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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상속포기 뒤 대부업체 양수금 소장을 받았다면 — 법정단순승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막힌 판결, 지급명령 확정 뒤 청구이의까지

2026. 09. 24.

상속포기가 수리됐는데 양수금 소장이 왔을 때, 장례비·차량·보증금·보험금별로 법정단순승인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수리 심판의 한계, 지급명령 확정 뒤 청구이의와 특별한정승인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수리 심판을 받았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 효력은 양수금 소송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3. 제1호와 제3호는 시점으로 갈립니다 — 포기 전 처분과 포기 뒤 부정소비
  4. 장례비와 병원비 — 상속재산으로 충당해도 단순승인이 아닌 범위
  5. 망인 차량의 명의이전·매도·폐차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6. 예금 인출·보증금 반환·채권 추심 — 받는 순간 처분이 되는 경우
  7.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다릅니다
  8.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 원고의 주장과 피고가 준비할 자료
  9. 대부업체 양수금 소송에서 함께 따질 항변 — 채권양도 통지와 소멸시효
  10.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 청구이의와 집행문부여 이의
  11. 포기가 무너졌다면 —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두 번째 길
  12.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3.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상속포기 했는데 소장이 왔어요, 그냥 두면 되나요?
  16. 포기 신고 후 심판 전에 아버지 차를 폐차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17. 어머니 병원비를 어머니 카드로 결제했는데 법정단순승인인가요?
  18. 상속포기 후 사망보험금 받아도 되나요?
  19. 대부업체가 채권을 샀다는데 저한테 통지가 온 적이 없어요
  20. 지급명령이 확정돼서 통장이 압류됐는데 이제라도 다툴 수 있나요?
  21. 형이 포기 후에 아버지 돈을 썼는데 저까지 단순승인이 되나요?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됐다는 심판문을 받고 한시름 놓았는데, 몇 달 뒤 카드사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나 채권추심회사가 양수금 소장을 보내오는 일이 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는 상속포기 전에 망인의 차량을 팔았고, 포기 뒤에는 망인의 예금과 보증금을 가져다 썼으므로 법정단순승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 수리 심판은 포기의 효력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양수금 소송에서 상대가 법정단순승인을 주장하면 그 처분의 시점과 성격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장례비 충당, 명의만 거쳐 간 차량 이전, 수익자로서 받은 사망보험금처럼 판결이 단순승인을 부정한 행위가 분명히 있고, 반대로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차량을 팔거나 보증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갚은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행위 하나하나를 날짜와 돈의 흐름으로 쪼개어 증명하는 작업이 됩니다. 법정단순승인이란,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한정승인이나 포기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에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제1호와 제3호가 갈리는 기준, 장례비·병원비·차량·예금·보증금·보험금 행위별로 인정과 부정이 갈린 판결, 대부업체 양수금 소송에서 함께 따질 채권양도 통지와 소멸시효,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청구이의, 포기가 무너졌을 때의 특별한정승인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수리 심판을 받았으면 소송에서 이긴 것인가 —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은 일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고,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합니다(대법원 2016. 10. 21.자 2016마105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76496 판결은 수리 심판을 받은 미성년 상속인들의 포기를,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신고라며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신고만 하고 수리 전에 팔았다면 — 제1호의 처분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은 포기 신고 뒤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망인의 화물차 6대를 폐차·매각하고 대금 2,730만 원을 받은 상속인에게 단순승인을 인정해, 1심과 항소심의 기각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3. 장례비로 쓴 돈도 문제가 되나 —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에 충당한 것은 처분이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52415 판결은 망인의 출자금 등 약 908만 원을 받아 먼저 치른 장례비 1,172만여 원에 충당한 상속인들의 포기를 유효로 보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가단202504 판결은 추심한 보증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180만 원을 먼저 갚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수리 심판을 받았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 효력은 양수금 소송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 방어의 출발점은 심판문이 방패가 되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1042조는 포기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형식과 기간을 일응 살펴 수리할 뿐이고, 신고 전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까지 심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수리 심판이 포기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효력 유무의 최종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10. 21.자 2016마1056 결정). 한정승인 수리 심판도 같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이 원칙이 실제로 작동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76496 판결입니다. 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망인에 대한 양수금 확정판결의 시효를 연장하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망인의 사망을 알고 자녀들로 피고를 바꾸었습니다. 자녀들은 소송 중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 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친권자가 제1차 변론기일에 이미 상속개시를 알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의 신고였다며 포기의 효력을 부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 포기 신고를 서둘러도, 기간의 기산점이 이미 지났다면 수리 심판은 아무것도 지켜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양수금 소송은 포기의 효력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하는 소송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행위 하나하나에 답해야 합니다.

제1호와 제3호는 시점으로 갈립니다 — 포기 전 처분과 포기 뒤 부정소비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를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제1호는 포기 전의 처분에만 적용되고, 포기 뒤의 처분은 제3호의 부정소비에 해당할 때만 단순승인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애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이고, 은닉이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포기 뒤의 처분은 그 자체로는 단순승인이 아니고 손해배상 문제로 남을 수 있을 뿐이어서, 방어하는 쪽에는 제3호가 훨씬 유리한 싸움터입니다. 대법원 2003다63586 판결은 포기 수리 뒤 상속 농지를 팔아 그 대금 전부를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행위를 부정소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포기의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5. 선고 2012가단12911 판결은 배우자가 2012. 1. 26. 포기 신고를 한 뒤 1. 30. 망인의 화물차 6대를 폐차·매각하게 하고 2. 6. 대금 2,730만 원을 받아 망인의 보험회사 대출금을 갚은 사건에서, 신고 이후의 처분이므로 제1호는 적용되지 않고 부정소비도 아니라며 대여금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은 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뒤라도 심판 고지 전의 처분은 제1호에 해당한다며 파기했고, 환송 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327 판결은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으며 상고 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 이전 하급심 가운데 신고일을 기준으로 삼은 판결은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장이 인용한 판결의 선고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의 첫 작업은 신고일, 심판일, 심판문을 받은 날, 문제 된 행위의 날짜를 한 줄에 놓는 것입니다.

장례비와 병원비 — 상속재산으로 충당해도 단순승인이 아닌 범위

판결은 합리적인 금액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이고,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먼저 장례를 치른 뒤 망인의 예금 등을 받아 충당한 것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근거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는 민법 제998조의2와, 장례비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라면 상속비용이라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52415 판결은 상속인이 망인의 농협 출자금 1,985,000원과 사업준비금 7,099,444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지만 장례식장 사용료 등으로 11,727,000원을 쓴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자 은닉·부정소비를 부정하고, 망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붙은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2가단11181 판결도 망인의 임차보증금 100만 원을 받은 자녀가 이미 지출한 장례·봉안비용 23,101,150원에 충당했다며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장례비라는 이름이 모든 지출을 덮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가단202504 판결은 망인이 갑자기 사망한 뒤 가족들이 아파트와 가게를 비워 주며 보증금 17,580,210원과 400만 원을 추심한 것 자체는 보존·관리 행위이거나 장례비를 위한 행위로 보았지만, 한정승인 심판 전에 그 돈으로 망인의 채권자 한 사람에게 180만 원을 먼저 갚고 장례를 도운 친척 두 사람에게 각 100만 원을 준 부분은 처분이라고 보아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하고 대여금 43,469,020원을 상속분대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나112176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96264 판결). 장례비와 병원비는 영수증과 계좌 흐름으로 금액이 맞아야 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순간 관리가 처분으로 바뀝니다.

망인 차량의 명의이전·매도·폐차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차량은 양수금 소송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처분 주장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부정된 쪽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가단41454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가 포기 수리를 받은 뒤 망인의 트럭이 배우자 명의를 거쳐 같은 날 한 회사 명의로 이전되었지만, 망인이 생전에 이미 그 회사에 차를 팔았고 등록 절차상 배우자 명의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는 매수인의 각서와 소송 기록이 제출되자 법원은 부정소비가 아니라며 포기를 유효로 보았습니다(항소심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앞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12911 판결도 포기 신고 뒤 차량의 망인 지분을 자기 명의로 옮긴 것만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킨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인정된 쪽도 분명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12710 판결은 자녀가 포기 신고를 한 날 망인의 화물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이틀 뒤 제3자에게 넘긴 사건에서, 그 매도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상실시킨 것이 명백하다며 부정소비를 인정하고 대여금 2,7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수리 심판 고지 전의 매도라면 제1호의 처분으로도 평가됩니다. 부동산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3가단5433360 판결은 양수금 사건에서 한정승인 수리 전에 상속 부동산을 분할협의로 일부 상속인에게 몰아준 뒤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했고, 이 판결은 처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매도·증여·담보 제공, 상속채권의 추심과 변제 수령이 모두 포함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차량을 두고 다툴 때 핵심 증거는 생전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진술, 매매대금이 누구에게 갔는지이고, 폐차라면 폐차 대금과 그 사용처입니다.

예금 인출·보증금 반환·채권 추심 — 받는 순간 처분이 되는 경우

망인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는 행위는 상속인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라고 보았고,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받은 뒤 한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4199 판결은 배우자가 한정승인 신고 전에 망인이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잔액 10,600,550원을 돌려받은 것을 처분으로 보았고, 그 돈을 망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썼다는 주장도 이미 성립한 단순승인에 영향이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58418 판결 역시 한정승인 심판 전에 유일한 상속재산인 지방의 토지와 건물을 팔고 대금을 받은 상속인에게 단순승인을 인정해 구상금 2,5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부정된 사건은 그 돈이 애초에 상속재산이 아니었거나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것이 없던 경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134093 판결에서 채권자는 상속인들이 포기 전에 망인 명의의 가게 임대차계약 해지약정서와 보증금 1억 원 반환영수증을 써 준 것을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가게를 실제로 임차해 운영해 온 사람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명의만 망인 앞으로 되어 있었으며, 상속인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어머니가 그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맺어 영업을 계속한 사정을 들어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예금 인출도 같은 구조입니다. 인출한 돈이 장례비·병원비로 나갔는지, 인출 뒤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이체됐는지를 계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 해지나 공과금 정산처럼 재산 가치가 오가지 않는 정리 행위는 처분으로 문제 되는 일이 드물지만, 해지 과정에서 환급금이나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 돈의 행방까지 설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다릅니다

보험은 이름이 같아도 상속재산인지가 갈립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래서 포기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처분이 아닙니다. 반면 망인이 계약자인 보험을 해지해 받는 해약환급금이나 망인이 수익자인 만기환급금은 상속재산입니다.

이 차이가 판결을 갈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 2. 28. 선고 2016가단45415 판결은 배우자가 한정승인 심판을 송달받기 전에 망인이 계약자인 보험 여러 건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은 것을 처분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53336 판결).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11652 판결은 포기 수리 직전 사망보험금과 함께 성격이 불분명한 200만여 원이 섞여 입금된 사건에서, 상속인이 고유재산이 아닌 돈이 섞여 있다는 점을 알고 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금액 이상의 잔고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약정금 2억 1,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3나35956 판결도 포기 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해지환급금 5,739,052원이 함께 들어온 사건에서 은닉이나 부정소비의 의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증권의 계약자·수익자 란과 지급 내역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 원고의 주장과 피고가 준비할 자료

법정단순승인은 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는 사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나52415 판결은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유의 고의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5174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 채권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자동차등록원부, 사실조회로 인출과 이전의 흔적을 찾아내고, 그 뒤에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상속인이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해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2504 판결에서도 추심 사실은 채권자가 밝혔지만 각 지출이 장례비인지 채권자 변제인지는 상속인이 낸 영수증으로 갈렸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 신고서 접수증명과 수리 심판문, 심판문 송달일을 알 수 있는 자료

  • 망인 명의 계좌의 사망일 전후 거래내역과 상속인 계좌로 들어온 돈의 흐름

  •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 차량 매매계약서, 매수인 확인서, 폐차 인수증과 폐차 대금 입금 내역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내역, 실제 임차인이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 보험증권과 보험금 지급 내역서(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분)

대부업체 양수금 소송에서 함께 따질 항변 — 채권양도 통지와 소멸시효

양수금 소송은 원고가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대여금 소송과 다릅니다. 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별도로 원고가 채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아 대항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망인 생전에 통지가 도달했는지, 사망 뒤 누구에게 통지했는지, 양도가 여러 번 거듭됐다면 각 단계의 양도계약서와 통지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시효도 봅니다. 카드대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이 됩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6496 사건처럼 채권자가 오래된 확정판결의 시효를 연장하려고 소를 내는 경우도 많으므로, 원래 판결의 확정일과 시효 중단 조치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변들은 포기가 무너지는 경우를 대비한 두 번째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 청구이의와 집행문부여 이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고도 "포기했으니 상관없다"며 내버려 두어 확정된 뒤에야 통장 압류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지만(민사소송법 제470조), 확정되더라도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변론종결 뒤의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지급명령 전부터 있던 상속포기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134093 판결은 상속인들이 포기 신고를 한 뒤 수리 전에 나온 대출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포기가 유효하다며 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망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붙어 상속인에게 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가 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52415 판결은 승계집행문 부여 전에 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상속인이 이 소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를 내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고, 압류된 예금이 생계비 수준이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도 검토합니다. 청구이의 사건에서도 법정단순승인 주장은 똑같이 다시 나오므로, 앞에서 본 자료는 이 단계에서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포기가 무너졌다면 —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두 번째 길

수리 심판 전의 처분이 확인되어 포기가 효력을 잃는다면 전 재산으로 빚을 떠안게 되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제1026조 제1호와 제2호로 단순승인이 간주된 경우를 포함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은 단순승인이 간주된 뒤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다면 법원이 그것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춘 유효한 것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호의 은닉·부정소비로 단순승인이 된 경우는 제1019조 제3항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45415 판결에서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4199 판결은 망인 생전에 이미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와 손녀를 대리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던 배우자에게는 채무 초과를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특별한정승인을 부정했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45415 판결도 재산목록상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두 배를 넘었다는 사정을 들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포기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언제 채무 초과를 알았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양수금 소장이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법정단순승인을 주장하지 않고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피고로 적은 경우라면 수리 심판문과 가족관계 자료를 첨부해 답변서를 내는 것만으로 소가 취하되는 일이 많습니다. 청구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망인 명의 재산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면 직접 대응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이고 쟁점이 포기 사실 하나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소장에 차량 이전, 보증금 수령, 예금 인출, 보험 해지처럼 구체적인 행위가 날짜와 함께 적혀 있거나, 여러 채권자가 같은 주장으로 잇따라 소를 내고 있거나,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행위별 증명과 집행정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답변서를 한 번 잘못 쓰면 "처분은 했지만 사정이 있었다"는 자백이 되어 뒤집기 어렵습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고 "포기했으니 무시해도 된다"며 2주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는 것

  • 답변서에 "차는 팔았지만 푼돈이었다", "보증금으로 다른 빚을 갚았다"처럼 처분을 인정하는 문장을 먼저 쓰는 것

  • 포기 뒤에도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망인 명의 물건을 정리하며 파는 것. 포기한 사람도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하지만(민법 제1044조), 관리는 보존하는 것이지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 채권자 한 곳의 독촉을 견디지 못해 망인의 돈으로 그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

  • 장례비·병원비 영수증을 버리거나, 현금으로 쓰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 소송 중에 후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조카)에게 포기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그들이 기간을 놓치게 하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했는데 소장이 왔어요, 그냥 두면 되나요?

두면 안 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고, 수리 심판은 소송에서 자동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리 심판문을 붙여 답변서를 내고, 원고가 법정단순승인을 주장하면 행위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마1056 결정처럼 포기의 효력은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됩니다.

포기 신고 후 심판 전에 아버지 차를 폐차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은 신고 뒤라도 수리 심판 고지 전의 처분은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폐차가 사고차량 보관비를 막기 위한 보존 행위였는지, 폐차 대금이 있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어머니 카드로 결제했는데 법정단순승인인가요?

생전에 본인의 치료비를 결제한 것은 망인 자신의 채무 부담이어서 상속재산의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사망 뒤 망인의 예금으로 밀린 병원비를 정산했다면 망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갚은 것이어서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와 달리 병원비는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과 돈의 출처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사망보험금 받아도 되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이나 특정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 받아도 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러나 망인이 계약자인 보험을 해지해 받는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이어서, 수리 전에 받으면 처분이 됩니다(광주지방법원 2018. 2. 28. 선고 2016가단45415 판결). 입금 내역에 보험금 외의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쓰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업체가 채권을 샀다는데 저한테 통지가 온 적이 없어요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통지를 보완하는 경우도 있어 이 항변만으로 청구 전부가 막힌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기의 효력과 함께 시효 완성 여부를 같이 따져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돼서 통장이 압류됐는데 이제라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지급명령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134093 판결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포기를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추가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이 포기 후에 아버지 돈을 썼는데 저까지 단순승인이 되나요?

법정단순승인은 그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1454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4199 판결도 상속인별로 따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넘기거나 수령을 위임했다면 그 위임 자체가 문제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관여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 포기 신고 뒤 수리 심판 고지 전의 처분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파기환송)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5. 선고 2012가단12911 판결 — 같은 사건 1심, 신고일 기준으로 제1호 적용을 부정해 청구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327 판결 — 환송 뒤 5,000만 원 지급 인정, 상고 취하로 확정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 제1호는 포기 전 처분에만 적용, 부정소비의 의미, 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처분은 부정소비 아님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 채권 추심·변제 수령도 처분, 은닉·부정소비의 의미

  • 대법원 2016. 10. 21.자 2016마1056 결정 — 포기 수리 심판은 효력을 확정하지 않고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 단순승인 간주 뒤 한정승인 수리 시 특별한정승인 요건 심리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51740 판결 — 재산목록 고의 누락의 고의는 주장하는 측이 증명(인천지방법원 2017나52415에서 인용)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 —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 부존재는 상속인이 증명(광주지방법원 2016가단45415에서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76496 판결 — 수리 심판을 받았어도 기간 경과한 포기는 효력 없음, 양수금 인용

  • 인천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52415 판결 — 장례비 충당은 은닉·부정소비 아님,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 불허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2가단11181 판결 — 임차보증금 100만 원을 장례비에 충당, 청구 기각

  •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가단202504 판결 — 보증금 추심은 관리, 일부 채권자 우선변제와 친척 지급은 처분

  • 대전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나112176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96264 판결 — 위 사건 항소기각·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가단41454 판결 — 생전 매도 차량의 명의 경유 이전은 부정소비 아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12710 판결 — 포기 신고 무렵 차량 매도를 부정소비로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3가단5433360 판결 — 수리 전 분할협의·매도는 처분, 양수금 인용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4199 판결 — 임대차보증금 수령은 처분, 특별한정승인도 부정

  • 수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58418 판결 — 한정승인 심판 전 유일한 상속 부동산 매도는 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134093 판결 — 명의상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 아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인용

  • 광주지방법원 2018. 2. 28. 선고 2016가단4541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53336 판결 — 해약환급금 수령은 처분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11652 판결 — 사망보험금과 함께 입금된 돈의 수령을 처분으로 보지 않음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3나35956 판결 — 포기 뒤 해지환급금 수령에 은닉·부정소비 의도 부정

  • 법령: 민법 제998조의2, 제1019조, 제1022조, 제1026조, 제1041조, 제1042조, 제1044조, 제450조, 제165조 / 상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70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 제58조(2026. 9. 기준 현행 조문 확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속포기 뒤 날아온 양수금 소장은 금액보다 구조가 문제인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금융거래정보와 등록원부로 흔적 몇 개를 찾아 단순승인을 주장하고, 상속인은 몇 년 전 장례를 치르던 때의 기억을 되살려 답해야 합니다. 저희는 소장에 적힌 행위를 하나씩 떼어 날짜표 위에 올리고, 행위마다 판결이 어느 쪽으로 판단했는지를 대응시켜 이길 수 있는 쟁점과 정리해야 할 쟁점을 먼저 가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네 개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망인의 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날, 포기 신고일, 그리고 수리 심판문을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대법원 2013다73520 판결 이후 처분의 기준점은 신고일이 아니라 심판 고지일이므로, 심판문 송달 기록이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송달증명을 먼저 받습니다. 다음으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에 적힌 처분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정보, 보험사 회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원고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부분과 상속인이 해명해야 할 부분을 나눕니다. 세 번째로 망인 명의 계좌와 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아, 사망일부터 심판 고지일까지 들어오고 나간 돈을 모두 표로 만들고 장례비·병원비 영수증과 대조합니다. 네 번째로 원고의 채권 취득 경위를 봅니다. 양도계약서와 통지서, 원래 판결의 확정일, 시효 중단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포기 쟁점과 별도의 항변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압류가 있는지, 후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마쳤는지를 확인해 집행정지와 가족 전체의 정리를 함께 설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답변서 단계에서 처분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문장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고가 특정한 행위마다 상속재산인지, 처분인지 관리인지, 포기 효력 발생 전인지 후인지, 후라면 부정소비인지를 네 단계로 나누어 다툽니다. 장례비 충당이 쟁점이면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의 영수증과 계좌 이체를 한 장의 대조표로 만들어 합리적 범위임을 보이고, 차량이면 생전 매매계약과 매수인 확인서, 폐차 대금의 행방을 증거로 세웁니다. 보험이면 보험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계약자와 수익자를 특정하고 입금액을 고유재산과 그 밖의 돈으로 나눕니다. 동시에 채권양도 통지와 시효 항변을 예비적으로 구성해 포기 쟁점이 흔들려도 청구액을 줄일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특별한정승인 신고의 기간과 요건을 미리 점검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청구이의 또는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해 추가 추심을 막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을 모아 보면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보다 날짜와 영수증이었습니다. 같은 차량 이전이라도 생전 매매를 증명한 사건은 포기가 유지되었고, 신고 이틀 뒤 제3자에게 넘긴 사건은 무너졌습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장례비에 쓴 것을 금융자료로 보인 사건은 이겼고,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사건은 졌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행위별 승산과 비용을 말씀드리고, 선임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면 답변서 방향만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하기로 하면 이의신청 기간과 소송 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을 포기했는데 다시 그 빚의 소장을 받으면, 포기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장에 적힌 단순승인 주장은 날짜와 돈의 흐름을 따지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라도 청구이의로 바로잡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채권자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안에 서면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과 송달일을 알 수 있는 서류, 받은 소장이나 지급명령, 망인과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 장례비와 병원비 영수증, 차량이나 보험에 관한 서류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