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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형제가 안 낸 상속세까지 내 앞으로 고지됐다면 — 연대납부 한도를 다투는 방법과 대신 낸 세금을 형제에게 구상한 판결

2026. 09. 24.

공동상속인이 안 낸 상속세가 내게 고지됐을 때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 계산, 한도 없는 고지에 대한 불복, 대신 낸 세금의 구상 비율과 사전증여·가산세 분담, 구상이 인정·부정된 판결을 나란히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연대납부의무의 구조 — 내 몫의 세금과 형제 몫에 대한 책임
  3.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 부채·상속세·증여세를 빼는 이유
  4.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볼 것 — 한도 명시 여부와 불복 기한
  5. 고지를 다투는 길이 막힌 판결 — 기한과 요건의 벽
  6. 대신 낸 세금의 구상 — 부담부분은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입니다
  7. 구상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 — 상대가 상속인이 아니거나 초과 납부 증명이 없을 때
  8. 사전증여재산 합산으로 생긴 세액은 누가 부담하나
  9. 가산세도 같은 비율로 나누어 냅니다
  10. 상속재산분할로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
  11. 구상채권 보전과 집행 — 가압류부터
  12. 연부연납·물납과의 관계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하면 안 되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형이 상속세를 안 내서 제게 고지서가 왔는데 꼭 내야 하나요?
  17. 상속세 대신 내준 형제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18. 상속세 구상금 비율은 법정상속분대로인가요?
  19. 형이 증여받은 재산 때문에 늘어난 상속세도 나눠 내야 하나요?
  20. 가산세는 신고를 잘못한 형이 다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1.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끝나기 전에도 구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2. 세무서가 제 예금을 압류했는데 형제 몫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상속세를 나누어 내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내지 않아 세무서에서 나머지 형제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전액을 내라는 고지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대신 낸 사람은 형제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은 고지서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그 한도를 넘거나 한도를 적지 않은 고지는 조세 불복으로 다툴 수 있고, 대신 낸 세금은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에 따라 형제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길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상금 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조세 불복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자기 몫의 상속세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까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대납부의 구조와 한도 계산, 고지서를 받았을 때 불복이 인정된 판결과 막힌 판결, 대신 낸 세금의 구상 비율,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가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상속재산분할로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 구상채권의 보전과 집행, 연부연납·물납과의 관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형제 몫까지 얼마나 책임지나 — 내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이를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합산된 사전증여재산 포함)에서 부채총액,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뺀 가액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은 사전증여재산을 한도에 넣었다면 그 증여세를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한도를 적지 않은 고지서도 다툴 수 있나 —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은 과세관청이 한도를 명시하지 않고 상속세 전액을 징수고지했다면 한도 없는 징수고지로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은 그 징수고지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신 낸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나 —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대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가 민법 제425조를 준용하고,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71227, 2022다271234 판결은 내부 분담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비율로 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가단520318 판결은 한 자녀가 낸 상속세 3억 2,394만여 원 중 다른 자녀의 비율 57.5퍼센트에 해당하는 186,268,754원의 구상을 인정했습니다.

연대납부의무의 구조 — 내 몫의 세금과 형제 몫에 대한 책임

공동상속인은 두 겹의 의무를 집니다. 첫째는 자기 몫의 고유한 상속세, 둘째는 다른 상속인 몫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것 포함) 가운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총액 중 자기 비율의 세액을 낼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관해서도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연대납부의무는 따로 부과처분을 할 필요 없이, 다른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그의 세액이 확정되면 당연히 확정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0318 판결의 설시). 그리고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은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내면 그 범위에서 줄어들 뿐, 원래 범위가 다른 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체납하면 세무서는 동생의 한도 안에서 형의 몫을 동생에게 징수할 수 있고, 동생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약속이나 분할협의는 세무서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순간부터는 세무서를 상대로 한 문제와 형제를 상대로 한 문제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 부채·상속세·증여세를 빼는 이유

한도의 기준은 상속재산 가액 그대로가 아니라 순수하게 손에 남은 재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에서 부채총액,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두1110 판결은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과 실질이 같아 한도에 넣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빼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판결 당시의 시행령에는 증여세 공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은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산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9233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누12128 판결은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 2014두3471 판결이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며 파기했고,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249 판결이 다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 2016두1110 판결이 증여세 공제를 이유로 또 파기했습니다. 같은 쟁점으로 두 차례 환송을 거친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누236 판결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한 증여세를 한도에서 빼야 한다며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부과처분 중 한도를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한도를 다툴 때는 내가 받은 재산 목록, 그 재산에 붙은 부채, 내게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 장의 계산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볼 것 — 한도 명시 여부와 불복 기한

연대납세의무자로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와 함께 온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내 한도액이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대법원 2014두3471 판결은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을 징수고지하면서 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한도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런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는 다른 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징수고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 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24122 판결은 과세관청이 입양무효 판결을 받아 상속인이 아닌 사람까지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를 고지하고, 상속인별 납부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했다는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부과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툰 부분을 취소했고, 과세관청이 소송 중에 뒤늦게 통지했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49 판결도 원고 승소). 기한은 엄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제56조 제2항은 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게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이 곧 90일 계산의 시작입니다.

고지를 다투는 길이 막힌 판결 — 기한과 요건의 벽

한도와 절차를 다투는 길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불복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속인별 세액과 연대납부 한도액을 명시한 통지서를 송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으로 되돌려 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이 상속세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반환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증여세 환급이 가능한데, 당시 법이 정한 기간을 훨씬 넘겨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구합10137 판결도 과세관청이 감사 지적 뒤 배우자 상속공제를 3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여 20억 9,544만여 원을 추가로 과세한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해 둔 상속등기를 배우자 공제 요건인 상속재산 분할로 볼 수 없다며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71227 판결은 구상금 소송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형제와의 구상 소송이 아니라 조세 불복 절차에서 기한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대신 낸 세금의 구상 — 부담부분은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입니다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 다른 상속인까지 면책시켰다면 민법 제425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가 연대납세의무에 민법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담부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과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별 납부의무 비율로 정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71227, 2022다271234 판결, 그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7가단135656 판결). 이 비율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정상속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서 내야만 구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가단215506, 2018가단220850 판결은 연대보증인과 달리 연대채무자는 부담부분을 넘지 않은 출재에도 구상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을 상속세에 적용해, 서로 일부씩 낸 상속인 사이에서도 내가 낸 돈 중 상대 비율 부분이 상대가 낸 돈 중 내 비율 부분보다 크면 그 차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고 일부 인용했습니다(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40140, 2020나40157 판결도 일부 인용, 상고는 심리불속행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0318 판결은 한 자녀가 대표로 신고했다가 사전증여 누락으로 경정된 상속세를 다른 자녀가 323,945,660원 낸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해진 비율을 반영해 신고한 자녀의 몫 57.5퍼센트에 해당하는 186,268,754원과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9. 선고 2023가단113661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 토지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의 부담비율을 0퍼센트로 계산해, 그가 낸 상속세를 토지를 받은 형제와 조카에게 각 19,062,660원과 3,605,460원씩 구상하게 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나42190 판결).

구상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 — 상대가 상속인이 아니거나 초과 납부 증명이 없을 때

구상은 상대방도 같은 상속세를 연대해 낼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4가단5185095 판결은 망인이 생전에 조카(상속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어 상속세가 늘어나자, 대습상속인들이 그 조카를 상대로 구상금과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수증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도 연대납부의무도 지지 않으므로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그 몫의 세금 부담은 형제 사이의 구상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풀어야 합니다.

납부 내역의 증명도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3가합103005 판결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형제가 지분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뒤 상속세를 나누어 낸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지분을 동생 30.35퍼센트, 형 63.02퍼센트로 통지했지만 동생이 낸 약 39억 원이 자기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을 넘어 형의 몫까지 낸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동생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이 세금을 냈다면 회차별 납부자, 납부 재원, 누구의 세액에 충당되었는지를 세무서 납부 내역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74416 판결은 신고를 대표로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위해 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물납허가를 신청할 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며, 그런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구상금과 상계하겠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으로 생긴 세액은 누가 부담하나

형제 사이 분쟁의 상당수는 한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 때문에 상속세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받은 형은 "그 재산은 이미 증여세를 냈다"고, 다른 형제는 "형 때문에 늘어난 세금은 형이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결은 대체로 비율의 논리로 정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0318 판결은 사전증여받은 재산도 10년 안의 것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그 재산을 포함해 산정된 상속세 총액을 상속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미 증여세를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가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사유일 뿐 공동상속인의 구상에 대항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인 아닌 사람(신고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한 사전증여로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도 그 수증자가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의 부담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3661 판결은 반대로, 원고가 받았다는 특별수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부담비율을 다시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속세 계산에 실제로 들어간 증여인지가 분담의 기준입니다.

가산세도 같은 비율로 나누어 냅니다

신고를 맡은 형제가 재산을 누락해 가산세가 붙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가산세도 연대납부 대상이고 상속세와 같은 비율로 분담한다고 봅니다. 공동상속인이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 붙은 가산세에도 구상 법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0318 판결은 신고한 자녀의 누락으로 붙은 가산세 32,989,072원을 그 자녀가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다른 자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6다274416 판결처럼 신고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성실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만 신고를 맡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기 세금에 쓴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6다274416 판결은 공동상속 부동산 매각대금 26억 5,0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들이 위임에 반해 자신들의 상속세 납부에 쓴 것을 불법행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75016 판결, 다른 부분은 파기환송). 가산세 자체를 떠넘기기는 어려워도, 재산 관리 과정의 불법행위는 별도 손해배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로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

분담비율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납부의무 비율을 따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3005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2다271227 판결의 법리). 뒤집어 말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부담한다"고 적어 두면 그 약정이 내부 분담의 기준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분할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각자가 받을 재산이 확정된 뒤에야 비율이 정해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5506 판결은 상속재산인 예금으로 상속세를 낸 뒤 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어 각자의 재산이 달라지자, 심판 확정 뒤 별도 구상 소송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 2013스34 결정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냈더라도 일부 상속인의 부담을 넘는 부분은 분할대상에서 함부로 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 판결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0가합60857 판결은 처음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나누어 냈던 상속세가 몇 년 뒤 감사 지적으로 20억 원 넘게 추가 과세되자 한 자녀가 추가 세액을 모두 낸 뒤 다른 자녀에게 구상한 사건에서 1,154,824,794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시기 상속인들이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1심에서 기각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 판결),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된 것입니다(구상 사건의 항소심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세무서와의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형제와의 정산은 구상 소송이나 분할 절차로 나누어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형입니다.

구상채권 보전과 집행 — 가압류부터

세금을 대신 낸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형제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 버리는 일입니다. 구상금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로 형제의 상속 부동산 지분이나 예금을 먼저 묶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납부 영수증, 상속세 결정통지서와 상속인별 세액 통지서, 분할협의서나 분할심판문으로 피보전채권과 비율을 소명하면 됩니다. 비율이 아직 분할심판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정 납부의무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되, 나중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가압류해 둔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임대료 채권을 압류·추심합니다. 형제가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해 무자력이 되었다면 처분 경위를 보아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구상금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대부분의 판결이 각 납부일 이후 민법상 이율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로 계산했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회차별 납부일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회수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연부연납·물납과의 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연부연납 세액도 상속세이므로 연대납부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한 사람이 회차분을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 전부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4항).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60857 사건에서도 추가 세액 일부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나중에 완납했고, 완납한 자녀가 뒤에 구상했습니다. 물납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 대법원 2016다274416 판결은 신고한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을 위해 물납허가를 신청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선택할 때에는 누가 담보를 제공하고 누구의 재산으로 내는지를 분할협의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뒤의 구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형제에게 구상할 금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납부 영수증과 상속인별 세액 통지서를 붙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상액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이고 분할협의서에 부담 비율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직접 진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고지서의 한도액이 적혀 있고 내가 받은 재산의 계산과 맞는다면, 고지 자체를 다투기보다 먼저 내고 구상하는 편이 가산금 부담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서에 한도가 없거나 한도 계산이 내 계산과 다르고 90일 기한이 흐르고 있는 경우, 사전증여·가업상속공제·배우자공제처럼 세액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형제가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불복과 구상, 보전 처분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금액이 억 단위를 넘는 사건은 비율 계산의 소수점 하나가 수백만 원이 됩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 연대납세의무자 고지서를 받고 형제에게 연락만 하며 90일 불복 기한을 넘기는 것

  • 형제와의 약속을 근거로 세무서에 "내 몫은 냈다"며 납부를 거부해 압류와 가산금을 부르는 것

  • 구상금 소송에서 과세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하는 것(당연무효가 아니면 민사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인 예금으로 세금을 내면서 누구 몫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 분할협의서에 상속세 부담 방법을 빼고 서명하는 것

  • 형제가 상속 부동산을 팔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를 내는 것

자주 묻는 질문

형이 상속세를 안 내서 제게 고지서가 왔는데 꼭 내야 하나요?

내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안에서는 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의 연대납부의무 때문입니다. 다만 고지서에 한도가 적혀 있지 않거나 한도 계산이 틀렸다면 대법원 2014두3471 판결에 따라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대신 내준 형제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가 민법 제425조를 준용하므로, 대신 낸 세금 중 형제의 부담비율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약정이 없으면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이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0318 판결은 그 비율로 1억 8,626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속세 구상금 비율은 법정상속분대로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므로, 사전증여를 받은 사람이나 분할로 더 많이 받은 사람의 비율이 커집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3661 판결은 분할심판에서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비율을 0퍼센트로 계산했습니다.

형이 증여받은 재산 때문에 늘어난 상속세도 나눠 내야 하나요?

상속세 계산에 합산된 사전증여라면 총액이 비율에 따라 나뉘는데, 증여받은 형의 과세표준 상당액이 커지므로 형의 비율도 커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0318 판결은 이미 증여세를 냈다는 항변을 경정청구 사유일 뿐이라며 배척했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은 경우 그 수증자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85095)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잘못한 형이 다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판결은 대체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다87655 판결의 법리에 따라 가산세도 연대납부와 구상의 대상이고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0318 판결은 신고한 상속인의 누락으로 생긴 가산세를 그 사람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위임을 벗어나 다른 상속인의 몫을 쓴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따로 문제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끝나기 전에도 구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만 비율이 바뀔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5506 판결처럼 분할심판으로 각자의 재산이 확정된 뒤 정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그 사이 형제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법정 비율 기준으로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서가 제 예금을 압류했는데 형제 몫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한도 안이라면 압류 자체는 적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도를 넘었거나 한도 없이 고지된 것이라면 징수고지와 압류를 불복 절차로 다투고, 동시에 징수된 금액만큼 형제에게 구상합니다. 압류로 징수된 돈도 결과적으로 내 재산으로 형제의 세금을 소멸시킨 것이므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 한도 없이 한 징수고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연대납부의무 범위는 다른 상속인의 납부로 변동하지 않음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 고유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 사전증여재산을 한도에 넣으면 증여세 공제

  •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9233 판결 — 위 사건 1심(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누236 판결 — 두 차례 환송 뒤 가산세 포함 증여세를 한도에서 빼 한도 초과 부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24122 판결 — 상속인별 세액·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누락 등 절차 하자로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 —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증여세 환급 충당 주장 배척, 청구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구합10137 판결 — 배우자 상속공제 축소에 따른 추가 과세 취소청구 기각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71227, 2022다271234 판결 — 내부 분담비율은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사유 주장 불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7가단135656 판결 — 위 사건 1심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 연대채무자는 부담부분 초과 없이도 구상 가능(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5506에서 인용)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 가산세 납부의무에도 구상 법리 적용(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74416 판결 — 성실신고·물납신청 의무 없음, 위임에 반한 매각대금 사용은 불법행위

  • 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 2013스34 결정 — 상속세 납부에 쓰인 상속재산과 분할대상(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5506에서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가단520318 판결 — 57.5퍼센트 비율로 186,268,754원 구상 인정, 사전증여·가산세·증여세 항변 배척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가단215506, 2018가단220850 판결 — 상호 출재 사이의 차액 구상 일부 인용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9. 선고 2023가단11366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나42190 판결 — 분할심판으로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비율 0퍼센트, 구상 인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0가합60857 판결 — 추가 과세된 상속세를 낸 자녀의 구상 1,154,824,794원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4가단5185095 판결 — 상속인 아닌 수증자에게는 구상권 없음,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3가합103005 판결 — 자기 몫을 넘은 납부 증명 부족으로 구상 부정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3조, 제28조, 제7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제45조의2, 제56조, 제61조, 제68조 / 민법 제425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2026. 9. 기준 현행 조문 확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분쟁은 세무서와 형제라는 두 상대를 동시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까다롭습니다. 세무서에는 기한 안에 한도와 절차를 다투어야 하고, 형제에게는 비율과 납부 내역을 증명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한쪽에서 한 주장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두 절차를 한 장의 일정표에 올리고, 어느 쪽을 먼저 어떻게 움직일지부터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고지서와 함께 온 통지서를 봅니다. 상속인별 납부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내 한도액이 적혀 있는지, 고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90일 불복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결정통지서의 과세표준 계산 내역을 보고, 사전증여재산 합산, 배우자공제나 가업상속공제, 가산세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계산합니다. 분할협의서나 분할심판문, 상속등기 내역, 내가 떠안은 부채, 내게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아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방식으로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네 번째로 지금까지의 납부 내역을 회차별로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재원으로 언제 냈는지, 상속재산인 예금에서 나간 돈은 누구 몫으로 볼지가 구상액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의 상속 부동산과 예금 현황, 처분 움직임을 확인해 가압류의 필요성과 대상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조세 불복과 구상을 한 사건처럼 설계합니다. 고지서에 한도가 없거나 한도 계산이 틀렸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되, 그 사이 가산금과 압류를 줄이기 위해 다툼 없는 부분은 먼저 납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구상 쪽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비율을 상속인별 과세표준으로 직접 계산해 표로 만들고, 과세정보 제출명령과 세무서 사실조회로 회차별 납부자와 충당 내역을 확정합니다. 상대가 사전증여에 이미 증여세를 냈다거나 가산세는 신고자 책임이라고 다투면, 판결들이 이미 정리한 법리로 쟁점을 좁힙니다.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면 심판 절차에서 상속세 부담을 반영하도록 주장하고, 심판 확정 전이라도 형제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법정 비율 기준 금액으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판결 뒤에는 가압류해 둔 지분의 강제경매나 예금 압류로 곧바로 회수에 들어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야의 판결들을 보면 승패를 가른 것은 계산표와 기한이었습니다. 한도 계산에서 증여세를 빼는 문제 하나로 대법원을 두 번 다녀온 사건이 있었고, 경정청구기간을 넘겨 환급 주장이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상 사건에서는 분할심판 결과를 비율에 정확히 반영한 쪽이 1원 단위까지 받아냈고, 납부 내역을 증명하지 못한 쪽은 수십억 원을 내고도 구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불복의 실익과 구상 가능액을 함께 계산해 말씀드리고, 선임 실익이 없는 사건이면 직접 진행하실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상속받은 형제가 세금을 내지 않아 내 통장이 압류되거나 내 돈으로 형제의 세금까지 내게 되면, 세금 문제가 가족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대납부에는 법이 정한 한도가 있고, 대신 낸 세금은 법이 정한 비율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연락보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납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연대납세의무자 고지서와 통지서, 상속세 결정통지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분할심판문, 회차별 납부 영수증, 형제의 상속 재산 현황을 알 수 있는 등기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