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부의 이혼 — 채무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을까, 대출 명의와 실제 사용자, 채권자·파산과의 관계까지
2026. 10. 16.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법원은 채무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지만 절반씩 나누지는 않습니다. 나눌 빚과 개인 빚, 대출 명의와 실제 사용자, 채권자의 취소 소송과 파산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빚만 남은 부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 분담을 명한 판결과 명의대로 둔 판결 — 무엇이 결론을 갈랐나
- 나눌 빚과 각자 갚을 빚 — 생활비·사업 빚은 들어가고 미수거래 빚은 빠진 판결들
- 대출 명의자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다를 때
- 분담 비율과 방법 — 일률적 비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 재산분할로 정해도 은행에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 부부 사이의 분담과 구상
- 채권자가 재산분할을 취소하는 경우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파산·개인회생과 재산분할 — 면책을 받을 수 있나, 재산분할금은 살아남나
- 판결을 받은 뒤 —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구상·부당이득 청구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빚 많은 이혼에서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남편 사업 빚이 재산보다 많은데 이혼하면 저도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
- 제 명의로 대출받아 배우자에게 줬는데 이혼하면 그 빚은 제 몫인가요?
- 배우자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진 빚도 재산분할에서 나누나요?
- 이혼 판결에서 상대가 대출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은행은 여전히 저에게 연락합니다. 왜 그런가요?
- 빚 많은 배우자에게서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채권자가 빼앗아 갈 수 있나요?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파산하면 재산분할금은 못 받게 되나요?
- 협의이혼 때 '대출은 각자 명의대로'라고만 쓰면 끝인가요?
- 순재산이 마이너스여도 위자료와 양육비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재산이라고는 대출 낀 전셋집 보증금뿐인데 남편 사업 빚과 카드론이 몇억 원입니다. 이혼하면 그 빚을 제가 절반 떠안아야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부의 이혼 상담은 대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반대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배우자 사업에 다 넣었는데, 이혼하면 그 빚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느냐"는 질문도 그만큼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그 빚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할 수 있지만,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씩 나누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빚이 왜 생겼고 어디에 쓰였는지, 이혼 뒤 각자가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그 빚이 부부 공동생활의 빚인지 한쪽의 개인 빚인지, 대출 명의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같은지, 분담을 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 재산분할 결과를 은행 같은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재산분할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거나 한쪽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부터 채무 분담을 인정한 판결과 명의대로 둔 판결, 주식 미수거래와 코인 투자로 생긴 빚,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파산 면책, 판결 뒤의 이행명령과 구상·부당이득 청구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빚만 남은 부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넘어 재산분할이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을 참작해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방법을 정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빚도 절반씩 나누나요 —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분담으로 한쪽이 채무초과가 되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을 종합해야 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나누라는 뜻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 판결은 치과 개업 실패로 생긴 남편의 빚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나누지 않고 명의대로 두었습니다.
재산분할로 정하면 은행 빚도 상대에게 넘어가나요 — 넘어가지 않습니다.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454조 제1항) 분할 결과는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032112 판결은 이혼 판결로 채무를 떠안은 전 배우자가 갚지 않고 담보를 없애자 7억 1,4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빚만 남은 부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지금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채무 분담 재산분할이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에 따라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채무의 성질과 용처,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해 그 채무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하는 재산분할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재산분할 대상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때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등)이 있었으나,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변경했습니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해 청산하는 제도이고, 민법은 분할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제3자에게 진 빚이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이거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면 분할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자기 몫보다 소극재산 부담이 적다면 그 차이를 메우도록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은 재산분할이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을 전제로 한 권리라며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별개의견 중에는 상대방 명의로 남은 순재산 한도에서만 허용하자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가정법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더 무겁게 보는 것은 다수의견이 덧붙인 단서입니다. 재산분할에는 청산뿐 아니라 이혼 뒤 생활보장이라는 부양적 요소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분담으로 한쪽이 채무초과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을 종합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하고, 적극재산처럼 기여도 중심의 일률적인 비율로 당연히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빚을 나누자는 쪽도, 나누지 말자는 쪽도 결국 이 다섯 가지 사정을 증거로 채워야 합니다.
절차의 뼈대도 짚어 두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분할대상과 액수의 기준 시점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이고(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2078180 판결에서 재인용), 재판상 이혼이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8드합201361 판결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무렵을 기준으로 현존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빚이 많은 사건에서는 이 기준 시점에 따라 어느 대출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지므로, 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을 먼저 확정해 둡니다.
채무 분담을 명한 판결과 명의대로 둔 판결 — 무엇이 결론을 갈랐나
전원합의체 이후의 하급심을 보면, 빚을 나누라고 한 판결보다 명의대로 두라고 한 판결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빚은 나누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 다섯 가지 사정을 따진 결과였습니다. 같은 기준 아래 결론이 갈린 판결을 짝으로 보겠습니다.
분담을 명한 쪽부터 보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 6. 25. 선고 2013드단10348 판결의 남편은 종전 사업 부도로 파산·면책을 받아 대출이 어려워지자 아내에게 아내 명의 대출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은행 신용대출 2,000만 원,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로 마련한 돈을 남편에게 보냈고, 남편의 대부업체 대출 900만 원에는 연대보증까지 섰습니다. 이혼 당시 아내 명의 소극재산은 35,720,124원, 남편 명의 소극재산은 8,351,239원으로 부부 모두 적극재산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그 돈 대부분을 사업자금으로 썼고, 소송 뒤에는 이자와 원금 상환에 아무 관심이 없었으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 조정기일에 약속한 돈도 주지 않은 채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남편이 아내의 소극재산 전부를 분담하도록 하고 현금 36,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명의대로 둔 쪽은 여럿입니다. 앞의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446 판결에서 남편은 치과를 열면서 아내의 어머니에게 2억 6,100만 원을 빌리고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개업 2년여 만에 치과를 1억 2,000만 원에 넘겼습니다. 남편은 반소로 재산분할금과 함께 아내가 친정어머니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1,9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아내의 재산은 상당 부분 친정의 지원으로 마련되었으며, 남편의 채무초과는 사업 실패의 결과이고, 남편은 치과의사로서 장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부인 아내는 소득활동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쌍방의 재산과 빚을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양쪽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4드합270 판결은 생활비 빚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부부는 수입에 비해 연 1억 원이 넘는 지출을 하며 대출로 대출을 막았고, 8,300만 원 대출, 남편 명의 마이너스통장 한도 증액 같은 채무가 쌓였습니다. 법원은 아내에게도 과소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지만, 남편이 혼인 전부터 약 1억 3,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아내의 부모가 신혼집과 매달 생활비, 1억 1,93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전문의인 남편은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반면 아내는 소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남편의 빚을 아내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8드합201361 판결도 남편이 기초자산 없이 거액의 담보대출로 부동산과 모텔에 투자해 순재산이 -550,602,572원에 이른 사건에서, 투자를 남편이 주도했고, 별거 뒤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며, 자녀를 키우는 아내가 분담으로 채무초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남편의 빚을 아내가 나누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빚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고 그 돈이 누구의 이익으로 쓰였는지, 이혼 뒤 그 빚을 갚을 소득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누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입니다. 남의 빚을 떠안지 않으려는 쪽은 상대의 사업·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신의 생활능력을, 빚을 나누려는 쪽은 그 돈이 가족의 생활과 공동재산에 들어갔다는 흐름을 계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나눌 빚과 각자 갚을 빚 — 생활비·사업 빚은 들어가고 미수거래 빚은 빠진 판결들
분담을 다투기 전에 그 빚이 애초에 분할대상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부부별산제 아래에서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빚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이고,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했거나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만 청산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하급심 판결에서 재인용).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다른 배우자도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32조).
분할대상에 들어간 예를 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180 판결은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 대출을 연대보증하면서 생긴 보증채무가 대부분인 51억 3,957만 원을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아내는 가사를 전담했고 남편이 회사에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했으며 집도 그 소득으로 마련했으니,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주 수입원이던 사업에서 생겨 아내도 용인한 채무라는 것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16334 판결은 한쪽 배우자가 운영한 개인기업이 다른 배우자 명의 계좌로 현금수입을 빠뜨려 뒤늦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606,095,880원을, 부과처분은 이혼 뒤였지만 추상적 납세의무가 그 전에 성립했고 부부의 주 수입원과 관련되었다며 소극재산에 넣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11. 8. 선고 2016드단206389 판결은 별거 뒤 아내가 받은 보험계약대출도 소액으로 여러 번 받았고 은닉 정황이 없으며 자녀들의 생활비·교육비와 보험료에 쓰였다고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빠진 예도 분명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4. 22. 선고 2023가합406989 판결은 남편이 이혼 두 달 전 증권계좌를 열어 미수거래를 하다 주가 급락으로 떠안은 여러 증권사 미수금채무를 분할대상에서 뺐습니다. 미수거래는 위험성이 높아 배우자가 이를 용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수익을 공동 생활에 쓰는 등 공동재산 형성을 도모했거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용인했다는 사정이 분명히 드러나야만 넣을 수 있고, 예전에 증권계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2714 판결도 주가조작 혐의로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는 종목에 미수거래로 투자해 생긴 11억 3,501만여 원의 채무를 건전한 투자나 통상적인 공동재산 형성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제외했고, 그 투자를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무모한 주식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10348 판결 역시 남편이 아내 명의 카드로 개인적으로 쓴 2,956,009원은 공동채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가 이를 대신 갚은 사정은 분담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이 차이는 대출 시점과 용처에서 갈립니다. 오래 이어진 생활비 대출, 주거를 위한 담보대출, 가족의 주 수입원인 사업의 빚은 들어가는 쪽으로, 파탄 무렵 갑자기 생긴 고위험 투자 빚과 개인적 소비는 빠지는 쪽으로 기웁니다. 코인 투자나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같은 잣대로 판단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빚을 빼려는 쪽은 계좌 개설일, 첫 대출일, 입금처를, 넣으려는 쪽은 그 돈이 생활비나 공동재산으로 흘러간 흔적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 명의자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다를 때
빚의 명의가 곧 빚의 주인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대출 명의보다 그 돈을 누가 왜 썼는지를 봅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10348 판결은 아내 명의로 된 은행·카드론·저축은행 대출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보고 남편이 전부 부담하게 했고, 반대로 아내가 연대보증을 선 남편의 대부업체 대출은 남편이 이자를 내고 있고 연체액도 크지 않다며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계산했습니다.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구조는 회사가 끼면 더 복잡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112 판결의 부부는 남편이 1인 주주인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끌어다 부동산과 생활비에 써 왔고, 아내 명의 부동산을 사면서 생긴 대출도 회사 명의 대출로 갈아탔습니다. 이혼 사건 항소심은 이 회사 명의 채무를 실질에 맞추어 부동산을 가져가는 아내에게 귀속시키고, 아내가 남편에게 13억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가단107062 판결의 아내는 혼인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남편이 대표인 회사의 2억 원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가, 이혼소송 중 아파트를 팔아 대출원리금 200,881,311원을 갚았습니다. 이혼 사건 1심(서울가정법원, 항소심 계속 중)은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 60퍼센트로 정하면서 아내가 회사를 위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고 근저당채무를 대신 갚은 사정을 참작했고, 아내의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2억 원을 아내의 적극재산에 넣었습니다. 회사는 이 아파트가 사실상 남편 것이고 아내가 실질적 주채무자라며 다퉜지만, 법원은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산분할청구권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회사가 200,881,311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내 명의 빚을 상대가 썼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빚을 상대의 소극재산으로 돌리거나 현금정산으로 보전받고, 내 재산이 상대나 상대 회사의 빚 담보로 잡혀 있다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구상권이 남는다는 점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챙기면 같은 돈을 두 번 잃거나, 반대로 이중으로 계산했다는 공격을 받습니다.
분담 비율과 방법 — 일률적 비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빚을 나누기로 해도 방법은 판결마다 다릅니다. 법원이 쓰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현금으로 정산 —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10348 판결은 아내의 소극재산 35,720,124원을 약간 넘는 36,000,000원을 남편이 지급하게 했습니다. 빚 자체는 아내 명의로 남지만 갚을 돈을 남편에게서 받게 하는 구조입니다.
특정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주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389 판결은 아내 명의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남편으로 바꾸게 하면서, 남편이 그 보험계약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라고 명했습니다. 재산과 그에 딸린 빚을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분담 없이 명의대로 확정 — 앞의 부산가정법원 판결들처럼, 빚을 나누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보면 양쪽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거나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데서 그칩니다.
비율도 사정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혼인 29년에 자녀 양육과 치료를 주로 맡은 아내의 몫을 50퍼센트로 본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6989)이 있는 반면, 한쪽이 공동재산과 대출금으로 무모한 투자를 강행해 재산을 탕진한 사건에서는 남은 배우자의 몫을 70퍼센트로 본 판결(광주지방법원 2025나32714)도 있습니다. 두 판결은 모두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정당한 분할비율을 따진 것이어서,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같은 사정이 같은 무게로 고려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투자 실패 책임이 비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가 분담을 주장하거나 막을 때 정리하는 표는 단순합니다. 채무마다 명의, 발생일, 원금과 잔액, 입금처와 실제 용처, 담보 여부, 현재 이자를 누가 내는지를 한 줄로 세우고, 그 옆에 이혼 뒤 각자의 월소득과 양육 부담을 적습니다. 전원합의체가 말한 다섯 가지 사정이 이 표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재산분할로 정해도 은행에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 부부 사이의 분담과 구상
많은 분들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이나 협의서에 "상대방이 이 대출을 인수한다"고 적어도 은행은 그 내용에 묶이지 않습니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따라서 명의자는 이혼 뒤에도 은행에 대해 여전히 채무자이고, 연대보증인이나 일상가사 연대책임(민법 제832조)을 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결과는 부부 사이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느냐를 정할 뿐이므로, 명의자가 먼저 갚은 뒤 상대에게 구상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문제 된 사건이 앞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112 판결입니다. 회사 명의 채무를 떠안은 전처는 이혼소송 무렵부터 그 채무의 근저당권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2018. 9. 18. 근저당권이 해지되게 했고, 채무를 인수하거나 갚지도 않았으며, 부동산을 22억 5,000만 원에 판 뒤에도 그 대금으로 채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남편에게 연대보증을, 회사에는 추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판결의 효력이 은행에는 미치지 않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전처가 실질적 채무자이거나 이행을 인수한 지위에 있고, 그런 사람이 담보를 없애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상당 이득을 얻었다며 회사에 71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대신 갚은 사실은 없어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협의이혼 약정도 같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11166 판결에서는 재산분할로 집을 넘겨받는 쪽이 남은 대출금 16,388,913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자신이 대출을 갚았다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반소했지만, 법원은 그가 양육비 월 200만 원 가운데 34,195,676원을 주지 않으면서 대출 상환원리금을 공제한다고 말했고 미지급 양육비가 월 상환액을 넘는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는 인수한 쪽이 갚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대출금 인수의무는 대신 갚기로 한 약정일 뿐이어서 집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수 약정을 할 때 상환 방식과 기한, 불이행 시 효과를 문언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이런 다툼이 이혼 뒤에 다시 소송으로 돌아옵니다.
채권자가 재산분할을 취소하는 경우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빚이 많은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집을 상대에게 넘기면, 그 배우자의 채권자는 재산분할이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다만 이미 채무초과인 사람이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도 그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가 아니고, 과대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만 취소되며, 과대하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하급심 판결에서 재인용). 여기서 빚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느냐가 곧 결론을 가릅니다.
취소가 인정된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180 판결은 앞서 본 51억여 원의 보증채무를 분할대상에 넣고 보니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12억 1,336만여 원을 현저히 넘으므로 아내가 오히려 채무를 분담해야 할 처지였는데, 아내가 채무는 전혀 나누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인 12억 원짜리 부동산을 가져갔다며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나16334 판결도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 넣자 재산을 넘긴 쪽은 순재산 -156,255,660원의 채무초과였고 재산분할 뒤 -413,486,410원으로 악화된 반면 재산을 받은 쪽은 267,985,096원의 순재산을 갖게 되었다며, 분할 전부를 과대하다고 본 1심을 유지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가단83746 판결은 부부 순재산이 -12,221,929원인데 아내가 아파트를 받아 52,500,000원의 순재산을 갖게 되자, 아내가 분담해야 할 몫은 순재산 마이너스의 절반인 6,110,964원이라며 그 차액 중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 46,046,369원 범위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같은 돈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나34696 판결은 1심을 뒤집어, 43년 혼인 끝에 남편이 아내에게 넘긴 8,000만 원짜리 아파트 가운데 아내 몫을 넘는 51,319,115원 범위가 사해행위라며 카드대금 채권자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아내 쪽은 남편에게 시가 9,000만 원 정도의 개인택시 면허가 남아 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그 면허가 이혼 전부터 취소 예정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정된 판결도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321120 판결은 13년 혼인 끝에 미성년 아들의 양육자가 된 배우자가 근저당권이 잡힌 시가 3억 9,500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받은 사건에서, 그 배우자가 그 밖의 재산이나 위자료를 받지 않았고 아파트는 채무자 적극재산의 32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며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6989 판결은 미수금채무를 빼고 계산하니 아내가 정당하게 받을 몫이 1,616,271,216원인데 실제로 받은 것은 근저당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남은 1,479,000,000원이어서 과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가단212365 판결은 한쪽 배우자가 코인리딩방 투자 등으로 자기 지분에 근저당권을 잇달아 설정하자 다른 배우자가 새 대출로 기존 근저당을 모두 정리하고 사채 1억 2,000만 원까지 갚아 준 뒤 이혼조정으로 그 지분을 넘겨받은 사건에서, 대신 갚은 빚과 투자한 배우자의 부탁으로 보낸 투자금 약 3억 원의 손실까지 참작하면 과대한 분할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가단207484 판결처럼 채권자가 과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짧게 기각된 판결도 있습니다.
집을 받는 쪽에서 보면, 상대의 빚이 분할대상에 들어갈수록 내 몫은 줄고 사해행위로 몰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빚이 상대의 개인 채무라는 점, 내가 상대의 빚을 대신 갚았다는 점, 받은 재산에 딸린 채무를 내가 인수했다는 점을 증거로 갖춰 두는 것이 재산분할 협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이라면 부부의 재산 내역을 사실조회로 확보해 정당한 분할액을 계산해 보이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파산·개인회생과 재산분할 — 면책을 받을 수 있나, 재산분할금은 살아남나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부는 이혼 뒤 한쪽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 가지가 문제 됩니다. 이혼하면서 넘긴 재산이 면책을 가로막는지, 그리고 받기로 한 재산분할금이 면책으로 사라지는지입니다.
먼저 앞의 질문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이런 행위가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 2019. 5. 1.자 2017라704 결정의 1심은 화물차 지입차주로 일하다 지급불능에 빠진 남편이 협의이혼 뒤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넘긴 것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은 사해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이 사기파산죄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형사처벌 요건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파트 시가 1억 4,500만 원에서 근저당채무 약 9,500만 원을 빼면 실질가치가 5,000만 원 정도였고, 혼인기간이 29년 이상이며 아내도 공장에서 일해 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과대한 분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설령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과 신청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채무 상당 부분이 분할 이후에 생겼으며, 채권자들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량면책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빚을 키운 배우자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사실은 그 자체로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다만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 파산 신청서류에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하면 그것도 불허가 사유이므로(같은 조 제1항 제3호), 이혼하며 넘긴 재산을 숨기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뒤의 질문은 받는 쪽의 걱정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되는데, 조세,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등은 예외로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66조, 양육비는 제8호). 재산분할금은 이 예외 목록에 따로 들어 있지 않으므로, 상대가 파산·면책을 받으면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나를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빼면 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지만(같은 조 제7호), 이를 다투는 일 자체가 또 하나의 소송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도 중지되거나 금지되고(같은 법 제600조 제1항),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24조). 그래서 상대의 자력이 흔들린다면 재산분할금은 확정 즉시 집행하고, 가능하면 금전 대신 특정 재산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구상·부당이득 청구
재산분할 판결은 받는 것보다 받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빚이 많은 사건에서는 상대가 집행을 피할 시간을 벌기 쉽습니다. 집행은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확정 시점과 지연손해금 확인 —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은 대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붙이고 가집행을 붙이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10348 판결도 위자료에만 가집행을 붙이고 재산분할금은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로 정했습니다. 확정 전에는 재산분할금으로 집행할 수 없으니, 그 사이에는 보전처분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 판결, 심판, 조정조서로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감치는 정기금을 3기 이상 주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불이행으로 한정되어 있어(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 견해로는 일시금 재산분할금에 감치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강제집행 — 확정판결로 상대 재산에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를 신청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112 판결의 남편도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해 전처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그 뒤 부동산을 판 그 사건처럼, 집행은 확정 직후 바로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갚은 빚의 구상과 부당이득 — 상대가 인수하기로 한 빚을 내가 갚았다면 구상금이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가 담보를 없애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07062 판결은 상환기일 전에 통지 없이 대출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상권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상환기일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상환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인용).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빚 많은 이혼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부 모두 이렇다 할 재산이 없고 각자 명의의 카드빚이나 소액 대출만 있으며, 각자 자기 명의 빚을 갚기로 쉽게 합의되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에서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한다"고 정리하면 앞의 판결들이 내린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를 상대로 "이혼했으니 내 빚이 아니다"라고 다투려는 경우입니다. 내 명의 대출, 내가 선 연대보증, 일상가사 연대책임은 이혼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써도 채권자에 대한 결론은 바뀌지 않고, 다툴 상대는 은행이 아니라 전 배우자입니다.
나눌 빚이나 받을 재산분할금이 수백만 원 수준인데 상대가 이미 파산·면책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송비용과 시간이 회수액을 넘기 쉽습니다.
반대로 내 명의 대출을 상대가 쓴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는 경우, 사업 빚과 투자 빚이 섞여 있어 분할대상에 넣을지 뺄지를 다퉈야 하는 경우, 이혼하며 받은 집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소송을 낸 경우, 상대가 파산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설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런 사건은 증거 수집과 청구원인 선택에서 결론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빚 많은 이혼에서 피해야 할 대응
이혼 직전 유일한 재산을 상대 명의로 몰아주는 것 — 채무를 하나도 나누지 않고 집을 넘기면 사해행위로 등기가 말소되거나 가액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180, 수원고등법원 2019나16334 판결).
용처 자료 없이 "같이 쓴 빚"이라고만 주장하는 것 — 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용처를 봅니다. 대출 실행일과 이체 내역이 없으면 개인 채무로 빠지기 쉽습니다.
떠안은 빚의 담보를 없애는 것 — 근저당권 연장을 거부해 담보를 소멸시키면 그 담보가치만큼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112 판결).
양육비와 대출 상환을 말로만 상계하는 것 — 공제 합의를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누가 빚을 갚았는지를 두고 다시 소송이 됩니다(전주지방법원 2023나11166 판결).
이혼하며 넘긴 재산을 파산 신청에서 숨기는 것 —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그 자체로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남편 사업 빚이 재산보다 많은데 이혼하면 저도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
은행에 대해서는 내 명의 대출이나 연대보증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그 빚이 가족의 주 수입원이던 사업에서 생겨 내가 용인한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절반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446 판결처럼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전업주부에게 나누지 않고 명의대로 둔 판결이 많습니다. 내 소득과 양육 부담, 사업 결정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아 배우자에게 줬는데 이혼하면 그 빚은 제 몫인가요?
은행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내가 갚아야 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실제로 그 돈을 쓴 배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10348 판결은 아내 명의 대출 35,720,124원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보고 남편이 36,000,000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송금 내역과 대출 시점, 상대의 요구를 보여 주는 메시지를 모아 두십시오.
배우자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진 빚도 재산분할에서 나누나요?
고위험 투자로 단기간에 생긴 빚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6989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5나32714 판결은 주식 미수거래 채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익을 생활비로 써 왔거나 배우자가 투자를 적극 용인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에서 상대가 대출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은행은 여전히 저에게 연락합니다. 왜 그런가요?
은행이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분할 결과는 은행에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명의자로서 은행에 갚은 뒤 상대에게 구상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가 담보를 없애 이득을 봤다면 부당이득반환도 가능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112 판결).
빚 많은 배우자에게서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채권자가 빼앗아 갈 수 있나요?
내가 받을 정당한 몫을 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취소되지 않고, 과대하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120 판결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아내가 받은 아파트를 지켜 주었습니다. 반면 상대의 빚을 전혀 분담하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을 가져가면 취소된 판결도 많으니, 정당한 분할액 계산을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파산하면 재산분할금은 못 받게 되나요?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면책채권 목록에는 양육비는 들어 있지만 재산분할금은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상대가 나를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빼면 면책되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대비는 확정 직후 집행하거나 금전 대신 재산 자체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때 '대출은 각자 명의대로'라고만 쓰면 끝인가요?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게 정리되지만,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 문구 하나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2365 판결의 조정조항처럼 명의대로 귀속과 함께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대출별 용처를 확인하십시오.
순재산이 마이너스여도 위자료와 양육비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446 판결도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하면서 남편의 위자료 책임 3,000만 원(변제공탁으로 소멸)과 자녀 1인당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가 파산해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8호).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도 채무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 가능, 분담 여부·방법의 판단 요소(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등 변경)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 청산대상 채무의 범위, 협의이혼 재산분할 기준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수탁보증인의 변제기 전 변제와 구상(하급심 판결 인용)
서울가정법원 2014. 6. 25. 선고 2013드단1034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아내 명의 대출을 남편 사업자금으로 보고 남편이 소극재산 전부 분담, 36,000,000원 현금정산
부산가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 2014드합478, 2014드합129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치과 개업 실패 채무, 명의대로 귀속, 쌍방 재산분할 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4드합270, 2014드합20024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혼인 전 채무와 생활비 대출, 무소득 배우자에게 분담 부적합
부산가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8드합20136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담보대출 부동산 투자로 순재산 -5억여 원, 양육 배우자에게 분담시키지 않음
부산가정법원 2017. 11. 8. 선고 2016드단20638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별거 후 보험계약대출의 분할대상 포함, 면책적 인수 주문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2078180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803, 상고 여부 미확인) — 사업 보증채무의 분할대상 포함, 채무를 분담하지 않은 재산분할약정 취소
수원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1633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상고 여부 미확인) — 이혼 후 부과된 조세채무의 소극재산 포함, 재산분할 전부 과대
창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가단83746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순재산 마이너스의 절반 분담 기준, 46,046,369원 범위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나34696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54039 취소) — 개인택시 면허 제외, 51,319,115원 범위 사해행위
대구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321120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7096) — 양육 배우자의 아파트 재산분할, 사해행위 부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4. 22. 선고 2023가합40698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2714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가단54000) — 주식 미수거래 채무의 분할대상 제외, 사해행위 부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가단212365 판결, 2024. 11. 29. 선고 2024가단207484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코인 투자 빚을 대신 갚은 배우자의 지분 취득, 과대 증명 부족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032112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947) — 이혼 판결로 떠안은 회사 명의 채무, 담보 상실에 따른 부당이득 714,0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가단10706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회사 대출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매각 후 물상보증인 구상권, 재산분할과 별개
전주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11166, 2023나11173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9578, 2021가단32137) — 재산분할약정상 대출금 인수의무, 양육비 공제와 이행 평가, 동시이행 부정
대구지방법원 2019. 5. 1.자 2017라704 결정(1심 대구지방법원 2017하면179 면책불허가 취소) — 이혼 재산분할과 사기파산, 면책 허가
법령 — 민법 제406조, 제454조, 제830조, 제832조, 제839조의2,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제564조, 제566조, 제600조, 제65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이혼은 재산을 나누는 사건이 아니라 빚의 주인을 가리는 사건입니다. 같은 3억 원의 빚이라도 생활비로 쌓인 것인지, 한쪽의 사업이나 투자에서 생긴 것인지, 누구 명의로 누가 썼는지에 따라 분담도, 채권자와의 관계도, 파산 뒤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빚마다 출생 기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부부 각자의 대출, 카드, 보증, 사채를 빠짐없이 적고 명의, 실행일, 원금과 잔액, 담보 여부, 현재 이자를 누가 내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각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계좌 이체 내역으로 따라가고, 사업자금·투자금·생활비·주거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나눕니다. 세 번째로 별거 시작일과 이혼 방식(협의인지 재판인지)을 확인해 분할 기준 시점에 어느 빚이 들어가는지를 정합니다. 네 번째로 상대의 채권자가 이미 소송이나 압류를 시작했는지, 상대나 내가 파산·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뒤 각자의 소득, 자녀 양육 계획, 지금 사는 집을 지켜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전원합의체가 말한 판단 요소를 그대로 채우는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빚을 떠안지 않으려는 쪽인지, 남이 쓴 빚을 돌려받으려는 쪽인지에 따라 증거 설계를 달리합니다. 떠안지 않으려는 사건에서는 상대의 사업·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 투자 계좌의 개설 시점과 손실 경위, 의뢰인의 소득과 양육 부담을 앞세워 명의대로 귀속을 주장합니다. 돌려받으려는 사건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대출금의 흐름을 입증해 그 빚을 상대의 소극재산으로 돌리고, 현금정산이나 면책적 인수 주문을 구합니다. 상대 채권자가 사해행위 소송을 낸 경우에는 의뢰인이 받은 재산이 정당한 분할 몫을 넘지 않는다는 계산표를 판결의 산식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판결 뒤에는 확정 즉시 집행에 들어가고, 인수 약정 불이행이나 담보 상실에는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가운데 사실관계에 맞는 청구원인을 골라 별도 소송으로 마무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빚의 액수 자체는 결론을 거의 가르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대출금이 흘러간 계좌, 투자 계좌를 연 날짜, 조정기일에서의 태도, 양육비를 공제한다는 한마디, 근저당권 연장 동의서 한 장이었습니다. 같은 미수거래 빚이라도 개설 시점과 용처를 입증한 쪽이 집을 지켰고, 같은 이혼 판결이라도 청구원인을 부당이득으로 잡은 쪽이 7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빚을 나눌 사건인지, 명의대로 정리할 사건인지, 채권자나 파산 절차까지 내다봐야 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의 이혼은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집을 넘기거나 빚을 떠안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이혼 뒤 채권자의 소송이나 새로운 분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법은 빚도 나눌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빚마다 출처와 용처를 증명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와 부채증명서, 대출금이 입금되고 빠져나간 계좌 내역, 투자 계좌 거래내역, 보증서와 근저당권 서류, 양육비 지급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채권자의 소장이나 파산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