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의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 개발이익 반영 시가로 매매대금이 오른 판결과 감정이 유지된 판결
2026. 10. 23.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의 매매대금은 조합이 소장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 법원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개발이익 반영 방식, 비교사례와 기준시점, 재감정 신청, 판결 뒤 대금과 인도의 동시이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매매대금은 소장 금액이 아니라 법원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 시가에는 개발이익이 들어가지만, 미실현 이익까지는 아닙니다
- 매매대금이 오른 판결 — 재감정과 감정 위법 주장으로 바뀐 금액
- 감정이 그대로 유지된 판결 — 무엇이 부족했나
- 도로·구거·도시계획시설 부지라는 이유로 깎인 평가는 다툴 수 있습니다
- 감정서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 재감정·감정보완·감정인신문은 이렇게 신청합니다
- 임대료·이전비·양도소득세는 매매대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근저당과 임차인 보증금은 대금에서 이렇게 빠집니다
- 판결 뒤 — 이전등기·인도 집행과 대금 공탁, 동시이행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소유자가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재건축 매도청구 소장에 적힌 금액이 너무 낮은데 그대로 확정되나요?
- 매도청구 시가에 재건축 개발이익이 포함되나요?
- 감정 결과가 낮게 나오면 재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집 앞 도로로 쓰이는 땅도 매도청구 대상인데 싸게 평가해도 되나요?
- 대출 근저당과 세입자 보증금이 있으면 매매대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 이사비나 영업손실, 양도소득세도 매매대금에 넣을 수 있나요?
- 판결 뒤 조합이 대금을 주지 않는데 먼저 집을 비워 줘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니 어느 날 조합이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이 집으로 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소장에는 이 금액을 받고 집을 넘기고 비워 달라는 청구가 적혀 있는데, 그 금액이 주변 시세나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분양 이익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아 보입니다. 재건축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제값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소유자의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청구 소송의 매매대금은 조합이 소장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채택한 시가 감정으로 정해지고, 그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감정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천만 원 단위에서 수십억 원 단위까지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건축 매도청구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 여부를 촉구한 뒤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팔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 대금은 판례에 따라 시가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감정의 기준시점이 매매계약 성립일에 맞춰져 있는지, 비교한 거래사례가 대상 부동산과 얼마나 닮았는지, 개발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반영했는지,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깎인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감정이 끝난 뒤 판결과 대금 지급, 이전등기와 인도가 어떤 순서로 맞물리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른 판결과 감정이 그대로 유지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재감정과 감정보완을 신청하는 방법, 근저당과 임차인 보증금의 공제, 판결 뒤 대금 공탁과 인도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조합이 소장에 적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정해지나요 — 아닙니다.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당시의 시가이고, 법원이 감정으로 정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2. 선고 2024가단118611 판결은 조합 측 감정이 개발이익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등기와 인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시가에 개발이익이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시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전제에서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다만 매도청구 당시까지 형성된 개발이익을 말하고, 사업 완료 뒤의 미실현 이익까지 넣지는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0. 8. 선고 2018나2026992 판결).
재감정으로 금액이 실제로 오르나요 —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1나50218 판결은 여섯 차례 감정 끝에 조합이 청구한 97억 762만여 원보다 많은 146억 2,326만 2,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했고,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4762 판결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소장 금액이 아니라 법원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매도청구 소송에서 소유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조합이 적은 금액은 조합의 주장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매도청구권은 행사하는 순간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이고, 이때 성립하는 매매의 대금은 당사자의 합의가 아니라 시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송의 실질은 이전등기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시가가 얼마인지를 가리는 감정 싸움이 됩니다.
절차부터 짚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사람이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도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같은 구조를 두고, 제4항에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주택법 제22조의 주택건설사업 매도청구도 이 집합건물법 조항을 준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조합이 소장 부본에 회답 촉구서를 함께 붙여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6992 판결은 이런 경우 소장 부본 송달로 촉구가 이루어지고, 회답기간이 지난 다음 날 매도청구의 효과가 생겨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인용). 그 사건에서는 송달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1. 11.이 매매계약 성립일이 되었고, 시가도 그날을 기준으로 감정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정의 기준시점이 이 날짜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로 다툴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낮은 금액을 적는 이유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은 대개 소 제기 전에 자체적으로 받아 둔 감정이나 공시가격을 근거로 금액을 적고, 소송 중 법원 감정이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 청구취지를 바꿉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7244 판결의 조합은 항소심에서 소유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스스로 늘리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바꾸었지만, 법원은 그 금액도 시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제2차 감정 결과로 매매대금을 정한 뒤 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유자가 소송에서 할 일은 조합의 금액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채택할 감정이 정당한 시가를 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시가에는 개발이익이 들어가지만, 미실현 이익까지는 아닙니다
소유자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감정에 개발이익이 빠졌다는 것인데, 이 주장은 무엇이 개발이익인지를 정확히 짚어야 받아들여집니다. 판례가 말하는 개발이익은 매도청구 당시 시장에서 이미 가격에 반영된 재건축 기대 가치이지, 사업이 끝났을 때의 아파트 가치에서 역산한 미래의 이익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6992 판결은 이 기준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어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시점의 가치를 지금 예측해 전부 반영하라는 뜻이 아니라,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까지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고 형성된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12917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현실화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이나 장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개발이익을 반영했다고 인정된 방식도 판결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2072700 판결은 재건축 대상 주택의 실거래가는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을 인용하면서, 같은 단지의 실제 거래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감정을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소유자들은 사업 전체의 개발이익을 추계하면 42억 7,114만 원에 이르니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은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추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2064871 판결 역시, 거래 제한이 없는 구역이라면 구역 안의 표준지와 거래사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채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장래의 투기적인 분양권 프리미엄까지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다른 사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유추해 감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이익 주장을 할 때 사업 전체의 수익 계산서를 내밀기보다, 감정인이 고른 비교사례가 조합설립인가 전후 언제 거래된 것인지, 그 거래가격이 구역 밖의 비슷한 부동산보다 얼마나 높은지, 감정인이 그 차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따지는 쪽을 권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는 개발이익은 숫자로 증명된 시장가격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매매대금이 오른 판결 — 재감정과 감정 위법 주장으로 바뀐 금액
재감정이나 감정 위법 주장이 받아들여져 매매대금이 오른 판결은 공통적으로 앞선 감정의 구체적인 잘못을 짚었습니다. 막연히 낮다는 주장이 아니라 비교사례, 기준시점, 보정 방법 가운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특정한 사건들입니다.
가장 극적인 예는 부산고등법원 2021나50218 판결입니다. 해안가 대단지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4,922제곱미터의 토지를 두고 감정이 여섯 번 이루어졌습니다. 1심 감정 105억 8,230만 원, 도시계획시설 제한이 없다고 가정한 사실조회 회신 120억 968만 원, 소유자의 재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 130억 9,252만 원, 항소심에서 조합의 재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 119억 1,616만 2,000원, 조합 신청으로 개발이익을 뺀 감정 100억 9,010만 원, 마지막으로 소유자의 재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 146억 2,326만 2,000원입니다. 법원은 마지막 감정을 채택했습니다. 앞의 감정들은 비교표준지를 다른 행정구역의 내륙 112세대 아파트 부지로 고른 잘못, 개발이익 반영 비율의 적정성이 증명되지 않은 점, 정비사업을 위해 생긴 공법상 제한까지 반영한 잘못이 있었고, 개발이익을 뺀 감정은 그 자체로 법리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채택된 감정의 감정인은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양쪽의 의문에 설명했습니다. 조합이 청구한 금액은 97억 762만여 원이었으니, 소유자가 받을 돈은 49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대법원 2024다244762 판결은 감정 결과를 다투는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6992 판결은 1심 감정과 항소심 재감정이 엇갈린 사건입니다. 조합은 두 감정의 평균을 시가로 하자고 했고 소유자는 재감정을 따르자고 했는데, 법원은 한국감정원의 감정서 적정성 검토 회보까지 받아 본 뒤 재감정을 채택했습니다. 재감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건축 시행을 충분히 알고 거래된 인근 토지(2015. 9. 23. 거래)를 비교사례로 삼았고,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각각 평가한 단가가 제곱미터당 1,100만 원으로 같았으며, 반경 500미터 안의 모든 거래사례를 분석해 구역 지가 상승이 구 전체 주거지역보다 3배에서 4배 높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1심 감정이 고른 비교사례보다 이용 상황이 더 비슷하고 거래 날짜도 매매계약 성립일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결과 토지 27억 4,010만 원과 건물 8,396만 7,280원에서 공제액을 뺀 18억 2,835만 8,280원이 매매대금이 되었고, 이는 조합이 변경한 청구 금액 15억 346만 3,675원보다 3억 원 넘게 많았습니다. 소유자의 상고는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4084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6나2057244 판결도 비교사례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1심 감정은 대상 부동산 인근이 아닌 곳의 2012년 8월 거래를 비교사례로 삼았고, 항소심 제2차 감정은 인근 부동산의 2012년 11월과 2013년 1월 거래를 택했습니다. 매매계약 성립일은 2013. 1. 7.이었습니다. 법원은 제2차 감정을 채택하면서, 항소심 제1차 감정은 매도청구 당시가 아니라 2016년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나12917 판결에서는 1심 감정이 전유면적 46.74제곱미터 세대를 7,800만 원으로 평가했는데, 항소심 감정은 분양권 가치 같은 미실현 이익을 배제한 사례를 고르면서도 8,942만 2,870원으로 평가했고 법원은 이를 채택했습니다. 1심 감정인이 다른 사건의 오류를 이유로 뒤늦게 1억 300만 원을 제시한 사실조회 회신은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 것으로 보여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금액이 높다고 그대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법리에 맞는 방법으로 높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감정이 그대로 유지된 판결 — 무엇이 부족했나
감정이 유지된 판결을 보면, 소유자가 감정의 결론만 탓했을 뿐 감정 방법의 잘못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지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31000 판결의 소유자는 1심 감정이 개발이익을 현저히 낮게 보고 임대료 수입을 간과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1심 감정은 토지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격차율로 보정하면서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거래된 정상 거래사례를 반영했고, 건물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했으며, 소유자도 감정의견서를 내며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합계 4억 892만 7,200원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1억 5,200만 원을 뺀 2억 5,692만 7,200원을 매매대금으로 유지했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감정의 기초가 될 수 없고, 그 바탕이 되는 입지 요인은 이미 감정에 반영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5104 판결은 개발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개발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제1감정 대신, 사업의 개발이익을 104억 5,100만 원, 제곱미터당 69만 원으로 따로 산정한 제2감정을 채택해 소유자 부동산을 13억 7,135만 2,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유자는 실제 비용이 지출되는 이주와 현금청산 시점인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이익이 144억 6,600만 원, 제곱미터당 95만 5,000원이 되니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인의 사실조회 회신으로 그 수치 자체는 확인되었지만, 법원은 조합원 종전자산 가치가 확정된 날이 2016. 6. 20.이고 개발이익 산정 기준시점도 2016년이라며 감정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소유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4871 판결의 토지 소유자는 비교표준지 공시기준일(2016. 1. 1.)과 비교거래사례 거래일(2016. 3. 7.)이 모두 조합설립인가일(2016. 6. 1.)보다 앞서니 개발이익이 빠졌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그 시점의 공시가격과 매매가격에도 당시까지 사업 진행에 따라 구체화된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 1차 감정 13억 6,65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차 감정을 배척한 이유입니다. 2차 감정은 원하는 비교사례를 쓰려고 기준시점 자체를 매매계약 성립일 다음 날로 옮겼는데, 법원은 이를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2차 감정 대신 1차 감정을 주장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4. 12. 선고 2016가합52792 판결은 여러 소유자의 주장을 한꺼번에 배척했습니다. 감정인이 인근 시세와 평가선례 조사를 생략하고 비례율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 임대료 상실과 양도소득세 부담을 넣지 않았다는 주장, 주거 이전비와 작업장 상실 손해가 빠졌다는 주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다른 토지의 3분의 1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이 기준시점 당시 개발이익이 반영된 구역 안 표준지를 골라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을 앞의 오른 판결들과 나란히 보면, 감정을 이기는 무기는 결론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감정서 안의 구체적 잘못이라는 점이 선명해집니다.
도로·구거·도시계획시설 부지라는 이유로 깎인 평가는 다툴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대상 토지 가운데 현황이 도로이거나 지목이 구거인 땅, 학교나 공원 부지로 묶인 땅이 있다면 감정서의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법상 매도청구 사건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은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토지도 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인근 대지 시가와 같게 평가해야 하고, 형태와 면적 같은 획지조건으로만 감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목을 이유로 행정조건을 열세로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법리는 실제로 금액을 바꿉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3나12393 판결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매도청구 사건인데, 항소심 감정인이 80제곱미터의 현황도로 토지를 다른 조건은 모두 대지와 같다고 보면서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기타조건만 0.33으로 평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토지를 대지와 같은 제곱미터당 227만 원으로 고쳐 1억 8,160만 원으로 계산했고, 매매대금은 감정 결과 9억 5,540만 7,760원에서 10억 7,700만 7,760원으로 올랐습니다. 재건축 사건인 부산고등법원 2021나50218 판결도 같은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앞에서 본 2016가합52792 판결처럼 도로 편입 토지의 3분의 1 평가 주장이 배척된 사례도 있으니, 감정서에서 그 감액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갔는지까지 짚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조금 더 섬세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나50218 판결은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그 제한을 반영해 평가하지만, 해당 정비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생긴 제한까지 반영하면 그 불이익을 소유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유치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던 3,355제곱미터는 제한을 반영하고, 정비사업 때문에 초등학교와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291제곱미터는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한이 언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가 금액을 가르는 셈입니다. 같은 판결은 필지 구분 없이 전부 주차장으로 쓰이던 토지를 일괄평가한 것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감정서가 도착하면 결론 금액보다 평가의 뼈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판결들이 감정을 배척하거나 유지한 이유를 모아 보면, 확인할 항목은 대체로 다섯으로 정리됩니다.
기준시점 — 매매계약 성립일, 즉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나 회답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맞추었는지 봅니다. 2016나2057244 판결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감정을, 2018나2064871 판결은 기준시점을 옮긴 감정을 배척했습니다.
비교사례 — 같은 구역이나 인근의 비슷한 부동산인지, 거래 날짜가 기준시점에 가까운지, 조합설립인가 전후 어느 쪽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평가방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토지를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되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1나50218 판결은 이 조항을 들어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했는지, 두 방법의 결과 차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발이익의 반영 방식 — 구역 안 거래사례로 반영했는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로 반영했는지, 별도 계산으로 반영했는지와 그 근거를 봅니다. 2019나25104 판결처럼 사업 개발이익을 따로 계산했다면 그 기준시점이 맞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감액 요인과 공제 항목 — 현황도로, 공법상 제한, 획지조건 같은 감액이 정당한지, 근저당과 임차인 보증금 공제가 정확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감정서에 근거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을 특정해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재감정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할 단서가 생깁니다.
재감정·감정보완·감정인신문은 이렇게 신청합니다
감정을 다투는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고, 시기를 놓치면 쓸 수 없는 장치도 있습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지만(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피할 수 있고, 다만 감정 진술 전에 이미 알던 사유라면 진술이 끝난 뒤에는 기피하지 못합니다(제336조). 법원은 감정 진술에 대해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339조 제3항),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감정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339조의2). 법원은 감정을 공공기관이나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제341조).
판결에 나타난 방법을 순서대로 쓰면 이렇습니다. 첫째, 감정 신청서의 감정사항부터 정확히 적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18611 판결에서 조합은 감정사항에 감정일 현재 시가라고만 적었고, 감정인은 개발이익을 포함하라는 조건이 없어 포함하지 않았다고 회신했습니다. 조합은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보완감정이나 재감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조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재감정을 신청할 때도 매매계약 성립일 기준, 재건축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 포함 시가라는 조건을 감정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 결과가 나오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로 근거를 묻습니다. 2021나50218 사건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제한이 없다고 가정한 금액을, 2019나25104 사건에서는 비용 지출 시점을 바꾼 개발이익을 사실조회로 받아 냈습니다. 셋째, 잘못이 특정되면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넷째, 감정이 여럿이면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1나50218 판결은 채택한 감정인이 법정에서 양측 의문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했다는 점을 채택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러 감정 결과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인용). 대법원 2024다244762 판결도 감정 결과를 다투는 상고이유를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을 탓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 다툼은 1심과 항소심에서 끝난다고 보고 그 안에서 모든 자료를 내야 합니다. 재감정에는 별도의 감정료가 들므로, 재감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차액과 비용을 함께 따져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임대료·이전비·양도소득세는 매매대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집을 넘기면서 잃는 것이 시가만이 아니지만, 매도청구 대금은 시가 하나로만 정해진다는 것이 판결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 점을 미리 알아야 감정 단계에서 힘을 엉뚱한 곳에 쓰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2792 판결은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로 정해지므로 각종 이전비, 부동산 매도로 인한 수익 상실, 양도소득세 부담에 따른 손해를 감정가에 포함하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000 판결도 현재 받는 임대료는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가 소유자라면 영업을 접으며 생기는 손해가 크게 느껴지겠지만, 이를 매매대금에 얹어 받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생활 기반을 잃는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이라면 제48조 제5항이 건물을 비워 주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 법원이 소유자의 청구로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명도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매대금이 아니라 인도 시기를 조정하는 장치이니, 필요하면 소송 중에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근저당과 임차인 보증금은 대금에서 이렇게 빠집니다
감정 금액이 그대로 소유자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조합은 그만큼의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판결에서 공제를 구합니다. 공제가 정확한지 따지는 것도 감정 다툼만큼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판결들이 정리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에서 조합의 대금 지급의무와 소유자의 이전등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근저당이 있으면 조합은 말소될 때까지 등기상 담보한도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가압류가 있으면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거절할 수 있으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게 되면 그 금액만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나12917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과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 인용). 다만 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친 뒤 근저당만 남은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채권최고액 또는 그 범위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이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2792 판결도 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공제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23394(본소), 2018가합623(반소) 판결에서 조합은 감정 시가 8,500만 원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 4,290만 원을 빼고 4,210만 원만 주겠다고 청구했지만, 소유자가 소송 중 근저당을 말소하고 임차인도 계약 만료로 퇴거하자 법원은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8,500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4871 판결에서는 조합이 1심에서 하던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을 항소심에서 철회하면서 한 소유자의 매매대금이 4,499만 2,160원에서 9,099만 2,160원으로 늘었습니다. 소유자가 대출을 정리하거나 임차인과의 관계를 미리 정리할 수 있다면, 감정 다툼과 함께 공제액을 줄이는 계획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뒤 — 이전등기·인도 집행과 대금 공탁, 동시이행
매도청구 판결의 주문은 대부분 조합으로부터 얼마를 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 형태이고, 인도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뒤에 소유자가 챙겨야 할 것은 돈을 먼저 받지 않고는 집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동시이행의 원칙(민법 제536조)과, 그 원칙이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조합이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대의무, 즉 대금 지급이나 그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이전등기는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이라 확정되면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지만, 반대의무를 이행한 뒤에 진술할 것이라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263조). 실무에서는 소유자가 대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으면 조합이 변제공탁을 하고(민법 제487조) 공탁서로 이를 증명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26621 판결에서도 조합은 2015. 12. 10. 확정판결 금액 6억 2,092만 160원을 공탁하고 열하루 뒤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반대로 조합이 판결 뒤 대금 지급을 미룬다면 소유자가 먼저 움직여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126450 판결의 소유자들은 이전등기 서류를 법무사 사무소에 맡기고 인도 준비를 마친 뒤 2019. 11. 15. 내용증명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대금을 달라고 최고했고, 법원은 조합이 그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저당 채무자였던 소유자의 몫에서는 조합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을 빼고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3394 판결의 소유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등기필증과 아파트 열쇠를 법원에 공탁하고 조합에 알렸고, 법원은 지정한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8,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조합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한 뒤의 일이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금을 늦게 준다고 소유자가 계약을 해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621 판결의 소유자는 이전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기고 대금 지급을 최고한 뒤 해제를 통보했지만, 건물 2층에 보증금 3,500만 원과 3,000만 원의 임차인이 살고 있었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제공하지 않았으며 인도 준비와 수령 최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이 없다고 보아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다른 소유자들의 항의를 받고 현금청산금 마련이 어렵다는 서면을 낸 사정도 이행거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합1499 판결은 조합이 1심 판결에 따라 공탁해 둔 사건에서, 매매계약 성립일 기준 부동산 가액에서 조합이 대신 갚은 근저당 채무와 공탁금을 뺀 잔액 8,107만 7,116원과 1억 4,750만 원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판결 뒤에도 계산은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도청구 소송이라고 모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이미 법원 감정이나 인근의 구역 안 실거래가와 거의 같은 경우입니다. 재감정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늘어날 여지가 작습니다. 둘째, 소형 세대 한 채이고 감정서의 기준시점, 비교사례, 공제 항목에 눈에 띄는 잘못이 없는 경우입니다. 감정 존중 원칙 때문에 막연한 불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고, 비용이 차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셋째, 조합과 이미 협의 매수 금액에 합의했고 그 금액이 감정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송 중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토지 면적이 크거나 상가·다가구처럼 감정 금액이 수억 원 이상인 경우, 현황도로·구거·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섞여 있는 경우, 감정서의 기준시점이나 비교사례가 매매계약 성립일과 맞지 않는 경우, 근저당·가압류·임차인이 얽혀 공제액 다툼이 큰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사항을 어떻게 적느냐, 사실조회를 무엇으로 하느냐, 재감정을 언제 신청하느냐가 금액을 바꿉니다. 매도청구 기간을 지켰는지, 조합설립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같은 절차 다툼은 이 단계와 별개의 쟁점이므로 사건 초기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피해야 할 대응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 — 회답기간이 지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감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잃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6992 판결).
감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 — 감정인 현장조사와 의견서 제출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감정이 부당하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000 판결은 소유자가 의견서를 내며 감정에 참여한 점을 감정 유지 사유로 들었습니다).
사업 전체 개발이익 계산서만 내는 것 — 증거 부족으로 배척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2700 판결).
임대료·이전비·양도세를 매매대금에 넣어 달라고만 주장하는 것 — 시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2792 판결).
판결 뒤 이행제공 없이 해제부터 통보하는 것 — 임차인 보증금 정리와 인도 준비가 없으면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62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매도청구 소장에 적힌 금액이 너무 낮은데 그대로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당시의 시가이고 법원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조합이 청구한 97억여 원이 소송을 거치며 146억여 원으로 늘어난 판결(부산고등법원 2021나50218 판결, 대법원 2024다244762 판결로 확정)처럼, 조합의 금액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매도청구 시가에 재건축 개발이익이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전제에서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 시가입니다(대법원 2008다21549 판결). 다만 매도청구 당시까지 형성된 개발이익을 말하고, 사업 완료 뒤의 미실현 이익이나 분양권 프리미엄까지 넣지는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699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나12917 판결).
감정 결과가 낮게 나오면 재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잘못을 특정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비교사례가 대상 부동산과 다르거나 기준시점이 매매계약 성립일과 어긋난 감정은 배척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57244 판결). 반면 결론이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감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000 판결).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입니다. 소장 부본에 회답 촉구서가 붙어 왔다면 송달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 날이 성립일이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6992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과 매도청구 뒤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감정이 모두 배척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57244 판결).
집 앞 도로로 쓰이는 땅도 매도청구 대상인데 싸게 평가해도 되나요?
현황도로라는 이유만으로 크게 깎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인근 대지와 같게 평가하고 획지조건 등으로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35566 판결). 기타조건 0.33으로 평가된 도로 토지를 대지와 같게 고쳐 매매대금을 올린 판결이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나12393 판결).
대출 근저당과 세입자 보증금이 있으면 매매대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조합은 근저당 담보한도액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만큼 지급을 거절하거나 공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나12917 판결). 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친 뒤 근저당만 남았다면 거절 범위는 채권최고액 또는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으로 제한됩니다(대법원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 중 근저당을 말소하면 공제 주장이 배척됩니다(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3394 판결).
이사비나 영업손실, 양도소득세도 매매대금에 넣을 수 있나요?
매매대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은 계약 당시 시가로 정해지므로 이전비, 수익 상실, 양도소득세 부담은 감정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2792 판결).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이라면 생활이 현저히 어려울 때 1년 범위의 명도 유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8조 제5항).
판결 뒤 조합이 대금을 주지 않는데 먼저 집을 비워 줘야 하나요?
먼저 비워 줄 의무는 없습니다. 상환이행 판결은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소유자가 이전 서류와 인도 준비를 갖춰 대금 지급을 최고하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6450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 매도청구 시가의 의미(개발이익 포함), 재건축 실거래가와 개발이익, 소장 부본 송달과 매매계약 성립일, 현황도로 토지 평가(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 주택법 매도청구에서 구거·현황도로 토지도 인근 대지와 같게 평가, 행정조건 열세 반영은 개발이익 미반영(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 감정 결과 존중, 여러 감정 중 채택은 사실심 전권(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 — 근저당·가압류와 대금 지급 거절 범위(하급심 판결 인용)
부산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1나50218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4103, 상고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4762 판결 상고 모두 기각) — 감정 여섯 번, 제6감정 146억 2,326만 2,000원 채택, 공법상 제한과 일괄평가
서울고등법원 2019. 10. 8. 선고 2018나2026992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6871, 상고심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4084 판결 상고기각) — 항소심 재감정 채택, 개발이익의 의미, 18억 2,835만 8,280원
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6나2057244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4005) — 비교사례·기준시점 잘못으로 1심 감정과 항소심 제1차 감정 배척
대전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12917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합104104) — 미실현 이익 배제, 항소심 감정 채택, 근저당·가압류·임차인 공제 법리
대전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3나12393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0015) — 주택법 매도청구, 현황도로 기타조건 0.33 평가 위법, 10억 7,700만 7,760원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2072700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0842, 상고심 결과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31000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3308) — 개발이익 미반영 주장 배척, 임대료와 감정, 보증금 공제
대구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5104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7826),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2064871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2572) — 개발이익 산정 기준시점, 조합설립인가 전 비교사례, 기준시점을 옮긴 감정 배척, 보증금 공제 철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4. 12. 선고 2016가합5279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2. 선고 2024가단118611 판결 — 이전비·양도세 불포함과 감정 유지, 개발이익을 뺀 감정으로 청구 전부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2662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합149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12645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23394(본소), 2018가합623(반소) 판결 — 판결 뒤 공탁·해제·지연손해금·물품 공탁과 이행제공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주택법 제22조 / 민사소송법 제335조, 제336조, 제339조, 제339조의2, 제341조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263조 / 민법 제487조, 제536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매도청구 소송은 겉으로는 이전등기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감정 소송입니다. 조합은 처음부터 대리인을 두고 같은 구역의 여러 소유자를 한꺼번에 상대하기 때문에, 감정사항과 비교사례에 대한 조합의 논리가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 한 사람이 그 틀 안에서 제값을 찾으려면 감정서를 숫자가 아니라 논리로 읽어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소장과 회답 촉구서를 받은 날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확인해 매매계약 성립일과 감정의 기준시점을 특정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를 보고 대지 면적과 지목, 현황도로나 구거,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와 그 지정 시기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근저당, 가압류, 임차인 현황을 정리해 조합이 공제를 주장할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네 번째로 구역 안과 인근의 최근 거래 사례, 조합원 분양가와 종전자산 평가 자료를 모아 감정이 어느 수준에서 나와야 하는지 가늠합니다. 이미 감정서가 나왔다면 기준시점, 비교사례, 평가방법, 개발이익 반영 방식, 감액 요인의 다섯 가지를 한 장으로 대조해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감정사항을 먼저 다듬습니다. 매매계약 성립일 기준, 재건축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 포함 시가, 현황도로나 정비사업 목적의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 조건을 감정사항과 의견서에 적어 둡니다. 감정인 현장조사에는 직접 의견서를 내고, 감정서가 나오면 비교사례와 보정치의 근거를 사실조회로 묻습니다. 잘못이 특정되면 재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이 여럿으로 갈리면 감정인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설명을 듣게 합니다. 동시에 공제 항목을 줄이기 위해 대출 정리나 임차인 관계 정리 계획을 함께 세우고, 판결 뒤에는 이행제공 서면과 공탁 여부를 챙겨 지연손해금까지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매매대금이 오른 사건과 그대로 유지된 사건을 가른 것은 소유자의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비교사례의 거래 날짜, 기준시점, 현황도로 평가 항목, 공법상 제한의 발생 원인처럼 감정서 한 줄 한 줄을 특정해 다투었는지, 그리고 그 다툼을 사실조회와 재감정 신청이라는 절차로 법원에 올렸는지였습니다. 같은 구역, 같은 감정평가 관행 아래에서도 결과가 수억 원씩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재감정으로 금액을 다툴 사건인지,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다툴 실익이 작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도 숫자로 함께 설명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래 살던 집이나 운영하던 상가를 넘겨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큰 부담입니다. 법은 소유자가 재건축을 막을 수는 없게 했지만,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를 받을 권리와 대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넘기지 않을 권리는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실제 금액으로 바꾸는 곳이 감정 단계입니다.
조합의 소장과 회답 촉구서, 등기부,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자료, 이미 받은 감정서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감정사항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