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이혼 / 상속

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모 집을 단독 등기했다면 —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기간, 내 지분 말소와 사문서위조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

2026. 09. 24.

형제가 인감을 도용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고 단독 등기한 경우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기간으로 각하된 판결과 지분 반환이 인정된 판결, 위조 입증, 제3자 처분, 사문서위조 고소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일반 말소소송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입니다 —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3. 3년 기간 — 등기부를 뗀 날인가, 무효 사유를 안 날인가
  4. 10년 기간 — 위조가 사실이어도, 제3자에게 넘어가도 등기일부터 셉니다
  5. 위조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도장을 누가 찍었는가
  6. 인감증명서를 건넨 경위를 어떻게 증명하나
  7. 이겨도 내 지분만 돌아옵니다 — 일부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8. 이미 팔렸거나 근저당이 잡혔다면
  9.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입니다
  10. 사문서위조 고소 — 공소시효 7년, 민사와 어떤 순서로 할까
  11.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2. 하면 안 되는 대응
  13. 자주 묻는 질문
  14. 형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단독 등기했는데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나요?
  15. 10년이 지났는데 위조가 확실하면 예외가 없나요?
  16. 인감증명서를 제가 직접 떼어 줬는데도 위조를 주장할 수 있나요?
  17. 형제에게 상속분이 있는데 등기 전체를 지울 수 있나요?
  18. 형이 이미 집을 팔았으면 매수인을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나요?
  19.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로 고소하면 형제가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20. 어머니가 자녀들 인감으로 단독 상속 등기를 했어도 같은가요?
  2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이나 누나가 "사망신고에 필요하다", "은행 정리에 쓴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갔는데, 몇 년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부모님 집과 땅이 그 형제 한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고, 나는 서명한 적 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내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이름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로 취급되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등기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조가 사실이어도 소가 각하됩니다. 기간 안이라면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와 인감증명서를 건넨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이기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내 법정상속분 지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민법 제999조에 따라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로,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넘어 가져간 부분에도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기간 계산이 갈린 판결, 위조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지분 범위의 말소, 이미 팔리거나 근저당이 잡힌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사문서위조 고소의 시효와 민사와의 순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위조된 협의서로 한 등기도 기간 제한을 받나 — 받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136673 판결은 위조와 의사무능력을 주장한 형제 몫 등기 말소 청구를, 등기일(1998. 6. 20.)부터 10년이 지난 뒤 제기되었다며 각하했습니다. 위조 서류에 의한 협의분할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2. 3년은 언제부터 세나 —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6. 13. 선고 2024가단86461 판결은 세무서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통지(2021. 10. 1.)로 단독 상속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기간을 지켰다고 판단한 반면, 대전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가단8751 판결은 등기부를 직접 확인한 때부터 3년이 지났다며 각하했습니다.

  3. 이기면 무엇이 돌아오나 — 내 상속분 지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7914 판결은 협의서를 위조한 자녀 명의 등기에 대해 배우자 3/13, 자녀 각 2/13 지분의 말소를 명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86461 판결은 자녀들에게 각 2/7 지분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명했습니다.

일반 말소소송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입니다 —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형제를 상대로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하라"고 청구해도 법원은 이를 상속회복청구로 봅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이 동의 없는 협의분할이라며 말소를 구하는 소도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하고,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상속을 원인으로 권리 귀속을 주장하면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가단36165 판결은 공동상속인이라도 법정상속분을 넘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칭상속인이라는 법리(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를 확인했습니다.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돈으로 돌려받는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3. 선고 2022가단7167 판결은 남동생이 상속 아파트를 2억 800만 원에 판 뒤 누나가 매각대금 절반 등 1억 1,445만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을 상속회복청구로 보고, 2015년경 등기 사실을 알고도 2022. 9. 16.에야 소를 냈다며 각하했습니다. 청구 이름을 바꾸는 방법으로는 기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년 기간 — 등기부를 뗀 날인가, 무효 사유를 안 날인가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이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하며, 단순한 의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지나면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 기간 준수 인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86461 판결: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인감증명서를 여러 차례 건넸고 사망보험금이 어머니 계좌로 들어가는 데 동의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금융재산을 모아 나중에 분할하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 통지에 어머니 지분 100퍼센트, 자녀 0퍼센트로 적힌 것을 받은 날을 안 날로 보아 약 2년 9개월 뒤인 2024. 7. 18. 제소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기간 준수 인정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합11920 판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그 무효 사유가 있다는 사정까지 알아야 침해를 안 것이라며, 상속세 신고 무렵 알았다는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 3년 도과 각하 —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8751 판결: 원고가 2019. 10.경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 형제 단독 명의임을 안 사실에 다툼이 없었고, 2023. 9. 15. 제소는 3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등기부를 떼어 단독 명의를 확인한 날은 안 날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등기부를 본 적이 있다면 그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10년 기간 — 위조가 사실이어도, 제3자에게 넘어가도 등기일부터 셉니다

10년은 안 날과 관계없이 흐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18. 선고 2021가합397 판결은 어머니 지분이 남매 중 한 사람 앞으로 협의분할 등기된 날(2010. 3. 5.)부터 10년이 지난 2021. 5. 13. 제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6673 판결은 정신병원 입원 중이던 형제를 도구처럼 이용해 서류를 위조했다며 제척기간 적용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도 같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나51761 판결은 형제 명의 등기(1998. 12. 28.)가 있은 뒤 17년 가까이 지나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건에서, 제3자의 새로운 취득이 10년 뒤에 있었더라도 최초 침해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3자에게도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을 따라 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10062)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부모님 사망 뒤 오래 방치한 등기라면 가장 먼저 등기일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조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도장을 누가 찍었는가

기간을 넘겨도 끝이 아닙니다. 등기에는 적법 추정이 있고, 협의서에 내 인감이 찍혀 있으면 문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도장을 형제가 찍었다는 사실이 다툼 없이 드러났는가였습니다.

  • 인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86461 판결: 협의서의 자녀 인영은 자녀 도장으로 찍혔지만 어머니가 날인했다는 데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문서를 내세우는 쪽이 정당한 위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을 적용했습니다. 자녀들이 인감증명서를 여러 통 떼어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속재산이 16개에 이르러 금융재산 정리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부정 —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6165 판결: 원고는 어머니가 사망신고에 가족 인감이 필요하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등기 약 한 달 전 원고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넨 것으로 보이고, 형제가 무단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부정 —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1920 판결: 형이 "서류를 모아 함께 정리하자"며 인감증명서를 받아 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고, 거의 10년 동안 생전의 형에게 문제를 제기한 자료가 없었으며, 관련 고발도 불송치와 불기소로 끝나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7914 판결은 이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협의서를 주도한 자녀가 어머니 경대 서랍의 인감도장을 꺼내 형제들 몫을 찍었다고 자백하자, 그 자녀 명의 등기는 지분 말소가 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협의서로 등기를 받은 다른 자녀와 근저당권자들에 대해서는 등기신청 때 원고들이 스스로 또는 운전기사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위조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제 한 명이 위조를 인정해도 다른 피고들과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따로 증명해야 했던 것이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48084).

인감증명서를 건넨 경위를 어떻게 증명하나

민사에서 가장 불리한 사실은 "내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용도로 건넸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 발급 통수, 용도란 기재, 본인 발급인지 대리 발급인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7167 사건의 원고는 남동생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시 메시지와 통화 — "은행 정리",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소송 대응" 같은 요청 문구. 용도가 분명할수록 협의분할 동의와 구별됩니다.

  • 세무서·금융기관 통지 — 상속세 신고서의 지분 기재, 연대납세의무 통지서. 안산지원 2024가단86461 판결에서 기간 판단과 경위 판단 모두에 쓰였습니다.

  • 재산 규모와 협의 내용의 불균형 — 한 사람에게 거의 전부가 가는 내용이면, 형사 법원은 그런 협의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형사 판결은 이 부분에서 민사보다 넓게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2. 선고 2019고단2190 판결은 형제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남이 동의 없이 협의서를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를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노4020, 대법원 2021도2083).

이겨도 내 지분만 돌아옵니다 — 일부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위조가 인정되어도 형제 명의 등기 전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게도 법정상속분이 있으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만 말소되거나 이전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으므로, 배우자와 자녀 네 명이 원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7914 판결은 배우자 3/13, 자녀 각 2/13 지분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86461 판결은 등기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각 2/7 지분의 이전등기를 명했고, 재건축으로 생긴 아파트 분양권도 같은 비율로 명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지분이 돌아온 뒤에는 공유 상태가 됩니다. 형제와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형제가 그동안 부동산을 사용했다면 지분 비율의 사용이익을 따로 청구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소송의 목표를 처음부터 "지분 회복 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까지 잡아 두어야 합니다.

이미 팔렸거나 근저당이 잡혔다면

형제가 부동산을 팔았거나 대출 담보로 잡혔다면 상대가 늘어납니다. 매수인이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여서 같은 기간 제한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6나51761 판결), 등기의 적법 추정을 깨는 부담도 그대로 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7914 판결에서는 협의서를 받은 자녀 명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억 원 등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에 대한 말소 청구는 위조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015조도 분할의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팔려 되찾기 어려우면 매각대금 가운데 내 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구하게 되지만, 이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로 취급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7167 판결). 형제가 처분하기 전에 막는 것이 사후에 돈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확실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입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형제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면 그 뒤에 매수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은 본안 판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야 하므로, 앞에서 본 제3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는 내 상속분 지분에 대한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적고, 협의서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형제와의 메시지를 소명자료로 냅니다. 담보는 보통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

사문서위조 고소 — 공소시효 7년, 민사와 어떤 순서로 할까

다른 상속인 명의 협의서를 동의 없이 만들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제234조 행사죄가 되고, 그 협의서로 등기하면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제229조 행사죄가 됩니다. 법정형 장기가 10년 미만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문서위조죄에는 친족 간 범행 특례(형법 제328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형제 사이라도 고소 기간 제한이나 친고죄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1526 판결은 사촌들의 공유물분할 소송에 대응하겠다며 어머니와 형제들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받아 둔 뒤, 2019. 4.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속 토지 일부를 자기 단독 소유로 하는 협의서를 쓰게 하고 도장을 찍어 등기한 사건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범행에서 판결까지 5년 넘게 걸렸고, 명의인 가운데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순서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원칙은 이렇습니다. 민사 기간(3년·10년)이 형사 시효보다 먼저 닥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처분과 민사 제소를 늦추지 않습니다. 고소는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인감증명서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를 수사기관 진술로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1920 판결처럼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면 민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약한 상태에서 고소부터 서두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등기일부터 10년이 이미 지난 경우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667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397 판결처럼 위조를 증명해도 각하되고, 제3자에게 넘어갔어도 결론이 같습니다. 이때 남는 길은 공소시효가 남은 형사 절차 정도입니다. 둘째, 등기부로 단독 명의를 확인한 지 3년이 지났고 그 사이 다툰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 가치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인 경우입니다. 가처분 담보와 인지대, 필요하면 감정비까지 들고 이겨도 공유 지분만 돌아오므로 형제와 가액 정산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 인감증명서를 직접 떼어 주면서 "형이 알아서 정리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남긴 경우입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있고, 도장을 형제가 찍은 사실이나 다른 용도로 서류를 받아 간 정황이 드러나며, 부동산 지분 가치가 수천만 원 이상이라면 가처분부터 서두를 사건입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 등기부를 확인하고도 형제와 말로만 다투며 몇 년을 보내는 것.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8751 판결처럼 등기부를 본 날부터 3년이 흐릅니다.

  • 가처분 없이 소송부터 내는 것. 형제가 소송 중에 팔거나 대출을 받으면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 증거 없이 고소부터 하는 것. 불송치·불기소 결과가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새 협의서나 확인서에 인감을 다시 찍어 주는 것. "정리해 주겠다"는 말에 서류를 더 건네면 기존 협의를 추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청구 이름만 바꾸면 기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해도 상속회복청구로 취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단독 등기했는데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나요?

단독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등기일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따집니다. 등기부를 떼어 본 날이 안 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위조가 확실하면 예외가 없나요?

판결례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6673 판결은 의사무능력 형제를 이용한 위조라는 주장과 신의칙 주장이 있었어도 각하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 고소는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가 직접 떼어 줬는데도 위조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증명 부담이 큽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6165 판결은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쓰였고 무단 날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건넸다는 메시지나 정황, 도장을 형제가 찍었다는 사실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상속분이 있는데 등기 전체를 지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만 말소되거나 이전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7914 판결은 3/13, 2/13 지분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그 뒤 분할은 다시 협의하거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합니다.

형이 이미 집을 팔았으면 매수인을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나요?

기간 안이라면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매수인에 대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여서 형 명의 등기일부터 10년이 기준이고(창원지방법원 2016나51761 판결), 매수인 쪽 등기의 적법 추정도 깨야 합니다. 처분 전 처분금지가처분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로 고소하면 형제가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판결례로는 벌금부터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190 판결은 벌금 800만 원,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526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규모, 다른 상속인들의 처벌 의사, 원상회복 여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 인감으로 단독 상속 등기를 했어도 같은가요?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86461 판결은 어머니가 자녀들 도장을 날인한 사건에서 자녀들에게 각 2/7 지분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모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가족 관계에 부담이 크므로 협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 공동상속인의 단독 등기 말소는 상속회복청구, 위조 서류도 같음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 안 날의 의미, 직권조사, 제3자에 대한 10년 기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 타인이 날인한 경우 인영 추정이 깨지고 위임 증명 책임 전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6. 13. 선고 2024가단86461 판결 — 세무서 통지로 안 날, 각 2/7 지분 진정명의회복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7914, 2017가합24330 판결(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8084) — 위조 자백한 자녀 지분 말소, 다른 자녀와 근저당권자 청구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합11920 판결 — 기간 준수 인정, 위조 증명 부족으로 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가단36165 판결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136673 판결 — 10년 도과 각하, 신의칙 주장 배척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18. 선고 2021가합397 판결 — 10년 도과 각하

  • 창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나51761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10062) — 제3자 취득 후에도 최초 침해일부터 10년, 각하

  • 대전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가단8751 판결 — 등기부 확인 후 3년 도과 각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3. 선고 2022가단7167 판결 — 매각대금 부당이득 청구도 상속회복청구, 각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2. 선고 2019고단2190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노4020, 대법원 2021도2083) — 사문서위조 등 벌금 800만 원

  • 전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1526 판결 — 사문서위조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법령 — 민법 제999조, 제1009조, 제1013조, 제1015조 / 형법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28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조된 협의서로 넘어간 상속 부동산 사건은 무엇보다 기간 싸움입니다. 3년과 10년 가운데 어느 시계가 먼저 끝나는지, 부동산이 아직 형제 명의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등기일과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 민사 소송, 형사 고소의 순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등기부에서 협의분할 등기일과 이후 매매·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일부터 1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는지가 사건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단독 명의를 처음 안 시점을 따집니다. 등기부를 뗀 날, 세무서 통지를 받은 날, 형제에게서 들은 날 가운데 무엇이 안 날로 인정될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형제에게 건너간 경위를 묻습니다. 누가 발급받았는지, 몇 통을 어떤 명목으로 건넸는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상속재산 목록과 의뢰인의 법정상속분 지분 가치를 계산해, 소송으로 돌아올 몫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등기신청서류와 협의서 원본은 등기소에서 열람해 도장 날인 방식과 첨부 인감증명서를 대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 먼저 형제 명의 부동산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제3자 처분을 막습니다. 본안에서는 형제가 도장을 직접 찍었다는 사실을 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형제 본인의 진술, 협의서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나 사무실 직원의 증언,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과 용도 기재를 모아 인영 추정을 깨고, 다른 용도로 서류를 받아 갔다는 정황을 메시지와 금융 거래 흐름으로 뒷받침합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날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민사 제소와 시기를 맞춰 진행하고, 공소시효 7년을 따로 관리합니다. 지분을 되찾은 뒤에는 공유 상태를 어떻게 정리할지, 형제가 사용한 기간의 사용이익을 함께 청구할지까지 한 번에 설계합니다.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거나 다른 형제들의 입장이 갈리는 경우에는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세울지부터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을 모아 보면 위조의 진위보다 기간과 증명 방식에서 승패가 먼저 갈렸습니다. 위조가 의심되는 사건도 등기일부터 10년을 넘겨 각하되었고,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떼어 준 사실 하나로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세무서 통지를 받은 날을 안 날로 주장해 기간을 지키고, 형제가 도장을 찍은 사실을 다툼 없이 만들어 지분을 되찾은 판결도 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남은 기간과 회복 가능한 지분 가치를 함께 검토해 말씀드리고,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해 두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몰래 자기 이름으로 옮긴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시간은 형제 편입니다. 가족이라 말로 해결하려고 기다리는 사이 3년과 10년이 흐르고, 부동산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등기일과 안 날을 확인하고 처분을 막아 두는 일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등기부, 상속세 관련 통지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형제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