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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에도 보상금이 그대로라 증액소송을 고민한다면 — 법원 감정에서 비교표준지·이용상황으로 증액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2026. 10. 23.

이의재결 뒤에도 보상금이 그대로라면 다툼은 보상금증감소송의 법원 감정으로 옮겨 갑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불법형질변경·사실상 사도 같은 이용상황, 감정 근거가 증액과 기각을 가른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협의부터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보상금 다툼의 순서
  3. 법원은 두 감정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증액과 기각을 가르는 기준
  4. 비교표준지를 바꿔 달라는 주장은 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나
  5. 비교표준지가 결론을 바꾼 판결 — 두 배로 나온 법원 감정이 배척된 경우와 사업지구 밖 표준지가 인정된 경우
  6. 불법형질변경이라는 주장 — '불법'의 증명책임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7.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은 더 받으려는 쪽이 증명합니다 — 항공사진 판독이 가른 결과
  8. 도로로 쓰이는 땅 — 사실상의 사도인지, '인근토지'를 무엇으로 볼지
  9. 일시적 이용과 일단지 — 옛 묘지 자리, 15년 된 어린이집 부지
  10. 법원 감정 단계에서 할 일 — 감정사항 설계, 사실조회, 현장검증
  11. 증액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12. 이 경우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청구액, 감정료, 소송비용
  13. 판결 뒤 — 지연손해금과 지급
  14. 자주 묻는 질문
  15. 이의재결서를 받고 60일이 지나면 보상금을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16.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17. 법원 감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감정을 받을 수 있나요?
  18. 지목은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밭으로 써 왔습니다. 밭값으로 받을 수 있나요?
  19. 우리 땅이 동네 도로로 쓰이고 있는데 보상금이 3분의 1로 깎이나요?
  20. 비교표준지가 사업지구 밖에 있어도 되나요?
  21. 재결 대상에서 빠진 땅도 이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22. 보상금 증액 판결을 받으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23.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를 받아 보니 보상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았거나, 올랐어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소송을 하면 법원이 다시 감정을 한다던데, 그러면 보상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법원 감정이 재결 감정보다 높게 나와도 그것만으로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두 감정 가운데 어느 쪽이 토지의 특성을 더 정확히 반영했는지를 고르고, 그 승부는 비교표준지를 무엇으로 잡았는지와 토지의 이용상황을 무엇으로 보았는지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법원 감정을 받기 전에 결과의 절반이 정해진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이 같은 비교표준지를 쓰고 개별요인 수치만 조금 다르다면, 법원 감정이 더 높아도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의재결 뒤의 제소기간과 소송의 구조, 법원이 감정 결과를 고르는 기준, 비교표준지 다툼, 불법형질변경·사실상의 사도·일시적 이용 같은 이용상황 다툼, 법원 감정 단계에서 할 일, 소송 실익과 판결 뒤의 지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법원 감정이 더 높게 나오면 그만큼 증액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이 모두 적법하면 어느 것을 믿을지는 법원의 재량이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정당한 보상금이 재결액보다 많다는 증명책임은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구합5605 판결은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이 같고 환경조건 격차율만 0.97과 0.99로 달랐던 사건에서 더 높은 법원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지목과 다르게 쓰던 땅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 원칙은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입니다(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불법형질변경이라며 형질변경 당시의 상황으로 평가하려면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허가·신고 의무와 그 위반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4299 판결). 다만 허가 없이 개간한 사실이 드러난 땅은 '전'이 아니라 '임야'로 평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구합64643 판결).

  3. 이의재결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이의신청 없이 수용재결에 바로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이 기간은 2019. 7. 1. 시행된 개정 전에는 각각 30일과 60일이었습니다.

협의부터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보상금 다툼의 순서

보상금 다툼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이 사건은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로 시작하는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서 시작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법원으로 갑니다. 단계마다 기간이 짧고, 한 단계를 놓치면 그 금액이 그대로 굳습니다.

  1. 협의 —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을 제시하며 계약을 권합니다. 협의 계약에 서명하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확정되므로, 다툴 생각이라면 서명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2. 수용재결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과 수용개시일을 정합니다. 판결에 나온 사건들은 대개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금을 정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제40조).

  3. 이의신청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면 그 위원회를 거칩니다(제83조). 이의재결 단계에서는 다른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다시 감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보상금이 늘면 사업시행자는 30일 이내에 늘어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제84조 제2항).

  4.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제85조 제1항).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입니다(같은 조 제2항).

  5. 법원 감정 — 감정신청, 감정인 지정, 감정촉탁 결과 도착, 사실조회와 보완감정, 필요하면 현장검증까지가 소송의 중심입니다.

  6. 판결 —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 보상금의 차액, 그리고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명합니다.

제소기간은 법률 제16138호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제85조 제1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었고, 2019. 7. 1. 시행된 개정으로 지금의 90일과 60일이 되었습니다. 부칙 제4조는 개정 규정을 시행 후 처음으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오래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소 제기 전에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공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85조 제1항 후문).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는 이 소송에서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19누13141 판결 사건의 토지소유자는 항소심에서 주택 부지와 주차장, 뒷마당으로 점유해 온 구거 113.1㎡를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했다며 6억 8,349만여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 토지에 관해 재결 절차를 거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655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인용). 보상 대상에서 빠진 토지나 물건이 있다면 소송이 아니라 재결 신청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법원은 두 감정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증액과 기각을 가르는 기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법원이 처음부터 새 값을 매기는 절차라기보다, 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 가운데 더 믿을 만한 것을 고르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대법원은 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이 모두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개별요인 비교에서만 평가를 달리했다면, 어느 쪽의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한 어느 감정을 채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감정평가의 성질상 품등비교의 세부 수치는 감정인마다 다를 수 있어 명백한 고의나 과실에 따른 오류가 아니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도 함께 쓰입니다.

이 법리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한 판결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605 판결 사건에서 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은 같은 비교표준지를 골랐고, 개별요인 비교치도 같았으며,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쓴 거래사례까지 같았습니다. 차이는 거래사례와 비교표준지 사이의 환경조건 격차율을 재결 감정은 0.97, 법원 감정은 0.99로 본 데서 생겼습니다. 법원은 이런 판단에는 감정인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재결 감정이 틀렸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토지소유자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구합13279 판결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논을 두고 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은 같은 비교표준지를 썼고 차이는 접근조건 보정치에서 났는데, 1심은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주장하지 않았고, 비교표준지가 접근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열세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감정액이 더 높다는 사정만으로 재결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에 못 미친다는 점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뒤의 법원 감정 단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반대로 법원 감정이 채택된 판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10236 판결은 토지의 특성과 현실적 이용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을, 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구합7593 판결은 품등비교의 내역과 근거를 더 상세하게 밝힌 법원 감정을 골랐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법원이 묻는 것은 결국 "왜 그 숫자인가"이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감정이 이깁니다.

비교표준지를 바꿔 달라는 주장은 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나

근처에 더 비싼 표준지가 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해 달라는 주장은 판결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비교표준지를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 실제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토지로 고르게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도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도시지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을, 밖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한다고 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표준지와 대상 토지 사이에 다소 다른 점이 있어도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141 판결이 전형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 대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는 ㎡당 604만여 원인 표준지를 써야 한다며 ㎡당 390만여 원과의 차액 2억 1,399만여 원을 더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 감정이 고른 표준지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단독주택), 도로 조건이 같고 가까운 반면, 토지소유자가 내세운 표준지는 주상용 부지이고 중로에 접한 모퉁이 땅이라 이용상황과 도로 조건이 다르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236 판결에서도 토지소유자들은 접근조건과 이용상황이 더 비슷한 표준지 두 곳이 제외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은 모두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이 같은 다른 표준지를 골랐고, 법원 감정인은 제외한 표준지 중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 대상인 형질변경을 하고도 신고가 없는 땅이어서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 설명을 수긍했습니다. 법원 감정이 채택되어 증액은 되었지만 금액은 1,077만여 원과 1,725만여 원씩이었고, 각 8,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청구했던 토지소유자들이 소송비용의 85%를 부담했습니다.

공공주택지구의 창고용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2구합78075 판결과 그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12173 판결도 같습니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단계의 네 차례 감정과 법원 감정이 모두 같은 표준지를 골랐고, 항소심은 지리적으로 멀더라도 이용상황이 더 비슷한 표준지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충분하다며 배척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토지에 접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니 도로에 접한 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가까운 시일 안에 공사를 시작할 것이 아니면 도로에 접한 토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8482 판결)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표준지를 다툴 때는 "더 비싼 표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선정 기준에서 "더 가까운 표준지"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표준지는 그대로 두고 가로조건, 접근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같은 개별요인 비교치를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비교표준지가 결론을 바꾼 판결 — 두 배로 나온 법원 감정이 배척된 경우와 사업지구 밖 표준지가 인정된 경우

비교표준지가 결론을 바꾸는 것은 감정인이 선정 기준 자체를 벗어났을 때입니다. 이 점은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동했습니다.

먼저 불리하게 작동한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구합15231 판결 사건의 토지는 지목이 임야였지만 실제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협의와 수용재결, 이의재결 감정은 모두 지목과 이용상황이 임야인 표준지를 골랐고, 보상금은 1,542만 2,500원과 2,084만 7,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감정인은 사도와 맞붙은 논을 '인근토지'로 보고 그 논의 표준지를 골라 3,203만 9,000원과 4,340만 9,000원, 재결액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냈습니다. 법원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인근토지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붙은 땅이 아니라 그 도로가 도로로 쓰이지 않았다면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비슷한 땅을 말하는데, 이 토지의 그런 이용상황은 임야여서 논과 비슷하지 않다며 재결 감정을 택했습니다.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리하게 작동한 판결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편입된 어린이집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25. 5. 9. 선고 2024누12765 판결에서 사업시행자는 법원 감정이 사업지구 밖의 표준지를 고른 것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감정서에 적고 사업지구 밖 표준지를 고를 수 있게 하고 있고, 법원 감정인이 지구 안 표준지는 근린공원에 저촉된 상태의 가격이라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격차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도 표준지를 사업지구 안에서만 고르라고 하지 않고, 재결 감정도 다른 필지에는 지구 밖 표준지를 썼다는 점이 덧붙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주변이 아파트 단지인 주택지대이고 단독주택과 어린이집 같은 노유자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용상황이 '주거나지'인 표준지를 고른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감정은 주차장 부지 단가를 재결의 ㎡당 86만 5,400원보다 높은 129만 1,000원으로 평가했고, 법원은 이 감정을 기초로 하되 뒤에서 볼 시점수정치 오류만 바로잡아 보상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감정서에 표준지를 고른 이유가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적혀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법원 감정이 높게 나왔을 때 오히려 더 긴장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선정 이유를 공격할 것이 예상되면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로 이유를 보완받아 두는 것이 판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불법형질변경이라는 주장 — '불법'의 증명책임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지목과 다르게 쓰던 땅은 원칙적으로 지금 쓰는 모습대로 평가받고, 불법형질변경이라서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24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해야 하는 토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한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두4299 판결은 이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불법형질변경을 증명해야 하고,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형질변경 당시 허가나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1966년 항공사진에 개간된 밭이 보였는데 사업시행자가 개간 당시 법령에 비추어 불법임을 증명하지 못해, 그 부분을 '전'으로 평가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합60142 판결은 송전선로 아래 선하지의 사용재결 보상금 사건이었습니다. 재결은 토지소유자의 여러 필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보상금을 1억 3,617만여 원으로 정하면서 지목이 임야인 땅의 선하지 749㎡를 전부 임야로 평가했지만, 법원 감정은 항공사진 판독을 거쳐 그중 210.41㎡를 경작지로 평가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1961년에 이 땅을 취득했고 1966년 항공사진에 이미 경작지가 보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불법형질변경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언제부터 형질이 바뀌었는지, 허가 대상이었는지에 관해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법원 감정대로 9,671만여 원을 더 지급하라고 하며 소송비용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643 판결 사건에서 토지소유자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임야 중 2,628.1㎡를 밭으로 쓰고 있으니 '전'으로 평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오래전 종중 분묘가 있다가 2003년경 분묘를 모두 옮긴 뒤 수풀과 잡목이 우거졌고, 2009년에서 2010년경부터 밭으로 쓰였으며, 그 사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나 산지관리법상 전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불법형질변경으로 보고 개간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로 평가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22억 5,866만여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 감정이 임야 단가를 조금 더 높게 본 몫인 2억 2,552만여 원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의 10분의 9를 부담했습니다.

두 판결을 가른 것은 개간 시점입니다. 허가 의무가 생기기 전부터 경작해 온 땅이면 현황대로 평가받을 여지가 크고, 최근에 허가 없이 개간했다면 그 기간만큼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용상황을 다툴 때는 항공사진과 토지이용 이력부터 확보해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은 더 받으려는 쪽이 증명합니다 — 항공사진 판독이 가른 결과

불법형질변경이 인정되면 다툼은 한 단계 더 내려가 형질변경 당시 그 땅이 무엇이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이때의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더 많은 보상금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2210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14310 판결이 이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들은 수용재결 당시 공장용지로 쓰였지만 허가 없이 형질이 바뀐 땅이었고, 재결 감정은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모두 임야로 상정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공장이 들어서기 전 일부는 밭, 일부는 이미 공장용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966년부터 1992년까지의 항공사진, 1심의 항공사진 판독 감정과 보완감정, 이 일대가 1970년대 이래 점진적으로 개발된 사정을 근거로 1,578㎡ 남짓한 경작지 부분은 공장용지로 바뀔 무렵 임야가 아니라 적어도 '전'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48㎡ 남짓한 공지 부분은 이웃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이고 항공사진에 건물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장용지였다고 보기 어렵고, 항공사진 판독은 현재 지적도와 겹쳐 볼 때 위치 정밀도에 한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불법형질변경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법리는 현황 평가를 막는 효과까지만 의미하고,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은 그것으로 더 많은 보상금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 합계는 174억 7,817만여 원으로 이의재결액보다 13억 745만여 원이 많았고, 1심이 이미 8억 8,457만여 원을 인정한 데 더해 항소심이 4억 2,287만여 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공지 부분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항공사진 판독 감정을 얼마나 꼼꼼히 받았느냐가 수억 원을 가른 사건이었습니다.

도로로 쓰이는 땅 — 사실상의 사도인지, '인근토지'를 무엇으로 볼지

도로로 쓰이는 땅은 어떤 도로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고, 그 밖의 도로 부지는 일반 토지처럼 평가하게 합니다. 사실상의 사도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대지나 공장용지를 조성하려고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은 3분의 1로 평가하려면 일반 도로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위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는 도로 부지를 내준 대신 나머지 토지의 가치가 올라 낮게 보상해도 정당보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7593 판결 사건의 땅은 지목이 임야인 272㎡ 중 157㎡가 빌라 진출입로였습니다. 빌라를 지은 회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 땅의 소유자에게서 도로부지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이후 땅을 사들여 빌라와 도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로 써 왔습니다. 법원은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 보아 3분의 1 평가를 유지했고, 임야로 평가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감정은 토지소유자 요청에 따라 전체를 임야로 볼 경우의 금액도 따로 냈지만 채택되지 않았고, 품등비교 차이로 447만 2,0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청구액은 7,653만여 원이었고 소송비용의 20분의 19를 토지소유자가 부담했습니다.

인근토지를 무엇으로 볼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구합62748 판결 사건에서 법원 감정은 도로 부지의 인근토지를 '전'으로 볼 때와 '대'로 볼 때의 금액을 각각 냈습니다. 법원은 그 도로가 종전 소유자가 대지의 편익을 위해 분할해 만든 사실상의 사도이고, 도로가 대부분 밭과 접해 있다며 인근토지를 '전'으로 보았습니다. 증액은 1,092만여 원에 그쳤고(청구 1억 3,836만여 원), 소송비용의 90%를 토지소유자가 부담했습니다. 앞에서 본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231 판결은 법원 감정인이 인근토지를 논으로 본 것을 배척한 사건이었습니다. 도로 부지 사건에서는 '스스로 설치했는가'와 '도로가 아니었다면 무엇이었을까'를 각각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일시적 이용과 일단지 — 옛 묘지 자리, 15년 된 어린이집 부지

과거에 한때 다르게 쓰였다는 사정은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취급되기 쉽고, 오랫동안 함께 써 온 필지들은 한 덩어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643 판결 사건의 토지소유자는 '전' 주장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 그 땅이 원래 종중 묘지로 개간된 곳이었으니 묘지에서 임야로 바뀐 것이 불법형질변경이고 따라서 묘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고 신청으로 이루어진 2차 법원 감정은 묘지를 전제로 하면 밭과 같은 ㎡당 168만 5,000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밭으로 개간될 무렵에는 분묘를 옮긴 지 이미 6년쯤 지났고, 2006년 항공사진에 수풀과 잡목이 우거진 모습이 보이며, 지목도 현황도 임야인 땅에 있던 분묘를 옮겨 다시 임야가 된 것을 불법형질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임야로 돌아갔다면 과거의 묘지 이용은 일시적 이용상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래된 이용이 인정된 판결이 대구고등법원 2024누12765 판결입니다. 22㎡의 작은 필지가 바로 옆 대지와 함께 2006. 8. 28.부터 약 15년 동안 어린이집 부지로 쓰였고, 따로 떼면 맹지가 되며, 두 필지의 소유자가 같았습니다. 법원은 이용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고 함께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두 필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한 법원 감정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감정은 그 필지의 단가를 재결의 ㎡당 81만 1,300원보다 높은 123만 8,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최종 보상금은 시점수정치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계산). 이용 기간, 원상회복 가능성, 소유관계가 판단의 재료이므로, 언제부터 어떻게 써 왔는지를 보여 주는 인허가 서류와 사진을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법원 감정 단계에서 할 일 — 감정사항 설계, 사실조회, 현장검증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다투는 것보다 감정을 신청할 때 무엇을 묻게 할지 설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판결에서 결과를 바꾼 장면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다툼이 있는 이용상황마다 전제를 나누어 평가하게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748 판결의 법원 감정은 인근토지를 '전'과 '대'로 볼 때를 나누어 냈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7593 판결의 법원 감정은 전체를 임야로 볼 때의 금액을 따로 냈으며,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643 판결에서는 묘지를 전제로 한 2차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이 어느 전제를 택하든 바로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해 두어야 감정을 다시 받느라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과거 이용상황이 쟁점이면 항공사진 판독 감정을 따로 신청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14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4누2210 판결 모두 항공사진 판독 감정이 결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감정인에게 근거를 묻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5누10241 판결은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은 현장검증을 하고 감정인들에게 사실조회를 했습니다. 수용된 논은 폭 3.5~5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왕복 8~10차로 대로에서 약 300m 거리라 농기계와 대형트럭이 드나들 수 있었던 반면, 비교표준지는 맹지로 차량이 더 갈 수 없는 지점에서 폭 약 0.5m의 통행로를 따라 150m가량 걸어가야 했습니다. 법원 감정인은 도로조건에서 1.11, 경작여건에서 1.43의 차이를 고려해 접근조건을 1.55로 정했다고 근거를 밝혔지만, 재결과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을 택해 토지소유자들이 청구한 원금 3억 109만여 원과 659만여 원을 모두 인정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넷째, 감정서를 검산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2765 판결에서 법원 감정인은 녹지지역 부분에 녹지지역 시점수정치 1.04529 대신 주거지역 시점수정치 1.06565를 적용했고, 법원은 그 부분만 바로잡아 다시 계산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등 판결). 사업시행자의 항소로 1심 인정액이 줄어 각 9,662만여 원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찾아내기 전에 내 쪽에서 먼저 확인했어야 할 오류입니다.

다섯째, 건물을 철거하기 전이라면 증거보전 절차로 현황을 남겨 둡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누13141 판결 사건의 1심 법원 감정은 소송 전 증거보전 절차(수원지방법원 2018아3811)에서 이루어진 감정이었습니다. 재감정은 신청할 수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감정인 지정 단계에서 감정사항과 현장 확인 대상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8075 판결 사건의 토지소유자는 법원 감정도 위법하다며 재감정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존 법원 감정을 채택했습니다.

증액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법리 아래에서 결과가 갈린 이유를 짝지어 보면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근거가 구체적인 감정이 이겼습니다 — 접근조건 1.55의 산출 근거를 밝힌 법원 감정은 채택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25누10241), 같은 표준지에서 격차율 0.97과 0.99의 차이만 있던 법원 감정은 배척되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605).

  • 표준지 선정 이유를 적은 감정이 살아남았습니다 — 근린공원 저촉 가격의 문제를 들어 사업지구 밖 표준지를 고른 감정은 유지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4누12765), 사도 옆 논을 인근토지로 본 감정은 두 배 금액에도 배척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231).

  • 개간 시점을 증명한 쪽이 이겼습니다 — 1960년대 항공사진으로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시행자가 허가 대상임을 증명하지 못한 땅은 경작지로 평가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142), 2009년 이후 허가 없이 개간한 땅은 임야로 평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643).

  • 당시 이용상황은 더 받으려는 쪽이 증명했습니다 — 항공사진 판독으로 확인된 경작지 부분은 '전'으로 인정되었고, 이웃 건물만 내세운 공지 부분은 공장용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2210, 대법원 2014두14310).

정리하면 법원은 금액이 아니라 근거를 봅니다. 토지소유자가 할 일은 더 높은 숫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숫자가 왜 맞는지를 판결이 받아 줄 수 있는 언어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청구액, 감정료, 소송비용

모든 이의재결에 소송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지와 개별요인이 재결 감정과 같고 격차율 몇 퍼센트를 다투는 정도라면, 감정료와 소송비용을 감안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 나온 소송비용 부담이 이를 보여 줍니다. 청구액이 원고별로 200만 원 안팎이던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605 사건은 기각되고 소송비용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7593 판결은 20분의 19,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748 판결은 90%,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236 판결은 85%,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643 판결은 10분의 9를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청구액에 비해 인정액이 작으면 증액을 받고도 비용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감정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8075 판결은 이의재결 감정에도 위법이 없었다는 점과 사업시행자의 응소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감정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게 했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2765 판결도 감정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누10241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142 판결은 소송비용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돌렸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용상황 판단이 바뀌어 단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 표준지 선정 이유에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 재결 감정의 개별요인 근거가 부실한 사건이 소송을 고려할 만한 사건입니다. 반대로 같은 표준지에 근소한 격차율 차이뿐이라면 이의재결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취지도 법원 감정 결과를 본 뒤 정당한 금액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판결 뒤 — 지연손해금과 지급

증액된 보상금에는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판결들은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최근 판결은 연 12%)을 적용했습니다. 사용재결이면 사용개시일 다음 날이 기산점이어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142 판결은 재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11254 판결).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라 판결 뒤 돈을 받지 못할 걱정은 적지만, 상대가 항소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2765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항소로 인정액이 줄었고, 광주고등법원 2025누10241 판결은 토지소유자의 항소로 기각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의재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이의재결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토지보상법 제86조 제1항). 제소기간을 넘긴 뒤에 보상금을 다시 다툴 길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재결서를 받고 60일이 지나면 보상금을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의재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이의재결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86조 제1항). 2019. 7. 1. 시행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오래된 사건은 기간이 30일이었으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여럿이면 함께 피고가 되는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8075 판결은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네 곳이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법원 감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8075 판결 사건에서는 재감정 신청에도 기존 법원 감정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조회로 감정인에게 근거를 묻거나 보완감정을 구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2765 판결처럼 감정의 일부 오류만 바로잡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밭으로 써 왔습니다. 밭값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원칙이고, 불법형질변경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허가·신고 의무와 그 위반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두4299 판결). 1960년대 항공사진에 경작지가 보인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142 사건은 경작지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허가 없이 개간한 땅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643 판결처럼 임야로 평가됩니다.

우리 땅이 동네 도로로 쓰이고 있는데 보상금이 3분의 1로 깎이나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해야 3분의 1 이내로 평가됩니다.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므로(대법원 2011두7007 판결), 누가 왜 도로를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빌라 진출입로처럼 스스로 낸 도로는 3분의 1 평가가 유지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7593), 인근토지를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231).

비교표준지가 사업지구 밖에 있어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는 표준지를 사업지구 안에서만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2765 판결은 지구 안 표준지가 근린공원 저촉 가격이어서 격차율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밝히고 지구 밖 표준지를 고른 법원 감정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유가 감정서에 적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재결 대상에서 빠진 땅도 이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청구할 수 없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141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한 구거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빠진 토지가 있다면 재결 신청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보상금 증액 판결을 받으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최근 판결은 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재결은 사용개시일 다음 날부터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142 판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하면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다시 평가하는 기회가 생기지만, 이의재결 뒤 제소기간은 60일로 짧아지므로 일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제주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구합5605 판결 — 같은 표준지·개별요인, 환경조건 격차율 0.97과 0.99 차이뿐이라 재결 감정 유지, 청구 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구합1327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5누10241 판결 — 1심 기각 뒤 항소심 현장검증·사실조회로 접근조건 근거를 밝힌 법원 감정 채택, 청구 원금 전부 인용(상고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10236 판결 — 비교표준지 변경 주장 배척, 법원 감정 채택으로 소폭 증액, 소송비용 85% 원고 부담

  • 수원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19누13141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517) — 비교표준지 변경 주장 배척, 재결 미경유 구거 청구 각하, 1심 감정은 증거보전 절차(수원지방법원 2018아3811) 감정

  • 수원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2구합7807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12173 판결 — 네 차례 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이 같은 표준지, 법원 감정 채택 3,945만여 원, 감정비용 사업시행자 부담, 항소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구합15231 판결 — 사실상의 사도 인근토지를 논으로 본 법원 감정 배척, 청구 기각

  • 대구고등법원 2025. 5. 9. 선고 2024누12765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694) — 사업지구 밖 표준지·주거나지 표준지·일단지 평가 적법, 시점수정치 오류만 바로잡아 각 9,662만여 원(상고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합60142 판결 — 선하지 사용재결, 사업시행자의 불법형질변경 주장 배척, 9,671만여 원 증액

  • 수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구합64643 판결 — 허가 없이 개간한 밭은 임야로, 옛 묘지 이용은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보아 2억 2,552만여 원만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2210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13659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14310 판결 — 불법형질변경 당시 이용상황 증명책임, 항공사진 판독으로 '전' 인정·공장용지 부정, 4억 2,287만여 원 추가, 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구합7593 판결 — 빌라 진출입로는 스스로 설치한 사실상의 사도, 447만 2,000원 인정, 소송비용 20분의 19 원고 부담

  •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구합62748 판결 — 사실상의 사도와 인근토지 '전', 두 전제 법원 감정 중 '전' 채택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4299 판결 — 불법형질변경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 사실상의 사도 요건과 '스스로 설치한 도로'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 감정 채택의 재량, 원고의 증명책임, 품등비교 수치 차이(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8482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등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655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11254 판결 — 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0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법률 제16138호, 2019. 7. 1. 시행 개정 및 부칙 제4조), 제86조(2026. 12. 17.·2027. 6. 17.·2027. 9. 9.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70조·제85조는 2027. 9. 9. 시행 예정본까지 문언이 같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4조, 제26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수용재결서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모든 일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협의 단계와 수용재결, 이의재결의 감정평가서를 모두 받아 비교표준지, 시점수정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비교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표로 나란히 놓습니다. 감정평가서마다 같은 표준지를 썼는지,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를 보면 소송으로 다툴 지점과 다투어도 실익이 없는 지점이 대부분 드러납니다. 이어서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확인합니다. 지목과 다르게 써 온 땅이라면 언제부터 그렇게 썼는지, 개간이나 건축 당시 허가나 신고가 있었는지, 항공사진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도로로 쓰이는 땅이라면 누가 왜 도로를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재결서와 이의재결서, 감정평가서, 등기부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허가 서류, 예전 사진과 현장 사진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소송을 내기 전에 이 사건이 표준지 다툼인지, 개별요인 다툼인지, 이용상황 다툼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같은 표준지에 근소한 격차율 차이뿐이라면 소송의 실익과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용상황이나 표준지 선정에 다툴 여지가 있으면 그 쟁점에 맞추어 감정신청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이 있는 이용상황은 전제를 나누어 각각의 금액을 묻고, 과거 이용상황이 쟁점이면 항공사진 판독 감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 감정서가 오면 시점수정치와 각 보정치를 직접 검산하고, 재결 감정이 근거를 밝히지 않은 항목은 사실조회로 근거를 묻습니다. 필요하면 현장검증을 신청해 비교표준지와 수용 토지의 차이를 재판부가 직접 보게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법원 감정의 표준지 선정 이유를 공격하면 감정인의 보완 의견을 받아 방어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 여부와 지연손해금 계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을 보면 증액과 기각을 가른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근거였습니다. 접근조건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 감정은 1심 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었고, 두 배로 나온 감정은 인근토지를 잘못 본 한 가지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항공사진 판독 한 장이 수억 원을 가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는 감정이 끝난 뒤에는 만들기 어렵고, 감정을 신청할 때와 감정인에게 질문할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감정평가서를 항목별로 읽고 판결이 받아 준 논리에 맞추어 감정사항과 주장을 짜기 때문에, 감정 결과에 기대기보다 감정 결과를 설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소송 실익이 작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의재결 뒤에도 보상금이 그대로라면 남은 길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고, 그 소송은 법원 감정에서 결론이 납니다. 비교표준지가 선정 기준에 맞는지, 이용상황을 무엇으로 볼지, 감정의 근거가 구체적인지를 미리 따져 감정을 설계하는 것이 증액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의재결서를 받으셨다면 6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재결과 이의재결 감정평가서를 함께 검토해 다툴 지점과 소송의 실익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