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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물류센터 공사가 중단됐는데 선급금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 타절기성·직불금과 회수 전략

2026. 10. 04.

공장·물류센터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해도 선급금 보증서 액면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타절기성, 미지급 공사대금, 노무비 직불과 보증기간을 맞춰 실제 회수할 금액을 검토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0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02. 선급금 보증은 남은 공사를 완성해 주는 보증과 다릅니다
  3. 03. 계약을 끝내는 사유와 통지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4. 04. 보증사고일은 공사포기각서의 날짜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05.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선급금에서 먼저 정산될 수 있습니다
  6. 06. 타절기성은 실제 지출액보다 계약상 완성한 부분이 중심입니다
  7. 07. 추가공사비 주장은 합의와 권한, 실제 시공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8. 08. 노무비 직불은 현장을 살려도 보증금 청구에는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 09. 타절합의로 시공사가 인정한 금액도 보증기관을 그대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10. 10. 부가가치세와 여러 보증서의 한도를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11. 11. 보증기간과 소멸시효는 따로 관리하고 회수 상대를 나누어야 합니다
  12. 12.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3. 13. 자주 묻는 질문
  14. 13-1. 시공사가 부도났는데 선급금 보증서만 있으면 바로 지급되나요?
  15. 13-2. 공사포기각서 날짜를 기준으로 선급금을 계산하나요?
  16. 13-3. 하도급업체에 직불한 돈을 선급금 보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17. 13-4. 시공사가 선급금 잔액을 인정했는데 보험사가 다툴 수 있나요?
  18. 13-5. 추가공사에 돈을 많이 썼으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19. 13-6. 후속 시공사를 먼저 투입해도 되나요?
  20. 1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1.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2. 15-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3. 15-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4. 15-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5. 1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6. 1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장이나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큰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보증서가 있으니 선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공제조합이나 보험사는 기성공사대금과 직불한 노무비를 다시 계산하겠다며 지급을 거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가 중단됐다는 사실만으로 선급금 보증서의 액면 전부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공사대금과 이미 지급한 돈을 정산한 뒤 실제 남은 반환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타절기성의 산정, 선급금 충당, 보증기간 내 사고, 하도급·노무비 직불의 순서가 수억 원의 회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0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했으면 선급금 전액을 돌려받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종료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선급금이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반환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2014다11581 판결의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노무비를 직접 지급했으니 보증금에서 전부 보전받을 수 있나요? — 실제 기성과 약정에 맞지 않는 과다 지급은 보증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합10323 판결에서는 정산 결과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사포기각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사고일인가요? — 보증약관과 실제 통지·계약 종료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가단5144938 판결은 문서에 소급해 적힌 날짜와 실제 타절 합의 시점을 구별했습니다.

02. 선급금 보증은 남은 공사를 완성해 주는 보증과 다릅니다

보증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어떤 채무를 보증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급금보증이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공사이행보증이나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은 보증 대상과 사고요건이 다릅니다. 제목이 비슷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가 같지 않습니다.

선급금은 특정 기성 부분의 대가를 나중에 주는 돈과도 구별됩니다. 자재 확보와 노임 지급 등 공사 진행을 위해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간에 끝나면 이미 완성된 부분의 대가와 맞춰야 합니다.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시공사의 말만으로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 11. 12. 선고 2019나10982 판결은 선급금보증과 계약이행보증 청구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선급금 정산에 관한 일부 책임은 인정했지만, 장비업자에게 대신 지급한 돈을 계약이행보증으로 청구한 부분은 약관상 면책 규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과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은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첫 단계에서는 보증서 원본뿐 아니라 약관 전체와 특기사항, 변경·연장 보증서를 확보합니다. 보증채권자와 채무자, 공사명, 주계약 금액, 보증금액, 보증기간이 실제 계약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공장이든 물류센터든 공사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더 넓은 보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급한 돈과 계약 변경이 보증 범위에 들어오는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계약을 끝내는 사유와 통지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시공사가 현장을 비웠다고 바로 모든 법률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공사 중단, 이행지체, 공사포기, 해제·해지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이행촉구와 통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정당한 추가공사비나 공기 연장을 요구한 사건이라면 누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와 보증사고의 발생을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나10982 판결에서는 설계변경을 둘러싼 분쟁과 공사 중단, 이행촉구, 해지 통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변경 경위를 살펴 시공 측 귀책사유를 판단했습니다. 공사비가 늘었다는 주장이나 발주자의 서류상 미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중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정당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장 인도를 지연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숨긴 채 공사포기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약관에 채권자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의 면책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에는 이미 한 약속과 지급 경위, 상대방이 요구한 보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에는 실제 발생한 사실과 이행 요구, 계약상 근거, 기한과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미 타절 합의를 했다면 합의 내용과 성립일을 확인합니다. 날짜를 소급하거나 공사포기각서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보증기간에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과를 입증할 이메일, 현장회의록, 우편 송달자료와 작업중단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보증사고일은 공사포기각서의 날짜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의 끝이 가까울수록 사고 발생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4938 판결에서는 시공사가 문서에 3월 2일자로 공사를 포기한다고 적었지만, 발주자는 3월 4일 기성금을 지급한 뒤 3월 7일경 포기각서를 실제로 받고 타절에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그 보증약관과 계약 경위를 바탕으로 실제 반환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보증기관은 앞선 날짜에 선급금이 이미 기성금에 충당됐으므로 이후 지급은 이중지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성금 지급 시점에 계약이 이미 종료됐거나 반환의무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잔여 선급금 81,567,803원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문서 작성일과 도달일, 실제 의사표시를 구분한 결과입니다.

다만 모든 보증약관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나10531 판결에 나타난 약관처럼 공사포기 문서일자나 해지 문서일자를 기준으로 정한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판결의 날짜 계산만 복사하지 말고 본인의 약관이 사고와 반환청구, 불이행을 어떤 순서로 규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사중단일, 자금난 통보일, 포기각서 작성·수령일, 계약해지 통지·도달일, 선급금 반환 요구일, 마지막 기성금 지급일을 한 줄에 놓습니다. 보증기간 연장 여부와 사고 통지의무도 함께 표시합니다. 이런 연표 없이 금액부터 청구하면 상대방이 사고 시점에 관한 다른 전제를 제시할 때 계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05.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선급금에서 먼저 정산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잔액과 반환할 선급금은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약정 비율로 조금씩 정산하고 남은 장부상 선급금이 있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남으면 추가 충당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4다11574, 2014다1158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이러한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법리를 설명합니다.

가령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장부상 미정산 선급금이 5억 원이고, 종료 시점에 적법하게 인정되는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3억 원이라면 다른 조정요소가 없을 때 반환 문제는 2억 원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직불금, 약정상 예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실제 보증 지급액을 정하는 공식으로 단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나15236 판결은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의 기성금 지급과 선급금 충당 약정을 검토했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의 기성금을 모두 선급금에 충당하면 공사자금이 끊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정한 충당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정기 정산과 종료 시 최종 정산을 같은 단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산표에는 총 기성공사대금, 이미 지급한 기성금, 진행 중 공제한 선급금, 종료 시 추가 충당할 미지급 기성금, 별도 조정항목을 구분합니다. 같은 기성금을 두 번 차감하거나, 이미 선급금으로 정산한 부분을 다시 미지급으로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서 액면에서 실제 지급받은 돈만 빼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청구액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06. 타절기성은 실제 지출액보다 계약상 완성한 부분이 중심입니다

시공사가 많이 지출했다는 사실과 그만큼의 기성공사대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은 중도 종료된 공사의 보수를 약정 공사비와 기성고 비율에 따라 평가하는 법리를 설명합니다. 선급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환액을 정하려면 결국 계약상 완성된 부분의 대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2가단5125518 판결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타절기성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역 중 완성된 부분에 계약단가를 적용한 검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초기 투입비용을 반영한 자료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료 전부를 확정된 공사대금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15236 판결에서도 타절검사에 대한 통지와 일정 조정, 공사감독자·감리자의 참여, 시공사 대표의 참석 여부가 고려됐습니다. 상대방이 중간에 자리를 떠났다고 검사 전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절검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참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물량과 단가가 잘못됐는지 기록하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속 시공사가 들어오기 전에 공정별 사진과 영상, 실측자료, 감리일지, 자재 반입·설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자재와 현장에 반입만 된 자재, 다른 현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비를 구별합니다. 철거·보수 후에는 이전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이나 전문적인 감정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7. 추가공사비 주장은 합의와 권한, 실제 시공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세금계산서만으로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5518 판결은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계약 범위 밖인지,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문서도 그에게 계약금액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실제 확인 경위를 따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은 추가공사와 대금 약정에 관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실제로 변경시공을 했다는 사실,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는 나누어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라면 회의록과 메시지, 설계변경 도면, 기성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간접자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추가공사 주장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승인한 변경이 명확한데도 이를 누락하면 정산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물량과 다투는 단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타절합의에 표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가 보증기관의 책임까지 확장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후속 시공사의 견적에는 기존 미완성 부분의 완공비, 기존 하자 보수비, 새로 추가한 설계변경비가 섞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분리하지 않으면 원래 시공사의 책임과 보증 범위를 과다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시공 견적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주장하기보다 어떤 비용이 원래 채무불이행 때문에 추가됐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08. 노무비 직불은 현장을 살려도 보증금 청구에는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을 멈추지 않기 위해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직접 돈을 지급하는 선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급이 정산상 어떤 항목이 되는지와 보증기관이 부담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사실만으로 미지급 기성이 전부 없어졌다고 계산하면 보증기관이 약정 위반이나 과다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0323 판결이 이를 보여 줍니다. 원고는 많은 직접노무비를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기성에 비해 과다한 직접노무비 지급과 계약·보증약관의 내용을 검토하고, 보증책임 산정에서 인정할 직접노무비를 타절기성 내역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보증책임 판단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이 758,619,159원으로 계산됐고, 미정산 선급금 748,183,000원이 여기에 모두 충당되어 남는 선급금이 없다고 봤습니다. 공사를 위해 실제로 돈을 썼다는 사실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건의 계산을 모든 현장의 노무비에 일률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불 전 약정과 기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가 됩니다.

직불을 검토할 때에는 누구의 어떤 채무를 지급하는지, 기존 기성에 포함되는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확인이 있는지,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임금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와 보증약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급의무를 무시하거나, 반대로 급하다는 이유로 모든 돈을 먼저 지급하는 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09. 타절합의로 시공사가 인정한 금액도 보증기관을 그대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선급금 잔액을 인정했다고 보증기관도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계약의 체결 당시 주계약과 이후 변경, 보증자의 동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01179 판결은 보증계약 이후 정산방식을 바꾸어 보증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0323 판결도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나10531 판결에서는 공사대금 증액과 선급금 산정기준, 이미 지급한 기성금의 관계가 문제 됐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미정산 선급금에 관한 타절합의가 있었지만 법원은 선급금이 어떤 공사금액을 기초로 산정됐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적정하게 공제했어야 할 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뒤 그 부담을 보증기관에 넘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은 약정과 다르게 기성금을 과다 지급해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손해와 면책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선급금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은 장부를 두고 시공사가 나중에 잔액을 인정했다고 해서 지급 구조의 문제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절합의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계산 근거가 남아야 합니다. 총 기성, 기지급금, 충당한 선급금, 세금 조정, 유보한 분쟁항목을 적고, 보증기관과 사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절차를 검토합니다. 시공사에 대한 채무면제나 포괄적인 정산 완료 문구가 보증채무에 미칠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빨리 현장을 넘겨받으려다 회수할 권리까지 넓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부가가치세와 여러 보증서의 한도를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액에는 이미 환급되거나 공제된 부가가치세가 섞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과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7411 판결은 선급금 반환과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와 신고·환급,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등에 따라 구체적인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5518 판결에서는 선급금 2억 원에서 기성공사대금 98,011,515원과 부가가치세 18,181,819원을 공제하여 83,806,666원의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기성공사대금 98,011,515원이 판결의 최종 지급액은 아닙니다. 판결을 참고할 때 청구액, 기성액, 공제액, 실제 인용액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나10982 판결에서도 부가가치세와 미지급 기성을 반영한 선급금 타절정산액이 별도로 계산됐습니다. 보증기관의 선급금 지급책임과 시공사의 다른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나뉘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발생한 돈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보증서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서가 여러 장이면 발급 시기, 보증기간, 대상 선급금, 증액 또는 감액 관계를 확인합니다. 갱신 보증서가 이전 보증에 추가되는지 대체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회수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나 여러 발주자가 있으면 누가 청구권자인지와 지급 지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1. 보증기간과 소멸시효는 따로 관리하고 회수 상대를 나누어야 합니다

보증기간 내 사고 발생 여부와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보증서에 적힌 종료일만 보고 소송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하거나, 시효가 남았으니 보증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청구권에는 상법 제662조의 규정이 문제 될 수 있고, 공제조합 보증이나 시공사에 대한 원채권은 별도의 근거와 성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점과 시효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청구권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심사자료를 제출하거나 시공사와 협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계속 보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청구가 가능해진 날, 보증사고 통지일, 지급거절일, 채무 승인이나 일부 변제의 내용, 소송·보전처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보증에는 당시 법률과 약관의 적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시공사에 대한 반환·손해배상채권과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청구를 함께 검토하되, 상대별 청구 근거와 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5518 판결은 보증기관이 지급한 뒤 시공사의 권리를 대위하여 하수급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구조까지 보여 줍니다. 보증금 지급이 끝난 뒤에는 구상이나 대위 관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중복 청구와 정산 누락을 피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무자력이라면 보증 범위 밖의 채권을 어떻게 보전할지도 확인합니다. 가압류할 재산이나 채권이 있는지, 회생·파산절차가 시작됐는지, 채권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자산이 없을 수 있으므로 재산 상태와 보증기관의 지급능력·책임 범위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 대표자 개인이 책임지는지 여부도 별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12.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정산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고 보증기관이 필요한 자료만 받으면 인정액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안내하는 사건이라면 곧바로 소송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청구액이 작고 별도 감정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보증서가 이미 모든 손해를 덮는다고 믿고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부상 선급금이 크더라도 적법한 미지급 기성에 모두 충당돼 반환채권이 남지 않는다면 액면 금액만을 근거로 보증금 소송을 하는 실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0323 판결처럼 계산과 면책 판단에 따라 보증채무가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손해배상이나 정산 문제가 있는지, 그 상대에게 실제 자산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임 필요성이 커지는 지점은 보증기관이 사고 발생이나 면책을 다투거나, 타절기성에 큰 차이가 있거나, 직불·압류·계약변경이 겹쳐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후속 시공으로 현장이 바뀌기 전 증거를 남겨야 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청구액을 크게 쓰는 것보다 약관과 공정, 지급내역을 맞추는 작업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는 인정 가능한 기성과 다투는 추가공사비를 분리하고, 보증기관이 수용할 계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급을 받을 때 나머지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 인정받을 금액과 실제 회수할 금액, 공사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함께 비교해야 발주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13-1. 시공사가 부도났는데 선급금 보증서만 있으면 바로 지급되나요?

부도나 자금난만으로 보증서 액면 전부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보증사고와 반환의무가 발생했는지, 미지급 기성에 충당한 뒤 얼마가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간과 사고 통지, 면책사유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서와 보증서뿐 아니라 지급·기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13-2. 공사포기각서 날짜를 기준으로 선급금을 계산하나요?

약관의 사고 정의와 실제 계약 종료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4938 판결은 문서에 소급하여 적힌 날짜와 실제 포기 의사 전달·타절 합의 시점을 구별했습니다. 다만 다른 약관은 문서일자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판결의 날짜 기준을 모든 보증서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3-3. 하도급업체에 직불한 돈을 선급금 보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불금의 성격과 시점, 기존 기성에 포함되는지, 보증약관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이어도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나10982 판결은 선급금 책임과 장비대 대지급에 관한 계약이행보증 책임을 달리 봤습니다. 직불 전에 정산과 보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4. 시공사가 선급금 잔액을 인정했는데 보험사가 다툴 수 있나요?

보증기관은 보증계약과 원래 정산 약정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사후 합의로 보증기관의 책임을 넓힐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나10531 판결처럼 선급금 산정기준과 공제 방식부터 다시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잔액 확인서에는 계산 근거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13-5. 추가공사에 돈을 많이 썼으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실제 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밖의 공사인지, 추가 대금에 대한 합의와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시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5518 판결도 이 부분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이체내역과 세금계산서 외에 지시·합의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13-6. 후속 시공사를 먼저 투입해도 되나요?

공사 재개가 급하더라도 기존 기성과 하자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속 시공 후에는 이전 상태를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정별 촬영, 실측, 감리 확인, 필요한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후속 견적에서는 기존 공사 완공비와 새 설계변경비 등을 나누어야 합니다.

1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가단5144938 판결 — 공사포기각서와 실제 타절 합의 시점, 잔여 선급금 81,567,803원 지급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나15236 판결 — 진행 중인 공사의 선급금 충당 약정과 타절기성검사에 대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2가단5125518 판결 — 타절기성·추가공사·부가가치세를 반영한 선급금 반환 및 채권자대위 청구.

  • 울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합10323 판결 — 기성 대비 과다한 직접노무비 지급과 보증 면책, 정산 후 보증채무 소멸.

  • 대전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나10531 판결 — 선급금 산정기준과 공제 오류, 보증채권자 책임에 관한 판단.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 11. 12. 선고 2019나10982 판결 — 선급금 정산과 계약이행보증의 구별, 장비대 대지급 관련 보증 청구 배척.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2014다11581 판결 — 계약 종료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충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5518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 중도 종료 공사의 약정 공사비와 기성고에 따른 보수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5518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 추가공사와 대금 약정에 관한 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5518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01179 판결 — 사후 정산 약정의 변경과 보증책임 가중 문제.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0323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 약정과 다른 기성금 과다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0323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 선급금 반환과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의 관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5518 판결 등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7411 판결 — 선급금 반환액 산정에서 부가가치세 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5518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상법 제662조,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보전·집행 규정, 해당 공사도급계약과 선급금보증·보증보험 약관 및 변경 보증서. 판결에 적용된 과거 약관과 이율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5-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사계약서와 선급금 보증서의 표지를 함께 놓고 계약 당사자와 보증대상을 확인합니다. 최초 계약과 변경계약, 보증기간 연장, 선급금 지급일, 기성금 지급내역, 공사포기·해지 통지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시공사가 실제로 현장을 떠난 날과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날이 다른지, 보증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이유로 거절당했는지도 살핍니다. 보증기관의 구두 설명만 있으면 지급거절 사유를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정산자료는 선급금과 기성금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매번 기성금을 지급할 때 얼마의 선급금을 공제했는지, 노무비와 하도급대금을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떠했는지 맞춥니다. 타절기성에 다툼이 있으면 감리일지와 공정사진, 수량 산출자료, 현장대리인의 권한과 확인서 작성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후속 시공사가 투입되기 전이라면 현장의 현재 상태를 남기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도 정리합니다.

15-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계약 종료의 적법성과 보증사고 발생, 정산액과 면책 문제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장부에 적힌 선급금 잔액을 그대로 청구액으로 삼지 않고, 계약 종료 시 미지급 기성에 충당할 금액과 세금·직불 조정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증기관이 주장하는 계산을 재현한 뒤 다른 전제가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추가공사나 손해배상 문제가 섞여 있으면 시공사에게 청구할 부분과 보증기관에 청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현장 상태가 바뀔 위험이 있으면 증거보전과 감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대의 자산이 줄고 있다면 보전처분과 회생·파산 대응을 함께 살핍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인정되는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되, 합의서의 권리포기 문구와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소송이 필요하면 약관의 특정 문구와 실제 지급 시점을 연결하여 주장합니다. 보증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중복 없이 각 책임 범위가 드러나도록 청구 구조를 정리합니다.

15-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공사가 멈췄다는 사실보다 중단 전후의 돈과 문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직불금이라도 기성에 포함되는지와 지급 시점에 따라 정산이 달라질 수 있고, 시공사가 인정한 잔액도 보증기관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액과 기성공사대금, 보증사고일과 문서 작성일을 구별하지 않으면 큰 금액을 청구하고도 핵심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과 회계, 현장자료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대응한다는 것은 보증서 액면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인정 가능한 청구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보증 범위 밖의 손해를 다른 경로로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필요한 증거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감정비, 회수 가능성, 공사 재개 일정도 함께 비교합니다. 발주자가 현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한 합의나 지급 때문에 회수할 권리까지 잃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뒤에는 선급금 반환과 현장 정상화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보증서가 있다는 이유로 정산을 미루거나, 급한 직불금부터 지급한 뒤 나중에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계약과 약관, 타절기성,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먼저 보전할 자료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공장·물류센터 공사 중단으로 거액 선급금이 묶였거나 보증기관이 지급을 거절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강희 변호사가 계약 종료와 보증사고, 타절정산과 직불금의 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회수와 공사 재개를 위한 대응 순서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1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