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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에서 같은 고장이 반복된다면 — 자동차관리법 교환·환불 중재와 소송, 하자재발 통보와 상대방 선택에서 갈린 판결

2026. 10. 16.

새 차에서 같은 고장이 되풀이되면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하자재발 통보와 상대방, 중재합의 여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민법상 해제와 리스 차량,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법이 정한 교환·환불 요건 — 서면계약, 1년, 같은 증상, 횟수
  3. 하자재발 통보서를 내지 않으면 요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4. 누구에게 요구할 것인가 — 수입사와 판매 딜러는 책임의 근거가 다릅니다
  5. 같은 차를 두고 결론이 갈린 이유 — 하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6. 하자는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 — 정비 기록과 감정이 승부처입니다
  7. 중재로 갈 것인가, 소송으로 갈 것인가
  8. 중재판정에 불복하려면 — 3개월, 그리고 좁은 취소 사유
  9. 법정 요건을 못 갖춰도 민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10. 리스로 탄 차라면 — 리스료와 보증금이 핵심입니다
  11.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 — 환불금, 대차료, 교환가치 하락
  12. 판정이나 판결을 받은 뒤 — 돈을 받고 차를 넘기는 순서
  13. 하자 차량 분쟁에서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새 차 레몬법 교환·환불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17. 하자재발 통보서는 언제 누구에게 보내나요
  18. 딜러가 아니라 수입사에 환불을 청구해야 하나요
  19. 수리기간이 길어지기만 해도 교환되나요
  20. 중재에서 기각되면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나요
  21. 환불받으면 그동안 탄 만큼 빼나요
  22. 리스 차량도 교환·환불 대상인가요
  23. 사업용 화물차나 택시도 신청할 수 있나요
  24. 수리 기간에 대차를 거절하면 불리한가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출고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차에서 시동이 꺼지거나 경고등이 들어와 서비스센터에 세 번째 입고시켰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수리했다는 말만 듣고 차를 받아 오면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이제는 차를 믿을 수 없으니 바꿔 주거나 돈을 돌려 달라는 것이 의뢰인의 요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차의 같은 하자가 법이 정한 횟수만큼 재발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하자재발 통보서를 내지 않았거나 요구할 상대를 잘못 고르면 하자가 분명해도 청구가 기각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도 후 1년 이내에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된 신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제47조의4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로 이를 해결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흔히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법정 요건을 채웠는지, 재발 사실을 정해진 서식으로 통보했는지,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 중재합의가 성립했는지, 그리고 법정 요건을 못 갖췄을 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으로 옮겨 갈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교환·환불 요건과 하자재발 통보, 상대방, 중재와 소송의 선택, 중재판정 취소, 민법상 해제와 신차 청구, 리스 차량,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 판정 이후의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몇 번 고장 나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인도 후 1년(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안에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중대한 하자가 2회 수리 후 재발하거나, 그 밖의 하자가 3회 수리 후 재발해야 하고, 1회 이상 수리하면서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도 포함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요구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하자재발 통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교환·환불 요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어집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13481 판결은 7회 수리를 받고도 하자재발 통보서를 내지 않은 매수인의 신차 청구를 기각했고, 인천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76474 판결도 통보는 중재 신청 요건일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정 요건이 안 되면 끝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나60060 판결은 자동차관리법의 교환·환불 규정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줄이는 특별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료 상당 손해의 60퍼센트인 57,532,838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581조).

법이 정한 교환·환불 요건 — 서면계약, 1년, 같은 증상, 횟수

교환·환불 요구권은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생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하자가 심각해도 이 제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차일 것(제1호).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1항은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교환·환불 보장, 중재규정 수락 사실,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구매자 서명,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제작자등의 주소를 계약서에 담도록 합니다.

  •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할 것(제2호).

  •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초과 시 기간 경과로 봄)에 같은 증상이 정해진 횟수만큼 재발할 것(제3호). 중대한 하자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3항이 원동기,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등 9종으로 정합니다.

  •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요구할 것. 여객·화물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자는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신설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5212941 판결은 2016년에 산 디젤차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품질보증서에 적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합의나 권고의 기준일 뿐이라며(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구입가 환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면계약 요건도 실제로 문제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7024 판결은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담긴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 이유의 첫머리에 놓았습니다. 중재규정을 미리 수락한 제작자등은 판매할 때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하므로(제47조의4 제2항), 계약 당시 받은 서류 묶음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제47조의3은 인도 후 1년 안에 발견된 하자를 인도 때부터 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기간은 2024. 2. 13. 공포되어 같은 해 5. 14.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습니다.

하자재발 통보서를 내지 않으면 요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절차가 하자재발 통보입니다. 서비스센터에 여러 번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하자는 1회,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그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별지 제62호의2 서식의 하자재발 통보서로 알려야 합니다(제47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98조의3).

법원은 이 통보를 요구권의 전제로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3481 판결은 스티어링 휠 소음 등으로 약 9개월 동안 7회 수리를 받은 매수인의 신차 청구를 기각하면서, 통보서 서식에 통보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이 절차가 제작자에게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수리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266996 판결도 계기판 먹통 등으로 네 차례 수리받은 수입차 매수인이 통보서를 보낸 증거가 없다며 1억 4,060만 원의 환불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2023나76474)은 제47조의2가 교환·환불 요건 자체를 정한 규정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통보 시점이 조금 늦었다고 요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가단5403413 판결은 시동 불량이 중대한 하자여서 1회 수리 뒤 통보했어야 하는데 2회 수리 뒤 통보한 사건에서, 그로 인해 제작자가 수리 기회를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환불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입고 무렵에는 통보서를 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의 추가계약서도 통보서에 주행거리와 수리 이력을 담아 정해진 주소로 보내도록 했는데, 이처럼 통보서에는 증상, 입고일과 출고일, 수리 내용, 당시 주행거리를 빠짐없이 적어야 뒤에서 횟수와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통보를 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시행규칙 제98조의3 제2항), 접수 통지가 오지 않으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요구할 것인가 — 수입사와 판매 딜러는 책임의 근거가 다릅니다

교환·환불은 제작자등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차를 판 매도인에게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차는 수입사와 판매 딜러가 다른 회사인 경우가 많아 상대를 잘못 고르는 일이 생깁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6996 판결은 자동차관리법상 환불 책임을 지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위해 제작·시험·검사시설을 등록한 자이고(제30조), 판매·정비를 하는 딜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68673 판결도 딜러가 수입사의 위임을 받아 교환·환불 보장 추가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환불 책임은 수입사에 있다며 딜러를 상대로 한 6,710만여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매수인이 수입사를 상대로 다시 낸 소송이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3413 판결이고, 여기서는 66,616,900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281469 판결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딜러라는 이유로 수입사에 대한 하자담보·채무불이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2020684 판결도 수입사는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은 위탁판매자가 파는 경우 서면계약에 제작자등이 요구 대상임을 적도록 하므로, 계약서의 그 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관리법상 환불은 수입사에, 민법상 해제와 손해배상은 판매 딜러에 묻는 식으로 청구원인을 나눠 두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한쪽만 상대로 했다가 기각되면 같은 사실을 두고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그 사이 차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차를 두고 결론이 갈린 이유 — 하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요건을 채웠는지는 요건이 갖춰진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8673 판결은 냉각수 과열 경고등과 시동 불능으로 2회 수리했지만 지금도 같은 하자가 계속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3413 판결은 2022. 7. 7.(접지 볼트 재조립), 8. 29.(게이트웨이 모듈 교체), 9. 16.(동력 제어 모듈 교체)의 경과를 보고, 안전 우려나 사용 곤란 여부는 재발이 확인된 9. 16.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감정 때 정상 작동했다는 사정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것을 소유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 볼트 재조립도 수리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동력 제어 모듈은 엔진과 동력 제어를 맡는 핵심 부품이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이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을 요구하므로 시동 불량은 중대한 하자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판매 딜러를 상대로 한 첫 소송과 수입사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 사이에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현존 하자를 보여 줄 기회를 스스로 놓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2가단5167024 판결에서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차를 인수해 두 달 또는 3,000킬로미터를 주행하며 하자를 확인하기로 합의했는데 매수인이 인수를 거부해 시험이 무산되었고, 누적 수리기간도 26일에 그쳐 1억 7,920만 원 환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하자는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 — 정비 기록과 감정이 승부처입니다

하자와 그 중대성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정비 기록과 감정 결과가 사실상 판결을 정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라 소비자가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도 고려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나60060 판결은 감정인이 1·4·6번 실린더 연소 불량과 주행안전장치 불량, 전자제어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완전한 수리는 기술성·경제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결과를 채택하면서, 기술 자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판매사가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2955 판결도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1차와 3차 강제 감속이 같은 스로틀 바디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2941 판결은 디젤 미립자 필터 경고가 반복된 차에 대해, 필터는 일정 속도로 일정 시간 달려야 자동으로 재생되는 장치이고 평균 시속 19.8킬로미터에서 23.2킬로미터로 운행해 온 소유자의 주행 습관이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81469 판결에서는 입고 기록 일부가 무상수리 캠페인 점검이었다는 판매사의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입고 때마다 작업지시서에 증상을 소유자의 말로 정확히 적어 달라고 요구하고, 경고등 화면과 주행 영상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하자가 인도 후 1년 안에 발견되었다면 인도 때부터 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제47조의3), 언제 처음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중재로 갈 것인가, 소송으로 갈 것인가

중재를 택하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첫 선택이 중요합니다. 교환·환불 중재합의는 제작자등이 중재규정을 미리 수락하고, 소유자가 매매계약 때나 중재를 신청할 때 이를 수락해야 성립합니다(제47조의4 제1항). 성립하면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조의5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가단2200 판결은 중재를 신청하며 규정을 수락한 택시기사가 기각 판정을 받은 뒤 낸 1,690만여 원 환불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서명 하나로 중재합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81469 판결은 인도일에 배우자가 중재제도 확인서에 서명했지만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확인란에 표시가 없어 중재합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3413 판결은 동의·비동의 칸 어디에도 체크하지 않은 서명을 수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가단5131318 판결은 소유자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위원회가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매수인이 내세운 계약서 서명 위조 주장은 대금을 내고 차를 받아 자기 명의로 등록까지 한 이상 매매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핸들 쏠림 하자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증거가 없어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75152 판결 항소기각). 중재 문을 여는 데 성공해도 본안에서 하자를 보여 주지 못하면 결과는 같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 견해로는, 요건 충족이 서류로 분명하고 다툼이 하자의 존부보다 금액에 있다면 중재가, 요건 일부가 빠져 민법상 해제나 손해배상까지 함께 다퉈야 한다면 소송이 맞습니다. 중재 단계에서는 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 유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제47조의4 제5항), 변호사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의 뼈대도 알아 두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중재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부가 맡고, 당사자가 합의해 위원을 고를 수 있으며, 첫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참석 위원의 이력, 기피 신청과 자료 제출 절차가 통지됩니다(제47조의9).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하자 유무와 판단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내야 하고, 당사자는 조사 참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8조의5). 제 경험으로는 이 사실조사 단계에서 증상이 재현되지 않으면 결론이 어려워지므로, 재현 조건을 정리한 메모와 영상을 조사 전에 제출하고 참관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재판정에 불복하려면 — 3개월, 그리고 좁은 취소 사유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법원에서 다시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은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고(중재법 제36조 제1항·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 제2항), 취소 사유도 통지를 받지 못해 변론할 수 없었던 경우, 판정부 구성이나 절차가 합의·법률에 어긋난 경우처럼 절차적 흠으로 한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585873 판결은 도어 소음 등을 이유로 한 교환 신청 기각 판정에 대해, 중재부가 검증기일을 포함해 세 차례 심리하며 차량을 직접 검증했고 판정 이유도 기재되었다며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재부는 엔진룸 소음과 송풍구 소음은 정상 작동음과 다르지 않고 도어 소음은 제시된 수리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법원은 이유 기재가 부실하다고 보려면 판단 과정을 알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앞의 2021가단2200 판결 역시 희망한 중재위원 두 명이 회피해 3순위 위원이 선정된 것은 규정이 예정한 결과이고, 절차적 권리 침해가 현저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0387 판결에 비추어 취소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재에서는 첫 심리기일 전에 수리 이력과 재발 영상을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중재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가단5070427 판결의 기초사실을 보면, 위원회는 시동 불능으로 누적 수리일수가 30일을 넘은 수입차에 교환 판정을 했고, 같은 사양 생산이 끝나자 소유자는 옵션 차액 13,118,712원을 내고 신차로 교환받았습니다(제47조의6 제4항, 시행규칙 제98조의6 제2항). 소유자는 뒤에 그 차액이 부당이득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생산 종료로 교환이 불가능하면 제작자등이 환불을 고를 수 있으므로 성능이 나아진 새 모델을 받기 위해 낸 차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환 판정을 받은 뒤 같은 모델이 단종되었다면 차액을 내고 새 모델을 받을지, 환불을 받을지를 금액으로 따져 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요건을 못 갖춰도 민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자동차관리법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를, 그에 못 미치면 손해배상을, 또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580조, 제581조),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다만 내용증명처럼 재판 밖에서 하자를 알리고 책임을 묻는 뜻을 표시해도 이 기간은 지켜집니다(청주지방법원 2022나6006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인용).

인정된 쪽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9. 12. 선고 2023가단17248 판결은 인도 4개월 만에 전조등 경고등과 습기, 기능 제한이 생겨 세 차례 수리했는데도 변론종결 무렵까지 재발한 수입차에 대해, 전조등은 운전자와 타인의 안전에 직결된다며 해제를 인정하고 매매대금 142,330,000원과 리스 중도해지 위약금 12,940,310원을 합한 155,270,31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요건을 하자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썼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여기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를 뜻한다는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나60060 판결도 인도 후 6개월이 안 되어 고속도로 가속 불능,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경고등과 떨림이 차례로 나타난 차에 대해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정된 쪽도 분명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81469 판결은 9,100만 원짜리 차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여러 차례 입고 중 일부는 무상수리 캠페인이나 외부 충전기 불량 때문이라는 반박에 매수인이 답하지 못했고, 2022. 8. 이후 별문제 없이 운행해 2023. 6. 주행거리가 32,955킬로미터에 이른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은 인도 5일 만에 속도계가 멈춘 차의 신차 교환 청구에 대해, 계기판 모듈 교체로 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에 신차를 주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5232955 판결은 고속도로 주행 중 강제 감속이 반복된 리스 차량에 대해 같은 모델 신차를 인도하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청구가 손해배상으로 바뀌면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리스로 탄 차라면 — 리스료와 보증금이 핵심입니다

리스 차량의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므로, 하자가 생기면 리스료를 계속 내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리스한 고가 수입차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 넘게 달리다 시속 40킬로미터 안팎으로 강제 감속되는 일을 세 차례 겪은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11240 판결은 하자가 있어도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약관 조항을 리스회사가 설명하지 않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하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하자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리스료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금 63,808,000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7042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통지 뒤에 해지와 중도해약금을 피하려고 부득이 낸 리스료는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로 낸 비채변제가 아니라며(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인용) 이 부분을 파기했고,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나18085 판결은 9,744,930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금융리스라면 공급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의 청주지방법원 2022나60060 판결은 계약서에 운용리스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은 금융리스라고 보고, 상법 제168조의4 제2항의 취지에 따라 판매사가 리스 이용자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배상할 손해는 차를 정상적으로 썼다면 얻었을 이익, 곧 리스료 상당액으로 보아 2017. 6. 30.부터 2019. 11. 12.까지의 리스료 95,888,064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운전 업무를 맡은 직원 급여 3,500만 원이나 보험료는 하자와 관계없는 비용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리스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없으니 이용자가 매매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리스료를 연체하면 다툴 기반이 무너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5241263 판결은 리스료를 두 번 이상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법인의 신차 청구와 대금반환 청구를 하자를 따져 보지도 않고 기각했습니다. 리스 차량은 중재에서 이용자가 리스회사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47조의4 제3항 제3호).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 — 환불금, 대차료, 교환가치 하락

청구 금액은 판결이 인정해 온 항목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3413 판결은 시행규칙 제98조의6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64,900,000원에 1에서 주행거리 2,857킬로미터를 15만 킬로미터로 나눈 값을 뺀 비율을 곱하고 취득세 1,180,000원과 등록세 1,770,000원을 더해 환불금을 66,616,900원으로 정했습니다. 주행거리는 재발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신차로 교환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70427 판결은 교환을 받은 이상 하자담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1년 넘게 대차 차량을 받아 썼으므로 사용이익 손해도 없다며 2억 4,711만여 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2023나2020684)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 대차료는 실제로 대차가 필요했고 비용이 들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8727 판결은 매도인이 다른 차를 제안했는데 이용하지 않고 보유 차량을 쓴 매수인의 대차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수리가 통상 기간을 넘겨 지연되면 교환가치 하락은 배상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의 환송 후 판결(2016나8727)은 매수인 탓으로 늦어진 기간을 빼고 10개월분 57,187,000원과 장기 방치로 인한 성능 감소 32,504,900원을 합한 89,691,900원을 인정했습니다.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를 제외하므로, 차량 하자 자체의 손해를 이 법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70427 판결은 대차료 상당의 사용이익 상실도 결함에서 논리 필연적으로 생기는 손실이라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에 따라 제외했습니다.

  •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가 회복되면 함께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인정되기 어렵고, 법인은 정신적 손해 자체가 부정되기 쉽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7024 판결).

결함을 숨겼다는 주장으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하고 차량 자체의 손해는 제1항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70427 판결은 해외 본사가 리콜을 결정하고 지시를 내린 무렵에야 수입사가 결함을 알았다고 보고, 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와 통지를 마쳤다며 은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차종에 대해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을 발표했는데도 결론이 그랬습니다. 리콜 사실은 하자의 존재를 보여 주는 좋은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추가 배상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정이나 판결을 받은 뒤 — 돈을 받고 차를 넘기는 순서

이긴 뒤에도 정리할 일이 남습니다.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중재법 제35조, 제37조 제2항). 판결은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많아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수입사나 대형 딜러여서 돈이 없어 못 받는 사건은 드물지만, 지연손해금 이율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로 올라가므로 상대도 판결 뒤에는 지급을 서두르는 편입니다.

환불을 받으면 차는 돌려줘야 하므로 인도와 등록 이전, 할부·리스 잔액 정산을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어 사정이 다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나60060 판결은 차량을 넘겨받아야 배상하겠다는 판매사의 동시이행 항변을 차량 소유권과 인도는 리스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환 판정에 따라 신차를 받는 경우 제작자등은 그동안의 사용이익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취득세 등은 처음 살 때 낸 것으로 봅니다(제47조의6 제1항·제2항). 반면 판결로 매매가 해제된 경우에는 매수인도 차를 돌려줄 의무를 지므로, 판결 주문이 대금 지급만 명했는지 차량 인도와 맞바꾸도록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인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차를 오래 세워 두었다면 인도 전에 배터리 방전이나 부식으로 상태가 나빠졌다는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차량 분쟁에서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1. 수리 권유를 거절하고 차를 세워 두는 것 — 청주지방법원 2022나60060 판결은 산소센서 교환 권유를 거부하고 운행을 멈춘 점을 들어 책임을 60퍼센트로 제한했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8727 판결은 수리 완료 통지를 받고도 차를 찾아가지 않은 기간을 손해에서 뺐습니다.

  2. 리스료나 할부금을 끊는 것 — 연체로 리스가 해지되면 하자를 다툴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1263 판결). 다투는 동안 낸다면 반환을 유보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3. 통보서 없이 입고만 반복하는 것 — 수리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요구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판매 딜러만 상대로 환불 소송을 내는 것 —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8673 판결처럼 상대방 잘못으로 1년 넘게 돌아가게 됩니다.

  5. 중재 서류에 무심코 동의하는 것 — 수락하면 소송 길이 닫힙니다. 체크 칸의 의미를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회수액을 넘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자가 소음이나 편의장치 오작동처럼 수리로 고쳐졌고 그 뒤 재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2다72582 판결의 속도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5873 판결의 도어 소음이 그런 예입니다. 둘째, 인도 후 1년이나 2만 킬로미터를 넘긴 뒤 처음 하자가 나타났고 민법상 해제를 뒷받침할 감정 근거도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이미 신차로 교환받았는데 위자료나 대차료를 더 받으려는 경우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70427 판결).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엔진·변속기·제동·시동처럼 주행 안전과 직결된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 가격이 커서 환불금이나 리스료 차이가 큰 경우, 상대가 통보 누락이나 중재합의를 이유로 다투는 경우, 리스·할부가 얽혀 리스회사와 판매사를 함께 상대해야 하는 경우, 중재판정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첫 서면에서 어떤 근거를 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하자가 경미하고 수리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면, 제작자등과 무상 연장보증이나 일부 보상을 협의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고, 상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차 레몬법 교환·환불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제47조의7). 신청서에는 수리 내역 등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8조의4 제3항). 중재를 신청하면서 중재규정을 수락하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소송 가능성을 열어 둘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재발 통보서는 언제 누구에게 보내나요

중대한 하자는 1회,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 계약서에 적힌 제작자등의 대표자와 주소로 보냅니다(제47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98조의3). 서비스센터 접수만으로는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으니, 서식에 맞춘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보내고 접수 통지를 받아 두십시오.

딜러가 아니라 수입사에 환불을 청구해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은 수입사 같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청구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6996 판결). 반면 민법상 해제나 손해배상은 매매계약 당사자인 딜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81469 판결). 두 근거를 함께 쓸 때는 두 회사를 모두 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리기간이 길어지기만 해도 교환되나요

가능합니다.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으면 재발 횟수와 무관하게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제47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단서). 실제로 누적 수리일수 30일 초과를 이유로 교환 판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70427 판결의 기초사실), 26일에 그쳐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7024 판결).

중재에서 기각되면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재합의가 성립했다면 같은 내용의 소는 각하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2200 판결), 판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절차상 흠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중재법 제36조). 다만 중재합의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환불받으면 그동안 탄 만큼 빼나요

그렇습니다. 판결에 나온 계산식은 총 판매가격에 1에서 주행거리를 15만 킬로미터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취득세 등 필수비용을 더하는 방식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3413 판결).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용이익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47조의6 제1항).

리스 차량도 교환·환불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소유자는 리스회사이지만 이용자가 대리인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47조의4 제3항 제3호). 소송에서는 리스료 지급의무 부존재와 보증금 반환(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240 판결, 대법원 2023다297042 판결로 확정), 공급자에 대한 직접 하자담보책임(청주지방법원 2022나60060 판결)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업용 화물차나 택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화물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자는 제외됩니다(제47조의2 제1항). 1대만 가진 개인택시 기사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택시기사가 중재를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2200 판결).

수리 기간에 대차를 거절하면 불리한가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차료는 대차가 실제로 필요했고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제안받은 차를 쓰지 않고 다른 수단을 썼다면 그 비용을 받기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87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702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81469 판결도 43일 입고 중 3일만 대차를 받았다며 1,4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비스센터가 다른 차를 제안한 사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안받은 차가 원래 차와 급이 다르다면 그 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동급 차량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기준, 속도계 하자와 신차 교환 불허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과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872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294,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2011나83310) — 수리 지연과 교환가치 하락, 대차료 증명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7042 판결, 환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11240 판결,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나18085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5232955 판결 — 리스료 지급의무 부존재, 보증금 반환, 부득이한 리스료 지급과 비채변제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 하자담보 권리행사기간의 재판 외 행사, 계약 목적 달성 불가의 의미, 제조물 자체 손해(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0387 판결,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 중재판정 취소 사유의 범위, 비채변제(하급심·대법원 판결 인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1348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하자재발 통보 미이행과 신차 청구 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266996 판결과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76474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 하자재발 통보, 판매 딜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아님

  • 제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686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가단540341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같은 차량의 딜러 상대 청구 기각과 수입사 상대 환불 인용, 통보 시점, 환불금 산정

  • 인천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28146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중재합의 불성립, 수입사는 매매 당사자 아님, 해제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가단5070427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2020684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 교환 판정 후 추가 손해 부정, 제조물 자체 손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가단2200 판결, 2021. 9. 17. 선고 2020가합585873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중재합의 후 소 각하, 중재판정 취소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가단5131318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75152 판결(항소기각) — 중재 각하 뒤 소송 허용, 핸들 하자 위자료 부정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9. 12. 선고 2023가단1724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전조등 반복 하자와 매매계약 해제, 리스 위약금 배상

  • 청주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나60060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0115, 상고 여부 미확인) — 금융리스 공급자의 직접 하자담보책임, 자동차관리법과 민법의 관계, 60퍼센트 책임 제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2가단5167024 판결, 2021. 10. 21. 선고 2020가단5241263 판결, 2020. 2. 19. 선고 2018가단5212941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주행 테스트 무산과 하자 현존 증명, 리스료 연체와 사용수익권 상실, 시행 전 판매차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7까지, 제47조의9, 제74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까지 / 중재법 제9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 민법 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 상법 제168조의4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자 차량 분쟁은 기술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록 싸움입니다. 인도일, 각 입고일과 출고일, 수리 내용, 주행거리, 통보서를 보낸 날을 한 줄로 세우면 자동차관리법 요건을 채웠는지, 민법으로 옮겨 가야 하는지가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정비 이력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매매계약서와 교환·환불 보장 추가계약서, 중재제도 확인서를 받아 서면계약 요건과 중재규정 수락 여부,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회사가 어디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센터의 작업지시서와 정비명세서를 모아 같은 증상이 몇 번 수리되었는지, 누적 수리기간이 며칠인지, 중대한 하자의 장치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보냈는지, 보냈다면 접수 통지를 받았는지 봅니다. 네 번째로 리스나 할부로 샀는지, 리스라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와 리스료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등 사진, 주행 영상, 블랙박스처럼 재발 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지금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근거를 세 겹으로 준비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요건이 갖춰진 사건은 통보서와 수리 이력을 정리해 중재나 환불 청구로 가고, 통보 시점이나 회수 계산에 다툼이 생길 부분은 미리 반박 자료를 붙입니다. 요건 일부가 빠진 사건은 민법상 해제나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손해배상을 함께 구성하고, 하자의 중대성과 인도 당시 존재를 보여 줄 감정을 신청합니다.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에 하자를 서면으로 통지해 리스료 지급의무 문제를 정리하고, 판매사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은 수입사와 판매 딜러, 리스회사의 역할을 나눠 각자에게 맞는 청구원인을 배치합니다. 소송 중에는 차를 방치하지 않도록 수리 권유에 대한 대응과 주행 기록 관리까지 조언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어떤 증상을 어떤 조건에서 재현해야 하는지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하고, 상대가 낸 정비 기록 가운데 캠페인 점검이나 외부 원인으로 분류된 항목은 하나씩 반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하자가 있다는 점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통보서 한 장, 피고를 누구로 삼았는지, 중재 서류의 체크 칸, 수리 권유를 거절하고 차를 세워 둔 기간, 리스료를 낸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차를 두고도 상대를 바꾸자 기각이 인용으로 바뀌었고, 같은 하자를 두고도 차를 찾아가지 않은 기간만큼 배상이 줄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법정 교환·환불로 갈 사건인지, 민법으로 다툴 사건인지,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새 차의 같은 고장이 되풀이되면 차를 믿지 못하는 불안이 가장 큽니다. 법은 교환과 환불의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은 정해진 횟수와 통보, 정확한 상대방이라는 조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조건을 갖췄는지, 갖추지 못했다면 어떤 다른 길이 있는지는 계약서와 정비 이력을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추가계약서, 정비명세서와 작업지시서, 경고등 사진과 주행 영상, 리스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통보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다음 재발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