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 재산분할이 막히는 이유와 유족연금·임차권 승계,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갈린 판결
2026. 10. 16.
오래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도 상속도 인정되지 않지만, 생전 해소 여부와 명의·약정의 증거, 유족연금의 중혼 문제, 임차권 승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상속인과의 분쟁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 사망 전에 관계가 정리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
- 재산분할이 막혀도 남는 길 — 처음부터 내 몫이었다는 증명
- 상속인과 합의서를 쓴다면 문구가 결과를 정합니다
- 고인 소유 집에 살고 있다면 —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셋집·월셋집이라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임차권 승계
-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지만, 이혼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걸림돌입니다
- 유족연금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기한과 증거의 순서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 — 언제 필요하고 어디까지 효과가 있나
- 사망보험금과 특별연고자 분여 —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막힙니다
- 사망 직후 고인의 통장과 부의금에 손대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 판결을 받은 뒤 — 인도와 돈을 실제로 정리하는 순서
- 배우자가 아직 살아 있다면 — 생전에 해 둘 수 있는 준비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 20년 같이 산 집이 고인 명의인데 자녀들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사실혼 배우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인이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한 상태였는데 유족연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 사실혼 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은 누가 받나요?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못 받나요?
- 고인 통장에서 병원비와 장례비를 꺼내 써도 되나요?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은 꼭 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혼인신고 없이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고인의 자녀나 형제들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고 통장을 가져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의 절반은 내 몫이 아니냐, 유족연금은 누가 받느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나면 남은 사람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여도를 내세운 청구는 거의 전부 기각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하며,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상속인인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사망 전에 관계가 이미 끝났는지, 재산이 처음부터 내 돈으로 산 것인지, 고인에게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유족연금과 임차권처럼 법이 사실혼 배우자를 따로 보호하는 권리를 놓치지 않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재산분할이 막히는 이유와 예외, 명의신탁과 약정, 상속인과의 합의서, 살던 집의 인도 시점, 전월세 임차권 승계, 공무원·군인·산재 유족연금,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사망보험금과 특별연고자 분여, 사망 직후의 예금 인출 문제, 판결 뒤의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가합12583 판결도 15년 사실혼 배우자의 14억 원 청구를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지만 고인에게 이혼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에 포함하지만, 법률혼과 겹친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보호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57425 판결 인용, 서울행정법원 2016. 7. 8. 선고 2016구합2229 판결 기각).
함께 살던 전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 고인의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가단125752 판결은 공동임차인 몫과 승계분을 합쳐 보증금 6,500만 원의 8분의 5를 사실혼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법원은 이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해, 살아 있는 동안 관계를 정리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부부도 한쪽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정리되므로, 사실혼만 사망 뒤 재산분할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은 이 결론이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넣지 않은 법제 때문이므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급심은 이 법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합105441 판결은 1983년 무렵부터 고인이 2021. 12. 28.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가 고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건물 지분의 이전과 예금 몫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기여도가 50퍼센트라는 주장을 따져 보지도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사망 직후 고인의 통장을 가져간 사실은 다툼이 없었지만 결론은 같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2046297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583 판결은 2011년경부터 2025년 사망 때까지 함께 살며 세무법인을 같이 운영했다는 사실혼 배우자의 14억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회로도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5376738 판결은 2013년 무렵부터 동거하며 고인의 어머니 병수발까지 한 사실혼 배우자가 고인의 자살을 악의의 유기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자살을 다른 일방을 버린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224508 판결도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은 물론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이후의 다툼은 내가 무엇을 기여했는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 것이었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의 싸움이 됩니다.
사망 전에 관계가 정리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한쪽의 의사만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은 사실혼 배우자 한쪽이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의사로 사실혼은 해소되었고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뒤에 상대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절차를 이어받도록 했고, 해소가 사망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인정된 쪽의 실제 모습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17가단12582 판결의 기초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은 1999년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와 함께 살며 고인 소유 아파트에서 노점을 운영했는데, 2017. 3.경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신고를 한 뒤 2017. 4. 27. 사망했습니다.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가정법원과 항소심을 거쳐 상속인 세 명이 합계 8억 7,062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파트도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판결은 앞선 재산분할 사건의 경과를 기초사실로 적고 있을 뿐이어서 해소 시점에 관한 판단 이유까지 보여 주지는 않지만, 제 견해로는 사망보다 먼저 사실혼이 끝났다고 평가되었기에 가능했던 결론입니다.
부정된 쪽은 관계가 사망 순간까지 이어진 사건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6738 판결처럼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자살은 해소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관계가 실제로 끝났는데 정리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다면, 상대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해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소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별거 시점과 주거 이전 기록을 갖춰 두어야 뒤에 해소 시점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소를 권하지 않으며, 아래의 유언·증여·수익자 지정처럼 생전에 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산분할이 막혀도 남는 길 — 처음부터 내 몫이었다는 증명
사망 뒤 사실혼 배우자가 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주장은 재산이 고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내 돈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증거를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부부 한쪽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른 쪽이 대가를 부담했다는 점이 증명될 때에만 추정이 깨집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11043 판결은 2007년부터 사실혼이었다며 고인 재산의 절반을 청구한 사람에 대해, 결혼식이 없었고 주소가 서로 달라 동거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사실혼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사실혼이라도 부동산은 1997년에 상속받고 신축한 것이어서 사실혼 이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19. 선고 2024가단109335 판결은 1999년부터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가 아파트 매수자금을 일부 댔다는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설령 명의신탁이 있었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의 배우자 특례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5441 판결도 건물 절반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7. 선고 2021가단220699 판결은 신용 상태가 나빠 고인 명의로 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583 판결은 고인이 생전에 신탁재산과 법인 매각대금, 아파트를 합한 16억 원 중 14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속인들의 취득에는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서류에 이름이 남아 있으면 지켜집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5752 판결은 고인이 보증금 전액을 냈으니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지분이 없다는 상속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실혼 배우자에게 민법 제408조에 따라 보증금반환채권의 절반을 인정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매매계약서의 공동 명의, 대출 상환 기록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사실상 유일한 무기입니다.
상속인과 합의서를 쓴다면 문구가 결과를 정합니다
고인의 자녀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으면 장례 직후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문구 하나가 소송의 결과를 바꿉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297 판결에서 상속인들은 사망 한 달도 안 된 2022. 1. 20. 사실혼 배우자에게 건물을 상속인 공동명의로 하되 팔 때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네 명이 매도금액을 균등하게 나누고, 월세 200만 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합의서가 매매대금의 분배만 정했을 뿐 지분을 넘겨줄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며 지분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했고, 장차 팔리면 2억 7,500만 원씩 달라는 청구는 매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장래이행의 소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무엇을 언제까지 누구 명의로 넘기는지, 매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월 지급금은 언제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세금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람이 법원 조정에 따라 예금채권을 넘겨받은 사안에서,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받는 쪽은 그 돈이 무슨 명목인지가 서류에 남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 소유 집에 살고 있다면 —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 명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상속인은 소유자로서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결국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차임 상당액을 물어야 하는지는 판결마다 달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09335 판결은 사실혼 부부의 동거·부양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에 기초해 고인이 공동거주를 허락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살았고 사망으로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소장 송달에 해지 의사가 담겼다고 하면서도, 소장 송달일인 2024. 4. 4.부터 약 2년이 지난 변론종결일에야 대체 주거를 마련할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613조 제2항). 그 결과 인도와 함께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의 월 588,000원만 인정하고, 그 이전 기간의 차임으로 구한 1,126만여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판결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나41007 판결은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집을 넘겨준 날까지 월 50만 원씩 16,370,967원의 부당이득을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4508 판결은 인도를 명하면서도 상속인이 차임액을 증명하지 못해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582 판결은 생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이었으므로 거주할 권원이 있었다며 상속인들의 6,274만 4,000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용대차의 존속, 재산분할 소송의 계속, 감정 결과 같은 사정이 차임 부담의 시작점을 바꿉니다.
전셋집·월셋집이라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임차권 승계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사실혼 배우자를 직접 보호하는 조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입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제1항),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제2항)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하고(제3항), 보증금반환채권도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제4항).
인정된 쪽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5752 판결입니다. 고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보증금 6,500만 원의 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고인이 2021. 7. 30. 사망했고, 2촌 이내 친족인 상속인 세 명은 따로 살았습니다. 법원은 공동임차인을 겸하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제9조가 적용된다고 보면서, 승계 비율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절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세 명과 함께 4분의 1씩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실혼 배우자는 4,062만 5,000원, 상속인들은 812만 5,000원씩을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맞바꿔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된 쪽은 사실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5. 30. 선고 2018가단213585 판결은 보증금 1억 원의 집에서 1년 넘게 동거한 사람이 승계를 주장했지만, 결혼식이나 집안 행사에 함께한 흔적이 없고 생활비나 임대차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각자 재산을 관리한 연인 관계에 불과하다며 퇴거를 명했습니다. 병원 문진표의 기혼 표시와 상주 역할도 고인의 혼인의사를 보여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50212 판결).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그 집에서 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제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고 임차권은 상속인에게만 넘어갑니다. 고인의 자녀가 같은 집에 살던 사건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허락을 받아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승계는 반대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임대인은 누가 승계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망 직후 임대인에게 사실혼 관계와 상속인의 비동거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증금 반환 때 상속인과 몫을 다투게 될 것에 대비해 주민등록과 생활비 부담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5752 판결에서도 임대인은 지분을 두고 다툼이 있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판결로 몫이 정해진 뒤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지만, 이혼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걸림돌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은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제73조 제1항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를 유족연금의 1순위로 둡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도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합니다. 문제는 고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던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은 법률혼과 경합하는 동거는 보호하지 않되,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는데 절차만 남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부정된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229 판결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1990년부터 동거하며 퇴임식에 배우자로 참석하고 자녀 결혼식에 혼주로 섰으며 입원약정서에 배우자로 서명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자체는 인정했지만, 고인이 협의이혼했던 처와 다시 혼인신고를 한 뒤 퇴직 후에도 20년 넘게 그 혼인을 유지했고,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처와 같은 주소로 전입했던 기록이 있으며, 처가 사망 6일 만에 유족연금을 청구했다는 점을 들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인의 큰아들이 사실혼을 인정해 줄 테니 대신 연금을 받으라고 한 말도 처가 진짜 수급권자라는 전제로 읽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57207 판결은 처가 뒤에 사망했어도 중혼적 사실혼은 이미 고인의 사망으로 끝났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56482 판결도 30년 가까이 동거했지만 고인이 조정으로 이혼하기 전까지는 중혼적 사실혼이었다며 군인연금 유족연금 부지급을 유지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5누32454 판결).
인정된 판결은 법률혼이 껍데기만 남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53384 판결은 고인이 48년간 법률혼을 유지한 처와는 자녀가 없었고, 처와의 자녀로 신고된 세 명이 유전자 검사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형제들이 1969년경 이후 처를 본 적이 없다고 확인한 사정을 들어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부지급을 취소했습니다. 고인이 공무원 생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 이혼신고를 미뤘고 처 사망 한 달도 안 되어 혼인신고를 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425 판결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인정했는데, 고인의 일기장, 배우자로 한 전입신고, 연금의 정기 송금, 원고가 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 입원 때 보호자 역할과 장례, 그리고 법률상 처가 소송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은 사정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인정 판결과 부정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동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배우자 쪽에서 혼인을 유지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함께 전입했거나, 이혼을 거부했거나, 사망 직후 연금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법률혼이 살아 있었다고 봅니다. 반대로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없었고 출생신고나 소송고지에도 반응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혼상태로 봅니다. 국민연금이나 산재 유족급여에서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재직 당시라는 시점 요건은 없지만,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을 따로 갖춰야 하므로 생활비가 오간 기록을 함께 내야 합니다.
유족연금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기한과 증거의 순서
부지급 결정에는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87조). 산재 유족급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곧바로 소송으로 갈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 경험으로는 이 단계의 증거가 소송의 결론을 거의 정합니다. 사실혼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와 별도로,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실체: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동거인이나 배우자로 한 전입신고, 생활비 이체와 공동 지출, 서로를 수익자로 한 보험, 병원 보호자 서명, 가족 행사 사진, 장례를 치른 기록
법률혼의 형해화: 법률상 배우자와의 별거 시작 시점과 주소 이력, 이혼 요구와 거절의 경위, 친척들의 확인서, 법률상 배우자가 생활비를 받거나 연락한 흔적이 없다는 사정
불리한 자료의 정리: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전입한 기록, 법률상 배우자가 먼저 연금을 청구한 사실,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사정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 — 언제 필요하고 어디까지 효과가 있나
공단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상대가 사망한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광주가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르3655 판결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에 신청해 거부되면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은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고인이 처와 별거하며 1993년경부터 함께 살았더라도 처가 이혼을 거부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에서 기각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원고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고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확인 판결을 받아도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3가단5380312 판결의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까지 받았지만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 소송은 연금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위해 쓰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공단 절차의 기한이 남아 있으면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을 먼저 검토하고, 여러 기관의 급여가 함께 걸려 있거나 공단이 가정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 확인 소송을 병행합니다. 어느 쪽이든 법률상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이나 소송 참가 여부가 결론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과 특별연고자 분여 —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막힙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0312 판결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2013년에 직접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냈지만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고인이 선박 충돌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없고 상속인인 형제가 살아 있어 특별연고자 분여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속인에게서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도 채권양도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보험 수익자를 이름으로 지정해 두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특별연고자 분여(민법 제1057조의2)는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제도처럼 알려져 있지만, 상속인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고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 공고(제1057조)가 끝날 때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4508 판결은 상속인인 자녀가 있는 이상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분여청구권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인에게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 길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망 직후 고인의 통장과 부의금에 손대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를 치러야 하니 고인의 카드나 통장을 쓰는 일이 흔하지만, 사망 순간 예금은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20699 판결의 사실혼 배우자는 고인이 사망한 직후 이틀 동안 세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가 상속인인 딸들의 고소로 횡령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58), 민사에서도 31,373,950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4나41007 판결은 여기에 무단점유 부당이득을 더해 딸들에게 각 23,872,458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고인 동생의 3,000만 원 채권을 넘겨받아 맞서려 한 본소는 변제기에서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며 기각되었고, 추가 차용증도 진정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5752 판결의 사실혼 배우자도 고인의 노임 430만 원을 자기 딸 계좌로 받게 하고 부의금 약 545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상속인들에게 각 325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장례비와 병원비는 영수증을 남기고 상속인과 정산하되, 고인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의 입장이라면 이 판결들이 반대로 회수의 근거가 됩니다.
상속인을 대리할 때 저희는 금융거래 내역부터 받아 봅니다. 사망일 이후의 출금과 이체, 카드 사용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장례비처럼 정산할 지출과 그렇지 않은 인출이 나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20699 판결에서도 횡령으로 확정된 범위만 반환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2,200만여 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동시에 하기보다, 형사 결론으로 확인된 범위를 민사에서 그대로 쓰는 순서가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 인도와 돈을 실제로 정리하는 순서
사망 뒤 분쟁의 판결은 대개 집의 인도와 돈의 지급이 함께 나옵니다. 부동산 인도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많아, 확정 전이라도 상속인은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사실혼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판결 뒤 이사 시점을 협의하고 차임 상당액이 계속 쌓이지 않도록 인도 날짜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41007 판결에서는 인도한 날을 두고 일주일 차이가 다퉈졌는데, 증거가 없어 상속인이 인정한 날로 계산되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받은 금전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의 예금이나 급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해 집행하게 되므로, 승계한 보증금이 있다면 그것이 먼저 집행 대상이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일이 동시이행 관계라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5752 판결처럼 몫을 정한 판결을 받아 임대인과 날짜를 맞추면 됩니다. 생전 해소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긴 사건이라면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금전 몫은 가압류로(민사집행법 제276조), 특정 부동산의 이전을 구하는 몫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제300조) 먼저 묶어 두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582 판결의 사건처럼 재산분할 소송이 3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상속인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유족연금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지급 결정을 하므로, 판결문을 첨부해 재청구하고 그 사이 기간의 지급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살아 있다면 — 생전에 해 둘 수 있는 준비
위 판결들을 거꾸로 읽으면 생전 준비의 목록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고인의 뜻을 남겨 두지 않으면 법이 대신 챙겨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함께 사는 사실혼 부부에게 권하는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으로 유증하거나 생전에 증여해야 합니다. 다만 고인의 자녀나 부모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2024. 9. 20. 개정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민법 제1112조). 증여에는 세금 문제가 따르므로 방식과 시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명의 —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공동명의로 하거나 계약서에 함께 이름을 올리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5752 판결처럼 그 몫은 사망 뒤에도 지켜집니다. 각자 낸 돈은 계좌이체로 남겨 둡니다.
보험 수익자와 연금 자료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이름으로 지정하고, 유족연금에 대비해 같은 주소의 전입, 생활비 이체, 병원 보호자 기록을 쌓아 둡니다. 정리되지 않은 법률혼이 있다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유족연금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그것이 가장 간단한 해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고 유족연금의 다툼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처럼 재직 당시의 혼인관계를 요구하는 제도는 퇴직 뒤의 혼인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384 판결처럼 재직 당시의 사실혼을 증명할 자료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관계가 사망 순간까지 유지되었고 재산 취득에 내 돈이 들어간 기록이 전혀 없는데 기여도만으로 재산분할이나 부당이득을 구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살펴본 판결 가운데 이런 청구가 받아들여진 예는 없었습니다. 둘째, 고인에게 자녀나 형제자매가 있는데 특별연고자 분여를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다툼의 대상이 소액 예금이나 몇 달치 차임처럼 수백만 원 수준이고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합의서 문구를 점검받는 상담 정도로 충분합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고인 명의 부동산의 매수자금이나 대출 상환을 내가 부담한 이체 기록이 있는 경우, 사망 전에 이미 별거했거나 해소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족연금 부지급 결정을 받았고 법률상 배우자와의 별거가 길었던 경우, 상속인이 인도와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해 온 경우, 반대로 상속인으로서 사망 직후 인출된 예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첫 단계에서 어떤 청구원인을 고르고 어떤 기한을 지키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 이후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5441,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583 판결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관계를 해소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8스105 결정), 내 돈으로 샀다는 증거가 있으면 명의신탁이나 공유를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20년 같이 산 집이 고인 명의인데 자녀들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결국 집은 비워 줘야 하지만 시점은 다툴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09335 판결은 사실혼 부부의 공동거주를 사용대차로 보고 소장 송달 뒤 약 2년이 지나서야 해지되었다고 보아 그 이후의 차임만 인정했습니다. 반면 사망일부터 차임을 물린 판결도 있으므로 감정 결과와 사정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은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제73조 제1항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를 1순위 유족으로 둡니다. 다만 고인에게 이혼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인이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한 상태였는데 유족연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384, 2023구합57425 판결은 법률혼이 오래전에 실체를 잃었다는 구체적 증거를 근거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전입한 기록이 있거나 법률상 배우자가 연금을 먼저 청구한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229 판결).
사실혼 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은 누가 받나요?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5752 판결은 승계분을 사람 수대로 나눴고, 공동임차인이었던 몫은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사망 후 1개월 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0312 판결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사실혼 배우자였고 사실혼 확인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익자를 이름으로 바꿔 두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고인 통장에서 병원비와 장례비를 꺼내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예금은 상속인의 재산이 되어, 사망 직후 인출한 사실혼 배우자가 횡령죄로 유죄(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반환 판결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20699 판결). 비용은 본인이 먼저 내고 영수증으로 상속인과 정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은 꼭 해야 하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 2019므10581 판결은 검사를 상대로 한 확인 소송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길이 빠른지는 법률상 배우자의 존재와 기한을 보고 정해야 하며, 확인 판결이 보험금이나 상속을 열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사망으로 종료된 사실혼의 재산분할청구권 부정,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과 증여세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인 수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원심 광주가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르3655 판결)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 중혼적 사실혼 불보호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 연금법상 사실혼의 범위, 사실상 이혼상태, 명의신탁 배우자 특례, 특유재산 추정(하급심 판결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합105441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2046297 판결(상고 여부 미확인) — 재산분할·명의신탁 부정, 상속인 합의서와 장래이행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가합1258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15년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부당이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537673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자살은 악의의 유기가 아님, 사망 시 재산분할 유추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17가단1258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생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확정 전 거주 권원, 부당이득 청구 기각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1104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224508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사실혼 불인정과 특유재산 추정, 상속인 있는 경우 분여·위자료 부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19. 선고 2024가단10933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사실혼 배우자의 사용대차와 해지 시점, 부동산실명법 배우자 특례 부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7. 선고 2021가단220699(본소), 2021가단220705(반소) 판결과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나41007(본소), 2024나41014(반소) 판결(일부 변경) — 사망 직후 예금 인출 부당이득, 무단점유 차임, 시효 소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가단12575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공동승계 비율, 공동임차인 지분, 노임·부의금 횡령 배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5. 30. 선고 2018가단213585 판결과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50212 판결(항소기각) — 연인 관계에 불과한 동거인의 임차권 승계 부정, 퇴거
서울행정법원 2016. 7. 8. 선고 2016구합2229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57207 판결(항소기각) —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승계, 중혼적 사실혼 부정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56482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5누32454 판결(항소기각) — 군인연금 유족연금, 조정 이혼 전 중혼적 사실혼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53384 판결, 2024. 8. 22. 선고 2023구합57425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법률혼의 사실상 이혼상태를 인정해 공무원연금·진폐유족연금 부지급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3가단538031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의 사실혼 배우자 청구 기각
법령 — 민법 제408조, 제613조, 제826조, 제839조의2, 제1003조, 제1057조, 제1057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국민연금법 제3조, 제73조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8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0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76조, 제300조 / 형법 제35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뒤 분쟁은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표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 재산은 언제 누구의 돈으로 취득되었는지, 고인의 법률상 혼인은 언제 실체를 잃었는지를 한 장의 표로 세우면 재산분할, 명의신탁, 유족연금, 임차권 승계 가운데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가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날짜를 모으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초본으로 함께 산 기간과 전입 형식을 정리하고, 고인이 사망 전에 집을 나가거나 관계를 정리하려 한 흔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로 고인 명의 재산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대출 상환 기록을 받아 내 돈이 들어간 부분을 찾습니다. 네 번째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보험증권의 수익자, 연금 종류와 부지급 결정일을 확인해 기한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이후 고인의 계좌나 부의금, 장례비를 누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묻습니다. 이 부분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원인을 겹겹이 준비합니다. 생전 해소가 주장될 수 있는 사건은 별거 시점과 해소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가정법원의 재산분할로 가고,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사망까지 관계가 이어진 사건은 기여도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매수자금과 상환 기록을 근거로 공유나 명의신탁, 약정금을 구성합니다. 유족연금 사건은 사실혼의 실체와 법률혼의 형해화를 나눠 증거 목록을 만들고, 법률상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읽힐 기록에는 미리 설명을 붙입니다. 상속인이 인도와 부당이득을 청구해 온 방어 사건에서는 사용대차의 존속과 차임 감정을 다투고, 합의가 가능하면 지분이나 금액,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은 합의서로 마무리합니다. 상속인 쪽을 대리할 때는 사망 직후 인출된 예금과 무단점유 기간의 차임을 계산해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 판결들에서 함께 산 세월의 길이는 결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해소 의사를 사망 전에 표시했는지,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는지, 합의서에 지분 이전이라고 적었는지, 보험 수익자를 이름으로 지정했는지, 법률상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기록을 남겼는지였습니다. 같은 수십 년 동거라도 이 기록의 차이로 연금이 인정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다툴 사건인지, 공단 절차로 풀 사건인지, 상속인과의 합의로 정리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집과 통장, 연금을 두고 다퉈야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버겁습니다. 법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지만, 유족연금과 임차권 승계처럼 따로 열어 둔 길이 있고, 내 돈으로 이룬 재산은 증거만 있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는 날짜와 서류를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 서류, 매매계약서와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보험증권, 공단의 결정 통지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