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쪼개기 분양,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 인정·기각 사례와 회수
2026. 10. 04.
개발될 땅이라는 설명을 믿고 임야 지분을 샀다면, 허위 설명과 투자 기대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취소가 인정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를 비교하고 대금·취득세 청구, 등기 반환, 재산 보전까지 살펴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2. 쪼개기라는 형식보다 어떤 권리를 샀는지가 먼저입니다
- 3.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긴 분양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4. 업무협약서를 보여 줬어도 수익 보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5. 비밀 개발정보와 분할 가능성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검증합니다
- 6. 고의적 사기 입증이 부족해도 중요한 착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7. 개발 기대가 빗나간 것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8.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계약 직전 설명과 당시의 객관적 상태입니다
- 9. 매도인·분양회사·직원의 책임은 각각 근거가 필요합니다
- 10. 매매대금 반환과 취득세 손해배상은 같은 청구가 아닙니다
- 11. 등기 반환을 준비해야 지연손해금과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12. 취소 기간과 손해배상 시효는 형사재판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 13. 형사판결과 합의금은 유리한 자료이지만 민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14. 취소 통지와 함께 재산 보전과 집행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16. 자주 묻는 질문
- 16-1. 공유지분인 줄 알고 샀으면 사기 취소는 안 되나요?
- 16-2. 계약서에 개발과 분할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 16-3. 등기부에 제 이름이 올라갔는데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16-4. 부동산 가격이 몇 배 비싸면 바로 사기인가요?
- 16-5. 취소가 인정되면 취득세와 등기비용도 모두 돌려받나요?
- 16-6. 직원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회사 대표도 피고로 넣을 수 있나요?
- 16-7. 사기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 16-8.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은 끝나나요?
- 1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1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18-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18-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18-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분양 직원은 곧 도로가 나고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등기부를 확인하니 수십 명과 함께 소유하는 임야 지분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내받은 위치도 찾기 어렵고, 관할청은 개발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를 잘게 나누어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발계획·토지 위치·분할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거짓말 때문에 계약했다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에서는 당시 무엇을 설명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토지와 권리를 취득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를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기획부동산에서 임야 지분을 사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기망과 계약 체결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나52423 판결은 개발 가능성 등에 관한 허위 설명을 인정하여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110조입니다.
등기까지 받았으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등기를 마친 뒤에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매수인도 이전받은 지분을 돌려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각 매매계약의 지분이전등기 말소와 해당 매매대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대금 반환만 청구하고 등기 반환 준비를 놓치면 이자와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라는 증거가 부족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2가단194756 판결은 사기의 증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토지 위치 등에 관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기대한 가격 상승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정과는 구별됩니다.
2. 쪼개기라는 형식보다 어떤 권리를 샀는지가 먼저입니다
토지 분양계약을 검토할 때에는 특정 구획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했는지, 한 필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란, 민법 제110조에 따라 기망 때문에 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없애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시세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지적도상 필지가 실제로 분할된 경우와, 하나의 토지에 여러 사람이 지분등기를 한 경우는 다릅니다. 도면에 색깔을 칠하고 특정 구역을 표시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곧바로 단독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경우 특정 위치의 독점 사용이나 장래 분할을 약속한 별도 합의가 있는지, 그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명칭은 거래의 위법성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 매매 자체도 곧바로 사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공유 구조를 감추거나,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확정된 사실로 말하거나, 분할·건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매수 판단을 그르치게 했는지입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객관적 상태가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면적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 일정 지분에 해당하는 수치인지, 분할 후 넘겨줄 독립 필지의 면적인지에 따라 입증 내용이 달라집니다. 매도인, 분양회사, 상담 직원, 등기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회사만 확인하고 나머지를 생략하면 기망 주체나 반환책임자를 잘못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긴 분양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제한된 토지를 구체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팔았다면 사기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0가합844 판결과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3나52423 판결은 이러한 유형을 보여 줍니다. 매수인은 임야 두 곳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는데, 개발제한 등 객관적 상태와 분양 당시 설명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양 과정에서는 인근 유명인의 임대주택 개발이나 휴게소 확장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실제 토지의 개발 가능성, 위치와 용도 제한, 판매 방식, 가격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해 기망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계약 당시 설명의 진실성과 그 설명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매도회사에 대한 반환 대상으로 판단된 매매대금은 합계 200,900,000원이었습니다. 다만 한 덩어리의 반환채무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각 계약의 대금인 75,950,000원과 124,950,000원을 해당 지분의 이전등기 말소와 각각 연결했습니다. 여러 토지를 차례로 매수한 사건에서는 계약별 지급액과 등기 내용을 구분하여 청구취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소개된 형사재판의 경과도 민사 제1심과 항소심에 적힌 내용이 다릅니다. 항소심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결과까지 반영했습니다. 민사 제1심의 설명만 보고 형사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면 시간 순서가 어긋납니다. 다만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과 별개로 이 민사 항소심 자체의 확정 여부까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의 실무적 의미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는 모두 취소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한을 알리고 투자 위험을 설명한 거래와, 제한을 감춘 채 개발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판매한 거래를 구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토지를 매수했더라도 직원에게 들은 설명과 제공받은 자료가 다르면 개별 매수인의 입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업무협약서를 보여 줬어도 수익 보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은 그 협약이 실제로 무엇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사업 협의와 확정된 인허가, 시공사의 참여 의사와 투자금 반환보증은 서로 다른 사항입니다. 로고가 들어간 자료나 협약서 표지만으로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수익 보장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72 판결에서는 타운하우스 개발과 원금·수익 보장을 내세운 임야 지분 분양이 문제 됐습니다. 실제로는 토지에 여러 규제가 있었고, 시공사와의 협약도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논의나 수익 보장의 근거가 부족한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다르게 설명한 사정이 기망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회사의 대금 반환책임과 실제 기망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구별하여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매 구조와 관련된 울산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가단55857 판결에서도 타운하우스 개발과 일정 수익 보장에 관한 기망을 인정하고 매수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판매 사업에서 나온 판결들은 서로 관련된 자료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사한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 협약서 전부, 효력 발생 조건, 계약 당사자, 사업 대상 지번, 인허가 진행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약속한 수익인지 시공사가 보증한 수익인지도 나누어야 합니다. 관계 회사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실과 그 회사가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 당시 추진할 의사와 능력, 사업계획과 자금 구조, 당시 존재하던 규제와 설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의 사업 무산 자료는 중요한 단서지만, 취소의 근거는 결국 계약 당시의 기망과 그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5. 비밀 개발정보와 분할 가능성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검증합니다
공무원과 친분이 있어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는 말은 믿음을 주는 장치일 뿐, 개발계획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가단25227 판결에서는 분양 직원들이 공무원과의 친분과 비공개 개발정보를 내세우며 여러 임야의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매수인은 권유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지만 실제 토지는 다수의 공유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다수의 지분권자로 구성되어 사실상 개별 분할이 어렵다는 사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가격이 폭등할 것처럼 설명한 행위에 기망성을 인정하여 계약취소와 금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을 사용할 때에는 단순히 지분권자가 많다는 한 가지 사유로 취소된 것처럼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 약속이 문제라면 언제, 어떤 크기와 위치로, 누구의 비용으로 분할해 준다고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분할 제한, 진입로와 건축 가능성,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문제가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특정 구획을 넘겨준다는 약정이 명확한지와 실현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거짓이었는지는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관할청에 확인할 때에는 이 토지가 좋은 땅인지 묻는 것보다, 계약 당시 해당 지번에 어떤 지정과 제한이 있었는지, 설명받은 사업의 고시나 승인 이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 유용합니다. 현재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 과거 상태를 단정하지 말고 변경 이력과 당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주변 지역에 실제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그 사업이 매수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6. 고의적 사기 입증이 부족해도 중요한 착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고의까지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하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등 법률상 제한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높은 수익을 기대했다는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실제 계약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을 잘못 알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4756 판결에서는 경사진 임야를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분양하면서 토지의 위치와 주변 개발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사기라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매도인 측이 유발한 중요한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실제 토지의 위치와 이용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구매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 30,950,000원의 반환을 지분이전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추가로 청구한 위약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가 매수 동기였다는 것과 매도인이 그 개발을 직접 이행하기로 계약상 약속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소가 인정됐다고 계약서에 적힌 모든 제재금이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은 동기의 착오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어 해석상 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일반인도 같은 사정이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 기대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사기와 착오의 사실관계를 같은 말로 반복하기보다 구분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에서는 누가 어떤 거짓 사실을 알고도 설명했는지, 착오에서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잘못 알았고 그것이 계약 내용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합니다. 특정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주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청구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7. 개발 기대가 빗나간 것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계약 당시의 거짓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57228 등 병합 판결은 아파트 분양 사건에서 실제 추진되던 개발사업과 변경·지연 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검토했습니다. 해당 취소 주장에 관해서는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만으로 사기나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지분 분양 사건 자체는 아니지만 미래 전망과 현재 사실의 구별에 도움이 됩니다. 당시 승인된 적 없는 사업을 이미 확정됐다고 말한 경우와,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이 추후 변경된 경우는 다릅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 일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다뤄졌으므로, 취소가 부정되었다는 사정을 모든 청구가 배척됐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008340 판결에서는 계약서상 공유지분 매수와 분할에 관한 기재, 실제 주변 개발사업, 거래가격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사기·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 전망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 설명이 원고 주장처럼 허위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153289 판결 역시 매수인들이 지분 매수라는 구조를 알고 있었고, 일부 개발 전망에 객관적 배경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5168887 판결에서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거래라는 주장만으로 반사회성·불공정성·기망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피해자가 잘못했으니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방이 제시할 계약서와 개발 자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유지분임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개발승인이나 환매보장에 관한 별도의 거짓말이 있었다면 그 쟁점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률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8.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계약 직전 설명과 당시의 객관적 상태입니다
취소 사건에서는 계약 직전에 들은 설명이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는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회사가 사용한 공통 홍보자료와 자신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된 말을 나누어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에 다른 승소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계약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까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본문과 특약, 별지 도면, 분할 예정도, 투자설명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계약 전 통화녹음·문자·메신저 원본을 날짜와 상대방이 확인되도록 보관합니다.
직원 명함, 소속 회사, 설명회 참석 자료, 대금 입금계좌를 연결합니다.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 지적도와 개발 고시 자료를 비교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할인·환급·취득세·등기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녹취록을 만들더라도 원본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 대화를 잘라낸 문장만 제출하면 가능성을 설명한 말인지 확정을 보장한 말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료를 보내면서 덧붙인 설명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는 경우에는 당시 설명을 확인하는 질문과 새로 받은 제안을 구분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자료는 비교 대상을 맞춰야 합니다. 도로에 접한 독립 필지의 가격과 진입이 어려운 임야의 소수 지분 가격을 그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시점, 지목, 용도지역, 접근성, 개발 제한, 지분의 환금성을 살펴야 합니다. 공시지가와 매매가격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사정은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망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할 때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남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단정하거나, 환불과 무관한 위협을 가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와 반환 요구는 계약과 설명 내용, 요구 금액을 특정하여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9. 매도인·분양회사·직원의 책임은 각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실제로 설명한 직원이나 회사 대표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개인에게 계약취소만을 이유로 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의 불법행위책임과 회사의 계약상 반환책임을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은 위법한 기망,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여했다면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제756조 등 적용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직원이라는 직함이나 소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개인 책임의 전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18가단72217 판결에서는 회사와 함께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직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판매를 독려하는 등의 행위로 사기에 관여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회사 지시에 따랐다는 주장이나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작다는 주장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 사건의 회사에 대한 판단에는 회사가 답변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 주장사실이 자백된 것으로 간주된 사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 피고와 실질적으로 다툰 부분과 회사에 대한 절차상 판단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기망과 반환 범위를 다투는 경우에도 그대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과 무관한 제3자가 속인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취소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 담당자가 매도인의 대리인이나 거래 과정에서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독립된 제3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매도인과 분양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취소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0. 매매대금 반환과 취득세 손해배상은 같은 청구가 아닙니다
계약취소로 돌려받는 대금과 기망 때문에 추가로 지출한 세금·등기비용은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받은 대금은 반환 대상이 되지만,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돈이 언제나 매도인의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 상대방과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나52423 판결은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매도회사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200,900,000원의 반환을 인정했고, 기망에 관여한 개인들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상당 손해와 취득세 9,241,400원을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반환의무와 개인들의 손해배상의무가 겹치는 범위는 한쪽에서 변제받으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므로 중복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72 판결에서도 회사에 대한 대금 반환과 기망행위자에 대한 부대비용 포함 손해배상이 구별됐습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5857 판결처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등기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세금 청구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일반화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원인으로 청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손해액 역시 언제나 매매대금 전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설명이 없었다면 거래 자체를 하지 않았을 사건인지, 거래는 했겠지만 더 낮은 가격에 샀을 사건인지에 따라 손해 산정의 논의가 달라집니다. 부산 사건에서는 개발과 이용이 어려운 소수 지분을 취득하게 된 사정 등을 근거로 거래 자체에 관한 손해를 판단했습니다. 토지를 계속 보유할지 반환할지와 손해배상 범위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이 별도 절차에서 환급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손해를 이중으로 보전받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이나 중개 관련 지급액도 영수증과 실제 부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일부 환불하거나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그 돈의 성격과 충당 관계를 검토하여 청구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11. 등기 반환을 준비해야 지연손해금과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뒤 계약을 취소했다면 매수인도 받은 권리를 반환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대금 반환과 매수인의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돈부터 달라는 요구만으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릴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취소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과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72 판결에서는 매수인들이 지분이전등기 말소에 필요한 이행을 제공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여, 매도회사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나52423 판결도 각 계약의 지분 말소와 대금 반환을 개별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반환 대상 지분을 특정하지 않고 여러 계약의 금액을 합산해 청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행 제공을 준비할 때에는 등기필정보와 필요한 서류의 준비 상태, 서류의 유효기간, 공동신청 절차와 상대방 협력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취소 이후 지분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면 원상회복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주장과 실제로 상대방이 이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받기도 전에 아무런 장치 없이 등기를 먼저 넘기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동시이행 구조에 맞추어 대금 지급과 등기 처리를 연계하는 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상환이행 조건이 붙었다면 집행 단계에서도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 때부터 실제 반환 절차를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금 반환청구의 지연손해금,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이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한 사건의 이자 판단을 다른 청구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래된 판결에 적힌 연 15%나 20%를 현재 소송의 법정 이율처럼 복사하지 말고 적용 법령과 청구 근거, 기산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취소 기간과 손해배상 시효는 형사재판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사기나 착오를 알게 되었다면 민사상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두 기간은 서로 대체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새로 3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4756 판결에서는 매수인이 측량과 현장 확인을 통해 착오에서 벗어난 시점 등이 검토됐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정이 언제 마련됐는지가 문제였고, 계약 체결일부터 단순히 3년을 세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거짓 설명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취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여러 개라면 대상 계약과 취소 사유를 특정하고,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통해 취소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송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송달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자체와 도달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의 시효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이 문제 됩니다. 계약취소권을 행사하는 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법적 성질과 효과가 다르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 후 발생하는 반환채권의 시효 문제도 별도로 남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원 제기, 피해자 모임 참여만으로 민사상 취소권 행사와 시효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환불을 기다리며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추인 여부와 기존 청구의 포기 범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의심 이후 새로 서명하는 문서는 원래 계약서만큼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13. 형사판결과 합의금은 유리한 자료이지만 민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은 기망의 내용과 역할 분담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자신의 계약이 포함되는지, 같은 토지와 설명 방식인지, 확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에 관한 유죄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계약취소나 손해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2217 판결은 기망에 관여한 직원의 확정 형사판결을 근거로 개인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판단했습니다.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53289 사건에서는 관련 불기소처분 경위와 민사에 제출된 증거들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형사 무혐의가 곧바로 민사상 계약취소 불가능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자료로 무엇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는지는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투자수익을 기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일정 비율 자동 감액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나52423 판결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 기망과 관련하여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2217 판결 역시 고의로 사기에 가담한 피고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액을 구하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른 한편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72 판결에서는 개인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급심의 구체적 판단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이를 기획부동산 사건의 정해진 감액 비율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 원인과 가담 형태, 손해 발생 경위를 구분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제한하는 법리와 대조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도 합의서의 문구와 지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사건에서 특정 지급액의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와 별개인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의 일부 변제인지, 위자료 성격인지,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받는 시점에 민사상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지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14. 취소 통지와 함께 재산 보전과 집행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과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분양회사가 여러 법인으로 나뉘어 있거나 자금이 이미 빠져나간 경우에는 판결을 받은 뒤 집행 대상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도법인의 자산과 기망행위자 개인의 자산은 별개이고, 법인에 대한 판결만으로 직원이나 대표자의 재산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 허위 설명 자료 등으로 청구권을 소명하고, 재산 처분 우려와 같은 보전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승소가 보장되거나 다른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를 여러 명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책임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인물을 모두 피고로 삼으면 소송비용과 입증 부담만 늘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반환책임, 대표자·직원의 직접 기망, 회사의 사용자책임 등을 구별하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에는 예금채권 압류·추심, 거래처 채권, 부동산 집행 등 실제 자산에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선순위 담보와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있다면 배당 가능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간 경우에는 채권 신고와 배당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개인의 고의적 불법행위 채권과 법인에 대한 반환채권을 혼동하지 않고 면책 여부 등 후속 쟁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할 때에는 공통 홍보자료와 개발 제한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 직원의 설명, 지급액, 등기 상태, 취소 통지일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공동으로 움직인다는 이유로 각자의 기간과 청구 범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를 추진한다면 분할 지급의 실행 가능성, 담보, 등기 반환과의 동시 처리, 미지급 시 조치까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공유지분이라는 사실과 개발 위험을 알고 투자했고, 계약 당시의 허위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면 단순한 시세 하락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맡기는 실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이름이나 매입가 대비 높은 판매가격만을 근거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와 객관적 개발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액이 소액이고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실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면, 합의서와 등기 정리 방법을 제한된 범위에서 검토받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무자력에 가깝고 추가 책임자나 추적 가능한 재산도 없다면 본안 소송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냉정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만으로 사건의 경제적 실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러 계약에 큰 금액을 지급했고, 회사와 개인의 책임이 나뉘며, 취소 기간과 재산 처분 위험이 겹친다면 초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큽니다. 이미 등기받은 지분을 어떻게 돌려줄지, 취득세 손해를 누구에게 청구할지, 형사합의가 민사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환불 요구 문구만 바꾸어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6-1. 공유지분인 줄 알고 샀으면 사기 취소는 안 되나요?
공유지분임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취소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승인이나 사업 참여, 환매보장에 관해 별도의 거짓 설명이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지분을 산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과는 구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16-2. 계약서에 개발과 분할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는 중요한 판단 자료이지만 실제 설명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분양 담당자가 계약 당시 어떤 구체적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했는지, 매수인이 어떤 위험을 인식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계약서 문구를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문구 하나로 적극적인 기망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16-3. 등기부에 제 이름이 올라갔는데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나 착오의 요건이 충족되면 등기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도 취득한 지분을 반환해야 하므로 말소등기 등 원상회복과 대금 반환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환이행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이행 제공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16-4. 부동산 가격이 몇 배 비싸면 바로 사기인가요?
가격 차이는 기망과 손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사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의 적정 비교사례와 지분의 이용·처분 가능성,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준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격에 대한 단순한 판단 착오와 토지 위치·개발승인에 관한 사실의 착오는 구별됩니다.
16-5. 취소가 인정되면 취득세와 등기비용도 모두 돌려받나요?
그 비용이 누구에게 지급됐고 어떤 청구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인의 대금 반환과 기망행위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 세금 환급이나 일부 변제가 있다면 중복 보전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16-6. 직원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회사 대표도 피고로 넣을 수 있나요?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 개인의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자료 작성, 판매 지시, 허위 내용 인식과 관여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회사와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인을 나누어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16-7. 사기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민사상 기간과 재산 보전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형사고소만으로 필요한 민사 조치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기록을 활용하되 현재 확보된 자료로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6-8.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은 끝나나요?
합의서의 대상과 청구 포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만 받는 합의인지, 손해 전부를 정산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가담자나 매도회사에 대한 권리까지 정리되는지와 등기 반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부산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0가합844 판결 — 임야 지분 분양의 기망을 인정하고 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 아래 항소심과 같은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나52423 판결 — 계약취소 판단을 유지하면서 각 계약별 등기 말소와 대금 반환, 개인들의 취득세 포함 손해배상책임을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72 판결 — 타운하우스 개발·수익 보장 등 기망에 따른 취소를 인정하고 회사의 반환책임과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등을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가단55857 판결 — 임야 지분 분양에서 개발·수익 보장 관련 기망을 인정하여 매수인들의 금전 청구 인용.
광주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가단25227 판결 — 개발 제한과 다수 공유지분 구조 등을 숨기고 비밀 개발정보를 내세운 거래의 취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2가단194756 판결 — 사기 입증 부족과 별개로 중요한 착오에 의한 취소 인정. 대금 반환 일부 인용, 위약금 청구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5168887 판결 — 기획부동산 거래라는 주장만으로 반사회성·불공정성·기망 등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153289 판결 — 지분 매수 인식과 설명 경위 등을 검토하여 사기·착오 관련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008340 판결 — 계약 기재와 실제 주변 개발사업 등을 근거로 사기·착오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18가단72217 판결 — 회사와 기망에 관여한 직원의 공동 지급책임 인정. 회사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개인에 대해서는 확정 형사판결과 불법행위 법리 검토.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 동기의 착오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한 판단 기준. 해당 사건에서는 상고 기각.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57228·2014다57235·2014다57242·2014다57259 판결 — 아파트 분양의 개발 전망 관련 취소 주장과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을 구별. 일부 파기환송 및 나머지 상고 기각.
민법 제109조·제110조·제141조·제146조 — 착오·사기에 의한 취소, 취소의 효과와 행사기간.
민법 제750조·제756조·제760조·제76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 불법행위·사용자·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시효, 가압류의 목적.
판결은 빅케이스에서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 같은 분양사업과 관련된 판결은 독립된 거래 사례와 구별했습니다. 명시한 내용 이외의 확정 여부는 전제로 삼지 않았으며, 법령은 2026년 10월 4일 확인한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1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8-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계약서와 등기부를 비교하여 실제 취득한 권리를 확인합니다. 특정 위치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했는지, 공유지분을 사는 계약이었는지, 분할과 개발을 누가 어떤 표현으로 약속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계약서상 매도인과 실제 분양회사, 설명한 직원, 대금을 받은 계좌 명의자가 다르면 각자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여러 차례 토지를 샀다면 계약일과 지급액, 할인과 일부 환급, 등기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계약 당시 들은 말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문장으로 확인합니다. 개발될 것 같다는 전망과 이미 인허가가 끝났다는 설명, 시공사와 협의 중이라는 말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은 법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녹음, 투자설명서, 도면이 있다면 원본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기 또는 착오를 의심하게 된 계기와 날짜도 확인하여 취소권 행사기간과 민사상 시효를 먼저 점검합니다.
18-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설명 내용과 계약 당시의 객관적 상태를 대조하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개발 고시, 실제 사업 구역, 분할과 이용 제한, 주변 거래자료를 확인하고 관할청에 어떤 사항을 조회할지 정합니다. 다른 피해자의 판결이나 형사기록이 있다면 같은 사업과 같은 설명 방식인지, 의뢰인의 계약이 포함되는지 구별합니다. 공통 자료가 증명하는 부분과 의뢰인의 개별 설명·지급 내역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서면을 구성합니다.
청구는 계약취소에 따른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별합니다. 회사가 받은 대금, 직원이나 대표의 기망 관여, 취득세와 등기비용, 이미 받은 합의금을 각각 검토하고 같은 손해가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사기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착오에 관한 주장이 가능한지도 살핍니다. 등기를 이미 받은 사건은 취소 통지만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분 반환과 대금 지급을 어떻게 연결할지, 지연손해금과 집행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18-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기획부동산 분쟁은 설명이 과장됐다는 주장만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같은 임야를 산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약서, 상담 내용, 취소 시기와 등기 상태가 달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유리한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제시할 계약 조항과 실제 개발자료도 검토하여, 취소를 뒷받침할 사실과 단순한 투자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합니다. 인정 가능한 청구에 증거를 집중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보전과 회수 가능성도 사건 초기에 살펴봅니다. 반환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회사와 개인을 특정하고, 가압류에 필요한 자료와 담보 비용, 선순위 권리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민사상 추가 청구와 다른 책임자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공동 피해 사건이라도 개인별 기간과 금액을 따로 관리하고, 최종 합의나 판결이 실제 지급과 등기 정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연결합니다.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쪼개기 분양으로 토지 지분을 샀다면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설명과 실제 토지 상태를 비교해야 취소 가능성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개발계획이나 분할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셨다면, 계약서·등기부·입금 내역·상담 자료를 준비하여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취소의 근거와 행사기간, 책임자와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