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됐다면 — 혼인 파탄 귀책은 누가 증명하나, 취소와 유지를 가른 판결
2026. 10. 16.
이혼 뒤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 불허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지, 이혼판결이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 취소되거나 유지됩니다. 취소·유지 판결로 출국기한부터 소송까지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연장 불허'와 '출국기한'은 한 장에 있지만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는 '주된 책임'이 없다는 뜻이고,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 상대방이 다툰 이혼판결은 행정법원이 존중합니다 — 불허처분이 취소된 판결들
- 이혼판결이 있어도 진 사건 — 공시송달 판결, 이면합의, 위자료 없는 조정
-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행정소송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 실태조사와 '혼인의 진정성' — 처분사유에 함께 적혔다면 따로 반박해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는데 대응하지 않았다면
- 자녀가 있다면 — 자녀양육(F-6-2) 체류자격과 면접교섭의 실질
- 이혼 뒤 체류자격 관리에서 생기는 함정 — 출국을 위한 연장, 가사정리 자격, 가정폭력 특칙
- 취소 판결과 유지 판결을 가른 것 — 같은 '남편 잘못' 주장의 두 결말
- 불허 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이혼하면 결혼비자(F-6)는 바로 취소되나요?
- F-6-3 혼인단절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 잘못이 100퍼센트여야 하나요?
-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해도 혼인단절 체류가 가능한가요?
- 남편이 연락이 안 돼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았는데 체류연장이 되나요?
-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서의 출국기한까지 꼭 나가야 하나요?
- 결혼이민 체류연장 불허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 이혼 후 아이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어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인데 체류기간이 끝나 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한 장의 통지서가 옵니다.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 사유는 '배우자 귀책사유 불명확', 그리고 14일 뒤 날짜가 출국기한으로 적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편이 때리고 생활비도 안 줘서 이혼했는데 왜 내 책임이냐", "판결문에 남편 잘못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안 된다고 한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뒤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 불허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이혼판결과 실태조사 기록으로 뒷받침되면 법원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혼소송을 어떻게 끝냈는지에 따라 같은 사정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결혼이민 혼인단절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에 따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체류자격을 말하며, 실무에서는 F-6-3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이혼판결이 상대방이 다툰 판결인지 공시송달 판결인지, 판결이나 조정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적혔는지, 처분 전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제출했는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왔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같은 '남편 귀책'이라도 상대방이 다투거나 스스로 인정한 끝에 남은 기록은 행정법원이 존중했고, 공시송달 판결만 있거나 위자료를 포기한 조정은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귀화 불허는 별도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혼·별거 뒤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된 경우에 한정해 귀책 판단의 기준, 이혼판결의 무게,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 출국기한과 불복 시한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에게 배우자의 '전적인' 책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거부처분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그래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혼판결에 배우자 잘못이라고 나와 있으면 충분한가요 — 상대방이 다툰 확정판결이라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누61431 판결은 배우자가 적극 응소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귀책이 인정된 이상 그 사실은 유력한 증거라며 불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제주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구합580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판결만으로는 귀책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허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통지서의 출국기한은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출국기한을 넘겨 머무는 것은 별개의 위반이 되므로 두 시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연장 불허'와 '출국기한'은 한 장에 있지만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불허 통지서는 처분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과 그 결정에 붙은 출국기한이 함께 적힌 문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때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서식에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팎이 지나면 체류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 출국기한 기재를 별도의 '출국명령'으로 보고 따로 취소를 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단52985 판결은 연장 불허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은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부수적 통보일 뿐 별개의 출국명령이 아니라며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1431 판결도 연장 불허처분은 취소하면서 출국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 1심을 유지했습니다. 다툴 대상은 연장 불허결정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출국기한이 다툼의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6. 선고 2017누40282 판결은 자녀양육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거부한 판단 자체는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면서도, 시행령 제33조 제1항 후단이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머물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점을 들어, 자녀와 면접교섭을 이어 온 어머니에게 곧바로 14일 안에 출국하라고 한 부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부분이 불가분이라 처분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저는 처분 사유가 무엇으로 적혔는지, 출국기한이 며칠인지, 기존 체류자격으로 머물 여지를 남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처분 사유의 문구도 중요합니다. 판결에 나오는 사유는 대체로 '배우자 귀책사유 불명확', '혼인의 진정성 결여', '전배우자 귀책사유 입증 미비', '자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없고 체류기간 연장방편'처럼 적힙니다. 귀책만 문제 된 사건과 혼인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은 사건은 준비할 자료가 다르므로, 사유가 둘 이상이면 각각에 대한 반박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는 '주된 책임'이 없다는 뜻이고,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혼인단절 체류자격의 기준은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18두66869 판결은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이 한쪽의 전적인 귀책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 탓인 경우에만 체류를 허용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 같은 적법한 절차를 밟기를 주저하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체류자격은 1회 3년 이내로 부여되어 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시 심사받는 자격이라 영주자격이나 귀화와 성질이 다르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는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원고는 베트남 여성으로, 시어머니의 편의점에서 보수 없이 일했고 임신 초기 유산 증후가 있었는데도 걸어서 병원에 다녀온 뒤 그날 저녁 다시 일하다 유산했습니다. 다른 직장에 다니자 시어머니가 '나가라, 이혼하라'며 내보냈고, 남편은 원고의 거처를 알면서도 사흘 뒤 가출 신고와 신원보증 철회서를 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17. 1. 25. 선고 2016드단107561 판결은 남편의 주된 귀책을 인정해 이혼과 위자료 100만 원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당국은 실태조사에서 남편이 '변호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내가 한국에 못 산다고 해서 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하자 '전적인 귀책사유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산과 축출, 허위 가출 신고를 남편의 중대한 귀책으로 보았고, 생활비가 적었던 것이나 원고가 다른 직장에 다닌 것은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증명책임에 관한 판시는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거부처분의 처분사유는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이고, 양쪽이 각자 유리한 평가요소를 주장·증명하되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청은 실태조사로 양쪽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반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유리한 증거를 모으지 못한 채 별거나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 전에는 귀책이 없다는 점을 외국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2015구단52985 판결 등)도 있었으므로, 그 시기의 판결을 근거로 든 처분이라면 이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다만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2. 11. 선고 2025구단13491 판결은 귀책사유에 관한 사정은 당사자의 지배영역에 있다는 점을 들면서, 원고가 실태조사에서 금전 요구 메시지와 송금 내역 외에 자료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6. 8. 27. 선고 2026누3830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계없이, 실태조사 단계에서 낸 자료가 소송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다툰 이혼판결은 행정법원이 존중합니다 — 불허처분이 취소된 판결들
취소된 사건의 공통점은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이 가정법원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8두66869 판결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가정법원 법관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출입국 당국과 행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이혼소송에서 누락된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함부로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두45604 판결이 그보다 앞서 같은 방향을 보여 줍니다. 원고는 남편과 약 9년간 살다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드단2422 이혼판결에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자주 외박하며 원고를 내쫓았다는 이유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스스로 집을 나왔다', '소장은 비용을 내고 법률사무소에서 썼다'고 답한 것이 문제 되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이혼판결, 남편이 1심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한 증언, '위자료'라고 적은 각서에 더해 조사관이 통역인 없이 면담해 원고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고,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누72841 판결이 행정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영주자격 신청 때 빌린 돈으로 잔액증명서를 낸 전력이 있었지만, 그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까지 막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2014누61431 판결은 상대방이 다툰 판결의 무게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듭 돈을 요구하고, 귀화를 준비하던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며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남편은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그런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이고,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의 진술에 주로 기댄 실태조사는 믿기 어렵다며 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가출 신고와 신원보증 철회는 불안정한 지위의 원고를 압박하는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판결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면 존중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구단10111 판결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드단10961 사건에서 남편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자백간주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남편이 외출을 막고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사정을 담고 있었고,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도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남편을 전화로만 조사했고,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소재불명으로 철회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유산한 사정과 약 3년 5개월의 실질적 혼인생활을 들어 진정성도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정으로 끝난 사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9누33967 판결은 남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드단36131 이혼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자기 귀책을 인정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위자료'라고 명시한 500만 원 조정이 성립한 사건에서 1심을 뒤집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남편이 수입을 술로 탕진해 별거하던 중 성폭력 범죄로 구속되어 혼인이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3778 판결도 남편의 폭행으로 2주 진단을 받은 기록, 남편이 앞으로 손을 대지 않겠다고 쓴 각서, 위자료 300만 원 조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근거로 '남편 귀책 입증 미비'라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혼판결이 있어도 진 사건 — 공시송달 판결, 이면합의, 위자료 없는 조정
반대로 판결문에 배우자 잘못이 적혀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상대방 없이 진행된 판결입니다. 2021구합580 판결의 원고는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라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주지방법원 2018드단145 사건에서 '소재불명으로 혼인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외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공시송달 판결 결과만으로 귀책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내 체류 2년이 지나자 영주자격을 신청했다가 허위 잔고증명서가 적발되어 불허된 뒤에 이혼소송을 낸 경위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015구단52985 판결 역시 공시송달로 받은 위자료 1,000만 원 판결만으로는 남편 단독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그 안의 '유책' 기재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대법원 2014두36402 판결은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소송 법원은 증거에 따라 자유롭게 파탄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남편 귀책으로 이혼하고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었지만, 그 무렵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었고, 남편이 수사기관에 가출 신고를 했으며, 이혼소송과 실태조사에서 아내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단61440 판결은 위자료 1,200만 원을 받는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원고가 졌습니다. 남편이 전처와 자녀들과 명절을 보내고 이사를 함께 한 것은 자녀를 만나는 과정으로 보일 뿐 부정행위라 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원고가 연장 신청 무렵 '돈을 주면 체류 연장에 협조하고 그 뒤 이혼한다'는 취지로 남편에게 100만 원을 보낸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귀책으로 파탄했다면 그런 합의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5구단13491 판결의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했는데, 소장에는 변태적 성관계 요구나 폭행을 전혀 적지 않았고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으며, 남편의 메시지에는 '결혼하면 매달 50만 원씩 주기로 했다', '너는 나를 서류로 이용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체류자격 유지를 조건으로 한 금전 거래가 의심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들을 보면 결론을 가른 것은 '판결문의 이유가 누구의 주장으로 채워졌는가'입니다. 상대방이 다툰 끝에 인정된 사실,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귀책, 실제로 지급된 위자료는 무게가 있었고, 상대방 없이 원고 주장만으로 쓰인 판결,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돌려받기로 한 합의, 이혼소송에서 꺼내지 않은 사유는 무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류 문제가 걸린 이혼소송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하고, 폭행·경제적 유기 같은 사유를 증거와 함께 판결 이유에 남기는 쪽으로 이혼소송 단계부터 설계합니다.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행정소송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이 쌍방 책임이 같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면, 행정소송에서 다른 결론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말한 이혼확정판결 존중의 원칙은 외국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20구단231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원고와 남편은 본소와 반소로 서로 상대방 책임을 주장했지만,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880 사건에서 법원은 재혼 가정의 문화 차이, 경제 문제, 가사분담 갈등을 둘 다 슬기롭게 풀지 못했다며 이혼만 받아들이고 위자료는 쌍방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담뱃불로 지져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7고정2296 판결)을 받은 사실을 내세웠지만, 행정법원은 그 사정도 이혼사건에서 이미 고려되었다며 처분을 유지했고, 부산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누21401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입국 직후부터 가족관계를 만들기보다 개인적 수입을 늘리는 데 주력했고, 남편의 불만에 해결 노력 없이 집을 나간 것이 파탄의 단초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5. 24. 선고 2022구단66807 판결도 같습니다. 원고는 시누이에게 휴대전화로 얼굴을 맞았지만 자신도 맞서 폭행해 두 사람 모두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이혼소송 1심은 책임이 동등하다며 쌍방 위자료를 기각했으며,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를 전부 포기한다'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이 조정이 사실상 1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본국에서 이혼녀로 겪을 편견은 추상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며 처분이 재입국을 막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구단51564 판결도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책임 대등' 판결을 그대로 존중했습니다.
형사 기록이 양날의 칼이 된다는 점도 이 판결들에서 보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이 유죄로 확정되면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맞대응한 외국인 배우자도 함께 처벌되면 오히려 책임이 대등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폭행을 당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대응하기보다 신고와 진단서, 보호시설 입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뒤의 체류 심사까지 생각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실태조사와 '혼인의 진정성' — 처분사유에 함께 적혔다면 따로 반박해야 합니다
최근 처분서에는 '배우자 귀책사유 불명확'과 함께 '혼인의 진정성 결여'가 자주 적힙니다. 진정성은 귀책 이전의 문제라서, 처음부터 위장결혼으로 의심받으면 귀책을 아무리 증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0조 제2항은 체류기간 연장 업무에 필요하면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조사에서 나온 진술과 현장 기록이 거의 모든 판결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진정성이 인정된 사건을 보면 기간과 생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2019누33967 판결은 원고가 시누이 이름과 시어머니 사망 시기를 몰랐다는 이유로 위장결혼을 의심한 처분에 대해, 시누이가 중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원고와 사이가 나빴고 시어머니는 별거 중 숨져 남편이 알리지 않았다는 증언, 옛 집주인과 지인의 동거 확인서를 들어 진정한 혼인이라고 보았습니다. 2025구단10111 판결도 혼인 중 유산과 3년 넘는 실제 동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진정성이 부정된 사건에는 객관적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2015구단52985 판결의 원고는 남편의 직장 주소를 체류지로 신고했고, 남편의 주소가 바뀐 지 11개월이 지나도록 몰랐으며, 원고 명의 휴대전화를 다른 남성이 쓰면서 원고 계좌로 수백만 원을 보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구단15248 판결은 전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 추완항소를 해 둔 채 30세 넘게 차이 나는 다른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변경을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가 철회·출국한 뒤 다시 들어온 사건입니다. 교제 경위 진술이 엇갈리고, 6개월간 통화가 12건이며, 현관 비밀번호와 자주 가는 마트 이름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연락이 오면 저는 의뢰인과 함께 혼인 경위, 동거 기간, 별거 시점과 이유, 이혼소송에서 주장한 사유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그 내용이 이혼소송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맞춰 봅니다. 2014두45604 사건처럼 통역 없이 면담하면 '스스로 나왔다'는 짧은 답이 귀책을 뒤집는 근거가 되므로, 통역인 참여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서면으로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는데 대응하지 않았다면
체류 문제에서 가장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고, 외국인 배우자가 대응하지 않아 '외국인의 가출' 같은 사유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단2407 판결의 원고는 남편이 대구가정법원에 낸 이혼소송에서 '친정에 다녀온다며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위자료 소송을 냈지만 남편이 '피고 유책으로 이혼했음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고 소가 취하간주되었으며, 이혼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도 각하되었습니다. 몇 년 뒤 혼인단절 체류자격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혼판결과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부를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냈다면 소장을 받은 순간이 체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답변서와 반소로 상대방 귀책을 주장하고, 위자료를 청구해 판결 이유에 사실관계를 남겨야 합니다. 2024구단15248 사건처럼 체류를 위해 추완항소를 해 두고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거나, 담당 직원의 질문에 항소를 그 자리에서 취하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그 경위가 모두 처분 사유로 되돌아옵니다.
자녀가 있다면 — 자녀양육(F-6-2) 체류자격과 면접교섭의 실질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혼인단절과 별도로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나목, 곧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체류할 길이 있습니다. 쟁점은 친권자·양육자가 한국인 배우자로 정해지고 외국인 부모는 면접교섭권만 가진 경우입니다. 판결은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을 실제로 이어 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인정된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구단6779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2017드단35893 사건의 조정으로 양육자는 남편이 되고 원고는 매월 한 번 딸을 면접교섭하기로 한 사건에서, 면접교섭권만 가진 부모라도 성실히 면접교섭하며 양육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면접교섭 사진과 양육비 입금증이 있었고, 방문동거(F-1)로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양육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점도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 10. 선고 2023누1035 판결은 '자녀들과 지속적인 교류가 없다'는 처분을 1심과 달리 취소했습니다. 남편이 면접교섭을 막아 원고가 두 차례 이행명령을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고 과태료 재판까지 신청한 사정이 있었는데, 법원은 면접교섭 방해 여부도 가정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자녀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를 막으면 관계를 회복할 기회 자체를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처분 뒤에 나온 과태료 결정도 처분 당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정된 사건은 교류의 공백이 원고 쪽 사정이었습니다. 2017누40282 판결의 원고는 면접교섭권을 근거로 자녀양육 자격을 받은 뒤 본국에 돌아가 재혼하고 출산하느라 약 1년간 면접교섭이 끊겼고, 법원은 자녀양육 자격으로의 변경 거부 자체는 재량 범위 안이라고 했습니다(앞에서 본 것처럼 처분은 14일 출국 통지 부분 때문에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6. 10. 선고 2025누7667 판결의 원고는 다른 남성과 동거하다 이혼당한 뒤 몇 년간 자녀와 교류가 없었고, 체류 문제가 생기자 면접교섭 조정을 받아 신청했습니다. 1심 뒤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는 심판까지 받았지만, 조사보고서에 전 남편이 '체류자격을 위해 동의했을 뿐 양육은 내가 한다'고 말한 내용이 있었고, 법원은 처분 뒤의 사정이라 고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자녀양육 체류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서류상 권리가 아니라 지속된 교류의 기록입니다. 면접교섭 일정표, 만남 사진, 메시지, 양육비 송금 내역을 이혼 직후부터 남겨 두고,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 신청으로 공식 기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이혼 뒤 체류자격 관리에서 생기는 함정 — 출국을 위한 연장, 가사정리 자격, 가정폭력 특칙
판결을 보면 체류자격 신청의 순서를 잘못 밟아 기회를 잃은 사건이 눈에 띕니다. 2022구단51564 판결의 원고는 이혼 확정 뒤 결혼이민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항공권을 구할 수 없다'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을 받았다가, 그 기간 마지막 날 혼인단절 자격으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출국을 위한 연장은 출국 의무만 남기는 것이어서 그때 이미 결혼이민 자격을 잃었고,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자격으로 바꿀 길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국내에 머물 필요가 있었다면 결혼이민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결혼이민 가목에서 다목으로 옮기는 것은 같은 체류자격 안의 이동이라 체류자격 '변경'이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사정리 목적의 방문동거(F-1-6)는 이혼 뒤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자격이지만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고 1회 상한도 2년으로, 3년에 취업 제한이 없는 결혼이민과 다릅니다(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 2017누40282 판결과 2025누7667 판결의 원고들은 이 자격으로 머물다 다시 결혼이민 자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법원은 그 변경 거부 판단 자체는 받아들였습니다. 기간 만료 전에 어느 자격으로 무엇을 신청할지 정하는 것이 소송보다 먼저입니다.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고, 그 뒤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와 고소를 미루면 이 보호도 받기 어렵습니다.
주소와 연락처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2015구단52985 사건에서는 출석요구서와 처분서가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행정청이 게시판 공고로 송달했고, 원고는 출국기한이 지난 뒤에야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별거로 거처를 옮겼다면 체류지 변경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취소 판결과 유지 판결을 가른 것 — 같은 '남편 잘못' 주장의 두 결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은 주장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폭행, 생활비 미지급, 외도, 축출입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그 주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 기록으로 남았는가였습니다.
취소된 쪽 — 상대방이 다툰 판결에서 귀책 인정(2014누61431), 상대방이 법정이나 조정에서 귀책을 스스로 인정(2014두45604, 2019누33967), 실제 지급된 위자료(2014구합3778), 상대방이 사라져 행정청이 반대 증거를 내지 못함(2025구단10111), 면접교섭 방해를 가정법원이 인정(2023누1035)
유지된 쪽 — 공시송달 판결만 있음(2021구합580, 2015구단52985), 책임 대등 판결이나 위자료 포기 조정(2020구단231, 2022구단66807, 2022구단51564), 이면합의나 체류를 위한 금전 거래 정황(2014두36402, 2020구단61440, 2025구단13491), 상대방이 낸 소송에서 외국인 가출로 확정(2016구단2407), 면접교섭 공백(2025누7667)
재량권 판단에서는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2014두45604 판결은 10여 년간 범죄 없이 지내고 자녀가 함께 사는 사정을, 2014구합3778 판결은 오래전 불법체류 전력보다 입국 후 성실한 생활을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면 2022구단66807 판결과 2024구단15248 판결은 불허처분이 재입국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불허 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이혼소송, 체류 신청, 불복 절차가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앞 단계의 기록이 뒤 단계의 증거가 되므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소송 단계 — 귀책 사유와 위자료를 판결 이유에 남깁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냈다면 답변과 반소로 대응합니다. 조정으로 끝낼 때는 귀책 인정 문구와 위자료 지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 — 결혼이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시행령 제31조). 출국을 위한 연장을 먼저 받으면 길이 좁아집니다.
실태조사 — 통역인 참여를 요청하고, 이혼 경위서와 증거를 서면으로 냅니다. 진술이 이혼소송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미리 맞춥니다.
불허 통지와 출국기한 — 출국기한은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기한을 넘겨 머물면 체류기간 연장 규정 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선택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판결 가운데 2020구단231, 2023누1035, 2022구단51564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된 뒤 소송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집행정지 —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정지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 견해로는 연장 불허는 거부처분이어서 효력을 정지해도 연장 허가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소송 중 체류는 별도의 체류자격 신청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2016구단2407 판결에는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기타(G-1) 자격을 받은 경과가 나옵니다.
본안 —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당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변론종결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2023누1035 판결). 반대로 처분 뒤 새로 생긴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2025누7667 판결).
제 견해로는 이혼판결의 내용이 유리하고 실태조사가 한쪽 진술에 기댄 사건은 행정심판에서도 다툴 만하지만, 공시송달 판결이나 위자료 없는 조정처럼 이혼 기록이 약한 사건은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소송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증거를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출국기한과 90일의 기간을 먼저 달력에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불허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를 모두 기각했는데 그 뒤 새로 나온 증거가 없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 이혼 사유로 확정되었고 반대 기록이 없는 경우, 체류를 위한 금전 거래나 이면합의가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는 2020구단231, 2016구단2407, 2020구단61440 판결에서 보듯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다른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할 길이 있는지, 출국 전 정리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상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다툰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귀책이 인정되었는데도 '귀책사유 불명확'으로 불허된 사건
상대방이 귀책을 인정하는 준비서면을 냈거나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했는데, 실태조사에서 상대방이 말을 바꾼 사건
통역 없이 면담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된 사건
면접교섭이 상대방 방해로 끊겨 '교류 없음'으로 불허된 사건
아직 이혼소송 중이거나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막 제기한 단계 — 판결 이유를 어떻게 남길지가 체류 결론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결혼비자(F-6)는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다음 연장 때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같은 결혼이민 자격의 다목으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다목). 이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지가 심사의 핵심입니다(대법원 2018두66869 판결).
F-6-3 혼인단절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 잘못이 100퍼센트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8두66869 판결은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주된 책임이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다면 행정법원도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3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807 판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해도 혼인단절 체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증거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14두36402 판결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유책 기재를 확정판결 인정사실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귀책을 인정하는 문구와 실제 위자료 지급이 함께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2019누33967 사건은 이겼고, 위자료 조정이 있어도 체류 협조를 대가로 돈을 준 정황이 있던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440 사건은 졌습니다.
남편이 연락이 안 돼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았는데 체류연장이 되나요?
판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80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985 판결은 공시송달 판결 결과만으로 배우자 귀책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폭행 진단서, 경찰 신고, 생활비 미지급을 보여 주는 계좌 기록, 주변인 진술처럼 판결 밖의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서의 출국기한까지 꼭 나가야 하나요?
출국기한은 발급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지고(시행령 제33조 제2항), 그 뒤에도 머물면 체류기간 연장 규정 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소송을 낸다고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기한 안에 불복 방법과 체류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출국기한 통보만 따로 출국명령으로 다투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985 판결).
결혼이민 체류연장 불허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둘 중 하나를 고르거나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혼판결이 유리하면 심판에서도 다툴 만하지만,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소송이 낫습니다.
이혼 후 아이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어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을 실제로 이어 왔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6779 판결은 면접교섭권만 가진 어머니도 성실히 면접교섭하고 양육비를 보내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5누7667 판결처럼 교류가 몇 년간 끊겼다가 체류 문제가 생긴 뒤 면접교섭을 청구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인데 체류기간이 끝나 가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를 확인하십시오.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은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과 소송 접수 서류를 갖추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는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처분사유 증명책임은 행정청, 이혼확정판결 존중(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누49736 판결 파기, 1심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4722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두456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누72841 판결 — 확정 이혼판결·배우자 증언·위자료 각서, 통역 없는 면담, 원심 파기 후 행정청 항소 기각(1심 서울행정법원 2014. 5. 20. 선고 2013구합5904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402 판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유책 기재와 이면합의, 불허처분 적법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 체류허가 재량의 한계, 관련 확정판결의 증거력, 처분시 기준과 입증 시기(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누61431 판결 — 배우자가 응소한 이혼판결의 귀책 인정, 연장 불허처분 취소, 출국명령 청구 부분 부적법(1심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2423 판결 일부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9누33967 판결 — 귀책 인정 위자료 조정, 1심 취소 후 불허처분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19. 1. 9. 선고 2018구단6311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구단10111 판결 — 자백간주 이혼판결 존중, 진정성 인정, 불허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3778 판결 — 폭행 진단·각서·위자료 지급, 불허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구합580 판결 — 공시송달 이혼판결, 허위 잔고증명 뒤 이혼소송, 처분 유지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단52985 판결 — 출국기한 통보는 별개 출국명령 아님(각하), 공시송달 판결·진정성 결여, 처분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단61440 판결 — 위자료 1,200만 원 조정에도 체류 협조 금전 정황, 처분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6. 2. 11. 선고 2025구단134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8. 27. 선고 2026누3830 판결 — 화해권고결정 이혼, 위자료 미청구, 금전 거래 의심, 처분 유지·항소 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20구단23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누21401 판결 — 책임 대등 이혼판결 존중, 배우자 폭행 유죄에도 처분 유지·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3. 5. 24. 선고 2022구단66807 판결 — 시누이와 쌍방 폭행, 위자료 포기 조정, 처분 유지
인천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구단51564 판결 — 책임 대등 판결,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뒤 신청, 처분 유지
수원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단2407 판결 — 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에서 가출로 확정, 재심 각하, 체류자격 변경 불허 유지
수원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구단15248 판결 — 추완항소 중 재혼·배우자 변경 신청, 실태조사 진술 불일치, 처분 유지
수원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구단6779 판결 — 면접교섭권자의 자녀양육 체류자격 인정, 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 10. 선고 2023누1035 판결 — 면접교섭 방해 이행명령·과태료, 1심 취소 후 처분 취소(1심 제주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56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6. 선고 2017누40282 판결 — 자녀양육 자격 변경 거부는 적법, 14일 출국 통보는 재량 일탈로 처분 전체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17. 2. 15. 선고 2016구단613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0. 선고 2025누7667 판결 — 교류 공백 뒤 면접교섭·양육자 변경, 처분 뒤 사정 불고려, 항소 기각(1심 서울행정법원 2025. 7. 10. 선고 2024구단79982 판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46조 제1항 제8호, 제80조 제2항(2026. 10. 2. 시행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제31조, 제33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 제32조(2026. 9. 15. 시행본, 2027. 9. 16. 시행 예정 개정 있음)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2028. 3. 1. 시행 예정본도 두 조문 문언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직 이혼소송 중인지, 이혼이 확정되었지만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지, 연장 신청 뒤 실태조사 연락을 받았는지, 불허 통지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출국기한과 처분을 안 날을 먼저 달력에 적고, 행정심판과 소송의 90일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이혼이 어떤 절차로 끝났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이 다툰 판결인지, 공시송달이나 자백간주 판결인지,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인지, 판결 이유나 조정 조항에 누구의 책임으로 적혔는지, 위자료가 인정되고 실제로 지급되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어서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귀책 문제인지, 혼인의 진정성 문제인지, 자녀와의 교류 문제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불허 통지서,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와 소송기록, 폭행 진단서와 신고 기록, 생활비와 송금 내역, 별거 무렵의 메시지, 실태조사 때 낸 서류, 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 기록과 양육비 송금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과 신고된 체류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셋으로 나눕니다. 이혼 기록이 유리한데 행정청이 그 판단을 따르지 않은 사건, 이혼 기록은 약하지만 판결 밖의 객관적 증거로 상대방 귀책을 보여 줄 수 있는 사건, 자녀와의 관계를 근거로 다른 체류 길을 찾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에서는 대법원이 말한 이혼확정판결 존중 원칙과 행정청의 증명책임을 앞세워, 실태조사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대방 진술에 기댄 점이나 통역 없이 이루어진 점을 짚습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공시송달 판결 한 장에 기대지 않고 진단서, 신고 기록, 계좌 내역, 보호시설 기록, 주변인 진술을 시간 순서로 묶어 주된 귀책을 다시 세웁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면접교섭 사진과 메시지, 양육비 기록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이행명령 신청으로 공식 기록을 만듭니다. 아직 이혼소송 중인 의뢰인이라면 체류 심사를 염두에 두고 소장과 답변서의 주장, 위자료 청구, 조정 문구를 설계하며, 실태조사에는 통역인 참여를 요청하고 서면 경위서를 함께 내도록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결혼이민 체류 사건은 행정 사건처럼 보이지만, 판결을 보면 결론은 대부분 그보다 앞선 이혼소송과 실태조사에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다툰 판결에서 귀책이 인정되었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사건은 취소되었고, 공시송달 판결만 있거나 위자료를 포기한 조정, 체류를 위한 금전 거래 정황이 남은 사건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도모는 이혼소송과 체류 불복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설계합니다. 가사 기록에 무엇을 남겨야 체류 심사에서 쓸 수 있는지, 실태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이혼소송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 출국기한과 불복 기간 안에 어떤 체류자격을 신청해 두어야 하는지를 한 팀이 함께 판단합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과 함께 다른 체류 방법이나 출국 전 정리할 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 뒤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은 '이혼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이혼했고, 그 기록에 무엇이 남았는가'로 결정됩니다. 같은 폭행과 생활비 미지급을 주장해도 이혼소송과 실태조사에서 남긴 기록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실태조사 연락이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출국기한과 90일의 불복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혼 기록과 처분서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