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다 정리했는데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했다면 — 청산조항의 한계, 공단이 인정하는 국민연금 문구와 별거기간 제외
2026. 09. 26.
조정조서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었어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대개 막히지 않습니다. 공단이 인정하는 문구, 연금이 재산분할에 반영된 예외, 별거기간 제외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아니라 공단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분할연금을 막지 못하는 이유
- '연금 등'이라고 적은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그래도 포기가 인정되는 경우 — 연금이 재산분할 계산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 공단이 처리하는 문구와 처리하지 않는 문구
- 별거·가출 기간은 따로 뺄 수 있습니다
- 별거가 인정된 판결과 인정되지 않은 판결
- 민사 판결로 별거기간을 확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시한 — 5년, 3년, 90일, 2년
- 공단 통지를 받았다면 — 다투는 길은 처분 취소소송입니다
- 이미 청산조항을 두고 이혼했다면, 뒤늦게 비율을 정할 수 있을까
-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선임 실익이 적은 경우
-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끝냈는데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분할연금을 나누지 않기로 하려면 조정조서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전 배우자가 받아 간 분할연금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별거 중이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 상대방의 외도 때문에 집을 나온 것인데도 그 기간이 빠지나요?
- 공단이 제 분할 비율을 0으로 정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부부 둘 다 국민연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앞으로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 노령연금의 절반을 전 배우자에게 준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반대편에서도 묻습니다. "조정조서에 청산조항이 있는데 제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조서나 협의서에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만 적었다면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연금으로, 전 배우자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조서에 '국민연금'이라는 말과 분할 비율이 적혔는지,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연금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반영됐는지, 별거나 가출로 부부의 실체가 없던 기간을 따로 뺄 수 있는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2026년 9월 11일 가정법원과 변호사단체 등에 안내문을 보내 조정과 재산분할 단계에서 연금 문구를 정확히 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산조항이 통하지 않는 이유부터 공단이 처리하는 문구와 처리하지 않는 문구, 별거기간 제외, 공단 통지를 다투는 절차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조정조서에 청산조항을 넣었는데도 분할연금이 나가나요 —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은 '조정조서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이 누락되거나 숨겨진 재산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청구만 막을 뿐, 전 배우자가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분할연금을 정리하려면 조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처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말로 비율을 적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전주)2021누1980 판결은 '부동산, 차량, 예금, 연금, 보험 등 기타 일체의 재산'이라는 문구만으로는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가 분명하지 않다며, 공단의 100 대 0 결정을 취소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오래 별거했다면 그 기간은 빠지나요 — 증명되면 빠집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55021 판결은 전 배우자가 따로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를 별거기간으로 보아 공단의 분할연금액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아니라 공단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뒤의 판결들이 한 줄로 꿰어집니다.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혼인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한 기여를 청산하는 동시에, 가사노동 등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이 밝힌 제도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요건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정합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뺀 기간을 말합니다.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전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급연령에 이르렀을 것 — 법 본문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8조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늦춰집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2579 판결의 사안에서는 1957년생 전 배우자가 62세가 된 뒤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씩 나눈 금액입니다. 위 전주지방법원 사건에서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은 월 59만 2,020원에서 37만 2,420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한번 생긴 분할연금은 그 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소멸하거나 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 나오는 실무상 결론은 분명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쪽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분할연금 청구권이 없다"는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대개 헛걸음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5가단722 판결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단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여서 전 배우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없다며 부존재 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툴 상대는 전 배우자가 아니라 공단의 처분입니다.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분할연금을 막지 못하는 이유
청산조항은 이혼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고, 분할연금은 공단을 상대로 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8두65088 사건의 부부는 1997년 혼인해 2017. 9. 29. 이혼소송 도중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아파트를 한쪽이 가져가는 대신 상대방에게 1억 7,000만 원을 주고,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청산조항을 두었습니다. 조정 한 달여 뒤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선청구하자, 연금 가입자 쪽은 연금을 자신이 전부 갖기로 정했다는 신고서를 냈고 공단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청산조항에 연금도 포함된다고 보아 가입자의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청산조항의 적용 범위가 누락되거나 은닉된 재산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금지에 한정된다며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부산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누22200 판결은 가입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19두55842)으로 확정됐습니다. 환송심에서 가입자는 "조정기일에 재판장이 국민연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고 설령 그랬더라도 상대방이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이후 하급심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4구합61384 판결 — 2009년 조정조서에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지만, 연금 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고 조정 과정에서 노령연금의 존재와 액수를 고려했다는 사정도 없다며 15년 뒤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합23827 판결 — 2019년 조정조서의 '위에서 정한 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대해, 소장과 답변서에 노령연금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포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가단507959 판결 —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화해조항을 근거로 전 배우자가 받은 분할연금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5구합430 판결 — 2001년 협의이혼 당시에는 연금 분할을 적을 칸조차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혼 시기와 무관하게 수급권 포기의 명시적 합의가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가 기각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누8226 판결).
저희가 보기에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대법원이 덧붙인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부분입니다. 침묵은 포기로 읽히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을 정리하고 싶었다면 조서에 적었어야 하고, 적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반반이 기본값입니다.
'연금 등'이라고 적은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정리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누1980 판결의 재산분할협의서에는 '재산분할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이외 부동산, 차량, 예금, 연금, 보험 등 기타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향후 이의(청구)를 제기치 않기로 확약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연금 분할 비율을 100 대 0으로 정했지만, 법원은 여기서 '연금'은 포기 대상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기타 재산을 예시로 나열한 것에 가깝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조차 하지 않아 연금 형성 기여가 심리된 적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입자 쪽이 순재산의 92.43퍼센트를 넘겨주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단 결정을 취소한 전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구합2704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공단의 처리 기준도 같은 방향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구합1120 판결에 나오는 공단의 처분 사유는 "협의서 또는 재판서상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연금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고, 법원은 이를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부부는 이혼 전 '졸혼 합의서'에 '본인 명의의 연금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다'고 적어 두었지만, 법원은 이를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의 재산관계를 정한 것일 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가 아닌 대화나 사적인 서약은 더 약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합101490 판결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혼 직전 "국민연금과 급여는 내가 가지는 것으로 하여 합의이혼"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아니고 공단에 비율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1,127만여 원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건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2. 25. 선고 2025가단51785 판결도 '향후 이혼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에 연금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2,812만여 원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목록까지 별지로 붙인 서약서에 연금 이야기만 빠져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됐습니다.
그래도 포기가 인정되는 경우 — 연금이 재산분할 계산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청산조항이 늘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분할 재산에 넣었다면, 비율을 적지 않았더라도 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은 공무원연금 사건에서, 이혼배우자가 사실조회로 상대방의 예상퇴직급여를 파악해 재직기간 10년분을 뺀 나머지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넣어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조정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면, 적극재산에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연금의 일부만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도 가능하며, 그 부분에만 특례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원칙대로 반씩 나눈다고 밝혔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누69499)에서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고, 대법원 2024두5046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이 법리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61767 판결의 부부는 2022년 조정에서 주택 처리를 자세히 정하고, 특별히 한쪽의 노령연금만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면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나누어 준 쪽이 2025년 상대방 노령연금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청구했고, 공단은 상대방 연금의 50퍼센트를 떼고 이미 지급한 연금까지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자기 연금을 나눠 주면서 곧 받게 될 상대방 연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분할연금 수급권도 포기한 추가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고 연금액 변경과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구합53707 판결은 포기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 줍니다. 2019년 조정 뒤 한쪽이 추가 재산분할 심판으로 서로의 분할연금 비율을 0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는데, 1심 심판은 서로 30퍼센트씩으로 정했고 항고심은 조정의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 각하 결정문을 공단에 내자 공단은 서로의 분할 비율을 0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각하 결정은 연금 분할에 관한 별도의 결정이 아니고, 부제소 합의에 분할연금 포기가 담겼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연금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말이 오갔는데도 조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오히려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기로 한 방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3누11125).
결국 포기가 인정되느냐는 문구보다 기록에서 갈립니다. 사실조회 회신, 재산분할표, 준비서면에 상대방 연금의 존재와 추정액이 계산돼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이 처리하는 문구와 처리하지 않는 문구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9월 가정법원과 변호사단체 등에 배포한 안내문은 조정위원과 변호사가 문구를 쓸 때 지켜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조서를 검토할 때 쓰는 기준도 이와 같습니다.
대상을 특정하는 말 —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인정되고, '연금 등', '연금 포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상 기간 — 나눌 수 있는 것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으로 형성된 노령연금뿐입니다. 혼인 전이나 이혼 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기로 정해도 국민연금법상 분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비율로 정할 것 — 금액으로 정하면 공단이 비율로 환산하지만, 국민연금법 제5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조정되므로 같은 금액을 영구히 지급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법이 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 연금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매월 20일 상대방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다', '상대방이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받는다' 같은 약정은 공단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문이 예로 든 문구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40%를 피고에게 분할한다", "갑과 을은 서로의 국민연금은 나누지 않고 각자 수령한다"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챙기기를 권합니다. 양쪽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각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상대방의 분할연금을 모두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쪽 연금만 적으면 적지 않은 쪽 연금은 법정 비율로 나뉠 수 있고,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767 사건이 바로 이 틈에서 생긴 분쟁이었습니다.
별거·가출 기간은 따로 뺄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을 정하지 못했더라도 분할연금을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별거기간 제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2015헌바182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7. 12. 19. 개정되어,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실종기간,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이혼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공단은 이 네 가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별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에서도 그 밖의 사정은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다투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21 판결은 이런 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시행령 제45조의2는 예시적 열거일 뿐이며 공단에도 심사·판단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2. 8. 선고 2022구합90388 판결도 '법원의 재판 등'을 법원 문서로 한정하면 당사자에게 재판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판단 기준은 대구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구합168 판결이 잘 정리했습니다. 별거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가사·육아의 역할분담이나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있었는지,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주민등록을 따로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그 기간 동안 무엇이 오갔는지가 관건입니다.
별거가 인정된 판결과 인정되지 않은 판결
같은 '오랜 별거'라도 증거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21 — 공단은 1995. 7. 1.부터 협의이혼일까지 244개월을 혼인기간으로 보아 월 31만 5,600원의 분할연금액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주장한 2011년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다른 도시에 전입신고를 한 2015. 12. 18.부터를 별거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에게 간헐적으로 용돈을 주거나 학원비 월 10만 원 정도를 보탠 사정은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388 — 2001년 2월 집을 나와 그달 주소를 옮긴 뒤 2015년 이혼할 때까지 함께 살거나 연락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운 흔적이 없었고, 집을 나간 경위에 관한 양쪽 진술도 일치했습니다. 법원은 가출 이후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168 — 2009년 3월 아들과 함께 부모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기 직전 배우자가 관리하던 급여계좌 비밀번호를 바꾼 기록, 그 뒤 생활비나 양육비가 오간 금융거래가 없다는 점, 아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불인정 —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827 — 전 배우자가 1991년 일본으로 건너가 25년 가까이 따로 살았는데도, 지인을 통해 현금과 자녀 학비를 보내고 서로 오간 사정이 드러나 별거기간 제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장에 '장기간 별거'로 체크한 것도 양식에 따른 간략한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불인정 —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579 — 불화로 일시 별거한 적은 있어 보이지만 별거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실무상 기억할 점은 증명책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827 판결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따로 얻은 집의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이체가 끊긴 통장 내역, 자녀의 진술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모아 별거의 시작일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로 별거기간을 확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단 처분을 다투는 것과 별도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는 확인 판결을 받아 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31716 판결은 1997년경 집을 나간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됐다고 주장하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1998. 1. 1.부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곧 누구 잘못으로 집을 나갔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했고, 가출 기간에도 가사나 육아로 기여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집을 나간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판결이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가 말하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인정된 기간'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같은 민사소송이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722 판결처럼 각하되거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가합101025 판결처럼 포기 합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이혼 직후 공유 부동산 지분을 넘겨준 사실과 친족의 사실확인서가 있었지만 포기 합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확인받을지 청구취지를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승패가 갈리는 셈입니다.
시한 — 5년, 3년, 90일, 2년
분할연금 분쟁에서 기간을 놓치면 좋은 문구와 증거도 쓸 수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5년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선청구 3년 — 같은 법 제64조의3. 지급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할 수 있고,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비율·별거기간 신고 90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제4항.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일부터 90일 안에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재판서 사본을 내야 하고, 청구 뒤에 별도 결정이 나왔다면 그 결정일부터 90일 안에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상대방이 이혼 직후 선청구를 하면 그날부터 90일이 흐른다는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90일 기한은 2022. 1. 27. 개정으로 생겨 그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388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별도 비율의 적용 시점 — 같은 조 제7항. 별도로 정한 비율은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청구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한 뒤 연금 비율을 재산분할로 정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불복 90일 — 공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국민연금법 제108조), 재심사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같은 법 제110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입니다.
공단 통지를 받았다면 — 다투는 길은 처분 취소소송입니다
공단이 보내는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통지'나 '혼인기간·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미해당 통지'는 모두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사실 통지를 받은 때 — 전 배우자가 청구하면 공단이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120 사건처럼 이때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조서와 별거 자료를 붙여 먼저 공단의 판단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분 통지서 확인 — 처분일, 공단이 잡은 혼인기간의 시작일과 개월 수, 분할 비율, 환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혼인기간의 시작일이 별거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바로 소송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12조 제2항). 공단 내부 심사에서 결론이 바뀐 예도 있어,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누1980 사건에서는 공단이 한 번은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스스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집행정지 검토 —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연금이 생계의 대부분인 경우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수 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안 — 전 배우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168 판결처럼 별거기간을 뺀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도 하고,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21 판결처럼 주장한 기간 일부만 인정되어 소송비용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미 청산조항을 두고 이혼했다면, 뒤늦게 비율을 정할 수 있을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조서에 청산조항이 없다면, 재산분할 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 따른 결정을 모두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산조항이나 부제소 합의가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707 판결에 나오는 앞선 절차에서, 추가 재산분할 심판으로 연금 비율을 정해 달라는 청구는 조정의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항고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청산조항이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막지 못하면서, 비율을 다시 정하려는 재산분할 청구는 막는 비대칭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은 공무원연금 사건에서, 연금 분할에 관한 별도 결정 조항은 독립된 수급 요건이 아니라 이미 생긴 수급권을 전제로 비율을 정하는 특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혼한 뒤의 합의나 재판으로 법이 정한 요건 자체를 새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혼 전, 조정과 협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선임 실익이 적은 경우
솔직하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조서에 청산조항만 있고, 이혼 과정에서 연금 이야기가 오간 기록이 전혀 없으며, 별거기간도 없거나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공단의 분할연금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본 판결 대부분이 이 유형에서 공단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매달 줄어드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 비용과 기간을 생각해 결정을 받아들이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류 검토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기록에 상대방 연금에 대한 사실조회, 예상 연금액, 재산분할표가 남아 있는 경우 —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의 쟁점입니다.
한쪽 연금만 나누기로 정했거나 연금을 대가로 다른 재산을 넘긴 흔적이 조서에 있는 경우 —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767 판결의 쟁점입니다.
별거가 여러 해 이어졌고 주민등록, 계좌, 자녀 진술로 시작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단이 오히려 분할 비율을 0으로 정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누1980,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707 판결처럼 취소된 예가 있습니다.
지금 이혼 조정이나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연금 조항을 새로 써야 하는 경우
하면 안 되는 대응
전 배우자부터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 — 분할연금 부존재 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각하되거나 기각됐습니다. 다툴 대상은 공단의 처분입니다.
카카오톡이나 구두 약속을 믿는 것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합101490 판결처럼 명시적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했다면 조서나 협의서에 적고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 등', '일체의 재산'으로 뭉뚱그리는 것 —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누1980 판결에서 보듯 국민연금을 특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지급일·종기를 정하는 것 — 공단은 비율만 처리하고, 지급일과 지급 방식은 국민연금법 제54조가 정합니다.
신고서를 늦게 내는 것 — 분할연금 청구일부터 9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기다리는 것 — 심사청구와 취소소송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끝냈는데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여서, 조서에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대로 혼인기간 해당분의 절반이 나뉩니다(대법원 2018두65088).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연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반영했다면 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두62284,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767).
분할연금을 나누지 않기로 하려면 조정조서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이라는 말로 누구의 연금인지와 비율을 적습니다. 공단 안내문은 "갑과 을은 서로의 국민연금은 나누지 않고 각자 수령한다"를 예로 듭니다. '연금 등', '일체의 재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한 날부터 90일 안에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조서 사본을 내야 하므로, 공단 통지를 받으면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청구 기간은 이혼일이 아니라 혼인기간 5년,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연령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셉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430 판결의 사안도 2001년에 이혼한 전 배우자가 2024년에 청구해 분할연금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1999년 이전의 혼인기간도 포함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579).
전 배우자가 받아 간 분할연금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07959 판결은 화해조항을 근거로 한 5,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합101490 판결은 1,127만여 원의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분할연금은 법에 근거해 공단이 지급하는 것이어서 명시적인 포기 합의가 증명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툴 대상은 공단 처분이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주민등록 이전 기록, 따로 얻은 집의 임대차계약서, 생활비·양육비 이체가 끊긴 통장 내역, 자녀나 친족의 진술서가 주로 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168 판결에서는 급여계좌 비밀번호 변경 기록과 아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돈을 보내거나 왕래한 흔적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827).
상대방의 외도 때문에 집을 나온 것인데도 그 기간이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1716 판결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묻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의 가사·육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기간인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21 판결도 별거 과정에 상대방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공동생활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공단이 제 분할 비율을 0으로 정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누1980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707 판결은 공단이 '연금 등'이 적힌 협의서나 추가 재산분할 심판의 각하 결정만으로 비율을 0으로 정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서나 협의서에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처분이 위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부 둘 다 국민연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가 상대방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집니다.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자기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합산해 받습니다. 그래서 조서에는 두 연금 모두에 대해 비율을 적어야 하고, 한쪽만 적으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767 사건처럼 적지 않은 쪽 연금을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분할연금은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 청산조항은 공단 상대 수급권 행사에 미치지 않음(환송 후 부산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누22200 판결, 대법원 2019두55842 상고기각)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 연금이 재산분할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됐다면 '나머지 청구 포기' 문언으로 수급권 포기 인정, 연금 일부 분할 가능(공무원연금)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 연금분할 별도 결정은 독립된 수급 요건이 아님(공무원연금)
광주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전주)2021누1980 판결 — '연금 등 기타 일체의 재산' 문구만으로는 국민연금 분할 합의 아님(1심 전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구합270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구합53707 판결 — 추가 재산분할 심판의 각하 결정은 별도 결정 아님, 공단의 0 비율 결정 취소(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3누11125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61767 판결 — 한쪽 연금만 나누기로 한 조정,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포기 인정, 연금액 변경·환수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4구합61384 판결 —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조정조항은 분할연금 포기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합23827 판결 — 청산조항에 의한 포기 부정, 해외 체류 중 송금·왕래로 별거기간 제외 부정, 증명책임은 주장자
전주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구합1120 판결 — 졸혼 합의서의 '연금에 대한 재산권' 문구, 명확한 용어 기준의 공단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5구합430 판결 — 2001년 협의이혼, 이혼 시기와 무관하게 명시적 포기 합의 필요(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누8226 판결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55021 판결 — 시행령 제45조의2는 예시적 열거, 전입신고일부터 별거기간 제외
서울행정법원 2023. 12. 8. 선고 2022구합90388 판결 — 가출 이후 별거기간 제외, 90일 신고 기한은 2022. 1. 27.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
대구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구합168 판결 — 별거 판단 기준, 급여계좌 비밀번호 변경·주민등록 이전으로 별거 인정(공무원연금)
전주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2579 판결 — 별거기간 특정 증거 부족, 1999년 이전 혼인기간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31716 판결 —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확인, 별거 경위 불문
인천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5가단722 판결 — 전 배우자 상대 분할연금 부존재 확인의 소 각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가합101025 판결 — 부동산 지분 이전만으로 포기 합의 인정 부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합101490 판결 — 카카오톡 메시지는 명시적 포기 합의 아님
광주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가단507959 판결 — 화해조항을 근거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2. 25. 선고 2025가단51785 판결 — 연금 언급 없는 서약서, 반환 청구 기각(공무원연금)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결정
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54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 제108조, 제110조, 제11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 민법 제839조의2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 국민연금공단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2026. 9. 11.)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지금이 어느 국면인지를 가립니다. 이혼 조정이나 협의를 앞두고 연금 조항을 써야 하는 단계인지,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은 단계인지, 이미 연금액 변경 처분이나 별도결정 미해당 통지를 받은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과 남은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협의서의 문구를 한 줄씩 읽고, 이혼소송 기록에 상대방 연금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재산분할표, 준비서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단 통지서에서는 공단이 잡은 혼인기간의 시작일과 개월 수, 분할 비율, 환수 여부를 봅니다. 별거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주민등록초본, 따로 얻은 집의 계약서, 생활비 이체 내역, 자녀의 기억처럼 별거 시작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분할연금 사건을 문구, 기록, 기간의 세 갈래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문구에서는 조서가 국민연금을 특정했는지, 비율로 정했는지, 양쪽 연금을 모두 다뤘는지를 따집니다. 기록에서는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의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연금이 계산에 들어갔다는 흔적을 이혼소송 기록 전체에서 찾아내고, 필요하면 기록 열람과 사실조회로 보강합니다. 기간에서는 별거 시작일을 자료로 특정해 공단이 잡은 혼인기간과 비교합니다. 신고 기한 안이라면 먼저 공단에 신고서를 내 판단을 받고, 처분이 나왔다면 심사청구와 취소소송 가운데 어느 길이 빠른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 90일 안에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혼을 앞둔 분께는 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연금 조항 문안을 만들어 조정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분할연금은 한 달 수십만 원이라 가볍게 보기 쉽지만, 받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매달 이어지는 돈이어서 전체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청산조항을 믿고 기다리다가 신고 기한과 불복 기간을 넘기거나, 전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부터 냈다가 각하 판결을 받습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결론은 조서의 한 줄, 이혼소송 기록 속 사실조회 회신 한 장, 별거 시작일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하나에서 갈립니다. 이혼 사건과 행정소송을 함께 다뤄 본 경험이 있어야 어떤 기록이 공단과 법원을 설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조서에 들어갈 문구 하나로 이후의 분쟁 자체를 막을 수 있어, 이때 들이는 검토가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믿었는데 연금 통지서 한 장으로 다시 그 시절을 마주하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반대로 받아야 할 분할연금을 공단이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연금은 법이 정한 기준이 분명한 만큼, 그 기준에 맞는 서류와 증거를 갖추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단 통지를 받았거나 이혼 조정에서 연금 조항을 정해야 한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조서와 기록, 별거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가려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