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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알게 됐다면 — 2년 안의 추가 재산분할 심판, 부제소 조항과 사해행위취소까지

2026. 10. 16.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숨긴 예금·주식·부동산을 알게 됐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다뤄진 재산인지, 부제소 조항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와 형사 고소의 한계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2년은 '이혼한 날'부터 흐르고, 법원에 청구해야만 지켜집니다
  3. 처음 청구하는 사람과 추가로 청구하는 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4. 추가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재산 — 앞 재판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재산
  5. 이미 다뤄졌거나 증명하지 못한 재산은 다시 나눌 수 없습니다
  6. 손해배상·부당이득으로 이름을 바꿔도 2년의 벽은 그대로입니다
  7. 협의서와 조정조서의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조항 — 막힌 판결과 열린 판결
  8. 협의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약정금 청구
  9. 상대가 먼저 청구했다면 — 상대 명의 재산을 끌어들이는 방어
  10. 숨긴 재산을 찾는 법원 절차 —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11. 이미 가족 명의로 넘어갔다면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12.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압박 수단이지 회수 수단이 아닙니다
  13. 심판을 받은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사전처분·가압류에서 강제집행까지
  14. 숨긴 재산을 알게 된 직후 하면 안 되는 대응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숨긴 재산을 알게 됐다면 방법이 없나요?
  18. 재산분할 2년은 협의이혼 신고일부터 세나요, 이혼숙려기간이 끝난 날부터 세나요?
  19.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재산분할 기간이 연장되나요?
  20. 협의서에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숨긴 재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21. 전 배우자가 숨긴 차명계좌나 코인은 어떻게 찾나요?
  22. 전 배우자가 재산을 부모 명의로 넘겼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23. 재산을 숨긴 전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24. 추가 재산분할 소송 도중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25. 상대가 먼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상대 명의 재산을 2년이 지나 추가로 주장해도 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하고 한참 지나서야 전 배우자 명의의 상가나 증권계좌, 가족 이름으로 옮겨 둔 예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재산분할을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숨긴 재산이 따로 있었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선 재산분할 재판이나 협의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추가 재산분할이란, 민법 제839조의2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 당시 재산분할 재판이나 협의에서 분할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그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기간 안에 청구했는지, 그 재산이 앞 재판에서 한 번이라도 심리되었는지,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이미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겨 버렸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2년 제척기간의 계산, 추가 재산분할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부제소 조항의 효력, 숨긴 재산을 찾는 법원 절차,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 고소, 판결 이후의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혼 후 숨긴 재산을 발견하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은 재판 확정 뒤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청구도 이 2년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앞 재판에서 다뤄진 재산도 다시 나눌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가단53312 판결은 이혼소송에서 시가 증명이 없어 분할 대상에서 빠진 주식을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시 구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협의서에 '향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고 썼다면 끝인가요 — 원칙적으로 그 조항이 앞을 막지만,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숨긴 재산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9. 17.자 2009느합133 심판, 재산분할 195,189,531원 인용).

2년은 '이혼한 날'부터 흐르고, 법원에 청구해야만 지켜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달력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43조).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 2. 22.자 2017브26 결정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2012. 9. 6.부터 2년을 계산했고,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가단4877 판결도 이혼판결 확정일인 2009. 9. 8.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어도 나중에 보완되지 않습니다. 2017브26 결정은 이 점을 들면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기간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재인용).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재판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는 점입니다(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인용).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상대와 협상을 이어 가는 것으로는 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숨긴 재산의 단서를 잡았다면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심판청구서를 내고, 부족한 증거는 절차 안에서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 청구하는 사람과 추가로 청구하는 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과, 이미 재산분할을 받은 뒤 숨긴 재산을 찾은 사람은 2년을 지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보여 주는 판결이 한 쌍 있습니다.

먼저 처음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2018. 10. 23. 협의이혼한 뒤 2년이 되는 날인 2020. 10. 23.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소장에는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020. 11. 20.에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은 2년 안에 특정한 재산이 없다며 재산분할 청구 전부가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은 이혼 뒤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2년 안에 처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로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고, 재판에서 어떤 증거신청을 했는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조사하는 가사비송 절차라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반면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는 엄격합니다. 2017브26 사건의 청구인은 이혼판결 확정 후 2년이 되기 전인 2014. 8. 18. 전 배우자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숨겼다며 12억 1,930만 원의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가, 2년이 지난 2016. 2. 3. 분할 대상 재산을 더해 청구액을 65억 1,621만여 원으로 늘렸습니다. 법원은 늘린 부분을 각하했고, 대법원 2018스18 결정은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했다면 청구 목적물로 삼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2년이 지나는 순간 소멸한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기간 안에 알고 있는 숨긴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나중에 더 찾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단서까지 적어 두고, 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2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취지를 넓혀야 합니다.

추가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재산 — 앞 재판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재산

추가 재산분할의 대상은 앞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입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2018스18 결정).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133 심판입니다.

이 사건의 부부는 2008. 4. 30. 이혼소송에서 임의조정으로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2억 6,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앞으로 서로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던 남편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다가 2009. 6. 20. 재산등록불성실자로 지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 명의의 상가, 증권계좌의 주식과 예수금, 밭이 신고에서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2009. 7. 10.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가와 금융자산, 밭이 앞 사건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았고 확정 뒤에 발견되었다고 보아 아내에게 195,189,531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가액 판단도 참고할 만합니다. 기준 시점은 조정이 성립한 2008. 4. 30.로 잡았고, 시가감정이 없던 상가는 2008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263,674,925원을 산정했습니다. 밭은 공시지가로는 12,228,000원에 불과했지만 이혼 5개월 전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다며 취득 당시 매매대금을 가액으로 삼았습니다. 증권계좌는 조정 성립일의 잔액만 인정되어 한 계좌는 1,704,137원, 다른 계좌는 0원이었습니다. 숨긴 재산을 찾았다면 지금의 잔액이 아니라 기준 시점의 잔액과 가액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좌는 이미 비워졌을 수 있으므로 기준일 무렵의 거래내역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아내가 반심판으로 남편의 퇴직금과 딸 명의 오피스텔을 추가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준 시점은 앞선 이혼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2017브26 결정도 추가로 주장된 재산을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조정으로 끝난 2009느합133 사건은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혼 뒤에 상대가 새로 번 돈이나 새로 산 재산은 추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같은 원리에서 나옵니다. 숨긴 재산이 예금이면 기준일의 잔액, 주식이나 가상자산이면 기준일의 시세, 보험이면 기준일의 해약환급금, 차명 부동산이면 실제 소유자가 상대라는 증거와 기준일의 시가가 증명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처럼 기준일 뒤에 받은 돈은 기준일에 이미 그 권리가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의 채무 분담이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별도의 쟁점이어서 따로 다룬 글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상대가 숨긴 적극재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미 다뤄졌거나 증명하지 못한 재산은 다시 나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앞 재판에서 이미 분할 대상으로 다투어진 재산은 추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되는 절차이므로, 그때 주장하고 증명했어야 할 재산을 나중에 다시 꺼낼 수는 없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가단53312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아내 명의로 있던 회사 주식 72,216주를 남편이 아내 도장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꾸며 자기 형 명의로 넘겼습니다. 아내는 이혼소송에서 형 명의 주식도 남편의 실질 재산이라며 액면가로 계산해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했지만, 1심은 시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주식을 빼고 재산분할 4억 9,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아내는 이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아내는 주식 상실 손해로 250,661,736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주식이 이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1심이 제외했는데도 항소하지 않았으며, 이미 대상이 된 재산을 민사소송으로 다시 구하게 하면 2년 제척기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유죄가 민사 결론을 바꾸지 못한 사건입니다.

증명이 부족한 은닉 주장도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2017브26 결정에서 청구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9,000만 원, 근저당 배당금 2,500만 원, 금융자산 21억 2,510만 원이 숨겨졌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당금에 대해서는 앞 소송에서 금융기관 제출명령으로 당시 파악된 금융재산을 모두 분할했고, 변론종결일 당시 그 돈을 따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숨겼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아니라, 앞 재판에 나오지 않은 특정 재산이 기준 시점에 존재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청구 도중 전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는데, 상대가 바뀌어도 이런 증명 부담은 그대로였습니다.

손해배상·부당이득으로 이름을 바꿔도 2년의 벽은 그대로입니다

2년이 지난 뒤 재산분할 대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으로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청구의 실질을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4877 판결의 원고는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판결이 2009. 9. 8. 확정된 지 약 9년 뒤, 이혼 재판에서 빠진 은행 마이너스통장 채무의 3분의 1과 1·2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늘어난 이자 채무 분담분 등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2018스18 결정을 인용하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늘어난 이자도 이혼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이라며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37465 판결도 같습니다. 원고는 상대가 이혼소송 중 급여계좌 인출, 미용실 권리금, 미용실 수익 축소 등으로 199,445,951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돌렸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이 이미 확정되었고 2년도 지나 추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것은 양육비 정산 부분 490,527원뿐이었습니다. 이혼 재산을 둘러싼 돈 문제는 청구 이름과 관계없이 2년 안에 가정법원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협의서와 조정조서의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조항 — 막힌 판결과 열린 판결

협의이혼 합의서나 이혼 조정조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실제로 여러 사건이 이 조항 때문에 본안 판단도 받지 못했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 2013. 9. 24. 현금 5억 원 분할 지급과 점포 전세보증금·시설 이전 등을 정한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한 뒤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효력을 발생해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재인용).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522078 판결 — 2014. 11. 27.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한 뒤, 재산분할과 관련된 재산상 청구로 1억 1,5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가단210111 판결 — 2025. 7. 15. 조정에서 혼인생활이나 이혼과 관련해 재산분할,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금전 청구와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혼인 중 상대가 원고 명의로 받아 쓴 대출 3,000만 원과 신용카드 대금을 구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소극재산 분할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모든 것을 덮지는 않습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133 심판은 이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공동재산을 숨기려는 당사자에게 조정 절차가 악용될 수 있다며, 약정 당시 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해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 재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7브26 결정도 청구인이 판결 확정 뒤 "숨겨 놓은 재산에 대해서도 소송할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포기나 부제소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부제소 조항이 있는 사건의 승부는 합의 당시 그 재산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세무 자료, 상속 과정의 조회처럼 상대가 꾸밀 수 없는 경로로 드러난 재산일수록 유리합니다.

협의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약정금 청구

숨긴 재산과 별개로, 협의서에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서 자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재산분할심판이 아니므로 2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11224 판결은 협의이혼 무렵 맺은 재산분할약정에 근거한 청구에 대해, 가사비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민사로 약정 이행을 구한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가단108946 판결은 2023. 1. 19. 작성한 합의서의 현금 조항에 따라 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조항은 아파트 입주 뒤 전월세 임차가 진행되거나 이혼일부터 2년 이내에 현금 5억 원을 준다는 내용이었는데, 법원은 둘 중 먼저 오는 때가 지급 기한이라며 '입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항변을 배척했고, 양육비 초과 지급분과 카드대금을 빼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주식·코인은 현재 계좌 명의 그대로 각각의 소유"라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상대 계좌에 있던 주식이나 코인은 합의에서 이미 고려된 재산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협의서에 적히지 않은 재산이나 채무를 나중에 나누자고 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2025가단11224 판결은 약정에 명시하지 않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된다고 보고, 협의 당시 고려되지 않은 새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협의 당시 알지 못해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며 누락된 채무의 절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청구했다면 — 상대 명의 재산을 끌어들이는 방어

숨긴 재산 문제는 거꾸로도 생깁니다. 상대가 2년이 끝나 갈 무렵 자기에게 유리한 재산만 골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저쪽이 숨긴 재산을 이쪽이 분할 대상에 넣자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21스766 결정은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방어방법이므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앞선 이혼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드합10234)에서 소송을 낸 쪽이 오히려 자기 몫보다 47,534,324원을 더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쪽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어 2018. 7. 5. 확정되었고, 다른 쪽 배우자가 2020. 6. 17. 그 초과분을 나눠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초과분을 내놓게 된 쪽은 항고심에서 청구인의 퇴직수당 75,250,910원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했지만, 창원지방법원 2021. 10. 26.자 2020브10088 결정은 2년이 지났다며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정을 파기하면서, 2년 직전에 한쪽이 유리한 재산만 골라 청구하면 상대방은 대응할 길이 막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에 반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를 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뿐 초과분 지급까지 명할 수는 없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이쪽도 받을 돈이 있다면 2년 안에 반심판을 내야 합니다.

숨긴 재산을 찾는 법원 절차 —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개인이 상대의 계좌나 주식을 직접 조회할 방법은 없으므로, 심판을 청구한 뒤 법원의 조사 권한을 빌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3).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67조의3).

실무에서는 이와 함께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증권사·보험사·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앞의 2022르12347 사건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재산을 특정해 나간 경우였습니다. 2017브26 결정에서 보듯 앞 재판에서 제출명령으로 확인된 계좌는 이미 심리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앞 재판에서 조회하지 않았던 기관과 계좌를 골라내는 것이 추가 재산분할 사건의 핵심 작업입니다. 앞 사건의 기록을 다시 열람해 어떤 기관에 조회했는지, 상대가 어떤 재산목록을 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제48조의3 제4항).

이미 가족 명의로 넘어갔다면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숨긴 재산이 부모나 형제 명의로 넘어가 있다면 추가 재산분할 심판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인정된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4가단63017 판결에서 상대 배우자는 2018년경부터 별거하던 중인 2020. 8. 8. 자기 명의 부동산을 자기 어머니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2024. 3. 20. 이혼소송을 내 2025. 1. 13. 재산분할금 1억 4,000만 원을 받기로 조정했고,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했습니다. 이혼 전의 재산분할청구권도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분한 경우라면 보전 대상이 되고,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면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재인용). 어머니 측의 부양 조건 증여 해제나 대여금 변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가단310152 판결에서 남편은 2017. 11. 15. 예금 122,088,350원을 시아버지 계좌로 옮겼고, 이혼판결(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231, 2020. 8. 11. 확정)은 이 돈을 남편의 재산에 포함해 재산분할 2,200만 원 등을 정했습니다. 아내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시아버지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재인용), 취소와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 피보전채권액인 재산분할금과 지연손해금 23,793,150원, 이행기가 지난 양육비 30,200,000원을 합한 53,993,150원 한도에서만 인정했습니다. 이행기가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는 가액배상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보전채권을 더하거나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이라는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을 들어, 재산분할청구권과 양육비채권을 함께 내세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지방법원에서 함께 심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압박 수단이지 회수 수단이 아닙니다

재산을 숨긴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채권자를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7조). 다만 판결을 보면 유죄와 무죄가 분명하게 갈리고, 유죄여도 대개 벌금이며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 유죄 — 수원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정128 판결은 배우자가 2017. 4. 19. 이혼소송을 내자 2017. 5. 4. 세 차례에 걸쳐 70,300,000원을 자기 어머니 명의 계좌로 옮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는 부모에 대한 차용금 변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죄는 위태범이어서 채권자가 본안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상태에서 성립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유죄와 무죄가 함께 나온 사건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952 판결은 외도가 발각되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내기 직전인 2022. 9. 22.경 시가 2억 1,120만 원 상당의 납유권을 어머니가 대표인 사업체 명의로 허위양도한 피고인과 그 어머니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뒤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46,499,805원의 지급을 명받았습니다. 반면 젖소 28마리와 육우 1마리의 처분은 진의에 의한 양도였을 수 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노446 판결은 무죄 부분과 어머니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 본인의 유죄 부분은 다른 확정 판결과의 경합범 관계 때문에 직권으로 파기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무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2222 판결은 재산분할 10억 1,300만 원의 이혼판결 선고 8일 뒤 3,200만 원 상당 회원권을 아들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면탈 의도는 의심되지만 양도 당시 진실한 증여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한 양도라면 면탈 목적이 있어도 허위양도가 아니라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과 1983. 9. 27. 선고 83도1869 판결의 법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 고소를 단독 수단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넘긴 재산은 형사로는 무죄가 될 수 있지만 민사 사해행위취소로는 되돌릴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계좌 추적 자료가 민사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고소는 사해행위취소와 추가 재산분할의 증거를 모으고 협상력을 높이는 보조 수단으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심판을 받은 뒤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사전처분·가압류에서 강제집행까지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결론이 나기 전에 숨긴 재산부터 묶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현상 변경이나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 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5항), 실제로 처분을 막으려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제63조). 이 재판은 담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2항). 이혼소송 전 단계의 보전은 별도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이혼 뒤 숨긴 재산을 특정한 즉시 가압류를 붙인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이행명령 —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재산분할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2. 재산명시·재산조회 — 확정된 심판은 집행권원이므로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61조),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는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8조).

  3. 강제집행 — 찾아낸 예금·주식·부동산에 압류와 추심, 경매를 진행합니다. 협의서에 따른 약정금이라면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193 사건에서 돈을 받을 쪽은 1차 지급이 늦어지자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했고, 상대는 결국 남은 약정금을 모두 변제공탁했습니다.

  4. 제3자 명의 재산 — 가족 명의로 넘어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시키거나 가액배상을 받은 뒤 집행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0152 판결).

숨긴 재산을 알게 된 직후 하면 안 되는 대응

  1. 상대에게 먼저 알리는 것 — "다 알고 있다"는 연락은 재산을 더 깊이 숨기게 만듭니다. 심판청구와 가압류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2. 내용증명과 협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 2년은 재판 밖의 권리 주장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므11819 판결).

  3. 알고 있는 재산 일부만 청구하는 것 —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소멸합니다(대법원 2018스18 결정).

  4. 손해배상·부당이득으로 우회하는 것 — 실질이 추가 재산분할이면 기각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단4877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가단37465 판결).

  5. 새 합의서에 포괄 포기 조항을 다시 넣는 것 — 숨긴 재산 일부를 받는 대가로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고 쓰면 나머지 숨긴 재산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포기 대상을 재산 목록으로 특정하십시오.

  6. 앞 재판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 — 이미 심리된 재산을 '숨긴 재산'으로 청구하면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2017브26 결정), 그 사이 정작 다뤄지지 않은 재산을 청구할 시간을 잃습니다. 판결문의 분할재산 명세표와 당시 조회 결과부터 대조하십시오.

  7.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고도 미루는 것 — 사해행위취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등기부를 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회수 가능성보다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이미 지났고 협의서나 판결에 따라 받을 돈도 다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숨긴 재산이 확실해도 재산분할로 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그 재산이 앞 재판에서 이미 주장되고 판단된 경우입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가단53312 판결). 셋째, 숨겼다는 의심만 있고 기관명, 계좌, 부동산 소재 같은 단서가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2017브26 결정에서 보듯 수십억 원의 은닉 주장도 특정과 증명이 없으면 기각됩니다. 넷째, 찾은 재산에 대한 내 몫이 수천만 원에 못 미치고 상대가 순순히 정산할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아직 남아 있고 숨긴 재산의 단서가 있는 경우,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포괄 포기 조항이 있지만 합의 당시 알 수 없었던 재산인 경우, 상대가 재산을 부모·형제 명의로 넘긴 경우, 판결이나 협의서로 정해진 돈을 주지 않으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청구 목록과 가압류 대상, 사해행위취소의 기간을 한꺼번에 맞춰야 해서 첫 한두 달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단서가 약하고 금액이 작다면, 상대에게 자료를 요청해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상담에서도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숨긴 재산을 알게 됐다면 방법이 없나요?

재산분할 청구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2년은 출소기간이고 중단되지 않으며(대법원 2021스766 결정, 창원지방법원 2017브26 결정),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이름을 바꾼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단4877 판결). 다만 협의서에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약정금 청구는 2년과 무관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가단11224 판결), 이미 받은 판결이 있다면 그 집행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별도의 기간으로 따집니다.

재산분할 2년은 협의이혼 신고일부터 세나요, 이혼숙려기간이 끝난 날부터 세나요?

'이혼한 날'부터 셉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므로 신고일이 기준이고,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르12347 사건은 협의이혼 신고일인 2018. 10. 23.부터, 창원지방법원 2017브26 결정은 판결 확정일부터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재산분할 기간이 연장되나요?

연장되지 않습니다. 2년은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대법원 2023므11819 판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대상 재산을 다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서에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숨긴 재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포괄 포기 조항 때문에 각하된 판결이 여럿이고(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207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10111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133 심판은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에는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재산을 몰랐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 배우자가 숨긴 차명계좌나 코인은 어떻게 찾나요?

심판을 청구한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증권사·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앞 재판에서 이미 조회한 계좌는 심리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회하지 않았던 기관을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주식·코인은 현재 계좌 명의대로 각자 소유"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미 고려된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재산을 부모 명의로 넘겼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에서 증여 취소와 등기 말소가 인정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가단63017 판결). 다만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하고(민법 제839조의3 제2항), 가액배상은 내 채권액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0152 판결).

재산을 숨긴 전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 이혼소송 직후 7,030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옮긴 사건은 벌금 3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28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판결 직후 회원권을 아들에게 증여한 사건은 진실한 증여 의사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가 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222 판결). 형사 결과와 별개로 돈은 민사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추가 재산분할 소송 도중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고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브26 결정 사건에서는 추가 재산분할 심판 도중 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그 재산을 상속한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받아 절차가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바뀌어도 숨긴 재산의 존재와 기준 시점의 가액을 증명할 부담은 그대로였고, 그 사건의 청구는 증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상대 명의 재산을 2년이 지나 추가로 주장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방어방법이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스766 결정). 다만 상대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서 나아가 내가 돈을 받으려면 2년 안에 반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원심 창원지방법원 2018. 2. 22.자 2017브26 결정, 1심 창원지방법원 2017. 8. 3.자 2014느단739 심판) — 추가 재산분할의 허용과 2년 제척기간, 기간 경과 뒤 확장한 재산 부분 각하, 문자메시지 포기 주장 배척, 은닉 주장 증명 부족

  •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원심 창원지방법원 2021. 10. 26.자 2020브10088 결정 파기, 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20.자 2020느단10091 심판) — 2년은 출소기간, 상대방 지위의 분할 대상 재산 주장에는 제척기간 미적용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원심 수원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파기, 1심 수원가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드합3100 판결) — 이혼 후 최초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 추가 재산분할, 제척기간의 성질, 재산분할 협의 성립 시 청구의 이익, 분할 대상의 기준 시점(하급심·대법원 판결 인용)

  • 서울가정법원 2010. 9. 17.자 2009느합133, 2010느합21 심판 — 조정조서 부제소 조항의 제한해석,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드러난 상가·증권계좌·밭 추가 재산분할 195,189,531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가단53312 판결 — 이혼소송에서 이미 다뤄진 형 명의 주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가단4877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37465 판결 — 2년 경과 뒤 누락 채무·은닉 재산을 손해배상·부당이득으로 구한 청구 배척

  •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52207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가단210111 판결 — 합의서·조정조서의 부제소합의와 재산분할 협의로 인한 각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가단108946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11224 판결 — 협의서 현금 조항의 약정금 5억 원 인용, 약정금 청구와 제척기간, 협의에서 누락된 채무 청구 기각

  • 청주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4가단6301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가단310152 판결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인용, 가액배상 범위(대법원 2000다41875, 2013다206986, 2001다13532 판결 재인용)

  • 수원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정128 판결 — 이혼소송 직후 모친 계좌 이체 강제집행면탈 벌금 300만 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952 판결과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노446 판결 — 납유권 허위양도 유죄, 젖소 양도 무죄, 경합범 관계로 인한 직권 파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2222 판결 — 판결 직후 회원권 증여 강제집행면탈 무죄(대법원 2001도4759, 83도1869 판결 재인용)

  • 법령 —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의3 / 가사소송규칙 제93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 형법 제32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혼 뒤 숨긴 재산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기록과의 싸움입니다. 이혼한 날짜, 앞 재판에서 다뤄진 재산 목록, 협의서나 조정조서의 문언, 숨긴 재산이 드러난 경로를 한 장에 정리하면 추가 재산분할로 갈 사건인지, 약정금이나 사해행위취소로 갈 사건인지,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날짜표와 재산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이혼한 날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하고, 남은 기간이 짧으면 그날 바로 청구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앞 재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협의이혼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받아 분할 대상에 어떤 재산이 들어갔는지, 포괄 포기 조항이 어떤 문언인지 봅니다. 세 번째로 숨긴 재산이 무엇이고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그 자료가 상대가 꾸밀 수 없는 객관적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그 재산이 지금 누구 명의로 있는지, 가족 명의로 넘어갔다면 언제 넘어갔고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판결이나 협의서에 따라 받을 돈을 다 받았는지, 상대가 형사 문제로 번질 만한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기간을 먼저 지키고 증거는 절차 안에서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년이 남아 있으면 알고 있는 숨긴 재산을 모두 목록에 올려 추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날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앞 재판 기록을 열람해 이미 조회된 기관을 걸러 낸 뒤, 조회되지 않았던 금융기관과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포괄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 당시 그 재산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입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재산이 가족 명의로 넘어갔다면 1년과 5년의 기간을 따져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제기하고, 은닉이나 허위양도의 정황이 뚜렷하면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증거 확보 수단으로 검토합니다. 상대가 먼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상대 명의 재산을 방어로 끌어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간 안에 반심판을 낼지 함께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숨긴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수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청구서를 낸 날짜, 청구 목록에 그 재산을 올렸는지, 앞 재판에서 항소했는지, 합의서에 쓴 한 줄, 그리고 재산이 넘어간 상대를 누구로 삼아 어떤 소송을 냈는지였습니다. 같은 은닉이라도 기간 안에 청구한 사람은 1억 9,518만여 원을 받았고, 9년 뒤 이름을 바꿔 소송한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추가 재산분할로 갈 사건인지, 약정금이나 사해행위취소로 갈 사건인지,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한 뒤에 숨긴 재산을 알게 되면 속았다는 마음에 바로 상대에게 따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처분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같은 재산이라도 받을 길이 닫힙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협의이혼 합의서와 공정증서, 숨긴 재산을 알게 된 자료와 그 날짜, 상대 가족 명의로 넘어간 재산의 등기부와 거래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먼저 알리기 전에 기간과 청구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