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이혼 / 상속

파혼 뒤 예물·예단과 신혼집에 보탠 돈을 돌려받으려면 — 귀책 판단과 반환 범위, 가정법원 관할에서 갈린 판결

2026. 10. 16.

상견례와 예식장 계약까지 마친 뒤 파혼했다면 예물·예단, 결혼 준비 비용, 신혼집에 보탠 돈은 귀책과 돈의 성격에 따라 돌려받는 범위가 갈립니다. 가정법원 관할과 가압류·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약혼으로 인정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상견례와 예식장 예약이면 충분합니다
  3. 파혼의 책임은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4. 예물·예단은 해제조건부 증여 — 돌려받을 수 있지만 유책자는 예외입니다
  5. 결혼 준비 비용 — 인정된 항목과 인정되지 않은 항목
  6. 신혼집 보증금·집값에 보탠 돈 — 가장 큰 돈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습니다
  7. 위자료는 얼마나 — 판결에서 확인되는 수준과 정하는 기준
  8. 부모가 파혼을 주도했다면 — 예비 시부모나 장인·장모도 피고가 됩니다
  9. 결혼식을 올린 뒤 깨졌다면 — 약혼이 아니라 사실혼의 문제입니다
  10. 파혼 합의서를 썼다면 — 합의가 판결보다 빠르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11. 어느 법원에 낼 것인가 — 가정법원 관할을 놓쳐 각하된 사건들
  12. 혼인빙자 사기 고소를 먼저 하면 — 형사 결과가 민사를 흔듭니다
  13. 판결을 받은 뒤 — 가압류부터 집행까지
  14. 파혼 분쟁에서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파혼하면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18. 파혼을 먼저 통보한 쪽이 책임을 지나요
  19. 커플링이나 프러포즈 반지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제가 냈는데 상대 명의예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21. 예식장 위약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22. 상대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3. 파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24.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 전에 헤어졌어요, 예물은 어떻게 되나요
  25. 파혼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 계약금까지 걸어 두었는데 결혼식을 몇 달 앞두고 파혼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예단으로 보낸 돈, 맞춰 준 반지와 시계, 스튜디오와 신혼여행 계약금, 그리고 가장 큰 신혼집 보증금이나 집값에 보탠 돈까지,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의뢰인의 첫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물·예단과 신혼집 자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고, 소송을 일반 민사법원에 내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이란, 민법 제806조에 따라 약혼이 해제되었을 때 해제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돌려받으려는 돈이 예물인지 결혼 준비 비용인지 주택 자금인지, 그리고 어느 법원에 어떤 청구원인으로 내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약혼의 성립, 귀책 판단, 예물·예단, 결혼 준비 비용, 신혼집 자금, 위자료, 부모의 책임, 사실혼과의 구별, 파혼 합의서, 관할, 형사 고소의 영향, 가압류와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파혼하면 예물·예단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해제조건부 증여와 비슷한 성질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다만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적극적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판결).

  2. 신혼집에 보탠 돈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 후 함께 살 집을 마련하라고 상대에게 준 돈은 관계가 단기간에 깨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원상회복 대상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단5277695 판결은 이 법리로 3,00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3.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광주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단554764 판결은 민사법원에 낸 약혼 해제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했고, 부산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나72939 판결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약혼으로 인정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상견례와 예식장 예약이면 충분합니다

파혼 소송의 첫 관문은 약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약혼은 성년이면 자유롭게 할 수 있고(민법 제800조), 약혼식이나 예물 교환 같은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장차 혼인하자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법원은 이 합의를 결혼 준비 과정의 객관적 행동에서 찾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26056 판결은 상대 부모와의 상견례가 한 번도 없었던 사건에서도, 결혼 약속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든 사정만으로 성인 사이의 약혼을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100885 판결도 혼인을 약속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해 결혼 준비를 진행한 것을 약혼으로 보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6. 18. 선고 2018드단206666 판결은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사건에서도 양가가 허락한 동거, 상견례, 상대 가족이 예비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 상대 가족에 대한 금전 지원을 종합해 약혼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입증에 실패하면 그 뒤의 주장은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5가단85186 판결은 생활비, 시계, 자동차 등 1억 4,360만 원을 약혼예물로 주었다며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약혼관계가 성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견례 사진,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시안, 결혼 날짜를 정한 메시지를 먼저 모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약혼은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으므로(민법 제803조), 소송의 목적은 결혼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돈과 물건을 정리하는 데 있다는 점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혼의 책임은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귀책은 파혼을 통보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린 원인을 만든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제5호),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제7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8호) 등을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고,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제805조).

먼저 한쪽 책임이 분명했던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가단203288 판결은 결혼식을 3주가량 앞두고 약혼자가 전 연인과 계속 만나 온 사실이 드러나 파혼을 통보한 사건에서, 통보한 쪽이 아니라 만남을 이어 온 쪽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 9. 2. 선고 2015드단201189 판결은 상대가 자신이 기혼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 이름과 부모까지 속였고, 상견례에 제3자를 아버지로 데려와 호텔 예식장을 예약했다고 거짓말한 사건에서 주된 책임을 그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이 판결은 약혼 해제의 뜻을 적은 소장이 송달된 때 약혼이 해제되었다고 보았는데, 해제 통보를 따로 하지 못했더라도 소장으로 해제의 뜻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쌍방 책임이 인정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100885 판결은 한쪽은 이혼 경력과 학력·경력을 늦게 밝히고 상대 어머니를 비난했으며, 다른 쪽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으로 관계를 의심하고 해명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양쪽이 각각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은 모두 기각되었고, 재산상 손해는 서로 50퍼센트씩만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파혼 소송에서 상대의 잘못만 나열하면 내 쪽의 잘못도 함께 심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메시지까지 먼저 받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어느 시점에 무엇이 관계를 결정적으로 깨뜨렸는지를 중심으로 주장을 세웁니다.

예물·예단은 해제조건부 증여 — 돌려받을 수 있지만 유책자는 예외입니다

예물과 예단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것을 전제로 한 증여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96다5506 판결은 약혼예물이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하면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어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증여는 효력을 잃으므로(민법 제147조 제2항),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준 사람은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 76므41, 42 판결은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기가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03288 판결에서 전 연인과 만남을 이어 온 쪽이 반소로 예단비 500만 원 반환을 구했지만 이 법리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판결의 재판부가 유책자에게는 이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데 반환청구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이중의 책임이 될 수 있다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허용하되 처음부터 성실한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만 신의칙으로 제한하자는 견해를 밝혔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50조 제2항 준용). 다만 그 사건은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결론지었고, 이는 한 하급심 재판부의 견해일 뿐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유책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쪽은 예단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돌려받는 방식도 생각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100885 판결은 반지 자체의 반환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상대 몸에 맞춰 산 반지·안경·구두·한복은 돌려받아도 쓸모가 없고 양쪽 모두 구입비를 손해로 구한 점을 들어 예물·예복 비용 4,480,335원과 5,050,000원을 불필요하게 소모된 비용으로 보아 손해배상 항목에 넣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판결은 교제 중 준 가방과 팔찌 4,119,150원, 커플반지 1,580,000원, 프러포즈 반지 1,370,000원은 교제하면서 쓴 돈일 뿐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물로 볼 것인지 교제 중 선물로 볼 것인지는 언제,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가 가릅니다.

결혼 준비 비용 — 인정된 항목과 인정되지 않은 항목

결혼 준비에 쓴 비용은 약혼이 깨져 쓸모없어진 범위에서 손해배상으로 받습니다. 기준은 그 지출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쓴 것인지, 그리고 파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100885 판결이 가장 자세한 기준을 보여 줍니다. 인정된 것은 신혼집으로 들어가려고 기존 집을 세놓으면서 낸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파혼 후 다른 집을 구하며 다시 낸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합계 8,400,000원, 청첩장·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폐백 비용 1,749,500원, 예식장 4,385,000원, 신혼여행 8,200,000원 등이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것은 중매해 준 사람에게 한 선물 700,000원, 교회 결혼 헌금 1,000,000원, 그리고 파혼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급히 팔아 시세보다 싸게 넘겼다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급매 차액이 결혼 준비에 쓴 비용도 아니고 파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03288 판결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손해에서 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혼여행 항공료는 취소수수료 25만 원만 손해로 인정했고, 소송 중 서로 돌려준 예물 시계와 반지는 손해가 없다고 보았으며, 상견례 비용과 예식장 피로연 계약금은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돈은 먼저 환불을 받고, 남는 위약금과 취소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식장 위약금은 계약을 해지한 쪽이 업체에 부담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나31410 판결은 예식일 30일에서 59일 전 해지 시 총비용의 20퍼센트를 배상한다는 약관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민법 제398조 제4항), 할인 전 금액과 최소 보증인원 130명의 식대를 기준으로 2,439,000원을 계산한 뒤 계약금 30만 원을 빼 2,139,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업체에 물어 준 위약금은 파혼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약혼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상대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계약서와 약관, 해지 통보 날짜를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신혼집 보증금·집값에 보탠 돈 — 가장 큰 돈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습니다

신혼집 마련에 보탠 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문제로 접근해야 금액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귀책 비율만큼 깎일 수 있지만,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므1257, 1264 판결은 사실혼이 1개월 만에 깨진 사건에서, 결혼 후 함께 살 주택 구입 명목으로 상대에게 준 돈은 상대가 자기 명의로 집을 갖고 앞으로의 시세 상승 이익까지 독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결혼 전후 자기 돈으로 산 가구와 가전은 여전히 산 사람 소유이므로 구입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물건 자체의 반환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급심은 이 법리를 넓게 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77695 판결은 결혼식 후 8개월 만에 헤어진 사건에서, 상대 어머니가 살 아파트 보증금으로 보낸 3,000만 원을 상당한 기간 안에 법률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해제조건부 증여로 보았고,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전액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상대의 기존 대출 5,000만 원을 대신 갚아 준 돈은 결혼 비용이나 공동생활에 쓰이지 않았다며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나46405 판결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가단109193 판결도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려고 상대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의 보증금 1억 8,000만 원 전액을 낸 사건에서, 공동생활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가 효력을 잃었다며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입증이 부족하면 큰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6. 1. 선고 2015가단302558 판결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까지 정한 뒤 상대가 부동산을 산다며 요청해 계약금과 잔금으로 6,000만 원을, 그보다 앞서 5,000만 원을 건넨 사건에서, 차용증이나 변제기 약정이 없어 대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혼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금할 때 메시지에 신혼집 보증금, 결혼 후 살 집 계약금처럼 용도를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결론을 가릅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 판결에서 확인되는 수준과 정하는 기준

파혼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훨씬 적게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정하고 있지만, 액수는 법원이 약혼에 이른 경위와 기간, 해제 경위, 유책 정도,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를 종합해 정합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드단205348 판결 — 약혼자와 그 어머니가 임신중절을 회유·압박한 뒤 약혼자가 연락을 끊고 해제를 통보한 사건에서, 청구액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1189 판결 — 기혼 사실과 신분을 속인 사건에서 청구액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666 판결 — 상대 어머니의 지나친 금전 요구와 약혼자의 우유부단·음주·일방적 파혼 통보가 원인인 사건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100885 판결 — 책임이 대등하다며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상속할 수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 합의가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예외입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위자료를 기대하고 소송을 시작하면 비용 대비 결과에 실망하기 쉬우므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위자료보다 예단과 주택 자금처럼 금액이 확정되는 항목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부모가 파혼을 주도했다면 — 예비 시부모나 장인·장모도 피고가 됩니다

약혼 해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부모는 약혼자와 함께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666 판결은 결혼을 전제로 예비 시댁에 병원비·생활비 3,100만 원을 보내고 상대 누나 명의 승용차를 3,776만 원에 사 주었다가 2,500만 원만 돌려받은 사건에서, 상대 어머니의 반복된 금전 요구와 부당한 반환 거절을 파혼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어머니와 약혼자에게 공동 책임을 지웠습니다. 다만 지원한 쪽도 자발적으로 과도하게 지원하고 갈등을 키운 책임이 있다며 재산상 손해 4,376만 원 중 70퍼센트인 3,00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상대에게 사 준 승용차는 돌려받았고 함께 탔으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유로 차액 청구가 기각되었고, 상대 형의 결혼식에 원고 가족이 낸 부조금도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관여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2. 5. 31. 선고 2011드합1104, 1517 판결은 남편의 성기능 장애를 부모가 알면서 숨겼다는 주장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피고로 삼을지는 문자메시지나 녹음처럼 부모가 직접 파혼을 요구하거나 반환을 거절한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부모끼리 정산을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가단36292 판결은 신랑 측 부모가 신부 측 부모에게 결혼 준비 비용 1억 원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주기로 한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에서 양쪽이 위자료를 뺀 결혼 준비 비용만 실제 지출대로 정산하기로 하자 그 차액에 위자료 5,000만 원을 더해 8,834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부 측이 예단비 1,600만 원, 신혼집 인테리어 계약금, 대관료, 스튜디오·드레스, 혼주 한복과 신랑 예복, 가구 취소 비용까지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깨졌다면 — 약혼이 아니라 사실혼의 문제입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면 법적으로는 약혼 해제가 아니라 사실혼 파기로 다루어지고, 그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5. 선고 2025가단120725 판결은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신혼살림을 차리고 일정 기간 동거했으면 사회통념상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사실혼이 단시일 안에 깨진 경우에만 돌려받습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은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의 실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짧은 기간에 관계가 해소되어 결혼식이 무의미해진 경우에 한해 유책 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1드합1104, 1517 판결은 결혼식 후 3개월가량 동거하다 파탄된 사건에서 이미 사실혼이 성립했으므로 결혼식 비용은 무용한 지출이 아니라며 그 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상대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함께 원고가 준 예물과 혼수품 자체를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혼수품은 여전히 원고 소유이므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물건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0므1257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진 뒤라면 예물 반환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96다5506 판결은 수령자가 처음부터 성실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나중에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예물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는 파탄의 원인이 예물을 받은 쪽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 깨졌는지가 청구의 틀 자체를 바꾸는 셈입니다.

파혼 합의서를 썼다면 — 합의가 판결보다 빠르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파혼 직후 정산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귀책을 다시 다툴 필요 없이 그 합의를 근거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3. 20. 선고 2017나5614 판결은 약혼을 해제하면서 한쪽이 예물 등의 반환에 갈음해 1,200만 원을 주고, 다른 쪽은 받은 금 10돈을 돌려주기로 한 사건에서, 상대가 3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정산서를 받는 조건이었다고 다투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는 꼭 해결해 드리겠다', '일단 300 드리고 900은 대출받고 드린다'는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은 다만 금 10돈의 시가 193만 원을 공제해 707만 원을 인정했으므로, 합의서에는 내가 돌려줄 물건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건넨 돈은 나중에 쉽게 되찾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03288 판결에서 외도가 드러난 쪽은 파혼 통보 당일 밤 3,679만여 원을 보내고 용서를 구했다가, 뒤에 강박이나 공황 상태에서 보낸 돈이라며 그중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했지만 법원은 스스로 손해를 배상하고 파혼을 막으려고 보낸 돈이라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 232만여 원과 위자료 1,679만여 원을 합친 배상액보다 이미 받은 돈이 많다며 받은 쪽의 추가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기한, 서로 돌려줄 물건 목록, 그 밖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이행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6292 판결처럼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본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는 원본과 서명이 분명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낼 것인가 — 가정법원 관할을 놓쳐 각하된 사건들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 내면 그 부분은 각하되거나 이송되어 수개월에서 몇 년을 잃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은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와 원상회복 청구를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고,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제13조 제1항).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단22555 판결 — 재혼을 약속했던 상대에게 낸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라며 각하하고, 나머지 불법행위·부당이득 청구는 기각했습니다(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나36484 판결에서 그 부분 소 취하, 항소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54764 판결 — 예물 반지를 주며 약혼했다는 주장의 예비적 원상회복 청구 3,550만 원을 각하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2558 판결 — 혼인을 전제로 지급한 6,000만 원의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6가합566875 판결 — 함께 살 아파트 구입자금 등 11억 4,132만여 원을 다툰 사건에서,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한 증여 반환 청구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이어서 민사소송에 병합할 수 없다며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2나72939 판결 — 약혼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가정법원 관할이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9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6056 판결은 더 극적입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상대에게 혼인빙자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약혼이 성립한 이상 그 뒤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약혼 부당파기에 수반된 것이어서 가정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하고, 민사법원에서도 상당한 증명은 있다고 보이지만 판단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인천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합59200 판결의 기각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사기 주장과 약혼이 있었다는 약혼해제 주장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가정법원에 내더라도 다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반면 파혼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수원지방법원 2017나5614,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6292 판결)나 대여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77695 판결)는 민사법원에서 판단된 예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77695 판결은 대여금과 함께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까지 민사재판부에서 판단했지만, 관할이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이 아니어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나5614 사건은 처음에 가사재판부에 배당되었다가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고 약정금 청구만 남자 민사재판부로 다시 배당되었습니다. 청구원인마다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청구할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파혼 사건은 양쪽 모두 쓴 돈이 있어 결국 서로 정산하는 구조가 되기 쉽고,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6292 사건처럼 당사자들이 실제 지출을 맞대어 차액만 주고받기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조정기일 전에 내 쪽 지출과 상대 쪽 지출을 같은 형식의 표로 만들어 증빙과 함께 내면, 조정위원이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귀책 공방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신혼집 보증금처럼 큰돈을 쥐고 있다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보전처분을 먼저 해 두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혼인빙자 사기 고소를 먼저 하면 — 형사 결과가 민사를 흔듭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았다고 의심되더라도, 고소부터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오면 민사에서도 기망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6056 사건에서 원고는 혼수비용 등 2,492만여 원을 편취당했다며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고, 법원은 상대도 예물 선금과 예식장 계약금을 냈고 직접 얻은 이득이 330여만 원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2558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재항고 기각까지 거친 뒤 민사에서도 기망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6875 사건은 형사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어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9928 판결로 확정되었고, 민사 법원도 상대가 가족에게 결혼 상대로 소개하고 함께 생활한 점 등을 들어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신분을 속인 것이 분명한 사건(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1189 판결)처럼 약혼 해제의 귀책 사유로 주장하면 사기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 청구원인을 정한 뒤, 고소가 민사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인이나 약혼자에게 받은 돈 때문에 사기로 고소당한 쪽의 대응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 가압류부터 집행까지

상대가 신혼집 보증금을 빼 가거나 예물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가 준용되며, 담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가압류 뒤 제소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가사조정 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63조 제3항).

신혼집 보증금이라면 상대가 임대인에게 갖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9193 판결의 원고는 보증금 상당액 반환과 함께 선택적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에게 넘기고 임대인에게 통지하라고 청구했는데, 이처럼 청구 단계에서부터 회수 경로를 설계해 둘 수 있습니다. 예물·혼수품처럼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판결(부산가정법원 2011드합1104, 1517 판결)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물건을 묶어 두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금전 채권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나5614 사건의 원고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상대의 채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51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1심이 상대의 옛 주소로 기일통지를 보내고 판결을 공시송달한 탓에 상대가 추심명령을 받고서야 판결을 알게 되었고,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금액이 줄었습니다. 상대의 현재 주소를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판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상의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이 글에서 본 판결 대부분은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파혼 분쟁에서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1. 민사법원에 약혼해제 손해배상을 내는 것 — 각하나 이송으로 시간을 잃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54764, 부산지방법원 2022나72939 판결).

  2. 용도 표시 없이 큰돈을 보내는 것 — 신혼집 자금인지 단순 증여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6,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2558 판결).

  3. 귀책을 다투면서 내 잘못을 숨기는 것 —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는 서로 기각되고 손해는 절반만 받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100885 판결).

  4. 환불 가능한 계약을 그대로 두는 것 —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03288 판결의 항공료).

  5. 근거 없이 사기 고소부터 하는 것 — 혐의없음 처분이 민사에서도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26056 판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회수액을 넘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다툼이 되는 돈이 예식장 위약금이나 스튜디오 계약금처럼 수백만 원 수준이고 위자료를 기대할 만한 뚜렷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내용증명과 합의, 필요하면 본인이 하는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양쪽 모두 책임이 있어 보이고 서로 비슷한 금액을 썼다면 판결을 받아도 쌍방 청구가 서로 상쇄되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100885 판결). 셋째, 교제 중 주고받은 선물이나 커플링, 데이트 비용만 문제 되는 경우는 예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신혼집 보증금이나 집값처럼 수천만 원 이상의 주택 자금이 상대 명의로 묶여 있는 경우, 상대나 상대 부모의 귀책이 문자·녹음으로 뚜렷한 경우, 상대가 보증금을 빼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미 민사로 소송을 냈다가 관할 문제가 생긴 경우, 결혼식 후 짧은 동거 뒤 깨져 약혼과 사실혼의 경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첫 소장에서 청구원인과 법원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혼하면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파혼에 책임이 없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해제조건부 증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6다5506 판결). 반대로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보낸 예단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76므41, 4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03288 판결).

파혼을 먼저 통보한 쪽이 책임을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먼저 말했는지가 아니라 관계를 깨뜨린 원인을 봅니다. 상대의 외도 사실을 알고 파혼을 통보한 쪽은 책임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03288 판결), 파혼을 통보했어도 양쪽 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100885 판결).

커플링이나 프러포즈 반지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교제 중 준 선물로 보면 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100885 판결은 커플반지와 프러포즈 반지, 가방과 팔찌 구입비를 교제하면서 쓴 비용이라며 인정하지 않았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맞춘 예물 반지와 한복 비용만 인정했습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제가 냈는데 상대 명의예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계가 단기간에 깨졌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므1257, 126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9193 판결). 다만 보증금 용도로 보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송금 메시지와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고, 상대가 보증금을 빼 가기 전에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예식장 위약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업체에는 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약관에 따라 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나31410 판결). 그 위약금은 파혼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약혼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고, 쌍방 책임이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상대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가 파혼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가능합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건(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5348 판결)과 지나친 금전 요구가 파혼의 원인이 된 사건(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666 판결)에서 부모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관여를 증명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부산가정법원 2011드합1104, 1517 판결).

파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정법원에 냅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은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제50조). 민사법원에 냈다가 각하되거나 이송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 전에 헤어졌어요, 예물은 어떻게 되나요

함께 산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결혼식 후 짧은 기간에 깨졌다면 예물과 혼수품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부산가정법원 2011드합1104, 1517 판결), 상당 기간 혼인생활이 이어졌다면 예물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96다5506 판결). 이때는 약혼이 아니라 사실혼 파기의 문제로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파혼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나5614 판결은 메시지로 확인된 1,200만 원 지급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고,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6292 판결은 양가 부모의 합의서를 근거로 8,834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뒤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판결 — 약혼 해제에 과실 있는 유책자의 예물 반환청구 불가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 약혼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 반환 불가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 단기간 사실혼 파탄 시 주택구입 명목 교부금의 전액 원상회복, 혼수품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결혼식 비용 배상의 요건, 예물·예단의 성질, 약혼의 성립(하급심 판결 인용)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100885, 2020가단87377 판결 — 쌍방 책임 대등, 위자료 기각, 결혼 준비 비용 항목별 인정·부정과 50퍼센트 책임 제한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가단203288, 2019가단207297 판결 — 외도로 인한 약혼 해제, 이미 받은 배상금과 손해 비교, 유책자의 예단비 반환청구 기각

  • 부산가정법원 2019. 6. 18. 선고 2018드단206666 판결, 2016. 10. 13. 선고 2016드단205348 판결, 2016. 9. 2. 선고 2015드단201189 판결 — 부모의 공동 책임, 위자료 1,500만 원과 2,000만 원, 신분 기망과 소장 송달에 의한 해제

  • 부산가정법원 2012. 5. 31. 선고 2011드합1104, 1517 판결 — 단기간 사실혼 파탄 시 예물·혼수품 인도, 결혼식 비용 배상 부정, 부모 상대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단5277695 판결, 항소심 2017. 5. 30. 선고 2016나46405 판결(항소기각) — 상대 측 주택 보증금 3,000만 원 반환, 결혼 전 대출 대신 상환 5,000만 원 대여금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가단10919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공동생활 목적 아파트 보증금 1억 8,000만 원 반환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6. 1. 선고 2015가단30255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해제조건부 증여 입증 실패, 원상회복 청구 관할 위반 각하

  • 창원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5가단85186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약혼 성립 증명 부족으로 예물 반환 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26056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합59200 판결) — 상견례 없는 약혼 성립, 결혼식 불참에 대한 민사 청구 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단22555 판결과 항소심 2020. 7. 21. 선고 2019나3648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단554764, 2024가단5049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6가합5668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5. 선고 2025가단120725 판결 — 약혼 해제·사실혼 파탄 원상회복 청구의 가정법원 전속관할과 각하, 결혼식 후 동거와 사실혼 성립

  • 부산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나72939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4355) —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가정법원 관할, 1심 취소·이송

  • 수원지방법원 2018. 3. 20. 선고 2017나561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가단36292 판결 — 파혼 정산 약정의 효력, 반환할 예물 공제, 양가 부모 합의서에 따른 정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나31410 판결 — 예식장 위약금 약관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산정 방법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9928 판결 — 혼인빙자 사기 공소사실 무죄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6875 판결의 기초사실)

  • 법령 — 민법 제147조, 제150조, 제398조, 제800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3조, 제50조, 제63조,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41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파혼 분쟁은 감정이 앞서는 사건이지만, 결과는 돈의 성격을 얼마나 정확히 나누느냐에서 갈립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예단이면 귀책을 따지고, 결혼 준비 비용이면 환불 가능성과 책임 비율을 따지며, 신혼집 자금이면 원상회복으로 전액을 노립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오간 돈과 물건을 항목별로 표로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약혼이 성립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상견례 날짜와 참석자,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결혼 날짜를 정한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결혼식을 올렸는지, 올렸다면 함께 산 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약혼 해제로 갈지 사실혼 파기로 갈지를 정합니다. 세 번째로 예물·예단, 결혼 준비 비용, 신혼집 자금, 상대 가족에게 준 돈을 나누고 각각의 송금 내역과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파혼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듣고,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명의 신혼집 보증금이나 예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처분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원인을 돈의 성격별로 나누어 배치합니다. 신혼집 자금과 예물·혼수품은 원상회복과 물건 인도로, 결혼 준비 비용과 위약금은 재산상 손해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구성하고, 파혼 합의서가 있으면 약정금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할은 처음부터 가정법원으로 정하고, 합의서 약정금처럼 민사로 판단받을 부분이 섞여 있으면 어디에 어떤 청구를 둘지 미리 설계합니다. 상대 부모가 파혼에 관여한 자료가 있으면 공동 피고로 삼을지 판단하고, 보증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면 조정 신청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 청구원인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한 뒤에만 권합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항목별 정산표를 내어 법원이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판결 뒤에는 채권압류와 추심, 물건 인도 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돈을 준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그 돈이 예물인지 선물인지, 신혼집 자금이라는 표시가 있었는지, 귀책을 어떻게 주장했는지, 그리고 어느 법원에 냈는지였습니다. 같은 성격의 청구가 가정법원에서는 인용되고 민사법원에서는 각하되었으며, 같은 6,000만 원이 용도 표시가 있었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갈렸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합의서로 정리할 사건인지,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파혼하면 마음의 상처와 함께 정리해야 할 돈 문제가 한꺼번에 남습니다. 법은 예물과 예단, 신혼집에 보탠 돈을 돌려받을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약혼의 증명과 귀책, 돈의 성격, 정확한 법원이라는 조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상견례와 예식장 계약 자료, 송금 내역과 그때의 메시지, 예물 영수증, 신혼집 임대차계약서, 파혼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보증금을 빼 가거나 예물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