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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DNA 검사로 친자가 아님을 알았다면 — 친생부인 2년 제척기간, 그동안 낸 양육비 반환과 위자료가 갈린 판결

2026. 10. 16.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을 알았다면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부터 내야 합니다. 이혼 뒤 낸 양육비와 혼인 중 비용, 조정조서가 있을 때, 아내와 상대 남성의 위자료가 어디서 갈리는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결과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친생추정과 두 가지 소송
  3. 2년은 언제부터 세나 —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4. 2년이 지났다면 — 우회로는 거의 막혀 있습니다
  5. 친생부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 수검명령과 등록부 정정
  6. 이혼 뒤 낸 양육비는 돌려받은 판결이 많습니다
  7. 혼인 중 함께 살며 쓴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8.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갈림길
  9. 알고도 양육비를 계속 냈다면
  10. 돈을 얼마나 썼는지는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11. 생부에게 청구할 수 있나 — 인지가 열쇠입니다
  12. 아내에 대한 위자료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13. 상대 남성에 대한 위자료 —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관건입니다
  14.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시효와 기간
  15. 아이 명의로 해 둔 재산은 어떻게 되나
  16.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받아내는 순서
  17. 결과지를 받은 뒤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18.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9. 자주 묻는 질문
  20.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으면 양육비를 끊어도 되나요
  21. 친생부인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2년인가요
  22. 2년이 지나면 친자확인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23. 친자가 아닌 아이 양육비 반환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4. 아내가 정말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25. 상간남에게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26. 이혼할 때 양육비를 조정으로 정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7.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위자료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28. 친생부인 판결이 나면 아이의 성도 바뀌나요
  29.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30.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5.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이가 자랄수록 닮은 데가 없다는 말을 듣다가, 혹은 이혼 소송 중에 의심이 커져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지를 받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그동안 낸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도 양육비를 내야 하는지, 아내와 상대 남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지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도 양육비 의무도 바뀌지 않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로 법률상 부자관계부터 정리해야 돈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민법 제846조와 제847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하여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가사소송을 말합니다. 부자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여럿입니다. 돈을 혼인 중에 썼는지 이혼 뒤에 냈는지,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가 있는지, 실제로 쓴 돈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아내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 남성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친생추정과 2년의 계산, 기간이 지난 뒤의 길, 양육비 반환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생부에 대한 청구, 위자료와 시효, 판결 뒤의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결과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민법 제844조),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그 추정은 그대로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기한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제847조 제1항).

  2. 그동안 낸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혼 뒤 전처에게 보낸 양육비는 돌려받은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8. 20. 선고 2019가단31890 판결은 89,027,690원 전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반면 혼인 중 함께 살며 쓴 생활비는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던 기간이라 대부분 돌려받지 못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3가단5355026 판결).

  3. 아내와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내가 친자가 아닐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숨겼다면 인정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가합16016 판결은 기지급 양육비 2억 4,600만 원과 위자료 8,000만 원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509751 판결).

결과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친생추정과 두 가지 소송

가족관계등록부의 아버지 칸을 지우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고,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는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이 미치는 아이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추정이 미치지 않는 아이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툽니다(제865조).

이 구분을 가볍게 보면 소송이 통째로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혈연관계의 유무는 추정을 번복할 사유일 뿐 추정의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1심인 서울가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3드단71039 판결은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던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도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르916 판결에 인용된 경과).

반대로 혼인 전에 임신해 혼인신고 직후 태어난 아이는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가단140128 판결의 사안은 2004. 12. 24. 혼인신고를 하고 2005. 1. 23. 아이가 태어난 경우였는데, 남편은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104465 판결의 남편도 임신을 자신의 아이로 알고 혼인한 경우였고, 혼인신고 한 달 반쯤 뒤부터 아이를 키웠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출생일과 혼인신고일, 이혼일을 달력에 놓고 200일과 300일을 세어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가 늦었던 부부라면 기준일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은 언제부터 세나 —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2년은 출생일이 아니라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셉니다.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결정은 이 기산점이 남편이 혈연관계의 진실을 알 때까지 기간 진행을 미루어 두는 장치이고, 2년도 지나치게 짧지 않다며 제847조 제1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남편은 2005년 11월 유전자 검사로 사실을 알고 친생부인의 소를 냈다가 취하했고, 몇 년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시 다투려 했습니다. 기간 안에 낸 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지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오래 묵혀 두면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71039 판결은 남편이 2008년경 교통사고 검사를 계기로 둘째가 친자가 아님을 알았는데도 부부 사이가 나빠진 2013년에야 소를 낸 데 대해, 2년이 훨씬 지났고 자녀의 지위를 지나치게 오래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은 날은 확정적으로 안 날로 보기 쉬우므로, 그날부터 2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좁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은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처는 자녀의 생모에 한정되고 남편과 재혼한 아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낼 수 있을 뿐이고(제851조),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부인하지 못합니다(제852조).

2년이 지났다면 — 우회로는 거의 막혀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에 대해 2년이 지났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돌아가는 길은 통하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6므2510 판결과 헌법재판소 2012헌바357 결정의 사안이 모두 그 시도였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아내가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낳은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시술에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이를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9751 판결의 사안은 이혼한 전처가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였고, 남편은 그 소송으로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혼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났고 아직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았다면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54조의2).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이 300일 추정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뒤 생긴 제도입니다. 셋째, 혼인 전에 임신한 아이처럼 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제847조의 2년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비 반환 소송부터 내면 전제가 무너집니다.

친생부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 수검명령과 등록부 정정

소송 자체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상대가 검사를 피할 때입니다. 친생부인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나류 가사소송사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가류 사건으로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법원은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시 거부하면 30일 이내의 감치까지 가능합니다(제67조). 소송의 상대방은 아내 또는 자녀이고, 둘 다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민법 제847조). 이혼 뒤 연락이 끊긴 전처를 상대로 해도 주소를 찾아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기한이 촉박하다면 이 시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기간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드단210672 판결의 남편은 2018. 7. 5. 검사 결과를 받고 같은 해 8. 16. 친생부인의 소를 내 11. 1.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가단37465 판결의 남편은 2019. 10. 12. 결과를 확인하고 엿새 뒤 소를 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단31890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가단101718 판결의 사안은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른 검사로 친자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이혼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나 양육비 심판이 있었다면 그 집행권원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릉지원 사건에서도 남편이 양육비 부담 변경을 신청해 일정 시점부터 어머니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혼 뒤 낸 양육비는 돌려받은 판결이 많습니다

친생부인 판결에는 소급효가 있어 아이는 출생 때부터 남편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이혼 뒤 전처에게 보낸 양육비는 법률상 원인 없이 건너간 돈이 됩니다(민법 제741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합3553 판결은 이혼한 전처 소생의 자녀에 대해 남편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이혼 후 42회에 걸쳐 보낸 84,907,000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나2052389 판결은 그중 전처가 남편 회사 직원의 급여라고 다툰 16,207,000원을 증명 부족으로 빼고 68,7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강릉지원 2019가단31890 판결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보낸 89,027,690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았고, 그 뒤 양육비 부담 변경 결정이 났다는 전처의 주장을 친생부인 판결의 소급효를 들어 배척했습니다. 직접 키운 경우도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465 판결은 이혼 뒤 남편이 홀로 아이를 키운 115개월에 대해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최저 양육비를 참고해 월 60만 원씩 6,900만 원을 전처가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8. 22. 선고 2024가단11007 판결은 이혼판결에 따라 낸 양육비 16,500,000원과 14년 가까운 동거 기간의 양육 기여를 합쳐 양육비 부당이득 5,000만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10153 판결)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인정된 사건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친생부인이나 부존재확인 판결이 먼저 확정되어 있었고, 돈이 건너간 시기가 이혼 뒤였으며, 송금 내역이나 양육 기간처럼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정된 사건은 이 셋 가운데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빈자리가 어떻게 결론을 바꾸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혼인 중 함께 살며 쓴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에 쓴 생활비와 양육비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어, 친자가 아니더라도 아내의 자녀로서 함께 살던 기간에는 남편에게 부양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55026 판결은 혼인 중 아내에게 보낸 1억 4,650만 원에 대해, 아이가 아내의 자녀로 생계를 같이한 친족이었고 그 돈 일부는 친자인 둘째와 아내를 위해서도 쓰였다며 반환을 부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가단106695 판결도 별거 전날까지 아이와 생계를 같이한 이상 부양의무가 있었다며 월 25만 원씩 110개월분의 청구를 기각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465 판결 역시 혼인 기간 부분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의 억울함은 위자료에서 고려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3553 판결은 이혼 전 부양 부분이 동거 친족 간 부양이라 비용을 구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위자료 5,000만 원을 정하는 데 참작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갈림길

이혼할 때 양육비를 조서나 조정으로 정해 두었다면 같은 돈을 두고도 법원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청구원인을 하나만 세우면 위험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6016 판결은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첫째는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하고 혼인 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를 낳은 것이 불법행위라며, 남편이 낸 양육비 2억 4,600만 원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고 위자료 8,000만 원을 더해 3억 2,6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한 아이의 결과를 확인한 뒤 보낸 5,000만 원도 다른 아이의 결과를 알기 전이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조정조서는 더 단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55026 판결은 양육비를 정한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에 따라 낸 양육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행위인 조정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지만, 이 사건은 아내가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 속였다는 증명이 부족해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조정조서에 들어 있던, 정한 것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가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없던 때의 것이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조서나 조정이 있는 사건은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성하고, 아내의 인식을 보여 줄 자료를 처음부터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울산 사건에서도 남편은 부당이득을 먼저, 손해배상을 다음 순서로 붙여 청구했고 법원은 그 순서대로 판단해 두 번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하나의 청구원인만 세웠다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전부 기각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알고도 양육비를 계속 냈다면

친자가 아님을 안 뒤 스스로 양육비를 약속하고 낸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나52488 판결의 남편은 2013년 유전자 검사로 사실을 확인하고도 2014년 협의이혼 때 그 아이 몫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보냈는데, 뒤에 인지로 확정된 생부를 상대로 이혼 후 지급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법원은 부양의무가 없음을 알고도 협의에 따라 지급한 돈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지급으로 생부의 부양의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실을 안 뒤에도 미성년 자녀를 버려두지 않고 계속 키운 것은 다르게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465 판결은 남편이 사실을 안 뒤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양육한 것을 자발적 채무 부담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했고, 전주지방법원 2024나10153 판결도 남편이 알면서 선의로 양육비를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지를 받은 뒤의 송금은 명목을 분명히 하고, 새 약정은 소송 방향을 정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얼마나 썼는지는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쪽이 실제로 양육비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이어집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4가단121769 판결은 친생부인 판결을 받은 남편이 3,425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생활비를 사실혼 배우자 명의 카드로 썼고 여섯 식구 생활비의 6분의 1을 막내 아이 몫으로 추단하기도 어려우며, 남편이 그 기간 아이 앞으로 정부지원금 등 2,101만 원을 받은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정기준표는 장래 양육비를 정하는 참고자료일 뿐 과거 지출의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9751 판결도 비송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산정기준표만으로 76,705,000원의 지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뒤 송금은 계좌 이체 내역과 메모를, 직접 키운 기간은 학원비·의료비·통신비 같은 영수증과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389 판결에서 정기 송금의 명목을 두고 급여냐 양육비냐가 다투어진 것처럼, 송금 메모 한 줄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생부에게 청구할 수 있나 — 인지가 열쇠입니다

생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생부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먼저 생겨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나15540 판결은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에 대해서는 생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을 들어, 형사절차의 유전자 검사로 생부임이 밝혀진 남성에 대한 양육비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지가 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나52488 판결은 어머니의 인지청구로 생부가 확정된 뒤, 이혼 전까지 아이를 키운 전 남편은 2차 부양의무자로서 1차 부양의무자인 생부에게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사비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라고 했습니다. 생부도 인지청구로 비로소 사실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해 월 20만 원씩 179개월, 35,8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인지에는 출생 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급효가 있습니다(민법 제860조). 춘천지방법원 2023가단37465 판결의 사안도 친생부인 판결이 나온 뒤 아이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 조정이 성립한 경우였습니다. 친생부인 판결은 생부에게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으면 받을 몫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가단37465 판결에서는 전처가 생부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심판을 받아 7,000만 원을 먼저 받아 갔는데, 법원은 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권과 전 남편의 부양료 상환청구권이 실질적으로 같은 비용에 관한 경합 관계라며 생부의 변제로 전 남편의 청구권도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생부가 특정되었다면 전처의 청구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에 대한 위자료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아내가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알리지 않고 남편의 자녀로 키우게 했다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465 판결은 부부가 서로에게 자녀가 친생자인지 알려 줄 혼인계약상,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고,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인정한 아내에게 5,0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40128 판결은 혼인 전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숨기고 혼인했고, 출산 뒤에도 확인하고 알릴 수 있었는데 외면했다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운 남편에게 5,000만 원을, 정읍지원 2024가단11007 판결은 19년을 친자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9751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6695 판결은 각 3,0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3553 판결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와 기망의 정도·반복성·지속성, 자녀의 수를 들어 5,000만 원을 정했고, 가장 큰 액수인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6016 판결의 8,000만 원은 두 아이 모두 친자가 아니었고 첫째는 혼인 전부터 숨겨 온 사안이었습니다.

피해가 남편에게만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나10153 판결에는 남편의 어머니가 친손녀로 믿고 대신 키웠다며 아내를 상대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정이 나옵니다. 법원은 그 청구와 남편의 청구가 각자에 대한 별개의 불법행위라 이중배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액수를 낮춘 사정도 판결에 드러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01718 판결은 아내가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함께한 기간이 짧고 그 뒤 양육비를 낸 증거도 없다며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55026 판결은 아내가 친자가 아님을 알고 속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0672 판결은 다른 남성의 아이를 낳고 10여 년간 숨긴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대 남성에 대한 위자료 —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 남성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관계가 혼인 파탄 전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이의 생부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9751 판결은 생부가 혼인 중인지 몰랐고 연락이 끊겨 출생도 몰랐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배우자 있음을 알았다는 증명이 없다며 생부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15540 판결도 아내가 남편과 혼인하기 직전까지 생부와 교제하며 동거했고 성관계 당시 혼인신고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9. 5. 선고 2017드단213865 판결은 법률혼 중에 임신한 것은 맞지만 부부가 재산을 나누고 별거에 들어간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그 이전의 부정행위 증거가 없는 이상 아내와 상대 남성 모두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파탄 이후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입니다. 상대 남성에게 청구할 생각이라면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 줄 메시지나 지인 진술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시효와 기간

위자료와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기산점은 출생일이 아닙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나10153 판결은 출생 무렵부터 알았다는 아내의 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유전자 검사로 비로소 확정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3년을 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01718 판결은 아이를 임신한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는 항변에 대해, 정신적 손해는 남편이 사실을 안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인용). 생부에 대한 과거 부양료 상환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원지방법원 2018나52488 판결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인용).

반면 이미 끝난 재산분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제839조의2 제3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3553 판결은 아내가 친자가 아님을 숨긴 탓에 아파트를 아내 몫으로 하는 협의에 응했다는 남편의 2억 6,5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이 명의로 해 둔 재산은 어떻게 되나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다고 해서 그동안 아이 명의로 넘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54944 판결은 30여 년 부자관계를 유지하다 친생부인 판결을 받은 아버지가 아들 명의의 토지 지분과 건물, 주식을 명의신탁이라며 돌려 달라고 한 사건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고 아들의 급여를 정산했거나 증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9다252806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 건물의 임대차 계약금과 차임을 자기 계좌로 받아 온 부분은 부산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65296 판결에서 합계 27,500,000원의 반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산 정리는 감정보다 명의와 자금 흐름의 기록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받아내는 순서

승소 판결은 돈이 들어올 때 끝납니다. 양육비 반환이나 위자료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는 경우가 많아 확정 전에도 상대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재산명시 신청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할 수 없어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해야 합니다(제61조 제1항 단서). 재산명시 결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자료를 받습니다(제74조). 생부에 대한 과거 부양료처럼 판결로 비로소 금액이 정해지는 청구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본 판결도 있어(수원지방법원 2018나52488 판결), 확정 전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상대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15540 판결의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남편이 이겼지만, 2년 가까이 지나 기록을 열람하고서야 판결을 알게 된 상대가 2주 안에 추완항소를 내자 항소심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상대의 실제 거소를 찾아 송달하는 수고가 결국 판결을 지키는 길입니다.

상대가 소송 중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단계에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전처가 아직 남편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면, 양육비 부담 변경과 함께 이미 확정된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한 번에 설계해야 같은 돈을 두고 두 번 다투지 않습니다.

결과지를 받은 뒤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판결들을 보면 처음 몇 주의 대응이 몇 년 뒤 결론을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피하셔야 합니다.

  1. 결과지만 믿고 양육비를 끊는 것 —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고 양육비 부담이 변경되기 전까지 조서나 심판은 그대로 집행권원입니다. 끊으면 오히려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를 냈다가 협상 카드로 취하하는 것 — 헌법재판소 2012헌바357 결정의 사안처럼 취하한 뒤 2년이 지나면 다른 소송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3. 엉뚱한 소송을 내는 것 —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면 각하되고, 그사이 2년이 흐릅니다(서울가정법원 2013드단71039 판결).

  4. 사실을 안 뒤 새 양육비 약정이나 포괄적 합의를 하는 것 — 알고도 약정해 낸 돈은 돌려받기 어렵고(수원지방법원 2018나52488 판결), 조정조서는 부당이득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55026 판결).

  5. 증거 없이 상대 남성부터 상대로 소송하는 것 —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없으면 기각되고 소송비용만 부담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9751 판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회수액을 넘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친생부인만 필요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내가 협조하고 검사 결과에 이견이 없다면 가정법원 절차는 비교적 간명합니다. 둘째, 혼인 중 함께 살며 쓴 생활비만 있고 이혼 뒤 낸 양육비나 직접 양육한 기간이 짧은 경우입니다. 앞서 본 대로 이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상대에게 재산도 소득도 없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는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결과지를 받은 지 2년이 가까워진 경우, 이혼 뒤 낸 양육비나 직접 키운 기간이 길어 회수액이 큰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가 있어 청구원인을 겹으로 세워야 하는 경우, 생부가 특정되어 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순서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상대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기망 여부와 시효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아직 이혼 전이라면 이혼과 위자료, 친생부인, 양육비 문제를 한 번에 설계해야 같은 사실을 두고 여러 법원을 오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첫 소장에서 어떤 청구원인을 어떤 순서로 세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으면 양육비를 끊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그대로이고, 양육비부담조서나 심판도 여전히 집행권원으로 남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함께 양육비 부담 변경을 신청해 지급 의무를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생부인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2년인가요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시작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은 안 날로 보기 쉽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71039 판결은 사실을 안 뒤 5년 가까이 지나 낸 소를 각하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친자확인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혼인 중 임신해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라면 어렵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우회하면 각하됩니다(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혼인 전에 임신해 혼인신고 후 2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처럼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847조의 2년 제한 없이 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친자가 아닌 아이 양육비 반환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혼 뒤 실제로 보낸 돈이나 직접 키우며 쓴 비용 가운데 증명된 부분입니다. 판결에 따라 89,027,690원, 68,700,000원, 6,900만 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혼인 중 비용은 대부분 제외되고, 산정기준표만으로 금액을 주장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21769 판결).

아내가 정말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됩니다.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인정하거나 임신 시기가 맞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알 수 있었다고 본 판결이 많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465 판결). 그런 사정을 보여 주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55026 판결).

상간남에게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생부가 인지하거나 인지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생부에게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어 청구가 기각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15나15540 판결). 인지 뒤에는 이혼 전 양육 부분을 부양료 상환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전처가 먼저 과거양육비를 받아 가면 경합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3가단37465 판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조정으로 정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으로는 막힐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55026 판결). 대신 아내의 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두 청구원인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6016 판결).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위자료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효는 출생일이 아니라 친자가 아님을 확정적으로 안 때부터 셉니다(전주지방법원 2024나10153 판결). 10년의 장기 시효도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계산한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01718 판결). 다만 안 날부터 3년은 지키셔야 합니다.

친생부인 판결이 나면 아이의 성도 바뀌나요

등록부의 아버지란은 판결에 따른 정정 신청으로 정리되지만,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가정법원의 허가 사건으로 따로 진행됩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판결들에도 친생부인 뒤 아이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꾼 사례가 나옵니다(춘천지방법원 2023가단37465 판결). 아이의 학교생활과 정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어머니 쪽과 시기와 방식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원심 서울가정법원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1심 서울가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3드단71039 판결) — 혈연관계가 없어도 친생추정 유지, 인공수정 동의 남편의 친생부인 불허, 무정자증 진단만으로는 추정 배제 불가, 안 날부터 2년 도과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르916 판결 일부 파기) — 친생부인의 소 원고적격은 생모와 남편, 재혼한 처 제외, 직계비속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 하급심 판결 인용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결정(제847조 제1항 합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300일 추정 헌법불합치)

  • 울산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가합16016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선행 가사판결 울산가정법원 2021드단28365) — 양육비부담조서와 부당이득 부정, 불법행위로 기지급 양육비 2억 4,600만 원과 위자료 8,000만 원 인정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8. 20. 선고 2019가단3189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친생부인 소급효, 이혼 후 양육비 89,027,690원 반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합3553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나2052389 판결(상고 여부 미확인) — 양육비 68,700,000원 반환,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관련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3가단5355026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조정조서 기판력, 부제소 합의 무효, 혼인 중 부양료 부당이득 부정, 기망 증명 부족

  •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10446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혼인 중 부분 부정, 이혼 후 직접 양육 115개월 6,9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8. 22. 선고 2024가단11007 판결과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10153 판결(항소기각) — 양육비 부당이득과 위자료 각 5,000만 원, 시효 기산점

  • 창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가단10669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가단14012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가단101718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혼인 중 양육비 부정과 위자료, 혼인 전 임신과 부존재확인, 10년 장기시효 기산점

  • 울산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4가단12176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509751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양육비 지출 증명 부족, 산정기준표의 한계, 생부 위자료 부정

  • 대구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나1554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나52488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5397), 춘천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가단37465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인지 전 생부의 부양의무 부정, 인지 후 부양료 상환 35,800,000원, 전처 과거양육비와의 경합

  • 부산가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드단210672 판결, 2018. 9. 5. 선고 2017드단213865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친자 은닉과 혼인 파탄 책임, 파탄 후 관계와 상대 남성 책임 부정

  • 부산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54944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5120, 대법원 2019다252806 심리불속행 기각, 선행 친생부인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0244), 부산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65296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0가소513880) — 자녀 명의 재산의 명의신탁 주장 기각, 차임 27,500,000원 반환

  • 법령 — 민법 제741조, 제751조, 제766조, 제781조, 제839조의2,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51조, 제852조, 제854조의2, 제860조, 제865조, 제974조, 제97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29조, 제6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제24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감정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짜와 돈의 흐름을 맞추는 사건입니다. 출생일, 혼인신고일, 이혼일, 결과지 발급일을 한 줄로 세우면 어떤 소송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먼저 드러나고, 송금 내역과 함께 산 기간을 겹쳐 보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이 갈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아이의 출생일과 혼인신고일, 이혼일을 확인해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친생부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 가운데 무엇을 낼지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언제 어떤 경위로 했는지, 그 전에 의심을 드러낸 문자나 대화가 있는지를 보아 2년의 기산점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을 받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중 어떤 청구원인이 열려 있는지 봅니다. 네 번째로 이혼 뒤 송금 내역과 직접 키운 기간의 자료, 혼인 중 생활비 지출 방식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 상대 남성이 특정되는지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순서를 먼저 설계합니다. 2년 기한이 가까우면 친생부인의 소부터 내고 수검명령을 신청해 기간을 지키며, 같은 시기에 양육비 부담 변경을 청구해 앞으로의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돈 청구는 부당이득을 주위적으로, 아내의 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함께 세워 조서나 조정이 있는 사건에서도 길을 남겨 둡니다. 금액은 산정기준표에 기대지 않고 송금 기록과 영수증으로 쌓고, 혼인 중 비용은 무리하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보다 위자료의 참작 사유로 돌립니다. 생부가 특정되면 인지와 부양료 상환청구의 순서를 정해 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겹치지 않게 하고, 상대 남성에 대한 위자료는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가 있을 때만 청구합니다. 판결 뒤에는 가집행으로 예금과 급여를 압류하고, 확정 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이어 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소를 낸 날짜, 돈을 보낸 시기가 혼인 중이었는지 이혼 뒤였는지, 조서와 조정의 문구, 송금 메모 한 줄, 아내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 생부를 상대로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였습니다. 같은 양육비를 두고도 부당이득으로는 기각되고 손해배상으로는 전액이 인정되었고, 같은 생부를 두고도 전처가 먼저 받아 가자 전 남편의 청구가 소멸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회수할 사건인지, 가정법원 절차만 정리하면 되는 사건인지, 협의로 끝내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래 내 아이로 알고 키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어떤 말로도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주고, 돈 문제는 그 뒤에야 다툴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어떤 소송을 언제 내고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날짜와 기록을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송금 내역과 양육 비용 자료, 아내나 상대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결과지를 받은 지 오래되었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