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이혼 / 상속

형제가 부모 생전에 계좌이체로 수억 원을 받아갔다면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유류분 증여를 입증한 판결과 생활비로 본 판결

2026. 10. 23.

부모 계좌에서 형제에게 간 돈은 이체 내역만으로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돈의 행방을 좁히는 법, 생활비·부양 대가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깨진 판결, 환산과 시효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계좌이체가 곧 증여는 아닙니다
  3. 은행 기록을 법정으로 가져오는 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4. 제출명령으로 증여가 드러난 판결 — 돈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 사건들
  5. 같은 기록에서도 증여가 부정되는 부분 — 현금 인출과 경위 불명
  6. 무단 인출로 다툴까, 증여로 다툴까 — 부당이득과 유류분의 순서
  7. 생활비·용돈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
  8. 생활비 항변이 깨진 판결 — 금액, 빈도, 나이가 말해 줍니다
  9.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사건 — 부양의 대가로 본 항소심
  10. 받은 쪽의 반격 — 이체 차액, 배우자·자녀 명의, 되돌려 준 돈
  11. 얼마를 돌려받나 — 화폐가치 환산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
  12. 시효 — 회신이 도착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3. 2026년 개정 민법에서 달라진 것
  14. 판결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가압류와 집행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형제와 다툴 때 피해야 할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형제가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 간 것 같은데 거래내역은 어떻게 받나요
  19. 부모님이 형에게 매달 보낸 용돈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20. 부모님을 모신 형이 받은 돈은 특별수익이 아닌가요
  21. 형수나 조카 계좌로 간 돈도 형의 특별수익인가요
  22. 현금으로 인출된 돈도 형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나요
  23. 10년도 더 전에 이체된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24. 소송 중에 새로 드러난 이체를 추가하면 시효에 걸리나요
  25. 제가 부모님께 받은 돈도 있는데 소송을 걸어도 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 형이나 동생 계좌로 몇 년에 걸쳐 수억 원이 넘어가 있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은 예금 몇십만 원뿐인데, 형제는 그 돈이 생활비였다거나 병원비를 대신 내 주고 돌려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뢰인은 은행 거래내역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받아 낸 뒤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 계좌에서 형제에게 돈이 넘어간 사실만으로는 유류분 반환의 근거가 되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받은 기록을 금액·빈도·용처·당시 생활수준과 맞춰 상속분을 미리 준 돈이라는 점까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민법 제1008조와 이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으로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돈이 정말 그 형제에게 갔는지, 그 돈이 생활비·용돈·부양의 대가였는지, 받은 쪽이 되돌려 준 돈이나 원고 쪽이 받은 돈은 없는지, 증여액을 어떻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는지, 그리고 판결을 받은 뒤 그 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제출명령 신청의 요령과 한계, 증여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사건, 2026년 개정 민법의 변화, 회수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부모 계좌에서 형제 계좌로 이체된 기록만 있으면 증여인가요 — 아닙니다. 특별수익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가단132714 판결은 여러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을 신청하고도 주장을 뒷받침할 거래자료를 찾지 못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제출명령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나요 — 돈의 출발점과 도착점, 같은 날 개설된 계좌 같은 정황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12181 판결은 부모 계좌에서 1억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개설된 자녀 명의 계좌에 들어간 사실을 은행 회신으로 확인하고 증여로 보았습니다.

  3. 형제가 생활비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금액과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2가합25473 판결은 수십억 원의 이체를 일상적 생활비로 볼 수 없는 다액이라며 증여로 보았지만, 수원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나51809 판결은 부모의 주거와 부양을 떠맡은 자녀가 받은 1억 1,915만여 원을 빌려준 돈의 반환이거나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뺐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계좌이체가 곧 증여는 아닙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증명책임입니다. 특별수익의 존재는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그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일관된 태도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5473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2714 판결이 모두 이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용돈, 병원비 대납, 빌려준 돈의 정산처럼 증여가 아닌 이유로 돈이 오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같은 판결은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담긴 증여는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빼서 유류분제도를 형해화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서 원고와 피고가 싸우게 됩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인정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도 생활비 항변을 받아들인 하급심들이 함께 인용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체 기록에 더해 부모가 그만한 돈을 줄 형편이었는지, 받은 형제의 당시 수입과 생활은 어땠는지, 돈이 들어간 뒤 어디로 갔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받은 쪽은 그 돈이 부모를 위해 쓰였거나 부양과 맞바꾼 것이라는 구체적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2714 사건의 원고들은 어머니가 자매에게 2017년 4,000만 원, 2018년 1억 원 등 합계 1억 5,5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록과 제3자의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체국 등 여러 금융기관에 어머니 계좌와 무통장송금 내역을 받아 보았지만 주장과 맞는 거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행 기록을 법정으로 가져오는 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부모 계좌의 거래내역은 상속인이라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거쳐 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형제 명의 계좌로 들어간 뒤의 흐름은 형제의 동의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직원이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예외로 정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핵심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고, 일부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같은 법 제345조).

제출명령은 넓게 던진다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25. 선고 2023가단240117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법원은 석명준비명령으로 제출명령 신청의 범위를 좁혀 다시 내라고 했고, 회신이 모두 도착한 뒤 두 달 반 가까이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마지막 변론기일 당일에야 형제들의 한 은행 모든 계좌 10년치 입출금 내역을 다시 신청했을 뿐 상속재산과 증여액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거래기간이 지나치게 넓고,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 10년 동안 제3자와 거래한 내역 전부를 제출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1132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1단계로 부모 계좌 전체의 입출금을 받고, 2단계로 그중 큰 출금이 들어간 계좌와 수표의 지급처를 특정해 그 계좌만 그 기간만 신청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수표로 빠진 돈은 수표 발행·지급 내역을, 대출금은 대출 실행 계좌를, 연금은 연금 수령 계좌를 따라갑니다. 부모의 재산 규모와 소득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세무서나 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를 함께 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가단5189256 판결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실조회 회보로 망인의 퇴직연금이 월 110여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생활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7. 19. 선고 2022가합405446 판결은 세무서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쪽의 재산 형편 판단에 썼습니다.

회신을 받은 뒤의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은행 회신에는 거래일자, 금액, 상대 계좌, 적요가 줄줄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대로 증거로 내면 재판부가 수백 쪽을 넘겨 가며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회신을 받으면 출금 한 건마다 도착 계좌의 명의인, 같은 날 그 계좌의 움직임, 당시 망인의 입원 여부와 거주지를 붙인 연결표를 만들어 준비서면에 첨부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나306516 판결이 회신 결과의 쪽수까지 짚어 가며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법원도 결국 그런 연결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결표를 만들다 보면 다음에 어느 계좌에 제출명령을 보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제출명령으로 증여가 드러난 판결 — 돈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 사건들

증여가 인정되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부모 계좌를 떠나 받은 형제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점이 날짜와 계좌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181 판결에서 원고는 망인이 재산을 판 대금 9억 8,000만 원 상당이 다른 자녀에게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항소심의 은행·보험사 회신을 근거로, 피고가 2012. 5. 25. 망인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같은 날 개설된 자기 계좌에 넣은 사실을 증여로 인정했고, 망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피고의 연금보험료도 수증재산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1심이 인정한 8,487만여 원은 1억 62만여 원으로 늘었습니다(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6가합25434 판결).

대출금의 행방을 쫓은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306516 판결에서 피고는 망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1억 5,000만 원의 대출은 망인의 생활비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출 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을 보니 대출금은 피고 사업장 명의 계좌로 들어간 뒤 피고 마이너스통장 정리 등에 1,594만여 원, 피고 배우자 계좌로 3,099만여 원이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이체 메모에 적힌 애칭으로 배우자를 특정했고, 대출 닷새 뒤 사업장 계좌에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와 같은 날 배우자 계좌로 옮겨진 사실과 피고가 1심 법정에서 2,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들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제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계좌를 거친 돈도 실질을 따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07350 판결에서 부모는 손자 명의로 땅을 증여했고, 손자가 그 땅을 8,000만 원에 판 뒤 피고가 부모 계좌로 7,300만 원을 넣었다가, 부모가 다시 손자 계좌로 7,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은행 회신으로 그 손자 계좌가 송금 한 달 전에 개설되었고, 이후 피고 계좌로 1,300만 원이 넘어갔으며, 피고가 현금을 입금했던 계좌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를 피고가 관리한 계좌로 보아 땅과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5473 판결도 부모 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가는 피고 명의 가족카드는 피고가 명의자로 독점 사용했고 고액이라는 이유로 사용액 2억여 원을 증여로 보았습니다.

같은 기록에서도 증여가 부정되는 부분 — 현금 인출과 경위 불명

제출명령으로 기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출금이 증여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인출했는지, 그 돈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5473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계좌이체는 증여로 인정하면서도, 부모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4억 3,439만여 원과 외화 환전 5,321만여 원은 피고가 인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용처를 나눌 수 없으며 함께 지낸 기간의 일상적 용돈일 여지도 있다며 제외했습니다. 부모 명의 신용카드 네 장의 사용액도 피고만 쓴 것이 아니고 대부분 1회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181 판결도 1억 원은 인정하면서 매각대금의 나머지는 망인이 요양원에 있었다거나 돈의 이동 경위가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수증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11. 선고 2024가단77993 판결은 더 극적입니다. 부모가 8억 4,500만 원에 판 부동산 대금을 두고 원고는 1억 4,123만여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세 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명령을 보냈지만, 증여로 인정된 것은 계약금 가운데 근저당 채무를 갚고 남은 1,297만여 원뿐이었습니다. 중도금 2억 5,000만 원과 잔금 중 3억 400만 원은 회신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갔다고 볼 수 없었고, 원고는 309만여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57392 판결은 추가 증거를 보고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금 인출 사건에서 원고가 할 일은 인출 시각과 장소, 같은 날 형제 계좌의 현금 입금, 부모의 거동 가능 여부를 맞추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0가단559684 판결은 부모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3,000만 원이 며칠 뒤 피고 계좌에 들어온 3,000만 원과 같은 돈이라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같은 날 다른 형제가 3,000만 원을 받은 기록이 회신되었다며 그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연결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무단 인출로 다툴까, 증여로 다툴까 — 부당이득과 유류분의 순서

형제가 부모 통장을 들고 마음대로 돈을 뺐다고 의심된다면 청구의 틀부터 정해야 합니다. 부모 뜻에 반한 인출이면 부모가 가졌던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청구하고, 부모 뜻에 따른 지급이면 증여로서 유류분 문제가 됩니다. 두 주장은 사실관계가 정반대이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5446 판결이 그 구조를 보여 줍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반복하던 1년 2개월 동안 계좌에서 7억 5,414만 원이 빠져나갔고 그중 5억여 원이 망인의 재혼 배우자 계좌로 가거나 그가 썼다며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섯 곳의 금융기관 회신으로 출금 사실은 인정했지만, 입원하지 않은 기간도 섞여 있고 병원에서 직접 인출하거나 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토지 대금을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나누어 준 것은 망인의 의사였다는 이유로 무단 인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비적 유류분 청구에서 재혼 배우자가 받은 상가, 아파트 매수자금, 토지 대금 분배액 등 6억 2,446만여 원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원고 한 명에게 6,390만여 원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무단 인출을 입증하지 못해도 증여로 돌려 청구할 길을 열어 둔 것이 결과를 지켰습니다.

생활비·용돈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

받은 쪽이 부모와 함께 살며 돈을 관리했다면 생활비 항변은 상당히 힘을 얻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8. 11. 선고 2024가단111155 판결에서 원고는 망인의 공무원연금 2,182만 원이 1년 남짓 동안 형제 계좌로 들어갔다며 1,500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며 병원비와 요양보호사 비용을 냈고, 당시 82세였던 망인에게 연금 외 수입이 없어 피고가 생활비를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그 돈을 공동생활과 생활비·병원비를 위한 돈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89256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원고들은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와 그 아들, 제3자에게 14년에 걸쳐 보낸 3억 8,844만 원을 증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배우자가 14년 가까이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암 투병까지 돌본 점, 혼인 당시 고등학생이던 배우자의 아들을 독립 전까지 지원하는 것은 통념상 특별하지 않은 점, 용처가 용돈·생활비·월세이고 비교적 적은 돈이 오랜 기간 나뉘어 지급된 점을 들어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 쪽으로 간 유학비, 결혼자금, 혼수비용도 같은 이유로 특별수익에서 빠졌습니다. 그 결과 다툼은 생전에 증여된 토지 지분과 주택으로 좁혀졌습니다.

정기적인 소액 송금은 서로 주고받은 사정까지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107350 판결은 부모가 피고에게 보낸 1,725만 원을, 피고가 그 무렵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 온 사정에 비추어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로 보아 뺐고, 피고가 부모에게 보낸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한 주장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5446 판결은 암 투병 시기에 여러 차례 나누어 보낸 생활비, 명품가방, 받은 쪽 모친의 장례 기간에 보낸 120만 원을 생활비와 부양 보상으로 보았습니다.

생활비 항변이 깨진 판결 — 금액, 빈도, 나이가 말해 줍니다

생활비라는 설명이 금액과 맞지 않으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5473 판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모 계좌에서 피고에게 간 돈 가운데 2018. 3. 2. 하루에 보낸 27억여 원을 포함한 아홉 건을 두고, 당시 부모와 피고의 자산과 수입에 비추어 가족 내 일상적인 생활비 지원이나 의례적인 부양비용으로 볼 수 없는 다액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접고 부모를 도운 대가였다거나 함께 살 집을 마련할 돈이었다는 피고의 설명은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고, 원고는 8억 6,204만여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나209722 판결은 받은 사람의 나이에 주목했습니다. 망인이 딸과 사위, 다른 자녀에게 보낸 돈은 받은 사람들이 30대에서 40대일 때 하루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이체된 것이어서 학비나 용돈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5446 판결도 받은 쪽이 생활비로 받았다는 4,500만 원은 그 전후에 받은 생활비보다 이례적으로 많고 그만한 돈이 필요한 사정이 없다며 특별수익에 넣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나306516 판결처럼 받은 쪽의 법정 진술이 스스로 생활비 항변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업체 수익금을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항변도 같은 잣대로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나209722 판결에서 아들은 부모 통장에서 가져간 3억 9,972만 원이 자기 업체 수익금을 어머니에게 맡겼다가 돌려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도, 거래 적요도, 대화 기록도 없고, 60대 어머니가 30대 사장 아들의 수익금을 6~7년 관리할 이유와 10억 원 넘게 맡기고 일부만 돌려받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며 증여로 보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사건 — 부양의 대가로 본 항소심

같은 기록을 두고 심급마다 결론이 바뀌는 사건이 가장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9684 판결의 1심은 망인이 아파트를 판 돈 가운데 1억 1,915만여 원을 아들이 자기 계좌로 받거나 배우자의 친척들에게 이체한 사실을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확인하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거나 부양료라는 주장은 객관적 처분문서가 없다며 증여로 보아 다른 자녀 두 명에게 각 1,387만여 원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3나51809 판결은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망인의 소득신고가 1983년 종합소득세와 2015년 양도소득세뿐이어서 1억 원 넘게 증여할 재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아들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파트를 소유했고, 망인이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대출까지 받아 냈으며, 이후 망인이 산 아파트의 자금도 대부분 아들 돈에서 나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 뒤에도 아들이 망인 계좌로 1,300만 원 이상을 보내고 수년간 의료비를 부담한 점까지 더해, 그 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특별한 부양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내세운 기여분 공제 불가 판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은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별개의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원고는 이체 기록에서 멈추지 말고 부모 재산이 어디서 왔는지, 받은 형제가 부모를 위해 무엇을 냈는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쪽은 반대로 자기 돈이 부모의 주거와 의료비로 들어간 흔적을 소득자료, 보증금 송금 내역, 전입 기록으로 쌓아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나306516 판결처럼 기여분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유류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정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부양의 대가라는 주장은 기여분이 아니라 특별수익 해당성의 문제로 다투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받은 쪽의 반격 — 이체 차액, 배우자·자녀 명의, 되돌려 준 돈

유류분 소송은 원고만 공격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피고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받은 돈을 찾아내고, 그 돈이 원고의 특별수익이 되면 원고의 부족액은 줄어듭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나209722 판결에서 피고들은 원고와 그 남편, 다른 자녀가 망인과 주고받은 16년치 이체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받은 돈이 보낸 돈보다 많은 차액을 증여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위 계좌로 간 1억 1,700만 원까지 원고에게 직접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특별수익을 2억 6,788만여 원으로 잡았고, 원고는 1심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만 받았습니다. 원고가 기간을 잘라 계산한 것이라는 답변만 하고 이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받은 돈을 되돌려 준 기록도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5473 판결은 피고가 증여받은 뒤 부모 계좌로 다시 넣은 8억 4,809만여 원을 피고가 최종적으로 누리지 않은 돈으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공제했고, 적요에 상속분잔액이라고 적힌 이체 두 건은 아버지 상속분을 받은 것일 수 있다며 제외했습니다. 손자에게 한 번 보낸 5,716만여 원도 피고에게 직접 준 것과 같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뺐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받은 망인의 생명보험금 806만여 원은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료를 망인이 모두 냈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별수익에 넣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5446 판결도 받은 쪽 자녀들에게 간 7,900만 원은 그 사람에 대한 증여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속개시 1년 전의 일이라 기초재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돈은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준 것과 다르지 않은 사정이 있어야 특별수익으로 잡힌다는 것이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의 기준입니다.

청구를 당한 형제라면 방어 자료는 대부분 본인의 통장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용돈, 대신 낸 병원비와 요양보호사 비용, 부모가 살던 집의 보증금이나 관리비를 낸 내역, 부모 명의 연금이 생활비로 빠져나간 기록을 기간별로 모으면 받은 돈과 나간 돈의 균형이 보입니다. 함께 살았다면 주민등록 전입 기록과 병원 보호자 기록도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부양을 내세우면서 그 기간에 받은 돈이 부양비를 크게 넘는다면 그 차액은 증여로 잡힐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를 대가로 주장할지 처음부터 숫자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증명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증여 쪽으로 기우는 사정은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간 것, 받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이었던 것, 돈이 받은 사람의 부동산 매수나 대출 상환에 쓰인 것, 부모의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생활비 쪽으로 기우는 사정은 정기적이고 비교적 작은 금액, 함께 산 기간, 받은 사람이 낸 병원비와 요양비, 부모의 연금이 그대로 생활에 쓰인 흔적입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한 사람이 받은 돈은 증여로, 다른 사람이 받은 돈은 생활비로 갈리는 것은 이 사정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 화폐가치 환산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

계좌로 받은 돈은 받은 날의 액면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라고 했고, 하급심은 대개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를 씁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9684 판결의 1심은 2015년의 1억 1,915만여 원을 2020년 기준 1억 2,540만여 원으로 환산했습니다(앞서 본 대로 이 사건의 결론은 항소심에서 바뀌었습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받은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그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107350 판결도 손자 명의로 증여된 땅이 팔린 사건에서 이 기준을 썼습니다. 이체가 수십 건이면 연도별로 나누어 환산해야 하므로 표 작업이 소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자기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자기가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는 순상속분을 빼서 구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며(민법 제1113조 제1항),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도,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들어갑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04090, 104106 판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순상속분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하고(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초과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합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반환할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유류분을 넘게 받은 금액의 비율로 나누어 돌려줍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5446 판결도 원고의 부족액 7,189만여 원을 피고와 다른 원고의 초과액 비율로 나누어 피고 몫 6,390만여 원만 인정했습니다.

시효 — 회신이 도착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안 때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이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언제 알았는지는 시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계좌이체 사건에서는 소송 중에 새 증여가 드러나 청구를 넓히는 일이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9684 판결의 1심은 원고들이 배우자 친척 계좌로 간 6,000만 원이 피고의 특별수익이라는 것을 그 계좌들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이 온 뒤에야 알았다고 보아, 상속개시 1년이 훨씬 지난 뒤의 청구 확장도 시효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른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저는 시효 판단을 회신 시점에만 기대지 않고 의심되는 증여를 소장 단계에서부터 포괄적으로 지정해 반환 의사를 밝혀 둡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서 달라진 것

2024. 4. 25.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 이후 유류분 조문이 차례로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26. 3. 17.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붙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단서는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준용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의 법리가 조문으로 들어온 셈이어서, 부양의 대가 항변은 앞으로 더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바뀌었습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지만(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계좌이체 사건은 원래 돈으로 돌려받는 사건이라 실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청구서를 언제 보내느냐가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형제에 대해서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청구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가압류와 집행

계좌이체로 받은 돈은 이미 부동산이나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명령 회신으로 돈이 어디에 묻혔는지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5446 판결처럼 받은 돈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들어갔다면 그 아파트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181 판결처럼 새 계좌로 들어갔다면 그 예금이 일차 대상입니다.

유류분 반환 판결은 대개 가집행 선고가 붙으므로 확정 전에도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반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붙는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실무에서는 소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송 중에 증여액을 넓혔다면 넓힌 부분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되므로, 처음 소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청구해 두는 것이 이자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보다 정리가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첫째, 이체된 돈이 모두 합쳐 수천만 원이고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고, 거기서 다시 받은 쪽 몫을 나누므로 부족액이 수백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77993 판결의 원고는 1억 4,123만여 원을 청구했지만 309만여 원을 받았고 소송비용의 95%를 부담했습니다. 둘째, 받은 형제가 부모와 함께 살며 연금과 생활비를 관리했고 송금액이 생활비 규모에 머무는 경우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11155 판결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현금으로 주었다는 말만 있고 어느 계좌에서도 흔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2714 판결이 그 결과를 보여 줍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부모 계좌에서 한 번에 수천만 원 이상이 형제나 그 가족 계좌로 넘어갔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이 사라졌거나, 형제가 생활비라고 하지만 금액이 생활수준과 맞지 않거나, 반대로 내가 받은 돈을 이유로 청구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제출명령의 순서와 범위, 생활비 항변에 대한 반박 자료, 환산 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형제와 다툴 때 피해야 할 대응

  1. 모든 계좌 10년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 — 범위가 넓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40117 판결, 항소기각).

  2. 녹취록과 진술서만으로 증여를 주장하는 것 — 금융자료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2714 판결).

  3. 이체 기록만 내고 부모 재산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것 — 받은 쪽이 부양과 자금 부담을 증명하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나51809 판결).

  4. 받은 쪽이 경위 설명 없이 기간 문제만 다투는 것 — 이체 차액이 그대로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나209722 판결).

  5. 법정에서 받은 돈을 가볍게 인정하는 진술 — 생활비 항변이 스스로 무너집니다(대구지방법원 2020나306516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 간 것 같은데 거래내역은 어떻게 받나요

부모 계좌는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형제 계좌로 들어간 뒤의 흐름은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받아야 볼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모 계좌를 먼저 보고 큰 출금의 도착 계좌만 기간을 좁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를 넓게 잡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40117 판결).

부모님이 형에게 매달 보낸 용돈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대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이 오랜 기간 생활비·용돈·월세로 나뉘어 지급되었다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89256 판결). 다만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성인 자녀에게 간 돈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나209722 판결).

부모님을 모신 형이 받은 돈은 특별수익이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준 돈은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뺄 수 있고(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이를 조문으로 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51809 판결은 부모의 주거비와 의료비를 대 온 아들이 받은 1억 1,915만여 원을 특별수익에서 뺐습니다. 다만 금액이 생활수준을 크게 넘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수나 조카 계좌로 간 돈도 형의 특별수익인가요

실질적으로 형에게 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스3, 4 결정). 계좌를 형이 관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인정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107350 판결), 그런 사정이 없으면 빠집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5446 판결).

현금으로 인출된 돈도 형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나요

누가 인출했고 누구를 위해 썼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4억 원이 넘는 현금이 인출되었어도 직접 증거가 없고 용처를 나눌 수 없다며 증여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5473 판결). 인출 시각과 같은 날 형 계좌의 입금을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0년도 더 전에 이체된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도 유류분 산정에 들어갑니다(대법원 95다17885 판결). 다만 금융기관의 거래기록 보존 범위에 따라 자료가 없을 수 있고, 청구 자체는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소송 중에 새로 드러난 이체를 추가하면 시효에 걸리나요

그 증여를 언제 알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출명령 회신으로 비로소 알게 된 이체는 그때부터 1년이 진행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9684 판결, 항소심에서 다른 이유로 청구 기각). 안전하게는 의심되는 이체를 소장에서부터 넓게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돈도 있는데 소송을 걸어도 되나요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도 제출명령으로 원고가 받은 돈을 찾아내고, 그것이 특별수익이 되면 부족액이 줄어듭니다. 사위 계좌로 간 돈까지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잡혀 청구액이 크게 깎인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나209722 판결). 받은 돈이 유학비·혼수처럼 통상적인 지원이었다면 빠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89256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 특별수익 판단 기준,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인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와 그 신중한 판단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 유류분 부족액 산정, 금전 증여의 환산, 시효 기산점, 기여분 공제 불가, 지체책임, 상속인 가족에 대한 증여(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2014. 6. 26. 선고 2012다104090, 104106 판결,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유류분 인정 범위, 1년 제한의 배제, 증여재산 평가 시점과 처분된 재산, 순상속분과 초과특별수익, 시효 증명책임, 원물반환, 생명보험금(하급심 판결 인용)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과 그 뒤의 민법 개정

  •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12181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6가합25434 판결) — 같은 날 개설된 자녀 계좌로 간 1억 원 증여 인정, 나머지 매각대금 부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2가합2547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가족카드·계좌이체 증여 인정, 현금 인출·명의 카드 사용 부정, 되돌려 준 돈 공제, 8억 6,204만여 원 반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0가단559684 판결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나51809 판결 — 1심 증여 인정과 시효 판단, 항소심 대여금 반환·부양 대가로 특별수익 제외 후 청구 기각

  • 대전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나209722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0가단142094 판결) — 성인 자녀·사위에 대한 이체 차액의 특별수익, 수익금 위탁 항변 배척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306516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8가단118463 판결) — 대출금 행방 추적, 법정 진술, 기여분 주장 불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07350 판결 — 손자 명의 계좌의 실질 관리자, 정기 용돈 맞교환 송금의 특별수익 제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7. 19. 선고 2022가합405446 판결 — 주위적 부당이득 기각, 예비적 유류분 일부 인용, 생활비·명품가방·장례비 제외

  • 창원지방법원 2025. 8. 11. 선고 2024가단111155 판결 — 동거하며 연금을 관리한 자녀에 대한 송금을 생활비로 보아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가단5189256 판결 —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한 장기 소액 송금, 원고 쪽 유학비·혼수의 특별수익 부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25. 선고 2023가단240117 판결과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1132 판결 — 범위가 넓은 제출명령 재신청 불허, 기초재산 특정 부족으로 기각, 항소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가단132714 판결 — 녹취록·진술서만으로 증여 인정 부족, 제출명령으로도 자료 확인 안 됨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11. 선고 2024가단77993 판결과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57392 판결 — 매각대금 중 일부만 증여 인정, 청구액 대비 소액 인용, 항소기각

  •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7조, 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제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45조, 제347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계좌이체 유류분 사건은 감정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의 싸움입니다. 부모 계좌의 출금 한 줄 한 줄을 날짜순으로 세우고, 그 돈이 도착한 계좌와 그 뒤의 흐름을 옆 칸에 붙이면 무엇이 증여이고 무엇이 생활비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이미 손에 있는 자료로 그 표의 뼈대를 만드는 일이고, 그 표가 곧 제출명령 신청서의 설계도가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와 부모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아 두셨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재산이 어디서 왔는지, 부동산을 판 시기와 금액, 연금과 같은 정기 수입,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누구와 살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를 묻습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 자신이 부모에게서 받은 돈과 부모에게 보낸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돌아가신 날과 증여를 알게 된 날을 확인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가 받은 돈이 지금 어떤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 가압류할 대상이 보이는지 살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제출명령을 두 단계로 설계합니다. 1단계에서 부모 계좌 전체를 받아 큰 출금과 수표, 대출 실행, 연금 이체를 골라내고, 2단계에서 그 돈이 도착한 계좌만 해당 기간으로 좁혀 신청합니다. 그와 함께 세무서와 연금공단 사실조회로 부모와 형제의 당시 소득을 확인해, 생활비 항변이 나올 자리를 미리 메웁니다. 증여 주장은 인출 시각과 입금 시각, 계좌 개설일, 이체 메모까지 맞춘 연결표로 내고, 무단 인출이 의심되면 부당이득을 주위적으로, 유류분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합니다. 형제를 대리할 때는 반대로 부양 내역과 자금 부담을 소득자료와 송금 기록으로 쌓고, 원고가 받은 돈을 찾아 특별수익으로 반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부모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제출명령을 어느 계좌에 어느 기간으로 보냈는지, 돈이 도착한 뒤의 흐름을 끝까지 이었는지, 생활비라는 설명이 금액과 맞는지, 받은 쪽이 부모를 위해 무엇을 부담했는지, 원고 자신이 받은 돈은 없었는지였습니다. 같은 1억 원대 이체가 1심에서는 증여, 항소심에서는 부양의 대가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협의로 정리할 사건인지, 청구를 당한 쪽이라면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통장에 남은 것이 몇십만 원뿐이고 형제 계좌로 간 돈이 수억 원이라면 억울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류분 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돈의 길이고, 그 길은 제출명령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끊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모시며 받은 돈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면, 그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 보여 줄 자료가 방어의 전부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부모님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연금 수령 내역, 병원비와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개시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반환 청구의 의사부터 분명히 밝혀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