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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작업대출 브로커에게 서류를 맡겼다가 사기·사문서위조 공범이 됐다면 — 재직증명서 위조를 알았는지, 무엇을 직접 했는지

2026. 09. 30.

브로커가 재직증명서를 위조했어도 그 사정을 알고 서류를 내거나 확인 전화에 거짓으로 답했다면 차주도 공범이 됩니다. 위조를 알았는지, 직접 한 일, 대출금 상환에 따라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이 갈린 이유를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위조는 브로커가 했는데 왜 제가 공범이 되는가
  3. 차주가 실제로 한 일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4. '위조된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와 뒤집힌 경우
  5. 실제 다니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라도 위조가 되는 경우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 서류까지 꾸몄다면
  7.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은 어디서 갈렸나
  8. 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사정은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
  9. 전세자금대출·정책자금이면 무게가 다릅니다
  10. 통장·체크카드·휴대전화를 함께 넘겼다면
  11. 브로커와 위조책이 받은 형 — 차주의 위치를 가늠하는 기준
  12.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해 둘 자료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조사받게 된 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작업대출 브로커가 서류를 위조했는데 대출받은 저도 사문서위조죄인가요
  17. 작업대출 대출금을 연체 없이 갚고 있으면 처벌 안 받나요
  18. 작업대출 초범인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19. 작업대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0. 은행에서 재직 확인 전화가 왔을 때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답했을 뿐인데요
  21. 지인 회사 대표가 재직증명서를 떼어 줬는데도 위조인가요
  22. 작업대출에서 서류와 대출금만 전달했는데 공범인가요
  23. 작업대출 사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무직자 대출', '당일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고, 실장이라는 사람이 신분증 사본과 통장 거래내역을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 가서 서류를 내고 대출을 받았는데, 몇 달이 지나 경찰에서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제야 서류 속 재직증명서에 한 번도 다닌 적 없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위조는 브로커가 했는데 왜 제가 피의자냐", "대출금은 매달 갚고 있는데 그래도 사기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브로커가 서류를 위조했더라도 차주가 그 사정을 알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의 재직 확인 전화에 거짓으로 답했다면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범이 되고, 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작업대출이란,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재직증명서·소득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하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제231조·제234조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차주가 서류가 꾸며졌다는 것을 알았는지, 서류 제출·확인 전화·인적사항 제공 가운데 무엇을 직접 했는지, 그리고 대출금이 갚아지고 있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입니다. 같은 작업대출 차주라도 대출금을 모두 반환한 사람은 집행유예를, 한 푼도 갚지 못한 초범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위조를 몰랐다는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차주가 써 준 확인서 한 장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범이 되는 구조, 위조를 몰랐다는 주장이 통한 경우와 뒤집힌 경우, 건강보험 서류까지 꾸민 사건, 벌금과 실형을 가른 변제·합의, 통장·체크카드를 함께 넘긴 경우의 전자금융거래법 문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브로커가 위조했으면 저는 처벌받지 않나요 — 위조 사실을 알고 함께했다면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29. 선고 2014고단1576 판결은 브로커가 차주를 월급 600만 원을 받는 팀장으로 꾸민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 서류를 위조하고 차주가 이를 차량 할부금융 신청 때 제출한 사건에서, 차주에게 사문서위조의 공동정범까지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 위조된 줄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 사정에 따라 다르고,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고단4670 판결은 대출업자가 임의로 위조했을 가능성을 들어 사문서위조를 무죄로 보았지만, 광주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노2052 판결은 차주가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와 서류에 적힌 본적 등을 근거로 위조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3. 대출금을 갚고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 죄는 성립하지만 형에서는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14-1 판결은 같은 작업대출에 가담한 차주들 가운데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사람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초범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조는 브로커가 했는데 왜 제가 공범이 되는가

작업대출 사건에서 차주가 공범이 되는 이유는 위조를 직접 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로 브로커와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노510 판결은 공모는 법률상 정해진 형식이 필요 없고,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가 성립하며, 이렇게 공모한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도 막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치밀한 범행계획까지 공모할 필요는 없고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나누어 맡는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도 들었습니다.

작업대출은 처음부터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4. 선고 2021고단237 판결은 작업대출 조직을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광고를 내 명의자를 섭외하는 모집책, 재직증명서와 은행 거래내역을 위조하는 위조책, 금융기관의 재직 확인 전화를 받는 전화 응답책, 자기 이름으로 햇살론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명의자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차주를 이 구조 안의 '명의자'로 봅니다. 브로커에게 인적사항과 예금거래내역을 넘겨 위조에 쓰이게 하고, 위조된 서류를 들고 직접 금융기관에 가는 역할은 대출을 받는 데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차주에게 적용되는 형은 브로커와 같은 법정형에서 출발합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31조, 제234조).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형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금을 자기 계좌로 받은 차주를 단순 방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고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차주가 실제로 한 일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같은 작업대출 차주라도 공소장에 적히는 죄명은 차주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을 보면 대략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 확인 전화에 거짓으로 답한 경우 — 사기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4310 판결의 차주는 브로커가 허위 재직증명서와 소득확인서를 붙여 대출을 신청하자, 브로커 사무실에서 은행 상담직원의 확인 전화를 받아 그 회사에 다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두 곳에서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받았고 사기죄만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고단8098 판결도 브로커들이 옆에서 재직 정보를 외우게 한 뒤 차주가 은행 직원과 통화하며 근무 중이라고 답한 사건을 사기로만 처벌했습니다.

  • 받은 위조서류를 직접 낸 경우 —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청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816 판결은 브로커들이 회사 대표의 직인을 새겨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건네주고, 차주가 이를 은행 창구에 제출해 중고차 대출 1,500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위조 자체는 브로커의 몫으로 보았습니다.

  • 인적사항을 넘겨 위조를 맡기고 직접 제출한 경우 — 위조까지 공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237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576 판결은 차주가 위조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위조된 서류를 직접 제출한 사건에서 사문서위조까지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이 구분은 형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죄명이 하나 줄면 경합범 가중의 폭이 줄고,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대출을 받았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말고, 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어디에 냈는지, 전화는 누가 받았는지를 행위별로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위조된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와 뒤집힌 경우

차주가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조죄와 행사죄의 고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말만으로는 통하지 않고, 차주에게 위조할 동기가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린 광주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4670 판결의 차주는 실제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재직증명서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 통신요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대출업자에게 재직증명서와 월급통장 사본을 주며 대출 가능한 곳을 알아봐 달라고 했고, 대출업자의 소개로 신협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제출된 재직증명서는 날짜 등이 고쳐진 것이었습니다. 1심은 차주가 사흘째 무단결근 중이긴 했지만 퇴직한 것은 아니어서 신협이 회사에 전화했을 때도 재직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들어, 차주에게 위조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대출업자가 알리지 않고 임의로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문서위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는 유죄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2노2052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문서위조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차주가 회사에 "임의로 날짜 및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직접 써 준 점, 위조된 재직증명서에 원본에 없던 차주의 본적이 추가로 적혀 있는데 이는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라는 점, 경찰 진술이 여러 번 바뀐 점, 대출 상담일 이후 날짜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했고 그 무렵 출근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형은 그대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살짝 수정했다고만 들었다'는 설명은 서류에 본인만 아는 정보가 들어 있거나 스스로 쓴 확인서가 있으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가담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차주와 브로커 사이에서 서류와 돈을 옮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6. 5. 선고 2018고정46 판결의 피고인은 브로커가 '직업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줄 사람'이라며 차주에게 소개한 사람으로, 차주의 카드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고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받아 브로커에게 넘겼으며 대출금을 차주 측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위조서류는 브로커가 차주에게 직접 건넸고 금융기관에 가서 회사에 다닌다고 말하라는 교육도 브로커가 했으며, 차주가 은행에 갈 때 피고인은 함께 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조·행사와 편취에 가담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9노942). 중간에서 서류나 돈을 전달하다 함께 입건되었다면 이 판결처럼 서류와 대출 절차의 어느 부분에 손을 댔는지를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다니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라도 위조가 되는 경우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받아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6036 판결은 명의자가 회사 대표의 승낙을 받고 인감을 찍어 만든 재직증명서라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6노510 판결은 대표가 영업용으로만 재직증명서 발급을 허락했을 뿐 대출이나 개인 채무용으로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작성한 문서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인용). 이 사건의 피고인은 명의자와 함께 토지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위조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이 재직증명서를 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한 사람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6도11718).

실무에서 보면 "아는 사장님 회사에 이름만 올려 두었다", "대표가 도장을 찍어 줬다"는 설명이 흔합니다. 대표의 도장이 찍힌 진짜 양식이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적어 대출용으로 쓰면 위조가 문제될 수 있고, 적어도 금융기관을 속인 사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 서류까지 꾸몄다면

최근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하기 때문에 브로커들도 그 단계까지 서류를 만듭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고단1327 판결의 이른바 '소급업자'는 유령회사 명의로 대출의뢰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3개월분 보험료를 납부해, 의뢰자가 실제로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게 했습니다. 대출의뢰자 53명에 대해 58회, 합계 5억 4,97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누범이었던 소급업자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대출의뢰자도 소급업자와 공모한 사람으로 적혀 있습니다.

건강보험 서류를 고친 경우 공문서위조가 되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4-1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자격득실확인서와 보험료납부확인서 변조를 공문서변조로 기소한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형법의 공무원·공무소를 법률 근거 없이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문서위조는 사문서위조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우므로, 공소장에 공문서 관련 죄명이 적혀 있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도 재직증명서 위조와 이 서류들의 사문서 변조, 사기는 그대로 유죄였습니다.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은 어디서 갈렸나

차주에 대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형을 가른 기준은 편취 금액, 피해 회복, 전과, 그리고 조직 안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차주가 함께 재판받은 판결이 이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3고단5592 판결은 허위 사업체와 4대보험 가입으로 햇살론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게 한 작업대출 사무실에 의뢰한 차주 다섯 명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모두 단순 가담이고 실제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다고 보면서도 금액에 따라 형을 나누었습니다. 편취금액 3,000만 원과 2,950만 원인 두 사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 원인 사람은 벌금 500만 원, 1,100만 원인 사람은 벌금 600만 원, 한 번 500만 원을 받은 초범은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모두에게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벌금과 실형을 가른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4-1 판결에서 SNS 광고를 보고 대출금의 40퍼센트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햇살론을 신청한 차주들 가운데, 미수에 그친 사람과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두 사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범이지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차주에게는 같은 징역 6개월이 집행유예 없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사정이 많아도 벌금에 그친 판결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816 판결의 차주는 누범기간 중이었고 1,500만 원을 전혀 갚지 못했지만, 법원은 브로커들이 대출금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경도 지적장애 수준인 차주가 작업대출 브로커들에게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최근 출산한 딸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이용당한 구조를 자료로 보여 주면 불리한 사정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죄는 차주 본인보다 주변 조력자나 위조 부분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대출금을 자기 계좌로 받은 차주가 사기 전체를 무죄로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목표는 위조죄를 떼어 내거나 공문서 죄명을 걷어 내는 것, 그리고 형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끌어오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작고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갚아지고 있으며 브로커에게 이용된 사정이 뚜렷하다면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를 구할 여지도 있지만, 이는 판결로 확인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수사 단계에서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사정은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

대출금을 연체 없이 갚고 있다고 사기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받는 순간 금융기관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4310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237 판결의 차주들도 매달 대출금을 갚고 있었지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에서는 결정적인 사정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237 판결은 2회에 걸쳐 1,845만 1,210원을 편취한 차주에 대해, 당시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에 '단순가담'이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해 감경영역(징역 1년~2년 6월)을 권고형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택하면서도, 초범인 점과 자신 명의의 대출금을 연체 없이 갚고 있고 앞으로도 갚겠다고 진술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098 판결은 권고형이 징역 1년 6월~3년인 사건에서 차주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대출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에 일부를 변제한 점과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금융기관과의 합의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576 판결은 차량 할부금융으로 3,118만여 원을 받은 차주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초범인 점과 함께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체 없이 갚고 있는 사람은 상환 내역을, 연체된 사람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와의 분할상환 약정을 선고 전까지 만들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전세자금대출·정책자금이면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재직증명서 위조라도 어떤 대출이냐에 따라 법원이 보는 무게가 다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붙어 피해가 공적 기금으로 넘어가고 금액도 억 단위여서 실형이 많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1284 판결은 대출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서를 쓰고 브로커가 마련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로 2억 1,3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임차인 명의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사람들도 모두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노1154, 2024노2132). 법원은 이 범행이 금융기관을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정부기관에까지 피해를 끼쳤다고 보았습니다.

햇살론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비슷한 평가를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4-1 판결은 작업대출이 저금리 대출이 필요한 서민에게 돌아갈 재원에 차질을 주고 사기 피해의 결손을 공적자금으로 메우게 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적었습니다. 중고차 할부나 일반 신용대출보다 서민금융·주택금융 상품에서 차주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통장·체크카드·휴대전화를 함께 넘겼다면

작업대출 과정에서 브로커가 대출금을 받을 계좌나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요구했다면 사기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과 12월 17일에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 처벌 조항의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판결에서도 이 결합이 나타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891, 2020고단274 판결의 위조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증명서 등 626매를 위조했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세 개와 체크카드를 빌려 썼습니다.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노2493, 대법원 2021도196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4-1 판결의 작업자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10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빌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4480, 2018고단5455 판결의 서류 위·변조책들도 이른바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부분이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차주 쪽에서 보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대출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자기 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적이 있는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정46 판결의 사건에서도 브로커는 대출에 필요하다며 차주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그 계좌가 다른 사람의 대출금이나 다른 범죄의 돈이 오가는 데 쓰였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작업대출 한 건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공범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계좌 거래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브로커와 위조책이 받은 형 — 차주의 위치를 가늠하는 기준

차주의 책임은 조직 안에서의 역할로 가늠됩니다. 비교를 위해 브로커 쪽 판결을 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1327 판결에 따르면 대출의뢰자를 소급업자에게 연결한 대출브로커는 같은 지원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소급업자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480 판결의 서류 위·변조책 두 사람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10월을 받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4-1 판결의 작업자는 기수 피해액 5,400만 원 가운데 4,100만 원이 회수되었는데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차주는 여러 판결에서 '단순 가담', '이용당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평가를 받으려면 수수료로 얼마를 떼였는지, 브로커가 대출금 가운데 얼마를 가져갔는지, 누가 서류를 만들고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차주가 브로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진술할수록 차주 자신의 몫은 작아지고,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도 협조한 사정이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해 둘 자료

작업대출 사건의 조사는 대출 서류 사본과 브로커의 공소장을 들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098 판결의 증거목록에도 공범의 공소장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조된 재직증명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주가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브로커와의 대화 전부 — 광고 화면, 카카오톡·문자, 통화 기록.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말을 언제 처음 들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브로커에게 넘긴 것의 목록 —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 휴대전화, 체크카드.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줬는지 적어 둡니다.

  • 대출금의 흐름 — 입금된 금액과 브로커에게 보낸 수수료, 현금으로 건넨 금액. 차주가 실제로 가진 돈이 얼마인지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 상환 내역 — 월별 상환 내역, 연체 여부,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지, 개인회생·분할상환 약정이 있는지.

  • 대출 당시의 사정 — 연체된 카드대금, 생활비, 가족 부양 같은 급전이 필요했던 사정과 건강 상태.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816 판결처럼 이용당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소액의 대출이었고, 브로커가 이미 기소되어 역할 분담이 드러나 있으며, 대출금을 연체 없이 갚고 있고 다른 계좌나 카드를 넘긴 적이 없다면 자료를 정리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출이 여러 번이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져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5592 판결처럼 금액이 벌금과 징역형을 가릅니다. 둘째,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자금처럼 공적 보증이 붙은 대출인 경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1284 판결처럼 실형이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셋째, 위조된 줄 몰랐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2노2052 판결처럼 확인서 한 장과 진술 번복으로 결론이 뒤집히므로 첫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넷째,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공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처럼 다른 죄명이 함께 적힌 경우입니다. 다섯째,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 회복 방안을 새로 짜야 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4-1 판결의 초범이 실형을 받은 이유가 바로 피해 미회복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금융기관과 어떤 순서로 상환 협의를 할지를 조사 전에 정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받게 된 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사정을 설명한다며 확인서를 써 주는 것. 광주지방법원 2012노2052 판결은 차주가 회사에 써 준 "임의로 수정했다"는 확인서를 위조 공모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문구 하나가 공소사실이 됩니다.

  • 진술을 여러 번 바꾸는 것. 같은 판결은 차주의 경찰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 브로커와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브로커는 이미 수사 대상인 경우가 많고, 대화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브로커가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면 차주의 설명과 어긋나 불리해집니다.

  • 대출금 상환을 멈추는 것. 어차피 사기가 된다며 상환을 멈추면 피해가 현실화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237 판결이 집행유예의 이유로 든 것이 바로 연체 없는 상환이었습니다.

  • 같은 브로커의 제안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 범행 횟수와 금액이 늘어 양형기준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업대출 브로커가 서류를 위조했는데 대출받은 저도 사문서위조죄인가요

위조를 부탁하거나 알고 정보를 넘겼다면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576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237 판결은 브로커가 위조한 재직증명서에 대해 차주를 사문서위조의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816 판결처럼 위조는 브로커의 몫으로 보고 차주에게는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만 인정한 사건도 있으므로, 차주가 위조 과정에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작업대출 대출금을 연체 없이 갚고 있으면 처벌 안 받나요

처벌은 받지만 형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순간 사기는 완성되므로 상환이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237 판결은 연체 없는 상환으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작업대출 초범인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4-1 판결은 초범인 차주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1284 판결에서는 임차인 명의자들이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업대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금액과 횟수, 피해 회복에 따라 다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5592 판결은 500만 원 1회의 초범에게 벌금 300만 원, 1,000만 원과 1,100만 원의 차주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600만 원을 선고했고, 3,000만 원 안팎의 차주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816 판결은 1,500만 원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은행에서 재직 확인 전화가 왔을 때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답했을 뿐인데요

그 통화가 바로 기망행위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4310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098 판결은 차주가 브로커의 교육을 받고 은행 직원에게 재직 중이라고 답한 것을 사기의 실행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위조죄 없이 사기만 기소되기도 하므로 죄명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 회사 대표가 재직증명서를 떼어 줬는데도 위조인가요

대출용으로 허락받지 않았다면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노510 판결은 대표가 영업용으로만 발급을 허락한 재직증명서를 대출 서류로 쓴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넘은 작성이라며 사문서위조를 인정했고, 1심의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사기 부분은 대표의 승낙과 관계없이 문제됩니다.

작업대출에서 서류와 대출금만 전달했는데 공범인가요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정46 판결은 차주의 서류를 브로커에게 넘기고 대출금을 전달했지만, 위조서류 전달과 재직 거짓말 교육은 브로커가 직접 했고 은행에도 동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위조서류를 직접 건네거나 은행에 동행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사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기는 10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7년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개정 전후 모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사문서위조·행사는 장기 5년이어서 같은 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대출이 여러 번이면 대출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 순차적·암묵적 공모와 공동정범, 본질적 행위 분담의 상호 이해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작성한 문서의 사문서위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29. 선고 2014고단1576 판결 — 브로커 위조 서류로 차량 할부금융, 차주 사문서위조 공동정범, 합의·처벌불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4310 판결 — 확인 전화 거짓 답변 사기 1,000만 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고단8098 판결 — 무직 차주 재직 교육 후 통화, 개인회생 일부 변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확정)

  • 청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816 판결 — 중고차 작업대출, 위조사문서행사·사기, 브로커에게 이용된 사정, 벌금 300만 원(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4. 선고 2021고단237 판결 — 작업대출 조직의 역할 구조, 단순가담 특별감경, 연체 없는 상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 광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고단467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노2052 판결 — 1심 사문서위조 무죄, 항소심 확인서·본적 기재로 공모 인정, 벌금 20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6. 5. 선고 2018고정46 판결(청주지방법원 2019노942 항소기각) — 차주를 브로커에게 연결한 조력자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603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노510 판결(대법원 2016도11718 상고기각) — 대표가 영업용으로만 승낙한 재직증명서의 위조, 징역 2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고단1327 판결 — 건강보험 자격 소급, 53명 58회 5억 4,970만 원, 징역 2년 6월(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14-1 판결 — 햇살론 작업대출, 반환한 차주 집행유예와 미회복 초범 실형, 건강보험공단 서류 공문서변조 무죄, 접근매체 대여

  • 광주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3고단5592 판결 — 차주 5명의 금액별 벌금·집행유예(확정)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1284 판결(광주지방법원 2024노1154, 2024노2132 항소기각) — 전세자금 허위 임차인 명의자 실형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891, 2020고단274 판결(부산지방법원 2020노2493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1968 상고기각) — 재직증명서 등 626매 위조, 타인 계좌·체크카드 대여, 징역 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4480, 2018고단5455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29 항소기각) — 서류 위·변조책, 대포계좌 체크카드 양수, 징역 2년과 1년 10월

  • 법령 — 형법 제30조, 제32조, 제51조, 제62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2025. 12. 23. 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49조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작업대출 차주 사건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차주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로 결론이 나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브로커와의 대화와 돈의 흐름을 먼저 복원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른 뒤, 조사에서 할 말과 금융기관과의 상환 협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확인합니다. 사기만인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인지, 공문서위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붙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대출의 목록을 받습니다. 몇 번, 어느 금융기관에서, 어떤 상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전세자금이나 햇살론처럼 보증이 붙은 대출인지를 대출마다 적습니다. 세 번째로 브로커와의 관계를 봅니다. 광고를 어디서 봤는지,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말을 언제 들었는지, 신분증과 통장, 예금거래내역 가운데 무엇을 넘겼는지, 은행에 직접 갔는지, 확인 전화를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돈의 흐름을 봅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와 브로커에게 보낸 수수료,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과 연체 여부를 계좌로 맞춥니다. 불리한 내용이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긴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다른 데 쓰였는지,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서류가 꾸며진 줄 몰랐다고 볼 사정이 있는 사건입니다. 실제 재직 여부, 브로커가 서류를 차주에게 보여 주지 않고 직접 제출했는지, 대화 기록에 위조를 짐작할 말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위조죄와 행사죄의 고의를 다툽니다. 둘째, 알고 했지만 역할이 작은 사건입니다. 브로커가 기획하고 서류를 만들고 수수료를 떼어 간 구조를 자료로 보여 단순 가담을 인정받고, 공문서 죄명처럼 과하게 적힌 부분을 걷어 내며, 기소유예나 벌금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금액이 크거나 전세자금·정책자금이 걸린 사건입니다. 이때는 인정할 범위를 정하고 금융기관이나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와 상환 약정을 만들어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의 모습을 갖추는 데 집중합니다. 어느 경우든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행위별로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확인서나 경위서를 따로 써 주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작업대출 차주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대출금의 크기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회복의 모습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조직에 가담한 차주라도 대출금을 돌려준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갚지 못한 초범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위조 부분이 차주가 써 준 확인서 한 장으로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누범이고 한 푼도 갚지 못했는데도 브로커에게 이용된 사정이 드러나 벌금에 그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며,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상환과 합의로 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급한 돈 때문에 브로커를 믿고 서류를 맡겼다가 수사를 받게 되면 속았다는 억울함과 스스로에 대한 후회가 함께 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브로커가 서류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차주를 면책하지 않고, 차주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그 사정을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출석요구서, 대출 약정서와 신청서 사본, 브로커와 주고받은 대화, 수수료 송금 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을 모아 두시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