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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보증금반환청구 변호사 —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2026. 10. 05.

수원에서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계약 종료 통지·임차권등기·인도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의 순서를 짚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1. 수원 보증금반환청구,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3. 2. 내용증명은 반환 요구를 남기는 수단이며, 재산을 묶는 절차는 아닙니다
  4. 3.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접수보다 등기 완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5. 4. 집을 넘기는 것과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것은 순서가 다릅니다
  6. 5.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7. 6. 원상회복비와 관리비를 빼겠다는 주장은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8. 7.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대리인에게 돈을 보냈다면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9. 8.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송달·다툼·집행 가능성을 보고 선택합니다
  10. 9. 가압류는 판결 뒤 받을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11. 10. 승소 뒤에는 압류·추심과 경매 배당을 연결해야 합니다
  12. 11. 공탁·분할 합의·재산 이전이 등장하면 문구와 시점을 다시 봅니다
  13. 12. 추가 소송의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수원 보증금반환청구 변호사 상담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16.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소송을 못 하나요?
  17.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18. 임차권등기를 지워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19.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면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 도배비와 수리비 때문에 보증금 전부를 안 줘도 되나요?
  21.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기면 집주인 통장을 바로 압류하나요?
  22. 전세사기 고소를 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세 만기는 지났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할 집의 잔금일은 다가오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해도 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원 보증금반환청구는 계약이 끝났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사로 잃을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한 뒤, 실제 회수할 재산에 맞춰 소송과 집행을 설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권리보전 절차입니다. 등기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르며, 판결을 받는 일과 돈을 받는 일도 다릅니다. 보증금반환 수원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소장 접수보다 먼저 이사일·종료일·권리순위·임대인의 재산을 한 화면에 놓고 보아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계약이 끝났는데 새 세입자가 없으면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 종료와 반환채무의 내용이 확인된다면 새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인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536조입니다.

  2.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실제 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하고 이사·전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가 핵심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입니다.

  3.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지우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법원 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이 말소보다 먼저입니다. 주택 인도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이 이 순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1. 수원 보증금반환청구,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의 출발점은 달력에 적힌 만기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확정되는 종료일입니다. 계약서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별도의 갱신 합의를 했다면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묵시적 갱신을 규정합니다. 예외 사유와 계약 체결·갱신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와 집주인이 받은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먼저 명확한 해지 통지를 하고 상대가 답변했다면 그 자료가 종료일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4751, 2014가합6887 판결에서는 월 차임을 추가하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구두 합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하고 인도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겼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외에 통화 내용과 중개사에게 한 말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종료의 의사가 확인되는 자료는 분쟁을 짧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가단201686 판결에서는 기간 종료 2개월 전의 갱신거절 통지와 기간 만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후 임차권등기와 인도를 거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만기 미반환 사건이라도 통지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달라집니다.

실무상 첫 정리는 간단한 날짜표면 충분합니다. 최초 계약일, 갱신일, 종료 통지일, 도달일, 약정 이사일, 실제 인도일을 순서대로 적고 각 날짜 옆에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면 최신 계약서만 제출하지 말고 모두 모아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분의 지급과 확정일자가 서로 다르면 권리순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은 반환 요구를 남기는 수단이며, 재산을 묶는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요구를 했는지 증거를 남기는 데 유용하지만, 그 자체로 돈을 받을 권한이나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마련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사건과 재산을 처분하며 연락을 피하는 사건은 대응 속도가 달라야 합니다. 발송 후 기다리는 기간도 이사일과 권리 변동 위험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항상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는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과 반환받지 못한 잔액, 계약 종료의 근거, 반환을 요구하는 날짜를 명확히 적습니다. 아직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반환금 지급과 인도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열쇠 전달과 비밀번호 안내 등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실과 다른 인도 완료 주장은 오히려 지연손해금 다툼을 키웁니다.

집주인이 답변으로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그 문구가 기존 의무의 확인인지 지급기일을 새로 늦추는 합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막연히 동의한다는 답장을 보내면 종료일이나 지급기일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을 수용할 때도 각 지급일, 잔액, 불이행 시 처리와 권리보전 조치를 문서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경매 배당요구 등 별도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접수보다 등기 완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등기를 마친 때의 효과를 규정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했거나 법원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사 업체 예약일에 맞춰 움직이다 권리보전의 순서가 뒤집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을, 제3조의2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기존에 확보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미 권리를 잃은 뒤 등기했다고 해서 예전 순위가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점유·확정일자·근저당권 설정의 순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22568 판결에서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아파트를 인도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등기명령 신청비용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등기와 인도를 구별하면서 임대인이 등기말소를 먼저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판결에 등장하는 과거의 지연이율을 현재 사건의 청구서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상 주소와 계약서상 호실이 다르거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면 목적물 특정 자료가 중요합니다. 주택 일부를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계약인지, 이미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상대방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따라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며칠 안에 처리된다고 일정부터 약속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4. 집을 넘기는 것과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것은 순서가 다릅니다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주는 문제와 법원 명령으로 마친 임차권등기를 없애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종료 후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서로 맞바꾸어 이행할 관계입니다. 반면 보증금을 못 받아 확보한 임차권등기의 말소까지 반환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정당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담보를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은 임차권등기의 담보적 기능을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말소의무보다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2568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가단42950 판결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임대인이 등기를 지워야 대출이 되거나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권리 포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0나2037957, 2020나2037964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말소 거부 때문에 후속 계약이 무산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방해의 증거가 부족하고, 보증금 반환 전 말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보전과 별도의 불법적인 계약 방해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반환받을 원금과 지연손해금, 비용의 정산이 끝나면 등기말소 협조 문제도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4751, 2014가합6887 판결에서는 보증금 전액의 공탁금을 수령한 뒤에도 말소서류와 열쇠를 주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미반환 상태에서의 보호가 정산 이후에도 같은 범위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절차 선택까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반환과 정산 여부의 차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5.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주택을 언제 인도했거나 적법하게 인도를 제공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삿짐을 대부분 뺐다는 말과 집주인이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열쇠, 출입 비밀번호, 잔존 물품, 인도 확인에 관한 대화가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수령을 거절했다면 그 경위도 남겨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1. 선고 2019가단4949, 2019가단7306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이사한 뒤 자전거와 책상을 남기고 열쇠·비밀번호도 넘겨주지 않은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 퇴거만으로 그날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 전제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필요한 것은 생활의 이동이 아니라 점유를 넘긴 사실의 증명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105230 판결은 주택 인도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가단201686 판결 역시 인도 다음날을 기준으로 원금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인도 전에도 적법한 이행제공이나 별도의 약정 등 검토할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의 기산점을 하나로 단정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대통령령에 따라 연 12%입니다. 그러나 만기 다음날부터 언제나 12%가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상대방이 다투는 것이 상당한 범위와 기간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약정이율과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다를 수 있어, 소장에는 기간별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증거는 이사 당일 한 번에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빈집 상태를 촬영하고, 남긴 물품이 있다면 처리 합의를 남기며, 열쇠 전달 방법을 문자로 확인합니다. 중개사에게 열쇠를 맡겼다면 임대인을 대신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집주인이 인도를 부인할 때 사진 한 장보다 이런 자료의 연결이 더 중요해집니다.

6. 원상회복비와 관리비를 빼겠다는 주장은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집주인이 공제할 금액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차임, 관리비,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훼손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를 나누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하는 총액만 보고 협상하기보다 항목별 원인과 증빙을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분리하면 청구액도 선명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가단266082, 2014가단266099 판결은 공과금 등 일부 공제를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의 사용상 잘못이 입증되지 않거나 기간 경과로 자연스럽게 생긴 수선 항목에 관한 공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난방 설비의 하자와 과다 청구도 따로 살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리비 전액이 임차인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임차인도 집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전부를 임의로 끊는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4452, 2021가단104854 판결에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과 일부 수리비가 인정되었지만, 실제 거주하면서 차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미납 차임을 정산에 반영했습니다. 상대의 잘못이 있다는 사정과 자신의 채무가 없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입주 당시 사진, 퇴거 당시 사진, 수리 요청 대화, 관리비 부과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체 도배나 설비 교체비를 요구하면 기존 설비의 사용기간과 훼손 원인도 확인합니다. 반대로 명백한 파손이나 미납 내역까지 부인하면 소송비용 부담과 협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에서는 최대 금액을 적는 것보다 설명 가능한 잔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대리인에게 돈을 보냈다면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는 계약서의 이름 하나만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소유권 변경, 임대인 지위승계, 대리권, 보증금 채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받을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 남아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청구 상대나 지급받을 사람을 잘못 정하면 승소 여부와 별개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 전제가 되는 대항력과 매매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옛 집주인과 새 집주인 모두에게 당연히 연대책임이 있다고 쓰면 안 됩니다.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일과 실제 입주·전입 시점을 먼저 맞추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주택은 임대권한 자체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7. 선고 2019가단16221, 2019가단233712 판결에서는 임대업무를 위탁받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영업위탁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대리권을 인정했습니다. 소유자가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일도, 소유자의 책임을 단정할 일도 아닙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계약을 진행했더라도 그 관계만으로 보증금 반환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리권, 별도 반환 약정, 불법행위 가담 등 청구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위임장, 인감 관련 서류, 송금계좌, 계약 당시 연락한 사람과의 대화를 함께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말을 했고 누가 서류에 서명했는지가 소송의 방향을 가를 수 있습니다.

8.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송달·다툼·집행 가능성을 보고 선택합니다

지급명령이 적합한 사건도 있고, 처음부터 소송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 종료나 반환 금액을 다투는지, 서류가 제대로 송달될 수 있는지,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 문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 하나로 절차를 고르면 오히려 시간이 늘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일정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남은 반환금액을 입증합니다. 아직 인도 전이라면 인도와 맞바꾸어 지급받는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소송 중 인도가 끝나면 그 변화도 반영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인도 입증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청구취지와 실제 생활 상태가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수원 지역 사건이라도 모든 신청을 같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하고, 반환소송과 보전처분·집행은 각 절차의 관할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수원 집이니 수원지방법원에 모두 접수하면 된다’는 단순화는 피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소와 주택 소재지, 청구 내용이 준비 단계의 기본 자료입니다.

소송기간은 송달 지연, 임대인 사망과 상속, 대리권 다툼, 공제 주장, 항소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정 개월 수로 회수 일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료 통지와 인도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상대방 표시를 정확히 하면 불필요한 보정과 입증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예상 기간뿐 아니라 그 기간에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가압류는 판결 뒤 받을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옮길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과 별도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보전과 보전 필요성을 규정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재산을 원하는 만큼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채권과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소명하고, 대상 재산과 담보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주택에 관한 권리보전이고, 가압류는 임대인 재산에 대한 장래 집행을 준비하는 수단입니다. 집에 이미 선순위 담보가 과다하다면 그 집에 대한 조치만으로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다른 가족의 재산까지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했다고 해서 기존 담보권이나 조세 등보다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다른 채권자와 배당을 나누어야 하는지, 공탁해야 할 담보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비용을 반복 지출하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것보다 회수 경로를 좁혀 선택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10. 승소 뒤에는 압류·추심과 경매 배당을 연결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은 회수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입금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을 확보하면 임대인의 예금채권, 임대료채권, 부동산 등 실제 재산에 맞추어 집행을 진행합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도 법정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는 자산의 종류와 선순위 권리, 집행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특례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이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집을 아직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주택 경매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실제 배당금 수령과 주택 인도 문제는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시작한 경매에서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지위인지, 요구 종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른 배당요구는 보증금반환소송과 별도의 절차입니다. 소송 중이거나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배당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 시점과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절차상 지위가 달라지므로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남은 채권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반환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금액, 임대인에게 직접 받은 금액, 공탁금과 배당금을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세대출과 연결된 채권양도·질권도 확인합니다. 채권액 정산이 정확해야 남은 재산에 대한 집행과 후속 협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1. 공탁·분할 합의·재산 이전이 등장하면 문구와 시점을 다시 봅니다

집주인이 공탁했다고 알렸다면 공탁금액뿐 아니라 붙은 조건과 실제 수령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단4452, 2021가단104854 판결은 임차인에게 명도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이 붙은 공탁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그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594 판결도 명도 선이행 조건의 문제를 다룹니다. 정당한 동시이행 관계에 맞는 반대급부 조건까지 모두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탁서의 정확한 조건을 읽고, 임차인에게 원래 부담하지 않는 선이행을 요구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 합의는 당장 회수할 수 있는 돈과 남은 위험을 비교하여 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잔액, 각 지급일, 지급이 중단될 때의 처리, 기존 등기와 가압류를 언제 정리할지를 따로 적습니다. 일부를 받고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잔액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전에 전액 영수증을 작성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 책임재산 감소,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 등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제소기간도 별도로 관리해야 하므로 등기 변동을 확인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 추가 소송의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고 다툼이 없다면 동일한 채권을 위한 새 소송을 맡길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은 재산과 집행 경로를 점검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반환보증을 통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되는 사건 역시 보증 절차와 권리이전 범위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소송의 필요성과 집행의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반환 금액이 작고 증거가 명확하며 상대의 자력도 확인된다면 비용을 비교하여 직접 진행이나 조정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무자력인데 회수 경로에 대한 검토 없이 판결만 추가로 받는 방식은 기대와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효 관리와 장래 집행권원 확보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기대 회수액, 총비용, 기간과 남는 권리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대리권·신탁·소유권 변경이 겹치거나 배당요구 종기가 임박한 사건은 금액만으로 난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사와 전출을 앞두고 있다면 절차를 잘못 선택했을 때 잃는 권리가 클 수 있습니다. 수원 보증금반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할 것은 승소 가능성이라는 한 문장이 아니라, 지금 지킬 권리와 실제 회수할 경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보증금반환청구 변호사 상담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계약서 전부, 보증금 송금내역, 등기사항증명서, 종료 통지와 도달 자료를 우선 준비하면 됩니다. 전입·확정일자 자료와 이사 일정도 필요합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인도 사진, 열쇠 전달과 비밀번호 안내 내용을 함께 가져오십시오.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문제와 지연손해금 판단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소송을 못 하나요?

그 사정만으로 반환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끝났는지와 별도 유예 약정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집을 넘기지 않았다면 반환과 인도를 맞추는 청구 방식도 검토합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를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신청만 한 상태에서 전출하는 대응은 권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등기 완료를 기준으로 권리보전 효과를 규정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기입을 확인하고 이사·전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전출했다면 상실한 권리와 새로 취득할 권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지워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법원 명령으로 마친 주택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이 말소보다 먼저입니다. 대법원 2005다4529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2568 판결이 근거입니다. 다만 실제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말소 협조 문제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세권 등 다른 등기의 말소 문제까지 같은 결론으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면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율과 시작일은 인도·이행제공, 약정, 소장 송달과 상대방의 다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연 12%이지만 모든 미반환 기간에 처음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가단201686 판결도 원금과 비용, 기간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각 구간의 요건과 청구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도배비와 수리비 때문에 보증금 전부를 안 줘도 되나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존재와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6082, 2014가단266099 판결은 통상적 노후나 사용상 잘못이 입증되지 않은 수선비 공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실제 미납 차임이나 입증되는 비용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관리비 내역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다투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기면 집주인 통장을 바로 압류하나요?

집행 가능한 판결 등을 확보한 뒤 별도의 압류·추심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문이 계좌 잔액이나 다른 채권자의 권리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실제 자산을 확인하고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 절차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고소를 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고소만으로 반환채권의 집행권원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전처분·민사청구·배당요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반환청구와 권리보전이 중심이며, 계약 당시의 기망 입증은 별도의 전세사기 문제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사와 배당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22568 판결 —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주택임차권등기의 담보적 기능과 반환·말소의 순서. 위 하급심 등의 인용 법리 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0나2037957, 2020나2037964 판결 — 반환 전 등기말소 거부와 후속 계약 방해 손해배상 주장의 배척.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4751, 2014가합6887 판결 — 구두 갱신 합의, 공탁금 수령 후 협조 거부의 책임.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4452, 2021가단104854 판결 — 수리비·연체차임 정산과 조건부 공탁.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594 판결 — 명도 선이행을 요구하는 조건부 공탁의 효력. 위 포항지원 판결에서 인용 확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7. 선고 2019가단16221, 2019가단233712 판결 — 임대업무 대리권과 보증금 반환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가단266082, 2014가단266099 판결 — 공과금 공제와 자연적 노후 수선비 구별.

  •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가단42950 판결 — 등기말소 동시이행 주장 배척 및 비용 판단.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1. 선고 2019가단4949, 2019가단7306 판결 — 잔존 물품·열쇠 미교부와 주택 인도 입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105230 판결 — 보증금·등기비용과 인도 다음날 지연손해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가단201686 판결 — 종료 통지, 등기 완료, 인도와 반환금 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6조·제6조의2, 민법 제406조·제536조, 민사집행법 제88조·제276조·제27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법령 검토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김강희 변호사는 보증금 액수만 듣고 소송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권리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송금 자료로 채권을 확인하고, 종료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살펴보며, 전입·점유·확정일자와 등기부의 변동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아직 집에 살고 있는지, 이사할 곳의 잔금일이 언제인지, 임대인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내놓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의 보증금이라도 오늘 전출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는 사건과 이미 안전하게 인도를 끝낸 사건은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상담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일부나 대화의 마지막 화면만 보아서는 종료 합의와 반환 약정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대화의 앞뒤 맥락을 함께 준비하고,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건넨 위임장·확인설명서·공제 관련 자료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이 있다면 보증서와 채권양도·질권 관련 통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누가 실제 채권을 행사하고 지급받아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대응은 계약 종료, 권리보전, 반환 청구, 집행을 연결하여 설계합니다. 먼저 종료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와 인도 자료의 준비 순서를 정합니다. 재산 처분의 징후가 보이면 가압류의 필요성과 실익을 검토하고, 본안에서는 공제 주장과 인도 시점에 맞춰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의 근거를 구성합니다. 임대인의 주장 중 증거로 반박할 부분과 정산에 반영할 부분을 나누어 불필요한 쟁점을 줄이는 데 주력합니다.

소송 중 새 임차인이 구해지거나 일부 금액이 지급되면 청구와 합의 조건을 다시 점검합니다. 지급일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는 약속의 반복보다 집행할 재산이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집행 가능한 자산과 이미 진행 중인 경매를 확인하여 압류·추심과 배당절차를 검토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확보한 우선변제권과 반환보증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같은 일을 중복 진행하거나 권리를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보증금 분쟁은 법률 지식 하나보다 여러 절차의 순서를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종료 통지는 분명한데 인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승소 가능성은 높지만 집행할 재산에 선순위 권리가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었어도 경매 기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필요한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도모는 이런 연결 지점을 검토하여 지금 할 일과 기다려도 되는 일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절차를 늘리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추가 소송보다 보증 이행청구가 우선인 사건, 소액 잔액을 놓고 비용을 줄이는 합의가 적절한 사건, 재산보전을 서둘러야 하는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비용에 관한 불확실성도 함께 설명하고, 현재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더 조사해야 하는 사실을 나눕니다. 수원에서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들이 필요한 선택을 제때 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검토부터 실제 지급과 권리 정리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결정할 일은 무작정 기다릴지 소송할지가 아닙니다. 계약은 언제 끝났는지, 이사 전에 지킬 권리가 무엇인지, 돈을 받을 재산과 절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만기와 이사일 사이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선택이 이후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 보증금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계약과 권리관계, 현재까지의 대응을 확인한 뒤 필요한 다음 단계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서 보증금 반환과 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와 상대방의 답변을 준비하시면 현재의 권리관계와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