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이 아파트·상가·토지로 여러 개라면 — 상속인별로 나눠 배정한 심판과 경매로 나눈 심판, 감정 시점과 정산금까지
2026. 10. 23.
상속 부동산이 여러 채면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정산금은 분할 당시 시가로 따로 감정합니다. 상속인별 배정과 경매분할이 갈린 기준, 심판 전 공유물분할 각하, 정산금·등기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감정은 두 번 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분할 당시 가액
- 구체적 상속분 — 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비용이 지분을 바꿉니다
- 분할대상에서 빠지는 것 — 예금, 채무, 상속 뒤 차임, 처분된 재산
- 분할 방법은 세 가지 — 현물 배정, 대상분할, 경매
- 상속인별로 나눠 배정한 심판 — 누가 살고, 누가 관리해 왔는가
- 경매로 나눈 심판 — 의견이 맞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때
- 공유로 남기는 분할의 함정 — 심판이 끝나도 소송이 다시 시작됩니다
- 심판 없이 공유물분할 소송부터 내면 각하됩니다
- 감정 실무 — 무엇을, 언제, 어떻게 다툴 것인가
- 항고심에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 심판 확정 뒤 집행 — 정산금, 등기, 경매까지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상속인들이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재산분할 감정은 사망 당시 시세로 하나요, 지금 시세로 하나요?
- 부모님 집을 제가 갖고 형제들에게는 돈으로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상속등기를 법정지분대로 했는데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경매할 수 있나요?
- 심판에서 지분 공유로 나뉘었는데 그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만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부모님 돌아가신 뒤 형이 받아 온 상가 월세도 분할심판에서 나누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의 재산세를 저 혼자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을 모시면서 받은 아파트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사는 아파트 한 채, 세를 놓던 상가, 시골 토지 몇 필지라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어머니는 사는 집을 지키고 싶고, 상가를 관리해 온 장남은 상가를, 따로 사는 동생들은 차라리 다 팔아 돈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그사이 몇 년이 흘러 아파트값이 오르면, 누구는 사망 당시 값으로, 누구는 지금 값으로 계산하자고 맞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각자의 몫(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가액으로 정하고, 실제로 부동산을 누구에게 주고 차액을 돈으로 정산할 때는 분할하는 때의 가액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감정이 사실상 두 번 이루어지는 셈이고, 그 사이 오른 값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이 구조에서 결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민법 제1013조 제2항과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재산 전부를 놓고 누가 무엇을 가질지를 정하는 마류 가사비송 절차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무엇을 감정하는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지분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법원이 부동산마다 주인을 정해 배정할지 아니면 경매로 돈을 만들어 나눌지, 그리고 심판이 확정된 뒤 정산금과 등기, 경매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중 감정의 구조, 분할대상에서 빠지는 재산, 배정과 경매가 갈린 심판, 심판 없이 낸 공유물분할 소송이 각하되는 이유, 확정 뒤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감정은 어느 시점 가격으로 하나요 — 두 시점입니다.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특정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주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할 때는 분할 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면 법원은 어떻게 나누나요 — 법원은 후견적 재량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자 2022브10020 결정은 부동산 한 건은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주고 정산금을 지급하게 하면서, 나머지 아홉 건은 의견이 맞지 않는다며 경매해 대금을 나누게 했습니다.
상속등기를 지분대로 마쳤으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경매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은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개별 재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의 소를 낼 수 없다고 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나24362 판결은 아파트 경매분할을 명한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감정은 두 번 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분할 당시 가액
상속 부동산이 여러 채인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감정 기준일입니다. 대법원 96스62 결정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가액에 특별수익을 더해 간주상속재산을 만들고, 여기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특별수익을 빼고 기여분을 더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정합니다. 그다음 실제 분할 단계에서는 분할 당시의 시가로 재산 전체를 다시 평가해, 앞에서 구한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대법원 2022. 7. 20. 자 2022스597, 598 결정과 2025. 3. 24. 자 2024스866 결정도 구체적 상속분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으로서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인용).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부산가정법원 2016. 5. 31. 선고 2015느합200038 심판이 잘 보여 줍니다. 배우자와 시부모가 상속인이었는데,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은 상속개시 당시 1억 1,440만 원이었다가 심문종결일에는 법원 감정 결과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배우자의 기여분 70퍼센트와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다음, 상속개시 뒤 가액에 변동이 있으므로 심판 시의 가액에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곱해 최종 상속분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시부모 몫은 처음 계산한 각 1,223만여 원이 아니라 각 2,128만 2,856원이 되었습니다. 오른 값이 지분 비율대로 모두에게 나뉜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 5. 12. 선고 2005느합77 심판도 같은 방식입니다. 토지와 건물 지분의 가액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20억 3,995만여 원이었다가 심판 무렵 22억 8,537만여 원으로 올랐는데, 법원은 사망 당시 가액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한 뒤 현재 가액 합계 23억 1,140만여 원에 그 비율을 곱해 최종 상속분을 계산했습니다. 상속개시 무렵의 가액을 따로 감정하기 어려우면 그 무렵의 공시가격이 쓰이기도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느합17 심판은 상속개시 시점에 가까운 해의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내 부동산 가액을 2억 1,086만여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여기서 두 가지 실수가 잦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현재 시가로만 신청해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다툴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수익으로 받은 부동산을 지금 시세로 계산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별수익도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하므로, 오래전에 증여된 땅이라면 그 땅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따로 감정해야 합니다. 저는 감정신청서에 부동산마다 상속개시일과 분할 시점(현재) 두 기준일을 함께 적고, 특별수익 재산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별도 항목을 둡니다.
구체적 상속분 — 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비용이 지분을 바꿉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일수록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일은 드뭅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특별수익)과 특별한 부양·기여(기여분), 상속재산을 지키느라 쓴 비용(상속비용)이 모두 비율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 결정은 산식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하고 상속비용을 뺀 금액이고,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을 빼고 자신이 낸 상속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지분은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액을 전체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가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8,758만 3,900원과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114만 1,630원을 낸 사실은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었고, 납부 자료가 없는 2021년도 이후 종합부동산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익은 많을수록 그 상속인의 몫을 깎고,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다른 상속인이 그 초과분을 나누어 떠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3. 6. 26. 선고 2001느합86 심판에서 한 상속인은 생전에 예금 2,000만 원과 상가 한 호실(4,000만 원)을 받아 자기 법정상속분을 넘었습니다. 법원은 그의 구체적 상속분을 0으로 하고, 초과분 2,186만여 원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습니다. 같은 심판은 20년 넘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전처 자녀를 키우며 주택 신축 자금을 마련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시가 합계의 10퍼센트인 2,900만 원을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을 참작해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대법원 2012스156 결정). 그래서 같은 돈의 흐름도 결론이 갈립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느합77 심판은 상속인 두 사람이 각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쓴 이익은 엇비슷하다며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고, 사위에게 빌려준 돈은 대여금채권일 뿐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 결정도 한 상속인에 대한 현금 1억 3,896만여 원의 증여 주장을, 피상속인이 그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확정 판결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들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1브115 결정(뒤에서 보듯 다른 쟁점으로 대법원 2013스33 결정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피상속인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치른 주식은 그 대금 2억 6,373만 7,500원을 특별수익으로 보았으며, 현금 특별수익은 GDP 디플레이터로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기간도 챙겨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할 수 있으며(가사소송규칙 제113조), 기여분 사건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건에 병합되어 한 심판으로 재판됩니다(같은 규칙 제112조).
반대로 기여분이 부정된 예도 많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느합77 심판은 건물 신축을 도운 양자가 그 대가로 이미 건물 2분의 1 지분을 취득했고, 이후 유지보수와 거주는 공유자로서 자기 재산을 지킨 것이라며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 결정도 수십 년간 남편의 충전소 사업에서 재무와 수금을 맡았다는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에 대해, 사업 규모와 생전 증여 규모, 상속개시 당시 가액 합계 148억 6,038만여 원에 비추어 상속분을 조정할 만큼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제1심의 기여분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민법 개정도 이 단계에 영향을 줍니다. 민법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칙은 이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받은 아파트를 두고 특별수익이냐 기여의 보상이냐를 다투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증여 무렵의 간병 기록, 생활비 부담 자료가 지분 계산의 증거가 됩니다.
분할대상에서 빠지는 것 — 예금, 채무, 상속 뒤 차임, 처분된 재산
무엇을 분할대상에 넣느냐에 따라 부동산 배정 결과도 달라집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분할 당시에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그대로 두면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 사건에서는 예금과 보험금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빠졌고, 대법원 2024스866 결정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채무와 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느합200038 심판은 배우자가 대신 갚은 피상속인의 대출금과 카드대금 1,017만여 원은 가분채무로서 상속과 동시에 나뉘어 귀속되었으므로 분할대상이 아니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인용), 상속개시 뒤 배우자가 받은 전세금과 차임도 상속개시 당시 없던 과실이라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느합77 심판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같은 상속채무는 분할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분할의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2001느합86 심판은 주택에 딸린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그 주택을 받는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배정받는다면 보증금 반환 부담까지 함께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뒤 처분된 재산은 더 까다롭습니다. 처분되거나 멸실된 재산 자체는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가로 받은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같은 대상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14스122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5느합200038 심판은 상속개시 뒤 팔린 자동차 대신 그 매도대금 2,830만 원을 분할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계산을 잘못하면 대법원에서 바로잡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자 2021브2045 결정은 한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해 상속세 3억 6,427만여 원을 낸 부분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는 넣고 실제 분할에서는 빼 버렸는데, 대법원 2022스597 결정은 분할대상에서 뺄 재산이라면 구체적 상속분 산정 단계에서부터 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상속인이 자기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재산을 받게 되어 허용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특정 상속인의 상속세 체납으로 그의 법정상속분 지분이 공매된 사건에서도,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자 2011브115 결정은 이를 전체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 34 결정은 다른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한 종국적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며 이를 파기했습니다.
분할 방법은 세 가지 — 현물 배정, 대상분할, 경매
법원이 고를 수 있는 분할 방법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는 부동산마다 주인을 정해 주는 현물 배정, 둘째는 특정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주고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게 하는 대상분할, 셋째는 경매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입니다. 대상분할이란,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분할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경매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 제2항에 따라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쓸지는 법원의 후견적 재량입니다. 대법원 2012스156 결정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 우려를 함께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스597 결정은 분할 결과 어느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재산을 받게 된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침해여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제1심 심리종결 때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동시에 분할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동산 여러 채는 한 심판 안에서 서로 조정되며 함께 배정됩니다.
부동산 일부가 해외에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가정법원 2004느합17 심판은 일본에 귀화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국내 부동산은 우리 법원이 분할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일본에 있는 부동산은 가액과 피담보채무를 심리할 증거가 일본에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심판은 일본에서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며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심판은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아 국내 부동산만 분할했고, 사망 하루 전 일본에 사는 배우자에게 송금된 3억 331만 7,000원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배우자에게는 국내 부동산에 대한 몫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재산을 나눌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별로 나눠 배정한 심판 — 누가 살고, 누가 관리해 왔는가
현물 배정이 받아들여진 심판들의 공통점은 그 부동산에 살거나 관리해 온 상속인이 분명하고, 정산금을 낼 능력이나 상계할 재산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01느합86 심판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는 모든 부동산을 경매해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경매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살며 연구 공간으로 쓰던 주택은 그곳을 관리하며 계속 그 용도로 쓰기를 원한 전처 소생 자녀 다섯 명이 각 5분의 1씩 공유하게 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관리해 온 상가 한 호실은 배우자 소유로 하며, 부족분은 자녀들이 배우자에게 각 423만 769원과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경매를 청구했다고 경매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느합77 심판에서는 건물에 살며 나머지 지분을 가진 상속인에게 토지와 건물 지분을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예금과 정산금 10억 436만 2,687원을 주게 했습니다. 두 상속인 모두 이런 방식을 원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느합200038 심판도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을 이미 갖고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며 그 부동산을 관리해 온 배우자에게 상속 지분과 자동차 매도대금을 모두 주고, 시부모에게는 각 2,128만 2,856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부동산이 아주 많은 사건에서는 상속인을 묶음으로 나누어 배정하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브115 결정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의 약 69퍼센트를 차지하고 소수지분은 제값에 팔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상속인을 세 묶음으로 나누고 수익형 건물을 층별로 배정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앞서 본 공매 재산의 처리 문제로 대법원 2013스33 결정에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그 결론 자체가 최종 기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층별·건별로 나누어 처분이 쉬운 단위로 배정하는 사고방식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나눈 심판 — 의견이 맞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때
경매분할은 부동산이 여러 채여도 상속인들이 누가 무엇을 가질지 합의하지 못하고, 정산금을 감당할 사람이 없을 때 나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 결정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열 건 중 한 건은 배우자 단독 소유로 하고 2021년 3월 기준 매매 일반평균가 18억 원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 네 명에게 1억 1,247만여 원에서 4억 8,437만여 원까지 정산금을 주게 했습니다. 나머지 아홉 건은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경매해 경매절차비용을 뺀 대금을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지분비율로 나누게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대법원 2024스866 결정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스156 결정의 사건에서는 공유로 나누자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매가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부양과 상속 문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해 왔고 관계 회복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지분대로 공유하게 하면 관리와 처분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심은 부동산을 경매해 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가액 비율로 나누게 했고, 대법원은 경매가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수긍했습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배정이 나온 사건에는 그 부동산을 쓰거나 관리해 온 사람과 그 사람의 희망이 있었고, 경매가 나온 사건에는 의견 불일치와 관계 단절, 그리고 정산금을 낼 사람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동산을 꼭 받고 싶다면 그 부동산과의 이용관계와 정산금 지급 능력(대출 승인, 다른 상속재산과의 상계 구조)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하고, 경매를 원한다면 배정 방식이 왜 다른 상속인에게 불공평하거나 분쟁을 되풀이하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공유로 남기는 분할의 함정 — 심판이 끝나도 소송이 다시 시작됩니다
법원이 부동산을 상속인들의 지분 공유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4느합17 심판은 청구인들이 공유를 원하고 현물로 나눌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각 3분의 1씩 공유하게 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없다면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러나 다툼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공유 분할은 문제를 뒤로 미룰 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4가단270449 판결이 그 결말을 보여 줍니다. 수원가정법원 2022느합565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배우자 15분의 9, 전 배우자 소생 자녀 셋에게 각 15분의 2로 부동산을 공유하게 했고 이 심판은 2024년 5월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공동매각 상대방과 대금에 합의하지 못했고, 배우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배우자는 가액을 19억 원으로 보아 자신이 단독으로 갖고 자녀들에게 각 2억 5,333만여 원을 주겠다고 했고, 자녀들은 법원 감정가 25억 3,031만여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가액 차이가 크고, 배우자도 부동산을 팔아야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며, 감정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로 생기는 손익을 한쪽에 귀속시키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며 경매해 대금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단계에서 배정과 정산까지 정리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두 번째 소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인 사이 관계가 이미 깨진 사건이라면 공유 분할을 피하고, 심판 단계에서 배정이든 경매든 끝을 내는 방향으로 주장을 짭니다. 공유로 남겨 두면 그 뒤 임대 관리, 차임 정산, 재산세 부담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심판 없이 공유물분할 소송부터 내면 각하됩니다
상속등기를 법정상속분대로 마쳤으니 이제 민사상 공유자라며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길은 막혀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18367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개별 재산에 관해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급심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4362 판결은 처 11분의 3, 자녀 넷 각 11분의 2로 상속등기된 아파트를 경매해 나누라고 한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21043)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른 자녀가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2486 판결도 토지를 경매해 나누라고 한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가단10381)을 취소하고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아 넘겨받았지만, 법원은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양도인을 대신해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될 뿐이고, 공유물분할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모두 고려해 특정 상속인들의 공유로 확정된 다음에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만 협의한 경우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537735 판결은 상속인들이 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만 분할 협의를 했다면 남은 부동산에는 그 협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상속지분대로 마쳐진 보존등기도 분할 때까지의 잠정적 상태에 불과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단214924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속인이 아닌 기존 공유자(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경매분할 청구도 원고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가진 부동산이라도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각하되면 1심부터 항소심까지 들인 시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70449 판결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공유로 정해진 뒤라면 공유물분할 소송이 적법하게 열립니다.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감정 실무 — 무엇을, 언제, 어떻게 다툴 것인가
감정은 숫자 싸움이지만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면 감정 대상과 기준일이 늘어나 감정료도 커지므로, 어느 재산을 어느 기준일로 감정할지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대법원 96스62 결정에서 원심은 상가 임차권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인근 상가 임차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감정이 아니어도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있으면 가액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 가액은 그대로 쓰이기도 합니다. 파기환송된 결정이라 결론이 아닌 가액 처리 방식만 참고할 수 있지만, 서울고등법원 2011브115 결정은 국세청 조사 결과에 나타난 시가와 심문종결일 현재 시가가 같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며 그 금액을 썼고, 가액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고 국세청 조사에서도 평가되지 않은 일부 토지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액을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아예 주장하지 않으면 0원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 기준일과 심판 사이에 시간이 흐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 결정은 2024년 10월에 내려졌는데, 대상분할 정산금은 2021년 3월 기준 시세로 계산되었습니다. 감정 뒤 심리가 길어진 사이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분할 시 평가라는 96스62 결정의 취지를 근거로 감정 보완이나 재감정을 신청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받는 쪽은 높은 현재가를, 주는 쪽은 낮은 가액을 원하므로,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시점 주장의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항고심에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입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대법원 2024스866 결정이 특별수익 산정에서 증거 판단을 잘못했다는 주장을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항고심은 결론을 상당히 바꾸기도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 결정은 제1심이 인정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취소했고 분할 방법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늦게 꺼낸 재산은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상속인이 심문이 끝난 뒤 제1심에서 분할대상에서 빠졌거나 주장하지 않았던 예금과 보험금을 나누어 달라는 반심판을 냈는데, 항고심은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도 아니고 상대방 동의도 없다며 이를 각하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목록은 제1심에서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심판 확정 뒤 집행 — 정산금, 등기, 경매까지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저절로 재산이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그 밖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정산금을 받지 못하면 그 심판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3항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금전 지급과 등기 등 의무 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는 제97조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준용합니다. 정산금에는 대개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앞에서 본 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5느합200038 심판, 서울가정법원 2001느합86 심판이 모두 그렇게 정했습니다.
부동산을 받는 쪽의 등기와 정산금 지급의 순서도 심판에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느합77 심판은 주문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정산금 10억 436만 2,687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토지와 건물 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분할한다고 정했습니다. 두 상속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상속 이익을 실현하도록 부동산 취득을 정산금 지급에 걸어 둔 것입니다. 정산금을 받을 쪽이라면 이런 동시이행 구조를 요구해야 등기만 넘어가고 돈은 받지 못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금을 낼 쪽이라면 대출로 정산금을 마련할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경매분할로 정해졌다면 확정된 심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민법 등 법률이 규정하는 경매, 이른바 형식적 경매로 보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진행하고(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심판이 정한 지분비율로 나눕니다. 경매 전까지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스866 결정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이 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구상할 수 있으며, 분할 절차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분할 뒤에도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인용).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그 사이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5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4841 판결 인용).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 전원이 누가 어떤 부동산을 가질지 이미 합의했고 다툼이 가격 몇 퍼센트 차이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를 함께 받아 분할협의서를 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상속재산이 시골 토지 한두 필지처럼 가액이 수천만 원 수준이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다툼이 없는 경우입니다. 감정료와 소송비용이 지분 차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인 모두가 처음부터 팔아서 나누기로 뜻을 모은 경우입니다. 함께 매각해 대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되고, 굳이 경매로 값을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부동산이 여러 채이고 상속개시 뒤 시세가 크게 움직였거나, 생전 증여된 부동산이 있어 특별수익을 다투어야 하거나, 특정 부동산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속인이 있거나, 상속인 일부가 공유물분할 소송이나 단독 처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 기준일 설계, 분할대상 목록, 배정과 경매 중 어느 쪽을 주장할지, 정산금과 등기의 동시이행 구조가 결과를 바꿉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겹치는 사건은 청구 기간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인들이 피해야 할 대응
상속등기를 지분대로 마친 뒤 공유물분할 소송부터 내는 것 —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각하됩니다(대법원 2015다1836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나322486 판결).
현재 시가로만 감정을 신청하는 것 —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두 기준일을 모두 감정해야 합니다(대법원 96스62 결정).
가액을 다투지 않거나 아예 주장하지 않는 것 — 다툼 없는 가액은 그대로 쓰이고, 주장이 없는 재산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브115 결정, 다른 쟁점으로 파기환송).
분할대상 재산을 항고심에서 처음 꺼내는 것 — 제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재산의 반심판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 결정, 대법원 2024스866 결정으로 유지).
관계가 깨졌는데 공유 분할을 고집하는 것 — 심판 뒤 공유물분할 소송과 경매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70449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 감정은 사망 당시 시세로 하나요, 지금 시세로 하나요?
둘 다 씁니다. 각자의 몫인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정하고,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주고 차액을 정산할 때는 분할 당시 가액으로 다시 평가합니다(대법원 96스62 결정). 실제 심판에서도 사망 당시 1억 1,440만 원이던 지분을 심문종결일 감정가 2억 2,000만 원으로 다시 평가해 최종 상속분을 정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느합200038 심판).
부모님 집을 제가 갖고 형제들에게는 돈으로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의 대상분할 방법입니다. 다만 그 집에 살거나 관리해 온 사정, 정산금을 낼 능력이 함께 인정되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기도록 정한 심판도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5느합77 심판).
상속등기를 법정지분대로 했는데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경매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이 끝나지 않은 상속 부동산은 공유물분할 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됩니다(대법원 2015다1836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4362 판결). 먼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에서 지분 공유로 나뉘었는데 그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공유자끼리 매각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때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70449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뒤 제기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단독소유와 가액배상 대신 경매분할을 명했습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만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본 심판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4느합17 심판). 다만 일부만 협의로 나눈 뒤 남은 부동산은 다시 협의하거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공유물분할 소송은 각하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7735 판결).
부모님 돌아가신 뒤 형이 받아 온 상가 월세도 분할심판에서 나누나요?
분할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 심판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뒤 상속재산에서 생긴 차임과 전세금 같은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없던 재산이라는 이유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느합200038 심판). 이 부분은 분할심판과 별도로 정산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재산세를 저 혼자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 기간 중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해 낼 의무가 있어, 한 사람이 냈다면 법정상속분대로 구상할 수 있고 분할 절차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면 분할 뒤에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스866 결정). 분할심판에서 상속비용으로 반영된 예도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 결정).
부모님을 모시면서 받은 아파트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간병 기간과 비용, 증여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항고심에서 처음 꺼낸 재산은 반심판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 목록은 제1심에서 정리해야 합니다(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 결정).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시, 대상분할 정산은 분할 시 기준으로 재평가, 인근 임차권 양도가액에 의한 시가 산정
대법원 2022. 7. 20. 자 2022스597, 598 결정(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자 2021브2045, 2046 결정 본심판 부분 파기환송) — 구체적 상속분 기준시기, 분할방법 재량의 한계, 처분된 예금의 처리 모순
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 항고심 반대청구 요건, 가분채권, 구체적 상속분 기준시기, 재산세 구상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 기여분 요건, 분할방법의 후견적 재량과 고려 요소, 남매 대립 사건의 경매분할 수긍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 34 결정 — 가분채권과 대상재산, 특정 상속인 상속세 충당 공매 재산의 분할대상 제외 불가(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자 2011브115, 116 결정 파기환송)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 불허, 가정법원 전속관할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4841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구체적 상속분 기준시기, 재산세 구상, 분할 소급효와 공유관계, 가분채무, 특별수익 판단 기준(각 하급심·대법원 결정 인용)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자 2022브10020, 2022브10021, 2024브2 결정(제1심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 1. 28. 자 2017느합200001, 2017느합200022 심판, 재항고 기각) — 부동산 1건 배우자 단독 소유와 정산금, 9건 경매분할, 배우자 기여분 취소, 재산세 상속비용, 항고심 반심판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자 2011브115, 116 결정(제1심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38, 2010느합216, 대법원 2013스33, 34 결정으로 파기환송) — 상속인 묶음별 현물분여와 현금정산, 다툼 없는 시가와 주장 없는 재산의 가액
부산가정법원 2016. 5. 31. 선고 2015느합200038 심판 —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심문종결일 감정가에 의한 최종 상속분, 배우자 기여분 70퍼센트, 가분채무·상속 후 과실 제외, 배정과 정산금
서울가정법원 2006. 5. 12. 선고 2005느합77 심판, 서울가정법원 2003. 6. 26. 선고 2001느합86 심판 — 정산금 지급과 동시 분할, 기여분 부정과 인정, 초과특별수익 분담, 경매 청구에도 현물 배정
서울가정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느합17 심판 — 일부 상속재산 분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 가액, 공유 분할
인천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4가단270449 판결(선행 수원가정법원 2022느합565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 심판 후 공유물분할에서 가액배상 대신 경매분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나24362 판결(1심 같은 법원 2021가단121043 취소), 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2486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가단10381 취소) —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물분할 소 각하, 상속분 양수인
수원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53773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단214924 판결 — 일부 협의 뒤 잔여 부동산, 상속인 아닌 공유자에 대한 청구까지 각하
법령 — 민법 제268조, 제269조, 제1008조(2026. 3. 17. 단서 신설), 제1008조의2, 제1013조, 제101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1조, 제43조 / 가사소송규칙 제97조,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 / 민사집행법 제27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인 상속 분쟁은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계 싸움입니다. 어느 재산을 분할대상에 넣고, 어느 기준일로 감정하며, 누구에게 무엇을 배정하자고 주장할지가 처음 서면에서 정해지고, 그 틀이 심판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등기부와 가족관계, 생전 증여의 흐름을 한 장의 표로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피상속인 사망일과 상속인 전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정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떼어 상속등기가 되었는지, 근저당과 임대차가 있는지, 누가 살거나 관리하고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넘어간 부동산과 현금을 찾아 특별수익 후보 목록을 만들고, 반대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상속개시 뒤 팔리거나 수용된 재산, 받은 차임, 낸 재산세를 정리해 분할대상과 상속비용을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꼭 지키고 싶은 부동산이 있는지,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각을 원하는지 의뢰인의 목표를 듣습니다. 상대가 이미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다면 소송 계속 여부와 기일부터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감정 신청부터 두 기준일로 설계합니다. 부동산마다 상속개시일과 분할 시점의 가액을 함께 감정하게 하고, 특별수익 재산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별도 감정을 신청합니다. 의뢰인이 특정 부동산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는 그 부동산과의 이용관계, 관리해 온 기록, 대출 승인 등 정산금 지급 능력을 증거로 묶어 배정 방식을 주장하고, 정산금과 등기를 동시이행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반대로 정산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동시이행 구조와 지연손해금, 담보 확보를 요구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사건이라면 공유 분할을 피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합니다. 상대가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다면 본안전 항변으로 각하를 구하고, 같은 시기에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절차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정산금 강제집행, 등기 신청, 경매 신청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맡아, 심판문이 실제 재산 이전으로 끝나는지를 확인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심판들에서 부동산의 존재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감정 기준일을 어떻게 잡았는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얼마나 입증했는지, 그 부동산을 누가 써 왔는지, 정산금을 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절차의 순서를 지켰는지였습니다. 같은 경매 청구도 배정으로 바뀌었고, 같은 공유 주장도 경매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배정을 주장할 사건인지, 경매를 구할 사건인지,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 채의 부동산이 걸린 상속은 가족 관계와 수억 원의 지분 차이가 한꺼번에 걸린 일입니다. 법은 각자의 몫을 상속개시 당시로 정하고 실제 분할은 분할 당시 가액으로 맞추는 공평의 틀을 두었지만, 그 틀을 채우는 것은 감정과 증거, 그리고 절차의 순서입니다.
부동산별 등기부, 가족관계증명서, 생전 증여와 간병에 관한 자료, 상속개시 뒤 받은 차임과 낸 세금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거나 감정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대응 방향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