 뒤 차액지급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소유자가 배당이의를 하자 차액지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전액을 기한까지 내지 못해 재매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매각이 되면 전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원고는 이 손해를 소유자 등에게 물으려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 근저당권이 뒤에 통정허위표시로 말소된 특수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의 한 번에 차액지급이 막히는 구조는 피해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반대로 배당표가 이의 없이 확정되면 차액지급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나104522 판결은 채권자인 매수인이 매수대금 8,050만 원에서 배당액 7,392만 원을 뺀 차액만 냈는데 채무자가 나중에 허위채권이라며 소유권 취득을 다툰 사건에서, 배당기일에 이의가 없었던 이상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경매와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 판결 인용). 그러니 직접 매수를 고른 피해자는 이의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차액만큼의 대출이나 자금을 예비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대금 일부를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무 인수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는데(같은 조 제1항), 이는 현금 납부와 같은 효과를 내는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것이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41901 판결과 이를 따른 수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단571033 판결의 태도입니다.

LH에 넘기면 받는 것 — 경매차익의 계산과 한도

LH 매입을 고르면 집값을 낼 필요 없이 같은 집에 공공임대로 살면서 경매차익을 임대료와 정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특별법 제25조 제7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로 취득하는 데 든 비용과 일반 매입 방식으로 샀다면 들었을 금액의 차액을 피해자의 임대료로 쓰도록 하고, 제9항과 제10항은 중간에 이사하거나 10년을 다 산 뒤 남은 차액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숫자는 판결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03540 판결의 사건에서 한 지방 도시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LH가 7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았고, 임차인은 배당기일에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LH는 감정가 925,965,000원과 낙찰가의 차액 175,965,000원을 피해 보증금 합계 중 각자의 비율로 나누어, 보증금 1억 원인 임차인의 지원 한도를 55,782,631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3가단364467 판결의 사건에서도 LH가 한 호실을 낙찰받고 경매차익 25,239,000원을 임차인의 계속 거주 임대료로 쓰고 있으며 퇴거하면 남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도도 있습니다. 경매차익 등 지원액의 합계는 보증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과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뺀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제25조 제11항).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는 선순위 임차인은 LH 쪽 이익이 작고, 배당이 거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차익이 회수의 대부분이 됩니다. 2026. 5. 12. 개정은 절차도 손봤습니다. 매입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보증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제25조 제2항),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법원은 매각기일을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5항). 피해자와 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했다면 피해자가 매각기일까지 자기 신고에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같은 조 제14항·제15항). LH에 요청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직접 매수로 바꿀 길이 열린 셈입니다.

다만 매입 요청이 곧 매입은 아닙니다. 제25조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매입기준과 임대조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같은 조 제13항). 건물 상태나 권리관계 때문에 매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각기일 직전에 요청하기보다 결정을 받는 즉시 협의를 시작해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요청했지만 그 집을 공공임대로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다른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제1항 제1호). 사업자는 경매나 공매 외의 방법으로도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므로(제25조 제4항 단서), 경매 전에 협의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경매차익은 중개사 손해배상에서 빠질까 — 공제한 판결과 공제하지 않은 판결

LH에서 받는 경매차익을 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하는지는 하급심 판결이 갈리고 있습니다. 회수 총액이 달라지는 문제라 LH 매입을 고르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공제한 판결이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03540 판결입니다. 법원은 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면서, 손해를 보증금 1억 원에서 LH로부터 지원받는 55,782,631원을 뺀 44,217,369원으로 보았고,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공동하여 26,530,421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공제하지 않은 판결이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64467 판결입니다. 중개사가 LH 경매차익 25,239,000원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별법이 피해 임차인의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며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임차인(보증금 8,000만 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는 공동하여 2,000만 원을 받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아직 이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LH 매입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도 중개사 책임 소송을 함께 검토하라고 권하고, 소송에서는 부산지방법원 판결의 논리로 공제를 다툽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최소보장금 — 직접 매수의 대가

2026. 11. 13.부터는 직접 매수를 고르는 순간 새로 생기는 최소보장금을 포기하게 되므로, 매각기일 전에 이 숫자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25조의9 제1항은 배당 등으로 받은 금액과 공공임대 지원액의 합계가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2026. 5. 12. 개정 부칙 제4조).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 선지급을 받은 사람은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배당요구 요건은 시행 후 처음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건부터 적용되지만(부칙 제5조), 직접 매수 제한에는 그런 유예가 없습니다. 또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25조의9 제3항).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배당이 거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직접 매수로 집을 얻는 가치와 최소보장금 5,000만 원, LH 경매차익과 10년 거주를 한 표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5조의8 제2항).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임차인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최소보장금을 미리 받는 선지급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으면 그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고 임차인은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며, 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제25조의10). 선지급을 받은 뒤에 서둘러 이사하거나 직접 매수를 시도하면 정산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남이 낙찰받으면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잔액 인수와 신의칙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직접 사지 않고 제3자가 낙찰받게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해 나머지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다만 같은 판결은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소멸해 나중에 다시 경매가 열려도 우선변제로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권리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나2006625 판결의 임차인은 근저당보다 앞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지만, 은행 대출 때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확인서를 써 준 탓에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 매수인에게 2억 2,8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자, 항소심은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3595)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매수인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된 배당요구 내용을 믿고 보증금이 전액 배당될 것을 전제로 5억 6,616만 원에 낙찰받았으므로, 이제 와서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전세사기 주택에서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며 확인서를 요구한 일이 적지 않으니,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을 늦추고 배당을 늘리는 장치 — 경매유예와 국세 안분

아직 선택을 정하지 못했다면 매각기일을 늦출 수 있고, 선순위 세금을 줄여 배당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 제17조는 피해자가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나 취소·변경 등 경매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생계와 주거안정을 고려해 1년 이내로 유예·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연장합니다. 반대로 LH와 협의가 끝났다면 사업자가 법원에 유예 중인 절차의 속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임대인이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에는 국세 안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특별법 제23조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피해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걷을 수 있는 국세가 있을 때, 피해자가 신청하면 그 국세를 임대인의 모든 주택에 가격 비율로 나누어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그 집 자체에 부과된 국세는 안분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은 세무서장이나 경매법원,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합니다. 선순위 국세가 줄면 내 배당이 늘고, 직접 매수를 할 때 차액지급으로 맞바꿀 금액도 커집니다.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갔다면 기준이 다릅니다

피해주택이 법원 경매가 아니라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부쳐졌다면 신청 시한과 가격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가격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피해자에게 매각결정을 해야 합니다(특별법 제21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도 같은 구조로, 최고액 입찰자가 없으면 매각예정가격으로 신청합니다(제22조). 법원 경매의 매각기일과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은 다른 날짜이므로, 통지서에 적힌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LH 매입 요청을 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매에서도 보증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직접 매수를 고를 때 따져야 할 숫자

직접 매수는 낙찰가만 보고 정하면 안 되고, 인수할 부담과 세금, 자금 조달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다음 순서로 표를 만듭니다.

  1. 예상 낙찰가와 최저매각가격 — 개정 조문으로 입찰자가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도 우선매수할 수 있으므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합니다.

  2. 내 배당 예상액 — 당해세, 선순위 근저당,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다른 피해자의 순위를 넣어 배당표를 미리 그려 봅니다. 이 금액이 차액지급으로 맞바꿀 수 있는 몫입니다.

  3. 혼동으로 사라질 잔액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에서 배당액을 뺀 금액이 정리됩니다.

  4. 인수할 부담 —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선순위 권리나 다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떠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5. 세금과 비용 —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2026. 12. 31.까지 취득세가 200만 원 한도로 면제·공제되고, 재산세는 3년간 전용면적에 따라 50퍼센트 또는 25퍼센트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6. 최소보장금과의 비교 — 2026. 11. 13. 이후에는 직접 매수로 잃는 최소보장금도 비용에 넣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후순위 임차인이 사는 집의 감정가가 2억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 피담보채무가 1억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1억 6,000만 원에 낙찰되면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빼고 임차인의 배당은 2,000만 원 안팎에 그칩니다. 직접 우선매수하면 1억 6,000만 원에서 배당 몫을 차액지급으로 빼고 1억 4,000만 원가량을 새로 마련해야 하고, 남은 보증금 1억 3,000만 원가량은 앞서 말씀드린 견해대로라면 대항력이 없으니 임대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지만 실제로 받을 가능성은 임대인의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LH가 같은 값에 사들이면 감정가와의 차액 4,000만 원이 다른 피해자가 없는 한 이 임차인의 몫이 되어 10년간의 임대료로 쓰이고, 2026. 11. 13. 이후라면 배당과 지원액 합계가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 원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신청하는 길도 남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경매차익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매입 금액과 다른 피해자의 보증금 합계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계산은 사건마다 다시 해야 합니다.

낙찰 뒤 남는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임대인, 중개사, 공제

어느 길을 골라도 보증금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남은 돈은 임대인과 중개사에게서 받아 내야 하고, 여기서부터는 집행의 문제입니다. 먼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둡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64467 판결은 다세대 18개 호실이 경매된 사건에서 임대인에게 세 임차인의 보증금 1억 2,000만 원, 8,000만 원, 1억 원과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았거나 배당만 받고 나온 경우라면 이 판결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예금, 다른 임차인에게서 받을 돈을 가압류하고 강제집행으로 나아갑니다.

중개사 책임은 회수 가능성이 높은 통로입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03540 판결에서 공제사업자는 공제기간 중 같은 중개사가 일으킨 모든 사고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제금액 1억 원을 이미 공탁했고, 법원은 공제사업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 중개사가 같은 건물의 여러 호실을 중개했다면 공제금은 먼저 움직인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뉘거나 소진될 수 있으므로, 청구와 공탁금 출급을 서두르고 중개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는 이와 별개의 절차이고, 민사 회수의 순서를 늦추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당표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제3항). 가짜 임차인이나 부풀린 채권이 배당표에 올라 있는 다가구주택 사건에서는 이 1주가 회수액을 정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해도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범위 안이거나 선순위여서 배당으로 전액 회수가 확실한 경우입니다. 배당요구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둘째, 다른 채권자가 거의 없는 단독 주택이고 LH와 협의해 매입 요청을 마쳤으며 경매차익 계산에 다툼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보증금이 수천만 원대이고 중개사 책임이나 임대인 재산을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과 법원 민원실 안내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보증금이 1억 원을 넘고 배당 순위가 애매한 경우, 다가구처럼 피해자 여럿이 같은 집을 두고 우선매수와 LH 매입이 엇갈리는 경우, 직접 매수를 하면서 차액지급 신고와 배당이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개사·공제사업자·임대인에 대한 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매각기일 전 몇 주의 판단이 회수 총액을 수천만 원 단위로 바꿉니다.

매각기일 전에 하지 말아야 할 대응

  1. 배당요구 없이 낙찰만 노리는 것 — 배당에서 빠지고 잉여금이 임대인에게 갈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나204219 판결).

  2. 차액지급 신고만 믿고 잔금을 준비하지 않는 것 — 배당이의가 나오면 전액을 내야 하고 못 내면 재매각으로 보증금을 잃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2879 판결).

  3. 신고서만 내고 기일에 보증 없이 빠지는 것 — 반복하면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마637 결정).

  4. 혼동을 모르고 대항력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 직접 매수하는 것 — 남은 보증금 청구가 막힙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합50115 판결).

  5. LH 경매차익만 보고 중개사 책임을 포기하는 것 — 경매차익을 공제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64467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매각기일까지입니다.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매각기일이 끝나기 전에 보증을 제공하고 신고해야 하며, 미리 신고서를 냈더라도 기일에 출석해 보증을 내야 합니다. 2026. 5. 12.부터는 입찰자가 없어도 최저매각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제가 따로 돈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매입 요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취득비용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됩니다(특별법 제25조 제2항·제6항). 피해자는 공공임대 임대료를 경매차익으로 충당하며 최장 10년 거주합니다.

경매차익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감정가 등 일반 매입 비용과 실제 낙찰가의 차액에서 내 몫이 정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03540 판결의 사건에서는 차액 1억 7,596만 5,000원을 피해 보증금 비율로 나누어 보증금 1억 원 임차인에게 5,578만여 원이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액 합계는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5조 제11항).

직접 낙찰받으면 남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어렵습니다. 낙찰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97다28650 판결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01980 판결은 잔액 5,538만여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등기부 순위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낙찰대금에서 제 배당금을 빼고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차액지급 신고를 하면 배당받을 금액을 뺀 대금만 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하므로 예비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LH 매입을 요청했다가 제가 직접 사도 되나요?

2026. 5. 12.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피해자가 매각기일까지 자기 매수신고에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신고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특별법 제25조 제14항·제15항).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경매를 미룰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법원은 생계와 주거안정이 우려되면 1년 이내로 경매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량이므로 유예를 전제로 준비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경매가 아니라 세금 체납 공매로 넘어갔는데도 우선매수가 되나요?

됩니다. 국세 공매는 특별법 제21조, 지방세 공매는 제22조에 따라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내고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이나 매각예정가격으로 신청하며, 시한이 법원 경매와 다르므로 통지서의 절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소보장금 3분의 1은 직접 낙찰받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11. 13. 시행되는 특별법 제25조의9 제2항은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의 최소지원금 신청을 막고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이 제한되므로(그 시행 이후 처음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건부터 적용) 매각기일 전에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다28650 판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낙찰받으면 혼동으로 임대차 종료, 같은 경매에서 배당요구한 보증금 배당 정당(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참조)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 대항력·우선변제권 겸유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경락인에게 대항,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소멸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이 매각물건명세서를 믿은 매수인에게 대항력 주장은 신의칙 위반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41901 판결 —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

  • 대법원 2011. 8. 26.자 2008마637 결정 — 우선매수 신고 후 보증 미제공 반복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 방해, 매각불허가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 판결 — 혼동 예외의 한계, 차액지급과 확정된 배당표(하급심 판결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가단5403540 판결 — LH 우선매수·경매차익 55,782,631원 안내, 중개사 손해에서 공제, 공제사업자 공탁으로 기각

  • 부산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3가단364467 판결 — LH 경매차익 25,239,000원은 중개사 손해배상에서 공제 불가, 임대인 보증금 반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가단33943 판결과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5나204219 판결(항소기각) — 배당요구 없이 낙찰받은 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당이의 기각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11. 20. 선고 2025가합50115 판결 — 직접 낙찰받은 임차인의 잔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청구 기각(혼동)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가단101980 판결 — 배당 후 잔여 보증금 55,382,255원 청구 기각(혼동)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9. 선고 2014가합2879 판결 — 차액지급 신고 후 배당이의로 전액 납부 의무, 미납으로 재매각

  • 대전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나104522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가단20144) — 이의 없이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차액지급과 소유권 취득 유효

  • 수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단571033 판결 — 채권자 승낙에 따른 채무인수로 대금 갈음, 면책적 채무인수

  •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나2006625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3595 취소) — 무상거주확인서와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주장 배척

  • 대구지방법원 2016. 11. 16.자 2016라46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05. 10. 10.자 2005라281 결정 — 사전 우선매수 신고자 호명 누락은 매각불허가 사유, 일괄매각 대상 일부 공유자의 우선매수 범위

  • 대법원 2011. 2. 15.자 2010마1793 결정 —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 시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 불가, 새 매각 실시

  •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8, 제25조의9, 부칙(법률 제19425호) 제2조·제4조, 부칙(법률 제20956호) 제2조, 부칙(법률 제21634호) 제1조·제4조·제5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91조, 제113조, 제114조,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 제151조, 제15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피해자 결정 뒤의 경매는 감정보다 날짜와 숫자의 싸움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배당기일이 차례로 지나가고, 각 날짜를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주에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놓고 날짜표와 예상 배당표부터 만듭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피해자 결정문과 결정일, 경매개시결정일, 배당요구 종기,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전입일과 확정일자, 근저당과 가압류, 당해세와 국세의 순서를 비교해 대항력 유무와 배당 순위를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같은 건물의 다른 피해자 수와 보증금 합계, 감정가를 보고 LH 매입 시 경매차익의 대략적인 몫을 계산합니다. 네 번째로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적이 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중개사의 다른 재산, 공제 가입 내역을 살펴 매각 뒤 회수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직접 매수, LH 매입 요청, 배당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 표에 놓고 의뢰인이 받게 될 총액을 비교한 뒤 길을 정합니다. 직접 매수를 고르면 배당요구와 차액지급 신고를 기한 안에 마치고, 배당이의에 대비한 자금 계획과 매각기일 출석 준비를 함께 챙깁니다. LH 매입을 고르면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 내용과 경매차익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중개사·공제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공제 여부를 다툽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건은 경매유예와 국세 안분을 신청하고, 매각 뒤에는 임대인 판결과 가압류로 남은 보증금 회수를 이어 갑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의뢰인 한 사람의 이익만 보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과 매수 비율과 LH 매입 여부를 미리 조율해 매각기일에 신고가 엇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매각기일 당일에는 보증금 준비와 출석, 호명 확인, 조서 기재까지 직접 챙기고, 배당기일에는 배당표를 미리 열람해 이의할 항목을 정리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보증금을 잃은 이유는 대부분 법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순서를 놓쳐서였습니다. 배당요구 신고서 한 장을 빠뜨려 7,000만 원이 넘는 잉여금이 임대인에게 갔고, 차액지급을 믿고 잔금을 준비하지 않아 1억 7,000만 원이 넘는 매수보증금이 재매각으로 사라졌고, 대항력 있는 상태로 직접 낙찰받아 1억 원이 넘는 잔액 청구가 막혔습니다. 같은 집, 같은 보증금이라도 어느 길을 언제 고르느냐에 따라 회수 총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매각기일 전에 그 계산을 끝내고, 고른 길의 절차를 빠짐없이 밟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피해자 결정은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회수는 매각기일 전후 몇 달 사이에 결정됩니다. 특별법은 우선매수, LH 매입, 경매차익, 최소보장금까지 여러 장치를 두었지만,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를 잃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결정문, 경매 사건번호와 매각기일 통지서,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매각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배당요구와 우선매수 여부부터 서둘러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