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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이혼 조서의 연금 비율과 공단 분할연금 결정이 다르다면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포기 합의와 비율을 다툰 판결

2026. 09. 30.

이혼 때 연금을 정리했는데 공단이 분할연금을 승인했거나, 반대로 받기로 한 몫을 공단이 줄였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분할 비율 특례와 불복 절차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공단은 이혼 서류에 '분명히 적힌 것'만 따릅니다
  3. 공단이 정하는 기본 비율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4. 청산조항 한 줄만으로는 연금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5. 조서에 비율이 없어도 포기로 본 판결 — 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계산했을 때
  6.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된 판결은 비율 결정이 아닙니다 —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사건
  7. 이혼판결이 '연금은 법대로'라고 썼다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8. 매달 정액을 주기로 한 화해권고결정 — 공단이 비율로 바꾼 처분이 취소된 사건
  9. 구두 합의·녹취·각서 — 협의이혼이라면 서면이 전부입니다
  10. 제도 시행 전에 이혼했다면 — 공무원 2016. 1. 1., 군인 2020. 6. 11.
  11.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은 분할연금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12. 공단 결정 통지부터 판결까지 —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의 순서
  13. 이혼 조정 중이라면 연금 조항은 이렇게 씁니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혼자 해도 되는 경우
  15. 하면 안 되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이혼 조정조서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만 있으면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을 막을 수 있나요?
  18. 이혼할 때 연금 대신 돈을 더 줬는데 공단이 분할연금을 승인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19.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 군인연금 분할연금도 65세가 되어야 받나요?
  21. 공단의 분할연금 결정에 이의하려면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2. 이혼판결에는 연금 얘기가 없었는데 따로 써 둔 약정서가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23.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아 버렸다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24. 퇴직수당도 분할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이 어느 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분할연금 선청구 승인' 통지를 받습니다. "이혼할 때 연금 대신 돈을 더 주고 끝냈는데, 이제 와서 연금의 절반을 떼어 간다는 겁니까?" 반대로 이혼한 배우자 쪽은 "판결에서 연금은 법대로 나누라고 했는데 공단이 제 몫을 20퍼센트대로 정했다"거나 "전 배우자가 연금을 다 주겠다는 약정서를 써 줬는데 공단이 인정하지 않는다"며 찾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단은 이혼 서류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나 포기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에만 법이 정한 균등분할과 다르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절반씩 나눕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이란,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연금입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가 퇴역연금에 같은 제도를 두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가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대개 한 가지 질문에서 갈립니다. 이혼 절차에서 연금을 실제로 계산해 돈으로 정산했는지, 아니면 청산조항 한 줄만 남겼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기준, 공단의 기본 비율 계산, 포기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제도 시행일,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심사청구와 취소소송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조정조서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만 있으면 분할연금이 막히나요 — 대개 막히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2구합76641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에 연금 이야기가 없고 '각자 명의대로 귀속'만 있던 사건에서 공단의 분할연금 선청구 승인을 유지했습니다. 명시적인 합의나 결정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의 기준입니다.

  2. 연금을 계산해 돈으로 정산했다면 달라지나요 —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누43883 판결은 이혼배우자가 사실조회로 예상 퇴직급여를 파악해 퇴직연금 50퍼센트를 청구했다가 8,000만 원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낸 사건에서, 분할연금 포기를 인정해 공단의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공단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군인연금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공무원연금법 제87조, 군인연금법 제51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혼 서류에 '분명히 적힌 것'만 따릅니다

분할연금 사건의 출발점은 특례조항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제45조 제2항의 균등분할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도 같은 문언이고,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공무원연금법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느냐입니다.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은 이혼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조서에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면 포기나 불리한 비율 설정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사건인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에서 나온 기준이 공무원연금에 그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특례조항의 성격입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이후 법원은 제46조가 별도의 수급 요건을 만든 조항이 아니라, 제45조의 요건을 갖춰 생긴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이라고 봅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누71580 판결). 그래서 이혼 서류에 비율을 적어 두었더라도 혼인기간 5년, 이혼, 퇴직연금 수급권, 연령이라는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35155 판결도 비율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이 수급연령 요건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이 정하는 기본 비율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단 통지서의 숫자가 낯설게 보여도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전 배우자의 전체 재직기간 가운데 재직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부분을 구하고, 그 부분을 둘로 나눕니다. 혼인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22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84202 판결의 숫자가 좋은 예입니다. 35년 8개월을 복무한 퇴역 군인과 이혼배우자의 재직 중 혼인기간은 11년 7개월이었고, 공단은 분할 비율을 83.7617 대 16.2383으로 정했습니다. 11년 7개월을 35년 8개월로 나누면 약 32.5퍼센트이고, 그 절반이 이혼배우자 몫인 16.2383퍼센트입니다. 그리고 공단은 분할 결정을 전제로 그동안 퇴역연금 전액을 받아 온 쪽에게서 1,283만여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공단 통지서를 받으면 비율 자체보다 그 비율을 만든 두 기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혼인기간의 시작일과 끝일, 빠진 별거 기간, 재직기간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인과 이혼을 반복했다면 앞선 혼인기간도 원칙적으로 합산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64603 판결은 군인연금 사건에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을 인용해, 제도 시행 전의 1차 혼인기간을 합산하지 않은 공단의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청산조항 한 줄만으로는 연금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는 공무원 쪽에서 가장 많이 지는 사건은 조서에 연금에 관한 말이 전혀 없고 청산조항만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청산조항을 이혼 당시 누락되거나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어도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읽고, 이혼배우자가 공단에 대해 갖는 고유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641 판결 — 소방공무원의 이혼배우자가 선청구를 하면서 청구서의 '퇴직급여 분할비율을 정하였는지 여부' 항목에 '없음'이라고 적었고, 공무원 쪽은 '달리 협의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혼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퇴직급여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포기를 인정할 수 없고,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포기 합의를 추단할 수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6713 판결 — 1996년부터 퇴직연금을 받아 온 공무원과 2018년 조정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단이 청산조항을 이유로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846)은 공단의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조서에 수급권 포기나 0퍼센트 같은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기를 뒷받침할 뚜렷한 사정도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90671 판결 —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정을 이유로 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고, 항소가 취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사학연금도 같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가합3989 판결에서 이혼배우자는 이혼소송 소장에서 교원인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언급하며 그 지급까지 구했지만, 약 3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고 오히려 이혼배우자가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퇴직연금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공방이나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급여재심위원회의 분할연금 취소 결정과 213만여 원의 환수 결정을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부가 판단하면서 청구취지를 무효확인으로 바꿔 읽었는데, 사학연금 결정을 다툴 때 소송의 형태부터 정확히 잡아야 한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조서에 비율이 없어도 포기로 본 판결 — 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계산했을 때

반대 방향의 판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은 조서에 비율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적극재산에 넣었고 연금의 존부와 추정액이 협의나 조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언을 포기 합의로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퇴직연금 일부만 나누는 합의도 가능하고, 이 법리가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누43411 판결 — 이혼배우자는 이혼소송 전에 변호사를 통해 퇴직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반소에서 공무원연금과 퇴직금을 적극재산에 넣었으며, 급여와 퇴직금의 절반을 가압류하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일시금 액수까지 확인했습니다. 조정은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가압류를 풀며 나머지 재산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932)과 달리 항소심은 연금이 충분히 고려되었다며 선청구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4누43883 판결 — 이혼배우자가 2018. 11. 19. 퇴직연금 50퍼센트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바꾼 직후 협상이 시작되었고, 공무원 쪽은 자기 소송대리인에게 상대방이 제시한 아파트 50퍼센트와 연금 50퍼센트를 합한 금액에 위자료 명목을 더해 8,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하면서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8,0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1심(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418) 결론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20구합20461 판결 — 이혼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1억 원과 함께 공무원연금액의 50퍼센트를 매월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사실조회로 연금액을 확인했지만, 조정은 토지 이전과 6,000만 원 지급 외 나머지 청구 포기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퇴직연금 변경처분을 취소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0누21319, 대법원 2020두51419).

세 사건의 공통점은 이혼소송 기록 안에 연금이 숫자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사실조회 회신,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가압류 신청서,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가 조서 밖에서 '연금까지 계산한 금액'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연금을 받는 쪽이 공단 결정을 다툰다면 조서가 아니라 이혼소송 기록 전체를 다시 복사해 읽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된 판결은 비율 결정이 아닙니다 —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사건

이혼판결에서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연금도 나누지 않기로 결정된 것일까요. 하급심의 판단이 갈렸다가 항소심에서 정리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혼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퇴직급여 6,106만여 원을 공무원 쪽 적극재산으로 추가했고, 법원도 이를 분할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쪽의 채무가 더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 469만여 원이었고, 이혼배우자가 이미 자기 몫을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며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77511 판결은 이 기각 판결을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아 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44374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비율과 무관하게 순재산 계산 결과 때문에 기각된 것이고, 그런 판결을 연금 분할 비율에 관한 법원의 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기각이나 각하만으로 연금 문제가 닫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혼판결이 '연금은 법대로'라고 썼다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이 판결 이유에 연금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적었다면, 그 뒤에 다른 서류로 비율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5구합53744 판결의 사건에서 이혼판결은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으로 정하면서, 전 배우자가 향후 받을 군인연금은 별도로 결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군인연금법 제22조에 따르도록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공단은 이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전 배우자 76.0696, 이혼배우자 23.9304로 결정했습니다.

이혼배우자는 전 배우자가 퇴직금과 연금 전액을 주겠다고 쓴 약정서를 근거로 100 대 0의 비율을 주장했습니다. 청구서에 비율을 전부로 적었다가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담당자 안내를 받고 빼고 다시 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은 약정서가 이혼판결 전에 작성되었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약정서가 사본뿐이고 인감증명서도 없는 점을 들어 공단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유리한 약정서가 있다면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판부에 내고,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로 다퉈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달 정액을 주기로 한 화해권고결정 — 공단이 비율로 바꾼 처분이 취소된 사건

이혼 절차에서 연금을 정기금 방식으로 정산하는 방법은 대법원이 인정한 방식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고, 연금수급권자가 매월 받는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연금과 다른 재산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정한 방식을 공단이 다른 형태로 바꿔 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구합1413 판결의 화해권고결정은 공무원이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망하기 전날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 중 100만 원을 이혼배우자에게 지급하고, 그 밖의 재산상 청구는 서로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선청구하자 공단은 퇴직연금의 36.923804퍼센트를 분할하는 것으로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화해권고결정이 매월 100만 원을 직접 받되 따로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합의라고 보았습니다. 이혼당사자는 한쪽 100퍼센트, 다른 쪽 0퍼센트로 정하는 합의도 할 수 있고, 정액 방식에 이혼배우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섞여 있다고 해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단이 근거 없이 이를 비율 분할로 바꾼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며 승인 처분을 취소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2누13723). 정기금으로 정산하려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함께 넣어야 이런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녹취·각서 — 협의이혼이라면 서면이 전부입니다

협의이혼은 조서가 남지 않아 다툼이 더 어렵습니다. 연금을 받는 쪽이 '말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군인연금 사건 두 건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5. 11. 19. 선고 2024구합86659 판결 — 33년을 복무한 퇴역 군인은 협의이혼하면서 자신은 퇴직수당을, 상대방은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서로 국민연금과 퇴역연금의 분할연금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서가 없다는 점을 본인도 인정했고, 자녀의 증언도 한쪽에게서만 들은 이야기라며 포기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202 판결 — 협의이혼 무렵 녹음된 대화에서 이혼배우자가 '연금 안 건드린다고 그거 다 합의서 써준다'고 말한 녹취가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화 전체의 맥락상 감정적 반발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실제 재산분할도 대화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며 명시적 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서면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8구합86542 판결은 이혼 전인 2015. 9. 20.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차후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 어떠한 재산분할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고 적은 사건에서, 이를 분명한 별도 결정으로 보아 공단의 선청구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협의서가 제도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작성되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공무원연금(또는 군인연금) 분할연금 비율을 ○ 대 ○으로 정한다'는 문장을 적고 양쪽이 서명한 서면을 남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혼했다면 — 공무원 2016. 1. 1., 군인 2020. 6. 11.

분할연금은 제도가 생긴 뒤에 이혼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8두32200 판결은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이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전에 이혼한 사람은 그 뒤에 퇴직연금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나 재판을 받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32590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군인연금은 더 늦습니다. 분할연금을 도입한 2019. 12. 10. 전부개정 군인연금법은 2020. 6. 11. 시행되었고, 부칙은 그 뒤에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구합89500 판결은 2020. 1. 9. 조정으로 이혼한 사람이 조정조항을 근거로 퇴역연금 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조정조항을 전 배우자에게 직접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으로 해석할 여지는 남겼습니다. 제도 시행 전 이혼이라면 공단이 아니라 전 배우자를 상대로 조서의 이행을 구하는 길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은 분할연금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공무원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고르면 판결로 정한 연금 분할도 그 형태를 따라갑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9조는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일시금을 분할해 지급하되, 공무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로 한정하고, 일시금 청구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71580 판결의 사건에서는 이혼판결이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퍼센트를 분할한다'고 정했는데,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이혼배우자는 판결대로 연금 형태로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은 일시금 중 혼인기간 해당액을 나누겠다고 회신했습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 11. 5. 선고 2020구합5126 판결)은 그런 신청권이 없어 회신이 처분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고, 항소심은 재산분할결정이 퇴직공무원의 급여 형태 선택권까지 제한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퇴직수당은 아예 분할연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2조의 퇴직수당은 제45조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에도, 제49조의 일시금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공단을 통해 나눠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앞의 서울고등법원 2023누43411 사건에서 이혼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일시금 액수를 함께 확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연금은 공단 절차로, 퇴직수당은 재산분할로 따로 챙긴다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공단 결정 통지부터 판결까지 —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의 순서

분할연금 결정은 행정처분이어서 다투는 창구와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쪽이든 나눠 받는 쪽이든 순서는 같습니다.

  1. 청구 단계의 자료 제출 — 이혼배우자가 청구서를 내면 공단은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정한 분할 비율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보냅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641 사건의 '분할비율 결정 확인서'). 이 단계에서 조서, 협의서, 이혼소송 기록의 사실조회 회신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함께 내야 공단의 첫 결정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통지서 확인 — '분할연금 선청구 승인', '분할군인연금 급여지급 결정',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퇴직연금(연금액) 변경', '환수 결정'처럼 이름이 여러 가지이고, 한 사건에서 지급 결정과 환수 결정이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202).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처분마다 다툴지 정합니다.

  3. 심사청구 —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공무원연금법 제87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예전 법에서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군인연금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군인연금법 제51조), 사학연금은 공단에 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심사청구에 대비 — 심사 결과로 처분이 뒤집히면 이번에는 다른 쪽이 새 처분을 다퉈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461 사건에서는 공단 불승인 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불승인을 취소하자 공단이 퇴직연금을 변경했고, 공무원이 그 변경처분을 소송으로 다퉈 취소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가합3989 사건에서는 반대로 재심위원회가 분할연금을 취소하고 환수를 결정하자 이혼배우자가 소송으로 뒤집었습니다.

  5. 취소소송 —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6.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는 쪽이 분할 승인과 환수를 다투는 경우 검토할 수 있지만, 금전 문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편이어서 본안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7. 본안 — 공단(군인연금은 급여를 결정한 기관)이 피고가 되고, 상대방 배우자는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들을 보면 결론은 조서 문구보다 이혼소송 기록, 사실조회 결과, 협상 과정의 메시지에서 갈렸습니다.

이혼 조정 중이라면 연금 조항은 이렇게 씁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응은 이혼 단계에서 문장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앞의 판결들을 거꾸로 읽으면 공단과 법원이 받아들이는 문장이 보입니다.

  • 연금의 종류를 특정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처럼 적고, 막연히 '연금 등'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 비율을 숫자로 적습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중 ○○퍼센트를 분할한다' 또는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분할 비율 0퍼센트)'처럼 씁니다.

  • 정기금 방식으로 정산한다면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413 판결처럼 '분할연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함께 넣습니다.

  • 연금 일부만 나눈다면 어느 기간분인지 적습니다.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은 재직기간 10년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사건이었습니다.

  • 두 사람 모두 퇴직연금 수급권자라면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6항에 따라 합의로 서로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뜻을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처럼 제도가 다르면 각 법의 특례조항에 맞춰 연금마다 따로 적습니다.

  • 퇴직수당은 분할연금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금액에 넣을지 따로 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솔직하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이혼 서류에 연금 이야기가 전혀 없고 이혼소송에서도 연금을 계산한 적이 없다면, 공단의 균등분할 결정은 법이 정한 원칙대로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단이 계산한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이런 경우 결론을 바꾸려고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사실조회, 청구취지 변경, 가압류 등으로 연금 액수가 다뤄졌는데 공단이 분할을 승인한 경우 — 서울고등법원 2023누43411·2024누43883 판결의 쟁점입니다.

  • 조서나 협의서에 정기금, 정액, 일부 기간처럼 법정 방식과 다른 정산이 들어 있는 경우

  •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처분이 뒤집혀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 재산분할청구가 기각·각하되었거나 판결 이유에 연금에 관한 설시가 있는 경우

  • 제도 시행일 전후에 이혼했거나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경우

  •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했거나 퇴직수당 정산이 빠진 경우

하면 안 되는 대응

  • 청산조항만 믿고 공단 통지를 방치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641 판결처럼 명시가 없으면 균등분할이 원칙이고, 90일이 지나면 다툴 기회도 줄어듭니다.

  • 이혼소송 기록을 버리는 것 — 포기가 인정된 판결들은 조서가 아니라 사실조회 회신,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협상 메시지로 이겼습니다.

  • 유리한 약정서를 이혼소송에 내지 않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744 판결은 재판에 내지 않은 약정서 사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녹취나 구두 약속으로 대신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659·2024구합84202 판결은 모두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청구 기각을 연금 정리로 착각하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24누44374 판결은 순재산 때문에 기각된 판결을 비율 결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퇴직수당을 빠뜨리는 것 — 퇴직수당은 분할연금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혼 뒤에는 공단을 통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조정조서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만 있으면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을 막을 수 있나요?

대개 막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려면 비율이나 포기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대법원 2022두62284). 서울고등법원 2019누36713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641 판결 모두 청산조항만으로는 분할연금이 막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연금 액수를 파악해 재산분할에 반영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연금 대신 돈을 더 줬는데 공단이 분할연금을 승인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3411·2024누43883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461 판결은 이혼배우자가 연금 액수를 파악해 재산분할에 넣고 정산을 받은 뒤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다는 사정을 들어 공단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혼소송 기록 가운데 연금이 숫자로 등장하는 서류를 먼저 모아야 하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 배우자의 전체 재직기간 중 재직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그 절반을 이혼배우자 몫으로 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202 판결의 군인연금 사안에서는 재직 35년 8개월, 혼인기간 11년 7개월로 이혼배우자 몫이 16.2383퍼센트였습니다.

군인연금 분할연금도 65세가 되어야 받나요?

아닙니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22조 제1항은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퇴역연금 수급권이라는 요건만 두고 연령 요건을 두지 않으며, 청구 기간도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제45조에 65세 요건과 3년의 청구 기간이 있고, 사학연금은 이를 준용합니다. 군인연금은 2020. 6. 11.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의 분할연금 결정에 이의하려면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군인연금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87조, 군인연금법 제51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 심사청구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고, 이때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혼판결에는 연금 얘기가 없었는데 따로 써 둔 약정서가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744 판결은 이혼판결 전에 작성된 약정서가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사본뿐이라는 점을 들어 공단의 비율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542 판결은 양쪽이 서명한 재산분할협의서에 공무원연금을 특정해 청구하지 않기로 적은 경우 별도 결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서면의 형식과 제출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아 버렸다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의 분할로 바뀝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9조는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나누어 주고, 일시금 청구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71580 판결은 이혼판결이 연금 분할을 전제로 했더라도 퇴직공무원의 급여 형태 선택을 막을 수 없고, 연금 형태로 달라는 신청은 거부처분을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퇴직수당도 분할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2조의 퇴직수당은 제45조의 분할연금 대상(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에도, 제49조의 일시금 분할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금액으로 정리해야 하고, 이혼 뒤에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 비율 명시가 없으면 포기 단정 금지, 다만 연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충분히 고려하고 '나머지 청구 포기'를 적었다면 포기 합의, 일부 분할과 일시금에도 적용(원심 서울고등법원 2021누62142 파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그 전 이혼자는 이후 합의·재판으로도 수급권자가 되지 않음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정기금 방식, 연금과 일반재산의 분할비율 구분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별도결정은 명시적 합의나 결정이 분명해야 함(국민연금)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32590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35155 판결 — 시행 전 이혼, 반복 혼인기간 합산, 별도결정과 연령 요건(공무원연금)

  • 서울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누43411 판결 — 내용증명·반소·가압류·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연금을 파악한 뒤 1억 2,000만 원 조정, 포기 인정(1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932 원고패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누43883 판결 — 퇴직연금 50퍼센트 청구 뒤 8,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포기 인정(1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418 원고패 취소)

  • 부산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20구합20461 판결 — 연금 50퍼센트 청구·사실조회 뒤 조정,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처분 취소(부산고등법원 2020누21319 항소기각, 대법원 2020두51419 심리불속행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7751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44374 판결 — 순재산 부족으로 기각된 재산분할청구는 연금분할 별도결정 아님(1심 취소,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2구합76641 판결 — 연금 언급 없는 화해권고결정, 선청구 승인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6713 판결 — 청산조항만으로 포기 아님, 부지급 처분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846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90671 판결 — 일체 청구 포기 조정만으로 불승인 위법(항소취하로 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가합3989 판결 — 사학연금 급여재심위원회의 분할연금 취소 결정과 환수 결정 무효 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5구합53744 판결 — 이혼판결이 군인연금은 법대로라고 설시, 재판에 내지 않은 약정서로 100 대 0 불인정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구합1413 판결 — 퇴직연금 중 매월 1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비율 분할로 바꾼 선청구 승인 취소(대전고등법원 2022누13723 항소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5. 11. 19. 선고 2024구합8665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84202 판결 — 협의이혼 구두 합의·녹취만으로 퇴역연금 분할연금 포기 불인정, 환수 결정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8구합86542 판결 — 공무원연금을 특정한 재산분할협의서는 별도결정, 제도 시행 전 협의도 존중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구합89500 판결 — 군인연금 분할연금은 2020. 6. 11. 이후 이혼부터, 조정조항만으로 수급권 없음

  •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64603 판결 — 군인연금 반복 혼인기간 합산, 등록 거부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누71580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선고 2020구합5126 판결) — 퇴직연금일시금 선택 뒤 연금 형태 지급 신청 거부는 처분 아님, 재산분할결정이 급여 형태 선택권을 제한하지 못함

  •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62조, 제87조 /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 군인연금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51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53조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단 통지서부터 봅니다. 처분의 이름이 선청구 승인인지, 지급 결정인지, 퇴직연금 변경이나 환수인지,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심사청구와 소송의 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어서 통지서에 적힌 혼인기간과 재직기간, 분할 비율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그다음이 이혼 서류입니다.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판결문, 협의서의 연금 관련 문장을 한 줄씩 읽고, 이혼소송 기록 가운데 사실조회 신청과 회신,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가압류 신청서, 준비서면에서 연금이나 퇴직급여가 숫자로 등장하는 곳을 찾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서명한 서면이 있는지, 협상 과정의 메시지와 이체 내역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확인합니다. 이혼 시점이 제도 시행일 전후인지, 혼인과 이혼을 반복했는지,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했는지, 퇴직수당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분할연금 사건을 공단 처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혼 절차를 다시 읽는 일로 봅니다. 연금을 받는 쪽을 대리할 때는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의 기준에 맞춰, 이혼배우자가 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 금액이 정산에 반영되었다는 사정을 이혼소송 기록에서 하나씩 찾아 증거로 정리합니다. 나눠 받는 쪽을 대리할 때는 반대로 조서에 비율이나 포기가 명시되지 않았고 연금에 관한 공방이 없었다는 점,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것이 비율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공단 단계에서 자료를 먼저 내 첫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심사청구로 갈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는 증거의 상태와 기한을 보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심사청구를 해 처분이 뒤집힐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결정에 대응할 준비도 미리 해 둡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분께는 연금 종류와 비율을 특정한 조항 문안을 함께 만듭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분할연금은 한 달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받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매달 이어지고 이미 지급된 연금의 환수까지 걸린 돈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청산조항을 두고도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조서의 문장이 아니라 이혼소송 기록 속의 사실조회 회신,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가압류 신청서, 협상 메시지였고,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뒤집힌 사건도 여럿이었습니다. 이혼 절차와 행정소송을 함께 다뤄 본 경험이 있어야 어느 기록이 공단과 법원을 설득하는지, 어느 기한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단 통지를 받은 직후, 그리고 이혼 조정 문안을 쓰는 단계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때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을 마무리하고 몇 년이 지나 공단 통지 한 장으로 연금 문제가 다시 열리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받기로 한 몫이 공단 결정으로 줄어든 분도 어디서부터 다퉈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분할연금은 이혼 서류와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해지는 문제이고, 공단의 첫 결정이 늘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분할연금 승인이나 비율 결정, 환수 통지를 받으셨거나 이혼 조정에서 연금 조항을 정해야 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혼 기록과 공단 결정을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가려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