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원상회복 없이 나갔다면 — 철거비를 보증금에서 얼마나 뺄 수 있을까, 비용 증명과 공사기간 차임, 반환 지연 위험까지
2026. 10. 17.
세입자가 인테리어와 시설을 남기고 나가면 철거비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지만, 통상의 손모와 특약 문구, 비용 증명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공사기간 차임과 반환 지연 이자, 유익비 항변,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원상회복은 '빌려줄 때의 상태'까지입니다
- 공제가 인정된 판결 — 실제로 지출했고, 무엇을 철거했는지 보였습니다
- 공제가 부정된 판결 — 사진 몇 장과 뭉뚱그린 견적서로는 부족합니다
-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 특약의 한계 — 3,000만 원 중 절반만 인정됐습니다
- 비용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 실제 지출, 항목별 견적, 감정
- 철거 전에 거쳐야 할 순서 — 통지, 기록, 이의 기회
- 공사 기간의 월세 — 부당이득은 막히고, 손해배상은 며칠뿐입니다
- 보증금을 붙잡고 있으면 생기는 일 — 동시이행과 지연손해금
- 공제 내역서는 이렇게 씁니다 — 넣을 것과 빼야 할 것
- 세입자의 반격 ① 유익비·필요비 — 원상복구 약정은 포기 특약으로 읽힙니다
- 세입자의 반격 ② 부속물매수청구와 지상물매수청구 — 포기 특약이 통하지 않는 영역
- 세입자가 열쇠만 두고 사라졌을 때 — 인도 시점과 연락 기록
- 손해가 보증금을 넘을 때 — 별도 청구와 소액사건
- 상가 세입자가 버티는 동안, 또는 보증금이 압류됐을 때
- 판결 이후 — 철거 대체집행, 재산명시, 가집행의 함정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안 하고 나갔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되나요?
- 원상복구 비용은 견적서만 있어도 공제되나요?
- 앞 세입자가 해 놓은 인테리어도 지금 세입자에게 철거시킬 수 있나요?
- 철거 공사하는 동안 못 받은 월세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세입자가 인테리어비를 유익비로 돌려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열쇠도 안 줬는데 언제 인도받은 것으로 보나요?
- 원상복구비가 보증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받나요?
- 상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안 나가겠다고 하면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가를 비운 세입자가 칸막이와 간판, 주방 배관을 그대로 둔 채 열쇠만 부동산에 맡기고 연락을 끊었다는 건물주의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들이려면 철거부터 해야 하고, 그 비용과 공사 기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모두 빼도 되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남긴 시설의 철거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그 범위와 금액은 건물주가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모자란 채 보증금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 원상회복의무란, 민법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 임차물을 돌려줄 때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무엇이 원상회복 대상인지, 비용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공사 기간의 차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언제 얼마나 돌려줘야 지연 책임을 피하는지입니다. 세입자 쪽에서 본 같은 쟁점은 따로 다룬 글이 있어, 이 글은 건물주의 자리에서 공제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세입자의 유익비·부속물 항변, 판결 이후의 집행과 임차권등기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철거비를 보증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됩니다. 다만 실제로 든 비용이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56066 판결은 편의점 세입자가 남긴 간이벽과 노출 배관을 건물주가 업체에 맡겨 철거하고 지급한 22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했지만, 원상복구 때문이라는 증명이 없는 전기공사비 50만 원은 빼 주지 않았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의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 실제 공사 기간 전부가 아니라 건물주가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만입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은 한 달 넘게 걸린 공사에서 5일분 차임만 인정했습니다.
세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하면 —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 청구는 대개 막힙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105456 판결은 증축·설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유익비 포기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52조의 강행규정이라 포기 특약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은 '빌려줄 때의 상태'까지입니다
원상회복의 기준점은 이 임차인에게 넘겨준 날의 상태입니다. 새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앞 세입자가 해 둔 시설까지 걷어 내라는 요구도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임차인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 이전 사람이 한 시설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소111108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들어, 임차 당시와 비교해 통상의 손상을 넘는 훼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건물주의 원상회복비 공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통상의 손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은 통상적으로 쓰면서 생기는 마모와 가치 감소는 임대인이 차임으로 회수하는 몫이므로, 특약이 없으면 그 회복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바꾼 것, 그리고 통상의 사용을 넘어 훼손한 부분입니다. 앞 세입자 시설을 인수한 사정이 있다면 인수 경위와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을 사들여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건물주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전 소유자가 동의해 준 변경은 새 건물주도 그대로 떠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확정)에서 아파트 세입자는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를 확장했는데,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이 그 원상복구를 갱신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갱신거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매수 전에 기존 세입자가 무엇을 바꿨고 누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원상복구를 요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공제가 인정된 판결 — 실제로 지출했고, 무엇을 철거했는지 보였습니다
공제가 받아들여진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무엇을 남겼는지가 분명했고, 건물주가 실제로 돈을 냈습니다.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20나56066 판결에서 법원은 세입자가 간이벽과 간이문, 노출형 수도배관과 배수관을 철거하지 않은 채 점포를 넘긴 사실, 건물주가 업체에 맡겨 공사하고 2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뒤 그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이 사건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12420 판결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0. 10. 26. 선고 2009나6318 판결은 계약서 문구가 공제를 받쳐 준 예입니다. 호프집 세입자가 맥주 술통만 들어내고 나머지 시설을 둔 채 나가자, 건물주는 270만 원을 주고 철거했습니다. 계약서에 세입자가 철거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세입자는 구조 변경을 승낙받았으니 원상복구 의무도 면제된 것이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에서도 같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은 아파트의 인터폰 재설치와 번호키 교체, 가스배관, 안방 벽면 공사비 합계 84만 원을 원상회복비로 인정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항목별 견적과 지출이 맞으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건물주가 직접 철거하지 않고 판결로 철거를 명받은 예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105456 판결에서 웨딩홀 세입자는 건물 옆 토지에 H빔 기둥 44개로 자주식 주차장을 세워 두었고,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자 법원은 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차장을 철거하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해지 전 미지급 차임과 해지 뒤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인도할 때까지 월 4,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부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조물이 크고 철거비를 미리 대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철거 의무 자체를 판결로 확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공제가 부정된 판결 — 사진 몇 장과 뭉뚱그린 견적서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건물주가 주장한 공제가 통째로 무너진 사건도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74621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음식점 건물주는 환기구 구멍과 방화문 등 원상복구비 793만 원을 빼야 한다고 했지만, 세입자가 공사를 마친 뒤 찍어 둔 영상에 비해 건물주의 사진만으로는 불이행과 비용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배척되었습니다. 보증금 7,000만 원에서 빠진 것은 22일분 차임 상당액과 전기요금뿐이었습니다. 이 사건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104853 판결이고, 상고심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은 권리금 부분만 다시 심리하게 했을 뿐 보증금 부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소111108 사건에서도 보증금 3,000만 원에서 빠진 것은 차임 인상분과 해지통고 뒤 석 달 치 차임, 미납 관리비뿐이었고, 건물주는 남은 2,136만여 원에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돌려줘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 판결도 건물주의 원상회복 손해 154만 원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목 단위로도 걸러집니다. 부산고등법원 2009나6318 판결은 철거비 270만 원은 인정하면서도, 카운터 철거비 4만 8,000원은 실제로는 새 세입자가 치운 것이라며 빼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3872 판결은 철거·폐기물 처리비 27만 5,000원을 같은 견적서에 도배비가 함께 적혀 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견적서 한 장에 여러 공사를 섞어 두면, 그중 무엇이 세입자 몫인지 건물주가 다시 나눠 증명해야 합니다.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 특약의 한계 — 3,000만 원 중 절반만 인정됐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을 넣었다고 해서 철거비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의 사무실 계약서에는 퇴실할 때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건물주는 철거와 천정·바닥 공사에 3,000만 원을 썼습니다. 법원은 통상의 손모까지 세입자에게 지우려면 그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나 건물주가 말로 설명해 세입자가 분명히 알고 합의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면 상태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견적서 내용에 비추어 절반인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세입자는 앞 세입자가 연기학원을 하며 설치한 인테리어를 넘겨받아 쓰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항소심 결과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상 교훈은 분명합니다. 특약은 철거 대상(칸막이, 간판, 주방 덕트, 바닥재 등)과 비용 부담, 불이행 시 건물주가 대신 철거하고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힘을 가집니다. 부산고등법원 2009나6318 판결에서 공제가 그대로 인정된 것도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 실제 지출, 항목별 견적, 감정
가장 강한 증거는 실제로 공사하고 지급한 내역입니다. 위에서 공제가 인정된 사건은 모두 업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사를 먼저 해 버리면 세입자가 남긴 상태를 다시 보여 줄 방법이 없으므로, 철거 전에 날짜가 남는 사진과 영상을 공간별로 찍고, 가능하면 세입자에게 철거 범위를 서면으로 통지해 이의를 받아 두는 순서가 좋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621 사건에서 세입자의 영상이 건물주의 사진을 이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사 전이거나 금액 다툼이 크면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해 원상복구 비용을 산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 항목은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과 통상 손모를 넘는 훼손으로 나눠 적어야 감정 결과가 그대로 쓰입니다. 금액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대법원 97다15104 판결은 원상복구비가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으면 경제적으로 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손해를 교환가치 감소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낡은 건물에 새 마감재 값을 청구하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급해 소송 전에 철거해야 한다면 증거보전을 고려할 만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철거하면 사라질 현장을 법원 검증이나 감정으로 남겨 두는 방식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철거비가 크고 세입자가 범위를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에서 쓰는 수단입니다. 금액이 작다면 날짜가 찍힌 영상과 업체의 항목별 견적서, 세입자에게 보낸 철거 통지와 그 회신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 전에 거쳐야 할 순서 — 통지, 기록, 이의 기회
공제를 지키는 힘은 철거하기 전에 대부분 결정됩니다. 판결에서 건물주가 이긴 사건과 진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순서가 보입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거 예정일 전에 철거 대상과 기한, 불이행 시 건물주가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공제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인도받는 날 세입자와 함께 현장을 보고, 공간별로 날짜가 남는 사진과 영상을 찍습니다. 세입자가 오지 않으면 그 사실도 기록합니다.
철거 업체에서 세입자 시설 철거와 통상 손모 보수를 나눈 항목별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서와 사진을 세입자에게 보내 일정 기간 이의를 받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공사 후에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공사 전후 사진을 묶어 공제 내역서를 만들고,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철거부터 하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621 사건처럼 세입자가 찍어 둔 영상 한 편에 공제 전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나56066 사건처럼 철거 대상과 지출이 맞아떨어지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공사 기간의 월세 — 부당이득은 막히고, 손해배상은 며칠뿐입니다
철거 공사 기간에 세를 놓지 못한 손해를 받으려면 청구의 근거를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면 대부분 막힙니다. 부산고등법원 2009나6318 판결은 세입자가 시설을 남겨 둔 7일 동안 그 공간을 본래 목적대로 쓰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다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부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56062 판결도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쓰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기간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97다15104 판결은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를 실제 공사가 끝난 날까지가 아니라 건물주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은 예정 공사기간이 15일이었고 실제로는 한 달 넘게 걸렸지만, 철거와 바닥·천정 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5일분 230만여 원만 인정했습니다. 공사를 미루거나 다른 보수까지 얹으면 그 기간은 건물주 몫입니다.
예외는 계약서가 만듭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나12228 판결의 쇼핑몰 계약서에는 명도와 원상복구를 마친 뒤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상복구를 먼저 하기로 한 이상 해지 뒤 인도까지의 점유는, 집기만 남긴 채 영업을 그만둔 넉 달을 포함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점유라며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보증금을 붙잡고 있으면 생기는 일 — 동시이행과 지연손해금
철거비 다툼이 있다고 보증금 전액을 쥐고 있으면 그 기간의 이자를 건물주가 물게 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증명되는 손해만큼이므로, 다툼 없는 부분은 먼저 돌려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나56066 판결은 건물주가 원상회복을 완료할 수 있었던 날, 즉 인도일부터 7일이 지난 날 이후로는 보증금 잔액에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621 판결은 세입자가 열쇠를 넘기지 않았고 일부 공사를 뒤늦게 했어도, 건물주가 이미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날 인도가 끝났다고 보아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거꾸로 세입자가 인도도 하지 않고 이행 제공도 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의 보증금 반환 지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3872 판결은 세입자가 인도나 인도의 이행 제공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지연손해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버틴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에 따른 것이라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가 이행을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므로, 건물주도 반환할 잔액을 계산해 언제든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을 부풀리면 더 크게 잃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33213 판결의 건물주는 세입자마다 중도해지·소송 위약금 7,000만 원을, 한 세입자에게는 화재 수리비 4,605만여 원까지 공제했지만, 화재 책임이 증명되지 않았고 소송을 내면 위약금을 물린다는 조항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일부만 공탁한 나머지에는 종료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었고, 1심 선고 뒤에는 당시 법정이율인 연 20퍼센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지금은 다툴 만했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퍼센트, 그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퍼센트가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소111108 판결 등).
세입자가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으로 지연 위험을 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나2015320 판결은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며 인도를 거부한 사안에서 현실 제공 없이 한 보증금 공탁을 유효로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나41158 사건의 건물주도 세입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동안 보증금 1억 원을 공탁해 두고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탁해 두면 그 뒤의 지연 책임을 다툴 여지가 크게 줄고, 세입자의 동시이행 항변도 힘을 잃습니다.
공제 내역서는 이렇게 씁니다 — 넣을 것과 빼야 할 것
보증금 정산은 한 장의 내역서로 시작해 그 내역서로 끝납니다. 법원은 항목마다 근거를 따로 묻기 때문에, 처음부터 항목을 나눠 근거를 붙여 두면 소송까지 가더라도 같은 서류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항목과 걸러진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 차임과 관리비 —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기간을 특정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내기로 했다면 종료 뒤 차임 상당액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54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320 판결).
원상복구비 — 시설별로 나누고 업체 견적과 이체 내역을 붙입니다. 통상 손모 보수와 섞지 않습니다.
공사 기간 손해 — 실제 공사일이 아니라 통상 필요한 공사일수로 계산합니다.
약정 연체료와 위약금 — 계약서에 있어도 과다하면 줄어들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08나12228 판결은 월 5퍼센트 연체료를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 연 20퍼센트로 줄였고, 서울고등법원 2009나33213 판결은 소송을 내면 위약금을 문다는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내역서를 보낼 때는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언제 어느 계좌로 지급할지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장이 나중에 건물주가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입자의 반격 ① 유익비·필요비 — 원상복구 약정은 포기 특약으로 읽힙니다
철거비를 청구하면 세입자는 거꾸로 인테리어에 쓴 돈을 돌려 달라고 나옵니다. 민법 제626조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정하지만, 이 조항은 제652조의 강행규정 목록에 없어 특약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상복구 약정을 그 포기 특약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나41158 판결에서 약국 세입자는 누수공사비 4,400만 원을 필요비로 내세워 유치권까지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에 '리모델링 공사'라고만 적혀 있어 필요비인지 알 수 없고,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는 약정으로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04732 판결을 변경해 인도를 명하고 세입자의 반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320 판결도 시설물을 떼어 갈 수는 있으나 유익비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기로 보았고, 창원지방법원 2008나12228 판결은 인테리어와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만으로 유익비 1,000만 원 청구를 막았습니다.
계약 뒤에 받은 각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은 증축 부분의 유익비와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근거로 6,690만 원의 필요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문구가 애매하면 해석 싸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9가단6483 판결은 '시설투자비는 인정합니다'라는 특약을 두고, 건물주가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세입자에게서 회수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세입자의 반격 ② 부속물매수청구와 지상물매수청구 — 포기 특약이 통하지 않는 영역
유익비와 달리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은 제652조에 따라 이에 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큰 구조물을 지었다고 곧바로 지상물매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대목에서 심급마다 결론이 오간 사건이 있습니다. 자동차공업사 세입자가 건물주의 묵시적 동의 아래 3억 원가량을 들여 지상 2층 구조물을 지은 사건에서,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9525 판결이 철거를 명하자 건물주는 가집행으로 철거까지 마쳤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7나82532 판결은 공사에 1년 가까이 걸렸고 완공 뒤 다시 계약을 맺었으며 건물의 내구연한이 길다는 점을 들어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로 보고, 지상물매수청구를 인정해 철거 청구와 복구공사비 1,8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토지·건물 임대차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로 바뀌었다고 보면 매수청구권과 원상회복 약정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그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처음 계약서와 구조물을 지은 뒤의 계약서에 모두 원상복구 문구가 있었고, 계약 만료일에 세입자가 증개축 비용과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 준 점, 판넬과 쇠파이프,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독립된 건물인지도 의문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건물주 쪽에서 보면 갱신 계약서마다 원상복구 문구를 유지하고 종료 때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아 둔 기록이 결론을 되돌린 셈입니다. 세입자가 땅 위에 구조물을 지은 사건이라면 매수청구 가능성과 함께 이런 기록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부속물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로 건물 구성부분이 되지 않고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주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확정)은 아파트 세입자가 추가 시공한 키큰장, 바닥재, 발코니 샤시를 세입자 생활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부속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세입자의 차임 연체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을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5456 판결이 인용했습니다. 적법하게 매수청구가 된 뒤에는 대금 지급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라 그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판결이 확인했습니다.
세입자가 열쇠만 두고 사라졌을 때 — 인도 시점과 연락 기록
세입자가 연락을 끊은 사건에서는 언제 인도가 끝났는지가 지연손해금과 차임 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621 판결처럼 열쇠를 받지 않았어도 건물주가 출입할 수 있었다면 인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주가 연락을 피하면 손해도 줄어듭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나56062 판결에서 세입자는 원상회복 범위를 알 수 없다고 회신하면서 열쇠를 앞 세입자에게 넘겨 둔 상태였고, 앞 세입자는 간판 등 시설비 300만 원을 이유로 눌러앉았습니다. 법원은 세입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건물주가 송달될 주소를 알리지 않고 점유자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30퍼센트로 줄였습니다.
집기를 둔 채 문을 잠그고 사라진 세입자라면 그 기간의 차임이 보증금을 갉아먹습니다. 수원지방법원 99가단6483 판결(확정)의 커피숍 세입자는 영업을 그만두고도 집기를 둔 채 점포를 잠가 두었고, 계약 이후 차임을 내지 않아 보증금 1,500만 원이 미지급 차임에 전부 충당되었습니다. 법원은 건물주의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가 임의로 문을 따고 집기를 치우면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도 판결이나 세입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인도일과 열쇠 반환 방법, 철거 범위를 서면으로 정하고, 연락이 끊기면 내용증명으로 철거 기한을 알리며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점유가 애매한 상태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사건처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가처분 집행 뒤 세입자가 열쇠를 넘긴 날이 명도일로 정리되었고, 보증금 잔액의 지연손해금도 그다음 날부터 계산되었습니다. 인도일이 하루라도 분명해야 차임 공제와 이자 계산이 함께 정리됩니다.
손해가 보증금을 넘을 때 — 별도 청구와 소액사건
연체 차임과 철거비, 지연 기간의 손해가 보증금을 넘으면 그 차액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08나12228 판결은 연체 차임과 연체료, 불법점유 손해, 위약벌 600만 원을 합한 7,294만여 원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을 빼고 남은 1,294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먼저 다 돌려준 뒤 별소로 받은 예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3872 판결입니다.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철거비 다툼은 대부분 이 범위라 절차는 빠르지만,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소111108 판결처럼 증명 책임은 똑같이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차임 상당 손해를 크게 다툴 사건이라면 차임 감정이 쓸모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3215 판결은 약정 월세 420만 원과 감정 차임 1,306만여 원의 차이가 현격하다며 종료 뒤 넉 달의 부당이득을 감정 차임으로 계산해 보증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상가 세입자가 버티는 동안, 또는 보증금이 압류됐을 때
아직 나가지 않고 시설을 둔 채 버티는 상가 세입자에게는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은 이 조항을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상가 임차인의 점유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건물주는 약정 차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미리 공제할 수도 없다고 보아 미납 관리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버티는 세입자에게는 약정 차임과 관리비를 계속 청구해 두고, 보증금은 인도받을 때 한꺼번에 정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세입자의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해 오는 일도 흔합니다. 이때도 건물주는 인도 때까지 생긴 공제 항목을 먼저 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나108778 판결은 식당 세입자와 건물주가 합의해지하면서 공제하기로 한 1억 4,998만여 원을 보증금 2억 원에서 먼저 뺀 뒤, 그 잔액에서 거래처가 받은 전부명령 금액 4,340만여 원을 빼고 남은 돈만 반환하라고 계산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원상복구비와 연체 차임을 정리한 공제 내역부터 확정해 두어야, 압류채권자와 세입자 양쪽에 이중으로 지급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 철거 대체집행, 재산명시, 가집행의 함정
세입자가 시설을 끝내 치우지 않으면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과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하는 결정을 하고, 그 비용을 미리 내라는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5456 판결의 주문은 세입자가 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차장 구조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형태였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판결이라는 점을 집행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넘는 돈을 받을 판결이라면 재산명시를 생각하게 되는데,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가집행 자체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07나82532 사건은 1심 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한 뒤 항소심에서 철거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가집행으로 먼저 집행한 쪽은 상급심 결론이 바뀔 때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위험을 안고 가야 합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비용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 등기가 남으면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우므로, 공제액에 자신이 없으면 다툼 없는 잔액을 먼저 돌려주거나 공탁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회수액을 넘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철거비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고 실제 지출 내역과 사진이 갖춰져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내역서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며 다투어도 소액사건으로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남긴 것이 통상의 손모뿐이라면 공제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모두 돌려줬고 세입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액을 청구하는 것도 비용 대비 실익이 작습니다. 공사 기간 손해를 크게 잡아 청구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본 대로 인정되는 기간은 통상 며칠 단위라, 그 부분만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철거 대상이 증축·구조물·대형 설비라 비용이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세입자가 유익비·부속물·지상물 매수청구를 내세워 반소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연체 차임과 점유 손해가 보증금을 넘어 별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세입자가 법인이거나 프랜차이즈라 상대 대리인이 이미 붙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공제 항목을 어떻게 나누고 언제 얼마를 돌려주느냐가 지연손해금과 결론을 함께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안 하고 나갔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되나요?
전부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원상복구비 같은 손해를 담보하므로 실제 비용만큼 공제할 수 있지만, 그 발생과 금액은 건물주가 증명해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소111108 판결). 다툼 없는 잔액은 먼저 돌려줘야 지연손해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견적서만 있어도 공제되나요?
항목별로 나뉜 견적서와 실제 지출 내역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3872 판결은 도배비가 섞인 견적서의 철거·폐기물 비용을 배척했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621 판결은 사진만으로는 793만 원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 세입자가 해 놓은 인테리어도 지금 세입자에게 철거시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원상회복은 지금 세입자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까지이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이전 사람이 한 시설까지 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인수 특약이 있었는지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공사하는 동안 못 받은 월세도 청구할 수 있나요?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다15104 판결). 실제 공사가 길어졌다고 그 기간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은 5일분만 인정했습니다.
세입자가 인테리어비를 유익비로 돌려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대부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특약으로 봅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4115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5456 판결). 다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52조로 포기 특약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열쇠도 안 줬는데 언제 인도받은 것으로 보나요?
건물주가 실제로 출입해 지배할 수 있게 된 때로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621 판결은 열쇠를 받지 않았어도 건물주가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날을 인도일로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보증금 잔액에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비가 보증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받나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산명시와 압류로 집행합니다. 가집행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상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안 나가겠다고 하면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 차임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수원고등법원 2022나18422 판결). 다만 시설만 남겨 두고 실제로 쓰지 않는 기간은 부당이득으로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의 원상복구 선이행 조항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08나12228 판결).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신청할 수 있고, 그 비용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다툼 없는 잔액을 돌려주거나 공탁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 원상복구비의 교환가치 상한, 원상회복 지체 손해는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1998. 7. 10. 선고 98다8554,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2001. 6. 1. 선고 99다60535, 1975. 4. 22. 선고 73다2010,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 원상회복 범위, 입증책임, 부속물매수청구 제한, 부당이득 불성립, 실제 임료,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공탁(하급심 판결 인용)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56066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12420, 상고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은 임대인의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만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철거비 220만 원 공제 인정, 전기공사비 부정, 지연손해금 기산
부산고등법원 2010. 10. 26. 선고 2009나6318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합13602, 상고심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로 부가가치세 15,589,976원 부분만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 철거비 270만 원 공제, 카운터 철거비 부정, 공사기간 부당이득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원상회복비 84만 원 인정, 견적서 혼재 항목 배척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74621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104853, 상고심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은 권리금 부분만 파기) — 원상복구비 793만 원 공제 부정, 인도 시점과 지연손해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소11110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소액사건, 통상 손상 초과 증명 없어 공제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원상회복 손해 154만 원 부정, 종료 후 점유 부당이득을 감정 차임으로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항소, 항소심 결과 미확인) — 통상 손모 특약의 요건,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인정, 지체 손해 5일분
창원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나12228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63396, 확정 여부 미확인) — 원상복구 선이행 특약과 불법점유 손해, 유익비 포기, 보증금 초과분 지급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3321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7965, 확정 여부 미확인) — 과다 공제 배척, 소송발생 위약금 무효, 일부 공탁과 지연손해금
서울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나2015320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1743, 상고심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판결로 일부 파기) — 유익비 포기 조항, 수령 거절이 명백한 경우의 공탁, 부속물매수청구 후 점유
부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나41158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04732, 확정 여부 미확인) — 누수공사비 필요비·유치권 주장 배척, 원상복구 약정과 상환청구권 포기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105456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유익비 포기 조항, 채무불이행 해지와 부속물매수청구, 보증금 상환 철거·인도 주문
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계약 후 각서에 의한 필요비 포기
수원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9가단6483 판결(확정) — '시설투자비 인정' 특약의 해석, 원상복구 약정과 유익비 포기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7나82532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952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위 항소심 파기환송) —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로의 변경 인정에 신중, 원상복구 문구와 권리 포기 각서, 가집행 철거
광주지방법원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확정) — 발코니 확장 시설의 부속물 해당성 부정, 유익비 포기
광주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56062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20164, 확정 여부 미확인) — 열쇠를 제3자에게 넘긴 세입자의 책임과 건물주 과실상계 30퍼센트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0206, 확정 여부 미확인) — 보증금 반환 전 상가 임차인 점유와 부당이득 불성립, 관리비 미리 공제 불가
대전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나108778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24118, 확정 여부 미확인) — 합의해지 공제액을 먼저 뺀 뒤 전부명령 금액을 빼는 보증금 계산
법령: 민법 제389조, 제487조, 제536조, 제615조, 제626조, 제643조, 제646조, 제652조, 제654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6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9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원상회복 분쟁은 공사비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록 싸움입니다. 넘겨줄 때의 상태, 세입자가 바꾼 것, 남기고 간 것, 실제로 쓴 돈을 한 표로 맞춰 보면 공제할 수 있는 금액과 돌려줘야 할 금액이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공제 항목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앞 세입자에게서 시설을 넘겨받은 경위가 적힌 서류를 받아 원상회복 범위와 유익비 포기 조항, 철거 불이행 시 건물주가 대신 철거하고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입주 당시 사진과 퇴거 당시 사진·영상을 날짜순으로 맞춰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과 통상 손모를 넘는 훼손을 가려냅니다. 세 번째로 견적서와 공사계약서,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 세입자 몫이 아닌 공사가 섞여 있는지 봅니다. 네 번째로 열쇠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출입이 가능해진 날이 언제인지, 연락과 통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체 차임과 관리비, 보증금 잔액을 계산해 지금 돌려줘야 할 금액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공제 항목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지출 증빙이 갖춰진 항목은 내역서를 붙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다툼이 예상되는 항목은 감정 신청을 전제로 사진과 견적을 정리하며, 통상 손모로 볼 여지가 큰 항목은 처음부터 공제에서 빼 신뢰를 지킵니다. 다툼 없는 잔액은 먼저 반환하거나 공탁해 지연손해금의 기산을 끊어 둡니다. 세입자가 유익비나 부속물 매수를 주장하면 계약서의 포기 조항, 해지 사유, 시설의 성격을 근거로 반박하고, 지상물이나 증축처럼 매수청구가 문제될 수 있는 시설은 가집행 철거를 서두르지 않도록 집행 순서를 조정합니다. 손해가 보증금을 넘으면 소액사건 여부를 따져 별도 청구를 준비하고, 판결 뒤 대체집행과 재산 조사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아직 철거 전이라면 세입자에게 보낼 철거 통지문과 공제 예정 내역서를 먼저 만들어, 다툼이 생기기 전에 이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세입자가 시설을 남기고 나갔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계약서 한 줄, 견적서의 항목 구분, 철거 전 영상, 열쇠를 받은 날, 보증금을 돌려준 시점이었습니다. 같은 철거비라도 지출 내역이 있으면 전액이, 사진뿐이면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고, 공제를 부풀린 건물주는 위약금을 잃고 지연손해금까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공제와 내역서로 끝낼 사건인지, 감정과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세입자가 남기고 간 시설을 보면 보증금에서 모두 빼고 싶은 것이 건물주의 마음입니다. 법은 그 공제를 허용하지만, 범위와 금액을 증명하는 책임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책임을 함께 지웁니다. 어디까지가 세입자 몫인지는 계약서와 입주·퇴거 기록을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영상, 견적서와 공사 지급 내역, 열쇠 반환과 연락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철거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지금 상태를 먼저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