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심 판매로 조사를 받는다면 — 전기통신사업법 뒤에 붙는 사문서위조·주민등록법·범죄단체조직
2026. 09. 09.
대포유심 개통·판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입신청서를 대신 쓰면 사문서위조, 신분증을 쓰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붙고, 조직적이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검토됩니다. 죄명별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유심을 넘기는 순간 성립하는 죄
- 상대가 시켜서 줬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 대출이 안 돼서 넘겼다면 — 이른바 내구제
- 가입신청서를 대신 썼다면 — 사문서위조
- 위조와 행사가 갈린 사건
- 신분증을 썼다면 — 주민등록법 위반
- 가장 무거운 갈림길 — 범죄단체조직죄
- 번 돈은 추징됩니다
-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
-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 제 명의 유심을 넘겼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나요
- 팔지 않고 잠깐 빌려준 것도 처벌되나요
-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에서 보내 준 서류로 개통했을 뿐입니다
-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벗어날 수 있나요
- 개통은 했지만 실제로 쓰이지 않은 회선도 처벌 대상인가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출이 막혀 인터넷을 뒤지다 유심을 개통해 넘기면 회선당 얼마를 당일 준다는 광고를 보고 몇 개를 넘겼거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누군가 보내 준 가입신청서로 개통만 해 줬다가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때까지 죄가 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심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넘기는 행위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고,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썼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각각 별개의 죄로 더해지며,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반복했다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까지 검토됩니다. 죄명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형의 상한이 1년에서 5년으로, 다시 사기죄의 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죄명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벌금과 장기 실형 사이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각 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법원이 어디에서 유죄와 무죄를 나눴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유심을 넘기는 순간 성립하는 죄
출발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포폰, 대포유심 사건의 기본 죄명이 이것입니다.
내 명의로 개통한 내 유심을 내가 처분한 것인데 왜 죄가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명의자가 자기 회선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그 회선을 다른 사람이 통신에 쓰도록 넘기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30조에는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가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회선 수와 기간이 이 단서의 적용 여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상대가 시켜서 줬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대법원은 2021년에 선고한 여러 사건에서, 회선을 넘겨받은 사람이 스스로 제공을 요청했거나 제공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나아가 넘긴 사람과 다른 범죄의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제공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요구했다는 사정, 상대와 내가 한편이었다는 사정은 이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고의도 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2025년,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입신청서와 신분증을 건네 9회선을 개통하게 한 사건에서,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유심은 통신용으로 제공될 것을 전제로 개통되는데, 개통을 허락해 놓고 그 유심을 상대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둔 채 타인의 통신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개통실적을 올려 주는 것뿐이라는 설명을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안 돼서 넘겼다면 — 이른바 내구제
급전이 필요해 유심을 넘긴 경우에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은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거나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같은 조건의 개통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도박장소 개설이나 사기, 성매매알선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95조의2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앞서 본 1년 이하와는 형의 폭이 다릅니다. 인터넷에 흔한 "휴대폰 내구제", "회선당 당일 지급" 광고를 보고 유심을 넘긴 사안이 정확히 이 영역이고, 광고를 낸 업체뿐 아니라 그 조건으로 개통한 명의자와 주선한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명의만 제공한 개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대출을 알아보다 내구제 업체에 신분증 사진을 보내 각각 6회선과 5회선을 개통해 넘긴 부부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2024년 다른 지방법원은 같은 방식으로 자기 명의 유심을 개통하게 한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뒤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이 형을 올린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회선 수가 적고 초범이면 벌금 구간이지만, 되풀이하면 징역형이 검토됩니다.
제도도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2026년 11월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가 가입 단계에서 타인 사용 제한 규정의 내용과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단말장치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의 신고·이행과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새로 두었습니다. 위법성을 고지받은 기록이 남으므로 몰랐다는 항변의 여지는 더 좁아집니다.
가입신청서를 대신 썼다면 — 사문서위조
여기서부터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타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려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가입신청서나 이동전화 계약서가 필요한데, 명의자의 승낙 없이 그 문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거나 스캔해 업로드하는 순간 행사죄가 따로 성립하므로, 위조와 행사는 두 개의 죄입니다.
회선 수가 많으면 형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외국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진으로 외국인 명의 이동전화 계약서를 각각 1,600여 장과 2,100여 장 위조해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개당 21만 원에서 24만 원에 판매한 통신업체 운영자 두 명에게, 한 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및 약 4,800만 원의 추징을, 다른 한 명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약 5,5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만든 유심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채권추심, 스토킹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위조와 행사가 갈린 사건
다만 관여자 모두에게 위조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성명불상자에게서 외국인 명의 선불유심 가입신청서를 건네받아 592장을 스캔해 통신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590회선을 개통해 넘긴 판매점 운영자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청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용인하고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 단계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신청서 위조 자체를 모의하고 기능적으로 분담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범행을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를 나누어 맡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서류를 누가 만들었고 나는 어디서부터 관여했는지가 죄명 하나를 통째로 좌우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행사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썼다면 — 주민등록법 위반
세 번째 죄명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 메신저로 받은 사진만 써도 처벌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통 실무가 대부분 사진 전송이어서 이 조항은 거의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이 죄가 다른 죄에 흡수되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지방법원 지원은 2021년, 주민등록법 위반은 사기죄와 보호법익이 다르고 사기 행위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도 아니며 사기죄에 비해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사기죄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개의 죄로 경합범 가중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죄명이 겹겹이 쌓입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신분증을 받아 낸 뒤 그 명의로 유심칩 가입신청을 한 사건에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이 한꺼번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갈림길 — 범죄단체조직죄
형량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목적한 죄가 사기라면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유심 유통이 조직 범죄로 평가되는 순간 형의 상한이 1년에서 10년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대포유심 유통 자체, 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법정형이 1년 이하여서 그것만으로는 범죄단체의 목적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실제 재판에서 정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은 대포유심을 제작·유통한 조직의 총책과 구성원들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위조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목적한 범죄는 대포유심을 만들어 유통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이므로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 유통한 유심이 공갈이나 불법 채권추심에도 쓰였고 보이스피싱 수익을 정산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목적한 범죄는 여러 개일 수 있고 무엇이 주된 목적인지 따질 필요가 없으며, 조직 동기와 활동, 수익 구조 같은 간접증거로 목적 범죄를 인정할 수 있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심 1개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이라는 대가는 원래의 유심 비용을 훨씬 넘는 금액이고, 그렇게 높은 값이 매겨진 것은 불법적 목적에 쓰이기 때문이며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목적 범죄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인정되었고, 총책은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이 늘었으며 구성원들도 징역 3년에서 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무죄가 난 사건도 있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중계기를 관리하고 유심을 구입해 배달한 사람들의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죄를 적용하려면 집단의 조직체계가 특정되고 실체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총책으로 지목한 사람은 중계기 관리의 총책으로 보일 뿐 사기 범행을 총괄한 총책으로 볼 증거가 없고 유인책 등 핵심 조직원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중계기 관리 조직 자체는 장기 4년 미만의 범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114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유심을 구입해 배달하는 역할만 맡았던 사람은 전부 무죄를 받았고, 이 판단도 상고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방어의 방향이 보입니다. 범죄단체 혐의는 조직의 실체가 얼마나 특정되었는지, 가입 시점에 목적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검사가 특정한 목적 범죄의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지라는 세 지점에서 다투어집니다.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 범죄단체 혐의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대응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번 돈은 추징됩니다
유심 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추징입니다. 앞서 본 외국인 명의 개통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4,800만 원과 5,500만 원 상당이 추징되었습니다. 조직 사건에서는 근거 조항을 두고 판단이 갈렸습니다. 1심은 형법 제48조를 근거로 추징했으나, 항소심은 이 조항이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는데 계좌이체로 받은 것은 예금채권일 뿐 물건이 아니라고 보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추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산정 방식입니다. 추징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므로 법원은 월 수입과 가담 기간을 곱해 금액을 정하고 그 근거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을 씁니다. 실제로 두 달 남짓 활동한 구성원의 추징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달에 얼마 벌었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그대로 추징액이 됩니다.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
확인되는 판결들을 역할과 규모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층이 만들어집니다. 추징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명해집니다.
자기 명의 유심 몇 회선을 넘긴 개인 —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 동종 전력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대가를 받고 반복해 개통해 넘긴 사람, 유심 전달책 — 징역형이 선택되며 초범이고 회선 수가 적으면 집행유예가 붙습니다. 회선이 수백 개면 징역 1년 6월 전후가 확인됩니다.
판매점을 운영하며 타인 명의로 대량 개통한 사람 — 징역 1년에서 2년 6월과 수천만 원의 추징이 함께 나오고 실형이 많습니다.
조직에 가담해 역할을 나눈 사람 — 범죄단체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징역 3년, 팀장급 5년, 총책 8년까지 확인됩니다.
양형에서 되풀이해 등장하는 불리한 사정은 개통 회선 수, 범행 기간, 이익의 규모, 그리고 내가 넘긴 유심이 실제 범죄에 쓰인 사실이 수사로 확인되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개통 회선 중 어느 것이 어떤 범행에 쓰였는지를 회선 단위로 특정해 수사보고서에 남기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양형에 반영합니다. 유리하게 작용한 사정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짧은 범행 기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이탈해 중단한 점, 수사 협조, 합의나 공탁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
이 유형의 수사는 거꾸로 올라옵니다. 피해 사건에서 사용된 전화번호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통신사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해 명의자를 확인하고, 명의자가 누구에게 넘겼는지 진술하면 개통책과 유통책으로 수사가 확대됩니다. 판결문의 증거목록에는 통신이용자정보 회신 결과, 범행에 사용된 회선을 월별로 특정한 수사보고서, 메신저 대화 분석, 압수한 저장매체 분석이 반복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대응이 있습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대 쪽에 같은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고, 유리한 부분까지 사라집니다. 회선 수나 기간을 줄여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개통 내역은 통신사 회신으로 정확히 나오므로 진술과 어긋나는 순간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전부 몰랐다는 일괄 부인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통을 허락하고 관리를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부인이 실패하면 양형에서 손해를 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통 회선 수와 기간입니다. 신청이 반려되었거나 곧바로 해지된 회선, 중복 기재된 회선은 범행 회선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입니다. 셋째, 받은 돈의 총액과 지급 형태로 추징액의 기초가 됩니다. 넷째, 불법성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도 계속했는지로, 범죄단체 가입 시점과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명의 유심을 넘겼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나요
넘긴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넘길 당시 그 유심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사기방조가 검토되고, 실제로 사기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함께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가의 액수가 정상 범위를 넘었는지, 비대면 경로로만 연락했는지 같은 정황이 크게 작용합니다.
팔지 않고 잠깐 빌려준 것도 처벌되나요
돈을 받았는지는 이 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므로 무상으로 빌려주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되어 있어,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정도와 회선을 반복해 넘긴 경우는 구별됩니다.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에서 보내 준 서류로 개통했을 뿐입니다
판매점 운영자라는 지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통신 업무를 잘 아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명의자를 대면하지 않고 메신저로만 서류를 받은 점, 위임장 등 명의자의 의사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조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문서위조는 무죄가 될 수 있으므로 관여 범위를 특정해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벗어날 수 있나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목적 범죄가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1년 이하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집단은 총책과 핵심 구성원이 개략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조직의 실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미필적 인식을 인정해 유죄로 뒤집은 항소심도 있으므로 사건 자료에 맞추어 다툴 지점을 골라야 합니다.
개통은 했지만 실제로 쓰이지 않은 회선도 처벌 대상인가요
개통 신청이 반려되어 개통되지 않았거나, 개통 직후 해지되었거나, 범죄일람표에 같은 회선이 중복 기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이 범행 회선 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선 수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통신사 자료로 하나씩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대포유심 사건은 죄명이 층층이 쌓이는 구조여서, 어느 층을 인정하고 어느 층을 다툴지를 처음에 정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을수록 불리해집니다. 저희는 회선 자료와 대화 기록으로 사건의 실제 크기를 확정한 뒤 죄명별로 대응 방향을 나눕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개통 내역을 회선 단위로 정리합니다. 어느 통신사에서 언제 몇 회선을 개통했는지, 그중 반려되거나 즉시 해지된 회선은 없는지를 통신사 자료로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회선 수에 중복 기재나 미개통 회선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서류의 작성 경로를 확인합니다. 가입신청서에 이름과 서명을 누가 적었는지, 완성된 서류를 받아 전송하기만 한 것인지가 사문서위조가 붙느냐를 가릅니다. 이어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를 시간 순으로 배열해, 언제 어떤 계기로 불법성을 알게 되었는지를 특정합니다. 고의와 범죄단체 가입 시점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돈의 총액과 지급 주기를 계좌 내역으로 확정합니다. 이 숫자가 그대로 추징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을 죄명별로 층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대법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좁은 경우가 많으므로 회선 수와 기간을 정확히 확정하는 데 집중하고, 불필요하게 부인해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사문서위조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위조를 모의하고 분담했는지, 이미 만들어진 서류를 제출만 했는지는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문제이고 실제로 이 지점에서 위조 부분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단체 혐의가 걸려 있다면 조직의 실체가 특정되었는지, 가입 시점에 어떤 목적을 인식했는지, 검사가 특정한 목적 범죄의 법정형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각각 분리해 서면으로 다툽니다. 추징은 근거 조항과 산정 방식을 함께 검토해 실제 취득한 이익을 넘는 금액이 산정되지 않도록 계좌 내역과 기간 자료로 대응하고,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공탁과 합의의 시점을 절차 흐름에 맞추어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입니다. 회선 수를 줄여 말했다가 통신사 회신과 어긋나 나머지 진술까지 신빙성을 잃는 일, 한 달 수입을 넉넉하게 말했다가 그 숫자가 그대로 추징액이 되는 일, 몰랐다고만 반복하다가 대화 기록이 나오면서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는 일이 실제로 반복됩니다. 반대로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인정하고 다툴 부분을 자료로 특정해 다투면 같은 회선 수와 같은 수익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보는 일입니다. 대포유심 사건은 위로는 유통총책, 아래로는 명의자까지 함께 수사되는 구조여서 다른 사람의 진술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들어올지를 예상하고 방어를 짜야 합니다. 저희는 초기에 확보한 자료로 그 흐름을 예측하고,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먼저 정한 뒤 조사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불법 유심 사건은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느끼는 무게와 실제 사건의 무게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유형입니다. 회선 몇 개를 넘긴 일로 시작했는데 사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이 붙고, 유심이 쓰인 범행이 확인되면서 사기방조가 얹히고, 함께 일한 사람이 늘어나면 범죄단체 혐의까지 들어옵니다. 반대로 죄명 하나가 빠지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벌금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회선 수를 줄여 말하기 전에 먼저 자료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개통 내역과 계좌 입금 내역, 대화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면 이 사건이 어느 죄명까지 인정될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