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팔았다가 주택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벌금과 실형이 갈리는 지점, 당첨 취소·10년 청약 제한까지
2026. 09. 30.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넘기고 돈을 받았다면 명의자도 주택법으로 처벌되고, 당첨 계약은 취소되며 10년까지 청약이 막힙니다. 벌금과 실형이 갈린 사정, 무죄가 나온 사건, 계약금과 매수인 정산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장을 넘긴 사람도 브로커와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 명의자의 형은 대체로 벌금이지만, 이런 사정이 붙으면 징역형이 나옵니다
- 모집책과 알선 브로커는 횟수와 역할에서 실형이 갈립니다
- 위장전입·허위 서류가 붙으면 죄명이 늘어납니다
- 당첨된 분양권을 다시 팔았다면 전매제한 위반이 하나 더 붙습니다
- 무죄가 나온 사건 — '양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부인했는데도 유죄가 된 사건 — 브로커의 휴대전화가 증거였습니다
- 형사처벌 뒤에 오는 것 — 당첨·공급계약 취소와 10년 입주자자격 제한
- 계약금 10퍼센트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양권을 산 매수인은 사업주체에 대항하기 어렵고, 명의자와의 관계가 남습니다
-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연락이 온 이유 — 수사는 브로커에서 명의자로 거슬러 옵니다
- 수사 초기에 준비할 것 — 통장, 인증서, 돈의 흐름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청약통장 팔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통장은 안 주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 청약통장 판 지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시효 아닌가요?
- 청약통장을 판 사람도 10년 청약 제한을 받나요?
- 당첨된 아파트 계약을 제가 먼저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브로커가 잡혀서 저도 조사받는데, 브로커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 가족이 대신 청약해 준 것뿐인데 주택법위반인가요?
- 제 명의 분양권을 산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다 물어줘야 하나요?
-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몇 년 전 "통장만 빌려주면 수백만 원을 주고, 당첨되면 더 얹어 주겠다"는 말에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를 넘긴 분이 어느 날 경찰서에서 주택법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사이 본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고, 분양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통장을 판 사람도 처벌되느냐", "브로커가 한 일인데 왜 제가 전과자가 되느냐", "당첨된 아파트와 계약금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통장을 넘기고 대가를 받은 명의자도 브로커와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당첨·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청약통장 양도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매매·증여 등으로 넘기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통장을 넘긴 것이 권리를 종국적으로 넘긴 '양도'인지 청약을 대신 부탁한 것인지, 명의자가 통장만 넘기고 끝났는지 아니면 모집·전매·위장전입에까지 손을 댔는지, 그리고 브로커의 진술 말고 어떤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같은 명의자라도 통장 한 개를 넘긴 사람은 벌금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끝난 판결이 많았고, 당첨 뒤 웃돈을 더 받고 분양권을 넘기며 계약서를 거짓으로 재발급받은 명의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처벌 조문과 형의 분기, 무죄가 나온 사건, 당첨 취소와 청약 제한, 계약금 몰취, 분양권 매수인과의 관계, 수사 초기 대응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청약통장을 판 명의자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증서의 양도와 양수, 알선을 모두 금지하고, 청주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고정137 판결은 브로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긴 명의자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통장 실물은 안 주고 공인인증서만 넘겼으면 괜찮은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은 청약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행위도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불이익이 또 있나요 —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증서를 양도한 사람과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제5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90947 판결은 공급계약 해제로 공급대금의 10퍼센트인 1억 3,990만 원이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통장을 넘긴 사람도 브로커와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청약통장 사건에서 명의자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나는 피해자 쪽"이라는 인식입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알선하거나, 그런 목적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양도·양수에는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고 상속·저당만 빠집니다. 같은 항 후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벌칙은 주택법 제101조입니다. 기본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제64조 제1항의 전매제한 위반(제2호)과 제65조 제1항 위반(제3호)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분양권 웃돈이 억 단위로 오간 사건이라면 벌금 상한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은 2027. 3. 9.과 2027. 9. 9. 시행 예정인 개정에서도 해당 부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디까지가 '양도'인지는 대법원이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은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를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되어 실물 통장 대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바뀐 이상 청약계좌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행위도 증서 양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통장 원본을 뺀 공인인증서와 가입내역서, 권리확보서류 양도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통장은 내 손에 있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만 알려 주었다는 사정은 더 이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자의 형은 대체로 벌금이지만, 이런 사정이 붙으면 징역형이 나옵니다
통장을 넘긴 명의자의 형은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기준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통장 한 개를 넘기고 대가를 받은 데 그친 초범은 벌금형이 주류였고, 받은 이익이 크거나 당첨 뒤 추가 행위를 한 경우 징역형으로 넘어갔습니다.
벌금형에 그친 사건 —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137 판결은 명의자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8. 14. 선고 2023고정73 판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를 넘긴 명의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단3006 판결도 떴다방 업자에게 통장을 넘긴 명의자 네 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자백과 반성, 전과 없음,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징역형이 나온 명의자 —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006 판결은 다른 명의자 두 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당첨 뒤 웃돈을 더 받은 명의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4. 선고 2020고단2911 판결의 명의자는 통장을 500만 원에 넘긴 뒤 자기 명의로 당첨되자 전매제한기간 중에 3,000만 원을 더 받고 분양권을 넘겼고, 공급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해 재발급받은 일로 업무방해까지 더해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알선자들의 항소는 수원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노3814 판결로 기각되었는데, 항소심은 명의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공범의 법정 진술을 들어 알선 사실을 부인한 알선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자의 진술이 곧 브로커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가합108089 판결에 나온 명의자는 청약통장 등을 1,000만 원에 넘긴 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벌금이 가볍게 끝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결과가 곧바로 공급계약 취소의 근거로 사업주체에 통보된다는 점은 뒤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모집책과 알선 브로커는 횟수와 역할에서 실형이 갈립니다
명의자가 지인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다면 더 이상 단순 양도인이 아니라 알선범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6고단6489 판결은 청약 가점이 높은 다자녀가구·무주택자를 물색해 떴다방 업자에게 10회에 걸쳐 통장 양도를 알선하고 자기 통장도 300만 원에 넘긴 모집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고 알선에 그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12. 5. 선고 2019고단96 판결도 자기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넘기고 지인 7명을 소개한 모집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업으로 하는 브로커는 다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고단1381 판결은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는 전단을 뿌리고 매수인과 명의자를 연결한 사실혼 부부 브로커에게 징역 10월(동종 누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각자 받은 알선대가 860만 원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추징했습니다. 이 판결은 알선대가가 매매대금의 약 10퍼센트 선이었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고단5188, 2023고단6907 판결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통장을 사들여 부정청약을 한 일당에게 주도자 징역 3년, 공범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하면서 허위 진술을 사주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2168 판결도 떴다방 사건의 업자와 공범들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8개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명의자가 받은 대가도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판결들이 알선대가를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으로 보아 추징한 논리는 양도 대금에도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전입·허위 서류가 붙으면 죄명이 늘어납니다
청약통장 거래는 대개 위장전입이나 서류 조작과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수사도 그 전체를 봅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명의자의 주소를 분양 지역으로 옮기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의 거짓 신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되고, 명의자 이름으로 청약 신청을 해 당첨자로 선정되게 하면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적용된 판결이 많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381 판결이 주택법위반과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을 함께 인정한 예입니다.
명의자 본인이 위장전입에 가담하면 방조범이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고단96 판결은 브로커가 명의자 부부의 공인인증서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명의자에게 주민등록법위반방조를, 공인인증서를 넘긴 부분에 당시 전자서명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현행 전자서명법 제19조 제2항 제2호와 제24조 제2항도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서류 조작은 형을 크게 올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4345, 2020고단5472(병합) 판결은 허위 임신진단서를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게 한 사건에서 모집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통장을 넘겨받아 전달하고 위장전입과 청약 신청, 공급계약을 맡은 사람들에게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적힌 전력에 따르면 그중 한 사람은 앞선 청약통장 사건에서 이미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억 4,350만 원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006 판결도 주민등록등·초본 변조까지 한 업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첨된 분양권을 다시 팔았다면 전매제한 위반이 하나 더 붙습니다
통장을 넘긴 뒤 자기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넘기는 순간, 명의자에게는 공급질서 교란과 별개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의 전매제한 위반이 추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전매제한기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해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위반하면 제101조 제2호로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2911 판결의 명의자가 바로 이 두 죄로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전매제한 위반만으로도 벌금이 상당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고정569 판결은 전매제한기간 1년 안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당첨자와 알선자 14명에게 벌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항소한 9명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2노3574 판결은 형을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었는데, 자백한 점, 전매계약의 무효나 해제로 받은 웃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점, 전매제한기간이 1개월 또는 4개월만 남아 있었던 점, 초범인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5명은 1심 벌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웃돈 반환과 잔여 제한기간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요소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자료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 — '양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청약통장 사건은 자백 사건이 많지만, 다툴 사실이 있는 명의자에게는 무죄 판결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통장이나 인증서를 건넨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권리를 종국적으로 넘기는 '양도'였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정73 판결은 같은 청약 브로커 조직에 연루된 명의자 네 명 중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브로커의 USB에서 한 명의자의 공인인증서가, 휴대전화에서 그 명의자 이름으로 당첨된 아파트 조회 화면이 나왔고 브로커가 그 명의자에게 1,174만 원을 보낸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자가 청약 점수를 확인하려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브로커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두 사람이 원래 친분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통장 거래에서 흔히 작성되는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을 들어 양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증거법도 결론을 갈랐습니다. 같은 판결은 통장을 사고판 상대방은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상대방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2583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통장을 넘겨받은 사람이 자기 사건에서 자백해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지만, 법원은 자백하는 공범의 확정판결만으로 부인하는 다른 공범의 범죄를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고 하고, 넘겨받은 사람이 법정에서 "청약을 대신해 달라는 부탁이었다"고 진술을 바꾼 점 등을 들어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성요건 자체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345 판결은 이 조항이 타인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 본인 명의 통장에 관한 양수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인했는데도 유죄가 된 사건 — 브로커의 휴대전화가 증거였습니다
반대로 "청약만 도와준 것"이라는 해명이 객관적 증거에 막힌 사건도 많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137 판결의 명의자들은 모두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청약했을 뿐 통장을 판 적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브로커가 이미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380)에서 그 명의자의 통장을 800만 원에 산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점, 명의자가 매도인으로 서명한 계약서에 "청약통장대금 800만 원을 받았고 당첨 이후 2차 대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 점, 브로커의 휴대전화에 명의자 이름의 주택공급신청서와 분양대금 납부 지로용지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점, 분양대금이 9억 원이 넘어 대출이 어렵자 당첨된 분양권 포기를 명의자가 아니라 브로커가 결정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평택 사건과 청주 사건을 나란히 보면 기준이 보입니다. 권리확보서류나 매도 계약서, 당첨 후 추가 대금 약정, 분양권 처분을 누가 결정했는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양도로 인정되고, 그런 자료 없이 인증서 정보가 건너간 흔적과 송금 기록만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브로커 측에 남아 있을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뒤에 오는 것 — 당첨·공급계약 취소와 10년 입주자자격 제한
공급질서 교란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당첨과 계약이 취소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한 사람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사업주체가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은 이 취소가 기속행위로 규정되기까지의 연혁을 설명하면서, 통장 양도 금지의 취지가 정해진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만 인정되는 공급받을 지위를 제3자에게 임의로 넘겨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8089 판결 사건에서는 검찰청이 명의자의 처분 결과를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장이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에 공급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조합은 이를 근거로 분양세대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0947 판결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로 명의자의 통장 양도가 밝혀지자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에 공급계약 취소를 요청했고, 사업주체가 해제 통지를 보냈습니다.
청약 기회도 막힙니다. 주택법 제65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은 그 기간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정합니다. 적발한 행정기관은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리고 이 명단은 전산으로 관리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전매제한 위반자도 주택법 제64조 제7항에 따라 같은 규칙으로 10년까지 제한됩니다. 통장을 넘긴 명의자는 양도한 사람이므로 이 제한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입주까지 마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금과 융자 상환원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뒤에는 입주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5조 제3항·제4항,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계약금 10퍼센트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자 쪽에서 자주 기대하는 것이 "계약이 취소되면 낸 돈은 돌려받는다"는 것인데, 판결은 대부분 반대였습니다. 공급계약서에는 보통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면 사업주체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공급대금의 10퍼센트는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50285 판결은 북한이탈주민이 알선 조직에 통장과 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기고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건에서,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 위약금 조항이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0947 판결은 공급대금 13억 9,900만 원인 아파트에서 명의자가 낸 계약금 1억 3,990만 원 전액이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된다고 보았고, 위약금에 대한 이자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어서 공급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을 인용해 "무효이니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하라"는 주장도 배척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스스로 위반 사실을 알려 계약금을 되찾으려 한 명의자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가단88676 판결의 명의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뒤 시행사 직원에게 여러 차례 위반 사실을 알리고 계약금 4,911만 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계약금 반환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취소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시행사가 소송 중 답변서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이상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 문제는 형사 절차와 동시에 계약서 조항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양권을 산 매수인은 사업주체에 대항하기 어렵고, 명의자와의 관계가 남습니다
통장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공급계약이 취소될 때 그 매수인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결국 명의자에게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8089 판결의 매수인은 중개인을 통해 분양권을 사면서 계약금과 웃돈 등으로 2억 7,112만 5,000원을 지급하고 분양대금까지 완납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자가 다투지 않아 명의자에게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지만, 사업주체의 승인 없는 분양권 전매는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고 공급계약도 취소되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한 수분양자지위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선의의 매수인 보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2021. 3. 9. 신설된 주택법 제65조 제6항은 교란행위를 알지 못하고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는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거래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등을 구청에 내고 구청이 2개월 안에 확인해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은 매수인이 전매제한기간 중에, 공급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을 보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의와 구청 확인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이 없던 시절의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2022. 3. 31. 2019헌가26 결정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지 않았어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자와 매수인 사이의 분양권 매매가 유효한지는 판결이 갈립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8가합210182 판결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의 전매제한이 단속규정이어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구고등법원 2020나25148 판결과 대법원 2021다245412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금지기간 중 체결한 수분양권 양도계약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고, 이 사건은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나12320)에서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인이 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명의자는 받은 대금과 웃돈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고,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22노3574 판결도 이 반환 부담을 양형에서 고려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연락이 온 이유 — 수사는 브로커에서 명의자로 거슬러 옵니다
청약통장 사건의 명의자 대부분은 브로커가 먼저 수사받은 뒤에 연락을 받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137 판결의 명의자들은 2018년과 2019년에 통장을 넘겼는데, 브로커가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명의자들은 그 판결과 브로커 휴대전화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재판에서 2023년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정73 판결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된 브로커의 USB와 휴대전화 자료가 명의자들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짧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101조의 법정형은 장기 3년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되면 장기 5년이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시효는 통장을 넘긴 날, 분양권을 전매한 날처럼 각 행위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므로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브로커 측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에 준비할 것 — 통장, 인증서, 돈의 흐름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복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 대가를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당첨 후 추가 대금 약정이 있었는지가 형과 무죄 여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거래내역과 해지 내역, 청약 신청·당첨 기록(청약홈 조회 화면),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내역
브로커나 모집책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받은 돈의 입금 내역과 그 사용처
작성하거나 서명한 서류의 사본이나 기억 —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주민등록 전입·전출 기록 —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했는지, 누가 주소를 정했는지
당첨 후 공급계약 체결, 분양권 처분, 계약금·중도금 대출을 누가 결정하고 진행했는지
사업주체나 구청으로부터 받은 통지서, 공급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
이 자료로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통장을 넘기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받은 금액과 횟수, 추가 가담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벌금형 범위에서 끝내는 것이 목표가 되고, 청약을 대신 부탁했을 뿐이거나 친분 관계의 금전거래였다면 평택·인천 판결처럼 양도의 종국성을 다투는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혼자 대응해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통장 한 개를 넘기고 수백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모집·전매·위장전입에 가담한 사정이 전혀 없으며, 당첨된 분양권도 없거나 이미 포기된 경우라면 결과는 약식명령의 벌금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자료를 정리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통장을 판 것이 아니라 청약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무죄를 다툴 사건은 첫 진술에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평택 사건처럼 권리확보서류의 부존재, 친분과 금전거래의 성격, 공범 조서의 증거능력을 쟁점으로 세워야 합니다.
지인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거나, 당첨 뒤 분양권을 넘기고 웃돈을 받은 경우 — 알선·전매제한 위반이 더해지면 징역형 범위로 들어갑니다. 받은 금액의 성격과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위장전입이나 서류 발급에 관여한 경우 — 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되어 공소시효와 형이 모두 달라집니다.
당첨된 아파트에 계약금·중도금이 들어가 있거나 분양권을 산 매수인이 있는 경우 — 형사 진술 내용이 공급계약 해제, 위약금 몰취, 매수인과의 반환 소송에 그대로 쓰입니다.
공무원·교사·금융권 종사자처럼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가장 흔한 실수는 브로커와 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188 판결은 주도자가 허위 진술을 사주한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브로커의 휴대전화와 USB는 이미 압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맞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둘째는 공급계약서나 인감을 이용해 사후에 명의를 정리하려는 시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2911 판결의 명의자는 공급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해 재발급받았다가 업무방해가 더해졌습니다. 셋째는 계약금을 되찾으려고 사업주체에 위반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8676 판결처럼 계약금은 돌아오지 않고 해제 근거만 확인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약식명령을 받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팔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통장 한 개를 넘기고 대가를 받은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이 많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137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006 판결은 명의자들에게 벌금 3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정73 판결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이익을 받았거나, 당첨 뒤 분양권을 넘기고 웃돈을 더 받은 경우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이익의 3배로 올라갑니다.
통장은 안 주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3044 판결은 청약계좌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것도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정73 판결처럼 청약 점수를 확인하려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에 불과하고 권리를 종국적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으므로, 알려 준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판 지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시효 아닌가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되면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명의자 수사는 브로커가 먼저 처벌된 뒤 그 휴대전화 자료를 따라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몇 년이 지나 연락이 오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청약통장을 판 사람도 10년 청약 제한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5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은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통장을 넘긴 명의자도 양도한 사람으로서 위반자에 해당합니다. 적발 명단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되어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당첨된 아파트 계약을 제가 먼저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공급계약서에는 주택법 위반 시 공급대금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조항이 있고, 대법원 2021다250285 판결은 이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8676 판결은 스스로 위반 사실을 알리고 계약금 반환을 구한 명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이미 낸 금액, 대출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브로커가 잡혀서 저도 조사받는데, 브로커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브로커 진술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2583 판결은 통장을 넘겨받은 사람의 자백 확정판결만으로 부인하는 명의자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유지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정73 판결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공범의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137 판결처럼 서명한 매도 계약서나 휴대전화 속 서류 사진이 있으면 유죄가 됩니다.
가족이 대신 청약해 준 것뿐인데 주택법위반인가요?
대신 청약을 해 준 것만으로 곧바로 양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는 증서에 관한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바꾸는 행위이므로, 당첨된 아파트를 명의자가 실제로 분양받을 생각이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 분양권 처분을 누가 결정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2583 판결은 청약 신청을 부탁했다는 명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대가를 받고 당첨 후 권리를 넘기기로 했다면 가족 사이라도 양도가 됩니다.
제 명의 분양권을 산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다 물어줘야 하나요?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인이 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반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권 매매의 효력은 판결이 갈리지만(유효로 본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0182, 무효로 본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228), 어느 쪽이든 받은 대금과 웃돈을 그대로 보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반환 범위는 누가 대금을 받았는지, 브로커가 가져간 몫이 얼마인지, 매수인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반환과 합의 여부는 형사 양형에도 반영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양도 사실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거나 벌금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에만 검토할 만합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고, 약식명령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제한 절차는 따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의미(귀속주체의 종국적 변경), 청약계좌 연계 공인인증서 양도 포함, 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 통장 양도 후 특별공급 당첨, 10퍼센트 위약금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공급계약 취소의 기속행위화 연혁
헌법재판소 2022. 3. 31. 2019헌가26 결정 —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없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합헌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0947 판결에서 인용)
청주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고정137 판결(청주지방법원 2023노1649 항소기각) — 명의자들 각 벌금 300만 원, 브로커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380)·휴대전화 자료·매도 계약서로 부인 배척(확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8. 14. 선고 2023고정73 판결(수원지방법원 2024노5508 항소기각) — 명의자 1명 벌금 250만 원, 3명 무죄, 대향범 조서 증거능력·권리확보서류 부존재(확정)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2583 판결 — 1심(인천지방법원 2023고정686)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공범 확정판결만으로 유죄 인정 신중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4345, 2020고단5472(병합) 판결 — 허위 임신진단서·위장전입 부정청약, 모집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본인 명의 통장 양수 부분 무죄(확정)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단3006 판결 — 명의자 4명 벌금 300만 원, 상당한 이익 취득 명의자 2명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업자 부분은 대전지방법원 2017노2168에서 파기)
대전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2168 판결 —분양권 전매 알선·통장 양수 업자들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8개월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4. 선고 2020고단29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노3814 판결 — 명의자가 당첨 후 웃돈 3,000만 원에 전매하고 계약서 허위 재발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확정)
대구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6고단6489 판결 — 모집책 10회 알선과 자기 통장 양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확정)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12. 5. 선고 2019고단96 판결(청주지방법원 2019노1813 항소기각) — 공인인증서 양도·위장전입 방조·7명 알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고단1381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094 항소기각) — 브로커 부부 징역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알선대가 각 860만 원 추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고단5188, 2023고단6907 판결 — 조직적 통장 매입·부정청약, 주도자 징역 3년 등, 허위 진술 사주 불리한 정상
인천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고정56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2노3574 판결 — 전매제한 위반 벌금 1,000만~3,000만 원에서 항소심 500만~2,000만 원으로 감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가합108089 판결 — 명의자 약식 벌금 뒤 공급계약 취소 조치, 매수인의 수분양자지위확인 기각·선의 소명 불인정(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90947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나2026018 항소기각) — 공급계약 해제, 계약금 1억 3,990만 원 위약금 귀속(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가단88676 판결 — 자진 신고한 명의자의 계약금 4,911만 원 반환 청구 기각(확정)
대구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8가합210182 판결(대구고등법원 2020나25148, 대법원 2021다245412 상고기각) — 전매제한 규정은 단속규정, 분양권 양도약정 유효(확정)
대전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 — 전매금지기간 중 수분양권 양도계약 무효(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8나12320 조정성립)
법령 — 주택법 제64조 제1항·제7항, 제65조 제1항부터 제7항, 제101조 제2호·제3호 /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 전자서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 형법 제48조, 제31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12조 제3항, 제453조 제1항, 제457조의2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청약통장 사건은 통장을 넘겼다는 한 가지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 공급계약 해제와 계약금, 분양권 매수인과의 정산, 청약 제한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첫 상담에서 네 갈래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이 브로커 사건에서 파생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통장과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를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 받은 돈이 얼마였고 어떤 명목이었는지, 당첨 후 추가 대금 약정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본인 명의로 당첨된 주택이 있는지, 공급계약서에 서명했는지,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누가 냈는지, 분양권이 이미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위장전입이나 서류 발급, 지인 소개처럼 죄명을 늘릴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불리한 내용이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상 벌금형이 미칠 영향과 사업주체·매수인에게서 이미 받은 연락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첫째, 청약을 부탁했을 뿐이거나 친분 관계의 금전거래였던 사건입니다. 권리확보서류와 매도 계약서가 없다는 점, 분양권 처분을 명의자가 결정했다는 점을 자료로 세우고, 공범 조서의 증거능력과 확정판결의 한계를 짚어 양도의 종국성을 다툽니다. 둘째, 통장을 넘기고 대가를 받은 사실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받은 금액과 횟수를 정확히 확정하고, 모집·전매·위장전입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리해 진술하며, 벌금형 범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셋째, 당첨 후 분양권을 넘기거나 지인을 소개한 사건입니다. 역할과 이익의 규모를 구분하고, 매수인에 대한 반환과 합의, 전매제한 잔여기간처럼 판결에서 실제로 반영된 감경 사정을 수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어느 경우든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형사 진술이 공급계약 해제나 매수인과의 민사 분쟁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함께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청약통장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받은 돈의 크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에서 갈렸습니다. 인증서 정보가 건너간 흔적과 송금 기록이 있어도 권리확보서류가 없고 설명이 일관된 명의자는 무죄를 받았고, 청약만 도와준 것이라고 부인한 명의자는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와 브로커의 휴대전화 사진 때문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명의자라도 이익의 규모와 추가 행위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이 나뉘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자료로 제출하며,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형과 계약금, 매수인 정산에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몇백만 원에 넘긴 청약통장이 몇 년 뒤 형사사건과 계약 취소, 10년 청약 제한으로 돌아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장이 건너갔다는 사정만으로 모두를 같은 무게로 처벌하지 않고, 양도였는지, 무엇을 더 했는지,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 차이를 첫 조사에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사업주체의 통지서, 청약통장 거래내역, 브로커와의 대화 기록, 받은 돈의 입금 내역, 공급계약서와 분양권 매매 관련 서류를 모아 두시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