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 인출한 예금에 상속세가 붙었다면 — 추정상속재산 사용처 소명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불복 순서
2026. 10. 15.
부모님 사망 전 1년에 2억, 2년에 5억 넘게 인출된 돈의 쓰임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붙습니다. 어떤 증빙이 소명으로 인정되는지, 형제가 가져간 돈은 어떻게 되는지,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소송까지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문턱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1년 2억, 2년 5억, 재산 종류별, 20%와 2억
-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어디서 났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썼는지'입니다
- 소명이 받아들여진 지출 — 경험칙상 당연한 비용과 거래상대방이 확인된 돈
- 소명이 부정된 지출 — 자녀 명의 송금, 바뀐 설명, 수기 장부, 뒤늦은 '체불 퇴직금'
- "형제가 가져갔다"는 주장 — 인출자가 드러난 사건과 드러나지 않은 사건
-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준 돈 — 상당한 정황증거로 인정된 판결
- 소명에 성공해도 돌아오는 돈 — 사전증여 10년·5년 합산
- 상속재산 자체와 추정상속재산은 입증책임이 다릅니다
- 세무조사에서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가산세와 연대납부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정당세액을 못 내면 전부 취소 — 일부만 줄어든 판결과 전부 취소된 판결
-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1억 5,000만 원을 찾아 쓰셨는데 소명해야 하나요?
- 사망 전 인출금 사용처를 전부 밝혀야 하나요?
- 간병비와 병원비를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형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빼 갔는데 상속세는 왜 제가 내야 하나요?
- 상속세 신고 때 몰랐던 인출금이 몇 년 뒤 문제 될 수 있나요?
-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 추정상속재산으로 잡힌 돈을 소명하면 상속세가 꼭 줄어드나요?
- 가산세까지 붙었는데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례를 치르고 상속세 신고까지 마친 지 몇 해가 지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이 3억 원이 넘는데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버지가 쓰신 돈을 자식이 어떻게 압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 전 인출금은 상속인이 그 쓰임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가 붙지만, 법원은 영수증이 없어도 지출이 당연히 예상되는 비용, 누가 가져갔는지 드러난 돈, 상속인에게 가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된 돈은 과세에서 빼 주고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인출하거나 처분한 금액 가운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부분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애초에 2억·5억 문턱을 넘었는지, 인출금마다 거래상대방과 지급 경위를 얼마나 맞춰 냈는지, 형제나 동거인이 가져간 돈이라는 점을 금융자료로 보였는지, 그리고 소명에 성공한 돈이 사전증여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이 싸움의 대부분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뒤 30일과 그 뒤 90일 안에 정해집니다. 형제가 사망 직전에 인출한 돈을 돌려받거나 횡령으로 고소하는 문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속세 처분과 불복에 한정해 계산 구조, 소명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다른 상속인이 가져간 돈, 사전증여와의 관계, 가산세, 불복 순서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아버지가 쓴 돈의 쓰임을 자식이 모르면 그대로 과세되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은 이 조항을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넘긴 규정으로 보았고,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바162 결정은 1년 2억 원 기준 부분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쓰임을 밝히지 못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영수증이 없는 생활비·관리비도 빼 주나요 — 지출이 당연히 예상되고 거래상대방이 드러나면 빼 줍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2020누52711 판결은 망인 명의로 보낸 가사도우미 보수, 빌라 관리비, 건물관리인 급여, 보험료 등 1억 1,587만여 원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이 가운데 과세관청이 이미 빼 준 지적측량비·교통유발부담금 378만여 원을 한 번 더 뺀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반면 장남 명의로 보낸 같은 보수는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가져간 돈이면 상속세가 빠지나요 — 누가 인출했는지 금융자료나 판결로 드러나면 빠질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10511 판결은 다른 상속인이 횡령한 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에서 뺐지만,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8구합70975 판결은 녹취록만 있는 사건에서 "형제가 가져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턱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1년 2억, 2년 5억, 재산 종류별, 20%와 2억
통지서를 받으면 소명부터 하기 전에 과세관청의 계산이 문턱을 제대로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을 인출·처분한 경우에만 추정을 적용합니다. 인출액은 실제로 빠져나간 돈에서 같은 통장으로 다시 들어온 돈을 뺀 금액이고(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뉩니다(같은 조 제5항). 쓰임을 밝히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 자체를 하지 않고, 넘으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서울행정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86068 판결에 그대로 나옵니다. 1년 동안 빠져나간 돈 2억 8,331만여 원에서 다시 들어온 8,127만여 원을 빼니 순인출액이 2억 204만여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소명된 2,198만여 원을 빼면 쓰임을 모르는 돈이 1억 8,005만여 원이고, 여기서 순인출액의 20%인 4,040만여 원을 뺀 1억 3,965만여 원이 추정상속재산이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사망 당일 인출된 741만여 원을 빼면 1년 인출액이 2억 원에 못 미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사망 당일이라도 생전에 인출된 돈은 기간에 들어간다고 보았는데, 망인이 그날 밤 11시 18분경 사망했다는 점이 판결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문턱 계산에서 이긴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누64447 판결의 과세관청은 2년 동안의 예금 인출액 4억 6,137만여 원에 망인이 받은 공탁금 6,637만여 원을 더해 5억 원을 넘겼습니다. 법원은 공탁금은 원래 구상금채권과 공탁금출급청구권이어서 예금과 다른 '기타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종류별로 따로 세면 둘 다 5억 원에 못 미치므로, 1년 이내 예금 인출액만으로 상속인이 스스로 신고한 금액이 맞다고 보고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대전고등법원 2014. 9. 4. 선고 2012누629 판결은 부동산을 판 돈이 예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종류를 둘로 나눠 2억 원을 두 번 빼 줄 수는 없고, 처음 재산의 종류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통지서의 계산표를 받으면 기간별·종류별 합계와 재입금 차감, 20%·2억 원 공제를 직접 다시 맞춰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어디서 났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썼는지'입니다
이 조항을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쓰임을 밝힐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2. 7. 선고 2020구합3939 판결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업으로 소득을 올렸으니 인출금은 정당하게 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 소득이 있었다는 것은 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일 뿐 '용도'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며 1억 4,548만여 원의 산입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2년간 인출액 11억 9,046만여 원 가운데 세금, 생활비, 대출이자, 카드대금, 급여, 임차료, 건강보험료로 확인된 7억 6,398만여 원을 이미 빼 준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소명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 주는 목록이기도 합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6. 20. 선고 2023누36208 판결은 상속인이 "개정된 조항은 과세관청이 상속 사실을 증명하도록 바뀌었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상속세법 시절의 1년 5,000만 원 기준부터 지금의 1년 2억·2년 5억 원 기준까지 기간과 금액만 바뀌었을 뿐, 인출금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다른 데 썼다는 반대사실을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구조는 같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바162 결정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 추정규정이므로 구체적인 소송에서 상속받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관 1인은 가족의 경제생활이 개별화되었고 기준이 27년간 그대로라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이 결정에서 실무적으로 주목하는 대목은 법정의견이 스스로 밝힌 통계입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추정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 미만, 2022년 0.2%였다는 것입니다. 드문 처분이지만 일단 걸리면 상속인이 쓰임을 하나하나 맞춰야 하는 처분이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진 지출 — 경험칙상 당연한 비용과 거래상대방이 확인된 돈
소명은 영수증 한 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 금전 수수 사실과 지급 경위를 맞추는 일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11 판결이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경험칙상 비용 발생이 명백하거나 채무나 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도 인정되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시간이 지나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비용까지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망인은 두 차례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와 2010년부터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다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거동이 불편한 망인에게 가사도우미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망인 명의로 도우미 계좌에 보낸 1,080만 원과 400만 원을 제외했고, 인출일과 입금일이 맞지 않아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망인 소유 빌라의 관리비 2,093만여 원은 당연히 지출이 예상되는 돈이라 제외했습니다. 건물관리인 급여 2,700만 원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관리인 계좌에서 돈이 특별히 상속인을 위해 쓰인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시골 주택과 텃밭을 돌본 관리인에게 매달 40만 원씩 23회 보낸 920만 원은 별도의 임대소득이 없는 땅을 누군가 관리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건강·산재보험료, 부가가치세, 자동차보험료 같은 공과금도 빠졌습니다. 원심의 계산으로는 1억 8,202만여 원이던 추정상속재산이 6,615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8516 판결은 원심이 이미 빠진 지적측량비와 교통유발부담금을 한 번 더 뺀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상속인들의 부대상고는 사실인정 문제라며 기각했습니다.
사업 경비와 직원 퇴직금도 같은 방식으로 소명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누39661 판결의 어머니는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식당을 실제로 운영했습니다. 인출된 돈 가운데 사업용 계좌로 들어가 곧바로 인건비·주류대금·임차료로 나간 2,970만 원과 직원에게 퇴직금으로 준 1,500만 원은 거래상대방과 지급 경위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추정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3구합56303 판결은 약국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2년간 매달 같은 금액을 이체했고 배우자의 인적용역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해 둔 부분 2,600만 원을 급여로 인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항소심 진행 중에 이 부분을 스스로 직권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9. 2. 선고 2025누10070 판결).
소명이 부정된 지출 — 자녀 명의 송금, 바뀐 설명, 수기 장부, 뒤늦은 '체불 퇴직금'
같은 판결 안에서도 소명이 갈린 지점을 보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11 판결은 같은 가사도우미에게 간 돈이라도 장남이나 장남의 배우자 명의로 송금된 660만 원과 400만 원은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망인 명의 송금과 확연히 구별되고, 재산을 관리하던 장남이 부양 차원에서 스스로 부담했을 여지가 있으며, 그중 일부는 망인이 사망 직전 입원해 있던 기간이었고 그 도우미가 바로 앞집 장남의 집에서 일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입금 내역 외에 다른 증빙이 없는 관리인 송금 1,400만 원, 청소용역비라고 했다가 운전기사 급여라고 설명을 바꾼 180만 원, 수기 장부 말고는 자료가 없는 409만여 원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303 판결은 사후에 '체불 급여'나 '체불 퇴직금'으로 설명을 바꾸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속인들은 배우자와 동생에게 간 돈 가운데 일부가 밀린 급여와 퇴직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이 이미 퇴직소득을 신고하면서 지급일을 적어 두었고, 지급기일을 미루기로 합의한 자료가 없으며, 재산이 넉넉해 가족의 퇴직금을 밀릴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빼 달라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오래 앓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주장도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2누629 판결은 부동산 매각 뒤 13개월간의 생활비와 납골비용 7,850만 원을 빼 달라는 주장에 대해, 피상속인이 14억 원 상당을 예금과 현금으로 갖고 있어 그 운용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생활비는 금액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카드·공과금·병원비 내역으로 실제 지출 수준을 보여 주고 그보다 많은 현금 인출이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형제가 가져갔다"는 주장 — 인출자가 드러난 사건과 드러나지 않은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가장 흔한 주장은 "그 돈은 다른 형제가 가져갔으니 나에게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누가 인출했는지가 금융자료나 다른 판결로 드러났을 때만 통했습니다.
받아들여진 쪽의 대표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511 판결입니다. 피상속인이 병으로 쓰러진 뒤 함께 살던 공동상속인 한 명과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며 예금을 빼냈습니다. 그 상속인은 형사 항소심에서 9억 7,312만 원 횡령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노4057 판결, 상고 기각), 민사에서도 9억 9,112만 원의 횡령이 인정되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3나1333 판결). 법원은 계좌 적요란에 그 사람의 이름이 찍혀 있고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출을 인정한 이상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횡령한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다른 상속인에게 증명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추정상속재산 산입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상속세와 가산세 합계 9억 4,975만여 원의 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4. 4. 선고 2022구합64808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0여 년 함께 산 동거인이 계좌를 관리하며 인출한 현금 5억 392만여 원에 대해, 법원은 과세관청이 추정의 전제는 일단 증명했다고 보면서도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동거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냈고, 동거인 스스로 통장과 도장을 자신이 관리하며 자기 돈처럼 썼고 상속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상속인들은 형제자매와 조카일 뿐이라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12억 5,197만여 원의 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쪽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975 판결입니다. 어머니 사망 한 달 전부터 3억 8,679만여 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갔고, 상속인 한 명은 형제 둘이 가져갔다며 형제가 "나한테 왔다, 빚 갚는 데 썼다"고 말한 녹취록을 냈습니다. 법원은 인출 지역 근처에 다른 상속인들도 살고 있었고, 녹취 속 돈이 이 인출금인지 알 단서가 없으며, 같은 기간 치료비와 생활비로 나간 돈도 많았고, 횡령 고소는 증거불충분과 친족상도례로 불기소되었으며, 재판 중 형제들의 금융거래를 넓게 조회했는데도 귀속 내역이 나오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14423 판결), 헌법재판소 2021헌바162 결정에는 이 사건의 상고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43187 판결로 기각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890 판결과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선고 2019누11247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양녀가 생전 소송 답변서에 "증여받았다"고 썼지만 세무조사에서는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유류분 소송에서도 증여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마련이라며 답변서 기재만으로는 원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상속인들끼리 서로 다른 소송에서 한 말이 세무 사건에서는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준 돈 — 상당한 정황증거로 인정된 판결
상속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상속인이 친척이나 지인에게 돈을 준 경우에는 법원이 증명의 정도를 낮춰 주기도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2누629 판결은 이 추정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짜고 현금으로 넘기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모 없이 제3자에게 준 경우에는 상속인이 쓰임을 보여 줄 '상당한 정황증거'만 내도 용도를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이혼 뒤 자녀들과 의절하고 지냈고 자녀들은 사망 소식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법원은 간암 진단을 받은 피상속인이 수표로 인출한 돈을 사촌동생이 상가를 추가로 사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현금으로 바꾼 점, 그 무렵 사촌동생의 대출만으로는 매수대금이 모자랐던 점, 사촌동생이 증여세를 물 수 있는데도 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들어 최소 9억 원이 사촌동생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사촌동생 통장으로 보낸 7,000만 원과 근저당권 설정으로 갈음한 3억 원, 입원 중 받은 수표 2억 1,000만 원이 아버지에게 건너간 사실도 인정해 합계 14억 8,000만 원의 쓰임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다만 추적이 안 되는 5억 3,222만여 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황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예는 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75562 판결의 피상속인은 일본에 사는 비거주자였습니다. 법원은 국외로 가져간 돈에도 추정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사위가 일본에 들어갈 때 세관에 신고한 엔화 현금 반입액 가운데 인출 이후 분 20억 13만여 원은 인출일과 사위의 국내 체류일이 맞고 사위의 일본 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들어 쓰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미등록 환전상을 통해 보냈다는 나머지 주장은 규모와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같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누900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누60389 판결은 상속인들과 세무서 직원이 함께 연 대여금고에서 나온 영수증을 근거로 1억 5,000만 원을 추정상속재산에서 뺐습니다. 영수증 명의인이 직접 쓴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았지만, 누군가가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증명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소명에 성공해도 돌아오는 돈 — 사전증여 10년·5년 합산
쓰임을 밝혔다고 해서 상속세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쓰임이 '상속인에게 준 것'이면 사전증여재산이 되어 다시 과세가액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9661 판결에서 인출금 3,000만 원은 딸이 사기범에게 속아 보내야 할 돈을 어머니가 대신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쓰임은 명백해졌지만 법원은 이를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넣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939 판결은 피상속인 몫의 임대료 약 2억 7,900만 원이 배우자 계좌로 들어가 쓰인 것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공동생활의 편의나 생활비라는 자료가 없었고, 항소심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어도 합산되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은 이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3620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08 판결에서도 동거인 계좌로 이체된 14억 3,524만여 원은 상속인 아닌 사람에 대한 사전증여로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소명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대전고등법원 2012누629 판결의 14억 8,000만 원도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5년 내 증여한 재산으로 다시 과세가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야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자료가 없다며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소명 방향을 정할 때 그 돈이 상속인에게 갔는지,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갔는지, 피상속인 자신이나 사업에 쓰였는지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간 돈을 무리하게 소명하면 추정상속재산이 사전증여로 이름만 바뀌고, 신고하지 않은 증여로 가산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자체와 추정상속재산은 입증책임이 다릅니다
통지서에는 추정상속재산과 함께 '누락된 상속재산'이 같이 적혀 오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 소유였던 재산이 있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3. 20. 선고 2024구합75727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에 넣은 해외법인 주식 23억 9,374만여 원에 대해, 피상속인이 10여 년 전 주식을 샀다는 신고만으로는 사망 때까지 계속 갖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망 뒤 피상속인 이름으로 작성된 명세서는 믿기 어렵고,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도 이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뺐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근거가 없는 대여금채권 5억 원도 빠지면서 처분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채권처럼 형태를 바꾼 상속재산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511 판결은 횡령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9억 9,112만 원을 상속재산에 넣은 부분에 대해, 횡령한 사람이 오래전 폐업해 직업도 재산도 없고 은닉 재산의 행방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면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08 판결은 횡령 판결로 확정된 13억 3,77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재산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회수 가능성에 대한 자료가 결론을 갈랐다고 봅니다.
세무조사에서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처분은 사망 뒤 몇 해가 지나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누락 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이기 때문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앞의 판결들에서 세무조사는 사망 후 3년, 6년, 9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계좌 내역과 영수증,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신고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08 판결의 상속인들처럼 인출금을 스스로 신고에 반영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소명 요구 — 인출 목록을 받으면 항목마다 거래상대방, 금액, 지급 경위를 맞춘 표를 만들어 증빙과 함께 냅니다. 확인서를 써 줄 사람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받아 둡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결과는 30일 안에 통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068 판결의 사건에서는 이 단계에서 재입금액이 바로잡혀 추정액이 달라졌습니다.
고지 뒤 심사·심판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합니다(같은 법 제61조, 제68조). 이의신청은 거칠 수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조세심판원은 2,000만 원의 소명을 받아들이거나 빌라 평가액을 다시 하게 하는 등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행정소송 —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제3항, 불변기간).
집행 — 심사·심판청구를 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고,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
심판과 소송 가운데 어디에 힘을 실을지는 다투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영수증과 계좌 흐름으로 항목을 하나씩 빼는 싸움은 조사와 심판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다른 상속인의 인출을 금융거래 조회와 증인으로 밝히거나 추정 자체를 번복해야 하는 사건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증인신문이 가능한 소송이 맞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11 판결의 사건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과세관청이 세 차례에 걸쳐 스스로 세액을 줄였습니다.
가산세와 연대납부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무거운 경우가 많아 따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는 10%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40%까지 오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기간만큼 붙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511 판결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횡령한 돈이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되기까지 형사와 민사 소송이 수년간 이어졌으므로 사망 후 6개월 안에 그 존재와 범위를 알고 신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3억 8,358만여 원으로 본세의 80%를 넘었습니다. 부정된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62 판결로, 일본에 오래 살아 국내 세법을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08 판결도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부연납 분납금을 내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연대납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연대하여 낼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그래서 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까지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이 여럿 있었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11 판결에서 인용). 다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727 판결은 연대납부 징수처분 자체는 다른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무엇을 대상으로 다툴지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정당세액을 못 내면 전부 취소 — 일부만 줄어든 판결과 전부 취소된 판결
소송에서 소명 일부만 받아들여져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자료가 있으면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하지만, 자료가 없으면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직접 세액을 계산해 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서울고등법원 2021누39661 판결은 4,470만 원만 잘못 들어갔는데도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상속인이 구한 범위에서 처분을 취소했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51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0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누629 판결도 전부 취소였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11 판결은 6억 4,812만여 원 중 5억 7,928만여 원을 넘는 부분만(이중 차감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47 판결은 1억 4,772만여 원 중 8,390만여 원을 넘는 부분만,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303 판결은 1억 618만여 원 중 9,585만여 원을 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항소심에서 자진납부세액 계산이 바로잡혀 기준 금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세관청이 소송 중 계산 자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제 견해로는 전부 취소가 나와도 제척기간 안이라면 과세관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는 이길 항목을 분명히 하고 남는 세액을 예측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정상속재산이 수천만 원이고 쓰임을 모르는 돈이 대부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라면, 카드·공과금·병원비 내역을 정리해 조사 단계에서 직접 소명하셔도 됩니다. 문턱을 겨우 넘은 사건이라면 세무사와 함께 계산표를 다시 맞추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동거인이 인출했다고 의심되어, 그 사람의 금융거래와 진술을 끌어내야 하는 사건
횡령 고소, 반환소송,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소송이 함께 진행되어 각 절차의 주장을 맞춰야 하는 사건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 누락 상속재산, 가산세가 한꺼번에 고지되어 수억 원 이상이 걸린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심판에서 기각된 사건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설명을 바꾸는 것 — 청소용역비라 했다가 운전기사 급여라고 바꾼 180만 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밀린 급여·퇴직금'으로 꾸미는 것 — 피상속인이 이미 신고한 소득 자료와 어긋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소송에서 한 말을 잊는 것 — 생전 소송 답변서와 유류분 소송의 주장이 세무 사건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형제의 말만 믿고 녹취만 들고 가는 것 — 금융자료로 귀속을 보이지 못하면 "형제가 가져갔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넘기는 것 — 심사·심판을 거치지 않거나 90일을 넘기면 소송 자체를 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1억 5,000만 원을 찾아 쓰셨는데 소명해야 하나요?
재산 종류별로 1년 2억 원, 2년 5억 원에 못 미치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다만 2년 안에 다른 인출까지 합쳐 5억 원을 넘는지, 그 돈이 상속인 계좌로 갔는지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 계좌로 간 돈은 이 조항이 아니라 사전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068 판결처럼 문턱 근처라면 재입금액과 사망 당일 인출분까지 계산을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사망 전 인출금 사용처를 전부 밝혀야 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쓰임을 밝히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고, 넘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헌법재판소 2021헌바162 결정도 이 공제로 피상속인이 실제 소비한 몫이 고려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큰 덩어리부터 거래상대방을 맞춰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간병비와 병원비를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출이 당연히 예상되는 비용이고 받은 사람이 확인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11 판결은 거동이 불편한 망인의 가사도우미 보수를 망인 명의 송금 기록과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간병인의 확인서, 병원 입원 기록, 같은 시기 카드 결제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묶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로 보낸 부분은 자녀가 부담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빼 갔는데 상속세는 왜 제가 내야 하나요?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형이 인출했다는 점이 계좌 적요나 수사 자료, 판결로 드러나면 추정상속재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511 판결). 녹취만으로는 부족했던 판결도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975 판결), 반환소송이나 고소 절차에서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 몰랐던 인출금이 몇 년 뒤 문제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 신고한 부분은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앞의 판결들에서도 세무조사는 사망 후 3년에서 9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장례 직후 피상속인의 최근 2년 계좌 내역과 병원비·간병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고지를 받은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같은 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 기한이 지나면 내용이 옳아도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잡힌 돈을 소명하면 상속세가 꼭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 상속인에게 간 것으로 밝혀지면 10년 내 사전증여로,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간 것이면 5년 내 사전증여로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1누39661 판결의 3,000만 원이 그런 예입니다. 소명 전에 돈이 간 곳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가산세까지 붙었는데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다른 상속인의 횡령 사실이 소송으로 확정되기까지 재산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건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지만(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511 판결), 세법을 몰랐다거나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62 판결, 2022구합64808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바162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1년 2억 원 부분 합헌(재판관 1인 반대의견)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42 결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합헌(2021헌바162 결정에서 선례로 인용)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8516 판결 — 이중 차감 부분 파기환송, 상속인 부대상고 기각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 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 제3자 교부와 원인관계, 재산 종류의 구분(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 연대납부의무자의 원고적격과 징수처분,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 취소(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2020누52711 판결 — 가사도우미·관리비·관리인 급여 등 1억 1,587만여 원 소명 인정, 자녀 명의 송금 등 부정(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누39661 판결 — 명의대여 식당 운영경비·퇴직금 소명 인정, 대신 낸 3,000만 원은 사전증여(1심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선고 2020구합54753 판결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8구합70975 판결 — 녹취록만으로 형제 귀속 불인정(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14423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43187 판결 상고기각)
광주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10511 판결 — 다른 상속인의 횡령 인출금 추정 배제, 회수불능 손해배상채권 제외, 가산세 정당한 사유(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4. 4. 4. 선고 2022구합64808 판결 — 동거인 인출 현금에 대한 추정 번복, 동거인 이체분은 사전증여(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890 판결 — 양녀 귀속 주장 불인정(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선고 2019누11247 판결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3. 2. 7. 선고 2020구합3939 판결 — 출처와 용도의 구별, 배우자 계좌 임대료 사전증여(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20. 선고 2023누36208 판결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86068 판결 — 사망 당일 생전 인출도 1년 기간에 포함, 추정액 계산 구조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누64447 판결 —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예금과 다른 종류, 처분 일부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706 판결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9. 4. 선고 2012누629 판결 — 제3자 증여의 상당한 정황증거, 14억 8,000만 원 용도 인정, 처분 전부 취소(1심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4762 판결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75562 판결 — 국외 반출금에도 추정 적용, 세관 신고 반입액 제외,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누90089 판결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3구합56303 판결 — 신고된 배우자 급여 인정, 체불 퇴직금 주장 배척(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9. 2. 선고 2025누10070 판결, 급여 부분 직권취소로 각하·나머지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누60389 판결 — 대여금고 영수증으로 1억 5,000만 원 제외(1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144 판결 변경)
서울행정법원 2026. 3. 20. 선고 2024구합75727 판결 — 상속재산 존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연대납부 징수처분 다툼의 한계(확정 여부 미확인)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3조, 제15조, 제28조,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8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8조, 제81조의15(국세기본법은 2028. 1. 1.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며 제56조는 시행 예정본 문언이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세무조사 중 소명 요구를 받은 단계인지,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지, 고지서가 나왔는지,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는지에 따라 남은 기한과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과통지를 받으셨다면 30일, 고지를 받으셨다면 90일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통지서의 계산표를 봅니다. 기간별·재산 종류별 인출액, 재입금 차감, 이미 인정된 소명액, 20%와 2억 원 공제가 맞게 적용되었는지, 추정상속재산 말고 사전증여나 누락 상속재산이 함께 잡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를 여쭙니다. 피상속인의 통장을 누가 관리했는지, 사망 전 누가 함께 살았는지, 고소나 반환소송,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지입니다. 의뢰인께는 통지서와 고지서, 세무서에 낸 소명 자료, 피상속인의 최근 2년 계좌 거래내역, 병원비·간병비·관리비·공과금 자료, 다른 소송의 소장과 판결문, 상속세 신고서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인출 목록을 한 줄씩 표로 다시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출일과 금액 옆에 같은 시기 피상속인의 입원, 간병, 관리비, 세금, 사업 지출을 맞추고, 받은 사람이 확인되는 지출과 경험칙상 당연한 비용, 추적이 끊긴 현금을 나눕니다.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도 같이 표시해, 소명했다가 사전증여로 돌아올 항목과 그대로 빠질 항목을 구분합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동거인이 인출했다고 의심되면 계좌 적요, 수표 지급제시인, 그 사람의 진술과 다른 소송의 주장을 모아 귀속을 보여 줄 자료를 만들고,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문턱 계산이나 재산 종류 구분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부터 다툽니다. 형사 고소나 민사 반환소송이 함께 진행되면, 그 절차에서 하는 주장이 세무 사건의 증거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술을 맞춥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피상속인이 쓴 돈의 쓰임을 피상속인 대신 상속인이 몇 해 뒤에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과가 좋았던 사건은 지출마다 받은 사람과 경위를 맞춰 냈거나, 다른 상속인의 인출을 형사·민사 판결과 계좌 기록으로 보였거나, 계산 구조의 잘못을 짚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가 나빴던 사건은 녹취나 답변서 한 장에 기댔거나, 설명을 바꾸었거나, 사후에 급여와 퇴직금으로 꾸민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조사나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심판·소송까지 가야 하는 사건,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망 전 인출금에 대한 상속세는 신고 때가 아니라 몇 해 뒤의 세무조사에서 시작되고, 결과통지를 받은 뒤 30일과 고지 뒤 90일 사이에 무엇을 냈는지로 대부분 결정됩니다. 같은 가사도우미 보수라도 누구 명의로 보냈는지에 따라, 같은 "형제가 가져갔다"는 주장이라도 무엇으로 보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사망 전 인출금의 사용처 소명 요구를 받으셨거나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결과통지서 또는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의 계산표와 계좌 내역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