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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다면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채권 신고, 관리인 상대 판결과 배당까지

2026. 10. 17.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도 빌려준 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후순위 상속인 확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비용 예납, 채권 신고와 배당, 한정승인 상속인 상대 회수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포기가 끝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상속인이 없게 됩니다
  3. 포기한 가족을 상대로 하면 기각되고, 관리인을 상대로 하면 인용됩니다
  4. 소송 중에 사망했는지, 소송 전에 사망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5.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누가, 어떤 자료로 하나
  6. 비용 예납 — 관리인 보수는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7. 포기 전에 걸어 둔 가압류는 살아남습니다
  8. 관리인 상대 판결을 받은 뒤 — 집행은 상속재산에 합니다
  9. 채권 신고와 공고, 그리고 청산·변제 순서
  10. 상속재산이 빚보다 적다면 — 상속재산파산
  11. 누군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 상속재산 범위 판결과 고유재산
  12. 포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13. 채권자가 하면 안 되는 대응 다섯 가지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채무자가 죽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빚은 사라지나요?
  17. 자녀들이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18.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나요?
  19.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 상속인이 누구인지 채권자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21. 채권신고 기간을 놓치면 끝인가요?
  22. 상속포기 전에 가압류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23. 상속인 중 한 명만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24.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이긴 판결로 관리인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돈을 빌려 간 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장례가 끝나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는 있는데 이제 누구에게 받아야 하느냐, 이대로 끝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도 채권은 사라지지 않고 망인이 남긴 재산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그 통로가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청산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포기가 후순위까지 정말 끝났는지, 소송 상대를 누구로 잡았는지, 선임 비용을 누가 먼저 내는지, 그리고 신고와 배당의 기한을 지켰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후순위 상속인 확인부터 관리인 선임 청구, 비용 예납, 포기 전 가압류의 효력, 관리인 상대 판결과 집행, 채권 신고와 청산 순서,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한 상속인을 상대로 한 회수, 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빌려준 돈은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포기 수리 심판을 받은 뒤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자,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 12. 18. 선고 2025나10517 판결은 관리인에게 공정증서상 차용금 250,000,000원과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 포기한 가족을 상대로 소송하면 되나요 — 안 됩니다. 같은 사건의 1심인 창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가단5281 판결은 포기한 배우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를 기각했고, 상속인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

  3. 관리인 선임 비용은 누가 내나요 — 법원은 청구한 채권자에게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부담합니다(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 결정,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6조 제2항). 경매를 진행하려고 쓴 선임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먼저 돌려받은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7. 3. 선고 2017가단62806 판결).

포기가 끝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상속인이 없게 됩니다

1순위가 포기했다고 바로 상속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상속 순위를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지고(민법 제1000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제1042조), 앞 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손자녀입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를 변경했습니다. 그 사건은 구상금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손자녀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가 이의로 다투어진 경우였습니다. 다수의견 보충의견은 종전 판례 아래에서 막 사회에 나온 손자녀들까지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상속채권자에게 제공되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한 손자녀를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이나 소송에 비용을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이 법리는 적용되지 않아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한 경우에는 그 몫이 남은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므로(제1043조),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채무 전부를 승계한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가 없으면 부모, 부모도 없거나 포기하면 형제자매, 그다음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나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 들어오므로 가계도는 생각보다 넓어집니다.

실무에서는 1순위와 다음 순위가 한 번에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1011 판결 사안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차순위 상속인들이 같은 사건에서 함께 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62806 판결 사안도 자녀들과 차순위 상속인들이 한 사건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포기 수리 심판의 사건번호를 확보한 뒤, 그 심판에 누가 포함되었고 누가 빠졌는지를 가계도와 한 줄씩 대조해야 합니다. 빠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따로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분명한 이상 관리인 선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순위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 주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1가단216579 판결의 채권자는 2021. 3.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는데, 채무자는 이미 그 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자녀에서 시작해 다른 친족들, 누락된 대습상속인까지 네 차례 당사자표시정정을 거듭했지만 모두 포기했고, 2023. 7.에야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있어 소는 결국 각하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62806 판결의 사안에서는 상속인 12명이 모두 포기한 뒤에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장을 내기 전에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로 4촌까지의 가계도를 먼저 그리고, 각자의 포기 여부를 확인한 뒤 피고를 정합니다.

포기한 가족을 상대로 하면 기각되고, 관리인을 상대로 하면 인용됩니다

같은 채권, 같은 사람을 두고도 상대방의 자격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5281 판결의 채권자는 2021. 7. 7. 작성한 공정증서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2023. 7. 24.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2023. 10. 23. 포기 신고를 해 2023. 12. 6.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배우자 개인을 상대로 낸 청구는 포기가 수리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 사이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2024. 8. 29. 바로 그 배우자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나10517 판결은 피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하여 250,000,000원과 2022. 7. 8.부터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포기한 가족이 관리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개인으로 상대하면 지고 관리인으로 상대하면 이긴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가단278583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카드사가 상속인 세 명을 상대로 망인의 카드대금을 법정상속분대로 청구했지만 포기 수리에 다툼이 없어 모두 기각되었고, 관리인 선임 절차를 이유로 한 변론재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51011 판결은 1심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진행된 뒤 항소심 도중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관리인에게 대여금 4,500만 원과 연 20퍼센트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진 사례입니다. 그 사건의 대여금은 망인 처남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었지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사망했는지, 소송 전에 사망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채무자가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망일과 소 제기일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수계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하므로(같은 조 제2항), 상속인들이 포기 여부를 정할 때까지 사건이 멈춰 있게 됩니다. 이 기간에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하면 채권자가 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관리인이 수계하도록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반면 소를 내기 전에 이미 사망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망인을 피고로 적었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바로잡아야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6579 판결의 채권자는 그 때문에 2년 넘게 당사자표시정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도 전에 상대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래 연락이 닿지 않던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낼 때에도 주민등록 초본으로 생존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확인 없이 소를 내면, 이처럼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누가, 어떤 자료로 하나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상대방 없이 가정법원이 심리하고, 법원은 선임 후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요건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이므로, 청구서에는 포기 수리 사실과 남은 순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면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1. 12. 10. 자 91스9 결정은 상속인이 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것이 아니라며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민법 제1023조의 보존처분으로서 관리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승인·포기를 고민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만 청구할 수 있고 효력도 그때까지라는 점을 대법원 1999. 6. 10. 자 99으1 결정이 밝혔습니다. 포기가 모두 끝난 뒤의 채권자에게 맞는 근거는 제1053조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10. 14. 자 2022스625 결정의 1심은 4촌 이내 상속인 유무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냈고, 청구인이 엉뚱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신을 받지 못하자 보정 불이행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료 수집을 주도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3자도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를 소명하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만 이를 믿고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증명서를 먼저 확보해 내면 선임까지의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용 예납 — 관리인 보수는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선임 청구에서 가장 현실적인 벽은 돈입니다. 대법원 2000으2 결정은 관리인의 보수가 심판절차 비용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에게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보수를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부담한다는 규정이 예납을 막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납명령 자체에는 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앞의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78583 판결이 보여 줍니다. 그 채권자는 선행 선임 사건에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낸 사건에서도 보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을 길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62806 판결 사안에서, 은행의 근저당권을 양수한 채권자는 상속인들이 포기해 경매를 진행할 상대가 없어지자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받아 당사자표시를 경정하고 선임비용 3,906,700원을 썼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익비용으로 보아 집행비용으로 먼저 변상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반면 같은 채권자가 이미 포기한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하느라 쓴 취득세 등 171,992,350원은 필요 없는 비용이라며 집행비용에서 빼, 5순위로 배당받던 다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779,932,246원에서 951,924,596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채권자가 같은 경매에서 쓴 비용인데도 결론이 갈린 것입니다.

누가 관리인이 되는지도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본 판결들의 관리인은 대부분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였고,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나10517 판결처럼 포기한 배우자가 선임된 예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관리인이 되면 보수 부담은 줄 수 있지만, 채권자와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상속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6조), 상속재산이 넉넉한 사건이라면 예납금이 나중에 정산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포기 전에 걸어 둔 가압류는 살아남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직후, 상속인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기간에 상속재산을 가압류해 두면 그 효력은 뒤의 포기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의 보증기관은 채무자가 2013. 7. 16. 사망한 뒤인 2013. 12. 26. 1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293,639,978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상속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2014. 1. 28.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은 이미 포기 신고를 해 두었고 2014. 2. 4.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1. 3. 4. 선고 2020나13881 판결은 포기의 소급효로 상속인들이 집행채무자 적격을 잃었으니 가압류는 무효이고, 보증기관이 추가배당받은 151,379,651원은 부당이득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포기는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때 효력이 생기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인용), 상속인은 그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므로(민법 제1022조), 채권자는 그 기간에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가압류를 받을 수 있고 뒤의 포기는 이미 생긴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경매에서 이 채권자에게 가압류채권자로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을 사망자로 적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의 1심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4. 9. 선고 2019가합441 판결은 다른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피신청인으로 받은 가압류를 당연무효로 보았습니다.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관리인 선임과 함께 보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포기한 사람도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하므로(제1044조), 그 사이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감시할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인 쪽에 고유의 빚이 많아 상속재산과 섞이는 것이 걱정된다면, 상속채권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그 뒤에도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45조).

관리인 상대 판결을 받은 뒤 — 집행은 상속재산에 합니다

관리인 상대 판결이나 지급명령은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앞의 2021다224446 판결 사안에서 채권양수 회사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관리인이 경매 배당에서 받게 될 잉여금수령채권 중 896,561,129원까지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경매로, 예금이면 압류·추심으로 가는 것은 일반 집행과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관리인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망인이 남긴 재산이 책임재산이라는 점을 의뢰인께 먼저 설명드립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절차가 생략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나10517 판결의 채권자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들어간 공정증서를 갖고 있었지만,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한 뒤에는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이자 약정이 그대로 살아 있어, 월 250만 원의 약정 이자를 연 12퍼센트로 환산한 지연손해금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약정이 없거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되는데, 2015나51011 판결은 당시 기준인 연 20퍼센트를 적용했습니다. 관리인 사건은 길어지기 쉬우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앞당길 수 있는 약정과 최고 기록을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회수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관리인은 스스로 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관리인은 민법 제25조를 준용받아 보존·이용·개량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청산을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해야 합니다(제1056조 제2항, 제1037조). 채권자 입장에서는 관리인이 임의로 헐값에 넘길 걱정은 적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언제든 관리인에게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제1054조), 선임 직후 이 요구부터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신고와 공고, 그리고 청산·변제 순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청산이 진행되고, 채권자는 그 순서의 마디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선임 공고 — 법원은 선임 후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제1053조 제1항).

  2. 채권신고 공고 —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제1056조 제1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89조).

  3. 변제 —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관리인이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만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제1056조 제2항, 제1033조, 제1034조 제1항). 유증받은 자는 상속채권자 변제가 끝난 뒤입니다(제1036조).

  4. 상속인 수색 공고 — 그래도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법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권리를 주장하라고 공고합니다(제1057조).

  5. 특별연고자 분여와 국가귀속 — 그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특별연고자가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제1057조의2),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제1058조).

청산 도중에 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락된 상속인이 뒤늦게 확인되어 상속을 승인하면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고, 관리인은 그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제1055조). 이때부터 채권자의 상대방은 다시 그 상속인이 되므로, 관리인 상대로 진행하던 소송이나 집행도 당사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앞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6579 판결처럼 관리인을 피고로 삼은 뒤에야 다른 상속인의 존재가 드러난 사례를 보면, 선임 전 가계도 확인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로서 관리인이 알지 못한 사람은 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제1039조 준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3가단306360 판결은 한정승인 사건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 후 잔여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 견해로는 같은 조문이 준용되는 관리인 청산에서도 같은 구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도 국가에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1059조), 신고는 늦어도 수색 공고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같은 특별연고자가 분여를 청구하는 국면은 1012호 칼럼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바로 다툴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단204107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존부가 불분명하면 관리인, 없음이 분명하면 국가라는 구분이 됩니다. 그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처럼,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산이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 없음은 가족관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빚보다 적다면 — 상속재산파산

채권자가 여럿이고 상속재산으로 모두 갚을 수 없다면 절차는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관리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고(제389조 제3항),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24조).

앞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6579 판결이 바로 이 지점에서 끝났습니다. 채권자가 2년 넘게 피고를 바꿔 가며 끌어온 소송은 상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소장 송달 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이 이미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인용). 파산이 진행 중이면 별도 소송보다 신고와 이의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파산을 채권자가 먼저 꺼낼지는 따져 볼 문제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민법 제1045조의 분리청구 기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0조).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의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사망하고 2년 가까이 지나 관리인의 신청으로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제 견해로는 기간 문제를 미리 검토하되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고 일부가 먼저 경매나 압류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면 파산이 공평한 배당의 수단이 되지만, 채권자가 한두 명이고 재산이 단순하다면 관리인 청산으로도 충분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와 절차 기간까지 고려하면, 저희는 채권자 수와 재산 종류를 보고 두 절차 중 하나를 권합니다.

누군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 상속재산 범위 판결과 고유재산

모두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사람이 상속인이므로 관리인이 아니라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 주문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유보가 붙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6360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30,989,707원, 나머지 두 명에게 각 20,659,805원을 상속재산 범위에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민법 제1028조), 판결이 확정된 뒤 고유재산이 압류되면 상속인은 청구이의로 막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가단233637 판결의 상속인들도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9573)을 먼저 받아 두었고, 법원은 그 판결의 한정승인 판단에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채권자의 단순승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인용).

그 대신 상속재산에서는 상속채권자가 앞섭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나54251 판결은 자녀들이 포기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한 상속 부동산의 경매에서, 배우자 개인의 부가가치세와 보험료 채권이 상속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된 것을 바로잡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없고, 당해세가 아닌 조세도 같다는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이 근거였습니다.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는 일반원칙에 따른다는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청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쓸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는 5일 안에 채권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해야 하며(민법 제1032조), 이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38조 제1항). 그 사정을 알고 먼저 받은 채권자에게는 구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한 특별한정승인이라면, 남은 재산뿐 아니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까지 합해 변제해야 한다는 점(제1034조 제2항)도 채권자가 배당에서 확인할 대목입니다.

포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포기 수리 심판이 있어도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다만 관리행위는 처분이 아니어서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쟁점을 상속인 쪽에서 방어하는 국면은 924호 칼럼에서 다루었고, 여기서는 채권자 쪽에서 본 기준만 짚겠습니다.

인정된 쪽부터 보면, 제주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단313 판결은 망인 사망 뒤 상속인들이 망인의 국유림 사용허가권을 상속인의 아들 명의로 바꿔 달라고 신청해 허가를 받은 행위를 처분행위로 보았습니다. 사용허가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로, 그 뒤에 수리된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했고, 그 상속인 지분에 가압류·압류를 해 둔 채권자들이 이겼습니다.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나4620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정된 쪽이 더 많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6. 30. 선고 2025가단53573 판결은 상속인이 판결에 따라 음식점 점포를 임대인에게 넘기고 설비를 229만 원에 판 것을 관리행위로 보았습니다. 보존·관리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다50913 판결이 기준이었습니다. 재산목록에 대여금과 투자금을 대여금 7,300만 원으로 합쳐 적은 것도 사해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그 사해의사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범위에서 7,300만 원 지급은 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33637 판결은 예금 2,426,165원 누락과 상속인의 아파트 취득을 문제 삼은 주장을 배척했고, 공고와 배당변제 의무를 어겨도 손해배상책임(제1038조)이 생길 뿐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도 같은 조건의 임대차 연장계약은 관리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은 처분의 시점과 내용이 기록으로 확인될 때에만 꺼낼 카드입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린 경우(제1026조 제3호)는 별개의 사유이고, 이때는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되어도 한정승인 간주의 예외가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 단서). 그래서 저희는 망인 계좌의 사망 전후 출금 내역과 차량·부동산 명의 변동을 사실조회로 먼저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하면 안 되는 대응 다섯 가지

  1. 사망자를 상대로 가압류하는 것 — 당연무효입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441 판결). 상속인을 상대로 해야 포기 뒤에도 효력이 남습니다(대법원 2021다224446 판결).

  2. 포기한 가족을 피고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 — 기각되고 비용만 남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가단528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78583 판결).

  3. 포기한 상속인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부터 하는 것 — 취득세 등 1억 7천여만 원이 집행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62806 판결).

  4. 선임 사건의 보정명령을 방치하는 것 — 신청이 기각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5. 신고 공고를 지켜보지 않는 것 —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59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리인 선임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회수액을 넘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망인 명의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입니다. 예금 몇십만 원과 낡은 차량만 남았다면 관리인 보수 예납액이 회수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다른 채권자도 많은 경우입니다. 비율로 나누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다른 채권자가 이미 관리인을 선임했거나 상속재산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새로 선임을 청구할 필요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망인 명의 재산에 이미 채권최고액이 큰 근저당권이 여러 겹 설정되어 있어 경매를 해도 일반채권자에게 돌아올 몫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등기부와 시세만 보아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들이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망인 명의 부동산이나 큰 예금, 보험해지환급금처럼 청산할 재산이 분명한 경우, 채권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담보권자의 경매가 진행 중이라 배당 순서와 집행비용을 다퉈야 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의 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포기 수리 전이라 가압류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결론이며, 상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죽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빚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남아 있고,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존부가 불분명해지면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청산됩니다(민법 제1053조, 제1056조). 실제로 관리인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이 인용된 판결이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나10517 판결).

자녀들이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살아 있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도 포기했다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므로 그들의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다는 자료와 다음 순위가 없다는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관리인 보수 예납명령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0으2 결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에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이 부담하고, 경매 진행을 위해 쓴 선임비용 3,906,700원을 집행비용으로 먼저 변상받게 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62806 판결). 다만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채권자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를 소명하면 제3자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스625 결정이 짚은 가족관계 등록 규칙). 소송이나 선임 사건이 진행 중이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도 활용합니다.

채권신고 기간을 놓치면 끝인가요?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관리인이 알지 못한 채권자는 남은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9조), 미신고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6360 판결). 하지만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059조).

상속포기 전에 가압류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포기 수리 심판 고지 전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상속재산 가압류는 뒤의 포기로 효력을 잃지 않고,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24446 판결).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면 무효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만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포기한 공동상속인의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남은 한 명이 채무 전부를 승계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고(제1028조), 판결 주문에도 그 유보가 붙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6360 판결).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이긴 판결로 관리인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제 견해로는 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은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 채무자가 아니므로 집행 대상은 상속재산입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민법 제1054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1. 3. 4. 선고 2020나13881 판결(파기),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4. 9. 선고 2019가합441 판결 — 포기 전 상속인 상대 가압류의 효력, 사망자 상대 가압류 무효, 관리인 상대 지급명령과 전부명령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변경) — 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 대법원 2022. 10. 14. 자 2022스625 결정, 2001. 8. 22. 자 2000으2 결정, 1999. 6. 10. 자 99으1 결정, 1991. 12. 10. 자 91스9 결정 — 관리인 선임 심판의 직권탐지와 가족관계 자료, 보수 예납, 제1023조 보존처분의 시한, 상속인이 분명한 경우 선임 부정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 상속인 존재가 불분명한 상속재산 소송의 피고적격은 상속재산관리인, 행방불명만으로 국가 귀속되지 않음(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2015. 6. 23. 선고 2014다50913 판결,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 포기는 수리 심판 고지 때 효력, 보존·관리행위는 처분행위 아님, 재산목록 불기재의 사해의사 증명책임(하급심·대법원 판결 인용)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 처분행위와 관리행위, 한정승인 판단의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 파산선고 후 소의 당사자적격,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 순위(하급심 판결 인용 포함)

  •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 12. 18. 선고 2025나10517 판결, 1심 창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가단5281 판결(상고 여부 미확인) — 포기한 배우자 개인 상대 기각, 관리인 상대 2억 5,000만 원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51011 판결(1심 2015가단42368) — 항소심에서 선임된 관리인의 수계와 대여금 인용

  • 인천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가단27858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포기 상속인 상대 카드대금 기각, 선임 사건 보정 불이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1가단216579 판결 — 후순위 상속인 연쇄 포기와 거듭된 당사자표시정정, 상속재산파산에 따른 각하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7. 3. 선고 2017가단62806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관리인 선임비용은 집행비용 인정, 포기 후 대위 상속등기 비용은 부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3가단30636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가단233637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선행 청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9573) — 미신고 채권자의 잔여재산 변제, 상속재산 범위 판결, 청구이의 판결과 단순승인 주장 배척

  • 수원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나54251 판결(1심 2015가단14752) — 한정승인 상속재산 경매에서 상속채권자 우선

  • 제주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단313 판결(항소심 제주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나4620 판결 항소기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6. 30. 선고 2025가단5357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법정단순승인 인정과 부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단204107 판결 — 상속인 없음이 증명된 경우 국가 상대 청구

  • 법령 — 민법 제25조, 제26조, 제777조, 제1000조, 제1003조, 제1022조, 제1023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제1042조부터 제1045조까지,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300조, 제389조, 제424조 / 민사집행법 제53조 / 민사소송법 제23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사건은 채권의 존재보다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누가 언제 포기했는지,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 다른 채권자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 장의 표로 만드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그 표를 보면 소송을 할지,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지, 신고만으로 충분한지가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차용증, 공정증서, 송금 내역, 문자와 통화 기록으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사망일과 상속인들의 포기 신고일, 수리 심판일을 확인하고, 아직 포기 기간이 남아 있다면 가압류를 서두를지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관계 자료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까지의 순위를 그려 남은 상속인이 있는지 봅니다. 네 번째로 망인 명의 부동산과 예금, 차량, 보험, 임대차보증금, 받을 돈 같은 상속재산의 흔적을 찾고, 근저당권자의 경매나 다른 채권자의 소송, 이미 선임된 관리인이나 파산 사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납해야 할 비용과 예상 회수액을 비교해 진행 여부를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피고를 잘못 잡는 일을 가장 먼저 막습니다. 포기한 가족을 상대로 시간을 쓰지 않도록 순위별 포기 여부를 확인한 뒤, 상속인이 남아 있으면 그 상속인을, 모두 포기했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그 관리인을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습니다. 선임 청구서에는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만한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붙이고, 예납명령에 바로 응해 기각되는 일이 없게 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 목록 제시를 요구하고 채권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며,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표의 집행비용과 순위를 검토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 범위 판결을 받되 그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따지고, 포기 전 처분 정황이 있으면 기록으로 확인한 뒤에만 단순승인 주장을 꺼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피고를 누구로 잡았는지, 가압류를 언제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 보정명령에 응했는지, 어떤 비용을 먼저 썼는지, 신고를 기간 안에 했는지였습니다. 같은 사람을 상대로 기각과 인용이 갈렸고, 같은 경매에서 쓴 비용이 하나는 인정되고 하나는 부정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관리인 선임까지 갈 사건인지, 신고만으로 정리할 사건인지,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그 구분이 빠를수록 예납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으면 채권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망인이 남긴 재산이 있는 한 법은 그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청산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 길은 정확한 상대방과 정해진 기한, 먼저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조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차용증과 공정증서, 송금 내역,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상속인들에 관해 아는 정보, 망인 명의 재산에 관한 단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이 아직 포기 신고 전이라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