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고소 취하 합의 때 써 준 공정증서로 통장이 압류됐다면 — 강박·불공정 주장이 막힌 판결과 변제 공제·청구이의가 통한 판결, 합의서 문구로 갈린 기준
2026. 10. 16.
형사조정이나 고소 취하 합의 자리에서 써 준 공정증서·지불각서는 겁이 나서 썼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무혐의가 나도 채무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박·불공정 주장이 배척된 판결과 이미 낸 돈 공제·부집행 합의로 강제집행을 줄이거나 막은 판결, 양형용 '전액 변제' 문구가 뒤집힌 항소심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합의 공정증서는 왜 이렇게 강합니까 — 세 가지 층
- 첫 번째 사례 — 형사조정 2,500만 원, 일방적 '파기 통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구금 중 쓴 확인서와 출소 후 공정증서, 궁박도 강박도 부정됐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징계위원회 뒤 1억 5,000만 원, '고소하겠다'는 말은 강박이 아니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횡령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도 공정증서 채무는 남았습니다, 다만 낸 돈은 빠졌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그 돈은 형사합의금이었다"는 채권자 주장, 증거가 없으면 변제로 빠집니다
- 1심에서 이겼다가 뒤집힌 사례 — 대신 어음을 써 준 직원
- '고소 취하가 조건이었다'는 주장, 서면에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공정증서를 다시 써 줬다면 — 옛 공정증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 판결로 확정되면 늦습니다 — 공탁금 공제를 놓친 사건
- 형사조정 자리에서 한 말은 어떻게 쓰입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형사조정에서 합의하고 써 준 공정증서로 통장이 압류되면 무조건 갚아야 합니까?
- 고소당해 구속될까 봐 겁이 나서 쓴 지불각서는 강박으로 취소됩니까?
- 사기·횡령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는데 합의 공정증서 채무도 사라집니까?
- 합의서에 '전액 변제받았다'고 써 줬는데 공정증서로 또 압류할 수 있습니까?
- 구치소에 있을 때 써 준 채무 확인서로 출소 후 공정증서를 썼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까?
- 가족이나 직원이 피의자 대신 써 준 공정증서도 갚아야 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조정이나 고소 취하 합의 자리에서 피의자가 써 준 공정증서·지불각서는 "고소당해 겁이 나서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은 부정한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닌 고소는 정당한 권리행사라서 강박이 아니라고 보았고, 법원은 대부분 공정증서를 유효로 봅니다. 다만 공정증서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어서, 이미 낸 돈·공탁금·조건 불성취·집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실제로 변제액을 빼고 강제집행을 일부 불허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사기·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뒤 형사조정실이나 공증사무소에서 "합의금을 언제까지 얼마씩 갚는다"는 공정증서에 도장을 찍고, 고소인은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장을 냈습니다. 몇 달 뒤 분할금이 한 번 밀리자 통장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이때 가장 흔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그때는 구속될까 봐 억지로 썼으니 무효다", 그리고 "무혐의가 났으니 갚을 이유가 없다." 판결은 두 생각 모두에 냉정했습니다. 그 대신 판결이 문을 열어 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글은 강박·불공정·착오 주장이 막힌 판결과, 변제 공제·조건·부집행 합의로 강제집행을 줄이거나 막은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고소하겠다는 말에 겁이 나서 쓴 공정증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92다25120 판결은 구속영장이 신청될 단계에서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4,500만 원 지불증을 써 준 사건에서 강박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예외는 고소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이었거나 수단 자체가 부당했던 경우입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27318 판결).
무혐의가 나면 공정증서 채무도 없어집니까 —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1. 선고 2023가단63687 판결은 횡령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도 공정증서 채무를 유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낸 1,739만 원은 빼고 그 초과 부분만 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무엇으로 다툽니까 —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입니다.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작성 전의 사유(불성립·무효·취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다만 소를 낸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제2항).
합의 공정증서는 왜 이렇게 강합니까 — 세 가지 층
첫째,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소송 없이 바로 통장과 급여를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형사조정 결과 자체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2026. 10. 2.부터 형사조정은 공소청 검사가 회부하고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둔 형사조정위원회가 진행하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19. 선고 2016가단2829 판결은 형사조정결정문이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강제집행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쪽은 형사조정 조항에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다"는 문구를 넣고, 같은 날 공증사무소로 갑니다. 형사조정에서 끝난 줄 알았던 약속이 공정증서로 바뀌는 순간 압류가 가능한 채무가 됩니다.
셋째, 그럼에도 공정증서는 판결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은 공정증서가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와 달리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증명책임은 나뉩니다. 채권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면 채권자가 발생 원인을 증명하고, 무효·취소·변제처럼 성립을 막거나 소멸시키는 사유는 채무자가 증명합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이 증명책임 구조가 아래 사례들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참고로 공판 단계라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어느 방식이든 합의 문구가 그대로 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 — 형사조정 2,500만 원, 일방적 '파기 통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829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농업회사법인에서 수경재배기·건조기·씨앗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고도 설비를 공급하지 못했고, 2015년 1월 환불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회사는 반환청구 소를 냈고 대표는 B씨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2016. 2. 24. 형사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합의금 2,500만 원을 3. 28.까지 500만 원, 이후 매월 200만 원씩 나누어 내고, 공정증서를 발급하며, 첫 500만 원과 공정증서를 이행하면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고, 같은 날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B씨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회사가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자 형사조정실에 "조정을 파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조정 전에 이미 제기되어 있었고, 공정증서에는 기판력이 없어 같은 내용의 판결을 따로 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소송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95다22795 판결 인용). 공정증서 제7조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2,500만 원 전액과 연 1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엘박스에는 이 판결의 상급심 표시가 없어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형사조정은 피의자에게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덜어 주는 기회였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그대로 판결과 압류로 바뀝니다. 분할금이 버거울 것 같다면 '파기 통보'가 아니라 변경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구금 중 쓴 확인서와 출소 후 공정증서, 궁박도 강박도 부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가합2295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전 처가 쪽 가족들에게서 돈을 빌려 편취했다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전인 2023. 5. 15. 구금 상태에서 총채무 788,060,000원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주었고, 피해자 측은 다음 날 처벌불원서를 냈으며, A씨는 2023. 5. 18.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출소 후인 6. 2. A씨는 8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A씨는 실제 차용금은 유죄로 인정된 148,047,550원뿐이고 구금과 재수감 공포 속에서 쓴 것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이자 강박(민법 제110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공정증서를 쓴 날에는 이미 석방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변호인 조력도 받았으며, 전날 "내일 공증사무소에서 보자"는 문자를 먼저 보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금액에 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부분은 형사합의금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금액의 다과를 이유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전주지방법원 2024가합2295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본다면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합의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되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도 간통으로 고소당할 처지에서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1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써 준 사건에서 "다소 궁박한 상태"였음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폭리를 취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공정과 강박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2024가합2295 판결은 엘박스상 상급심 표시가 없어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징계위원회 뒤 1억 5,000만 원, '고소하겠다'는 말은 강박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나33041 판결의 사건입니다. 의류회사 디자인팀장 A씨는 2019년 1월부터 팀원들에게 다른 업체 일을 시키고 비용 일부를 회사에 청구했으며, 4월부터는 동종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5. 9. 징계위원회에서 근로계약 해지가 결의되었고, 5. 17. A씨는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2019년 6월부터 매월 1,000만 원씩 갚되 회사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으며, 차량·공장 건물 저당권과 아파트 보증금 질권까지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5. 20. 같은 내용의 준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실제 손해는 500만 원인데 20~30배를 약속하게 했고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1,000만 원 초과 부분의 집행 불허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합의 덕분에 회사가 실제로 고소하지 않은 점, 금액이 손해와 형사합의금·연봉 상당액을 참작해 정해진 점을 들어 불공정을 부정했습니다. 강박도 부정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답변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고, 징계위원회부터 공정증서 작성까지 8~11일의 간격이 있었으며, 공정증서는 회사 회의실이 아니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청구이의가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각하했습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30853)도 A씨 패소였고, 대법원 2021다302865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기준은 대법원 2008다27301 판결과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입니다. 99다64049 판결은 강박이 위법하려면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고지한 해악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목적 달성 수단으로 부적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2008다27301 판결은 편취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기꾼으로 고소하고 방송에 제보하겠다며 입원 중인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넘기게 한 행위를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강박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다만 취소권 제척기간 판단 때문에 파기환송). 내가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갔는지, 상대가 요구한 것이 피해 회복인지 그 이상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네 번째 사례 — 횡령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도 공정증서 채무는 남았습니다, 다만 낸 돈은 빠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63687 판결의 사건입니다. 2022. 1. 8. 다른 사람 명의로 B씨 소유의 77,390,000원이 A씨 계좌에 잘못 들어왔고, A씨는 그중 3,010만 원을 자기가 받을 돈이라며 빼고 나머지를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B씨는 횡령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이의신청으로 재조사가 진행되던 중인 2023. 8. 18. A씨는 77,39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써 주었고, 이틀 동안 합계 1,739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 A씨는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B씨의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거꾸로 B씨를 공갈로 고소했지만 불송치·불기소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빌린 적 없는 돈이고 강박·착오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잘못 들어온 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무혐의는 횡령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돈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까지 없앤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전 B씨가 "변제하는 모습만 보여도 집행 안 한다"고 말한 녹음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합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낸 1,739만 원은 공제해,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5나303426)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그 돈은 형사합의금이었다"는 채권자 주장, 증거가 없으면 변제로 빠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2. 17. 선고 2023가단3933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8,800만 원을 빌리고 2022. 10. 4. 액면 1억 원의 어음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후 5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을 보냈는데, 채권자는 앞의 1,000만 원은 이자에 충당했고 2,000만 원은 자신이 A씨를 형사고소한 것을 취하해 주는 대가로 받은 형사합의금이라 공정증서 채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다른 채권의 존재와 충당 합의 또는 법정충당의 우선순위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을 들어, 형사합의금 채권이 따로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3,000만 원 전부를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어음에 이자 약정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7,000만 원을 넘는 부분의 집행 불허였고,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작성 전에 보낸 205만 원은 공정증서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다며 빼 주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4가단86311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2005년 3,000만 원 공정증서(연 30%)를 두고, 강제집행면탈 고소 사건 중 검찰청에서 성립한 형사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낸 채무자에게, 법원은 형사조정만으로 공정증서 채무까지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그 3,000만 원을 포함해 그동안 낸 126,600,000원이 원리금 121,401,639원을 넘는다며 강제집행 전부를 불허했습니다.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나32886)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겼다가 뒤집힌 사례 — 대신 어음을 써 준 직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단8275 판결의 사건입니다. 중고차 회사 대표가 사기로 고소되어 구속되자, 직원 A씨가 2016. 1. 13. 대표를 위해 액면 4,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고소인은 항소심 중 다른 사람에게서 합의금을 받았다며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받았다'는 고소취소장을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은 A씨의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1심은 고소인이 1심 재판 중 고소취하서를 내 주기로 한 약속이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불성취되었다며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35930 판결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1. 12. 합의서를, 1. 19. 고소취소장을 써 주었고 그것이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으므로 약속을 어겼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전부 변제받았다'는 고소취소장 문구는 항소심 양형자료로 쓰기 위해 요청받은 대로 적은 것으로 보았고, 실제 4,500만 원이 오간 금융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표 측과 고소인의 통화 녹음에는 선고 후 전액 변제받았다는 단서를 달아 달라는 요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9다224955 판결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A씨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양형을 위해 쓴 '전액 변제' 문구는 민사에서 변제의 증거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보낸 계좌 내역이 없으면 공정증서는 그대로 남습니다.
'고소 취하가 조건이었다'는 주장, 서면에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10. 선고 2017가단17870 판결의 A씨는 지인이 빌린 7,000만 원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2017. 2. 7. 7,000만 원을 세 번에 나누어 갚겠다는 공정증서를 써 주고 1,000만 원을 냈지만 나머지가 밀리자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었고, A씨는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72,871,858원을 변제공탁해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2017가단15454)에서 집행 불허를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공정증서가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며 7,000만 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조건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구두로 고소 취하를 약속했더라도 그 불이행으로 A씨 주장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항소(수원지방법원 2018나83307)와 상고(대법원 2019다250770, 심리불속행기각)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금액과 변제기만 적히고 '고소 취하'는 말로만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법정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서면이 채무자를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5463 판결은 폭행·협박 속에서 지불각서로 보증을 선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의 공갈 형사재판부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낸 사건에서, 그 합의서에는 각서상 금전지급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원심은 강박을 인정하고도 취소권의 3년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이 지났다며 보증인을 패소시켰습니다. 강박 취소는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는 무기입니다.
공정증서를 다시 써 줬다면 — 옛 공정증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110455 판결의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 횡령 등으로 고소된 A씨 측은 2014. 4. 18. 액면 7,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써 주었고, 고소인은 같은 날 고소취소장을 냈습니다. 2016년 집행이 시작되자 A씨는 7,000만 원을 주겠으니 집행을 멈추고 공정증서를 새로 쓰자고 제안했고, 같은 금액의 2차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2차 공정증서를 쓰면서 1차 공정증서로는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상 1차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은 불허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이 부집행 합의 위반은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한 법리입니다. 그러나 2차 공정증서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A씨는 과거에 9,200만 원을 보냈다며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고소 사건 조사에서 그 돈을 투자금 반환이라고 진술했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민사에서 그대로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늦습니다 — 공탁금 공제를 놓친 사건
공정증서는 성립 전의 사유까지 다툴 수 있지만, 판결은 다릅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 판결의 사건에서 간통죄로 구속기소된 채무자는 형사재판 중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자료 500만 원을 명하면서 공제 항변 판단을 빠뜨렸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공탁금 1,000만 원을 출급한 뒤 그 판결로 자동차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권리남용이라며 집행을 막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항소나 재심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에서 빠지는지도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은 수사나 형사재판 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와 함께 받은 합의금은 특히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을 줄 때 무엇에 대한 돈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같은 피해로 다시 청구당했을 때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형사조정 자리에서 한 말은 어떻게 쓰입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은 공소청 검사가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은 형사조정조서의 '피의자의 주장'란에 적힌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도 다른 증거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민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앞의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0455 판결처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합의서 문구는 민사 법정에서 처분문서와 정황증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형사조정이나 합의 자리에서 "다 제 잘못입니다, 얼마든 갚겠습니다"라고 쓰는 문장이 공정증서 금액을 다툴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압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압류결정문의 '집행권원'란에서 공증사무소 이름과 증서 번호를 확인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등본을 받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인지 금전소비대차(준소비대차) 공정증서인지, 이자·지연손해금·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어음에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39332).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보낸 돈을 모두 모읍니다. 계좌이체 내역, 형사공탁서와 출급 여부, 현금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작성 전 송금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빼 주지 않습니다(같은 판결).
합의할 때 받은 서면을 찾습니다. 형사조정결정문,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소장 사본, 문자·카톡을 모읍니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이행하면 집행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서면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1787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63687).
공정증서를 다시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채무로 공정증서가 두 장이라면 옛 것은 부집행 합의를 근거로 정리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0455).
강박을 주장하려면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그것도 취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행사됩니다(민법 제146조, 대법원 2008다27301).
수사기관에서 내가 한 진술을 확인합니다.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0455).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받은 날 — 압류결정문의 송달일과 압류 대상(예금·급여)을 적어 둡니다. 채권자에게 "억지로 쓴 것이라 무효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은 미루십시오. 무효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채무를 인정하는 문장만 남기 쉽습니다.
3일 안 — 공정증서 등본을 떼고, 위 점검 순서대로 변제 내역과 합의 서면을 정리합니다. 추심이 끝난 부분은 그 범위에서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청구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므로, 정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1주 안 — 다툴 사유가 정리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고(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채무부존재확인만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33041).
그 뒤 — 남은 채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변제와 압류 해제를 서면으로 협상합니다. 이때 '이 합의를 이행하는 동안 공정증서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부집행 문구를 반드시 넣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전부를 무효로 만드는 싸움은 판결에서 거의 이기지 못했습니다. 고소가 정당한 권리행사인 한 강박은 부정되었고(대법원 92다251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33041), 형사합의금이 붙은 금액은 불공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4가합2295, 대법원 96다47951). 반면 이긴 판결들은 모두 '얼마를 빼야 하는가'와 '집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는가'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주장하지 않을지, 어떤 송금 내역을 어느 채무에 붙일지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형사 쪽입니다.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에서 공정증서를 다투는 서면이 고소인에게 "합의를 깨려 한다"는 신호로 읽혀 처벌불원서 철회나 양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형사 일정과 민사 주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에서 합의하고 써 준 공정증서로 통장이 압류되면 무조건 갚아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증서 자체는 대부분 유효로 보지만, 작성 후 낸 돈·공탁금은 빠지고 조건 불성취나 부집행 합의가 증명되면 집행이 막힙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63687 판결은 1,739만 원을 공제했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6311 판결은 형사조정금을 포함한 변제액이 원리금을 넘자 집행 전부를 불허했습니다.
고소당해 구속될까 봐 겁이 나서 쓴 지불각서는 강박으로 취소됩니까?
원칙적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2다25120 판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쓴 4,500만 원 지불증의 강박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고소가 피해 회복을 넘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이었다면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27301).
사기·횡령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는데 합의 공정증서 채무도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무혐의는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돈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는 따로 판단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63687 판결은 횡령 혐의없음 처분 뒤에도 공정증서를 유효로 보고 이미 낸 돈만 공제했습니다.
합의서에 '전액 변제받았다'고 써 줬는데 공정증서로 또 압류할 수 있습니까?
그 문구만으로는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35930 판결은 양형자료용으로 쓴 '전부 변제' 문구를 변제의 증거로 보지 않고, 실제 금융자료가 없다며 집행을 허용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24955로 확정). 실제 송금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 써 준 채무 확인서로 출소 후 공정증서를 썼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까?
무효가 되기 어렵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가합2295 판결은 출소 후 스스로 공증 일정을 잡은 점, 실제 채무보다 큰 금액도 형사합의금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민법 제104조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금액이 피해액과 아무 관련 없이 부풀려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피의자 대신 써 준 공정증서도 갚아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35930 판결은 구속된 대표를 위해 어음 공정증서를 써 준 직원의 청구이의를 기각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17870 판결도 연대보증인의 '고소 취하 조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써 주기 전에 조건과 집행 제한을 서면에 넣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 고소 취소 조건 지불약정, 부정한 이익 목적 아닌 고소는 강박 아님(원심 파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27318 판결 — 고소·방송 제보 위협으로 한 양도약정의 강박 인정 판단 수긍, 취소권 제척기간·반소장 송달 시점(파기환송)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 간통 고소 대가 1억 7,000만 원 약속어음공정증서, 불공정·강박 부정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 강박의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 40360 판결 — 처분문서의 효력과 착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5463 판결 — 형사재판부에 낸 '민·형사상 이의 없음' 합의서와 지불각서 책임, 석명의무 위반 파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 청구이의의 증명책임, 공정증서의 기판력 부존재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 부집행 합의는 청구이의 사유, 타 채무 충당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 확정판결의 공탁금 공제 누락과 권리남용 부정, 형사합의금의 성격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 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부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19. 선고 2016가단2829 판결 — 형사조정 2,500만 원 공정증서, 일방적 파기 주장 배척(엘박스상 상급심 표시 없음, 확정 여부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가합2295 판결 — 구금 중 확인서·출소 후 8억 원 공정증서, 불공정·강박 부정(엘박스상 상급심 표시 없음,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나33041 판결 — 징계 후 1억 5,000만 원 준소비대차 공정증서, 불공정·강박 부정(1심 2019가단130853 원고 패소, 대법원 2021다302865 심리불속행기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1. 선고 2023가단63687 판결 — 횡령 혐의없음 후에도 공정증서 유효, 변제 1,739만 원 공제(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5나303426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2. 17. 선고 2023가단39332 판결 — '형사합의금' 주장 배척, 3,000만 원 변제 공제(확정)
창원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4가단86311 판결 — 형사조정금 포함 변제액이 원리금 초과, 집행 불허(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5나32886 항소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단8275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35930 판결 — 1심 집행 불허를 항소심이 취소, 양형용 '전부 변제' 문구 배척(대법원 2019다224955 심리불속행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10. 선고 2017가단17870 판결 — 고소 취하 조건 주장 배척(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8나83307, 대법원 2019다250770 모두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110455 판결 — 재작성 전 1차 공정증서 집행 불허, 수사 진술과 모순된 상계 주장 배척(확정)
법령 —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제14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56조, 제59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압류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압류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추심이 끝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공정증서 등본에서 증서의 종류,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고, 형사조정결정문·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소장의 문구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이후의 송금·공탁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하고, 형사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수사기관에서 돈의 성격에 관해 어떻게 진술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금액과 약속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금액입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숫자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작성 이후 실제로 오간 돈을 한 건씩 공정증서 채무에 붙여 남은 원리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그 돈은 형사합의금이었다", "이자에 먼저 넣었다"고 주장하면, 그 다른 채권의 존재와 충당 합의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짚습니다. 둘째, 약속입니다.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이 공정증서의 조건이었는지, 이행하는 동안 집행하지 않기로 했는지, 공정증서를 다시 쓰면서 옛 것을 쓰지 않기로 했는지를 서면과 녹음에서 찾아냅니다. 강박이나 불공정 주장은 판결 경향상 승산이 낮으므로, 증거가 분명한 경우에만 제척기간을 계산해 덧붙이고 주된 주장은 공제와 약속에 둡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압류된 예금·급여가 추심되는 것을 먼저 멈추고, 남은 채무가 인정될 사건이라면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변제와 부집행 문구를 넣은 새 합의를 협상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은 '전부 무효'를 외친 쪽이 거의 모두 졌고, '이만큼은 이미 갚았다'를 계좌 내역으로 보여 준 쪽이 일부라도 이겼습니다. 같은 직원이 1심에서는 이기고 항소심에서 진 사건은, 양형을 위해 써 준 문구와 실제 돈의 흐름이 법정에서 얼마나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형사 합의와 공정증서가 얽힌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공정증서 등본과 송금 내역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채권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기 전에, 추심이 끝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서 써 준 공정증서는 수사가 끝난 뒤에도 남아 통장과 급여를 붙잡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공정증서라도 무효 주장은 대부분 막히고, 변제 공제와 합의 문구로는 집행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었던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서면과 계좌 내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형사조정이나 합의를 앞두고 공정증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하고,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와 앞으로 쓸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민사·강제집행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므로,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 관할에 사시는 분이라면 가까운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담 때는 압류결정문, 공정증서 등본(또는 공증사무소명과 증서 번호), 형사조정결정문·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소장 사본, 공정증서 작성 이후의 계좌이체 내역과 공탁서,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녹음 파일, 형사사건의 처분통지서나 판결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남은 채무와 다툴 지점을 바로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