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시고 살며 증여받았는데 형제가 유류분 소장을 보냈다면 — 개정 민법으로 부양의 대가를 빼는 조건과 방어가 통한 판결
2026. 09. 24.
부모를 부양하며 증여받은 자녀가 유류분 소장을 받았을 때, 헌법불합치 뒤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적용 범위, 부양의 대가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시효 항변과 가액 산정, 반환 방법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개정 민법까지 — 무엇이 바뀌었나
- 내 사건에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가 — 상속개시일과 소송 시작일
- 부양의 대가로 인정된 판결 — 전부 인정과 일부 인정
- 부양의 대가가 부정된 판결 — 무엇이 부족했나
- 무엇으로 증명하나 — 판결이 실제로 본 자료
-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이미 인정받았다면
- 청구한 형제가 받은 것도 빼야 합니다 — 특별수익 공제와 증여 시기
- 시효 항변 — 1년과 10년
- 증여재산의 가액과 반환 방법 — 원물이냐 가액이냐
- 청구한 형제가 부모에게 패륜을 저질렀다면 — 상속권 상실 선고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소장을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걸면 다 돌려줘야 하나요?
- 유류분 헌법불합치 이후 기여분은 유류분에서 공제되나요?
- 2023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유류분 소송도 개정 민법이 적용되나요?
- 간병한 기간이 1년 정도인데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까요?
- 유류분 소송에서 받은 집 대신 돈으로 줘야 하나요?
- 형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5년 뒤에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가능한가요?
- 유류분 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간병까지 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집이나 땅, 예금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뒤 연락도 없던 형제에게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이 날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빠집니다. 이 조항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과,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실제 판결은 자녀로서 통상 하는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는지, 받은 재산이 그 부양에 비례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 전부 인정, 10퍼센트만 인정,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 갈렸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이 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한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 민법의 내용, 내 사건에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지, 부양의 대가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법원이 본 증거, 청구한 형제의 특별수익 공제, 1년과 10년의 시효 항변, 증여재산의 가액과 반환 방법, 패륜 형제의 상속권 상실까지 소장을 받은 쪽의 방어 순서에 따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2026. 3. 17. 신설)와 이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빠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7. 14. 선고 2022가단109653 판결은 가까이 살며 20여 년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간병과 병원비, 장례비를 부담한 자녀가 받은 부동산과 3억 2,498만여 원의 송금을 모두 특별수익에서 빼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4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의 사건에도 적용되나 —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 4. 25.에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2018년에 사망한 부모의 유류분 사건에서 개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뒤에 소송이 시작된 사건에 대해서는 부칙에 규정이 없어 판단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부양해야 인정되나 — 자녀의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5. 8. 선고 2025가합296 판결은 30년 이상 동거하며 알츠하이머와 위암을 앓은 부모를 간병한 자녀에게도 증여 가액의 10퍼센트만 보상으로 인정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7. 8. 선고 2024가단239820 판결은 1년 반 남짓 동거한 자녀의 주장을 직계혈족의 기본적 부양의무 범위라며 배척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개정 민법까지 — 무엇이 바뀌었나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기여하지 않은 형제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여의 산입 범위를 정한 제1114조, 반환을 정한 제1115조 등은 합헌으로 남았습니다.
국회는 시한을 넘긴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민법을 개정했습니다. 방식은 제1118조에 기여분 규정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제1008조에 단서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개정 제1008조 단서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제1118조는 여전히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준용하지만, 준용되는 제1008조에 단서가 생겼으므로 그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도 빠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정한 제1004조의2가 손질되었고, 유류분 반환을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으로 바꾼 제1115조 제1항도 개정되었습니다.
내 사건에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가 — 상속개시일과 소송 시작일
적용 범위는 세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모님이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 개정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전에 돌아가셨지만 2024. 4. 25. 당시 이미 유류분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4다20826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계속 적용을 명한 효력은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준용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이 중지된 상태였다고 본 뒤,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친다며 개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2123 판결은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는데도 직권으로 같은 이유를 들어 수원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했고, 같은 해 6월과 9월 사이 대법원 2025다219546, 2025다220614 판결 등 여러 사건이 같은 법리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셋째, 2024. 4. 25.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소송은 그 뒤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고, 이 유형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4. 1. 15. 사망한 부모의 사건을 다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39820 판결은 적용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부양이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 판단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유형이라면 개정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면서도, 개정 전부터 인정되어 온 특별수익 판단 법리, 즉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를 형평에 따라 따지는 법리로 같은 사실을 함께 주장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은 43년 넘게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가 받은 생전 증여를 기여에 대한 보상과 부양의무 이행의 의미가 있다며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뺄 수 있다고 보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109653 판결은 이 법리를 자녀의 부양 사안에도 원용했습니다.
부양의 대가로 인정된 판결 — 전부 인정과 일부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109653 판결은 전부 인정된 예입니다. 부모가 1966년 이혼하면서 한 자녀는 아버지가, 다른 자녀는 어머니가 키웠고, 아버지 쪽 자녀는 그 뒤 어머니와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2018년 연락을 받고도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남은 자녀는 혼인 전까지 함께 살았고 2000년부터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 사망 무렵에도 약 5킬로미터 거리에 살며, 배우자와 함께 어머니가 1999년과 2000년에 산 부동산의 시설관리와 보수, 임대차와 차임 관리를 맡았습니다. 2019년 뇌졸중 진단 뒤에는 간병과 병원 동행, 병원비를 맡았고 장례비도 모두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15일 전 증여된 부동산과 2008년부터 87회에 걸친 송금 324,985,523원을 모두 특별수익에서 빼고, 56년 동안 교류하지 않던 쪽의 청구는 신의칙과 형평에도 반한다며 부동산 지분과 3억 6,824만여 원을 구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가합296 판결은 일부만 인정된 예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 사건입니다. 이 법원이 2022. 4. 1.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사건으로, 사고로 먼저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부모를 모신 다른 자녀를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자녀가 3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며 함께 농사를 짓고 증여받은 재산의 차임을 공동생활의 소득원으로 삼았으며, 2014년경부터 알츠하이머를 앓은 어머니를 사망 때까지, 위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통원 간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이었고 1999년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상속분을 미리 준 성격이 크다고 보고, 증여 가액의 10퍼센트만 부양의 보상으로 빼 청구액 23억 3,306만여 원 가운데 20억 6,675만여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라는 문구는 이렇게 비율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인정 폭이 넓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24. 선고 2025가단7972 판결은 51년 8개월 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키우고 40년 가까이 그 집에 살아 온 배우자가 사망 6일 전 넘겨받은 부동산을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의 법리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빼고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양의 대가가 부정된 판결 — 무엇이 부족했나
부정된 판결들이 짚은 지점은 비슷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39820 판결에서 자녀는 2022년 8월부터 사망 때까지 어머니와 동거했고,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 간병했으며, 어머니는 주 3회 투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머니의 생활비와 병원비가 기초연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먼저 사망한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예금으로 지출되었고, 7,000만 원 송금은 동거 전이었으며, 나머지 송금도 동거 8개월 무렵이었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974조와 제975조의 직계혈족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억 2,785만 원의 송금이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47,834,452원의 반환이 명해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 7. 8. 선고 2025나5939 판결(확정)은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유방암 투병 중에도 2016년 뇌출혈로 쓰러진 부모의 대소변 처리를 도우며 부양했다는 주장을 부동산 증여가 그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8. 21. 선고 2026나200872 판결은 부동산이 부모가 명시적으로 넘긴 유일한 재산이었고 그 가액이 부모 계좌에서 형제들과 본인에게 이체된 금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크며 유서로도 부양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간병 기간 동안 자녀가 쓴 간병비와 의료비, 생활비를 영수증이 없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211500 판결은 투병 중인 배우자를 여러 해 간병한 사안에서도, 간병인이 자기 돈으로 의료비나 부양비를 낸 사정이 없고 오히려 망인이 보낸 돈으로 생활했으며 받은 금액이 10억 500만 원에 이르러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크다며 1억 7,156만여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나 — 판결이 실제로 본 자료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본 요소는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동거와 간병의 기간입니다. 30년 동거, 20년 넘는 근거리 거주는 인정 쪽으로, 1년 남짓의 동거는 부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둘째, 누구의 돈으로 부양했는지입니다. 부모의 연금과 예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냈다면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고, 자녀가 자기 돈으로 병원비와 장례비를 댔다면 인정 쪽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카드 명세, 병원 영수증이 핵심 자료입니다. 셋째, 재산 관리와 형성에 대한 기여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관리, 함께 지은 농사처럼 재산 유지에 손을 보탠 사실은 별도의 기여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받은 재산과 부양의 비례입니다. 부모 재산의 대부분을 한 번에 받았거나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다섯째, 부모가 남긴 말과 글입니다. 유서에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 2026나200872 판결처럼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 밖에 진료기록과 요양등급 판정 자료,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근무 기록, 장기요양급여 이용 내역, 병원 동행을 보여주는 기록, 형제들이 부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연락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증명은 보상적 증여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전제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이미 인정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았다면 그 결정이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24다208261 판결 사건에서 피고는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분 30퍼센트를 인정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기여분이 결정되었어도 유류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개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109653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상적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 가운데 기여분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제1008조 단서를 유추적용해 특별수익과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장을 받았는데 아직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거나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의 제약이 있으므로, 분할 심판을 함께 구성할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한 형제가 받은 것도 빼야 합니다 — 특별수익 공제와 증여 시기
유류분 부족액은 청구하는 쪽이 받은 특별수익을 빼고 계산합니다. 형제가 결혼자금, 집 구입 자금, 사업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증명은 공제를 주장하는 쪽의 몫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39820 판결에서 피고는 형제가 2015년 1,9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송금한 사람이 망인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아버지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좌 명의와 송금인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내가 받은 증여가 오래전 일이라는 항변은 형제 사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가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시기와 관계없이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이래의 법리입니다. 경주 사건처럼 사망 20년 전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대신 부모가 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넘긴 재산이라면 제3자 증여인지, 실질적으로 나에게 준 것인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효 항변 — 1년과 10년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방어하는 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변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나10570 판결(확정)은 청구한 형제가 2018. 1. 25.경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사본을 발급받아 유증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그 무렵 반환 대상임을 알았다고 보고, 2023. 11. 10. 제기된 소를 시효 완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형제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가단535647 판결(항소기각)은 2008년 한 형제에게 넘어간 토지 지분에 대해, 생전에 그 증여를 알았다는 증명이 없는 두 형제의 청구는 인용하면서, 나머지 유일한 재산이 자기 아들에게 증여되었고 생전에 부모에게 증여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한 형제에 대해서는 사망일부터 시효가 진행되었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은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알았다면 무효를 다투고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대상임을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언제 등기부를 떼었는지, 상속세 신고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무엇을 보았는지가 시효 항변의 증거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액과 반환 방법 — 원물이냐 가액이냐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가액으로 반환할 때의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399,280,000원이던 토지가 변론종결 무렵 607,476,000원으로 감정된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어도 가액반환이면 변론종결 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는 동안 소송이 길어지면 반환액도 커진다는 뜻이어서, 감정평가의 기준일과 감정 방법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환 방법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개정 전 제1115조가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은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지분을 넘겨주는 원물반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바뀌었고,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 부모가 집에 딸린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떠안는 조건으로 넘겨주었다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처럼 인수한 보증금 6억 6,000만 원을 공제하고 받은 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한 형제가 부모에게 패륜을 저질렀다면 —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한 형제가 부모를 폭행하거나 부양을 외면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소송에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나5939 판결은 유언장에 그 형제가 술을 먹고 폭행하고 칼로 협박했다는 기재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상속결격이나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사유를 단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부칙 제4조는 2024. 4. 25. 이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사실을 시행 전에 안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사유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좁게 정해져 있고 기간이 짧으므로, 유류분 소장을 받은 즉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청구한 형제가 등기부를 떼어 본 날부터 1년이 명백히 지났고 그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시효 항변 하나로 끝날 수 있어 답변서의 핵심만 정확히 쓰면 됩니다. 둘째, 청구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로 작고 계산에 다툼이 없는 경우입니다. 감정 비용과 소송 기간을 생각하면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동거나 간병 기간이 짧고 부모의 연금과 예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냈는데 부모 재산의 대부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39820 판결처럼 부양의 대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기여 주장에 비용을 들이기보다 가액과 이자 계산을 다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받았고, 여러 해 동거와 간병, 자기 돈으로 낸 병원비와 재산 관리의 기록이 있거나 가정법원 기여분 결정이 있다면, 전부 인정부터 일부 인정까지 결과 폭이 큰 사건이어서 대응의 실익이 분명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 민사소송법 제256조와 제257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효도했다는 말만 쓰고 자료를 내지 않는 것. 판결들은 기간, 자기 돈 지출, 재산 관리처럼 증명된 사실로만 판단했습니다.
받은 부동산을 서둘러 팔거나 담보를 잡히는 것.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면 변론종결 시 가액으로 돈을 물어야 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 형제의 특별수익을 기억에만 의존해 주장하는 것. 송금인과 계좌를 확인하지 않으면 성남 사건처럼 배척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의 6개월 기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 가정법원 선고 없이 유류분 소송에서 패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걸면 다 돌려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부분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었다는 점과 받은 재산이 그 보상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판결은 전부 인정, 일부 인정, 불인정으로 갈렸습니다.
유류분 헌법불합치 이후 기여분은 유류분에서 공제되나요?
기여분 제도 자체를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방식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그날 소송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2024다208261 판결입니다. 가정법원 기여분 결정이 있다면 그 결정도 유추적용의 근거로 쓰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2023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유류분 소송도 개정 민법이 적용되나요?
2024. 4. 25.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적용됩니다. 그 뒤에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부칙에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개정 조항의 적용과 함께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의 특별수익 판단 법리로도 같은 사실을 주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병한 기간이 1년 정도인데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까요?
기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39820 판결은 1년 반 남짓의 동거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배우자의 간병이 있었지만, 부모의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가 나갔다는 이유로 직계혈족의 기본 부양의무 범위로 보았습니다. 자기 돈으로 쓴 비용과 간병의 강도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받은 집 대신 돈으로 줘야 하나요?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면 법원이 가액반환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0다42624 판결입니다.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개정 제1115조에 따라 가액 지급이 원칙이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형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5년 뒤에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가능한가요?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다면 시효 항변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나10570 판결은 등기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때를 기준으로 약 6년 뒤 제기된 소를 시효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상대가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등기 발급 기록이나 연락 내용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계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 가액 반환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1다213514 판결은 원물반환이 가능한지와 관계없이 가액반환이면 변론종결 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의 기준일과 비교 사례를 다투는 것이 반환액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제1112조 제4호 위헌,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 헌법불합치(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기여분 미반영 부분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 조항 적용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2123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546 판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20614 판결 — 같은 법리로 파기환송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배우자의 기여 보상 생전 증여는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 제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7. 14. 선고 2022가단109653 판결 — 자녀의 장기 부양, 증여 부동산과 송금 전부 특별수익 제외, 청구 기각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5. 8. 선고 2025가합296 판결 — 헌법불합치 당해 사건, 30년 동거 부양에 증여 가액 10퍼센트만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24. 선고 2025가단7972 판결 — 51년 혼인 배우자의 증여 부동산 특별수익 제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7. 8. 선고 2024가단239820 판결 — 1년 반 동거 간병은 기본 부양의무 범위, 청구자 특별수익 항변도 배척
부산고등법원 2026. 7. 8. 선고 2025나5939 판결 — 개정 조항 적용 사건이나 부양 대가 증명 부족, 상속권 상실 선고 없이 패륜 주장 배척
서울고등법원 2026. 8. 21. 선고 2026나200872 판결 — 유일 재산 유증은 특별수익, 간병비 등 지출은 참작
서울고등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211500 판결 — 간병 배우자, 자기 자금 지출 없음, 171,568,948원 반환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에는 증여 시기 제한 없음(하급심 판결에 인용)
대구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나10570 판결 — 등기 서류 발급 시점 기준 1년 시효 완성
광주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가단535647 판결 — 형제별로 시효 결론이 갈린 사례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 거의 전 재산 증여 인식 시 반환 대상 인식 추인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 가액반환 금액은 변론종결 시 기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면 가액반환 강제 불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 부담부 유증은 인수한 전세보증금 공제
법령 —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1004조의2, 제1008조(2026. 3. 17. 단서 신설),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2026. 3. 17. 개정), 제1117조, 제1118조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부터 제4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은 쪽은 억울함이 먼저 앞서지만, 법원은 억울함이 아니라 날짜와 금액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기한을 기준으로 시효, 개정 조항의 적용 여부, 부양의 대가, 상대의 특별수익, 가액과 반환 방법을 한 장에 놓고 방어 순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부모님의 사망일과 소장 접수일, 그리고 청구한 형제가 증여 사실을 처음 알았을 만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사망일은 개정 조항과 개정 제1115조의 적용 여부를, 형제가 안 시점은 1년 시효 항변을 가릅니다. 다음으로 받은 재산의 목록을 증여 시기와 방식, 명의별로 정리합니다. 본인 명의인지, 배우자나 자녀 명의인지, 대출이나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이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부양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이력, 부모님의 진료기록과 장기요양 등급, 병원 동행과 간병의 기록, 자기 돈으로 낸 병원비와 생활비의 이체 내역, 부동산 관리나 가업에 손을 보탠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네 번째로 청구한 형제가 부모에게서 받은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사업자금이 있는지와 그 송금 계좌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지, 상속권 상실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항변을 층층이 쌓는 방식으로 답변서를 씁니다. 가장 앞에 시효 항변을 두고, 그다음 개정 제1008조 단서에 따른 보상적 증여 주장을,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의 특별수익 판단 법리를 함께 둡니다. 부양의 대가 주장은 연도별 표로 만들어 동거와 간병의 기간, 자기 자금 지출, 재산 관리 기여를 증거와 연결하고, 판결들이 비례를 따진다는 점을 고려해 전부 제외가 어려우면 일정 비율의 제외를 예비적으로 주장합니다. 상대의 특별수익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송금인과 계좌를 확인해 공제를 주장하고, 감정 단계에서는 기준일과 비교 사례를 다투며,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가운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정법원 기여분 청구나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하면 민사 소송과 병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부양이라도 결과는 전부 인정, 10퍼센트 인정, 불인정으로 갈렸습니다. 차이는 효도의 크기가 아니라 기록의 차이였습니다. 자기 돈으로 낸 병원비와 장례비, 20년 넘는 재산 관리 기록을 낸 사건은 청구 전부가 기각되었고, 부모의 연금으로 생활비를 댄 사건은 1년 반의 동거가 기본 부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십억 원대 부동산 증여를 둘러싼 유류분 사건에서 부족액 10억 원 상당의 지분 반환을 항소심에서 확정받는 등 유류분 사건의 계산과 감정 구조를 다루어 왔습니다. 첫 상담에서 예상 반환액의 범위와 방어의 실익을 계산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세월을 형제가 돈으로 따지는 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분노부터 느낍니다. 그러나 답변서 기한은 30일이고, 그 안에 시효와 부양의 대가, 상대의 특별수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법은 받은 재산만 계산합니다. 이제는 민법이 바뀌어 특별한 부양의 대가를 계산에서 뺄 길이 열렸지만, 그 길은 자료로만 열립니다.
소장과 첨부 서류, 부모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받은 재산의 등기부와 이체 내역,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 진료기록과 간병 관련 영수증, 부모님이 남긴 유언이나 메모가 있다면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