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 — 비상장주식 감정, 가지급금, 기여도 비율이 갈린 판결과 회수까지
2026. 10. 23.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은 감정 방식에 따라 분할액이 수십억 원씩 달라집니다. 감정을 빠뜨려 주식이 빠진 판결, 장부를 믿지 않은 판결, 가지급금과 기여도 비율, 주식 명의 이전 뒤 회수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회사 재산은 나눌 수 없고, 나누는 것은 주식입니다
- 비상장주식의 값은 감정 방법에 따라 수십억 원씩 달라집니다
- 감정을 하지 않으면 주식이 아예 빠질 수 있습니다
- 주식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잴까 — 평가기준일과 별거 뒤의 변동
- 장부를 그대로 믿지 않은 판결과 믿은 판결
- 가지급금과 가수금 — 대표와 회사 사이의 돈은 누구 재산인가
- 기여도 비율은 회사에 대한 관여와 혼인 기간으로 갈립니다
- 주식을 받을까, 돈을 받을까 — 대상분할과 현물분할
- 이혼을 앞두고 주식을 가족 명의로 돌렸다면
- 판결 뒤 재산분할금을 받아 내는 순서 — 가압류, 재산조회, 집행
- 상대 채권자가 재산분할을 공격할 때 — 사해행위 인정과 부정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남편이 결혼 전에 세운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회사 명의 부동산이나 통장도 나눌 수 있나요
- 비상장주식 감정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남편이 회사가 적자라 주식 가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빼 주나요
- 회사를 키운 건 남편인데 아내 몫이 절반이나 되나요
- 재산분할로 회사 주식을 받는 게 나을까요, 돈을 받는 게 나을까요
-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주식을 시동생에게 넘겼어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집안 재산의 전부인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 쪽은 회사가 적자라 주식은 휴지 조각이라고 하고, 회사 통장에 있던 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 오히려 빚이라고 주장한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반대로 회사를 일군 대표는 배우자가 회사 일에 손 하나 보태지 않았는데 주식 가치의 절반을 달라고 한다며 억울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건물이나 통장은 법인 소유라 직접 나눌 수 없지만 배우자 명의의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 값은 감정과 장부 검증으로 정해지므로 감정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느냐가 분할액을 좌우합니다. 재산분할이란,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 따라 이혼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기여 정도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감정하는지, 감정을 아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회사 장부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대표와 회사 사이에 오간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어느 쪽 재산으로 보는지, 그리고 판결을 받은 뒤 주식을 가진 배우자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분할 대상의 경계부터 감정, 기여도 비율, 분할 방법, 주식 명의 이전에 대한 대응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남편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나요 — 혼인 중 형성되거나 유지된 주식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 소유 재산 자체는 법인의 것이라, 부산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0가합46116 판결은 회사와 거래처의 관계는 회사의 무형적 재산으로서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값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면 법원 감정으로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방식 등을 활용해 정하고, 어느 한 방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고등법원 2026. 4. 15. 선고 2025나20805 판결은 이 법리(대법원 2013다55386 판결)를 인용하며 선행 이혼사건에서 감정한 순자산가액 77억 2,956만여 원을 주식 가치로 삼았습니다.
주식을 받아야 하나요, 돈을 받아야 하나요 — 원칙은 주식을 운영자에게 남기고 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지만, 그 방식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주식 일부 현물분할을 섞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753억 원짜리 주식을 전부 대표에게 두고 143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사 재산은 나눌 수 없고, 나누는 것은 주식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배우자 개인의 재산이지 회사의 재산이 아닙니다. 회사 명의의 공장, 예금, 거래처는 법인 소유이므로 이혼하는 부부가 직접 나눌 수 없고, 그 가치는 배우자가 가진 주식의 값에 녹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분할을 구하는 쪽은 회사의 부동산 목록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주식 가치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6116 판결이 이 경계를 잘 보여 줍니다. 부부가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식을 2,500주씩 절반으로 나눠 갖고 있다가 이혼 조정에서 대표였던 배우자의 주식 2,500주를 다른 배우자에게 넘기고 회사의 거래처 목록까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였던 배우자가 새로 세운 회사가 상대 몫으로 정한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자 상대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거래처의 관계는 회사의 무형적 재산이지 부부 개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조정조서의 거래처 분할 조항은 개인적으로 협조한다는 정도의 의미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정으로 회사의 영업을 나누기로 했다면, 거래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영업양도처럼 법적으로 이전 가능한 형태로 문구를 짜야 합니다.
주식이 혼인 전부터 있던 것이라도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와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8드합201668(본소), 2018드합202456(반소) 판결에서 한 배우자는 혼인 전인 2004년에 1인 회사를 세웠고, 재혼한 상대 배우자가 2007년부터 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경리와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고르게 보아 분할 비율을 50퍼센트씩으로 정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값은 감정 방법에 따라 수십억 원씩 달라집니다
상장주식은 변론종결 무렵 시세가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감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없으면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종합해 공정한 가액을 정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도 참고 기준으로 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 3으로 하고,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로 정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나20805 판결에 정리된 선행 이혼사건이 실제 감정의 모습입니다. 이 이혼사건은 1심(광주가정법원 2017드합3039)에서 재산분할금 12억 7,700만 원이 정해졌다가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9르1049)에서 16억 6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므16282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인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교재교구 회사의 2020. 12. 31. 기준 순자산가액을 7,729,568,153원으로 산정했고, 확정된 이혼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과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발행주식 30,000주 전체의 가치를 그 순자산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1주당 257,652원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평가 방식 하나로 금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 소유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해 1주당 107,805원으로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그 특례를 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에 끌어다 쓸 수는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하면 1주당 78,527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131,000주를 가진 채무자의 주식 가치는 141억 2,245만여 원에서 102억 8,703만여 원으로 38억 3,541만여 원 줄었습니다. 실무에서는 감정 신청서에 평가기준일, 평가방법, 회사 소유 부동산을 시가로 재평가할지 여부, 비영업용 자산을 어떻게 다룰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감정인이 엉뚱한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감정을 하지 않으면 주식이 아예 빠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빼거나 액면가로만 반영합니다. 감정은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감정을 아낀 대가는 대개 그보다 큽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가단53312 판결이 그 결과를 보여 줍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가 남편 것이라며 액면가 기준 7억 2,216만여 원을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했지만, 1심은 그 회사 주식에 관해 시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다른 회사 주식 두 종목만 1억 3,120만 원과 1억 원으로 반영되었고, 분할 비율은 아내 35퍼센트, 남편 65퍼센트로 정해져 재산분할금은 4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야 감정이 이루어져 1주당 3,471원이 나왔지만 남편의 항소 취하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내가 뒤늦게 남편이 아내 명의 주식 72,216주를 형에게 넘긴 것을 문제 삼아 2억 5,066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재산분할 심판 대상이 되었던 재산을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민사소송으로 다시 구하는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감정을 신청했다가 거둬들여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국가가 대표의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8가합562952 판결에서 대표의 1인 회사 주식 24,000주는 거래 사례도 시가 근거도 없었고, 주식 가치를 높게 보아야 유리한 수익자 배우자가 감정을 신청했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 철회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가치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 합계 1억 2,000만 원으로 추인했습니다. 분할을 구하는 배우자라면 감정 신청은 1심에서 해야 하고, 재무자료 제출명령과 함께 묶어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잴까 — 평가기준일과 별거 뒤의 변동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과 가액을 정하므로, 회사 주식도 그 무렵 가치로 감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별거 뒤 대표가 회사 실적을 일부러 낮추거나 배당과 급여로 돈을 빼내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잡을지가 감정의 첫 쟁점이 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1668 판결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별거 시점인 2017. 12. 31. 무렵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기준은 이혼신고일입니다.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은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을 협의했더라도 분할 대상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별거 뒤 회사 계좌에서 대표 개인이나 가족에게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그 돈을 대표의 현존 재산으로 보거나 회사 순자산에 되돌려 계산해 달라고 주장하고, 감정인에게 별거 시점과 변론종결 무렵 두 시점의 가치를 함께 산정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감정 신청 때 함께 요청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기준일과 그 근거(변론종결 무렵, 별거 시점 병기 여부)
평가방법(순자산가치·수익가치의 반영 비율,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참고만 할지)
회사 소유 부동산과 비상장 투자주식의 시가 재평가 여부
가지급금·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무형자산의 평가 근거
별거 뒤 대표·가족에게 지급된 급여·배당·대여금의 내역
장부를 그대로 믿지 않은 판결과 믿은 판결
감정은 회사가 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므로, 장부가 부풀려졌거나 속이 비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은 장부상 숫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먼저 장부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부를 배척한 대표적인 예가 광주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66629 판결입니다. 대표가 이혼 조정으로 부동산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넘긴 사건에서 그 배우자는 대표의 회사 주식을 2012. 12. 31. 재무제표 기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 94억 9,659만여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외환위기 이후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해 왔고 2012년 재무제표에 적힌 이월이익잉여금 86억여 원이 실제로는 없었으며, 2016년 파산 신청 당시 자산은 21억여 원, 부채는 84억여 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 재무제표로는 주식의 실제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액면가를 넘는다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02874 판결도 같은 태도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당기순이익이 나고 자본잠식도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총자산의 약 17퍼센트를 차지하는 매출채권이 2년 연속 회수되지 않았고 담보도 없었으며, 약 15퍼센트인 영업권 등 무형자산은 평가 자료가 없어 이를 빼면 사실상 자본잠식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얼마 뒤 파산선고를 받았고, 법원은 그 주식에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장부와 감정을 믿은 판결도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나20805 판결에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전 배우자는 상대가 가진 비상장주식이 가족 회사라 거래가치가 미미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제집행이나 현금화가 다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실질 가치가 있는 재산을 빼서는 안 된다며 선행 이혼사건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썼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판결도 순이익 감소와 폐업을 이유로 주식이 무가치하다는 주장을, 폐업 전 3년간 이익이 났고 자산이 부채를 넘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장부를 깨는 증거는 미회수 매출채권, 평가 근거 없는 무형자산, 실제와 다른 잉여금, 파산과 영업자산 매각 같은 구체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 대표와 회사 사이의 돈은 누구 재산인가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쓰고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겨 두었다면 그 돈은 회사가 대표에게 받을 채권이므로, 대표 개인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고 회사에는 자산입니다. 거꾸로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 가수금이나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적혀 있다면 대표 개인의 채권, 곧 적극재산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이 항목은 한쪽에서는 빚으로, 다른 쪽에서는 주식 가치로 이중 계산되기 쉬워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가수금이 적극재산이 된 예가 앞의 선행 이혼사건(광주가정법원 2017드합3039, 광주고등법원 2019르1049)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나20805 판결에 따르면 확정된 이혼판결은 회사가 그 회사를 운영하던 배우자에게 갚지 않은 차입금 903,279,130원을 그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주식 가치와 별도로 9억 원 넘는 채권이 분할 대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진 빚은 회사의 순자산을 줄이므로 주식 가치는 그만큼 낮아지지만, 그 대신 대표 개인의 채권으로 다시 잡혀야 계산이 맞습니다.
장부상 처리가 사실과 다르면 법원은 실질을 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6116 판결에서 대표였던 배우자는 회사 계좌에서 42회에 걸쳐 85,532,400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쓰면서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보통예금 현금인출로 처리해 경비를 쓴 것처럼 꾸몄습니다. 법원은 대표가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 실제와 다른 회계처리나 개인자금 혼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했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22나55197 판결)도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표이사 차입금 반제와 이자 명목으로 빠져나간 5,400만여 원은 대표가 회사에 1억 원 넘게 송금한 사실이 있어 허위 대여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장부의 차입금과 가지급금 계정은 통장 거래로 하나하나 맞춰 봐야 진짜 채권인지 드러납니다.
회사 일로 생긴 대표 개인의 빚도 분할 대상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판결에서는 세무조사로 회사의 수입 누락이 드러나 대표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면서 12억 5,518만여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법원은 이 세금이 부부의 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회사 수입과 관련해 생긴 채무라며 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나66629 판결도 적극재산 대부분이 회사 덕분에 취득된 이상 대표가 회사를 위해 선 연대보증채무도 청산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대표 쪽이라면 이런 채무를 빠짐없이 소극재산으로 올려야 하고, 상대 쪽이라면 그 채무가 정말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것인지, 회사가 대신 갚을 구조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기여도 비율은 회사에 대한 관여와 혼인 기간으로 갈립니다
회사가 재산의 대부분이면 기여도 비율 1퍼센트가 수억 원의 차이가 됩니다. 법원은 분할 비율을 재산마다 따로 정하지 않고 전체 재산을 하나로 보아 정합니다.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은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비율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거나 재산마다 비율을 달리해 분할할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회사 주식은 남편 혼자 키웠으니 아내 몫은 10퍼센트, 아파트는 50퍼센트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회사에 대한 관여는 전체 비율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실제 비율은 사건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의 원심은 2010년 혼인해 2018년 별거하기까지 한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다른 배우자가 2012년경 보험대리점 회사를 세워 키운 사건에서 가사·양육 담당 배우자 20퍼센트, 회사를 세운 배우자 80퍼센트로 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가단53312 판결에 나온 이혼판결은 아내가 1년 남짓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한 사건에서 35퍼센트 대 65퍼센트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1668 판결은 상대 배우자가 10년 가까이 회사 경리를 맡고 가사와 양육도 주로 담당한 사건에서 50퍼센트씩으로 정했습니다.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면 비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으므로, 근무 기록, 급여 내역, 등기부의 임원 등재, 회사를 위해 선 보증, 친정의 자금 지원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받을까, 돈을 받을까 — 대상분할과 현물분할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라면 원칙적으로 주식을 운영자에게 남기고 상대에게 돈을 주게 하는 대상분할을 우선하라고 합니다.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 주식을 받으면 팔기도 어렵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어려우며, 다수 주식을 가진 쪽이 회사 가치를 훼손할 위험까지 떠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이 이 원칙을 밝히면서 동시에 한계도 그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르21037, 21044 판결)은 부부 순재산 약 891억 원 가운데 회사를 세운 배우자가 발행주식 2,000주 전부를 가진 회사 주식을 753억 원으로 평가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른 회사 주식 432주만 현물로 넘기게 한 뒤 나머지는 각자 명의대로 두고 143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을 뺀 대표 배우자의 순재산이 약 103억 원에 불과하고 그중 상당수가 상대와 공유한 부동산이어서, 다른 재산을 모두 팔아도 약 40억 원이 모자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표는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을 넘기지 않으면 제값을 받기 어렵고, 세금과 비용은 모두 대표가 지며, 상대 배우자는 주식에 관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반면 상대 배우자는 순자산 35억 원과 자녀 1인당 월 500만 원의 양육비,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이 있어 주식 일부를 현물로 받아도 곤궁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대상분할만 명한 것은 형평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쪽에 다른 의미를 줍니다. 회사를 지켜야 하는 대표라면 분할금 전액을 현금으로 낼 수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며 일부 현물분할이나 분할 지급 방식을 제안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상대 배우자라면 현금 지급을 원할 때 상대의 현금화 능력과 담보 여력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고, 소수 주식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주주로서 권리를 지킬 장치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주식을 가족 명의로 돌렸다면
소송을 앞두고 대표가 주식을 형제나 부모 명의로 넘기는 일은 흔하지만, 그 이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상대가 가정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준용).
광주고등법원 2025나20805 판결에 정리된 경과를 보면, 광주가정법원 2017드합3039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와 함께 그 동생도 피고로 삼았고, 1심은 상대 배우자가 2015. 9. 10. 동생과 맺은 주식 13,000주의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동생이 회사에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뒤 이 배우자는 재산분할금 채권을 지키려고 상대 배우자를 대위해 동생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5394 판결(2025. 1. 3. 확정)은 두 형제 사이의 오피스텔 두 채 매매와 주식 양도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등기 말소, 부당이득 3억 2,400만 원 반환, 상대 배우자가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등기가 없어 주주명부와 양도계약서, 대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하고, 이전 시점이 별거나 소 제기와 가까울수록 사해의사가 쉽게 인정됩니다.
이전 과정에 서류 위조가 끼면 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가단53312 판결에 나온 남편은 이혼 소송 중 아내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어 아내 도장을 찍고 세무서에 내게 했다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채권자를 해하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도 문제 됩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그 주식을 이혼 소송에서 제대로 다투지 않았다면 민사로 다시 받아 내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뒤 재산분할금을 받아 내는 순서 — 가압류, 재산조회, 집행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인 상대에게 수억 원의 분할금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 초기에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주식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소송 중 가족 명의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수단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회사의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주주명부, 대표 계좌의 회사 거래 내역은 이 단계에서 확보해 두어야 감정과 가지급금 검증에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집행 대상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나20805 판결에서 전 배우자는 16억 600만 원의 분할금 가운데 토지 지분 강제집행으로 69,347,235원을, 상대의 동생이 한 공탁으로 384,397,150원을 회수했지만 약 14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9억 원을 대신 받아 내려고 채권자대위소송을 냈는데, 1심은 인용했지만 항소심은 상대 배우자에게 오피스텔과 회사 주식 등 24억 6,868만여 원의 적극재산이 있어 무자력이 아니고, 재산분할금과 대여금은 별개 원인이라 밀접한 관련성도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민법 제404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비상장주식을 가진 상대에게는 그 주식 자체를 압류해 매각하거나,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직접 압류하는 정공법이 우회로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 채권자가 재산분할을 공격할 때 — 사해행위 인정과 부정
회사가 어려워져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이나 세금을 떠안은 상태에서 이혼하면, 이번에는 대표의 채권자가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라며 취소해 달라고 나섭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하지 않고, 그 사정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다만 대표가 이미 빚이 더 많았다면 나눠 줄 몫이 애초에 없다는 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취소가 인정된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판결은 34년 혼인한 부부의 분할 대상 순재산이 5억 4,568만여 원뿐이고 상대 배우자가 이미 아파트 지분 7억 3,800만 원을 갖고 있던 반면 대표는 채무초과였으므로, 세무조사 도중 아파트 지분과 2억 8,930만 원을 넘긴 것은 전액이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며 6억 8,130만 원의 가액배상을 명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014329 판결)도 수익자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나66629 판결은 이혼 조정으로 대표는 마이너스 14억 2,002만여 원, 상대 배우자는 27억 4,874만여 원의 재산을 갖게 된 것을 과대하다고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2874 판결은 정당한 몫 1억 650만여 원을 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도 주식 평가액을 낮춰 계산하면 채무자가 채무초과였다며 국가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취소가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109957 판결은 35년 넘게 혼인한 대표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넘겼지만, 근저당과 경매비용을 빼면 실제 가치가 3억 2,600만 원 이하이고 대표의 적극재산이 147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과대한 분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59446 판결도 회사 세금으로 2차 납세의무자가 된 대표가 33년 함께 산 아내에게 살던 집을 넘긴 사건에서,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회사가 어려워진 뒤 직장생활까지 한 점, 위자료 성격과 근저당 채무 인수를 고려해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7가단23924 판결은 증여 뒤 3년이 지나서야 협의이혼했고 재산분할의 세제 혜택을 두고 증여세까지 낸 점을 들어 재산분할이라는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실제 이혼과 시간상 맞물리고 분할 계산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지켜집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쓰는 편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주식이 개인사업자 수준의 작은 회사이고 자본금이 수천만 원, 순자산도 그 정도이며 부부가 그 가치에 대체로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감정비와 소송비용이 주식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합의서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회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 주식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 재무자료로 분명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식 감정에 힘을 쓰기보다 부동산과 예금 같은 다른 재산과 채무의 분담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앞서 본 원주지원 판결처럼 다른 이름의 소송으로 돌려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회사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의 큰 몫을 차지하고 그 가치가 수억 원 이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상대가 회사가 적자라거나 가지급금이 많다며 주식 가치를 낮추려는 경우, 소송 전후로 주식이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옮겨지는 경우,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이나 세금 때문에 채권자가 재산분할을 공격해 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 신청서 한 장, 재무자료 제출명령의 범위, 보전처분 시점이 분할액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바꿉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해야 할 대응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만 주장하고 감정을 하지 않는 것 — 시가 증거가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가단53312 판결).
감정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것 — 주식 가치가 액면가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판결).
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증거로 내는 것 — 장부가 실제와 다르면 순자산가치 주장 전체가 배척됩니다(광주지방법원 2019나66629 판결).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고 경비로 처리하는 것 — 이혼 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6116 판결).
소송 중 주식을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상대 명의 서류를 만드는 것 — 양도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광주가정법원 2017드합3039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5394 판결).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결혼 전에 세운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민법 제830조), 배우자가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설립된 1인 회사에서 상대 배우자가 감사로 등재되어 경리를 맡은 사건에서 분할 비율을 50퍼센트씩으로 정한 판결이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1668 판결).
회사 명의 부동산이나 통장도 나눌 수 있나요
직접 나눌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재산은 법인의 것이고 그 가치는 주식 평가에 반영됩니다. 회사의 거래처 관계도 회사의 무형적 재산이라 개인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6116 판결).
비상장주식 감정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1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심에서 시가 증거가 없어 주식이 제외되었는데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그 주식에 대한 청구도 막힙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가단53312 판결). 감정 전에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주주명부를 제출명령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회사가 적자라 주식 가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적자 주장만으로 주식 가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순이익 감소나 폐업 주장에도 폐업 전 이익과 자산 초과를 이유로 액면가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2952 판결). 반대로 미회수 매출채권과 근거 없는 영업권을 빼면 자본잠식이고 실제 파산한 회사라면 가치가 부정될 수 있으니(서울고등법원 2024나2002874 판결), 감정 단계에서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빼 주나요
실제로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라면 대표의 소극재산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회사의 자산과 주식 가치도 올라간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거꾸로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적극재산이며, 회사가 갚지 않은 차입금 9억여 원을 회사를 운영하던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한 이혼판결이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5나20805 판결에 인용된 선행 이혼판결). 장부상 계정은 통장 거래와 대조해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키운 건 남편인데 아내 몫이 절반이나 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배우자에게 20퍼센트를 인정한 원심이 있었고(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의 원심), 35퍼센트나 50퍼센트로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율은 재산마다 따로 정하지 않고 전체 재산에 대해 하나로 정하므로(대법원 2005다74900 판결), 회사에 대한 기여를 따로 떼어 주식만 낮은 비율로 나누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로 회사 주식을 받는 게 나을까요, 돈을 받는 게 나을까요
대부분은 돈으로 받는 대상분할이 유리합니다. 소수 비상장주식은 팔기도 경영에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주식 외에 현금화할 재산이 부족하면 법원이 일부를 주식으로 나누도록 할 수 있으니(대법원 2024므16033 판결), 그 경우 주주로서 받을 정보와 권리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주식을 시동생에게 넘겼어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한 처분은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3),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의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 이혼판결과, 이후 주식 양도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5394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르21037, 21044 판결,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 우선,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혼용, 분할비율 20 대 80 원심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나61780 판결, 상고기각) — 분할비율은 전체 재산 기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방식, 과대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광주고등법원 2026. 4. 15. 선고 2025나20805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23가합394 판결 취소, 소 각하) — 선행 이혼사건(광주가정법원 2017드합3039, 광주고등법원 2019르1049, 대법원 2022므16282)의 순자산가액 감정과 회사 차입금 미상환액, 재산분할금 채권자대위의 보전 필요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가합65394 판결 —재산분할금 채권자의 대위로 주식 양도·오피스텔 매매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확인(광주고등법원 2025나20805 판결에 인용된 확정 판결)
부산가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8드합201668(본소), 2018드합202456(반소) 판결 — 혼인 전 설립 1인 회사, 배우자의 회사 근무, 분할비율 50 대 5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가단53312 판결 — 이혼 소송에서 시가 증거 없이 제외된 주식, 분할비율 35 대 65, 제척기간 경과 뒤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0가합46116 판결(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22나55197 판결, 항소기각) — 거래처는 회사의 무형적 재산, 대표의 회사자금 사용과 회계처리, 고의 불법행위 채무 상계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8가합562952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014329 판결, 항소기각) — 감정 철회 뒤 액면가 추인, 인정상여 세금채무의 분할 대상성, 과대 재산분할 전액 취소
광주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66629 판결(1심 같은 법원 2017가단531906 판결 변경) — 허위 재무제표 기초 순자산가치 주장 배척, 대표 연대보증채무의 청산 대상성, 이혼 조정의 사해행위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0287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7595 판결 변경) — 매출채권·영업권을 뺀 실질 자본잠식과 파산, 비상장주식의 실질 가치 부정, 정당한 분할 몫 초과분 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109957 판결 — 채무초과 대표의 재산분할이지만 과대하지 않다고 본 판결, 비상장주식을 더해도 채무초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5944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7가단23924 판결 — 2차 납세의무자 대표의 재산분할 사해행위 부정 / 재산분할 주장 배척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현금화 곤란 재산의 적극재산 포함, 채권자대위의 보전 필요성, 재산분할 사해행위 증명책임(하급심 판결 인용)
법령 — 민법 제404조, 제406조, 제496조, 제830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3조, 제6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형법 제32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회사 주식이 걸린 재산분할은 감정 숫자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평가 조건을 걸었는지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회사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주주명부를 연도별로 나란히 놓고 가지급금, 가수금, 매출채권, 무형자산 계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읽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혼인 시기, 주식 취득 경위와 지분 변동을 확인합니다. 혼인 전 회사인지, 증자나 양도로 지분이 언제 늘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과 기여도 주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 등재되었는지, 급여를 받았는지, 회사 대출에 보증을 섰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로 최근 몇 년의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 대표이사 차입금 계정의 잔액과 변동을 확인하고 통장 거래와 맞는지 대조할 계획을 세웁니다. 네 번째로 별거나 소송을 전후해 주식이나 회사 자산이 가족, 직원, 새 회사로 옮겨진 흔적이 있는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다른 재산과 채무, 회사의 담보 여력을 대략 계산해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감정과 회수를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분할을 구하는 배우자를 대리할 때는 소 제기와 함께 주식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고,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회사 자료를 확보한 뒤 1심에서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신청서에는 평가기준일,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반영 방식, 회사 부동산의 시가 재평가, 가지급금의 회수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회사를 지켜야 하는 대표를 대리할 때는 장부상 자산 가운데 회수되지 않는 채권과 근거 없는 무형자산을 짚어 주식 가치를 실질에 맞추고, 대표 개인이 떠안은 보증채무와 세금을 소극재산으로 빠짐없이 올리며, 현금 지급 능력의 한계를 자료로 보여 분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주식이 다른 명의로 옮겨졌다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청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회사 주식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1심에서 감정을 했는지, 감정을 거둬들였는지, 재무제표의 잉여금과 매출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 대표와 회사 사이의 돈이 장부와 통장에서 일치했는지, 주식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였습니다. 같은 회사의 주식도 평가 방식 하나로 수십억 원이 오갔고, 감정을 놓친 주식은 2년이 지나자 다시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감정으로 다툴 사건인지, 장부 검증이 먼저인지,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재산의 중심이라면 재산분할은 곧 회사의 값을 정하는 일입니다. 법은 주식을 나눌 길과 숨긴 주식을 되돌릴 길을 모두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감정 신청과 자료 확보, 보전처분이라는 절차 위에 놓여 있고 상대에게도 장부를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심의 준비가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회사의 등기부와 정관, 최근 몇 년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주주명부와 주식 양도 서류, 대표 개인과 회사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감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평가 조건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