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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 유아인도 심판·이행명령·감치와 강제집행, 양육자 변경 맞청구까지

2026. 10. 16.

이혼 뒤 면접교섭을 계기로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전처분과 유아인도 심판, 이행명령·과태료·감치, 집행관 인도집행이 차례로 열립니다. 상대의 양육자 변경 청구와 위자료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순간 먼저 확인할 것 — 내 손에 있는 문서가 무엇인가
  3. 사전처분 — 본안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아이를 되찾는 첫 수단
  4. 사전처분이 거꾸로 작용하는 경우 — 평온하게 오래 키운 쪽이 유리합니다
  5.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 — 가정법원이 직접 거는 압박
  6. 집행관의 유아인도 집행 — 2025. 2. 1.부터 달라진 절차
  7. 간접강제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 — 하루 얼마씩의 배상금
  8. 상대가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때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9. 시간이 상대 편이 되는 이유 — 애착과 '현재의 양육 상태'
  10. 아이를 돌려주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11. 조부모나 친척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12. 아이를 되찾으려다 생기는 일 — 면접교섭 제한, 자력구제, 형사 문제
  13. 하면 안 되는 대응 다섯 가지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면접교섭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안 돌려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17. 유아인도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옥에 가나요
  18. 아이가 집행관 앞에서 안 가겠다고 울면 집행이 안 되나요
  19. 이혼 판결이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아이 인도 집행이 되나요
  20.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뒤 양육자 변경 청구를 했어요, 바뀔 수도 있나요
  21. 아이를 안 돌려준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22. 할머니 집에 아이를 맡겨 놓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23. 아이를 돌려받기 전까지 양육비는 계속 내야 하나요
  24.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할 때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주말 면접교섭을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담을 받습니다. 전 배우자는 아이가 엄마 집이나 아빠 집에 가기 싫어한다고 말하고, 전화도 받지 않다가 얼마 뒤에는 오히려 양육자를 자기로 바꿔 달라는 심판을 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을 근거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집행관의 인도집행까지 차례로 밟을 수 있지만, 처음 몇 주를 놓쳐 아이가 상대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 법원이 그 상태를 새로운 양육 현실로 보기 시작합니다. 유아인도 청구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의 하나로,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에게 아이를 넘겨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손에 쥔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사전처분을 얼마나 빨리 받았는지,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를 순서대로 밟았는지, 집행관 집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상대가 내는 양육자 변경 청구에 무엇으로 맞서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전처분과 유아인도 심판, 이행명령과 제재, 2025년 개정된 재판예규에 따른 집행관 인도집행, 간접강제의 한계, 양육자 변경 다툼, 위자료와 조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혼 판결에 '아이를 인도하라'는 주문이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과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도록 되어 있어(가사소송법 제42조) 확정 전에도 집행관 집행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만 했다면 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없으므로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부터 구해야 합니다(부산가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드단18943 판결의 경과).

  2. 상대가 버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2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110044 판결의 사건에서는 이행명령·과태료·감치를 모두 거쳤는데도 인도집행이 세 번 불능되자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3. 상대가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면 질 수도 있나요 — 있습니다. 양육자 아닌 부모가 사전처분 없이 아이를 데려가 오래 키운 사안에서 법원이 양육자를 그쪽으로 바꾼 예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5. 1. 13.자 2004브59 결정,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결정으로 확정). 반대로 면접교섭을 피하려 스스로 만든 사정변경은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도 있어(서울가정법원 2016. 2. 4.자 2015브30044 결정), 결국 시간과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순간 먼저 확인할 것 — 내 손에 있는 문서가 무엇인가

첫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문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양육자'라도 그 지위가 어떤 문서에 적혀 있느냐에 따라 바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재판상 이혼 판결이나 친권자·양육자 지정 심판에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주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주문은 집행권원이 되고(가사소송법 제41조),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에는 가집행이 붙습니다(제42조 제1항·제3항). 곧바로 이행명령과 집행관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양육자와 인도 방법이 정해진 경우입니다. 이 문서들도 이행명령의 근거가 됩니다(제64조 제1항).

  •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만 정해 두었고 아이를 넘기라는 재판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대에게 인도 의무를 지우는 재판부터 받아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943 판결의 사안이 그랬습니다. 부부는 협의이혼과 함께 양육자를 어머니로 정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지만, 면접교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 직후부터 돌려보내지 않고 약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부터 신청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전 배우자가 아니라 그 부모, 즉 조부모라면 상대방을 넓혀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은 양육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면서 부모 아닌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서면에서 상대방을 빠뜨리면 인도 주문이 나와도 정작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전처분 — 본안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아이를 되찾는 첫 수단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사전처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소 제기나 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실무에서는 이 조항으로 임시양육자를 지정하고 아이의 인도를 명합니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고(제62조 제5항), 위반하면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가 따른다는 점을 처분할 때 고지합니다(제62조 제2항).

사전처분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943 판결의 경과를 보면, 어머니가 2015. 12. 17. 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 2016. 2. 18. '임시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항고했고 그 사이 어머니의 면접교섭조차 허용하지 않아 법원이 2016. 4. 18. 직권으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따로 해야 했습니다. 항고는 2016. 5. 30. 기각되었고 재항고도 2016. 8. 26. 기각되었으며, 어머니는 그다음 날에야 아이들을 인도받았습니다. 신청부터 인도까지 8개월 넘게 걸린 셈입니다.

사전처분이 확정되었다고 상대가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가합109067 판결에 나오는 사건에서는 2015. 2. 16. 임시양육자 지정과 인도를 명한 사전처분이 항고·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아버지 쪽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했고, 법원은 2015. 12. 24. '확정된 사전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처분 신청서에 아이의 현재 소재, 학교·어린이집, 상대 가족의 주소까지 처음부터 적어 넣고, 결정이 나오는 즉시 다음 단계를 신청할 준비를 해 둡니다.

사전처분이 거꾸로 작용하는 경우 — 평온하게 오래 키운 쪽이 유리합니다

사전처분은 아이를 데려간 쪽이 먼저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는 사전처분을 매우 신중하게 내립니다. 대법원 2022. 6. 9.자 2022스539 결정은 별거 이후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아이,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그 상태를 바꿔 상대를 양육자로 정하려면 현재의 양육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고 상대 지정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고, 이 원칙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사전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11. 24.자 2008스104 결정,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참조).

이 결정의 사실관계는 거꾸로 읽어도 교훈이 됩니다. 별거 당시 만 4세, 2세였던 아이들을 어머니가 2년 넘게 키우는 동안 아버지는 별거 8개월이 지나서야 면접교섭을 시작했고 양육비는 한 번도 보내지 않다가, 어머니가 양육비 사전처분을 구하자 그제야 양육자 지정을 원했습니다. 원심은 아버지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인도를 명했지만, 대법원은 인도가 실제로 이행될지, 이행 가능성이 낮은데도 비양육친을 지정해 양육친에게 경제적 고통만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 신중히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상대방은 바로 이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아이가 지금 자기 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현상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첫날부터 날짜별 기록과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사흘째에 낸 사전처분과 석 달째에 낸 사전처분은 법원이 보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다릅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 — 가정법원이 직접 거는 압박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로 인도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상대가 버티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아의 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해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고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9067 판결과 같은 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4213 판결에 나오는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이 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14일 내에 아이를 인도하라'는 이행명령을 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두 단계로 붙습니다.

  1. 과태료 —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2. 감치 —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감치는 인도 의무를 강제하는 가장 강한 수단이지만, 순서를 건너뛸 수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행명령, 과태료, 30일 경과, 감치 신청이 차례로 이어져야 하므로 각 결정의 송달일과 30일 기산일을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10044 판결의 사건에서 아버지는 이행명령, 이행명령위반 과태료, 이행명령위반 감치를 모두 신청해 결정을 받았지만, 세 차례의 유아인도집행은 모두 불능이었습니다. 제재가 아이의 인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현실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행명령의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은 이행명령이 이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의 일부일 뿐이어서 판결로 정해진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 의무를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참조). 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하면서 판결에 없던 '혈족 아닌 여성 동석 금지' 조건을 붙이자, 대법원은 면접교섭의 제한·변경은 마류 가사비송 절차로 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쪽이 이행명령 심문에서 "면접교섭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이행명령 사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불이행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신청 범위는 인도 의무 하나로 좁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관의 유아인도 집행 — 2025. 2. 1.부터 달라진 절차

이행명령과 별도로, 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으면 집행관에게 직접 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예규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는 2025. 1. 15. 제1894호로 개정되어 2025. 2. 1.부터 시행되고 있고(대법원 2025그514 결정은 개정 뒤의 예규를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로 적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직접강제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합니다(예규 제2조).

개정 예규의 핵심은 아이를 배려하면서도 집행을 실제로 해내기 위한 장치를 둔 데 있습니다.

  •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는 아이의 연령과 발달 정도를 고려해 심신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배려하고, 집행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착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3조).

  • 집행관은 아이의 연령, 양육·생활 상황, 의사능력 유무, 건강 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집행 실현 전망에 관한 자료를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 필요하거나 채권자가 요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유아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고, 이 전문가는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와 설명을 돕습니다(제4조 제2항, 제5조). 전문가 수당은 자료 검토 1건 20만 원, 집행 동행 1회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8조).

  •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 등에서 아이가 있는지 수색하고, 아이나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전문가와 면접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3항).

이 개정이 의미 있는 이유는 종전 예규와 비교하면 드러납니다. 대법원 2025. 5. 26.자 2025그514 결정은 개정 전 예규가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인도 심판이 있어도 집행불능이 되거나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예규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아이가 울며 거부해도 데려온다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의 사건에서 집행관은 아이의 학교에서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집행을 시작했지만 아이가 계속 울자 중지했고, 대법원은 그 중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이의 의사는 여전히 현장에서 결정적인 변수이고, 그래서 집행 전에 전문가 동행을 요청하고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하는 것이 집행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 결정은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에 관한 별도 예규(재특 2024-1)를 다룬 것이지만, 집행 장소에 관한 판단은 국내 사건에도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나 아이의 거주지에서 집행해야 하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관리자의 명시적 반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행이 반복해서 불능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아이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9067 판결의 사건에서는 2016. 7.부터 2017. 8.까지 열두 차례 유아인도집행이 모두 '아이를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능되었습니다. 집행 일시와 장소를 정하기 전에 아이의 등하교 시간, 학원, 주말 동선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비용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개정 예규는 유아인도 집행에 관한 집행관 수수료를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의 수수료로 하되 목적물가액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로 보아 산정하고, 집행보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처럼 따로 든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제7조). 집행이 여러 번 불능되면 그만큼 비용이 쌓이므로, 한 번의 집행을 제대로 준비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도 낫습니다.

간접강제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 — 하루 얼마씩의 배상금

간접강제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돈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다만 이 조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아이의 인도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에 하루 몇 만 원씩의 배상금을 붙이는 방식이 적절한지에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한 판결 가운데 유아인도 의무에 간접강제 배상금을 붙여 준 예는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213931 판결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조부모에게 인도를 명하면서도, 인도할 때까지 하루 2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가합100273 판결에서는 아버지가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동의나 법원 결정 없이 다른 곳에서 살게 하지 말라는 금지와 위반 1일당 10만 원의 간접강제를 함께 구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나간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유아인도 사건에서 간접강제의 역할은 사실상 가사소송법의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가 맡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간접강제 신청에 시간을 쓰기보다 그 순서를 빠르게 밟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때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쪽은 대개 양육자 변경 심판을 냅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친권자 변경은 제909조 제6항이 근거입니다.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은 조정으로 정한 양육 사항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뿐 아니라 당초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참조). 그러니 "이미 이혼할 때 정해졌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이 인정된 쪽부터 보겠습니다. 위 대법원 결정의 원심인 서울가정법원 2004브59 결정의 사건에서 부부는 1998년 조정으로 이혼하며 아버지를 양육자로 정했지만, 1년쯤 뒤 재결합해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다툰 끝에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그 뒤 어머니 가족이 계속 아이를 키웠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불법적인 탈취로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고려하면 양육자를 어머니로 바꾸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고, 아버지의 유아인도 반심판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자 변경 본심판을 인용하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아인도 반심판은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10044 판결에 나오는 항고심도 같은 방향의 예입니다. 1심에서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가 법원에서 한 면접교섭 1회 외에는 아버지와 아이의 만남을 막고 심문기일에도 나오지 않자, 항고심은 관계가 영원히 단절될 위험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며 양육자를 아버지로 바꾸고 인도를 명했고, 이 결정은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변경이 부정된 쪽도 분명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30045 결정의 사건에서 어머니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아 과태료 1,000만 원을 받은 뒤, 면접교섭을 어기면 1주마다 30만 원의 위약벌을 낸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자 9일 만에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떠났고, 면접교섭 방식을 영상통화로 바꿔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을 피하려고 스스로 만든 사정변경을 근거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제도를 형해화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낸 양육자 변경 반심판도 아이의 나이와 애착 관계를 이유로 기각했지만, 앞으로도 비협조가 이어지면 양육자 변경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943 판결도 면접교섭 기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내지 않고 관계를 끊은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양육자로 정하면서, 일방적으로 양육 상황을 바꾼 경위와 앞으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 갈래를 가른 것은 데려간 경위, 그 뒤의 기간, 그리고 상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막았는지였습니다. 데려간 쪽이 오래 평온하게 키웠고 상대와 아이의 교류를 막지 않았다면 변경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지고,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교류를 끊었다면 오히려 그 사실이 양육 부적격의 근거가 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의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시간이 상대 편이 되는 이유 — 애착과 '현재의 양육 상태'

이 분야에서 시간은 중립이 아닙니다. 법원은 누가 법적으로 옳은지보다 지금 아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무겁게 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 7. 27.자 2011브24 결정은 친모가 수감 중이었는데도 그동안 아이를 키워 온 친척과의 안정적인 애착, 출소 후의 양육 계획을 들어 친모를 친권자로 정하고, 월 평균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친부의 유아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제력보다 현재의 양육 환경과 애착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양육자를 자주 바꾸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해롭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은 1심이 정한 공동양육을 취소하고 단독 양육자를 지정하면서, 가사조사와 상담 결과 아이가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부모 모두에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1심 인천가정법원 2015드단109256 판결). 상대가 "이제 와서 아이를 또 옮기면 아이가 힘들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간 상태가 굳어지기 전에 사전처분과 이행명령을 연달아 신청하고, 그사이에도 면접교섭이나 통화로 아이와의 관계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양육자 쪽의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아이를 돌려주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확정된 판결이나 결정을 무시하고 아이를 넘기지 않은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4213 판결(1심 같은 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19719 판결)은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데려간 뒤 이혼 판결로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도 인도를 거부한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친권 행사와 양육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외조부모에게도 각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고 면접교섭 중 외조부의 강압적인 행동으로 불안해한다고 항변했고 법원도 그 사실 일부는 인정했지만, 그런 상황은 아버지가 아이를 빼앗고 접촉을 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유아인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기산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10044 판결도 항고심 결정을 무시하고 면접교섭마저 막은 어머니에게 아버지 위자료 2,000만 원, 조부모 각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가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0273 판결은 혼인 파탄으로 별거를 시작하면서 만 3세가 안 된 아이를 실제 양육을 맡아 온 외조모 집으로 데려간 어머니에 대해, 법원 결정이나 아버지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2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11068 판결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아버지가 사전처분이나 유아인도 사건에서 법원에 면접교섭을 요청하지 않았고, 법원의 사전처분 뒤 약 1년 동안 면접교섭이 원활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3931 판결 역시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면서 위자료는 기각했습니다.

두 갈래를 가른 것은 '이미 확정된 법원 판단이 있었는가'와 '그 뒤에도 교류를 막았는가'입니다. 이혼 전 별거 단계의 과도기적 이동은 쉽게 불법행위가 되지 않지만, 양육자가 정해진 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이를 넘기지 않는 것은 위법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위자료 소송은 아이를 돌려받는 수단은 아니지만, 장기 불이행 사건에서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양육자 변경 다툼에서 상대의 부적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부모나 친척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전 배우자가 아이를 자기 부모 집에 맡겨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이를 넘기라는 청구는 조부모를 상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3931 판결은 남편이 숨진 뒤 아이를 시가에 남겨 두고 친정으로 옮긴 어머니가 친조부모와 고모를 상대로 낸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친권자에 의한 양육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친권 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친권자의 인도 청구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조부모가 그동안 키워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거하며 양육을 보조했을 뿐이라는 고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시아버지가 낸 친권상실 청구는 항고심에서 양육권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정리되어 확정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8브102 결정, 대법원 2018스722 결정으로 재항고 기각).

가정법원 절차라면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에 따라 아이를 데리고 있는 조부모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이는 할머니 집에 있고 나는 모른다"고 버티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할머니를 상대방에 넣어야 집행관 집행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아이를 되찾으려다 생기는 일 — 면접교섭 제한, 자력구제, 형사 문제

아이를 돌려주지 않은 쪽은 면접교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2013. 6. 28.자 2013브33 결정은 비양육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조건을 바꾸거나 양육친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한·배제 사유로 들면서 아이가 원해 요청하기 전까지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배제했습니다.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는데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사실은 그 자체로 면접교섭 제한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 쪽이 직접 아이를 찾아 나서는 일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9067 판결은 판결이 2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아이의 행방까지 숨겨진 상황에서 외조부가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인도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유인물을 붙인 행위, 유아인도집행을 위해 주거를 방문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판결에서도 외조부가 아이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은 정당행위가 되지 않아 위자료 1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된 것은 법적 절차를 다 밟고도 막힌 뒤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도 선택지입니다. 양육자가 정해진 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는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데려온 사건을 다룬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짚었습니다. 고소는 가사 절차를 대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돌려받는 길은 결국 위에서 본 가사 절차입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다섯 가지

  1.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 — 대법원 2022스539 결정이 보여 주듯 평온한 양육 기간이 쌓이면 그것이 상대의 무기가 됩니다.

  2. 사전처분 없이 본안만 내는 것 — 본안 판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동안 아이는 상대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3. 이행명령을 건너뛰고 감치부터 구하는 것 — 감치는 이행명령과 과태료 제재 뒤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4. 준비 없이 집행관과 현장에 가는 것 — 아이가 없거나 울며 거부하면 집행은 중지되고, 실패한 집행은 아이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5. 상대가 내는 면접교섭 요구를 모두 거절하는 것 — 아이를 돌려받은 뒤 이번에는 양육자 쪽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943 판결의 사건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정하고 그 태도가 다음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해결되거나 소송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면접교섭 뒤 하루 이틀 늦게 돌려보내는 일이 한두 번 있었고 상대가 연락에 응하며 돌려줄 의사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날짜를 기록하고 서면으로 면접교섭 일정 준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 아이가 13세를 넘어 스스로 상대 부모와 살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상대의 양육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도를 다투기보다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정리를 협의하는 편이 아이에게도 낫습니다. 셋째, 아이를 되찾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처벌하거나 위자료를 받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다툼은 아이를 가운데 두고 갈등만 길게 만듭니다. 넷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을 뿐인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11068 판결처럼 그 이동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는 위자료가 아니라 본안 소송의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와 면접교섭을 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아이가 일주일 넘게 돌아오지 않고 상대가 연락을 끊었거나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경우, 상대가 이미 양육자 변경이나 사전처분을 신청한 경우, 아이를 조부모 집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숨긴 경우,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받고도 버티는 경우, 집행관 집행이 한 번 이상 불능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신청의 순서와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고, 첫 서면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법원이 보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안 돌려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신고만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돌려받는 법적 수단은 가정법원의 사전처분, 이행명령과 집행관의 유아인도집행입니다. 신고 기록은 날짜와 경위를 남기는 자료로 쓰이므로, 신고와 함께 가정법원 절차를 바로 시작하십시오.

유아인도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옥에 가나요

감치가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먼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뒤 30일 안에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2호).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제재입니다.

아이가 집행관 앞에서 안 가겠다고 울면 집행이 안 되나요

현장에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25. 2. 1. 시행된 개정 예규에는 의사능력 있는 유아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는 종전 문구가 없지만, 집행관은 아이의 심신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고, 아이가 계속 울어 집행을 중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결정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그514 결정). 유아 관련 전문가의 동행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판결이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아이 인도 집행이 되나요

됩니다.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과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도록 되어 있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제3항).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뒤 양육자 변경 청구를 했어요, 바뀔 수도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판결로 정한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스18 결정). 다만 면접교섭을 피하려 스스로 만든 사정변경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가 있고(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결정),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교류를 끊은 쪽이 오히려 부적격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사전처분과 이행명령으로 맞서야 합니다.

아이를 안 돌려준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양육자 지정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뒤의 인도 거부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과 조부모 몫까지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421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10044 판결). 다만 이혼 전 별거하며 아이를 데려간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11068 판결).

할머니 집에 아이를 맡겨 놓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부모를 상대로도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은 부모 아닌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조부모와 고모에게 인도를 명한 판결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3931 판결).

아이를 돌려받기 전까지 양육비는 계속 내야 하나요

판결 주문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4213 판결에 나온 이혼 판결처럼 상대가 아이를 인도한 다음 날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게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권 없는 부모가 사전처분 없이 임의로 아이를 키운 기간에는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5스18 결정). 아이를 데려간 쪽이 그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해 오더라도 그대로 응할 일은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 전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일단 외국에 정착하면 국내 법원의 결정을 현지에서 실현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 결정이 확정된 지 9일 만에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사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바꿔 주지 않았지만, 그 뒤에도 비양육친이 아이를 만난 것은 법원에서 실시한 시범 면접교섭과 영상통화 정도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결정). 반대로 외국에 살던 아이를 한쪽 부모가 우리나라로 데려온 경우에는, 외국에 남은 부모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우리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반환 심판도 가사소송법 제41조의 집행권원이 됩니다(대법원 2025그514 결정).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원심 부산가정법원 2024즈기261) — 이행명령으로 판결상 의무를 바꾸거나 새 의무를 만들 수 없음,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추가 조건을 붙인 원심 파기

  • 대법원 2025. 5. 26.자 2025그514 결정(원심 대구지방법원 2024. 12. 27.자 2024타기552 결정) — 아동 인도 집행의 장소, 종전 유아인도 집행 예규의 거부 시 집행불가 문구, 아이가 울어 집행 중지한 것의 정당성

  • 대법원 2022. 6. 9.자 2022스539 결정 — 평온한 양육 상태를 바꾸는 양육자 지정·사전처분의 요건, 인도 이행 가능성 심리(대법원 2008. 11. 24.자 2008스104 결정,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인용)

  •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과 원심 서울가정법원 2005. 1. 13.자 2004브59, 60 결정 — 조정으로 정한 양육자 변경 가능, 임의 양육 기간 양육비 청구 불가, 양육자 변경 인용 시 유아인도 반심판 기각(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인용)

  • 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 이행명령의 성질(대법원 2026으552 결정에서 인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4213 판결(1심 같은 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19719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확정된 유아인도 판결 불이행과 위자료 2,000만 원, 외조부모 각 50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가합10906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사전처분 불이행 과태료 1,000만 원, 이행명령, 유아인도집행 12회 불능, 인도 촉구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110044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항고심의 양육자 변경과 인도 결정, 이행명령·과태료·감치 후 집행 3회 불능, 위자료 2,000만 원과 조부모 각 30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가합100273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11068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 별거 시 아이를 데려간 행위의 불법행위 부정, 거주 금지·간접강제 청구 기각

  • 대구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21393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조부모·고모에 대한 친권자의 유아인도 청구 인용, 1일 20만 원 청구 기각

  • 서울가정법원 2016. 2. 4.자 2015브30044, 30045 결정(1심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566, 30554, 확정 여부 미확인) — 면접교섭 회피 목적 출국과 면접교섭 변경 불허, 양육자 변경 반심판 기각과 경고

  • 부산가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드단18943, 2016드단1466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면접교섭 후 미반환, 인도 사전처분의 항고·재항고 경과,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은 쪽 대신 상대를 양육자로 지정

  • 서울가정법원 2011. 7. 27.자 2011브24 결정(확정 여부 미확인) — 현재의 양육 환경과 애착을 중시해 친부의 유아인도 청구 기각

  • 인천가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1심 인천가정법원 2015드단109256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잦은 양육자 변경과 불안정 애착, 공동양육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13. 6. 28.자 2013브33 결정(확정 여부 미확인) —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교섭 조건 변경 등을 면접교섭 제한·배제 사유로 봄

  • 법령 — 가사소송법 제41조, 제42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00조, 제123조 / 재판예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2025. 1. 15. 제1894호 개정, 2025. 2. 1. 시행) 제2조부터 제5조, 제8조 / 민사집행법 제257조, 제261조 /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 형법 제28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이를 돌려받지 못한 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 아이를 볼 수 있느냐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손에 있는 문서와 지금까지 흘러간 날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이혼 판결이 있는지, 협의이혼만 했는지, 아이가 전 배우자 집에 있는지 조부모 집에 있는지에 따라 신청할 절차와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심판문,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 협의서를 받아 인도 주문과 가집행 문구, 면접교섭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아이가 마지막으로 돌아오지 않은 날, 그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상대가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지내는지, 학교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지, 조부모나 다른 가족이 함께 있는지를 묻습니다. 네 번째로 상대가 이미 양육자 변경이나 사전처분을 신청했는지, 가정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나이와 성향, 그동안의 양육 상황,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아이의 생각까지 듣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면 사전처분부터 갈지, 이행명령부터 갈지, 집행관 집행을 바로 위임할지가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절차를 동시에, 그러나 순서를 지켜 진행합니다. 인도 주문이 있는 사건은 이행명령 신청과 집행관 위임을 함께 준비하고, 이행명령 고지일과 과태료 결정일, 30일 경과일을 표로 관리해 감치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인도 주문이 없는 사건은 유아인도 심판과 임시양육자 지정·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조부모가 있으면 처음부터 공동상대방으로 넣습니다. 집행관 집행 전에는 아이의 동선과 집행 장소를 확인하고, 유아 관련 전문가의 동행을 요청하며, 현장에서 아이에게 어떤 말로 설명할지까지 미리 의논합니다. 상대가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면 그동안 상대가 법원 결정을 어기고 교류를 끊은 경위, 아이의 학교 출결과 생활 변화, 면접교섭 제안 기록을 모아 상대의 양육 부적격을 보여 주는 데 집중합니다. 형사 고소나 위자료 청구는 아이를 돌려받는 절차에 도움이 될 때만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누가 더 아이를 사랑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사전처분을 얼마나 빨리 받았는지, 이행명령과 제재를 순서대로 밟았는지, 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도 교류를 막았는지, 아이가 상대 집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같은 미반환 사건이라도 첫 주에 움직인 부모는 사전처분으로 아이를 되찾았고, 몇 달을 기다린 부모는 상대의 양육자 변경 청구에 맞서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지금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아이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내 놓은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은 부모에게 가장 긴 시간입니다. 법은 양육자에게 아이를 되찾을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정해진 순서와 기한 위에 놓여 있고, 기다리는 동안 상대는 그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 협의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날부터의 연락 기록, 아이의 학교와 생활에 관한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이미 가정법원에 무언가를 냈다면 그 서류도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