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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형이 내놓은 아버지 자필 유언장이 위조로 의심된다면 — 검인기일 이의, 필적감정, 유언무효확인과 사문서위조 고소까지

2026. 09. 24.

형제가 내놓은 부모의 자필 유언장이 위조로 의심될 때 검인의 의미, 유효를 주장하는 쪽의 증명책임, 필적감정 결과가 갈린 판결과 위조가 인정·부정된 판결, 유증 등기 말소와 사문서위조 고소, 상속결격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검인은 효력 판단이 아닙니다 — 검인기일에 해야 할 일
  3. 위조를 누가 증명하나 — 유효를 주장하는 쪽입니다
  4. 위조가 인정된 판결 — 필적 차이, 떨림, 대조 문서
  5. 위조 주장이 배척된 판결 — 동일 필적으로 나온 감정
  6. 필적감정 — 대조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7. 감정 밖의 정황 — 작성 당시 건강, 날짜, 보관 경위
  8. 방식 흠결을 함께 주장하십시오 — 날짜, 주소, 날인
  9. 소송의 모양 — 유언무효확인, 유증 등기 말소, 유류분 예비적 청구
  10. 유언집행자와 유증 등기 — 누가 등기를 넘겨주는가
  1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고소
  12. 상속결격 — 유언서를 위조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하면 안 되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형이 가져온 아버지 유언장이 가짜 같은데 검인기일에 이의할 수 있나요?
  17. 유언장 위조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18. 필적감정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9. 필적감정 결과가 두 번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0. 아버지가 아파서 글씨가 달라졌다고 형이 주장하면요?
  21. 유언장 위조로 고소하면 형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2. 유언장을 위조한 형은 상속을 못 받나요?
  23. 유언장이 복사본이나 코팅본만 있으면 무효인가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뒤, 형이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라며 손글씨 종이 한 장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과 예금을 모두 형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글씨가 아버지 것 같지 않고, 적힌 날짜 무렵 아버지는 병원에서 펜을 쥐기도 힘들어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필 유언장은 그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방식을 지켜 작성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필적감정에서 유언자의 필적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오면 무효가 됩니다.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쳤다는 사실은 유언장이 진짜라는 뜻이 아니며, 검인기일은 오히려 의문을 기록으로 남기는 첫 자리입니다. 다만 필적감정은 대조자료의 질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감정 결과가 유언자의 필적으로 나오면 위조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작성 날짜, 당시 건강, 보관 경위 같은 정황과 방식 흠결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검인기일에 할 일, 증명책임, 위조가 인정된 판결과 배척된 판결, 필적감정 대조자료와 결과가 갈린 사건, 유언무효확인과 유증 등기 말소, 유언집행자, 사문서위조 고소와 상속결격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검인을 받은 유언장이면 유효한 것인가 — 아닙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검인이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증절차 내지 증거보전절차일 뿐 유언의 진의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검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2. 위조를 누가 증명하나 —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방식 준수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2. 6. 선고 2024가합50424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4가합31027 판결이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3. 필적감정으로 무효가 된 사례가 있나 —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4. 5. 선고 2022가합103095 판결은 유언장 윗부분이 망인의 필적과 다르고 떨림과 끌림 흔적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무효를 확인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1. 13. 선고 2023가합11216 판결은 동일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에 따라 위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검인은 효력 판단이 아닙니다 — 검인기일에 해야 할 일

유언의 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형이 유언장을 들고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검인기일 통지가 옵니다. 많은 분이 이 통지를 "법원이 유언장을 인정하는 절차"로 오해하지만,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과 상태를 조사해 기록해 두는 증거보전절차입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법원은 그 자리에서 진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인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 원본을 직접 보고, 의문을 진술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합11216 사건에서는 검인기일에 한 상속인이 "작성 당시 망인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필체 일부가 망인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고, 그 진술이 이후 유언효력확인 소송의 판결문에 인정사실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원본의 종이 상태, 필기구의 색과 굵기, 접힌 자국, 도장의 모양은 검인 때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검인을 거치지 않은 유언장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합50424 사건에서는 한 형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첫 기일 직전 준비서면에 검인받지 않은 손글씨 유언장을 붙여 냈는데, 법원은 필적감정 결과 망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아 유효로 판단했습니다. 검인 누락이나 늦은 제출은 의심의 정황일 뿐 그 자체로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조를 누가 증명하나 — 유효를 주장하는 쪽입니다

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 유효하다는 점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유언장을 내놓은 형이 아버지가 직접 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다른 형제가 위조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필적 대조로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고, 유언장과 유언자의 필적이 같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방식은 엄격합니다.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전자복사기로 만든 복사본은 자필증서가 아닙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1027 판결은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바128 결정을 인용해 자필증서는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사후에 진의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위조·변조 가능성과 진의와의 일치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형이 유언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필적감정을 하고, 그 결과가 사실상 승부를 가릅니다. 증명책임이 형에게 있다는 것은 감정 결과가 애매하거나 정황이 의심스러울 때 형이 불리하다는 뜻이지, 감정에서 동일 필적이 나와도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조가 인정된 판결 — 필적 차이, 떨림, 대조 문서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4. 5. 선고 2022가합103095 판결 — 망인 사망 한 달여 전 날짜의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감정인은 유언장 윗부분은 망인의 필적과 차이가 나고 아랫부분은 비슷하다고 감정했고, 윗부분은 곡선이 경직되고 자획 안에 떨림이, 연결 자획에 필기구 끌림 흔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입원 중이라 팔에 힘이 없어 필체가 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같은 문서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서로 다르고 아랫부분은 망인 필체와 비슷하다는 결과는 건강 상태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제3자가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유언장을 들고 있는 사진과 같은 취지의 생전 녹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인천)2024나12222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고단225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2528 판결 — 망인의 언니와 조카가 망인 사망 무렵 "조카에게 집과 모든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만들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하고, 그 유언장으로 유증 등기까지 마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망인이 왼손으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왼손으로 같은 내용을 쓴 문서와 유언장의 필체가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 유방암 통증에 시달리던 망인이 쓰기에는 지나치게 반듯한 글씨, 같은 시기 병원 비급여사용동의서와 환불관리대장에 남은 망인의 필체와 다르다는 점으로 위조가 인정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정2721 판결 — 어머니 사망 뒤 아들이 공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3만 원을 주고 미리 써 온 문안대로 유언장을 쓰게 한 뒤 미리 새긴 어머니 도장을 찍어,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조 주장이 배척된 판결 — 동일 필적으로 나온 감정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1. 13. 선고 2023가합11216 판결 — 감정인이 유언장과 망인이 생전에 쓴 기도문, 전화번호부 책자, 메모의 필적을 비교해 일부 자획의 차이는 기재 시기와 상황의 차이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같은 필적이라고 감정했습니다. 당일 석 장을 쓰기 어려운 건강 상태였다, 일부 문구의 펜 굵기가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수원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4나28973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2. 6. 선고 2024가합50424 판결 — 감정인이 공문서 접수 때의 필적, 양쪽이 보관하던 메모, 상속포기서, 전세계약서, 은행전표와 거래신청서, 항공우편 메모를 모두 대조해 동일인의 필적으로 추정하고 가필 흔적이 없다고 감정해 유언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1나2014074 판결 — 유언장이 비닐 코팅된 상태로만 남아 원본이 아니고 위조 감정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감정 결과 컬러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고 코팅 상태에서도 위조 여부를 감정할 수 있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들어 배척했습니다(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492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합508456 판결 — 이번에는 위조 주장을 한 쪽이 유증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2010년 공정증서로 아파트를 아들에게 유증했다가 2015년 자녀 셋에게 법대로 공평하게 나눈다는 자필 유언장을 새로 썼는데, 아들이 딸들이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은행거래내역서와 노트의 필적과 같다는 감정 결과로 배척되었습니다. 아들이 앞선 공정증서로 아파트 전부에 마친 유증 등기는 딸들 지분 범위에서 말소되었고,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8나2065126)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필적감정 — 대조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필적감정은 유언장과 유언자가 쓴 것이 확실한 문서(대조자료)를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조자료로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판결에 실제로 쓰인 대조자료는 은행 전표와 거래신청서, 전세계약서, 상속포기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낸 서류, 병원 동의서와 의무기록 서명, 다이어리, 메모, 기도문, 전화번호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유언장에 적힌 날짜와 가까운 시기에 쓴, 작성자가 분명한 문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2528 판결에서 유언장 날짜와 같은 날 병원 환불관리대장에 남긴 필체가 위조 판단의 근거로 쓰인 것이 그 예입니다.

감정 결과가 둘로 갈리기도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1027 사건에서 1차 감정은 유언장이 망인의 다이어리 필체와 같다고 보았고, 원고도 작성자 부분은 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작성 시점을 가리기 위해 한 2차 감정은 유언장 필적을 2022년과 그 이전의 다이어리, 2022년 11월과 2023년 10월의 의무기록 필적과 비교해 필순 흐름과 배자 구성, 필력 수준에서 차이가 우세하므로 비슷한 시기에 쓴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은 유언장이 적힌 날짜에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감정이 모순되지 않고, 원본이 아닌 사진으로 한 감정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의 글씨라도 언제 썼는지를 감정할 수 있다는 점은 위조 의심 사건에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감정 결과는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고(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상대방이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 없이 오류 가능성만 지적해서는 배척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사설 감정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은 방향을 잡는 데 쓰고,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에 제출할 대조자료를 충분히 모으는 데 힘을 쏟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074 사건의 감정인은 모방 필적에는 필압의 차이, 운필의 불확실성, 부자연스러운 필기구 돌림, 덧댄 흔적(패칭)이 나타날 수 있고 글자 수가 많을수록 모방자의 평소 습관이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 밖의 정황 — 작성 당시 건강, 날짜, 보관 경위

필적감정 결과가 유언자 필적으로 나와도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작성 날짜가 사실과 다르거나, 그 날짜에 유언능력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1027 판결은 망인이 적힌 작성일 한 달 전 MMSE 19점, GDS 5단계였고, 6주 뒤 보호자가 "날짜를 매일 물어본다"고 진술한 진료기록을 들어 작성연월일 기재에 타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재산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똑같이 분배한다는 취지의 망인의 다이어리 메모가 있어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준다는 유언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점까지 더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고 진정한 의사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정황 증거로 판결에 쓰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일 무렵의 의무기록 — 입원 여부, 통증과 거동, 필기 가능 여부, 인지검사 점수

  • 유언장의 물리적 특징 — 필기구 차이, 한 문서 안의 필체 차이, 코팅이나 복사 여부

  • 유언장이 나타난 경위 — 사망 뒤 몇 달이 지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소송이 시작된 뒤에 처음 나왔는지

  • 유언자의 생전 발언과 기록 — 다이어리, 다른 자녀에게 한 말, 이전 유언의 내용

  • 작성 장면에 대한 설명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합103095 사건에서 형제들이 낸 사진은 작성 순간이 아니라 유언장을 든 모습이었고,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촬영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합11216 판결은 유언장 작성 무렵 그 자녀가 해외에 있었다거나 일부 문구의 펜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황은 감정과 함께 써야 힘을 얻습니다.

방식 흠결을 함께 주장하십시오 — 날짜, 주소, 날인

위조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방식 요건을 하나씩 점검해 병행 주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필증서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작성연월일은 유언능력 판단의 기준 시점이고 여러 유언이 있으면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날짜를 특정할 수 있게 써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민법 제1109조). 문자를 삽입, 삭제, 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다만 방식 요건이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적어도 되고 인장 대신 무인도 날인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식 흠결은 위조 주장의 보조 수단으로 쓰고, 핵심은 필적과 작성일에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의 모양 — 유언무효확인, 유증 등기 말소, 유류분 예비적 청구

형이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상 다른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낼 이익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합50424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합103095 판결). 반대로 유언장을 가진 쪽이 먼저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합11216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1027 판결은 주문에서 "서울가정법원 2024느단57703 검인 사건에서 검인한 2022. 9. 28.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검인 사건번호와 작성일로 유언을 특정했습니다.

형이 이미 그 유언장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무효확인과 함께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8456 판결이 유증 등기를 다른 상속인 지분 범위에서 말소한 예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쪽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형이 등기 뒤 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권자도 상대로 넣어야 하고, 소송 중 처분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유류분 청구는 예비적으로 함께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1027 사건의 원고는 주위적으로 유언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구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민법 제1117조), 대법원 97다38510 판결은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던 유류분권리자가 근거 없이 유언 무효를 주장한 경우 그 1년이 사망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위조를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기간은 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유언집행자와 유증 등기 — 누가 등기를 넘겨주는가

유언장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형이 유언장을 근거로 등기를 넘겨받으려면 유언집행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위조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다른 상속인이 유증 등기에 쉽게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은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으로, 유언집행자도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유언 뒤의 처분도 살펴야 합니다.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109조), 이는 유언자 자신이 처분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타인이 유언자 명의로 처분해도 철회 효력은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합11216 판결은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판 것도 유언자의 생전행위가 아니어서 유언이 철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고소

유언장을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이고, 그 유언장을 가정법원 검인 청구에 붙여 내거나 등기소에 내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됩니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31조, 제234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위조 유언장으로 유증 등기까지 마쳤다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죄(형법 제228조 제1항)와 그 행사죄(형법 제229조)가 더해집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257 사건이 이 네 죄를 함께 기소한 예입니다.

형량은 사정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같은 부산 사건의 1심은 매각대금이 2억 7,9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8노2528)은 위조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부동산이 사실상 피고인 소유였던 사정과 병간호, 고소인이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각 벌금 1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721 사건은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고소의 순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필적감정과 진술 확보가 민사에 도움이 되지만,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고소했다가 불기소가 나오면 민사에서 형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대조자료로 사설 감정을 거쳐 차이가 뚜렷할 때 고소하고, 민사는 유류분 기간과 가처분 필요성에 맞춰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결격 — 유언서를 위조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위조가 인정되면 형은 유언으로 받을 몫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정상속분까지 잃게 되므로, 위조 사건에서 가장 강한 효과입니다. 결격자가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는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다만 적용 범위는 좁게 해석됩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은 위조된 사망 후 증여계약서와 입양신고서는 엄격한 요식주의를 취하는 민법상 제1004조 제5호의 "유언서"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또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은닉이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해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이고,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를 사망 6개월 뒤에 비로소 주장했다는 것만으로는 은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격을 주장하려면 유언서 자체의 위조가 민사나 형사에서 인정되는 것이 사실상 전제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장이 부모님의 필적과 같아 보이고, 작성일 무렵 부모님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셨으며, 내용도 평소 말씀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합50424 판결처럼 감정에서 동일 필적이 나오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만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둘째, 대조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유언자가 글을 쓸 일이 드물었고 남은 서명이 몇 개뿐이면 감정이 "판단 불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의 재산이 예금 몇백만 원 수준이어서 감정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반대로 한 문서 안에서 필체가 달라 보이거나, 작성일 무렵 입원 기록과 인지검사 기록이 있거나, 유언장이 분쟁이 시작된 뒤에 처음 나타났고 부동산처럼 큰 재산이 걸린 사건은 다툴 가치가 분명합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 검인기일에 나가지 않는 것. 원본을 볼 가장 좋은 기회이고, 그 자리의 진술이 판결문에 인정사실로 남습니다.

  • 유증 등기나 은행 인출에 필요한 서류에 협조하는 것.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구조에서 협조는 유언을 인정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대조자료 없이 고소부터 하는 것. 불기소가 나오면 민사에서 형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위조 소송만 믿고 유류분 1년을 넘기는 것. 근거 없는 무효 주장으로 평가되면 유류분 기간이 사망 다음 날부터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유언장 원본을 빼앗거나 훼손하는 것. 유언장이 진짜로 판명되면 유언서 파기는 그 자체로 상속결격 사유가 되고(민법 제1004조 제5호), 증거를 없앴다는 시비도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이 가져온 아버지 유언장이 가짜 같은데 검인기일에 이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검인기일에 출석해 필체나 작성 경위에 대한 의문을 진술하면 기록에 남고, 이후 소송에서 인정사실로 쓰입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합11216 판결). 다만 검인은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무효는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대법원 97다38510 판결).

유언장 위조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방식 준수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실제로는 법원 필적감정 결과가 결정적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도 좋은 대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적감정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감정 대상 글자 수와 대조자료 양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감정은 신청한 쪽이 비용을 미리 내는 것이 보통이고, 사건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소송 전 사설 감정으로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적감정 결과가 두 번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두 감정의 내용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1027 판결은 작성자는 망인이라는 1차 감정과 작성 시점이 적힌 날짜보다 뒤라는 2차 감정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고 두 결과를 모두 채택해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글씨가 달라졌다고 형이 주장하면요?

그 주장이 통하지 않은 판결들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합103095 판결은 한 문서 안의 필체 차이를 건강 상태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부산지방법원 2018노2528 판결은 같은 시기 병원 서류의 서명과 비교해 위조를 인정했습니다. 작성일 무렵 병원 서류의 서명을 대조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언장 위조로 고소하면 형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31조, 제234조). 실제 판결은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1심 징역 1년까지 사정에 따라 갈렸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유언장을 위조한 형은 상속을 못 받나요?

유언서 위조가 인정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다만 위조된 문서가 민법상 유언서여야 하고, 사망 후 증여계약서 같은 다른 문서의 위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

유언장이 복사본이나 코팅본만 있으면 무효인가요?

복사본은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반면 원본을 코팅한 것은 감정으로 원본임이 확인되면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074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검인은 증거보전절차, 복사본 무효, 주소·무인, 은닉의 의미, 철회 의제, 유류분 시효 기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 유언 방식 준수의 증명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바128 결정 — 방식 엄격성, 작성일 특정, 위조 위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 필적 대조와 감정결과의 존중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 — 제1004조 제5호의 유언서 범위, 유언집행자의 소송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4. 5. 선고 2022가합103095 판결(서울고등법원 (인천)2024나12222로 항소기각) — 필체 차이·떨림, 모방 가능성, 유언 무효

  • 춘천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4가합31027 판결 — 1차·2차 필적감정, 작성일 특정 불가, 유언 무효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1. 13. 선고 2023가합11216 판결(수원고등법원 2024나28973으로 항소기각) — 검인기일 진술, 동일 필적, 후견인 매각은 철회 아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2. 6. 선고 2024가합50424 판결 — 검인 없는 유언장, 다수 대조자료, 무효확인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1나2014074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4929) — 코팅된 원본, 모방 필적의 특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합508456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나2065126으로 확정) — 뒤의 자필유언 진정성립, 유증 등기 말소

  • 부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고단225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2528 판결 — 유언장 위조·검인 청구·유증 등기, 징역 1년에서 벌금 1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정2721 판결 — 타인에게 대필시킨 유언장으로 검인 신청, 벌금 300만 원

  • 법령: 민법 제999조, 제1004조, 제1066조, 제1091조, 제1095조, 제1109조, 제1112조, 제1117조 / 형법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형제가 내놓은 유언장을 의심하는 일은 가족 관계를 건드리는 일이어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기다림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검인기일은 한 번이고, 유증 등기는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며, 유류분 기간은 소송 중에도 흐릅니다. 저희는 유언장 사본을 받는 날부터 감정, 가처분, 소송, 고소의 순서를 한 장에 놓고 판단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유언장 자체를 봅니다. 사본이나 사진이라도 전문, 작성일, 주소, 성명, 날인이 다 있는지, 글씨 굵기나 필체가 문서 안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정정 부분에 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날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유언장이 처음 나타난 날, 검인기일, 유증 등기 여부와 날짜를 확인해 유류분 1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작성일 무렵 부모님의 상태입니다. 입원 여부, 병명, 인지검사 결과, 글씨를 쓸 수 있으셨는지를 여쭙고, 해당 병원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 봅니다. 네 번째로 대조자료입니다. 은행 서류, 계약서, 공공기관 제출 서류, 다이어리와 메모처럼 부모님이 직접 쓰신 것이 확실한 문서가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특히 작성일과 가까운 시기의 것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규모와 상속인 구성을 보고 유류분만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지, 무효 소송까지 갈 사건인지를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검인기일 출석과 대조자료 수집을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검인기일에는 원본의 필기구, 종이, 접힘, 인영 상태를 확인하고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조서에 남깁니다. 동시에 작성일 전후의 대조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사설 감정으로 방향을 확인하고, 차이가 뚜렷하면 유언무효확인과 유증 등기 말소, 예비적 유류분반환 청구를 한 소장에 구성합니다. 형이 이미 등기를 넘겨받았거나 넘겨받을 움직임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법원 감정 신청서에는 작성자뿐 아니라 작성 시점과 한 문서 안의 필체 차이까지 감정 사항으로 넣고, 작성일 무렵의 의무기록으로 유언능력과 필기 능력을 함께 다툽니다. 사문서위조 고소는 감정 결과로 위조가 뒷받침될 때 진행하고, 수사 결과를 민사와 상속결격 주장에 연결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대조자료와 날짜였습니다. 실제 판결들은 같은 날 병원 대장에 남은 서명으로 위조를 인정했고, 작성 시점을 따로 감정해 필적은 본인 것이어도 작성일을 믿을 수 없다며 무효로 보았으며, 한 문서 안의 필체 차이를 건강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대조자료가 풍부하고 모두 같은 필적으로 나온 사건에서는 위조 주장이 기각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다툴 사건인지, 유류분으로 정리할 사건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투기로 하면 검인기일과 유류분 기간에 맞춰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라고 믿기 어려운 유언장을 앞에 두면, 형제에게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말다툼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그 사이 등기가 넘어가고 기간이 지나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인기일에 원본을 확인하고, 부모님이 직접 쓰신 문서를 모으고, 유류분 기간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유언장 사본이나 사진, 검인기일 통지서, 부모님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작성일 무렵의 진료기록,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쓰신 서류나 메모가 있다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