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들이려면 — 전 배우자가 반대할 때 동의 없이 허가되는 경우와 기각 판결, 재이혼 뒤 파양까지
2026. 10. 16.
재혼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해도 전 배우자가 반대하면 3년 넘는 부양·면접교섭 불이행이나 학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입양·성본 변경과의 선택, 항고와 재이혼 뒤 파양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재혼 가정의 친양자 입양 — 요건과 효과부터
- 전 배우자가 반대할 때 — 동의 없이 허가되는 세 갈래
- 양육비를 안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1심 허가가 뒤집힌 판결
- 학대 전력이 있어도 동의가 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동의 없이 허가된 사례 —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 본 판단
- 동의가 있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복리와 입양 동기
- 가사조사와 심문에서 법원이 보는 것 — 준비할 자료
- 친생부모와 동의를 협상할 때 — 연락 금지 위약금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양이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양육비, 면접교섭, 증명서
- 친양자 대신 일반입양이나 성·본 변경을 택할 때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뒤라면 — 요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 친생부모가 반대하며 항고할 때 — 절차와 시한
- 입양 뒤 다시 이혼하면 파양할 수 있나 —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 심판 확정 뒤의 마무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
- 친양자 입양을 서두르다 그르치는 대응 다섯 가지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친양자 입양에 전 남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양육비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3년 부양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나요?
- 재혼한 지 얼마나 지나야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 친양자 입양하면 친아빠는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 아이가 반대하면 친양자 입양이 안 되나요?
- 친양자 입양 심판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고해야 하나요?
- 재혼 남편과 이혼하면 아이의 친양자 관계도 끝나나요?
- 친양자 입양 후 친아빠가 아이를 만나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 친양자 대신 성만 바꾸면 친부가 반대해도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재혼한 지 몇 년이 지나 남편의 성을 쓰지 않는 아이를 이제는 법적으로도 내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상담, 반대로 새어머니가 아이를 친양자로 들이겠다는 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는 친모의 상담을 함께 받습니다. 재혼 가정의 친양자 입양은 아이를 키우는 쪽과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쪽이 같은 서류를 정반대의 마음으로 읽는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친양자 입양은 가능하지만, 법원은 동의 없이 허가하는 사유를 매우 좁게 보고, 사유가 있어도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민법 제908조의2와 제908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만들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끝내는 완전입양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전 배우자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어떤 상태였는지, 반대에 정당한 이유가 보이는지, 입양의 주된 동기가 아이에게 있는지, 그리고 친양자가 아니어도 일반입양이나 성·본 변경으로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입양 요건과 동의가 면제되는 사유, 허가와 기각을 가른 판결, 친생부모와의 합의에서 조심할 점, 항고 절차, 입양 뒤 다시 이혼했을 때의 파양, 가족관계등록 신고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전 배우자가 반대하면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아이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다만 법원은 동의권자를 반드시 심문합니다.
양육비를 몇 년 안 보냈으면 동의가 면제되나요 —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7. 9.자 2014브67 결정은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협의나 심판으로 양육비가 구체적인 채권이 된 뒤 3년 이상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1심의 입양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입양 뒤 다시 이혼하면 파양할 수 있나요 — 이혼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친양자는 협의파양이 없고, 학대·유기에 준하는 사정이나 친양자의 패륜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5). 서울가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드단313051 판결은 재혼 부부의 이혼과 정서적 유대 부족을 이유로 한 계부의 파양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혼 가정의 친양자 입양 — 요건과 효과부터
재혼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들이는 데에는 공동입양보다 짧은 혼인 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을 원칙으로 하면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스스로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합니다.
효과는 일반입양과 전혀 다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납니다(제908조의3).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면 그 배우자와 배우자 쪽 친족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혼한 아내의 아이를 남편이 친양자로 하면 아이와 엄마, 외가의 관계는 남고, 친부와 친가 쪽 관계만 끊어지는 구조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3051 판결은 이를 완전양자 제도라고 부르며, 친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점까지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단절 효과 때문에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바87 결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구한 구 민법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 친양자 입양이 친생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친생부모도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재혼한 남편이 아내의 두 아들을 친양자로 청구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인용되자, 친부가 동의하지 않았다며 항고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뒤 2012. 2. 10. 법률 제11300호 개정으로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현재의 제2항이 생겼습니다.
전 배우자가 반대할 때 — 동의 없이 허가되는 세 갈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길은 법에 정해진 몇 가지뿐입니다. 먼저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는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동의 요건에서 뺍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 제2항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을 정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아래 두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제1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제2호).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제3호).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제2호의 접속사입니다. 조문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적습니다. 양육비만 끊고 아이를 꾸준히 만났거나, 반대로 만나지는 못했어도 양육비를 보내 왔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또 법원은 동의권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하므로(제2항 후문), 반대하는 전 배우자는 심문기일에 나와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 본인과 친생부모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양육비를 안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1심 허가가 뒤집힌 판결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은 생각보다 좁게 해석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브67 결정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친모와 친부는 2001. 2. 6. 협의이혼하면서 친부를 친권자·양육자로 정했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친부는 2010. 4. 21. 재혼했고, 새어머니가 아이를 친양자로 청구했습니다. 친모는 이혼 뒤 부양료를 보낸 적도, 면접교섭을 한 적도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14. 11. 5.자 2014느단325 심판)은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항고심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지위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을 끌어와, 제2호의 3년은 양육비가 그렇게 구체화된 뒤 친생부모의 책임으로 이행하지 않은 기간을 뜻한다고 제한해서 읽었습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반드시 정하도록 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다는 점,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3년 양육비를 안 냈다고 곧바로 동의권을 박탈하면 친생부모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실관계의 무게도 컸습니다. 친모는 조부모가 만남을 완강히 반대해 아이를 보지 못했고 아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진으로 소식을 접했다고 진술했고, 항고심 중 과거 양육비로 2,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친모의 반대가 보복 감정이 아니라 친족관계 단절에 대한 진정한 우려에서 나왔다고 보았고, 친모가 일반양자라면 동의하겠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 면제를 노리는 쪽이라면 입양 청구 전에 양육비 심판부터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친생부모 쪽이라면 면접교섭을 못 한 이유와 지금이라도 부양 의사가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 방어가 됩니다.
학대 전력이 있어도 동의가 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3호의 학대 사유도 과거의 한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12. 6.자 2017브2 결정은 친부가 2013년 이혼 뒤 아이를 키우다 2015년경 아이를 때린 일 등으로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안을 다뤘습니다. 그 무렵 친권자는 엄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친부의 동의 없는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은 1심 심판(부산가정법원 2016. 12. 27.자 2016느단1094)을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그 뒤의 관계였습니다. 친부는 친권이 바뀐 뒤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을 보내고 있었고, 고등학생이 된 아이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현재 양육 상황을 함께 보아, 처벌 전력만으로는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학대를 사유로 내세우려면 형사판결문뿐 아니라 그 뒤에도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아이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사조사에서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허가된 사례 —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 본 판단
반대로 동의가 없어도 허가된 판결은 동의 거부의 실질을 따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2. 4.자 2009느단496 심판의 사안에서, 혼인 외로 태어난 아이는 고모와 그 당시 남편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 키워 왔습니다. 법원은 입양의 실질을 갖춘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는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에 따라 이들을 양부모로 보았습니다. 고모는 2006. 2. 16. 확정된 이혼 판결(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드단10236)로 친권자·양육자가 되었고, 같은 해 재혼해 새 남편과 아이를 함께 키웠습니다.
친부는 동의했고 친모는 행방불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전남편인 양부였는데, 그는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주면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난 2008. 2. 16. 이미 소멸했는데도 돈을 조건으로 내건 점, 양부에게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그의 부동의를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현재의 제2항이 생기기 전의 사안이지만, 동의를 금전과 맞바꾸려 하거나 양육 의사가 전혀 없는 반대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판단 방향은 지금도 참고할 만합니다.
동의가 있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복리와 입양 동기
친생부모가 모두 동의해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따로 심사합니다. 제908조의2 제3항은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0. 9. 16.자 2010브21 결정은 외조부모가 다섯 살 외손녀를 친양자로 청구한 사안에서, 형식 요건과 양육능력이 모두 갖춰졌는데도 1심(울산지방법원 2010. 7. 6.자 2009느단1264 심판)의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생모가 살아서 함께 사는데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생모와 아이가 자매가 되면 가족질서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 입양의 주된 동기가 미혼인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이를 지워 생모가 쉽게 혼인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는 점, 이미 사실상 양육하고 있어 친양자로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없고 후견 같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재혼 가정에서도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입양이 아이를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를 아이의 삶에서 지우거나 어른들의 사정을 정리하려는 것인지입니다.
대법원도 입양 허가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은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일반입양하는 사건에서 입양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려는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 같은 다른 목적은 아닌지, 친생부모의 동의가 충분한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으면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11.자 2022스502 결정 역시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는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해 판단하라는 대법원 2017. 3. 27.자 2016스138 결정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다른 입양 절차를 피하려고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택한 경우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0. 1. 2.자 2019브106 결정은 당시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아동에 대한 민법상 친양자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사조사와 심문에서 법원이 보는 것 — 준비할 자료
친양자 입양 사건의 승부는 서면보다 가사조사와 심문에서 납니다. 법원이 제908조의2 제3항에 따라 따지는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은 결국 기록과 진술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0브21 결정은 청구인들의 나이와 건강, 재산과 월 수입, 아이가 누구를 어떻게 부르는지까지 하나하나 적은 뒤 결론을 냈고, 부산가정법원 2017브2 결정은 친부가 매달 보내는 양육비와 아이와의 연락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9브34 결정은 곧 태어날 동생과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양을 청구하는 쪽에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재혼 이후 아이와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 학교 기록과 상담 기록.
이혼 협의서나 판결, 양육비부담조서와 실제 송금 내역, 친생부모의 면접교섭 요청이나 연락 기록.
재혼 배우자의 소득과 주거, 건강 상태처럼 양육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
아이가 입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와 진술.
반대하는 친생부모라면 같은 항목을 거꾸로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보내지 못한 사정, 아이를 만나려고 시도한 흔적, 지금이라도 부양하겠다는 의사와 그 근거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브67 결정에서 공탁한 과거 양육비 2,000만 원은 친모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친생부모와 동의를 협상할 때 — 연락 금지 위약금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동의를 받아 내는 쪽이 빠른 사건이 많지만, 그 합의의 내용은 조심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52801 판결의 사안에서 재혼한 엄마의 남편이 아이를 친양자로 청구했다가 친부의 부동의로 기각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1219). 항고심 계속 중 세 사람은 2014. 12. 30. 엄마와 계부는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친부는 친양자입양동의서를 내주는 내용의 서류를 공증했고, 항고심은 2015. 3. 6.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문제는 합의각서의 한 조항이었습니다. 친부는 아이의 집이나 학교에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고, 어기면 위약금 2억 원을 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므로 미성년 기간 동안 만나지 않기로 한 약정 자체가 곧바로 무효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한 없이 성년이 된 자녀와의 연락까지 막고 위약금으로 강제하는 부분은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 4. 30. 선고 2024나15801 판결도 원치 않는 연락은 접근금지 명령이나 형사절차로 막을 수 있는데, 성인이 된 자녀의 의사를 영구히 배제하고 2억 원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넘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의를 협상할 때 양육비 정산과 동의서 제출 시점은 분명히 정하되, 연락 제한은 미성년 기간과 아이의 의사를 기준으로 짜고 과도한 위약금은 두지 않도록 권합니다. 무효가 될 조항을 넣었다가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 정작 지키고 싶었던 아이의 안정이 다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양육비, 면접교섭, 증명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와 아이의 법률관계는 정리됩니다. 양육비도 그중 하나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단36662 판결은 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로 1인당 월 50만 원을 정했던 친부가 22개월분 2,385만 원을 보낸 뒤 엄마의 재혼 상대가 2015. 5. 30.경 두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한 사안에서, 친부는 더 이상 양육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의 양육비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52525 판결은 그 사이 엄마가 받아 둔 채권압류·추심명령(2015타채14687)도 양육비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확정하지 않는다며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입양을 진행하는 쪽은 이 점을 알고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2801 판결이 말한 것처럼 입양 확정 뒤에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입양 사실의 공시도 일반입양과 다릅니다. 친양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부의 자녀로 나타나고, 입양 경위가 담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혼인 상대와의 친족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법원·수사기관의 요청 등으로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 2026. 8. 5.자 2026즈기3043 결정도 일반양자는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두 제도의 차이로 들었습니다.
친양자 대신 일반입양이나 성·본 변경을 택할 때
친양자 입양이 막히거나 단절 효과가 부담스럽다면 다른 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는 일반입양입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민법 제867조), 부모가 동의를 거부해도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학대·유기 등으로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부모를 심문한 뒤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870조 제2항). 친양자와 달리 면접교섭 요건이 붙어 있지 않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남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브67 결정이 친모가 일반양자에는 동의하겠다고 한 점을 친양자 기각 이유로 든 것도 이 차이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는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제870조 제3항), 동의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허가 심판까지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입양을 먼저 하고 사정이 갖춰진 뒤 친양자로 나아가는 단계적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 단계에서 동의나 동의 면제 사유는 다시 따져집니다.
둘째는 아이의 성과 본만 새 가족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9. 5. 12.자 2009브34 결정은 엄마가 재혼해 새 남편과 아이를 키우고 곧 동생이 태어날 상황에서, 친부가 반대하는데도 1심(서울가정법원 2009. 2. 9.자 2008느단10391 심판)의 기각을 취소하고 계부의 성으로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한 집 안에서 아이들의 성이 다르면 복리에 큰 지장이 되고, 친부가 2006. 7. 31.부터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친권자·양육자도 엄마로 바뀐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성인 자녀의 사안에서는 결론이 대법원에서 바뀌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9. 1. 29.자 2008브44 결정은 엄마의 재혼 뒤 계부에게 일반입양된 자녀의 성·본 변경을, 친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친부와 사는 오빠는 성을 유지하며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은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변경하지 않을 때 가족 안의 정서적 통합과 학교·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과 변경할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 친부·형제와의 유대 단절을 비교해 아이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전가정법원 2021. 1. 5.자 2020브53 결정은 만 다섯 살과 일곱 살 아이를 엄마의 성으로 바꾸려는 청구를 불허한 1심(대전가정법원 2020. 11. 6.자 2020느단1277 심판)을 유지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면 다시 계부의 성으로 바꿀 필요가 생길 수 있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갈등 속에서 친가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리하면, 친생부와의 법률관계까지 끝내야 할 사정이 분명하면 친양자를, 관계는 남기되 법적 부모가 필요하면 일반입양을, 일상의 불편이 주로 성 때문이라면 성·본 변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제 기준입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3051 판결의 재혼 부부는 혼인 직후 성·본 변경과 개명을 먼저 마치고 1년 반 뒤 친양자 입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뒤라면 — 요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하는 길은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열려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즈기3043 결정의 신청인은 2019. 10. 25. 혼인했는데 배우자가 2024. 2. 3. 사망했고, 배우자의 전혼 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그 아이를 친양자로 청구했습니다. 1심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가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26. 8. 5.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조항이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중병이거나 혼인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입양 청구 시점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생부모가 반대하며 항고할 때 — 절차와 시한
친양자 입양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불복은 즉시항고로만 합니다. 기간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친생부모와 아이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되고(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4), 의견 청취 대상자 가운데 양부모가 될 사람을 뺀 사람, 곧 친생부모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5). 청구가 기각되면 청구인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27조).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항고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브67 결정은 친모의 항고로 1심 허가를 뒤집었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2801 판결의 사안은 반대로 1심 기각 뒤 항고심에서 동의서를 받아 허가로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87 결정의 당해사건도 1심 허가에 대한 친부의 항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친생부모 쪽은 고지를 받으면 14일 안에 항고장부터 내고,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경위와 양육비 관련 자료를 항고이유로 정리해야 합니다. 입양을 청구하는 쪽은 1심에서 동의 면제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 두어야 항고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판이 확정된 뒤에도 다툴 여지가 하나 남습니다.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예컨대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진행되었는데 실제로는 연락이 닿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청구하는 쪽이 친생부모의 연락처 확인에 소홀했다면 이 취소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입양 뒤 다시 이혼하면 파양할 수 있나 —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친양자 파양은 일반 파양보다 훨씬 좁습니다. 협의파양이 없고(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재판상 파양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두 가지뿐입니다. 청구는 양친, 친양자, 친생부모,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쪽부터 보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3051 판결에서 재혼한 계부는 2011. 1. 3. 혼인신고를 하고 2012. 9. 27. 아내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지만, 2013. 5. 이후 혼인이 파탄되었습니다. 2015. 4. 16. 이혼 판결에서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엄마로 정해졌고, 계부에게는 2022. 4. 29.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가 명해졌습니다(파양 판결 당시 그 이혼 판결은 항소심 계속 중이었습니다). 계부는 혼인 파탄과 정서적 유대 부족을 들어 파양을 구했지만, 법원은 제1호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는 학대·유기에 준하는 경우를 뜻하고, 양친이 이를 주장하고 양자가 반대하면 더 엄격히 보아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아이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도 패륜행위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들이는 순간, 그 부모 지위는 다시 이혼해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 사이에서 결론이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드단15224 판결에서 아내의 전혼 자녀를 2008. 5. 친양자로 입양한 계부는, 아내가 2016. 3. 사망한 뒤 상속재산 갈등 중 아이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파양을 구했지만 상해진단서를 믿기 어렵고 패륜행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 뒤 계부는 아내가 사망 직전 아이에게 준 돈과 부동산을 두고 유류분 소송을 내 600만 원과 부동산 각 3/10 지분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낸 파양 소송에서 부산가정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드단8602 판결은 아이가 보낸 욕설 메시지만으로 일방적 패륜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양쪽이 모두 파양을 원하고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없어 관계 유지가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며 파양을 인정했습니다.
학대가 있으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7드단2164 판결은 엄마와 2009. 1. 혼인해 2010. 3. 그 딸을 친양자로 입양한 남편이 3개월 뒤 협의이혼한 다음 아이를 추행·간음하고 학대해 1·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안에서, 엄마의 청구로 파양을 명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6. 22. 선고 2017드단201282 판결도 입양한 아이를 양모가 학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부부가 이혼한 사안에서 양부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파양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되살아납니다(제908조의7 제1항). 그래서 재혼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하려는 분께는 입양 전에 혼인의 안정성과 친생부와의 관계 부활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심판 확정 뒤의 마무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
허가 심판이 확정되어도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는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입양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적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확정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3051 판결의 재혼 부부도 2012. 9. 27. 허가 심판 뒤 2012. 10. 22. 입양신고를 마쳤습니다.
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양자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같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9조).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그 신고도 따로 챙겨야 하며, 학교와 각종 기관의 기록 정리까지 마쳐야 아이의 일상이 실제로 바뀝니다.
친양자 입양을 서두르다 그르치는 대응 다섯 가지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동의 면제를 주장하는 것 — 창원지방법원 2014브67 결정처럼 1심에서 허가를 받아도 항고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양육비 심판이 먼저입니다.
동의를 돈이나 과도한 조건과 맞바꾸는 것 — 금전을 조건으로 한 반대는 보호받지 못했고(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496 심판), 기한 없는 연락 금지와 2억 원 위약금은 무효가 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2801 판결).
친생부모의 소재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 — 책임 없이 동의하지 못한 친생부모는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
친가와의 단절 자체를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 — 입양이나 성·본 변경의 동기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사정에 있다고 보이면 기각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0브21 결정, 대전가정법원 2020브53 결정).
혼인이 흔들리는 시기에 입양을 밀어붙이는 것 — 친양자 파양은 이혼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3051 판결). 입양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전 배우자가 입양에 분명히 동의하고 동의서를 써 주겠다고 하며, 혼인 기간과 아이의 나이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입니다. 서식에 맞춰 청구서를 내고 가사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됩니다. 둘째, 아이가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이유가 오로지 성이 다르다는 데 있고, 친생부와의 법률관계까지 끊을 필요는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성·본 변경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거나 아이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처럼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을 들여 다툴 대상이 아직 없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전 배우자가 반대해 동의 면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아 양육비 심판부터 설계해야 하는 경우, 입양 허가 심판을 받고 14일 안에 항고 여부를 정해야 하는 친생부모, 동의를 조건으로 금전이나 연락 제한을 협상해야 하는 경우, 입양 뒤 재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파양과 상속이 함께 얽힌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첫 청구서에서 어떤 사유와 자료를 내세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친생부가 미워서 입양을 서두르려는 상담이라면, 위 판결들처럼 동기가 아이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양자 입양에 전 남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전 남편이 자신의 책임으로 3년 이상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유기한 경우에는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이때도 법원은 전 남편을 심문하므로 반대 의견을 낼 기회는 보장됩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3년 부양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나요?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브67 결정은 양육비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된 뒤 3년 이상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양을 계획한다면 양육비 심판을 먼저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혼한 지 얼마나 지나야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친생자를 혼자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부부가 함께 다른 아이를 입양할 때 요구되는 3년보다 짧습니다. 조문이 혼인 중인 부부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 전의 동거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양자 입양하면 친아빠는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입양 확정 뒤의 양육비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36662 판결은 친양자 입양 다음 날부터의 양육비로 강제집행하는 것을 불허했고, 항소심(2016나52525)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입양 전까지 밀린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반대하면 친양자 입양이 안 되나요?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스스로 승낙해야 하고,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13세 미만이어도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의 입장입니다. 아이의 뜻에 반하는 입양은 복리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친양자 입양 심판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고해야 하나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허가 심판에는 친생부모 등이, 기각 심판에는 청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심판이 확정되어 입양신고로 넘어갑니다.
재혼 남편과 이혼하면 아이의 친양자 관계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친양자 파양은 학대·유기에 준하는 사정이나 친양자의 패륜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혼과 유대 부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3051 판결). 이혼하면 양부도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문제의 당사자가 됩니다.
친양자 입양 후 친아빠가 아이를 만나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미성년인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2801 판결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끝나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이가 성인이 된 뒤의 만남까지 약정으로 영구히 막을 수는 없고, 원치 않는 접근은 접근금지 명령 같은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나15801 판결).
친양자 대신 성만 바꾸면 친부가 반대해도 되나요?
성·본 변경은 친부가 반대해도 허가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9브34 결정은 재혼 가정에서 친부의 반대에도 변경을 허가했고, 대법원 2009스23 결정은 변경 안 할 때와 할 때의 불이익을 비교하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만 친가와 관계를 끊으려는 목적으로 보이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대전가정법원 2020브53 결정).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창원지방법원 2015. 7. 9.자 2014브67 결정(1심 창원지방법원 2014. 11. 5.자 2014느단325 심판 취소) — 3년 부양의무 불이행의 제한 해석, 계모의 친양자 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2017. 12. 6.자 2017브2 결정(1심 부산가정법원 2016. 12. 27.자 2016느단1094 심판 유지) — 학대 전력 있는 친부의 부동의, 동의 면제 사유 부정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2. 4.자 2009느단496 심판 — 재산분할금을 조건으로 한 양부의 부동의를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허가(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인용, 이혼 판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드단10236)
울산지방법원 2010. 9. 16.자 2010브21 결정(1심 울산지방법원 2010. 7. 6.자 2009느단1264 심판 유지) — 친생부모 동의에도 입양 동기·가족질서를 이유로 기각(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인용)
수원가정법원 2020. 1. 2.자 2019브106 결정 — 다른 입양 절차의 적용 대상 아동에 대한 민법상 친양자 청구 기각 유지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52801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 4. 30. 선고 2024나15801 판결(항소기각) — 친양자 동의 합의각서 중 연락 금지·위약금 2억 원 약정 무효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단36662 판결과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52525 판결(항소기각) — 친양자 입양 뒤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추심명령(2015타채14687)과 집행채권
서울가정법원 2009. 5. 12.자 2009브34 결정(1심 서울가정법원 2009. 2. 9.자 2008느단10391 심판 취소) — 재혼 가정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 친부 반대
인천지방법원 2009. 1. 29.자 2008브44 결정과 재항고심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파기환송) — 성·본 변경 허가의 판단 기준
대전가정법원 2021. 1. 5.자 2020브53 결정(1심 대전가정법원 2020. 11. 6.자 2020느단1277 심판 유지) — 친가 단절 목적이 의심되는 성·본 변경 불허
청주지방법원 2026. 8. 5.자 2026즈기3043 결정 — 배우자 사망 뒤 친양자 청구 각하 사건에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가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드단313051 판결 — 재혼 부부 이혼 뒤 계부의 친양자 파양 청구 기각, 파양 사유의 제한 해석
부산가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드단15224 판결, 2018. 12. 18. 선고 2018드단8602 판결 — 같은 계부·친양자 사이의 파양 청구 기각과 인용
부산가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7드단2164 판결, 2017. 6. 22. 선고 2017드단201282 판결 — 양친의 학대로 인한 친양자 파양 인용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바87 결정 — 친생부모 동의 요건 합헌,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2. 8. 11.자 2022스502 결정(대법원 2017. 3. 27.자 2016스138 결정 참조),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하급심 인용) — 입양 허가의 판단 요소와 동의권
법령 — 민법 제103조, 제781조 제6항, 제867조, 제870조,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5까지, 제908조의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7조, 제69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3조 /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제31조,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5까지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재혼 가정의 친양자 사건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난 몇 년 동안 아이와 친생부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법원 앞에서 다시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양을 원하는 쪽이든 막으려는 쪽이든, 이혼 이후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역사를 날짜 순서로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혼인신고일과 아이의 생년월일로 1년 혼인 요건과 미성년 요건, 아이가 13세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이혼 당시의 협의서나 판결, 양육비부담조서를 보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정해졌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친생부모가 아이를 만나려 한 적이 있는지,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기록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네 번째로 친생부모의 연락처와 소재를 확인해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심문 통지가 닿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입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성·본 변경이나 일반입양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입양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동의 면제 사유를 세우기 전에 동의 협상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양육비 정산과 동의서 제출 시점을 정하되 무효가 될 연락 금지나 과도한 위약금은 넣지 않습니다. 협상이 어렵다면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사건은 양육비 심판을 먼저 받아 두고, 부양과 면접교섭 불이행을 기간별 자료로 정리해 제2항 사유를 구성합니다. 입양의 동기가 아이의 안정에 있다는 점은 학교생활, 형제 관계, 아이의 의사를 담은 자료로 보여 줍니다. 친생부모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부터 14일 안의 항고를 놓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경위와 지금의 부양 의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친양자가 아닌 일반입양이나 면접교섭 유지 같은 대안을 법원에 제시합니다. 입양 뒤 재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파양과 상속이 얽힌 사건은 파양 사유의 좁은 범위를 전제로 친권, 양육비, 유류분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아이를 잘 키워 왔다는 사실은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해 두었는지, 친생부모가 만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항고심에서 공탁이나 동의서 같은 새 사정이 나왔는지,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었는지였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도 1심과 항고심의 결론이 갈렸고, 같은 계부와 아이 사이의 파양 청구도 두 번째에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친양자로 갈 사건인지, 일반입양이나 성·본 변경으로 충분한 사건인지, 지금은 기다려야 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아이를 내 자녀로 품고 싶은 마음도, 떨어져 사는 아이와의 마지막 끈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모두 진심입니다. 법은 그 사이에서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은 지난 시간의 기록과 지금 아이가 처한 상황에서 나옵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감정보다 자료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아이의 가족관계 서류, 이혼 협의서나 판결문, 양육비 송금 내역, 면접교섭과 연락 기록, 아이의 학교생활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심판서를 받으셨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라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