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선 연대보증이 상속됐다면 — 계속적 보증(근보증) 상속 범위와 보증 한도, 한정승인으로 막은 판결과 막지 못한 판결
2026. 09. 30.
돌아가신 아버지의 연대보증 소장을 받은 상속인이 먼저 따질 것은 보증 한도와 기간이 있었는지입니다. 계속적 보증의 상속 범위,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청구이의와 압류 방어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보증서에 한도액과 기간이 있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한도 있는 근보증은 상속됩니다 — 인정된 판결들
- 한도와 기간이 없는 계속적 보증은 사망 뒤 채무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 부정된 판결들
- 특정 채무의 보증은 다릅니다 — 임대차보증금 연대보증인의 사망
- 상속된 보증채무는 얼마인가 — 상속분 분할과 한도 안의 이자
- 한정승인 3개월과 특별한정승인 — 인정된 판결과 기간 도과로 막힌 판결
- 이미 판결이 났다면 —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운 청구이의
- 상속재산 범위 판결을 받았는데 월급이 압류됐다면 — 집행 단계의 방어
- 상속포기를 고를 때 — 배우자·손자녀·대습상속까지 보는 이유
- 상속인이 쓸 수 있는 보증인의 항변 — 통지의무, 3년 간주, 최고액, 신의칙, 시효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상속인이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아버지 보증 상속됐다는 소장을 받았는데 아버지 사망 후에 회사가 빌린 돈까지 갚아야 하나요
- 연대보증 상속됨 통지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한정승인이 되나요
- 보증채무 소장에 답변서를 낼 때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꼭 적어야 하나요
-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는데 제 월급이 압류됐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제가 갚을 보증채무가 늘어나나요
- 어머니만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이 전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보증채무가 넘어가나요
- 아버지가 회사 이사여서 선 보증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퇴임했으면 상속인은 책임이 없나요
- 은행이 아버지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상속인이 이를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대부업체 이름으로 보증채무금 소장이나 승계집행문이 날아옵니다. 아버지가 친구 회사나 자신이 이사로 있던 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압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회사가 빌린 돈까지 제가 갚아야 하느냐"와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이 아직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서에 보증 한도액이 적혀 있으면 보증인의 지위 자체가 상속인에게 넘어와 아버지 사망 뒤에 생긴 채무까지 상속분만큼 책임지고, 한도와 기간이 모두 없는 계속적 보증이면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되며, 어느 쪽이든 한정승인이 유효하게 되어 있어야 상속인의 월급과 집이 지켜집니다.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보증서에 한도와 기간이 있었는지,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판결을 받은 뒤 집행 단계에서 고유재산을 어떻게 지키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보증인의 지위 상속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기간 도과로 막힌 판결, 청구이의와 제3자이의로 압류를 막는 순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회사가 새로 빌린 돈까지 갚아야 하나요 —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근보증이면 갚아야 하고, 한도와 기간이 모두 없으면 사망 전에 생긴 채무만 상속됩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19277 판결은 한도 없는 연대보증인이 사망한 뒤에도 2년 넘게 이어진 자재 거래의 잔존 대금을 두고, 사망 전에 생긴 채무라는 증명이 없다며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망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이 되나요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부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합7827 판결은 판결이 난 뒤에야 보증 사실을 안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보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3892 판결은 아버지가 보증한 그 대출의 주채무자로서 이미 파산·면책까지 받은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을 기간 도과로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월급이 압류됐습니다 — 판결 주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적혀 있는데 고유재산인 급여가 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의 소나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투고, 청구이의의 소는 길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이 그 절차를 정리했고, 한정승인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면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에 따라 청구이의로 집행력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 한도액과 기간이 있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상속인이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어디까지 지는지는 보증서 한 장에서 결정됩니다. 근보증이란,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이 대표적입니다. 2016. 2. 4.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을 무효로 하므로, 한도 없는 보증이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그 전에 맺은 보증입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해도 당연히 종료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하면 지위가 상속되지 않고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아버지가 은행에 83억 8,8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선 뒤 사망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한도액을 다툼 없는 사실로 보고 넘어간 것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도액이 실제로 유효하게 정해졌는지 자체를 상속인이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리는 그 뒤로 일관됩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은 리스 보증보험의 구상금 채무를 보험금액 2억 원 범위에서 연대보증한 대표이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보증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았고, 사망 전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거나 보험기간이 사망 뒤에 시작됐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은 어음할인거래에서 생길 채무를 한도와 기간 없이 연대보증한 사람이 사망한 뒤 생긴 주채무는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은행·보증기관의 근보증서에는 대부분 한도액이 적혀 있고, 거래처 사이의 물품거래 보증이나 재건축조합 임원의 연대보증에는 한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먼저 확보할 서류는 판결문이 아니라 보증서 원본 사본이고, 거기에 한도액과 결산기가 있는지가 답의 절반입니다.
한도 있는 근보증은 상속됩니다 — 인정된 판결들
한도액이 있는 근보증은 상속인이 보증인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사망 전에 생긴 채무는 물론 사망 뒤 한도 안에서 불어난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상속분에 따라 책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가단5248209 판결은 근보증 한도 40억 3,000만 원과 6억 5,000만 원의 연대보증인이 여신기한 연장 직후인 2014. 10. 16. 사망하고 7년 가까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쌓인 사건에서, 한정승인을 한 자녀 두 명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1/2인 14억 4,631만여 원과 2억 3,194만여 원을 각 한도 20억 1,500만 원과 3억 2,500만 원 안에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보증인의 사망으로 보증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아 보증채무가 확정됐으니 그 뒤의 지연손해금은 책임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근보증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본에 붙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고 한도 범위 안에서는 그 역시 보증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7977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뿐인 사건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60570 판결은 사위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무역금융 채무를 6억 5,000만 원과 미화 65만 달러를 한도로 한정근보증한 장인이 2006년 그 회사 이사에서 물러난 뒤 소송 중 사망하자 자녀 다섯 명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한 사건에서,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은 은행이 사위의 한도만 늘려 준 것이 장인의 보증을 면제한 것이라거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장래지정형 조항이 약관법에 어긋난다거나, 보증계약일부터 5년이 지나 상사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배척됐고, 대법원 2011다29987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은 보증인이 서면으로 결산기를 지정하도록 한 장래지정형 근보증에서는 계약일이 아니라 결산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으므로, 그런 보증서라면 결산기를 지정하지 않고 시간만 흘렀다는 이유로 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고유재산까지 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가합2752 판결은 교회가 28억 원을 빌렸다가 4억 원을 갚고 24억 원으로 기한을 연장한 대출을 31억 2,000만 원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람이 2013. 6. 8. 사망한 사건에서, 자녀 네 명은 상속을 포기했지만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 세 명은 한정승인 없이 상속지분대로 상속했다며, 배우자에게 10억 4,000만 원, 본인은 연대보증인이 아니었던 자녀 두 명에게 각 6억 9,33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주문에 상속재산 범위라는 한정이 없으므로 이 판결은 상속인들의 월급과 집에 그대로 집행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2564 판결은 신용보증기금이 20억 원을 신용보증한 회사 대출에서, 회사가 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보증 석 달 뒤인 2008. 11. 19. 사망했는데, 주채무자의 연체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는 사망 뒤인 2012년에 생긴 사건입니다. 자녀들은 2014년에야 한정승인을 신고해 수리됐고(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이던 자녀 한 명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상금 5억 787만여 원 가운데 각 1/6인 8,464만여 원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70세를 넘긴 고령이었고 공동 연대보증인 한 명은 보증 당시 대학생이었으며 임원에서도 물러났다는 사정을 들어 신의칙상 책임 제한을 구했지만, 법원은 확정된 채무를 보증한 뒤 직책을 사임했다고 책임이 제한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도와 기간이 없는 계속적 보증은 사망 뒤 채무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 부정된 판결들
보증서에 한도액도 기간도 없다면 상속인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미 생긴 채무만 갚으면 되고, 그 채무가 사망 전에 발생했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19277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건축자재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속적 판매거래를 한도와 기간 없이 연대보증하고 자기 소유 점포 겸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까지 잡아 준 사람이 2009. 4. 26. 사망했는데, 거래는 2011년 6월까지 이어졌고 잔존 대금은 1억 5,310만여 원이었습니다. 채권자는 그 집을 경매해 1억 5,000만 원을 배당받고 상속등기 비용 등을 공제한 뒤 남은 564만여 원을 상속인 여섯 명의 수로 나누어 각 941,359원씩 청구했지만, 항소심은 그 잔존 대금이 사망 전에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항소한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상속인은 사망 후 거래분에 대해 보증인이 아니라는 원칙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도 대개 이 유형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합48955 판결은 재건축 공사계약에 따른 조합의 일체 채무를 한도와 기간 없이 연대보증한 조합 임원이 2003. 12. 10. 사망한 사건에서, 시공사가 2013. 12. 23. 조합에 환급된 17억 7,325만여 원의 반환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구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이 보증이 계속적 보증이어서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사망 10년 뒤 발생한 채무는 상속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1840 판결로 파기환송된 뒤 환송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끝났는데,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조합과 생존한 연대보증인들이었고 파기 이유도 조합이 환급금을 보유할 근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속인들에 대한 부분의 항소심 경과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1심의 판단으로만 소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39330 판결도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공사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약정을 실질적으로 한도와 기간이 없는 계속적 보증으로 보고 위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사망한 토지 등 소유자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녀에 대한 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16158)을 유지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 뒤에 생긴 채무까지 청구했다면, 상속인은 보증서의 한도 부재와 아버지의 사망일, 개별 채무의 발생일을 짝지어 표로 만들어 답변서에 붙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특정 채무의 보증은 다릅니다 — 임대차보증금 연대보증인의 사망
계속적 보증이 아니라 특정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아직 채무가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7. 3. 선고 2024나19665 판결은 67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임대차기간 중 사망한 사건에서, 통상의 보증채무는 책임 범위가 정해져 있어 상속인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으므로 사망 당시 주채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보증인 지위를 이어받는다고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든 위 2000다47187 판결은 한도 없는 계속적 보증에 관한 것이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네 차례 합의로 기간을 늘렸다가 더 이상 연장 합의 없이 임차인이 계속 사용해 2021. 10. 1.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됐고, 합의에 따른 연장과 달리 묵시의 갱신이 있으면 민법 제639조 제2항에 따라 전 임대차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5다215587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의 종류를 구분해 지위 상속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주계약이 어떻게 연장됐는지에서 방어 사유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원보증은 또 다릅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는 신원보증계약이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정하므로, 아버지가 직원의 신원보증인이었다면 사망 뒤 그 직원이 낸 사고는 상속인과 무관합니다.
상속된 보증채무는 얼마인가 — 상속분 분할과 한도 안의 이자
보증채무가 상속되면 금전채무이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고, 각 상속인은 자기 몫만 부담합니다. 앞서 본 광주지방법원 2014나52564 판결이 각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892 판결이 각 1/5로 나눈 이유입니다. 다만 근보증의 한도액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액의 상한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8209 판결처럼 한도 20억 1,500만 원 안에서라면 원금뿐 아니라 사망 뒤 쌓인 지연손해금까지 들어갑니다. 민법 제429조 제1항이 보증채무에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이 포함된다고 정한 결과입니다. 한편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라는 것이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의 취지여서, 소장을 받고도 버티면 한도 밖의 돈이 더 붙습니다.
형제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2752 판결에서 배우자가 10억 4,000만 원, 자녀 두 명이 각 6억 9,333만여 원을 부담하게 된 것은 자녀 네 명이 포기한 몫이 남은 배우자와 자녀 세 명에게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이던 형제 한 명만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광주지방법원 2014나52564 판결의 사례처럼, 상속인마다 사정이 달라 한정승인의 운명이 갈리기도 합니다. 상속인 각자의 몫은 포기·한정승인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제들이 따로 움직이기 전에 한 자리에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3개월과 특별한정승인 — 인정된 판결과 기간 도과로 막힌 판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보증채무는 아버지의 통장이나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 이 기간을 놓치기 쉬운데, 그래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게 합니다. 2022. 12. 13. 신설된 제4항은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다시 줍니다.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은 요건을 일응 갖췄다는 뜻일 뿐이고,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한지는 채권자가 낸 민사소송에서 다시 판단됩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인정된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합7827 판결의 망인은 1932년생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시공사의 운영비 대여금을 연대보증했고 2011. 6. 6. 사망했습니다. 시공사는 2012년 망인을 상대로 소를 냈다가 상속인들로 당사자를 바꿨는데, 조합장이 망인의 사망도 모른 채 선임한 변호사가 그 서류를 상속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 상속인들은 2013. 4. 19.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인 4월 말 조합장의 연락으로 비로소 보증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원은 망인 생전에는 보증채무의 이행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상속인들이 알 만한 사정도 없었다며, 2013. 5. 15. 신고한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도 상속개시 뒤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야 채무 초과를 안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부정된 판결은 상속인이 알 수 있었던 흔적에서 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3892 판결의 피고는 형제들과 연락이 끊겨 아버지가 2013. 2. 8. 사망한 사실을 형제가 소장을 받은 2015. 11.에야 알았다며 2015. 12. 1. 특별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사 대출은 피고 자신이 빌리고 아버지가 연대보증한 것이었고, 피고는 바로 그 채무로 2009년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사망 전부터 한 주소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상속인들이 낸 재산목록의 적극재산은 잔액 104원짜리 계좌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피고가 사망 당시 채무 초과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다고 보고 15,971,659원의 지급을 명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4가단5307666 판결은 어머니가 연대보증한 3,000만 원 대출의 판결금 7,521만여 원에 대해 승계집행문이 나온 사건인데, 자녀 자신이 어머니의 다른 대출을 연대보증해 함께 소송을 당했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적도 있으며 어머니에게서 받은 부동산에 사해행위 가처분까지 걸렸던 터라 사망 무렵 채무 초과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2023. 11. 말 채권자 직원에게서 판결금 이야기를 들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이상 2024. 9. 9. 신청은 3개월을 넘긴 것이라며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했고, 직원이 시효가 지났으니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가단5474719 판결도 가족인 공동상속인의 리스 채무를 망인이 연대보증한 사건에서, 재산목록의 적극재산이 가전제품 9만 원어치뿐이었고 함께 보증한 다른 가족에게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됐던 점 등을 들어 늦어도 판결 확정 무렵에는 채무 초과를 알 수 있었다며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했고, 항소가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0330).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채권자의 전화·문자·독촉장을 받은 날이 곧 3개월의 출발점이 되고, 그날부터 신고까지의 날짜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났다면 —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운 청구이의
한정승인을 해 두고도 채권자가 낸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지 못해 아무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길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 제한은 채무의 존재와 범위가 아니라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문제여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그 뒤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본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7827 판결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상속인들에게 각 2억 388만여 원의 지급을 명한 부산고등법원 2013나3859 판결이 한정승인을 반영하지 않은 채 대법원 2014다25931 사건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뒤였지만,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그 부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채권자는 한정승인 뒤 2년이 지나서야 청구이의를 내는 것이 권리남용이고 민법 제1032조의 채권신고 최고도 하지 않았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한정승인 주장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최고 여부는 청구이의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상속포기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은 상속포기는 채무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어서 판결 주문의 기판력에 걸리므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은 채 확정되면 청구이의로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청구이의는 판결의 집행력만 제한할 뿐 채무를 없애지 못하고, 판결 확정 뒤 10년의 시효도 채권자의 압류로 쉽게 중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07666 판결에서 2007년 확정 판결이 살아 있었던 것은 채권자가 201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이의를 내면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그사이 추심이 멈춥니다.
상속재산 범위 판결을 받았는데 월급이 압류됐다면 — 집행 단계의 방어
판결 주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유보가 붙어 있는데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는 청구이의가 아니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은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된 집행권원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상속인은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내거나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제227조 제4항)로 다투어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돼 집행이 끝났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돈의 반환과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의 양도를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 곧바로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거꾸로 상속재산 쪽에서는 상속인의 개인 채권자와 아버지의 채권자 사이에 순위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자기 채권자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만으로 그 담보권자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은 담보를 잡지 않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조세채권이라도 상속채권자보다 뒤라고 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빠뜨리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유보가 사라진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신고 뒤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를 공고하고(제1032조), 그 기간 안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제1033조),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해야 합니다(제1034조). 상속재산으로 남은 집을 팔아 아버지의 보증채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상속인이 갖는 식의 처리는 단순승인 간주와 배당변제 위반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므로 변호사와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고를 때 — 배우자·손자녀·대습상속까지 보는 이유
보증채무만 있고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면 상속포기가 간명하지만,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는 가족 전체를 놓고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구상금 판결의 채무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 네 명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자 채권자가 손자녀들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낸 사건에서,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종래 판례를 바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60570 판결에서 자녀 다섯 명이 포기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한 뒤 수계한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뒤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이 새로 열리므로 그때 다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고(민법 제1042조),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으며(제1041조), 한 번 하면 청구이의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전원 포기가 가장 정리가 쉬운 조합이고, 상속재산에 처분할 부동산이 있을 때는 한정승인 뒤의 청산 절차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쓸 수 있는 보증인의 항변 — 통지의무, 3년 간주, 최고액, 신의칙, 시효
상속인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할 수 있었던 보증인의 항변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선 보증을 보호하는 법이어서, 기업의 대표자·이사·과점주주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등은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제2조 제1호). 아버지가 그 회사의 이사였다면 이 법의 항변은 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첫째, 이 법 제5조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3개월 이상 연체를, 금융기관이면 1개월 이상 연체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위반하면 보증인은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2752 판결에서 채권자인 캐피탈사는 사망한 보증인에게는 연체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렸지만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법원은 통지받지 못한 보증인들에 대해 연체이자 3억 6,973만여 원을 면책 대상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빼도 잔존 채무가 보증 한도를 넘는다며 결국 한도 전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속인이 이 항변을 쓰려면 아버지가 생전에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보지만, 위 판결은 보증기간을 '본 채무 상환시까지'로 정한 이상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셋째, 민법 제428조의3은 2016. 2. 4.부터 근보증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그 전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 보증에는 같은 법 제6조가 같은 요건을 두었으므로, 보증서에 최고액이 비어 있다면 효력부터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은 문이 좁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은 주채무가 예상 범위를 훨씬 넘어 과다해졌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악화를 알면서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거래를 늘린 경우처럼 채권자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한을 허용했고,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은 이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책임을 줄여 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나52564 판결이 고령·대학생 보증인 사정을 배척한 것도 같은 선상입니다. 다섯째, 시효는 주채무를 따라갑니다. 은행·보증기관 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고(민법 제440조), 보증인이 결산기를 지정하도록 한 장래지정형 근보증은 결산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2010나60570 판결의 판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에 있던 사유로는 청구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답변서 단계에서 보증서·거래내역·통지서를 모두 확보한 뒤 쓸 수 있는 항변을 전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보증서에 한도액이 명확하고 청구액이 상속인별로 500만 원 안팎이며 상속재산이 사실상 없다면, 한정승인 신고와 답변서 제출을 본인이 직접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9277 판결의 상속인들처럼 각 94만여 원이 걸린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둘째, 상속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났고 상속인 본인이 그 채무의 주채무자였거나 망인의 다른 채무를 함께 보증했거나 독촉장을 받아 두었던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892 판결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07666 판결처럼 기간 도과로 막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보다 분할 협의나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팔아 썼거나 예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썼다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겹쳐 방어의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툴 만한 사건은 보증서에 한도와 기간이 없어 사망 후 채무를 걷어 낼 수 있는 경우, 상속인별 청구액이 수천만 원을 넘는 경우,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을 채권자의 통지일로 잡을 자료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한정승인 판결을 받고도 고유재산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이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고 상속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소송비용만 늘어나므로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인이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소장을 받고 "아버지 일이라 모른다"며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무변론으로 상속재산 범위의 유보 없는 판결이 나면 고유재산까지 집행되고, 그 뒤 청구이의로 되돌리는 데 다시 소송 한 번이 듭니다.
한정승인 기간을 넘긴 채 채권자와 통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07666 판결은 채권자 직원에게서 판결금 이야기를 들은 때부터 3개월이 지난 신청을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직원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통장의 잔액을 인출해 장례비 외의 용도로 쓰거나 상속 부동산을 먼저 파는 것.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의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보지 않고 사망 후 발생분까지 인정하는 것. 한도와 기간이 없는 계속적 보증이면 사망 후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데, 답변서에서 인정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정승인 판결 뒤 월급이 압류됐다고 청구이의의 소부터 내는 것. 대법원 2005그128 결정은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했고, 그사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길만 남습니다.
형제들끼리 상의 없이 각자 포기·한정승인을 하는 것. 포기한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몰리고,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나 대습상속으로 번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보증 상속됐다는 소장을 받았는데 아버지 사망 후에 회사가 빌린 돈까지 갚아야 하나요
보증서에 한도액이 있으면 갚아야 하고, 한도와 기간이 모두 없으면 사망 전에 생긴 채무만 갚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의 기준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8209 판결은 한도 있는 근보증에서 사망 후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한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9277 판결은 한도 없는 보증에서 사망 후 거래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먼저 채권자에게 보증서 사본과 거래내역을 요구하십시오.
연대보증 상속됨 통지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한정승인이 되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7827 판결은 사망 2년 가까이 지나 판결이 선고된 뒤에야 보증 사실을 안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07666 판결은 채권자 직원에게서 채무 이야기를 들은 때부터 3개월을 넘긴 신청을 효력이 없다고 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소장에 답변서를 낼 때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꼭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 범위의 유보가 붙지 않아 고유재산에 집행됩니다. 나중에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소송을 한 번 더 해야 하고, 상속포기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에 따라 그마저도 막힙니다. 답변서에는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과 함께 보증서의 한도·기간 유무, 채무 발생일도 정리해 붙입니다.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는데 제 월급이 압류됐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제3자이의의 소나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투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냅니다.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은 유한책임 판결로 임금채권을 압류·전부한 사건에서 청구이의가 아니라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라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해야 하므로, 압류 통지를 받은 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제가 갚을 보증채무가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포기한 상속인의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2752 판결에서 자녀 네 명이 포기하자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 31억 2,000만 원 한도의 보증채무를 나누어 부담했습니다. 형제가 포기할 예정이라면 본인도 같은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해 두어야 합니다.
어머니만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이 전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보증채무가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처럼 조부모가 나중에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따로 열리므로 그때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회사 이사여서 선 보증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퇴임했으면 상속인은 책임이 없나요
퇴임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뒤 사망한 보증인의 상속인들에게 한도 있는 계속적 보증의 승계를 인정했고, 서울고등법원 2010나60570 판결도 2006년 이사에서 물러난 뒤 사망한 장인의 한정근보증 책임을 배우자에게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나52564 판결 역시 확정된 채무를 보증한 뒤 직책을 사임했다고 책임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생전에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결산기 지정이나 해지 통지를 보냈다면 그 뒤의 채무는 다툴 수 있으니 아버지의 서류함에서 그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은행이 아버지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상속인이 이를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아버지가 호의로 선 보증이고 실제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줄일 수 있지만, 금액을 바꾸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 연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위반하면 그로 인한 손해만큼 면책되지만, 회사 이사 등 경영자 보증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제2조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2752 판결은 통지를 받지 못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연체이자 3억 6,973만여 원을 면책으로 보면서도 잔존 채무가 여전히 한도를 넘어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고, 사망한 보증인 본인은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청구액이 한도에 가까운 사건에서만 이 항변이 실제 금액을 줄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갚을 능력이 없어 아버지가 실제로 갚아야 했고 구상도 어렵다면 공제됩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은 구 상속세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한도 있는 계속적 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한다고 보면서, 주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구상도 어렵다면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채무 소송과 상속세 신고를 따로 진행하면 금액이 어긋나므로 같은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 계속적 보증인 사망 시 지위 상속의 기준(한도 유무), 상속세 공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가단5248209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7977 항소기각) — 한도 있는 근보증, 한정승인 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 책임과 사망 후 지연손해금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60570 판결(대법원 2011다29987 상고기각,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639) — 한정근보증 배우자 승계, 결산기와 시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가합2752 판결 — 한정승인 없는 상속인의 지분 책임, 보증인보호법 제5조·제7조 항변
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2564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09373) — 사망 6년 뒤 한정승인, 각 1/6 상속재산 범위 내, 신의칙 제한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1927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789102 취소) — 한도·기간 없는 보증, 사망 후 거래분 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합48955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나5254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1840 판결 파기환송, 부산고등법원 2018나56469 강제조정), 수원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39330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16158) — 조합 임원·토지 등 소유자의 한도 없는 연대보증
수원고등법원 2025. 7. 3. 선고 2024나19665 판결(대법원 2025다215587 상고기각, 1심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6187) — 임대차보증금 연대보증인 사망 시 지위 상속, 묵시적 갱신으로 담보 소멸
부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합7827 판결(집행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나3859, 대법원 2014다2593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 — 특별한정승인 인정, 청구이의로 집행력 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3892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88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4가단53076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가단5474719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0330 항소기각) — 특별한정승인 부정(중대한 과실·3개월 도과)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892 판결 등에서 인용) — 특별한정승인 요건의 민사법원 심리,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한정승인은 청구이의 가능, 상속포기는 불가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 고유재산 압류에 대한 제3자이의·즉시항고,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의 우열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 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 신의칙 책임 제한,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
법령 — 민법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29조, 제440조, 제639조, 제1005조, 제1019조(제4항 2022. 12. 13. 신설), 제1026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 제1041조, 제1042조, 제1043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신원보증법 제7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227조 / 상법 제6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버지의 보증채무 사건은 법리 싸움이기 전에 서류와 날짜의 싸움입니다. 보증서의 한도와 결산기, 아버지의 사망일과 개별 채무의 발생일, 상속인이 채무 초과를 안 날과 신고일, 판결 주문의 유보 문구와 압류 대상이 각각 한 줄씩 정리되면 결론의 대부분이 보입니다. 저희는 상담 첫날 이 표를 만들고, 기한이 걸린 절차부터 같은 주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채권자가 보낸 서류의 성격을 봅니다. 소장인지, 지급명령인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인지, 아니면 압류 결정문인지에 따라 답변서·이의신청·청구이의·제3자이의로 길이 갈리고 기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증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채권자에게 요구하거나 소송에서 문서제출을 신청해 근보증서에 한도액과 결산기가 있는지, 서면 방식과 최고액 특정 요건을 갖췄는지, 아버지가 생전에 결산기 지정이나 해지 통지를 보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사망일과 채권자가 청구하는 개별 채무의 발생일을 대조합니다. 한도 없는 계속적 보증이면 사망 뒤 발생분은 애초에 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거래내역서에서 사망일 이후 거래를 걷어 낸 금액이 실제 다툴 금액입니다. 네 번째로 상속 절차의 현황을 점검합니다. 상속인이 몇 명이고 누가 포기·한정승인을 했는지, 수리 심판문이 있는지, 상속개시를 안 날과 채무 초과를 안 날이 언제인지,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문자가 언제 왔는지를 날짜로 고정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이 날짜가 승패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나누어 목록을 만듭니다. 이미 인출하거나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단순승인 간주 위험을 먼저 평가하고, 급여·예금·주택 같은 고유재산이 압류될 가능성을 보아 방어 순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기한이 있는 것부터 닫습니다. 3개월 안에 있으면 상속재산 목록을 갖춰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지났으면 채무 초과를 안 날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되 채권자의 통지일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답변서에 한정승인 수리 사실을 적어 주문에 상속재산 범위의 유보를 받고, 보증서의 한도·기간 유무와 사망일 이후 발생분을 표로 붙여 상속되지 않는 채무를 청구에서 걷어 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통지의무 위반, 최고액 미특정, 상사시효 완성, 결산기 지정 여부 같은 항변은 한 번에 모두 정리해 냅니다. 이미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내고, 유보 있는 판결로 고유재산이 압류된 사건은 제3자이의의 소 또는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집행정지를 먼저 걸어 추심을 멈춥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라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는 길을 잡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채권신고 공고와 배당변제까지 절차를 설계해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고, 가족 전체의 포기·한정승인 조합은 배우자 단독상속과 대습상속까지 보고 한 번에 정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걸린 사건은 보증채무 공제 자료를 소송 자료와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부모의 보증이라도 결과가 세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보증서에 한도와 기간이 없던 사건에서는 사망 뒤 생긴 채무가 청구에서 걷혀 나갔고, 한도가 있던 사건에서는 사망 뒤 7년 가까이 쌓인 지연손해금까지 한도 안에서 부담했습니다. 판결 선고 뒤 보증 사실을 알고 곧바로 한정승인을 신고한 사건은 상속재산 범위로 책임이 막혔고, 채권자 직원의 말을 들은 뒤 몇 달을 보낸 사건은 기간 도과로 고유재산까지 열렸습니다. 유보 있는 판결로 월급이 압류됐을 때에는 제3자이의의 소나 즉시항고가 길이고 청구이의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세 지점 가운데 어디가 열려 있고 어디가 이미 닫혔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닫힌 사건이라면 소송 대신 분할 협의나 회생을 권해 비용을 아끼게 합니다. 열려 있는 사건은 한정승인, 답변서, 집행 방어를 한 흐름으로 묶어 상속인의 집과 월급이 아버지의 보증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보증 한 장 때문에 상속인의 월급과 집이 흔들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러나 법은 한도 없는 계속적 보증의 사망 후 채무를 상속에서 제외하고, 뒤늦게 채무를 안 상속인에게 특별한정승인을 열어 두었으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키는 절차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모두 짧은 기한과 정확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이나 결정문, 보증서 사본,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채무 이야기를 처음 들은 날을 보여 주는 문자·통화 기록, 가족들의 포기·한정승인 심판문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부터 3개월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