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에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지 못했다면 — 해제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계약금 배액 위약금과 회수까지
2026. 10. 17.
잔금일에 매도인이 근저당·가압류를 지우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잔금 준비를 보여 주고 최고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이 되는 순간, 계약금 배액 위약금 감액, 반환금 회수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근저당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 해제의 출발점은 매수인의 잔금 준비 증명입니다
-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하고, 해제권을 노린 최고는 막힙니다
-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이행거절과 이행불능
- 매도인 쪽에서 보면 — 매도인의 해제가 부정된 판결
-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떠안기로 했다면 — 이행인수 구조의 함정
- 계약금 배액은 해약금일까, 위약금일까
- 위약금은 얼마나 깎이나 — 감액된 판결과 그대로 인정된 판결
- 손해배상의 범위 — 위약금을 넘어 받을 수 있을까
- 원상회복 — 낸 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
- 해제 대신 이행을 택할 때 — 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 판결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가압류와 강제집행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매수인과 매도인이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잔금일에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를 못 하면 계약금 두 배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최고 기간은 며칠로 잡아야 하나요
- 잔금 대출이 근저당 말소와 동시에만 나오는데 이행제공이 되나요
- 근저당이 있는 걸 알고 샀는데 사기로 취소할 수 있나요
- 매도인이 계약금만 돌려주면서 해제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 위약금 외에 중도금 대출 이자나 이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 대출을 매수인이 떠안기로 했는데 이자를 못 내 경매가 들어오면 누구 책임인가요
- 잔금 직전에 가압류가 새로 붙었는데 잔금을 줘야 하나요
- 판결을 받아도 매도인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잔금을 마련해 법무사 사무실에 갔는데 매도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근저당을 지울 수 없다고 한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던 매도인이 연락을 끊거나, 그사이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더 붙기도 합니다. 매수인은 이사 날짜와 중도금 대출 이자 때문에 하루가 급한데,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지, 낸 돈은 언제 돌려받는지부터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저당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저절로 깨지지는 않으며,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말소를 최고한 뒤에야 해제와 위약금 청구가 열립니다. 동시이행이란, 민법 제568조 제2항과 제536조에 따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과 제한물권 말소,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고, 상대가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한 관계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매수인이 잔금 준비를 어떻게 보여 주었는지, 최고를 했는지와 그 기간이 상당했는지, 매도인의 태도가 이행거절이나 이행불능에 이르렀는지, 계약서의 배액 조항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그리고 판결을 받은 뒤 매도인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매수인 쪽 해제 요건과 매도인 쪽 방어, 피담보채무 인수 약정, 위약금 감액, 손해배상의 범위, 원상회복과 가압류·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근저당이 안 지워지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5068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다고 바로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고,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야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민법 제544조).
계약금의 두 배를 다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의 배액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광주고등법원 1989. 1. 19. 선고 88나3023 판결은 근저당과 명의 문제로 이전을 미루다 매수인의 잔금 현실제공과 최고에 응하지 않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300만 원 반환에 더해 위약금 300만 원 중 15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매도인이 집을 남에게 넘겨 버렸다면 — 그때는 이행불능이라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은 소송 중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매도인에게 계약금·중도금 1억 8,000만 원과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 3,000만 원을 합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지우지 못한 것은 이행지체일 뿐, 그 자체로 이행불능은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근저당은 잔금으로 대출을 갚으면 지울 수 있고, 가압류도 채무를 갚거나 공탁하면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할 일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해제 요건을 하나씩 갖추는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1. 23. 선고 2024나12050(본소), 2024나12067(반소) 판결이 이 원칙을 잘 보여 줍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2억 1,400만 원을 낸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상가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지우지 않았다며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앞의 2000다50688 판결을 인용하며 근저당 미말소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보았고, 분양자가 14억 원의 예금을 갖고 있어 잔금을 받으면 언제든 말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과는 해제 기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수분양자들에게 잔금 각 527,828,860원과 연 12퍼센트 연체료를 내라고 했고,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9894 판결은 해제를 부정한 판단과 잔금 지급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연체료 부분은 연체료 약정만으로 수분양자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분양자가 언제 이행제공을 해 수분양자들이 지체에 빠졌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수인이 잔금 준비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는 이행 준비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잔금 준비 없이 해제만 주장하는 매수인에게는 불리한 기준입니다.
등기부에 다른 부담이 새로 붙은 경우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546745 판결은 공매로 산 건물에 계약 뒤 처분금지가처분이 잇따라 붙은 사건에서, 가처분등기만으로 바로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되는 등 이행이 극히 곤란해져야 이행불능이라는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2044713 판결도 매도인들이 임야 면적의 1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가장자리에 존속기간 24년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만으로 전체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의 2021나2038063 판결은 잔금일 뒤 매도인이 새 근저당(채권최고액 3억 8,400만 원)과 지상권을 설정했지만 같은 날 기존의 7억 2,000만 원 근저당과 지상권을 지워 부담이 오히려 줄었다며 이행불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제의 출발점은 매수인의 잔금 준비 증명입니다
근저당 말소와 잔금은 맞물려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 제공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341 판결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잔금일에 돈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광주고등법원 88나3023 판결은 이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매수인은 대지가 제3자 명의이고 근저당이 있으며 건물이 미등기인 것을 알고 1,4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잔금일(1984. 5. 20.) 나흘 전에 19일까지 이전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계약금의 배액을 달라는 독촉장만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매도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독촉장을 이행거절로 보고 자기 이행제공 없이 한 최고도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쌍방이 이행기를 넘긴 상태에서 계약이 이어지다가, 매수인이 1985. 3. 28. 잔금 1,1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현실제공하고 4. 1. 내용증명으로 4. 5.까지 이행을 최고하자 그날 해제가 인정되었습니다. 쌍방이 이행기를 넘기면 기한 없는 채무가 되므로, 자기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잔금 준비를 보여 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전지방법원 1992. 9. 8. 선고 91가단16768 판결에서 매수인은 잔금일에 잔금 750만 원을 준비해 약속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다렸고, 매도인은 나타나지 않은 채 같은 날 제3자에게 가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위약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잔금 일부만 내미는 것은 제공이 아닙니다. 광주고등법원 1993. 1. 26. 선고 92나3754 판결은 잔금 4,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만 현실제공한 매수인에 대해, 감액 합의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이 아니라며 오히려 매수인을 위약자로 보았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아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대출 승인서, 잔고증명, 법무사에게 맡긴 자금 내역, 잔금일 당일 사무실에서 기다린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출금이 근저당 말소와 동시에만 실행되는 구조라면, 은행의 대출 확약서와 매도인 쪽 대출 상환 일정을 맞춰 두었다는 자료가 곧 이행제공의 증거가 됩니다.
잔금 직전에 가압류나 압류가 새로 붙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서둘러 잔금을 다 넘기면 등기부의 부담을 떠안은 채 소유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말소가 제공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그다음 선택지는 둘입니다. 하나는 잔금일을 짧게 미루고 그사이 매도인이 채무를 갚아 등기를 지우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볼 서울고등법원 2010나18647 사건처럼 매수인이 낼 돈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 등기를 지우고 그 금액을 대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후자를 택한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갚는지, 지연이자는 누가 부담하는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하고, 해제권을 노린 최고는 막힙니다
최고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해제만을 노린 최고라면 법원은 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요구하고,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 판결은 최고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의칙상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2050 판결의 수분양자들은 항소심 중에 준비서면으로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근저당을 지우지 않으면 해제하겠다고 최고했습니다. 분양자는 대출 잔액이 789,370,000원이고 예금이 14억 원 있으니 잔금을 낼 것인지와 그 계획을 알려 달라고 답했는데, 수분양자들은 소유권을 넘겨받을 생각이 없고 최고는 해제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잔금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소송 중에 한 14일 최고는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아니고, 분양자가 그 기간에 말소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고서에는 기한과 함께 잔금 지급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최고서의 내용도 계약에 맞춰야 합니다. 저는 최고서에 말소할 등기를 접수번호까지 특정하고, 잔금을 어디에 어떻게 준비해 두었는지, 언제 어디서 맞바꿀지를 적습니다. 계약에 없는 추가 서류나 비용을 함께 요구하면 상대가 정당한 이행을 거절한 것인지 다툼이 생기고, 그만큼 해제가 늦어집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최고를 받고도 아무 답이 없거나 말소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는 기록은 뒤에 위약금 감액을 다툴 때 매수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이행거절과 이행불능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거나, 이행이 아예 불가능해졌다면 최고도 이행제공도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544조 단서, 제546조). 다만 이행거절은 명백하고 종국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의 기준입니다.
이행거절이 인정된 예부터 보겠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80. 10. 23. 선고 80나1014 판결에서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는 즉시 근저당·지상권·가등기를 지워 주기로 해 놓고, 중도금일 전에 건물 일부를 남에게 세놓은 뒤 말소가 어렵다며 계약금 500만 원을 공탁하고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1,500만 원을 제공하자 매도인은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해제는 근거가 없고 매수인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4713 판결도 매도인들이 임야 일부에 장기 지상권을 설정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인도소송까지 낸 일련의 행동을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로 보아, 최고 없이 한 매수인의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 쪽 행동이 이행거절로 몰리지는 않습니다. 앞의 2021나2038063 판결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서류 준비 지연을 탓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소를 낸 것만으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인용).
이행불능은 근저당이 실행되거나 목적물이 남에게 넘어갈 때 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5. 8. 16. 선고 85나124 판결에서 매도인은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임야를 9,900만 원에 팔면서 중도금을 받는 즉시, 늦어도 1980. 5. 30.까지 근저당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4,000만 원을 받고도 말소하지 않았고, 결국 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소장 송달로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된 때에는 민법 제576조에 따라 매수인이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576조는 이전등기를 마친 뒤에 문제가 터진 매수인에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근저당이 남은 채로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매도인이 약속대로 대출을 갚지 않아 경매가 들어왔다면, 매수인은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경매를 막으려고 자기 돈으로 채무를 갚아 소유권을 지켰다면 그 돈의 상환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46조의 해제와 달리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두 근거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 쪽에서 보면 — 매도인의 해제가 부정된 판결
잔금일이 지났다고 매도인이 먼저 계약을 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매도인도 말소 서류와 이전 서류를 준비해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의 상담을 받을 때도 저는 이 점부터 확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063 판결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1억 2,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2020. 4. 23.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잔금 수수일까지 저당권 등을 제거하고 특약으로 잔금 시까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법원은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했다는 증명이 없으니 매수인이 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제가 무효인 상태에서 매도인이 제3자에게 땅을 넘기자, 오히려 매도인이 이행불능 책임을 졌습니다.
더 위험한 결말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20510 판결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와 시의 압류, 저축은행의 근저당과 지상권이 붙은 토지를 43억 5,000만 원에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 6억 3,500만 원을 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해제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낸 이전등기 소송의 1심은 매도인이 말소 서류와 이전 서류를 준비해 통지하고 최고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잔금 37억 1,500만 원과 맞바꿔 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뒤 매도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넘기자 배임죄 1심 유죄(선고유예)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말소를 약속하고 팔았다가 못 지킨 매도인의 비용도 가볍지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3. 23. 선고 2021나24173 판결의 인정사실을 보면, 잔금일까지 처분금지가처분을 지워 주기로 하고 땅을 판 매도인이 가처분 취소에 실패하자 계약금과 중도금 4,500만 원을 돌려주고 위약금 1,770만 원을 따로 물어 주었습니다.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떠안기로 했다면 — 이행인수 구조의 함정
근저당 대출을 매수인이 떠안고 그만큼 대금에서 빼는 계약이라면, 말소 책임의 무게중심이 매수인 쪽으로 옮겨 갑니다. 이 구조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갚기로 했는지가 계약서 한 줄로 갈립니다.
대전고등법원 2004. 10. 13. 선고 2003나8747 판결에서 매수인 회사는 1억 원 상당의 근저당 대출을 떠안기로 하고 땅을 13억 원에 샀다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결국 임의경매로 땅 일부가 남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반소로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했지만, 법원은 채무를 떠안은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확정).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5나4286 판결은 매수인이 떠안은 5,000만 원을 기한까지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라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5184 판결 인용). 경매까지 가서 매도인이 원리금과 집행비용 5,300만 원을 대신 갚은 것은 대금 미지급과 같아 해제 사유가 되지만, 매도인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재발급을 거절하고 서류를 회수해 이행제공이 없었으므로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인용). 결론은 매도인이 5,33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91다38341 판결도 대출 이자를 몇 번 안 냈더라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원금 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나18647 판결은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줄줄이 붙은 공장 부지 매매에서 참고할 만한 방식을 보여 줍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그 등기들을 지우기로 해 놓고 못 하자, 당사자들은 매수인 명의 가등기를 먼저 마치고 중도금 6억 7,500만 원을 매도인 명의 통장에 넣어 매수인이 각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해 등기를 지우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은행 근저당은 잔금일에 매수인이 이행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일을 넘겨 갚으면서 생긴 8일분 연체이자 2,432,876원은 매수인이 부담할 몫이라 대금에서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근저당 하나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은 매도인이 변론종결 전에 그 근저당을 지우자 배척되었습니다.
계약금 배액은 해약금일까, 위약금일까
같은 계약금의 배액이라도 해약금과 위약금은 전혀 다른 장치입니다. 해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상대의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제551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면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내는 돈이고,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근저당을 못 지운 매도인 사건에서 매수인이 받는 배액은 대부분 위약금입니다. 매도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원상회복이고, 그와 별개로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85나124 판결은 계약서에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배액을 배상한다고 적혀 있어도, 원상회복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 외에 같은 액수의 위약금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매도인에게만 무거운 위약금을 정한 것도 경매가 진행 중이라 중도금으로 근저당을 먼저 갚도록 강제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폭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냈다면 매도인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 매도인이 배액을 내밀며 해제하겠다고 하면, 그 배액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80나1014 판결에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만 공탁하고 해제를 통보했는데, 법원은 근거 없는 해제로 보아 매도인을 위약자로 판단했습니다.
위약금은 얼마나 깎이나 — 감액된 판결과 그대로 인정된 판결
배액 위약금을 그대로 받는 사건보다 깎이는 사건이 더 많다는 것이 판결을 읽어 본 제 결론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원은 계약금 비율, 위약까지 걸린 시간, 실제 손해, 분쟁 경위를 함께 봅니다.
광주고등법원 88나3023 판결 — 대금 1,400만 원, 위약금 300만 원을 분쟁 경위에 비추어 1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85나124 판결 — 대금 9,900만 원의 5할을 넘는 위약금 5,000만 원을, 매도인이 이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4,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80나1014 판결 — 대금 3,231만 1,000원에 위약금 500만 원은 과다하다며, 매도인이 계약금을 한 달 안에 돌려준 점을 들어 2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확정).
대전지방법원 91가단16768 판결 —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의 3배를 주기로 한 약정을 계약 닷새 만의 위약이고 손해가 크지 않다며 계약금의 배액인 27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확정).
대전고등법원 2003나8747 판결 — 대금 13억 원의 배액인 26억 원을 위약금으로 정한 약정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실질 계약금 상당액과 거래관행을 고려해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4713 판결 — 매도인 위약시 계약금 4억 원의 배액 조항이 있었지만, 매수인도 12년 넘게 잔금을 제공하지 않고 땅 일부를 무상 점유한 점을 들어 위약금을 20퍼센트로 줄였습니다.
깎이지 않은 판결과 나란히 보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745 판결은 480억 100만 원짜리 공매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못 내 몰취된 계약금 48억 100만 원에 대해, 대금의 10퍼센트는 거래관행이고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아니라며 감액을 거부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인용). 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043550 판결은 계약 뒤 붙은 가처분이 잔금 대출에 영향을 준 점, 매수인이 32억여 원의 이행보증금을 내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40퍼센트를 감액하고 19억 2,004만 원을 돌려주라고 했고,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은 감액 사유와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감액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사정을 모두 보고 판단한다는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작동한 사례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위약금을 지키려면, 매도인의 말소 지연 경위와 매수인이 계약을 지키려고 기울인 노력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 위약금을 넘어 받을 수 있을까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예정액이 손해배상의 상한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상 실제 손해가 더 크다는 증명만으로 초과분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063 판결에서 매수인 측은 이전등기 당시 시가 3억 7,400만 원에서 남은 잔금 1억 2,500만 원을 뺀 2억 4,9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약서가 손해배상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본다고 정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상당액 3,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민법 제390조, 제393조). 실무에서 매수인이 주로 청구하는 항목은 중도금 대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이사 일정이 틀어져 생긴 임시 거주비, 대출 실행 비용, 계약이 깨진 뒤 집값이 오른 만큼의 차액입니다. 이자와 비용은 영수증으로 증명하기 쉽지만, 시세 차익은 해제 당시 시가 감정이 필요하고 매도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틀이 달라지므로, 저는 소장을 쓰기 전에 위약 조항부터 다시 읽습니다.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민법 제551조도 함께 근거가 됩니다.
원상회복 — 낸 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
해제가 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그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4713 판결은 계약금 반환액에 계약금을 마지막으로 낸 2008. 5. 23.부터 연 5퍼센트를 붙였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위약금은 이자가 붙는 시점이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였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063 판결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며 청구서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반환금은 낸 날부터, 위약금은 청구한 날 다음부터라는 차이 때문에, 해제 통지서에 위약금 지급도 함께 청구해 두면 이자 계산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여럿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매도인들의 이행이 일체로 고려된 계약이라 반환채무와 위약금채무가 불가분채무라고 보면서도, 공동매수인 중 한 사람은 자기 몫인 절반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민법 제408조). 해제의 의사표시도 공동매수인 전원이 하거나 전원에게 해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부부나 가족이 함께 산 집이라면 해제 통지서에 모두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2050 판결은 두 사람이 함께 분양받은 상가의 잔금채무를 분할채무로 보아 각자 절반씩만 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연대 약정이 없으면 다수 당사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해제 대신 이행을 택할 때 — 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집값이 올랐거나 꼭 그 집이어야 한다면 해제보다 이행 청구가 나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맞바꿔 근저당 말소와 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나4286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0510 판결에 나온 상환이행판결이 그 형태입니다.
이 길을 택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16가단20510 판결의 매도인처럼 소송 중에 제3자에게 넘겨 버리면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는 이행불능으로 바뀌고 돈 청구만 남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나4286 사건의 매수인도 잔금일 무렵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었습니다. 위조 서류로 지워진 근저당이 되살아나는 일도 있으니, 깨끗해진 등기부를 믿고 대금을 치른 뒤라도 말소 경위가 이상하면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나32206, 32213 판결은 위조 서류로 근저당을 지우고 집을 판 매도인 등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손해를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무 상당액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가압류와 강제집행
근저당을 못 지우는 매도인은 대개 돈이 없는 매도인이므로, 반환금과 위약금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진짜 승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제 통지와 거의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안 된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할 재산으로는 매매 목적물 자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다만 그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과 다른 가압류가 붙어 있으므로, 경매로 가면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앞의 2024나12050 사건에서도 수분양자들은 소송 중 상가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의 예금, 다른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다른 매수인에게서 받을 매매대금채권도 가압류 대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85나124 판결의 위약금 조항이 생긴 이유도 매도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 봐서였습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매도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고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붙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강제경매나 채권 추심으로 나아갑니다.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었다면 배당 순서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상대의 재산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매도인이 며칠 늦었을 뿐 대출 상환 일정이 확인되고 말소 서류를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잔금일을 짧게 연기하는 합의서를 쓰고, 지연 기간의 이자 부담을 정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계약금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매도인이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에 이미 동의한 경우입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이 회수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셋째, 매수인 자신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을 핑계로 계약에서 빠지려는 경우입니다. 2024나12050 판결처럼 해제는 막히고 오히려 잔금 청구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매도인이 연락을 끊었거나 추가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이 붙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이 커서 회수할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하는 경우, 매도인이 오히려 매수인의 지체를 주장하며 계약금 몰취를 통보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최고서 한 장, 가압류 신청 시점, 처분금지가처분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근저당이 왜 남았는지 중개사의 확인·설명 책임을 따지는 문제, 잔금 전에 먼저 입주했다가 계약이 깨진 뒤의 정산은 각각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피해야 할 대응
잔금 준비 없이 독촉장만 보내는 것 — 광주고등법원 88나3023 판결처럼 매도인을 지체에 빠뜨리지 못해 해제가 늦어집니다.
잔금 일부만 내밀고 나머지는 말소 뒤에 주겠다고 하는 것 — 감액 합의가 없다면 이행제공이 아닙니다(광주고등법원 92나3754 판결).
해제만 노린 짧은 최고 — 소유권을 넘겨받을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면 해제가 막히고 잔금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2050 판결, 대법원 2025다209893 판결로 연체료 부분만 파기환송).
매도인이 계약금만 공탁하고 해제를 통보하는 것 — 중도금 제공을 거절하면 매도인이 위약자가 됩니다(대구고등법원 80나1014 판결).
매도인이 소송 중 목적물을 남에게 넘기는 것 — 이행불능 책임에 더해 배임죄 수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0510 판결의 인정사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일에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를 못 하면 계약금 두 배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남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어서, 잔금을 준비해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말소를 최고한 뒤 해제해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50688 판결). 매도인이 이행 거절을 분명히 했거나 집을 남에게 넘겼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 기간은 며칠로 잡아야 하나요
법에 정한 날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이면 됩니다(민법 제544조). 매도인의 대출 상환과 말소 접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정하고, 최고서에 날짜를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잔금 준비 없이 해제만 노린 최고는 기간이 14일이어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판결이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2050 판결).
잔금 대출이 근저당 말소와 동시에만 나오는데 이행제공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서류의 제공과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대법원 91다38341 판결), 대출 확약서와 실행 일정, 법무사가 동시 처리를 준비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잔금 준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은행과 법무사의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십시오.
근저당이 있는 걸 알고 샀는데 사기로 취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88. 1. 28. 선고 86나1510 판결은 매수인이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의 근저당을 알고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약정한 이상 매도인의 기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을 알고 산 사건은 사기 취소보다 말소 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로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돌려주면서 해제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해약금으로 해제하려면 이행 착수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민법 제565조), 이미 중도금을 냈다면 그 길도 막힙니다. 계약금만 공탁하고 한 해제 통보를 무효로 보고 매도인을 위약자로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80나1014 판결).
위약금 외에 중도금 대출 이자나 이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상한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063 판결). 약정이 없거나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이자, 이사비, 대출 비용을 영수증으로 증명해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매도인이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대출을 매수인이 떠안기로 했는데 이자를 못 내 경매가 들어오면 누구 책임인가요
떠안기로 한 매수인의 책임이 되기 쉽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03나8747 판결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갚지 않아 경매로 땅을 잃자 매수인의 해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매도인도 해제하려면 자기 이전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나4286 판결)이 있어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잔금 직전에 가압류가 새로 붙었는데 잔금을 줘야 하나요
말소가 제공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568조 제2항). 다만 계약서에 매수인이 등기부상 부담을 떠안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매 건물에서 계약 뒤 붙은 가처분까지 매수인이 해결하기로 한 특약을 유효하다고 보고, 매수인의 잔금 지체로 계약금 몰취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745 판결, 항소심에서 40퍼센트 감액).
판결을 받아도 매도인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매매 목적물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배당이 적을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다른 부동산, 예금, 보증금 반환채권까지 함께 찾아야 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 제소명령에 대비해 소송을 서둘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50688 판결 — 근저당·가압류 미말소는 바로 이행불능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의 최고 뒤 해제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341 판결 — 근저당 말소서류 제공과 잔대금 지급의 동시이행, 이행인수한 대출 이자 미납과 해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 판결,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25184 판결,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 최고 뒤 해제권 제한, 이행거절의 요건, 가처분과 이행불능, 이행인수, 매도인의 이행제공, 위약금 감액 기준(하급심 판결 인용)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1. 23. 선고 2024나12050(본소), 2024나12067(반소)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3가합100629, 2023가합100636, 상고심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9894 판결로 연체료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 근저당 미말소 해제 부정, 소송 중 14일 최고, 잔금 분할채무 / 연체료 약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단정 불가, 잔금 준비 없는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이행제공 정도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5456, 상고 결과 미확인) — 매도인 해제 무효, 제3자 이전으로 이행불능,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204471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8223, 확정 여부 미확인) — 지상권 설정과 인도소송의 이행거절, 위약금 20퍼센트 감액, 공동당사자
광주고등법원 1989. 1. 19. 선고 88나3023 판결(상고허가신청 기각) — 잔금 현실제공과 최고에 따른 해제, 위약금 150만 원 감액
서울고등법원 1985. 8. 16. 선고 85나124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3가합40) — 근저당 미말소 뒤 경매로 이행불능, 위약금 4,000만 원 감액
대구고등법원 1980. 10. 23. 선고 80나1014 판결(확정), 대전지방법원 1992. 9. 8. 선고 91가단16768 판결(확정) — 매도인의 일방 해제와 이행거절, 잔금 준비와 제3자 가등기, 위약금 감액
대전고등법원 2004. 10. 13. 선고 2003나8747 판결(확정) — 피담보채무 인수 매수인의 책임, 대금 배액 위약금 5,000만 원 감액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5나4286 판결(1심 같은 법원 2004가단50724, 2004가단55750) — 인수채무 불이행과 매도인의 이행제공, 상환이행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나18647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9037) — 중도금으로 압류·가압류 직접 말소, 이행인수 뒤 연체이자 부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546745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043550 판결(상고심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상고·부대상고 기각) —가처분 해결 특약, 계약금 몰취 감액 부정과 40퍼센트 감액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2051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3. 23. 선고 2021나24173 판결(확정) — 말소 준비 없는 매도인 해제 주장 배척과 이중매매, 가처분 말소 실패 뒤 위약금 지급(각 인정사실)
광주고등법원 1993. 1. 26. 선고 92나3754 판결(확정), 대구고등법원 1988. 1. 28. 선고 86나15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나32206, 32213 판결 — 일부 제공과 이행제공, 근저당을 알고 한 매수와 기망, 위조 말소된 근저당과 공동불법행위
법령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 제408조, 제536조, 제544조, 제546조, 제547조, 제548조, 제551조, 제565조, 제568조, 제576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87조, 제3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저당 때문에 깨진 매매는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짜와 서류의 싸움입니다. 계약일, 중도금일, 잔금일, 각 등기가 붙은 날, 최고서를 보낸 날과 받은 날을 한 줄로 세우면 누가 먼저 지체에 빠졌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를 날짜순으로 다시 읽고 계약서 특약과 맞춰 보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매매계약서의 잔금 조항, 제한물권 말소 시기, 피담보채무 인수 여부, 위약금 조항의 문구를 확인합니다. 배액 조항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를 비교해 근저당,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이 언제 누구 이름으로 붙었는지 봅니다. 세 번째로 잔금일에 잔금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는지, 대출 확약서나 잔고증명, 법무사와 주고받은 연락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을 읽어 최고가 있었는지, 매도인이 이행거절로 볼 만한 말을 했는지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인의 다른 재산과 목적물의 시세, 선순위 채권액을 대략 계산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해제와 회수를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해제 요건이 부족하면 잔금 준비를 다시 보여 주는 최고서를 보내 요건부터 갖추고, 매도인의 이행거절이나 제3자 처분 정황이 있으면 최고 없는 해제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같은 날 신청합니다. 집을 꼭 사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상환이행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권합니다. 위약금 청구에서는 감액 다툼을 예상해 매도인의 말소 지연 경위와 의뢰인의 노력을 날짜별 자료로 정리하고, 위약금 약정이 없는 사건은 대출 이자, 이사비, 시세 차익 감정을 손해 항목별로 준비합니다. 매도인을 대리할 때는 반대로 말소 서류와 이전 서류의 이행제공을 먼저 갖추고, 매수인의 잔금 준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근저당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잔금일에 돈이 어디 있었는지, 최고서의 기간과 문구, 매도인이 계약금을 공탁했는지, 피담보채무를 누가 떠안았는지, 소송 중 목적물을 묶어 두었는지였습니다. 같은 배액 위약금도 분쟁 경위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전액에서 절반, 20퍼센트까지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해제로 갈 사건인지, 이행을 구할 사건인지, 연기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잔금일에 계약이 멈추면 이사와 대출, 다음 계약까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법은 매수인에게 해제와 위약금,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잔금 준비와 최고라는 절차 위에 놓여 있고, 매도인에게도 지체를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첫 서면이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매매계약서와 특약,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 대출 확약서와 잔고 자료,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최고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보내기 전에 문구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