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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했는데 불승인됐다면 — 혼인기간 5년 계산, 5년 청구 시한, 따로 정한 비율을 다툰 판결

2026. 09. 30.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지만, 혼인기간 5년 계산, 5년 청구 시한, 조서의 연금 문구에서 불승인이 갈립니다. 공단 결정을 다투는 순서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허락을 받는 돈이 아닙니다
  3. 요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날에 갖춰집니다
  4. 혼인기간 5년은 '같이 산 햇수'가 아닙니다 — 사실혼 기간도 들어갑니다
  5. 별거 주장 하나로 5년이 끊길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진 판결과 이긴 판결
  6. 5년 청구 시한은 제척기간입니다 —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7. 시한이 걱정된다면 이혼 직후 선청구를 해 둡니다
  8. 조서에 따로 정한 비율 —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읽힌 문구
  9. 상대방이 내세우지만 비율 결정이 아닌 문구
  10. 공무원·사학연금이라면 기간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11. 불승인·감액 통지를 받은 뒤의 순서 — 통지부터 판결까지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혼자 해도 되는 경우
  13. 청구하는 쪽이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전 남편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16. 분할연금 청구 기간 5년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7.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데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나요?
  18. 혼인신고 전에 함께 산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19. 이혼 사유가 제게 있어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 저도 국민연금을 받는데 분할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1.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22. 공단에서 분할연금 미해당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23. 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인가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혼한 지 십수 년이 지났는데 전 남편이 이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반대로 이미 청구했다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분할연금 미해당' 통지를 받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권리여서 요건만 갖추면 이혼한 지 오래되었어도 받을 수 있지만, 청구 기한을 넘기면 어떤 사정이 있어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받는 연금입니다. 청구하는 쪽의 사건을 맡아 보면 불승인이나 감액은 대개 네 곳에서 나옵니다. 혼인기간 5년을 '같이 산 기간'으로 잘못 계산한 경우,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라는 청구 시한을 넘긴 경우, 이혼소송에서 한 별거 주장이 되돌아온 경우, 조정조서에 적힌 연금 문구 한 줄이 포기로 읽힌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는 요건이 갖춰지는 시점, 사실혼 기간 산입, 5년 시한과 선청구, 따로 정한 비율의 효력,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취소소송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이혼일이 아니라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셉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4530 판결의 사안에서는 2003년에 협의이혼한 전 배우자가 18년 뒤인 2021년에 청구했고, 법원은 공단의 분할연금 지급을 유지했습니다.

  2. 청구 기한을 넘겼는데 사정을 말하면 구제되나요 —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의 청구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6986 판결은 공단 안내가 부족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급거부를 유지했습니다(항소기각으로 확정).

  3. 공단이 '미해당'이라고 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구합50145 판결은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을 혼인기간에 넣어 5년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공단의 분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복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허락을 받는 돈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권리의 성격입니다. 분할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입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그래서 전 배우자가 반대하거나 연락을 끊어도 공단에 청구하면 되고, 전 배우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쪽이 흔히 내세우는 사정도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530 사건에서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혼할 때 재산 대부분을 넘겨주었고, 상대방이 혼인 중 전혼 자녀를 돌보지 않았으며, 분할연금 제도가 생긴 1999년 이전 기간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분할연금이 "성실한 혼인생활을 한 이혼배우자에게만 부여된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세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1999년 이전 혼인기간도 1998. 12. 31.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전체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위자료에서 따질 일이지 분할연금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긴 분할연금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에는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소멸하거나 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본인에게 노령연금이 생기면 분할연금과 합산해 받습니다. 청구하는 쪽의 과제는 결국 수급권을 '취득하는 순간'까지 요건과 기간을 흠 없이 갖추는 것입니다.

요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날에 갖춰집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요건은 네 가지이고, 이 중 마지막 것이 갖춰진 날이 곧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생긴 날이자 5년 청구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1. 혼인기간 5년 이상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2. 이혼 —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나 조정 성립일이 기준이 됩니다.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조기노령연금도 포함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7613 판결과 전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1842 판결의 사안은 모두 전 배우자의 조기노령연금이 출발점이었습니다.

  4. 본인이 지급연령에 이를 것 — 법 본문은 60세지만,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63344 판결이 인용한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8조에 따라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기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530 판결의 사안을 보면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전 배우자가 2021. 10. 17.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었고, 청구인은 2021. 11. 23. 먼저 분할연금을 청구했으며, 공단은 청구인이 62세가 된 2022. 1. 28.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정했습니다. 네 요건이 모두 갖춰진 그날부터 분할연금이 나오고, 그날부터 5년 청구 기간도 흐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혼인기간 5년은 '같이 산 햇수'가 아닙니다 — 사실혼 기간도 들어갑니다

청구하는 쪽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5년은 혼인신고부터 이혼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그중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만을 셉니다. 혼인 생활이 11년이 넘어도 전 배우자가 그중 몇 년만 보험료를 냈다면 5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할 조문이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입니다. 이 법에서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므로,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갑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145 판결이 바로 이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2006. 2. 27. 혼인신고를 하고 2017. 11. 16.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은 1995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였습니다. 공단은 혼인신고 이후 가입기간이 60개월에 못 미친다며 분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했습니다.

공단은 소송에서 내부 규정과 사실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자료나 판결문 같은 공적 자료가 있어야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지침이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사실혼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부터 전 배우자 소유 주택에서 함께 살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한 점,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 행사에 함께한 점, 전 배우자가 활동하던 단체에 배우자로 참여한 점, 전 배우자 본인의 증언을 근거로 그때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고 보아 미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청구 전에 전 배우자의 가입이력과 혼인 기간이 몇 개월 겹치는지부터 계산해 봅니다. 5년에 조금 모자란다면 혼인신고 전 동거를 보여 주는 사진, 주소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 행사 기록, 지인의 진술을 모으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별거 주장 하나로 5년이 끊길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진 판결과 이긴 판결

혼인기간에서 빠지는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자만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 입장에서는 별거 기간이 인정되는 순간 5년 요건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보면 청구인이 스스로 남긴 기록이 결론을 좌우한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인 패소 — 서울행정법원 2025. 9. 26. 선고 2024구합85021 판결 — 1990년에 혼인해 2023년 판결로 이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혼판결에 '2017년경부터 별거 중'이라는 사실인정이 들어 있었고, 공단은 2017. 12. 31.부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보아 전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며 미해당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가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공단의 판단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 '실질적인 혼인기간 37년 이상'을 참작한다고 쓴 대목도 재산 평가의 기준시점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 청구인 패소 —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1842 판결 — 2002년 말에 혼인신고를 하고 2012년에 협의이혼해 법률상 혼인은 9년이 넘었지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2004. 1. 30. 무렵 주소를 옮겨 별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청구인이 소송 답변서와 변론준비기일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5년 미만이라고 인정한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과 환수 결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청구인 승소 — 전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3091 판결 — 노령연금 수급자는 1989년경부터 별거했고 1992년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려 사실혼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별거를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이 병존한다는 사정만으로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50퍼센트 지급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세 판결을 겹쳐 보면 청구하는 쪽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중이라면 별거 시점을 필요 이상으로 앞당겨 주장하지 않아야 하고, 그 시점이 판결문에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소송에서는 '5년 미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별거를 주장하면 그 기간에도 왕래하거나 생활비를 주고받은 기록으로 맞서야 합니다. 별거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노령연금 수급자 쪽 판결에서도 같게 쓰입니다.

5년 청구 시한은 제척기간입니다 —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분할연금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2016. 5. 29. 개정 전에는 3년이었고,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시행 당시 요건을 갖춘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5년을 적용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구합64248 판결). 법원은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어서,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어도 보완되지 않습니다.

  • 공단 안내가 부족했다는 주장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86 사건의 청구인은 2012. 11. 16. 이혼으로 요건을 갖췄는데 2015. 12. 9.에야 청구했습니다. 공단 콜센터에 여러 번 물었지만 잘못 안내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단에 청구권을 미리 안내할 법적 의무가 없고 오히려 상담원이 지사 방문을 안내한 녹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받은 공단 안내문도 여러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보낸 것이어서 지급을 약속한 공적 견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66383).

  • 수감 중이어서 청구하지 못했다는 주장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248 사건의 청구인은 60세가 된 2010. 6. 9. 요건을 갖췄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수감 기간을 빼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정된 5년 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재심사위원회가 구제해 준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13 사건에서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이 전 배우자의 조기노령연금 수급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며 지급거부를 취소하는 재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단이 부양가족연금 변경 문자와 연금액 변경 통지를 보내 청구인도 알 수 있었다며 그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기간 안이라면 마지막 날의 청구도 온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1. 6. 선고 2024구합87102 판결의 청구인은 5년 제척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인 2024. 8. 13. 청구했고, 공단은 376개월의 혼인기간에 대해 50퍼센트 분할을 결정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연금 가운데 1,736만여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그 결정을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누8984). 이 사건에서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혼판결의 재산분할 비율이 자신 85퍼센트였다는 점, 자신도 상대방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기간을 놓쳤다는 점을 들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분할연금 청구권은 서로 별개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각자 자기 기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시한이 걱정된다면 이혼 직후 선청구를 해 둡니다

5년 기간의 함정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청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은 지급연령 전에 이혼한 사람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선청구를 취소하지 않는 한 제64조 제3항의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한 번만 할 수 있고, 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지급됩니다.

선청구가 유용한 이유는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개시 시점을 청구인이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13 사건처럼 전 배우자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선청구를 해 두면 전 배우자가 언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든 청구는 이미 된 것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상대방은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안에 별거 기간이나 별도 분할 비율을 신고해야 하므로, 다툼이 생길 부분이 이혼 직후에 드러납니다. 기록과 증인이 살아 있을 때 다투는 편이 청구인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선청구도 막아 주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344 사건의 청구인은 2019. 12. 17. 청구를 마쳤지만, 62세가 되는 2020. 1. 8.을 나흘 앞두고 전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이라는 요건은 청구인이 수급권을 취득할 때까지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로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미해당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수급권 취득 뒤의 사망은 제65조 제1항으로 보호되지만, 취득 전의 사망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선청구 역시 요건을 갖춘 때 지급된다는 구조는 같으므로 이 위험은 남습니다.

조서에 따로 정한 비율 —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읽힌 문구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은 민법 제839조의2나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되었다면 그에 따르게 합니다. 청구하는 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조정 자리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긴 괄호 하나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74663 판결은 공무원연금 사건이지만, 법원은 같은 문구를 청구인 자신의 국민연금에 대한 포기로도 읽었습니다. 2024. 1. 10. 성립한 조정 제7항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향후 각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연금분할수급청구권 포함)를 하지 아니한다'였습니다. 청구인은 엿새 뒤 '포함'을 '제외'로 고쳐 달라는 조정조서 경정신청을 했지만 가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대전가정법원 2024즈기5015). 청구인이 선청구를 하자 공단은 분할 비율을 0퍼센트로 승인했고, 법원은 이 문구가 상대방의 공무원연금과 청구인의 국민연금에 대한 서로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뜻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 뒤에 쓴 각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가합50832 판결은 사학연금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 뒤 1,000만 원을 받고 분할연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 전 배우자에 대해 포기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 배우자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수급권자 지위를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까지 받았지만, 연금 수급자가 낸 민사소송에서 결국 분할연금 수급권자 지위가 없다는 확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협박 때문에 썼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받고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는 청산조항만 있는 경우와 결론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이 내세우지만 비율 결정이 아닌 문구

반대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혼 때 연금은 정리했다'며 공단에 0퍼센트를 신고해도, 문구가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몫은 법이 정한 절반으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 이후 하급심은 명시적인 합의나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쓰고 있습니다.

  • 대구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5누10080 판결 — 2010년 이혼 합의서 제6항의 '보험 등의 수혜자로 되어 있는 사항은 명의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수혜자 권리 포기 등)'를 근거로 한 100 대 0 신고에 대해, 이는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정한 합의가 아니고 특례 조항이 생긴 2015. 12. 29. 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의 별도결정 미해당 통지를 유지했습니다(1심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513).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102 판결 — 이혼판결이 재산분할 비율을 85 대 15로 정했어도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분할연금은 50퍼센트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3091 판결 — '이혼 후 재산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노령연금 분할 비율에 관한 명시적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단이 '연금 등'이 적힌 협의서나 추가 재산분할 심판의 각하 결정만으로 청구인의 비율을 0으로 정했다가 법원에서 취소된 판결도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전주)2021누198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구합53707 판결). 청구인이 절반보다 많이 받기로 합의했다면 방향만 반대일 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퍼센트를 분할한다'처럼 국민연금을 특정하고 비율로 적어야 하며,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조서 사본을 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별도로 정한 비율은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7항).

공무원·사학연금이라면 기간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의 기준을 그대로 옮겨 오면 안 됩니다. 확인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기간 3년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76334 판결은 경과규정에 따라 60세가 된 2018. 5. 27.부터 3년을 셌고, 65세부터 3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2016. 1. 1. 전에 이혼했다면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32590 판결은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만 대상이라고 보고, 그 전에 이혼한 청구인이 시행 후 60세가 되었더라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조정으로 공무원연금액의 50퍼센트를 매월 받기로 정했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등으로 전 배우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은 1998. 12. 31. 개정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제도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생긴 사람에게도 1999. 1. 1. 이후의 노령연금분부터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530 판결).

  • 혼인과 이혼을 반복했다면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은 공무원연금 사건에서 두 차례의 혼인기간을 원칙적으로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비율을 정해도 요건은 따로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35155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했더라도 수급연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사학연금 —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50832 판결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구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어느 연금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승인·감액 통지를 받은 뒤의 순서 — 통지부터 판결까지

공단의 결정은 행정처분이어서, 다투는 절차와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와 신고 —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를 공단에 내면, 실무상 공단은 상대방에게도 청구 사실을 알리고 혼인기간·분할 비율에 관한 자료를 받습니다. 청구인이 유리한 별도 비율이나 사실혼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냅니다. 비율 신고는 청구일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제4항).

  2. 통지서 확인 — '분할연금 수급권 미해당', '혼인기간·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분할연금 지급결정 내역' 등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102 판결은 불복 방법이 안내된 별도결정 통지서를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혼인기간의 시작일과 개월 수, 분할 비율, 지급사유 발생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3.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냅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4.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같은 법 제110조, 제111조).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12조 제2항).

  5. 취소소송 —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이어야 하고, 재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같은 법 제20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021 사건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식당 직원이 2024. 7. 15. 재결서를 받았는데 2024. 10. 16.에 소를 내 각하되었습니다. 본인이 늦게 전달받았다는 사정은 보충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6. 집행정지 여부 —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불승인이나 미해당은 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결정이어서 그 효력을 멈춰도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지는 않으므로, 청구하는 쪽에서는 집행정지보다 본안을 서두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결정을 다투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청구인은 소송에 참가해 의견을 내는 것을 검토합니다.

  7. 본안 — 공단이 피고이고 상대방은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배우자의 가입이력, 주민등록 이력, 이혼소송 기록, 사실혼·왕래 자료가 주된 증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솔직하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전 배우자 가입기간 중 법률혼 기간이 5년을 넉넉히 넘고, 이혼할 때 조서나 협의서에 연금 이야기가 전혀 없으며, 상대방이 별거를 문제 삼을 여지도 없다면 공단 지사에 청구서를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단에서 미해당·불승인·0퍼센트 통지를 이미 받았고 불복 기간이 흐르고 있는 경우

  •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을 넣어야 5년이 되는 경우 —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145 판결의 쟁점입니다.

  •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별거했다거나 다른 사람과 살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3091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021 판결이 갈린 지점입니다.

  •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연금'이라는 말이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 있는 경우

  • 이혼소송이나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연금 문구와 별거 주장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

  • 요건을 갖춘 날이 언제인지 불분명하고 5년 기간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청구하는 쪽이 하면 안 되는 대응

  • 소송에서 '실질적으로는 5년이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것 —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1842 판결에서 청구인의 자인이 공단 결정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별거 시점을 앞당겨 주장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021 판결처럼 이혼판결의 인정사실이 분할연금 요건을 끊을 수 있습니다.

  • 조정조항의 괄호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 '(연금분할수급청구권 포함)'이라는 괄호 하나로 수급권을 잃은 판결이 있고, 성립 뒤의 경정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혼 후 돈을 받고 포기 각서를 쓰는 것 —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50832 판결은 1,000만 원을 받고 쓴 각서의 포기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 전화 안내만 믿고 기다리는 것 — 공단에 미리 알려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결서나 통지서를 받은 뒤 방치하는 것 — 가족이나 직원이 받은 날부터 90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전 남편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의 청구 기간은 이혼일이 아니라 혼인기간 5년,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연령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진 날부터 셉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530 판결에서도 2003년에 이혼한 전 배우자가 2021년에 청구해 분할연금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고 본인도 지급연령을 지났다면 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기간 5년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네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이 갖춰진 날부터입니다. 이미 지급연령이 지났고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이혼일이(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86), 이혼 뒤 본인이 지급연령에 이르렀다면 그 나이가 된 날이(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248), 전 배우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 수급권 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수감이나 공단 안내 부족 같은 사정으로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데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급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고, 선청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5년 기간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요건이 모두 갖춰진 때부터 지급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함께 산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은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145 판결은 혼인신고보다 3년 가까이 앞선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공단의 미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이 공적 자료만 요구하더라도 법원은 동거 사실과 생활의 실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혼 사유가 제게 있어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530 판결은 분할연금이 성실한 혼인생활을 한 이혼배우자에게만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며,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 중의 잘못을 분할연금 거절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때문에 5년 요건이 무너지지 않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받는데 분할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두 연금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가입자였다면 각자가 상대방 연금에 대해 따로 청구해야 하고, 한쪽이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다른 쪽의 분할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102).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국민연금법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는 이유로 분할연금이 소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64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생존하는 동안 받는다고 정하고, 제64조의4는 같은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에 한해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포기를 신청하면 그날부터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공단에서 분할연금 미해당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사유가 혼인기간 5년 미달이라면 전 배우자의 가입이력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개월 수, 사실혼·별거 자료를 모으고, 사유가 조서의 분할 비율이라면 조서 문구와 조정 경위를 확인합니다. 그 뒤 공단 심사청구로 갈지,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지를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2016. 1. 1. 전에 이혼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두32590). 그 경우에도 조정으로 연금 일부를 매월 받기로 정했다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으로 강제할 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분할연금은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 별도결정은 명시적 합의·결정이 분명해야 함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32590 판결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조정상 정기금은 이행명령으로 강제 가능(원심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11617 판결 파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 혼인·이혼 반복 시 혼인기간 합산(공무원연금)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35155 판결 — 별도결정으로 수급연령 요건을 대신할 수 없음(공무원연금)

  • 창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구합50145 판결 —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 산입, 공단 사실혼 지침은 법원 불구속, 미해당 결정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5. 9. 26. 선고 2024구합85021 판결 — 이혼판결의 별거 인정사실로 5년 미달, 재결서 보충송달 후 90일 도과로 각하

  • 전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1842 판결 — 청구인이 실질 혼인 5년 미만을 자인,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환수 결정 취소

  • 전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3091 판결 —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 병존만으로 법률혼 실질 해소 아님, 50퍼센트 지급결정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4530 판결 — 이혼 18년 뒤 청구, 혼인 중 잘못은 거절 사유 아님, 1999년 이전 혼인기간 포함

  •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6986 판결 — 청구 기간은 제척기간, 공단 안내 의무 없음(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66383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구합64248 판결 — 수감 사유로도 보완 불가, 2016년 개정 5년 기간의 경과규정

  •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7613 판결 — 재심사위원회의 형평 구제 재결 취소, 조기노령연금 수급 사실을 알 수 있었음

  •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63344 판결 — 지급연령 도달 전 전 배우자 사망 시 미해당,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 서울행정법원 2025. 11. 6. 선고 2024구합87102 판결 — 5년 만료일 청구 유효, 재산분할 85 대 15와 무관하게 50퍼센트, 두 분할연금 청구권은 별개(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누8984 항소기각)

  • 대구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5누10080 판결 — '명의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합의서 문구는 비율 결정 아님(1심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513)

  • 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74663 판결 — 조정조항의 '(연금분할수급청구권 포함)'으로 분할연금 포기, 0퍼센트 선청구 승인 적법(공무원연금)

  •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76334 판결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3년 제척기간, 60세 도달일부터 기산

  • 부산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가합50832 판결 — 이혼 후 1,000만 원을 받고 쓴 포기 각서 유효(사학연금)

  • 광주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전주)2021누198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구합53707 판결 — 공단의 0 비율 결정 취소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

  • 법령 —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제57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5조,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부칙(1998. 12. 31.) 제10조, 부칙(2007. 7. 23.) 제8조, 부칙(2016. 5. 29.) 제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날짜를 맞춥니다. 혼인신고일과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이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 의뢰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연령 도달일을 적어 네 요건이 언제 모두 갖춰졌는지, 또는 언제 갖춰질지를 계산합니다. 그 날짜에서 5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급연령 전이라면 선청구 기간 3년이 아직 남아 있는지가 첫 판단입니다. 이어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 기간이 몇 개월 겹치는지, 혼인신고 전 동거가 있었는지, 이혼소송 기록에 별거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조정조서나 협의서, 이혼 뒤에 주고받은 각서와 메시지에 연금에 관한 말이 있는지도 한 줄씩 읽습니다. 공단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통지서의 처분명과 사유, 받은 날짜를 확인해 불복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하는 쪽의 분할연금 사건을 요건, 기간, 문구의 세 갈래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요건에서는 공단이 계산한 혼인기간이 법률혼만 센 것인지, 별거 기간을 어떤 자료로 뺀 것인지를 따지고, 사실혼 기간을 넣어야 한다면 동거와 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모읍니다. 기간에서는 요건 충족일을 판결의 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하고, 이혼 직후라면 선청구로 기간 문제를 먼저 닫습니다. 문구에서는 조서의 연금 조항이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을 명확히 정한 것인지, 상대방이 내세우는 합의가 비율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를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80 판결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공단이 불승인이나 미해당 결정을 했다면 심사청구로 빠르게 다시 판단받을지,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지를 증거 상황에 따라 정하고,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부터 잡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분께는 연금 조항 문안과 별거 주장의 범위를 함께 조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분할연금은 한 달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받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매달 이어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청구하는 쪽이 이 돈을 잃는 이유는 대부분 법리가 아니라 날짜와 문장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5년 기간은 어떤 사정으로도 늘어나지 않았고, 이혼판결 속 별거 시점 한 줄과 조정조서의 괄호 하나가 수급권을 끊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기간을 보여 주는 생활 기록이나, 상대방이 내세운 합의서가 비율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 공단 결정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 절차와 행정소송을 함께 다뤄 본 경험이 있어야 어느 기록이 공단과 법원을 설득하는지, 이혼 단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분할연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한 뒤 오랜 시간이 흘러 연금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와 연락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허락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기간으로 정해지는 권리이고, 공단의 첫 결정이 늘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데 기간이 걱정되거나, 공단에서 미해당·불승인·감액 통지를 받았거나, 이혼 조정에서 연금 조항을 정해야 한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요건과 기간, 조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가려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