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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성년이 된 자녀의 대학 등록금, 부모에게 받을 수 있을까 — 성년 후 부양료 심판과 '대학 졸업까지' 약정에서 갈린 판결

2026. 10. 16.

만 19세가 되면 양육비는 끝나지만,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가 기각된 이유와 이혼 때 쓴 등록금 약정의 효력, 이행명령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만 19세가 되는 날, 양육비는 끝나고 부양료가 시작됩니다
  3. 성년 자녀의 부양료가 인정되는 두 가지 조건
  4. 유학비는 왜 기각되었나 —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5. 질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성년 자녀라면
  6. 연락이 끊긴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7. 이혼 때 써 둔 '대학 졸업까지' 약정은 살아 있습니다
  8. 누가 청구하는가 — 자녀 본인의 부양료 심판과 부모 사이의 구상
  9. 청구하기 전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10. 미성년 시절 밀린 양육비는 별개의 권리로 남아 있습니다
  11. 부모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12. 심판을 받은 뒤 — 이행명령과 감치, 그리고 직접지급명령의 한계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대학생 자녀 양육비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16.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아버지에게 등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7. 이혼할 때 대학 졸업까지 주기로 해 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18. 유학비나 대학원 학비도 부양료로 받을 수 있나요
  19. 연락이 끊긴 아버지에게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 성년이 된 뒤 미성년 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해도 되나요
  21. 부양료 심판을 받았는데 안 주면 감치까지 할 수 있나요
  22. 등록금을 대신 낸 엄마가 아빠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23. 부양료 심판으로 정한 금액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이가 대학에 합격한 그달에 양육비가 끊겼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라고 적혀 있고, 아버지는 그 문구를 근거로 등록금은 자기 몫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자녀를 키운 어머니는 첫 학기 등록금과 자취방 보증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9세가 된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더 청구할 수 없지만, 자녀 본인이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때 대학 졸업까지 돕기로 따로 약속해 두었다면 그 약속은 그대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료란, 민법 제974조 제1호와 제975조에 따라 직계혈족인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하는 부양의무로서, 자녀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부모의 여유 한도에서 생활필요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제2차 부양의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자녀가 정말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인지, 청구하는 비용이 통상의 생활비와 교육비 범위에 드는지, 이혼 때 성년 이후까지 정한 약정이 있는지, 그리고 청구하기 전의 비용과 미성년 시절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따로 챙기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양육비와 부양료의 구별부터 인정과 부정이 갈린 판결, 약정의 효력, 과거 부양료와 시효, 부모 재산의 확인, 심판 이후의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대학생이 된 자녀의 등록금을 양육비로 더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종기를 성년이 되기 전날로 정하고(대구가정법원 2013. 12. 19. 자 2013브34 결정,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으로 유지), 성년인 자녀에게는 친권이 없어 부모에게 보호·양육 의무가 아니라 제2차 부양의무만 남는다고 봅니다(전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2가단16163 판결).

  2. 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에게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 요부양상태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은 성년 자녀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추진한 미국 유학의 학비와 기숙사비로 반년마다 3,616만 원씩을 청구한 사건에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이혼 때 대학 졸업까지 주기로 약속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1207 판결은 성년이 된 뒤에도 대학 졸업 때까지 월 50만 원을 주기로 한 구두 약정을 인정해 밀린 1,150만 원과 졸업 예정 월까지의 돈을 지급하라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23. 선고 2024가단71709 판결은 대학 학비로 정한 4,000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날, 양육비는 끝나고 부양료가 시작됩니다

성년이 되면 청구의 근거 자체가 바뀝니다. 민법 제4조는 19세를 성년으로 정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친권자의 보호·교양 의무(제913조)와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처분(제837조)으로 규율됩니다. 이 의무는 부모가 자기 생활을 줄여서라도 자녀를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부양해야 하는 제1차 부양의무입니다. 반면 성년 자녀에 대한 의무는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른 친족 간 부양으로 넘어가고, 부모가 자기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자녀의 곤궁을 돕는 제2차 부양의무가 됩니다.

판결도 이 경계를 분명히 긋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6163 판결은 어머니가 사고로 사망한 뒤 이모 집에서 자란 조카의 부양비를 이모가 아버지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미성년이던 기간은 아버지가 제1차 부양의무자이므로 월 50만 원씩 59개월분 2,950만 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된 뒤의 부양비는 "성년인 자에 대하여는 친권이 성립할 수 없고" 부모의 보호·양육 의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자녀의 생일입니다. 성년 전날까지의 양육비와 그 뒤의 부양료는 근거 조문,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증명할 사실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일 하루 차이로 미성년 양육비가 되기도 하고 성년 부양료가 되기도 하며, 앞의 것은 양육한 부모가, 뒤의 것은 자녀 본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협의이혼 때 받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성년 이후 기간이 적히지 않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나10899 판결이 소개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3호 제9조 제3항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미성년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만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서에 성년 전날까지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 사이에 그 뒤의 지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고, 이 점은 뒤에서 보는 약정 사건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료가 인정되는 두 가지 조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받으려면 자녀 쪽의 곤궁과 부모 쪽의 여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스5 결정은 성년 자녀가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를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생활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양료의 범위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77조, 대법원 2017스5 결정).

두 번째 조건인 부모의 여유는 생각보다 엄격하게 봅니다. 반대 방향의 사건이지만 같은 조문을 적용한 청주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느단299 심판은, 아버지가 교사인 딸에게 월 60만 원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딸 부부의 월수입 4,258,250원, 시부모 요양비 월 약 110만 원, 어머니 치료비,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 8,225만여 원의 대출을 따져 보고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청구하는 사건에서도 부모의 소득만이 아니라 재혼 가정의 부양 부담, 채무, 다른 자녀의 교육비까지 함께 따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자녀가 왜 지금 일할 수 없는지와 부모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나란히 적어야 합니다. 학업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기 중 근로가 어려운 사정,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한도, 실제 생활비 내역이 함께 있어야 법원이 요부양상태를 인정합니다.

부양의무의 순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13. 선고 2025가단55352 판결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지는 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이며, 이 구별은 의무의 정도뿐 아니라 순위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성년 자녀라면 배우자가 부모보다 먼저 부양할 책임을 지고, 부모에게 청구하려면 배우자에게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대학을 다니는 미혼 자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혼인한 뒤 학업을 이어 가는 자녀라면 이 순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유학비는 왜 기각되었나 —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같은 교육비라도 통상의 범위를 넘으면 기각되고, 학업을 계속해야 할 사정과 부모의 동의가 보이면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부정 사례가 대구가정법원 2016. 7. 5. 선고 2016느단931 심판입니다. 미국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2016년과 2017년 반기마다 학비와 기숙사비 3,616만 원씩, 모두 네 차례의 부양료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기초사실에는 아버지가 다른 자녀의 유학비는 전액 지원했지만 자신이 반대한 이 자녀의 유학 비용은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항고심인 대구가정법원 2016. 12. 26. 자 2016브48 결정은 자녀의 나이, 건강상태, 학력,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를 들어 항고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7스5 결정은 유학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 자녀가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세웠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이 가족의 어머니가 낸 사건(2014스26)에서 이 자녀의 양육비를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200만 원으로 정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심판청구 뒤 성년 전날까지는 월 20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지만, 성년이 된 다음 날부터는 유학비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미성년 시절의 비용도 온전히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13브34 결정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별거 중 일방적으로 유학을 추진하면서 부부 공동재산 2억 8,441만여 원을 유학비와 생활비로 썼고 아버지는 다른 자녀의 유학비를 모두 부담해 왔다는 사정을 들어, 심판청구서가 송달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인정된 쪽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2. 6. 선고 2024가단11002 판결은 어머니를 여읜 손주 둘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대 온 외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부양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손주들이 성년이 된 뒤에 낸 연기학원비, 의대 진학을 위한 재수학원비, 하숙비까지 포함해 1억 3,938만여 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2017스5 결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가 일반적인 만 20세, 21세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범위에 든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출이 자기 소득 수준을 넘는 과다한 비용이라고 다퉜지만, 자퇴와 검정고시, 학원 선택 등 진로 결정 과정에 친권자인 아버지가 상담을 거쳐 관여했다는 사정이 드러나 그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부모가 반대한 고액의 교육은 기각되기 쉽고, 부모가 함께 결정한 진로의 비용은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학과 진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쪽 부모에게 의견을 묻고 그 답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라고 권합니다. 부모가 동의한 기록은 나중에 비용이 과다하다는 항변을 막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성년 자녀라면

근로 능력이 없는 성년 자녀는 요부양상태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8374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학교 따돌림과 폭행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아들은 만성 주요우울증과 사회공포증 진단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아버지 회사에서 심부름을 하며 월 70만 원을 받던 일마저 회사 매각으로 끊길 처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공증은 아니고 잔금 받으면 바로 줄게"라며 2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뒤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아들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약속을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한 협정으로 해석해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서 해제한다는 아버지의 주장은 약정의 성격이 증여가 아니라는 판단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다만 약정 상대방은 생계가 어려운 아들 한 사람이라고 보아 함께 소송을 낸 다른 아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라면 진단서와 치료 경과, 근로 이력처럼 일할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고, 부양을 약속한 대화가 있었다면 그 녹음이나 메시지를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부양의무는 관계가 끊겼다고 사라지지 않지만, 관계의 사정은 액수와 방법에 반영됩니다. 이 쟁점은 주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반대 방향의 사건에서 다투어졌는데, 같은 민법 조문이 적용되므로 자녀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참고가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3. 31. 선고 2005느단140 심판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아버지의 청구에 대해, 친족 간 부양의무는 과거에 양육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지지 않고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라며 자녀 세 명에게 월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청구액이 월 8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이었으니 과거의 사정이 금액을 크게 줄인 셈입니다.

반면 부산가정법원 2018. 2. 19. 자 2016브49 결정은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할 때 과거의 친소나 교제 상태, 생활이 곤궁해진 원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준 아버지의 월 200만 원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앞의 청주지방법원 2012느단299 심판도 딸을 학대하고 중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자녀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부모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 쪽에 잘못이 없는 한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부모가 양육에 기여한 정도와 관계가 끊긴 경위를 미리 설명해 두어야 액수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이혼 때 써 둔 '대학 졸업까지' 약정은 살아 있습니다

성년 이후의 등록금을 가장 확실하게 받는 길은 부양료 심판이 아니라 부모 사이의 약정입니다. 약정은 자녀의 요부양상태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민사소송으로 바로 이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나1207 판결에서 약속한 쪽 부모는 이 청구가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료 청구여서 가정법원 전속관할이고, 부양청구권 처분을 금지한 민법 제979조에 반해 무효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약정금을 구하는 것이지 자녀의 부양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두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1년 반 넘게 매달 같은 금액을 보내 온 송금 내역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준다는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구두 약정을 증명했습니다. 성년 이후 보낸 돈을 돌려 달라는 반소도 기각되었습니다.

공정증서나 법원에 낸 협의서에 적어 두었다면 더 단단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나10899 판결에서 지급을 약속한 부모는 공정증서에 '자녀의 양육비(학비 포함)'를 성년 이후에도 주기로 해 놓고, 같은 날 법원에 낸 양육 협의서에는 성년 전날까지라고 적었으니 성년 이후 부분은 철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문서의 작성 선후를 알 수 없고 서로 다른 목적의 문서이며, 협의서의 기재는 앞에서 본 예규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년 이후에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착오했다는 취소 주장도 동기의 착오가 약정 내용이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조정으로 정한 경우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71709 판결의 부모는 2013년 조정에서 대학 졸업 때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을, 2017년 조정에서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정했고, 2019년에는 학비를 4,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약정을 따로 맺었습니다. 지급할 쪽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의무가 있다거나 약정이 협박으로 이루어졌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4,000만 원 전액과 약정 기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법관이 확인한 협의서의 특약도 같은 힘을 가집니다. 뒤에서 보는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8224 판결에서는 협의이혼 때 법원에 낸 양육 협의서의 기타란에 두 자녀의 양육비 월 80만 원을 만 19세가 지난 뒤에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주고 대학 등록금 일체를 1인당 5,000만 원까지 부담한다는 특약을 적어 두었습니다. 지급할 쪽 부모가 자신의 의무는 성년 전날까지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법관이 양쪽의 동의를 확인한 문서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의서, 공정증서, 조정조서 가운데 어느 형식이든 '성년 이후', '대학 졸업 시까지', '등록금 일체'처럼 기간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 청구하는가 — 자녀 본인의 부양료 심판과 부모 사이의 구상

성년 이후의 부양료는 자녀 본인이 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친족 간 부양의 순위와 정도, 방법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마류 가사비송사건(8호)이고, 상대방인 부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며(같은 법 제46조), 심판 청구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0조). 성년 이후에 어머니가 대신 낸 비용을 아버지에게 받으려면 부양료 심판이 아니라 다수 부양의무자 사이의 분담과 구상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22. 8. 25. 자 2018스542 결정은 부양의무를 이행한 한 사람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 중 분담 부분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미성년 기간의 부양료는 성년이 된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부양료를 구하는 것 자체는 오래된 방식입니다. 서울가정법원 1993. 10. 21. 선고 93느3757 심판은 고등학교 3학년 딸이 별거 중인 아버지를 상대로 낸 청구에서, 딸이 성년에 달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 4. 6. 선고 2021르33689 판결은 인지 청구와 함께 친아버지에게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한 성년 자녀에게 7,000만 원을 인정했고,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부모 일방에게서 성년까지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맞는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조정에서 양육비 등 양육의 부담을 일체 지우지 않기로 했지만, 이행기가 오기 전의 장래 양육비를 포기한 약정은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부모나 이모처럼 부모 대신 키운 친족은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0. 20. 선고 2021가단51193 판결은 아들이 이혼한 뒤 손주 둘을 맡아 키우며 대학등록금까지 부담했다고 주장한 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씩 7,110만 원의 상환을 인정했는데, 청구와 판결 모두 각 손주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만 계산했습니다. 성년 이후의 등록금까지 구상하려면 앞의 논산지원 사건처럼 성년 자녀의 요부양상태와 비용의 필요성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도 청구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6163 판결은 친족 간 부양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같은 순위의 제2차 부양의무자들 사이의 과거 부양료 구상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서(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인용), 미성년 자녀의 제1차 부양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한 상환청구는 민사소송사건으로 보아 판단했습니다. 자녀 본인의 부양료는 가정법원에, 약정금과 친족의 구상은 민사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의 사건에 여러 청구가 섞이면 관할 다툼으로 시간을 잃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청구원인을 나눠 설계해야 합니다.

청구하기 전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료는 청구한 때부터 쌓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8스542 결정은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것이거나,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행청구 이전의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13브34 결정도 심판청구 이전에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한 증거가 없다며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부양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2014스26 결정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예와 부정된 예도 있습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2021르33689 판결은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친아버지에게 부양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13. 선고 2025가단55352 판결은 알코올성 치매로 투병하던 아들을 부양한 아버지가 아들의 전처에게 과거 부양료 2,548만여 원의 상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행청구가 없었고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런 구상청구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소 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출분은 그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무에서는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는 즉시 상대 부모에게 금액과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청구 시점을 남겨 두고, 그래도 지급이 없으면 바로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합니다.

미성년 시절 밀린 양육비는 별개의 권리로 남아 있습니다

성년이 되었다고 미성년 시절의 밀린 양육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혼한 부부 사이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면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2021르33689 판결은 협의나 심판 전의 부양료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근거로 시효 항변을 배척했는데, 그 종전 판례는 이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자녀는 성년이 된 그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새 법리에 따르더라도 시효가 문제 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하므로, 등록금 문제로 상담을 오신 분이라면 미성년 기간의 양육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심판으로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은 더 깁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317475 판결은 조서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아니라 제165조 제1항을 유추해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고, 양육비를 내야 할 부모가 13년 동안 16차례 띄엄띄엄 보낸 1,108만 8,000원을 채무 승인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지급 양육비 1억 4,351만 2,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대로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가 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드단7988 판결은 성년이 된 두 자녀를 15년간 혼자 키웠다며 한쪽 부모가 이혼소송에서 청구한 과거 양육비 1억 8,000만 원을, 양육 과정에 상대방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정신질환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은 꾸준히 소득이 있었으며 20년 넘는 별거 동안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의 경위와 쌍방의 경제력을 따져 분담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청구 금액보다 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부모의 자력은 청구하는 쪽이 보여 주어야 하지만, 법원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가정법원이 부양료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8조의3은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 나란히 부양료를 명시하고 있어, 성년 자녀의 부양료 심판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 부모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보전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정법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심판 도중에 생활이 급하면 사전처분을 구할 수도 있지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제62조 제5항)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수단은 결국 심판과 그 집행입니다. 재산이 많아 보이는데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부모라면 사업자 매출, 부동산 임대 수입,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 흐름까지 확인해 두어야 '여유가 없다'는 항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뒤 — 이행명령과 감치, 그리고 직접지급명령의 한계

부양료 심판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청구의 심판에는 가집행을 명하도록 되어 있어(제42조 제1항)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가집행으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나 예금을 압류하는 통상의 강제집행과 함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금전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고(제64조),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제67조 제1항), 정기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주의할 점은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와 제63조의3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도 양육비를 미성년 자녀의 보호·양육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제 견해로는 성년 자녀의 부양료 심판을 근거로 회사에 직접 지급을 명하는 제도를 쓰기는 어렵고, 그 대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감치를 묶어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미성년 시절의 양육비부담조서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직접지급명령을 쓸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약정금이나 공정증서로 받는 경우에는 송금 명목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나208224 판결에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부모는 이혼할 때 두 아들의 양육비를 대학 졸업 때까지 월 80만 원씩 주고 등록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 협의서와, 이혼합의금 2억 8,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그 뒤 아들들 계좌로 보내던 양육비를 차례로 끊고 양육자 계좌에 이혼합의금 약정액보다 많은 돈을 보냈는데, 법원은 지정충당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며 초과 송금액을 먼저 이행기가 온 양육비에, 나머지를 공정증서 채무에 충당했습니다. 양육자는 공정증서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고, 지급할 쪽 부모는 이미 다 갚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7,150만여 원 범위에서 그대로 허용되었습니다. 받는 쪽이든 주는 쪽이든 송금할 때 '○월분 대학 학비'처럼 명목을 적어 두어야 뒤에서 계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받을 돈보다 커지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한 학기 등록금 수백만 원 정도를 두고 다투는데 자녀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요부양상태를 증명하기 어렵고, 받아도 금액이 작습니다. 둘째, 상대 부모가 재혼 가정을 부양하며 소득이 낮고 재산도 없는 경우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느단299 심판처럼 부모 쪽의 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통째로 기각됩니다. 셋째, 부모가 분명히 반대한 유학이나 고액의 사교육 비용을 사후에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7스5 결정의 기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이혼 때 성년 이후 지원을 약속한 협의서·공정증서·조정조서가 있는데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 시절 밀린 양육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성년이 된 지 여러 해가 지나 시효를 따져야 하는 경우, 상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상당한데 숨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약정금 소송, 부양료 심판, 과거 양육비 청구 가운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낼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상대 부모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학기별 등록금을 나누어 내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고, 상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자녀 양육비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기 전날, 즉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민법 제4조, 대구가정법원 2013브34 결정). 대학에 다니더라도 그 뒤의 비용은 부모 사이에 따로 약정이 있거나, 자녀 본인이 요부양상태를 증명해 부양료를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에서 대학 졸업 때까지로 정한 예도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71709 판결), 기존 조서와 조정조서의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아버지에게 등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이 청구인이 되어 아버지 주소지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8호, 제46조). 다만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와 아버지의 여유를 증명해야 하고, 유학비처럼 통상의 범위를 넘는 비용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7스5 결정).

이혼할 때 대학 졸업까지 주기로 해 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약정금으로 청구합니다. 부양료 청구가 아니라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낼 수 있고, 부양청구권 처분금지 조항(민법 제979조)에 반한다는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나1207 판결).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유학비나 대학원 학비도 부양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 자녀가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7스5 결정). 부모가 진학에 동의했거나 비용 부담을 약속한 기록이 있다면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다퉈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연락이 끊긴 아버지에게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부양의무는 혈연에 기초한 의무이므로 관계가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없어지지 않고, 과거의 사정은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5느단140 심판, 부산가정법원 2016브49 결정). 아버지의 현재 소득과 재산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성년이 된 뒤 미성년 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금액이 정해진 양육비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 있고, 그사이 일부라도 받았다면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7475 판결).

부양료 심판을 받았는데 안 주면 감치까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월급이나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도 함께 진행합니다.

등록금을 대신 낸 엄마가 아빠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기간에 낸 비용은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성년 이후에 대신 낸 비용은 부양의무자 사이의 분담 문제가 되어 상대방의 분담 부분에 한정되고, 이행청구 전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스542 결정). 그래서 비용을 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료 심판으로 정한 금액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한 협정이나 심판이 있은 뒤 사정이 바뀌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8조). 자녀가 졸업해 취업했거나 부모가 실직한 경우에는 감액이나 종료를, 등록금 인상이나 질병처럼 필요가 커진 경우에는 증액을 구할 수 있으니, 사정이 바뀐 시점의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원심 대구가정법원 2016. 12. 26. 자 2016브48 결정, 1심 대구가정법원 2016. 7. 5. 선고 2016느단931 심판) — 성년 자녀 부양료의 요건과 범위, 유학비용 부양료 청구 부정

  •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원심 대구가정법원 2013. 12. 19. 자 2013브34 결정) — 양육비 종기는 성년 되기 전날, 이행청구 전 과거 부양료 부정

  • 대법원 2022. 8. 25. 자 2018스542 결정 — 다수 부양의무자 사이의 과거 부양료 상환 범위,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 과거 부양료의 요건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원심 서울가정법원 2023. 4. 6. 선고 2021르33689 판결) — 혼인 외 자녀의 미성년 기간 과거 부양료 7,000만 원, 장래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 제한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1994. 6. 2. 자 93스11 결정,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 과거 양육비 분담, 부양의무자 사이 구상의 관할, 제1차·제2차 부양의무의 순위와 상환청구, 성년 자녀 부양의무의 성격(하급심·대법원 판결 인용)

  • 대전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1207(본소), 2018나1214(반소)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대학 졸업 때까지 월 50만 원 약정 인정, 전속관할·민법 제979조 항변 배척

  • 울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나1089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공정증서상 성년 이후 양육비(학비 포함) 약정, 철회·착오 취소 주장 배척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23. 선고 2024가단7170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조정과 추가 약정에 따른 대학 학비 4,000만 원 인용

  •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나208224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대학 졸업까지의 양육비 특약 인정, 송금액의 법정변제충당과 공정증서 집행 범위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2. 6. 선고 2024가단1100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성년 손자녀의 재수학원비·연기학원비·하숙비를 포함한 부양비 상환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8374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정신질환으로 근로가 어려운 성년 아들과의 2억 원 부양 협정 인정

  • 전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2가단16163(본소), 2023가단13598(반소)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미성년 기간 부양비 2,950만 원 인정, 성년 이후 부양비 상환 부정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0. 20. 선고 2021가단5119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조부의 손자녀 과거 부양료 7,110만 원 상환(성년 전날까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13. 선고 2025가단5535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이행청구 없는 과거 부양료 상환 부정, 구상청구권 10년 시효

  • 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31747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양육비부담조서 채권의 10년 시효와 일부 변제에 의한 시효 중단

  • 부산가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드단7988(본소), 2017드단1819(반소)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성년 자녀 두 명의 과거 양육비 1억 8,000만 원 청구 기각

  • 청주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느단299 심판, 부산가정법원 2018. 2. 19. 자 2016브49 결정,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3. 31. 선고 2005느단140 심판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청구한 부양료에서 부양의무자의 여유, 과거 관계와 권리남용

  • 서울가정법원 1993. 10. 21. 선고 93느3757 심판 — 미성년 자녀 본인이 아버지에게 청구한 부양료를 성년에 달할 때까지로 인정

  • 법령 — 민법 제4조,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837조, 제913조, 제974조부터 제979조까지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50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8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3호 제9조(판결문 인용)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년 자녀의 등록금 사건은 한 가지 청구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미성년 시절의 밀린 양육비, 이혼 때 정한 약정, 성년 이후의 부양료가 서로 다른 근거와 다른 법원, 다른 시효로 얽혀 있어서, 무엇을 먼저 내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시간표를 그리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이혼 당시의 서류를 모두 봅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와 함께 법원에 낸 양육 협의서, 공정증서, 조정조서, 따로 쓴 합의서에 성년 이후나 대학 졸업, 등록금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자녀가 성년이 된 날과 그 전까지 실제로 받은 양육비 내역을 정리해 미지급액과 시효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현재 상황을 듣습니다. 재학 여부와 학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 소득, 질병이나 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로 상대 부모의 직업과 소득, 부동산, 재혼 가정의 부양 부담을 아는 범위에서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학 과정에서 상대 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송금 내역처럼 동의나 약속을 보여 주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를 세 갈래로 나눠 배치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금 소송이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요부양상태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자녀 본인 명의의 부양료 심판을 준비하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정과 근로가 어려운 이유, 통상의 범위 안에 드는 비용 내역을 정리하고, 상대 부모의 자력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합니다. 미성년 시절의 밀린 양육비가 있다면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져 별도로 청구합니다. 청구 전 단계에서는 상대 부모에게 금액과 근거를 적은 이행청구서를 보내 과거 부양료의 기준 시점을 확보합니다. 심판이나 판결을 받은 뒤에는 채권압류와 이행명령, 감치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상대가 재산을 옮기려 하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반대로 청구를 당한 부모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근로 능력과 비용의 과다, 재혼 가정의 부양 부담을 근거로 액수를 다투고, 이미 보낸 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지를 송금 내역으로 하나씩 정리해 이중 청구를 막습니다. 어느 쪽을 대리하든, 협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라면 학기별 지급 방식과 증빙 방법을 정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까지 마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보다 기록이었습니다. 유학에 반대했다는 사정 하나로 수천만 원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진로 결정에 아버지가 상담을 거쳐 관여했다는 기록 하나로 재수학원비와 하숙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성년 이후에도 같은 금액을 보낸 송금 내역이 구두 약정을 증명했고, 법원에 낸 협의서의 특약 한 줄이 대학 졸업까지의 양육비를 지켜 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약정으로 갈 사건인지, 부양료 심판으로 갈 사건인지,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기쁨과 함께 등록금 걱정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미성년 때보다 좁게 보지만, 이혼 때 정한 약속과 자녀의 사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혼 서류와 송금 내역, 자녀의 학업과 생활 자료를 함께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와 협의서, 공정증서나 조정조서, 등록금 고지서와 생활비 내역, 상대 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시절 밀린 양육비가 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날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