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묶으려면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가압류·가처분이 인용된 결정과 기각·취소된 결정
2026. 09. 30.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팔릴까 걱정된다면 소송 전에도 가정법원 보전처분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선택, 등기 순서와 제소명령,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까지 실제 결정으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전에는 확정되지 않은 권리인데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까
- 가압류로 갈까,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갈까 — 돈을 받을 것인지 집을 받을 것인지
- 이혼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이 인용된 결정 — 무엇을 소명했나
- 기각되거나 취소된 결정 — 피보전권리가 처음부터 없거나 뒤에 사라진 경우
- 가압류만 걸어 두고 소송을 미루면 — 제소명령 2주와 본안 미제기 3년
- 결정 다음 날 들어온 가등기 — 등기 순서가 가처분의 운명을 가른다
-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전에 집이 팔렸다면 —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의 차이
- 배우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 너무 많이 받는 재산분할은 취소됩니다
- 재산을 빼돌린 배우자의 강제집행면탈죄 —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 부당한 보전처분의 대가 — 본안에서 지면 손해배상, 이혼 소송 전 가압류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 가압류·가처분 뒤의 길 — 판결 확정, 본압류와 경매, 해방공탁금 배당까지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보전을 서두르다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진행 중인데 배우자가 집을 팔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전 보전이 가능한가요
-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담보 공탁금이 얼마나 드나요
- 가압류만 해 두고 이혼 소송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 협의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습니다, 되찾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가압류를 잘못 걸면 손해배상을 물어주나요
-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 나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배우자가 집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배우자 한 사람 명의이고, 협의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중이거나 아직 소장을 내기 전이라 무엇으로 막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묶을 수 있고, 돈으로 받을 생각이면 가압류를, 아파트 자체를 받을 생각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골라야 하며, 효력은 등기가 된 때부터 생기므로 등기 순서까지 챙겨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가압류란,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정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를 준용해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막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어떤 본안을 전제로 신청할지, 가압류와 가처분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결정을 받은 뒤 소송을 언제까지 내야 취소를 면하는지입니다. 여기서 길을 잘못 들면 결정 다음 날 들어온 가등기에 밀리거나, 제소명령 기간을 넘겨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이미 팔려 나간 집을 채권자대위로 되찾으려다 각하됩니다. 아래에서는 이혼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이 인용된 결정과 기각·취소된 결정, 협의이혼 뒤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재산을 빼돌린 배우자의 강제집행면탈 유죄와 무죄, 부당한 보전처분의 손해배상, 판결 뒤 경매와 해방공탁금 배당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묶을 수 있나요 —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과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허용하고 본안이 먼저 계속 중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5. 28.자 2007라1375 결정의 사건에서 이혼을 결심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내기 1년 전인 2004. 11. 2. 서울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그 가처분 뒤에 들어온 청구금액 합계 약 59억 원의 가압류 등기가 지분 이전과 함께 말소됐습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재산분할을 돈으로 받을 생각이면 부동산가압류, 아파트 소유권이나 지분 자체를 이전받을 생각이면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0. 12.자 2023즈합101 결정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아파트에 받아 둔 처분금지가처분이 재산분할금 지급청구권을 보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가압류 청구금액 5억 원 가운데 항소심에서 인정된 3억 1,1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전에 배우자가 집을 팔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가정법원에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드단200742 판결은 협의이혼 열 달 뒤 전처가 유일한 재산인 빌라를 판 사건에서 전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대위로 등기 말소를 구한 소는 인천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251075 판결처럼 각하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전에는 확정되지 않은 권리인데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는 발생하지도 않고 협의나 심판 전에는 내용이 정해지지도 않은 권리이지만, 보전처분은 조건부·장래 채권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63조가 이 권리를 위한 가압류·가처분의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은 이 권리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했고,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은 구체화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확정하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은 구체화 전 포기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은 이혼 성립 전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전처분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도 가압류를 허용하고,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정법원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나류 사건,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사건이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삼으면 됩니다. 신청은 본안을 맡을 가정법원에 내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가사사건을 맡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냅니다.
협의이혼 전 보전은 본안을 무엇으로 예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협의이혼은 신고로 끝나고 재산분할은 그 뒤 2년 안에 협의나 심판으로 정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절차 중에 배우자가 집을 내놓았다면 저희는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예정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그 뒤 조정(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본안 제소로 봅니다)이나 협의이혼 신고 뒤 재산분할심판으로 이어 갑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본안은 재산분할심판 청구이고,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0742 판결의 사건처럼 재산분할 청구 뒤 가처분을 받는 순서가 보통입니다.
가압류로 갈까,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갈까 — 돈을 받을 것인지 집을 받을 것인지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을 것이면 부동산가압류,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지분 자체를 이전받을 것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이며, 둘을 바꿔 쓰면 보전이 헛돌게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위한 제도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현상 변경으로부터 지키는 제도입니다(제300조 제1항). 대전고등법원 2023즈합101 결정의 사건에서 아파트 소유자인 배우자는 상대방이 다른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었으니 가압류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는 허용되지 않아 그 가처분이 재산분할금 지급청구권을 보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안 항소심에서 인정된 3억 1,1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사정변경으로 취소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피보전권리 표시도 정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은 위자료청구권만을 피보전권리로 적은 가압류를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의 보전에 유용할 수 없다고 보아, 위자료를 변제받자 사정변경으로 가압류가 취소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함께 적고 금액을 나누어 특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17225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 1억 1,000만 원과 위자료청구권 5,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부산가정법원 2012즈합7)와 뒤에 조정으로 확정된 위자료·재산분할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해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중에 이 가압류가 사정변경으로 취소되어(부산가정법원 2014즈합61) 확정되자, 부산지방법원 2014나42759 판결은 1심을 변경해 가압류채권자 몫 7,996만여 원 가운데 5,729만여 원을 근저당권자에게 돌렸고 상고는 기각됐습니다(대법원 2015다218228).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가압류가 유지되는지 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이전받을지 돈으로 받을지 정하지 못했거나 배우자가 이미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처분금지가처분과 채권가압류를 함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7가합575128 판결의 사건에서 아내는 고령의 남편 명의 아파트가 18억 9,800만 원에 매도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9. 25. 아파트 2분의 1 지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서울가정법원 2017즈단31105)을, 10. 12. 남편이 매수인들에게서 받을 매매대금채권 가운데 10억 원에 위자료·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가압류(서울가정법원 2017즈단31119)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들은 매매계약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이미 9. 18. 마쳐 두었고, 이 판결은 매수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분 가처분은 한 주 늦었고, 남은 것은 대금 쪽 가압류였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돈으로 받을 사건에 가처분만 걸어 두는 것이고, 본안에서 금전 분할 판결을 받으면 그 가처분은 금전 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혼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이 인용된 결정 — 무엇을 소명했나
이혼 소송 전에 인용된 결정들은 혼인 파탄 사유, 배우자 명의 재산, 처분 조짐을 서류로 소명한 사건들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라1375 결정의 사건에서 K는 배우자 M이 사업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이혼을 결심하고, 2004. 11. 2. 서울가정법원 2004즈단2151호로 M의 부동산 지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11. 5. 등기를 마친 뒤 2005. 11. 24.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냈습니다. 2006. 6. 20.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분이 K에게 넘어오면서 가처분 뒤에 들어온 청구금액 합계 약 59억 원의 가압류 등기와 세무서·구청의 압류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다만 이 결정 자체는 M의 채권자들이 재산분할이 과다하다며 낸 가처분을 유지한 결정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7. 21. 선고 2016가단4879 판결의 사건에서 가압류 신청인은 상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 문자를 확인했고, 외도 문제로 다투다 두 차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청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2015. 2. 2. 가압류를 신청해 2. 24.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 2억 8,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 결정(2015즈단19)을 받았습니다. 뒤에 이혼을 단념해 가압류는 취소됐지만, 법원은 이 가압류 신청이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101565 판결의 사건에서도 아내는 이혼소송을 내기 1년 7개월 전인 2010. 4. 9. 당시 남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인천지방법원 2010즈단239)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처분보다 앞선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에서 제3자가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매수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배당받은 2억 9,000만 원의 반환 청구는 이 판결에서 기각됐다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7595 판결에서 일부 인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가처분만으로는 경매를 막지 못하므로 금전 가압류를 함께 걸어 배당에 참여할 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 파탄 사유를 보여 주는 문자·진단서, 기여를 보여 주는 소득·대출 상환 자료, 그리고 매물 광고나 근저당 설정처럼 처분이 임박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민사집행법 제277조의 보전의 필요를 소명합니다. 담보는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없이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청구금액에 따라 담보 제공 명령이 붙는 일이 많으므로 예산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되고(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05조 제3항), 등기가 된 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거나 취소된 결정 — 피보전권리가 처음부터 없거나 뒤에 사라진 경우
기각과 취소는 대부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없거나 소멸했다는 이유이지, 서류의 사소한 흠 때문이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 12. 27.자 2016즈단279 결정은 협의이혼 뒤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을 들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각서 한 장이 피보전권리를 지운 사건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3. 18. 선고 2013가합607 판결의 사건에서 전 남편은 이혼 뒤 전처가 낸 공유물분할 소송 중에 "모든 법적, 경제적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각서를 팩스로 보냈고, 다음 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전처 명의 지분과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대전가정법원 2008즈단152호)을 받았습니다. 가처분이의 1심과 항고심은 가처분을 유지했지만 대법원 2012스18 결정이 각서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고, 환송심인 대전지방법원 2012브60 결정은 2012. 8. 13. 재산분할청구권이 각서로 소멸했다며 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93므1259 판결처럼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하거나, 대전고등법원 2023즈합101 결정처럼 본안에서 인정된 금액을 넘는 부분도 사정변경으로 취소됩니다.
본안에서 지면 가압류도 무너집니다. 서울가정법원 2003. 7. 3. 선고 2003르159 판결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가압류 신청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재산분할 청구가 기각 확정되자 가압류를 사정변경으로 취소했고, 장기 별거를 이유로 다시 이혼 소송을 냈더라도 옛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에 유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에 관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를 써 주면 그 문서가 보전과 본안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한 쪽에서는 그런 문서나 이미 정산된 내역을 찾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83조의 이의신청이나 제288조의 취소 신청에서 가장 빠른 길이며,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제283조 제3항) 결정이 날 때까지 처분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가압류만 걸어 두고 소송을 미루면 — 제소명령 2주와 본안 미제기 3년
이혼 소송 전에 받은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 제기를 증명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취소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본안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하며, 서류를 낸 뒤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로 삼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도 본안 제소로 보므로 조정부터 내도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4879 판결의 사건에서 상대 배우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했고(2015즈기46), 법원은 2015. 3. 25.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본안 제기를 증명하라고 명했습니다. 신청인이 3. 30. 명령을 송달받고도 서류를 내지 않자 6. 24.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됐습니다(2015즈단57). 신청인이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소송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사건이라 취소 자체는 자연스러웠고, 상대 배우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반대로 서울가정법원 2004. 8. 16.자 2004즈단419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 73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사건에서 21일의 제소명령 기간 안에 미국 법원에 제기된 이혼소송의 소장을 낸 것도 제소명령에 따른 적법한 본안 제기라고 보아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 뒤 4주 안에 이혼·재산분할 소나 조정을 접수하고, 협의이혼 신고로 마무리하게 되면 곧바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제소명령과 2년의 제척기간에 함께 대비합니다.
결정 다음 날 들어온 가등기 — 등기 순서가 가처분의 운명을 가른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등기가 된 뒤의 처분에만 미치므로, 결정일과 등기일 사이에 상대방이 준비한 가등기가 먼저 들어오면 가처분은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28. 선고 2014나50670 판결의 사건에서 원고는 2000. 1. 11. 배우자 C의 부동산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2000즈단28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1. 14. 등기를 마쳤지만, 피고 명의의 1. 11.자 매매예약 가등기가 1. 12. 먼저 접수돼 있었고 2005. 9. 14.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서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됐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재산분할심판이 2006. 3. 23. 확정되기 전의 행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산분할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가합3604 판결도 이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도 냈지만 그 부동산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806 판결에서 각하됐고, 결국 가장매매를 이유로 가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별도 소송의 판결이 2012. 2. 9.에야 확정됐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07라1375 결정의 사건에서는 가처분 등기가 먼저 들어간 덕분에 그 뒤의 가압류와 압류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인데 결과가 갈린 것은 등기 순서였습니다. 상대방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334 사건의 남편은 아내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로 그날 친누나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 기입이 됐는지 그날 확인하고, 신청 전에 이미 가등기나 근저당이 있다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1년 제척기간 안에 사해행위취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전에 집이 팔렸다면 —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의 차이
이미 넘어간 집은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해 되찾는 것이고, 채권자대위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각하됩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하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둡니다. 기간은 제839조의3 제2항과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0742 판결의 사건에서 부부는 2013. 9. 5. 협의이혼 신고를 했고, 전처는 2014. 7. 7.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6,350만 원의 빌라를 6,000만 원에 팔아 등기를 넘겼습니다. 전 남편은 2014. 10. 8.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11. 25. 부산가정법원 2014즈단10116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뒤 2015. 2. 9. 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 당시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피보전채권을 인정했습니다. 전처의 언니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다 월세 수익을 보려고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매수인의 선의 항변도, 소송 뒤 그 언니에게 빌라를 다시 판 경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고 매매계약을 취소해 이전등기를 말소하게 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은 2,925만 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1075 판결의 사건은 순서가 달랐습니다. 원고는 2017. 8. 31. 인천가정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2017즈합15), 배우자 C는 9. 20. 자신의 언니에게 3억 6,000만 원에 부동산을 팔아 9. 28. 등기를 넘겼고, 원고는 12. 1. 이혼소송을 낸 뒤 C를 대위해 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가단234905 판결도 이혼을 예상한 배우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대위로 구한 소를 같은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실무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이전등기가 이미 됐다면 대위 소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를 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매수인이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활용하며, 취소 소를 내는 날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다시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배우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 너무 많이 받는 재산분할은 취소됩니다
보전과 재산분할이 성공해도 배우자의 일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릴 수 있으므로, 분할의 범위를 상당한 정도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과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해 주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더라도, 그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처분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며, 그런 사정이 있어도 취소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2004다58963 판결은 은행에 보증채무 등이 있던 배우자의 아파트 증여를 위자료를 포함한 상당한 재산분할로 보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2005다73105 판결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라1375 결정은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가처분이의 단계의 판단이지만, 법원은 M이 진 약 60억 원의 채무가 혼인 중 공동사업 과정에서 생겨 K도 용인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소극재산에 들어간다고 보았고, 그런데도 K가 부동산 지분 전부를 넘겨받고 위자료 1억 원까지 별도로 받은 것은 지분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서 과다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전됐더라도 결국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계약이므로 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업 채무나 보증 채무가 있다면 보전 단계에서부터 그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넣어 분할 비율을 잡아야 나중에 채권자에게 도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배우자의 강제집행면탈죄 —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이혼 소송이나 가압류의 태세가 드러난 뒤의 허위양도·은닉은 유죄, 아무 언급도 없던 때의 이전은 무죄로 갈리므로, 형사 보호를 받으려면 보전 신청이나 내용증명으로 태세를 먼저 남겨야 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은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누나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선에서 갈립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4. 18. 선고 2016고단485 판결은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인이 친구에게 1억 5,000만 원에 판 것처럼 아파트 등기를 넘긴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 27. 선고 2014고단662 판결은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청구권 가압류가 우려되자 며느리에게 8,500만 원에 판 것처럼 아파트를 넘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8. 선고 2016고정334 판결은 이혼을 요구받던 남편이 아파트와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9,187만 원을 누나 계좌로 옮기고 앞서 본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사건에서 남편에게 벌금 500만 원, 누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된 뒤(수원지방법원 2016노6351) 대법원 2017도8024 사건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정451 판결은 별거 중인 배우자가 카카오톡으로 아파트 처분을 묻자 어머니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3억 7,436만여 원의 대여금이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3. 27. 선고 2024고단3257 판결은 재산분할 판결의 항소심 중 카드결제대금 채권가압류를 당하자 매출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게 한 사건에서 가압류 결정을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는 태세가 없던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6. 28. 선고 2021고단2088 판결의 사건에서 배우자 C는 부동산을 16억 5,200만 원에 판 뒤 2017. 5. 8.부터 6. 26.까지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여동생 명의의 새 계좌를 거쳐 다른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옮겼고, 상대 배우자는 6. 12. 이혼과 재산분할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소 제기 전에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언급한 적이 없고 별거도 결혼 생활 중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어서, C가 소장을 송달받은 8. 3.에야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생겼다고 보고 C의 여동생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를 낸 뒤의 이체였는데도 송달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난 셈입니다. 고소는 빼앗긴 재산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라 협상의 지렛대이고, 회복은 사해행위취소가 합니다. 순서는 보전, 본안, 그다음 고소이며 고소부터 하면 형사 무죄가 민사 협상까지 흔듭니다.
부당한 보전처분의 대가 — 본안에서 지면 손해배상, 이혼 소송 전 가압류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보전처분을 한 쪽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지만, 이혼 사유가 뚜렷한 상태에서 소송 전에 건 가압류는 결과적으로 취소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607 판결은 앞서 본 각서 사건에서 본안 패소와 가처분 취소가 확정된 이상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전 남편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고 보고, 임대료 감소 손해는 액수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하는 대신 5년 동안 가처분이의와 본안 응소에 시달렸고 유일한 수입원인 부동산에 가처분이 걸려 있던 사정을 들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5나11432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됐고 대법원 2017다201569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뒤 대전고등법원 2017재나38 재심 판결에서 일부 인용으로 결론이 오갔으므로, 부당 가처분 손해배상이 쉽게 인정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4879 판결은 가압류가 취소된 뒤 상대 배우자가 가압류 설정비용 47만 원, 대출 연장 보증료 120만여 원,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정행위와 상해가 있던 상태에서 이혼소송에 앞서 건 가압류는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나58843). 청구금액은 본안 예상액을 넘지 않게 잡고, 포기 각서나 정산 합의가 있는 사건에서는 보전 신청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뒤의 길 — 판결 확정, 본압류와 경매, 해방공탁금 배당까지
보전은 시작일 뿐이고 재산분할 판결은 확정돼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확정되는 즉시 본압류와 경매 또는 이전등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법원 98므1193 판결과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이혼과 동시에 또는 이혼 뒤에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아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고 했고, 2012므1656 판결과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은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로 묶어 둔 아파트는 확정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해방공탁을 안전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금액이 적히는데,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204952 판결의 사건에서 배우자 C는 공장용지와 건물을 팔기 위해 재산분할채권 일부 3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대구가정법원 2021즈합1118)를 해방공탁금 30억 원으로 풀었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22즈기198, 2022. 9. 27. 집행취소). 이혼 판결은 재산분할 29억 3,000만 원으로 2022. 10. 28. 확정됐지만, 세무서가 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19억 9,764만여 원으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고, 배당에서 세무서가 그 금액을, 원고가 나머지 10억 1,086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압류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도 우선변제권이 없고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며 배당이의를 기각했습니다(확정).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할 뿐이어서, 상대 배우자에게 체납 세금이나 다른 압류 채권자가 있으면 그 공탁금도 나눠야 합니다.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처분금지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는 서울고등법원 2007라1375 결정의 사건처럼 말소됩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도 상대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과다한 재산분할이라며 다시 다투었으므로, 분할 비율을 상당한 범위 안에서 잡아 두는 것이 집행 단계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순자산이 5,000만 원에 못 미치고 받을 몫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라면, 보전·본안·집행 비용과 1년 넘는 시간이 받을 몫을 넘기 쉽습니다. 이때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산 합의를 공정증서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이미 시가로 산 제3자에게 넘어갔고 그 매수인이 부부 사정을 몰랐다는 자료가 뚜렷하며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사해행위취소도 막힙니다. 셋째, 협의이혼 신고 뒤 2년이 지나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기간을 넘겼다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보전할 권리가 없습니다. 넷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나 정산 합의서를 이미 써 준 경우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607 판결의 사건처럼 가처분이 취소되고 손해배상 다툼까지 떠안습니다. 다툴 만한 사건은 배우자 명의 순자산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처분 조짐이 구체적이며, 아직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보전을 서두르다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대응
가처분 결정문만 받아 두고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서울고등법원 2014나50670 판결의 사건에서는 결정 다음 날 접수된 가등기에 밀려 가처분이 말소됐습니다.
돈으로 받을 사건에 처분금지가처분만 거는 것. 대전고등법원 2023즈합101 결정처럼 금전채권은 가처분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을 보지 않고 가처분만 거는 것.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1565 판결의 사건에서는 앞선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됐습니다.
가압류만 걸어 두고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미루는 것.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4879 판결의 사건에서는 제소명령 14일을 넘겨 취소됐습니다.
협의이혼 신고 뒤 재산분할을 미루는 것.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고, 그 사이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0742 판결의 사건처럼 집이 팔립니다.
이미 넘어간 집을 채권자대위로 되찾으려는 것.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1075 판결처럼 각하되고 사해행위취소의 1년이 흘러갑니다.
해방공탁이 되면 다 끝났다고 여기는 것.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4952 판결의 사건에서는 공탁금 30억 원 가운데 약 3분의 2가 양도소득세로 먼저 배당됐습니다.
보전 없이 강제집행면탈 고소부터 하는 것.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2088 판결처럼 태세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면 민사 협상까지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허용하고 본안이 먼저 계속 중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5. 28.자 2007라1375 결정의 사건에서는 이혼소송 제기 1년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나왔습니다. 다만 결정 뒤에는 제소명령에 대비해 본안이나 조정을 곧 내야 합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인데 배우자가 집을 팔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전 보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중이라도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예정하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본안으로 삼아도 됩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라면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본안으로 하며, 부산가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드단200742 판결의 사건처럼 재산분할 청구와 가처분을 이어서 냅니다. 신고 뒤 2년이 지나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하니 미루면 안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돈으로 받을 것이면 가압류, 그 아파트 자체를 받을 것이면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0. 12.자 2023즈합101 결정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7가합575128 판결의 사건처럼 지분에는 가처분을, 매매대금채권에는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담보 공탁금이 얼마나 드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실무에서는 청구금액과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금액을 본안 예상액에 맞추면 담보 부담도 줄고, 대전고등법원 2023즈합101 결정처럼 초과 부분이 취소되는 일도 막습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이혼 소송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 제기를 증명해야 하고, 넘기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취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4879 판결의 사건에서는 14일의 제소명령 기간을 넘겨 가압류가 취소됐습니다. 제소명령이 없어도 집행 뒤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으면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 대상입니다.
협의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습니다, 되찾을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해 되찾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0742 판결은 협의이혼 열 달 뒤의 빌라 매매를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게 했고, 시세보다 싸게 샀을 뿐 사정을 몰랐다는 매수인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안에 내야 하며, 인천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251075 판결처럼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구하면 각하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이나 가압류의 태세가 드러난 뒤의 허위양도·은닉이면 가능하고,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이 그런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6. 28. 선고 2021고단2088 판결처럼 이혼 언급도 가압류 태세도 없던 때의 이체는, 소를 낸 뒤라도 소장 송달 전이면 무죄가 날 수 있으므로 보전 신청이나 내용증명으로 태세를 먼저 남기고 고소는 그 뒤에 검토합니다.
가압류를 잘못 걸면 손해배상을 물어주나요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어 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3. 18. 선고 2013가합607 판결은 각서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 사건에서 1심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다가 상급심에서 결론이 오갔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4879 판결은 부정행위와 상해가 있던 상태에서 소송 전에 건 가압류가 뒤에 취소됐어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 나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된 뒤에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고 했고, 확정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가압류해 둔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해방공탁을 했더라도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204952 판결처럼 조세채권이 있으면 그 공탁금에서도 밀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5. 28.자 2007라1375 결정(재항고 대법원 2008마862) — 이혼소송 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과다한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서울고등법원 2015. 10. 28. 선고 2014나5067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가합3604 판결 — 먼저 접수된 가등기로 가처분 말소
인천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25107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가단234905 판결 — 구체화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 각하
부산가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드단200742 판결 — 협의이혼 뒤 처분에 대한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 인용, 매수인의 선의 항변 배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7. 21. 선고 2016가단4879 판결(인천지방법원 2016나58843 항소기각) — 이혼소송 전 가압류의 제소명령 도과 취소,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부정
대전고등법원 2023. 10. 12.자 2023즈합101 결정 — 본안 인정액 초과 부분 취소,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불허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3. 18. 선고 2013가합607 판결(대전고등법원 2015나11432, 대법원 2017다201569, 대전고등법원 2017재나38), 대법원 2012스18 결정, 대전지방법원 2012브60 결정 — 각서로 소멸한 재산분할청구권, 부당 보전처분 손해배상
부산가정법원 2016. 12. 27.자 2016즈단279 결정, 서울가정법원 2003. 7. 3. 선고 2003르159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4. 8. 16.자 2004즈단419 결정 — 피보전권리 부존재, 본안 패소 확정 취소, 외국 이혼소송의 본안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1722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나42759 판결, 대법원 2015다218228 — 청구 기초 동일성과 가압류 취소 뒤 배당표 변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101565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275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7가합575128 판결 — 선순위 근저당 경매, 가처분과 매매대금채권 가압류 병행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204952 판결 — 해방공탁금에 대한 조세채권 우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4. 18. 선고 2016고단485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 27. 선고 2014고단66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8. 선고 2016고정334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노6351, 대법원 2017도8024), 전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정451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3. 27. 선고 2024고단3257 판결 — 강제집행면탈 유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6. 28. 선고 2021고단2088 판결 — 강제집행면탈 무죄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 가압류 우려 상태의 허위 채무 부담은 강제집행면탈죄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 구체화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 가압류 유용 불가, 과다한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8. 5. 29. 선고 2008다5806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판결 — 각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된 법리
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63조 /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제280조, 제282조, 제283조, 제287조, 제288조, 제293조, 제300조, 제305조 / 형법 제32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혼 전 재산 보전 사건은 법리보다 순서와 속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결정 다음 날 들어온 가등기에 밀린 사건과 먼저 마친 가처분 등기로 수십억 원의 가압류를 밀어낸 사건이 같은 법 조문 아래 갈렸기 때문에, 법무법인 도모는 상담 당일 등기부와 처분 조짐을 확인하고 같은 주 안에 보전 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현재 상태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근저당권과 가등기, 다른 가압류가 있는지, 매물로 나와 있거나 잔금일이 잡혀 있는지를 보고 보전이 아직 의미 있는 단계인지, 이미 넘어가 사해행위취소로 가야 하는 단계인지를 가립니다. 다음으로 협의이혼 절차 중인지, 소송을 낼 것인지, 이미 신고를 마쳤는지에 따라 본안을 이혼·재산분할 청구, 조정, 재산분할심판 가운데 무엇으로 잡을지 정합니다. 세 번째로 재산분할을 집으로 받을지 돈으로 받을지 정해 가처분과 가압류를 고르고, 이미 매매계약이 맺어졌다면 매매대금채권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네 번째로 배우자의 채무와 체납 세금을 보고 보전 청구금액과 분할 비율을 상당한 범위 안에서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나 정산 합의서를 써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보전 신청서를 낼 때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함께 피보전권리로 적고 금액을 나누어 특정하며, 청구금액은 본안에서 인정될 만한 액수에 맞추어 담보 부담과 초과 취소를 함께 막습니다. 결정이 나면 그날 등기부를 열람해 결정일과 등기일 사이에 다른 등기가 끼어들지 않았는지 보고, 4주 안에 본안이나 조정을 접수합니다. 이미 집이 넘어간 사건에서는 사해행위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하면서 같은 날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보전과 본안이 자리 잡은 뒤에 시점을 고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나 이전등기로 바로 넘어가고, 해방공탁이 있으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본압류 이전을 서두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인데 결과는 신청의 형태와 날짜에서 갈렸습니다. 이혼소송 1년 전에 가처분을 받아 등기를 마친 사건은 뒤에 들어온 수십억 원의 가압류를 밀어냈고, 결정 다음 날 접수된 가등기에 밀린 사건은 12년이 지나서야 그 가등기를 지우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가압류만 걸고 소송을 미룬 사건은 14일의 제소명령 기간을 넘겨 취소됐고, 다른 아파트에 걸어 둔 가처분은 재산분할금 보전으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뒤 팔린 집은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았고, 대위 소송으로 간 사건은 각하됐습니다.김강희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수단이 맞는지, 어떤 문서가 발목을 잡을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면 보전 대신 정산 합의를 공정증서로 남기는 길을 권합니다. 다툴 만한 사건이라면 보전, 본안, 집행, 필요하면 고소까지 한 흐름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 가장 두려운 것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는 일입니다. 법은 그 두려움에 답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혼 소송 전에도, 협의이혼 절차 중에도 가정법원의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집을 묶을 수 있고, 이미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을 수 있으며, 빼돌린 배우자에게는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수단의 선택과 등기 순서, 제소명령 2주, 제척기간 1년 같은 짧은 시한을 요구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과 대출 상환 자료, 파탄 사유를 보여 주는 문자와 진단서, 배우자가 집을 내놓았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자료, 그리고 이혼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