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던 연인과 헤어지며 함께 산 차·가전, 같이 낸 전세보증금을 나눠야 한다면 — 사실혼이 아닌 동거의 정산·반환이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명의자에게 돌려받는 방법
2026. 10. 16.
사실혼이 아닌 동거 커플이 헤어지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반환 약정·대여·부당이득·소유권으로 하나씩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분담분 1억 2,400만 원 반환, 공동으로 산 차 시세 절반 공제, 가전 인도가 인정된 판결과 약 2억 원 청구가 기각된 판결,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의 갈림길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동거 커플의 재산 정산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 첫 번째 사례 — 의왕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2,400만 원, 헤어질 무렵의 카톡이 반환 약정이 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8년 동거 끝 정산금 5,335만 원, 차량대금은 잔존가치 자료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함께 산 BMW를 헤어진 뒤 혼자 몰다 부쉈다면, 시세 절반 3,425만 원이 빠졌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안양 아파트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전부 냈는데 계약서는 상대 이름이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다투고 나갔다가 돌아오며 다시 보낸 보증금 2,000만 원, 1심에서 지고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혼인 빙자'라며 약 2억 원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사실혼에 가까울수록 민사법원에서는 오히려 질 수 있습니다
- 냉장고·침대 같은 가전·가구는 '산 사람의 것'이 원칙입니다
- 같이 살 집을 사라고 준 돈 — 관계가 금방 끝나면 돌려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 명의자가 혼자 팔거나 써 버리면 횡령이 문제됩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헤어지기로 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던 연인과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동거하던 연인 명의 전세집 보증금에 제가 보탠 돈을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동거 중 연인 명의로 함께 산 차를 헤어진 뒤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 동거하면서 제 돈으로 산 냉장고·침대를 헤어진 연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동거하는 동안 연인에게 보낸 생활비도 헤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동거하던 연인이 자기 명의 전세보증금을 혼자 받아 써 버렸다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함께 산 차·가전이나 함께 낸 전세보증금을 나눌 때,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동거라면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소유권·반환 약정·대여·부당이득으로 하나씩 돌려받아야 하고, 그때 승패는 '그 돈을 왜 보냈는지'를 보여 주는 이체 메모와 헤어질 무렵의 대화로 갈립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299450 판결은 동거하던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1억 2,400만여 원을 낸 쪽에 전액 반환을 명했지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7. 9. 선고 2024가단143885 판결은 차량대금·적금·예물 등 약 2억 원 청구를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다 헤어지면 남는 것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한 사람 이름으로 계약했지만 둘이 돈을 보탠 전세보증금, 한 사람 명의로 등록했지만 같이 타던 차, 그리고 집 안을 채운 냉장고·세탁기·침대입니다. 명의자는 "내 이름으로 된 것이니 내 것"이라고 하고, 돈을 보탠 사람은 "반은 내 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실혼이었으니 재산분할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그냥 연인이었으니 준 돈은 선물"이라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판결을 보면 같은 동거 커플 사건이라도 어느 법원에 어떤 이름의 청구로 가져갔는지, 송금할 때 무엇이라고 적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이 글은 사실혼이 아닌 동거 관계에서 전세보증금·차량·가전·적금이 실제로 어떻게 정산되었는지를 판결의 장소·관계·금액·증거로 나란히 놓고, 헤어지기로 한 날부터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했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단순 동거라면 재산분할은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은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 준용·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의 기준입니다. 동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대부분이고, 그때는 민사상 청구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상대 이름으로 된 전세보증금에 보탠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돌려받은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99450 판결은 반환 약정을, 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226363 판결은 부당이득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7. 선고 2021가단5318122 판결은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송금 목적이 보증금이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생활비나 증여로 보아 기각됩니다.
상대 명의로 산 차는 누구 것입니까 — 등록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등록으로 소유권이 바뀐다고 정하지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기로 약정했다면 내부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가단53440 판결은 동거 중 함께 산 BMW를 공동재산으로 보아 시세의 절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동거 커플의 재산 정산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의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에 준용되고(대법원 94므1379),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 기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둘째, 사실혼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는 물건마다 청구 근거를 따로 세웁니다. 내 돈으로 산 가전은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로, 상대에게 맡긴 보증금은 반환 약정이나 대여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에게 남은 돈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함께 돈을 내 산 물건은 민법 제262조에 따라 공유로 볼 수 있고, 지분이 불분명하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제269조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둘이 동업처럼 재산을 모았다는 '조합' 주장입니다. 민법 제703조는 조합을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약정으로 정하는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한 정도로는 조합이 아니라 공유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며 생활비를 모은 정도로 조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다5140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대법원 2000다52943 판결은 사실혼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은 동거생활이나 결혼식 등 부부공동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혼인 의사가 있었더라도 사실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한쪽이 법률상 혼인 중이면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이때 재산분할 청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사실혼을 부정한 이유는 구체적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53440 판결은 5년 넘게 동거했어도 주민등록 주소가 달랐고, 결혼식·상견례가 없었으며, 가족모임 등 집안 대소사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7. 23. 선고 2025가단66717 판결은 한쪽 어머니가 부부처럼 대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 조부상에 가족으로 참석했으며, 지인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한 점을 들어 사실혼 또는 그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은 5년 동거한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은 아니더라도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인정해, 그 관계를 깨뜨린 제3자에게 위자료를 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으로 보이는 사건을 민사법원에 부당이득으로 내면 기각될 수 있고, 반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냈다가 사실혼이 부정되면 그 청구도 기각됩니다. 아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가정법원에서 사실혼이 부정된 뒤 민사법원에서 돈을 돌려받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의왕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2,400만 원, 헤어질 무렵의 카톡이 반환 약정이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99450 판결의 사건입니다. 일본 국적의 A씨와 연인 B씨는 2017년 10월 B씨 명의로 의왕시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전세로 얻었습니다. B씨가 보증금 분담을 요청하자 A씨는 2017. 10. 29. 400만 1,500원과 10. 30. 1,500만 3,000원을 집주인에게, 10. 31. 1억 500만 3,000원을 B씨에게 보내 합계 1억 2,400만 7,500원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집에서 함께 살다가 A씨가 2021년 8월 일본으로 돌아갔고, 전세는 한 차례 갱신된 뒤 2021. 11. 17. 끝나 보증금 2억 6,000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결별했습니다.
B씨는 2023. 9. 22.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2024. 8. 21.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가 보증금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돈이 대부분 A씨 어머니가 지원한 것으로 B씨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될 돈이 아니었고, 사실혼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일반 민사관계에서 청산해야 할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결별 직후인 2022. 6. 20. A씨가 보낸 "보증금인데... 지금 사는 집 빼야지 생기는 거지?", "돈얘기는 확실하게."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말에 돌려받기로 한 전제가 깔려 있고, B씨가 그 전제를 부인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 갔다고 보았습니다. 또 동거를 전제로 낸 돈이 헤어진 뒤 B씨 혼자 살 집의 보증금으로 쓰이는 데까지 A씨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1억 2,400만 7,500원과 보증금이 반환된 다음 날인 2021. 11. 18.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이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8년 동거 끝 정산금 5,335만 원, 차량대금은 잔존가치 자료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12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2013. 4.경부터 교제하며 원룸과 빌라 두 곳을 옮겨 가며 2021년까지 8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헤어진 뒤 A씨는 그동안 B씨에게 보낸 돈을 '대여금'이라며 8,715만 1,5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여라는 증거는 없다고 보면서도, 두 사람이 혼인 의사만 확인되지 않을 뿐 사실혼과 같은 정도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었으므로 동거관계가 끝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산'할 수 있다는 독특한 판단을 했습니다.
항목별 결론이 갈렸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중 5,100만 원은 B씨가 헤어질 결심을 한 뒤 보낸 정산내역에서 A씨 부담분으로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정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거래기록에 '이사 여윳돈 외'라고 적힌 230만 원은 보증금 명목이 아니라며 배척되었습니다. '적금' 명목으로 보낸 1,235만 원은 B씨도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반환이 명해졌지만, 같은 명목이라 주장한 550만 원은 거래내역에 그런 표시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A씨는 2013년 12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보냈고, 법원은 동거 중 산 차는 한 사람 이름으로만 샀더라도 동거인의 공동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차는 해가 갈수록 값이 떨어지므로 헤어질 당시 잔존가치의 절반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잔존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또 B씨가 낸 A씨의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은 B씨 몫으로 공제되었고, B씨가 주장한 생활비 지출은 공동생활 비용이라는 이유로, 시험 뒷바라지 비용 574만여 원은 대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5,335만 원 지급이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동거생활을 하는 두 사람이 동거관계의 공동생활 영위를 위하여 공동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설령 동거 당사자 중 한 명의 이름으로만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거인의 공동재산에 해당할 뿐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122
세 번째 사례 — 함께 산 BMW를 헤어진 뒤 혼자 몰다 부쉈다면, 시세 절반 3,425만 원이 빠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5344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2018년경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금천구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 집은 2020년 B씨 명의로 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얻은 전세였고, B씨는 보증금 중 9,400만 원을 신용대출로 냈습니다. 금리가 높다며 B씨가 부탁하자 A씨는 2023년 5월 자기 명의로 6,9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9,000만 원을 B씨에게 건넸고, 전세가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갚기로 했습니다.
헤어진 뒤 B씨가 3,123만여 원만 갚자 A씨는 사기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이라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민사 판결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B씨가 문자로 "줄거야"라고 답하고 대출 가능 액수를 알아본 대화, 경찰 조사에서 차용을 인정한 점을 들어 대여를 인정했습니다. 연인 사이에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처분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를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의 공동생활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 쪽에도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 중이던 2022년 3월 BMW X3를 샀고, 같은 은행 계좌에 각자 돈을 넣어 생활비를 쓰며 동거 기간 중 다른 차 두 대도 함께 사서 타다가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이 차를 공동재산으로 보았고, 헤어진 뒤 A씨가 혼자 몰다 사고로 차를 파손했으므로 B씨는 같은 차종·연식 시세 6,850만 원의 절반인 3,425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버팀목 대출이자 218만여 원 상계와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3,000만 원 상계는 배척되었습니다. 결과는 2,451만 4,000원 지급이었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안양 아파트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전부 냈는데 계약서는 상대 이름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6363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08. 5. 3. 연인 B씨와 함께 살기 위해 안양시 동안구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얻으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직접 내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B씨 계좌로 보내 집주인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B씨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 4월 동거를 끝냈고, B씨는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받아 A씨에게 2,000만 원만 주었습니다. 동거 당시 A씨는 법률상 혼인 중이어서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대법원 96므530 참조). B씨는 A씨가 믿음의 정표로 보증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동거를 위해 얻은 집의 보증금을 A씨가 전부 냈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 것이라고 보고, B씨에게 미지급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증여 주장을 배척한 근거는 기록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직후 B씨가 2,000만 원을 보낸 점, 계약금 950만 원이 5. 6. 송금되었는데 B씨 명의 계약서는 5. 3.자로 계약금 영수가 적혀 있어 실제 작성일이 의심되는 점, 계약서 임차인 연락처 첫 칸에 A씨 번호가 적힌 점, 만료 무렵 A씨가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6나112332 사건에서 강제조정으로 끝났으므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다투고 나갔다가 돌아오며 다시 보낸 보증금 2,000만 원, 1심에서 지고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57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2018년 5월부터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다 2019년 2월 헤어졌습니다. A씨는 2018. 4. 18. 2,500만 원을 보내며 그중 2,000만 원을 보증금 3,000만 원짜리 이 집의 보증금에 쓰게 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12526 판결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항소심이 본 사정은 이렇습니다. A씨는 매달 190만 원에서 530만 원을 생활비로 따로 보냈고, 보증금을 보낸 달에도 생활비 500만 원을 별도로 보냈습니다. 2018. 8. 17. 다투고 집을 나가며 돌려 달라고 하자 B씨가 실제로 돌려주었고, 9월에 화해하고 돌아오며 A씨는 1,000만 원, 800만 원, 200만 원으로 나누어 다시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 돈이 공동생활이 끝나면 돌려받기로 하고 준 돈이고 B씨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며 증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형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서 '대여금'으로 표시해 보낸 1,000만 원도 대여로 인정되었고, A씨 돈으로 B씨 명의 계좌에서 산 비트코인을 헤어진 뒤 B씨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팔아 쓴 599만 5,628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합계 3,599만 5,628원 지급이 명해졌고 확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혼인 빙자'라며 약 2억 원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43885 판결은 반대 결론입니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부터 동거하다 2023년 1월 헤어졌습니다. 그사이 B씨는 자기 명의로 폭스바겐 차량을 할부로 샀고,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를 보증금 4억 8,000만 원에 얻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갔다며 차량 계약금 300만 원과 잔금 3,300만 원, 신혼집 계약금 4,5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3,339만여 원, 적금 6,759만 원, 예물 등 합계 1억 9,927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기 고소는 이미 2024. 10.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고 항고도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항목마다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량 잔금은 B씨가 할부이자가 높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신혼집 계약금은 B씨가 받았다고 인정한 1,600만 원 외에는 지급 사실부터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적금은 현금으로 건넸다는 주장뿐이었습니다. 예물에 대해서는 결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여가 효력을 잃는다는 조건(해제조건)을 주장하는 쪽이 그 조건을 증명해야 하는데, 예물을 준 뒤 1년 4개월을 더 교제했고, 고소하고 소송을 낸 뒤에도 한참 동안 예물 반환은 구하지 않았으며, 교제 한 달 만에 차량대금을 선뜻 준 점 등에 비추어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건넨 돈, 목적이 적히지 않은 이체, 수사기관 불기소는 민사에서도 그대로 약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실혼에 가까울수록 민사법원에서는 오히려 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6717 판결은 방향이 반대인 함정을 보여 줍니다. A씨와 B씨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안산시 상록구의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A씨는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피하려고 B씨 명의 계좌를 썼고, B씨 계좌로 보낸 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에 들어간 돈 중 B씨가 돌려주지 않은 3,300만 원이 자신의 퇴직금·체당금·경매 배당금으로 만든 특유재산이라며 보관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 어머니가 B씨를 부부에 준하는 관계로 대한 메시지, B씨 조부상에 가족으로 참석한 사실, 지인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한 사실, B씨가 급여 상당 부분을 공동생활비로 쓰고 자기 명의로 1억 2,5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사실을 들어 사실혼 또는 그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구는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지는데 이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실혼을 주장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했어야 하는 사건일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경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고·침대 같은 가전·가구는 '산 사람의 것'이 원칙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가단134652 판결의 A씨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가전제품과 가구를 사서 부천에 있는 연인 B씨의 집에 설치해 주었고, 5. 16. 이사해 함께 살다 2주 만인 5. 30.경 다툰 뒤 헤어졌습니다. 법원은 그 물건들이 A씨 돈으로 산 A씨 소유이고, 함께 쓰려고 산 것이었지만 연인관계가 끝나 함께 살지 않게 된 이상 B씨의 공동사용권은 소멸했다며 인도를 명했습니다. B씨의 증여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생활비 2,155만 원, B씨 집 보증금 대납 650만 원, 도배·이사·도어락 비용 등 3,056만 원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동거 약정 위반이나 기망이 증명되지 않았고, 예비적으로 주장한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민법 제555조)는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도 사실혼이 1개월 만에 깨진 사건에서 한쪽이 자기 돈으로 산 가재도구는 상대가 점유하고 있어도 여전히 산 사람의 소유라고 보아, 구입비 손해배상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구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물건은 돌려받기 쉽고, 이미 써 버린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차이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같이 살 집을 사라고 준 돈 — 관계가 금방 끝나면 돌려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가단29302 판결의 A씨는 2022년 12월 소개로 만난 B씨가 아파트 매수자금을 요청하자 2023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보냈습니다. B씨는 그중 8,100만 원으로 충남 태안의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사고 나머지는 이사비와 가구 구입에 썼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4월 말 헤어졌고, A씨의 사기 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그 1억 원을 함께 살 집을 사라고 준 증여로 보되, 동거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단기간에 끝나면 효력을 잃는다는 묵시적 합의나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알게 된 지 3개월도 안 되어 조건 없이 1억 원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B씨가 대화에서 생활비를 빼고 돌려주겠다거나 동거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고 거듭 말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사실혼이 단기간에 깨진 경우 주택 구입 명목으로 준 돈을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하게 한 대법원 2000므1257 판결의 법리를, 가까운 시일에 동거하기로 한 관계가 금방 끝난 경우에도 적용했습니다. 또 사기 불기소는 해제조건이나 반환 약정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자가 혼자 팔거나 써 버리면 횡령이 문제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고단3204 판결의 피고인은 2009년 도봉구 빌라를 자기 명의로 임차하되 보증금 9,000만 원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내기로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해 쏘렌토 차량도 공동으로 대금을 내되 할부금은 피해자가 내고 명의는 피고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10월 헤어진 뒤 피고인은 보증금 9,000만 원을 돌려받아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썼고, 차를 600만 원에 팔아 피해자 지분 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 모두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으로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차량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2도15303 판결도 참고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기 명의 차를 상대에게 선물하고 별거하며 상대 소유로 하기로 했는데, 명의자가 그 차를 임의로 몰고 간 사건에서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가 소유자라며 절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상대가 돈을 '맡아 둔 것'이 분명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청주와 전주 사건처럼 사기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도 민사에서는 이길 수 있고, 부천 사건처럼 불기소 결과가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이기도 하므로, 고소는 민사 전략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지금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사실혼 쪽인지 동거 쪽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같은 주소 전입, 결혼식·상견례, 양가 경조사 참석, 배우자로 소개한 기록이 있는지 적어 봅니다. 많을수록 가정법원 재산분할(안산지원 2025가단66717), 적을수록 민사 청구(청주지방법원 2025가단53440) 쪽입니다.
보증금에 보탠 돈을 송금 단위로 표로 만듭니다. 날짜, 금액, 받은 사람(집주인인지 상대인지), 이체 메모를 적습니다. '보증금', '전세'라는 표시가 있는 송금과 생활비 송금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570, 2021가단5318122).
헤어질 무렵 돈 이야기가 오간 대화를 찾습니다. 상대가 "줄게", "집 빼면 정산하자"라고 답했거나 정산내역을 보낸 적이 있는지 봅니다. 이것이 반환 약정의 증거가 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99450).
차량은 구입 경위와 현재 시세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금·할부금을 누가 냈는지, 누가 주로 탔는지, 지금 같은 차종·연식의 시세가 얼마인지 자료로 남깁니다. 시세 자료가 없으면 공동재산이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122).
가전·가구는 영수증과 카드 내역으로 '누가 샀는지'를 정리합니다. 물건이 남아 있다면 금전 청구보다 인도 청구가 쉽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34652).
현금으로 건넨 돈은 따로 표시합니다. 현금 지급은 지급 사실부터 다툼이 되므로 인출 내역과 그 직후의 대화를 찾아 둡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43885).
헤어지기로 한 날부터 할 일
그날 — 카카오톡·문자 대화와 계좌 거래내역을 백업합니다. 상대 명의 계좌·코인 계정에 내 돈이 있다면 잔액 화면을 저장합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뒤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570).
3일 안 — 차량 키와 등록증, 가전·가구 목록을 정리하고, 내가 산 물건이 상대 집에 있다면 사진으로 남깁니다. 감정적으로 물건을 가져오거나 차를 몰고 가는 것은 피하십시오. 내부관계상 상대 소유로 볼 수 있는 차를 몰고 가면 절도가 문제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15303).
1주 안 — 전세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반환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보증금을 혼자 받아 쓰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2주 안 — 정산을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금액과 근거를 항목별로 적고, 상대가 무엇을 인정하는지 답을 받아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협박으로 읽힐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 이후 — 사실혼 쪽이면 가정법원 재산분할을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 안에, 동거 쪽이면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주장 순서와 법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동거 커플 사건은 금액은 크지 않아 보여도 청구 근거를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가정법원 재산분할이 기각된 뒤에야 민사로 돌려받았고, 안산 사건에서는 민사 부당이득이 '재산분할의 실질'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반환 약정, 대여, 부당이득, 해제조건부 증여, 공유물 정산 중 무엇을 주위적으로, 무엇을 예비적으로 내세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반대로 청구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주 사건처럼 차량 파손 손해배상으로 상계하거나, 서울중앙 사건처럼 사무실 보증금을 공제하거나,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를 주장합니다. 내가 받을 돈만이 아니라 상대가 내세울 수 있는 반대 채권까지 계산해 두어야 실제로 손에 쥘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상대 명의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곧 상대 손에 들어가 소비되기 쉬우므로, 소송 전에 보전 조치를 검토하지 않으면 이긴 판결로 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차이가 큽니다. 인천 사건은 보증금 반환 다음 날부터, 청주 사건은 최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언제 돌려 달라고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자 계산의 출발점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던 연인과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이면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되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94므1379, 2000다52943), 단순 동거라면 재산분할은 어렵고 민사상 반환 청구로 돌려받아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99450).
동거하던 연인 명의 전세집 보증금에 제가 보탠 돈을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네, 돌려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반환 약정(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99450), 부당이득(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6363, 항소심 강제조정), 정산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122)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돈이 보증금 명목이었다는 이체 기록이나 대화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생활비나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거 중 연인 명의로 함께 산 차를 헤어진 뒤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동거 중 공동의 필요로 함께 산 차는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본 판결이 있지만(청주지방법원 2025가단534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122),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헤어질 당시 잔존가치의 절반 정도이고 시세 자료가 없으면 기각됩니다.
동거하면서 제 돈으로 산 냉장고·침대를 헤어진 연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34652 판결은 동거가 끝나면 상대의 공동사용권이 소멸한다며 가전·가구 인도를 명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증여받았다고 다투므로 구입 영수증과 함께 쓰려고 산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거하는 동안 연인에게 보낸 생활비도 헤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생활비는 공동생활 비용으로 소비된 돈이어서 대여로 인정되지 않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122), 서면 없는 증여를 해제해도 이미 준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558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34652). 생활비와 구별되는 큰 금액에 '대여금' 표시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570).
동거하던 연인이 자기 명의 전세보증금을 혼자 받아 써 버렸다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을 내가 냈고 상대가 그 돈을 나를 위해 보관하던 관계라면 횡령으로 유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204). 반면 돈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가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민사 청구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4388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사실혼 성립에는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함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 동거·결혼식 등 부부공동생활 자료가 없으면 사실혼 아님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 재산분할 규정의 사실혼 준용·유추적용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사실혼 해소일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법률혼 존속 중의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해 재산분할 불허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 단기간 해소 시 가재도구는 구입자 소유, 주택 구입 명목 금원은 원상회복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 공동 목적 협력만으로는 조합이 아니라 공유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 등록 명의와 달리 내부관계상 소유자를 인정, 절도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 동성 동거 커플의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인정(확정)
인천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299450 판결 — 의왕 아파트 전세보증금 분담분 1억 2,400만여 원 반환 약정 인정(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7. 선고 2021가단5318122 판결 — 8년 동거 정산금 5,335만 원, 차량대금은 잔존가치 자료 없어 기각(확정)
청주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가단53440 판결 — 보증금 대출금 대여 인정, 공동재산 BMW 파손 시세 절반 상계(상급심 결과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226363 판결 — 안양 아파트 보증금 1억 4,000만 원 부당이득 반환(항소심 2016나112332 강제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570 판결 — 동거 아파트 보증금 송금액 반환 전제 인정, 대여·비트코인 손해배상(1심 2020가단5012526 원고 패소 판결 변경, 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7. 9. 선고 2024가단143885 판결 — 혼인 빙자 차량대금·적금·예물 청구 전부 기각(상급심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7. 23. 선고 2025가단66717 판결 —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체의 재산 청산은 재산분할의 실질로 민사 부당이득 기각(상급심 결과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가단134652 판결 — 가전·가구 인도 인용, 생활비·대납금 청구 기각(상급심 결과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가단29302 판결 — 동거용 아파트 매수자금 1억 원 해제조건부 증여 반환(상급심 결과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고단3204 판결 — 동거인 보증금·공동 차량 매각대금 횡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확정)
법령 — 민법 제147조, 제213조, 제262조, 제269조, 제555조, 제558조, 제703조, 제741조, 제839조의2,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형법 제355조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두 분의 관계가 사실혼에 가까운지 단순 동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동거 기간과 주소, 전입 여부, 결혼 계획과 양가 교류,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를 봅니다. 그다음 재산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명의, 각자 낸 금액과 송금 경로, 만료일과 반환 여부를, 차량은 명의, 계약금·할부금 부담, 실제 운행자, 현재 시세를, 가전·가구는 구입자와 현재 위치를, 대출은 명의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질 무렵 정산에 관한 대화와 수사기관 고소 여부를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어느 법원으로 갈 것인가'와 '그 돈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법원입니다.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많으면 가정법원 재산분할을, 적으면 민사 청구를 택하고, 애매하면 상대가 어떤 항변을 할지 예상해 주장 순서를 짭니다. 사실혼 쪽이라면 해소일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둘째, 돈의 이름입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금, 빌려준 것이면 대여금, 함께 살 집을 위해 조건부로 준 것이면 해제조건부 증여, 내가 낸 보증금을 상대가 혼자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구성하고, 이체 메모와 대화가 가장 잘 맞는 이름을 주위적 청구로 둡니다. 상대 명의 보증금이 곧 반환될 상황이면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하고, 상대가 내세울 차량 손해나 위자료 같은 반대 채권도 미리 계산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동거 커플 사건은 감정이 앞서 증거가 흩어지기 쉬운 사건입니다. 의왕 아파트 사건에서는 결별 직후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가 1억 2,400만 원 반환의 근거가 되었고, 부천 사건에서는 현금으로 건넨 돈과 목적이 적히지 않은 이체 때문에 약 2억 원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8년 동거 사건에서는 차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도 시세 자료가 없어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기록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동거 관계 정산과 명의자 상대 반환 청구를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대화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산 집과 차, 함께 고른 가전에는 몇 년의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동거 후 정산' 사건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도 하고,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도 받지 못하기도 하며, 법원을 잘못 골라 기각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송금할 때 적은 한 줄과 헤어질 때 나눈 대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헤어진 연인과 재산 문제로 다투고 계시다면, 상대에게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어느 법원에 어떤 청구로 가야 하는지와 지금 해야 할 보전 조치를 순서대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민사·임대차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 관할에 살고 계시거나 상대가 그곳에 살고 있어 동거 관계 정산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 약정서, 차량 등록원부와 매매계약서·할부 납입 내역, 가전·가구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공동으로 쓴 계좌의 거래내역, 동거 시작과 종료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이나 이사 기록, 헤어질 무렵 돈 이야기가 오간 카카오톡·문자, 양가 교류나 결혼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 고소했다면 수사기관 처분 결과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청구할 법원과 청구 근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