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을 받은 뒤 회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안전배려의무 입증과 공제 후 과실상계, 위자료·소멸시효·집행까지
2026. 10. 16.
산재급여를 받았어도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위자료와 일실수입 초과분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와 기간별 공제, 원청 책임, 합의서와 소멸시효,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산재보험이 메워 주지 않는 돈은 무엇인가
- 산재 승인과 회사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이렇게 인정됩니다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 사고 직후 무엇을 남겨야 하나 — 입증 자료의 우선순위
- 원청과 사용사업주에게도 물을 수 있는가
- 과실상계 — 회사 책임은 보통 몇 퍼센트로 정해지나
- 산재급여는 과실상계 전에 뺍니다 — 공제 후 과실상계
- 같은 기간, 같은 성질끼리만 뺍니다
- 일실수입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 실제 급여, 도시일용노임, 외국인 근로자
- 치료비·보조구·개호비 — 산재가 덜 채우는 항목
- 회사가 따로 준 돈은 순서가 다릅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 부제소합의와 후발손해
- 소멸시효 — 3년과 10년, 언제부터 세는가
- 판결을 받은 뒤 —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소송 전후에 피해야 할 대응 네 가지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산재 처리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못 하나요?
- 산재 손해배상에서 휴업급여도 공제되나요?
-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중인데 회사 소송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 회사가 산재 기간에 월급을 계속 줬는데 이것도 빠지나요?
- 하청 직원인데 원청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산재 합의서에 민사 포기한다고 썼으면 끝인가요?
- 산재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 산재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회사에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고 나면 많은 분이 "이제 회사에는 더 받을 게 없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산재로 다 처리됐다"며 대화를 끊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은 손해의 일부만 메워 주므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하면 위자료와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일실수입을 민사소송으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이 곧 회사의 잘못을 뜻하지는 않고, 받은 급여를 어디서 어떤 순서로 빼느냐에 따라 같은 사고에서도 받을 돈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안전배려의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할 의무를 말하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이 이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다섯 곳에서 갈립니다. 회사의 과실을 무엇으로 입증하는지, 원청까지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산재급여를 과실상계 전에 빼는지 후에 빼는지, 서명한 합의서가 있는지, 시효가 남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 그 순서대로,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는 단계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산재급여를 받았는데 회사에 또 청구할 수 있나요 —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인 회사는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위자료와 급여를 넘는 일실수입은 남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5나304550 판결은 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31,186,475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받은 산재급여는 어떤 순서로 빼나요 — 손해액에서 산재급여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의 '과실상계 후 공제'를 바꾼 뒤, 하급심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도 이 방식을 씁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으면 회사 책임도 인정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6. 9. 선고 2024가단112009 판결은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건에서도 산재보상과 민사책임은 성격이 다르다며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재보험이 메워 주지 않는 돈은 무엇인가
산재보험은 "무과실 최소 보상"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전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이 회사에 청구할 몫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그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장해급여도 장해등급별로 정해진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제57조, 별표 2). 반면 민사에서는 사고 전 소득이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전부를 계산하고, 산재보험에는 없는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도 산재로 다 채워지지 않으면 청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본질은 "산재가 못 채운 틈"을 찾는 작업입니다. 다만 그 틈은 회사에 책임이 있을 때만 열립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지급되지만, 민사 손해배상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가 증명되어야 하고, 근로자 과실만큼 깎입니다.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일반은 저희가 앞서 다른 글에서 개관했으므로, 여기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딪히는 쟁점만 다루겠습니다.
산재 승인과 회사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단은 회사의 과실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12009 판결 사건에서 근로자는 회사 영업용 차량으로 출근하다 빗길 사고로 숨졌고,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조정권고를 거쳐 유족급여 134,124,870원과 장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재해조사서에 제한속도 시속 80킬로미터 도로에서 충돌 5초 전 시속 140킬로미터로 달린 기록이 있고, 회사가 영업용 차량의 개인 출퇴근 사용을 금지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산재보상과 민사책임은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급여 지급만으로 회사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이후의 회사 대응만 문제 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1. 13. 선고 2024가단18825 판결은 조선소 블록 사고 뒤 우울증 추가상병까지 승인받은 근로자가 공상처리 강요와 후유증 관리 소홀을 이유로 낸 청구를 기각하면서, 산재 발생 뒤 노조에 통보하지 않았거나 보험급여 청구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동청이 일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시정지시를 한 사실도 민사책임의 직접 증거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청구의 중심은 사고 자체를 막지 못한 회사의 구체적 잘못에 두어야 합니다.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이렇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어떤 위험이 있었고, 법령이 요구한 어떤 조치가 빠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책임을 인정합니다. 사업주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위험별로 정해 두고 있어 그 목록이 곧 입증의 틀이 됩니다.
추락 — 제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10435 판결은 비계 해체 중 추락한 형틀목공 사건에서 작업발판·추락방호망이 없고 안전대 착용 조치도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단109544 판결은 시스템동바리 작업 구간에 추락방호망을 일부만 설치하고 안전고리를 하나만 지급해, 이동하려고 고리를 푸는 순간 위험이 생기게 한 점을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기계 끼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12. 선고 2024가단50731 판결은 관리직원이 작동 중인 둥근톱을 두고 자리를 비웠고 접근 차단 조치와 사전 안전교육이 없었다며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했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나202687 판결)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바닥 결빙 — 창원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103747 판결은 출근길 사업장 마당에 쌓인 눈을 방치한 것을 물적 환경 정비 의무 위반으로 보았는데, 회사가 직접 작성한 서류에 "눈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라는 재해 경위가 적혀 있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보호구 — 대구지방법원 2025. 12. 2. 선고 2024가단151904 판결은 산림 측량 중 미끄러진 사건에서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을 점검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38조 제3항)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경위가 끝내 분명하지 않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20603 판결은 단기 계약직 근로자가 왜 수거 기계 모터에 손을 넣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했다며 손가락 세 개 절단 사고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같은 추락 사고라도 원인을 증거로 고정하지 못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67050 판결은 베란다 확장공사에서 3단 사다리가 넘어져 다친 근로자의 청구를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13767)과 달리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다리는 사고 뒤 하수급인 측이 수거해 소송에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고, 보조 다리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사다리가 넘어진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부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청이 자재를 공급하고 산재신청을 대신해 준 사실도 책임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대쪽 끝에는 광주지방법원 2026. 3. 17. 선고 2024가단516271 판결이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숨진 하도급 근로자 사건에서, 법원은 원청의 건강상담일지에 뇌심혈관 과거병력이 없다고 적혀 있었고 쓰러질 때까지 이상 신호도 없었다며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두 판결은 원인 증거가 비어 있을 때 그 공백의 불이익을 근로자가 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고 직후 장비 사진, 현장 영상, 동료 진술, 회사가 작성한 재해조사표와 산업재해조사표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고 직후 무엇을 남겨야 하나 — 입증 자료의 우선순위
회사의 과실은 청구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사고 직후 며칠 동안 무엇을 남겼는지가 소송 전체를 좌우합니다. 불법행위책임에서는 회사가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채무불이행책임에서도 먼저 의무 위반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1200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저희가 상담 첫날 요청하는 자료는 다음 순서입니다.
사고 장비와 현장의 사진·영상 — 사다리, 기계, 안전고리처럼 사고에 쓰인 물건은 회사나 하청이 치우기 전에 찍어 두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나67050 판결은 사다리가 수거되어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삼았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재해 경위서, 안전보건교육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안전보건업무일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3747 판결의 재해 경위 한 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6276 판결의 지급대장 빈칸,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6316 판결의 점검 항목 누락이 모두 회사 서류에서 나왔습니다.
공단 기록 — 요양급여 신청서와 재해조사서, 보험급여 지급 내역은 정보공개나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재해조사서는 포항지원 사건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담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소송 전에 먼저 읽어 보아야 합니다.
동료 진술과 형사·행정 기록 — 사업주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민사에서 강한 근거가 됩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합1447 판결).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나 시정지시도 함께 확보합니다.
원청과 사용사업주에게도 물을 수 있는가
하청이나 파견 소속이라도 사고가 원청의 사업장에서 났다면 원청을 피고로 삼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제64조는 작업장 순회점검과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을 요구합니다. 하청업체보다 원청의 자력이 큰 경우가 많아 집행 단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106316 판결은 아파트 시공사 입회 아래 레미콘 품질시험을 하던 납품업체 직원이 10미터에서 15미터 위에서 떨어진 얼음덩어리에 어깨를 다친 사건에서, 사고 당일 영하 6.4도로 낙빙 위험이 있었는데도 얼음 제거나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고 안전보건업무일지에 낙빙 점검 항목조차 없었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규정을 갖춘 일반적 조치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나6276 판결은 제63조 단서가 보호구 착용 지시 같은 작업행동의 직접 조치를 도급인 의무에서 빼더라도 지급과 착용 안내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의무는 남는다고 보았고, 보호구 지급대장의 보안경 칸에 외국인 근로자 이름이 모두 비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1가단2915 판결은 원청 작업장에 있는 원청 소유 프레스에 방호장치가 없었던 사건에서 사용자인 하청 사업주와 원청에 공동 책임을 지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2. 26. 선고 2018가단120911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손가락 사고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계약이 없어도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과실상계 — 회사 책임은 보통 몇 퍼센트로 정해지나
근로자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돌볼 주의의무가 있어 회사 책임이 전부 인정되는 사건은 드뭅니다. 위 판결들에서 회사 책임은 4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비계 해체 중 안전장비 없이 작업한 형틀목공은 40퍼센트(제주지방법원 2020나10435), 눈 쌓인 쪽으로 걸어간 근로자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 뒤 혼자 하산하려 한 근로자는 60퍼센트(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3747,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51904), 프레스 스위치를 잘못 조작한 근로자는 65퍼센트(창원지방법원 2021가단2915), 근무 9일째 둥근톱에 다친 근로자는 70퍼센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0731), 야간에 관리자 없이 혼자 고장 잦은 기계를 다룬 파견근로자는 90퍼센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0911)였습니다.
이 비율은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숫자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받은 교육, 회사가 제공한 장비, 작업 지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수록 회사 쪽으로 기웁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2915 판결 사건에서는 근로자 측이 스스로 30퍼센트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했는데, 법원은 35퍼센트로 보았습니다. 과실을 먼저 인정할 때도 그 근거가 될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산재급여는 과실상계 전에 뺍니다 — 공제 후 과실상계
공제 순서가 이 소송에서 금액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과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산재급여를 빼고 그 나머지에 근로자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계산 방식을 말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고,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차이를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전원합의체 이전인 제주지방법원 2020나10435 판결은 일실수입 42,554,828원에 회사 책임 40퍼센트를 먼저 곱한 17,021,931원에서 장해급여 14,266,180원을 빼 일실수입으로 2,755,751원만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 같은 숫자를 지금의 방식에 단순 대입해 제가 계산해 보면 42,554,828원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뺀 28,288,648원에 40퍼센트를 곱해 11,315,459원이 됩니다. 과실이 큰 사건일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가단20603 판결도 예전 방식으로 계산된 사례입니다.
현재의 계산은 대구지방법원 2025나304550 판결이 잘 보여 줍니다. 일실수입 112,867,747원에서 장해급여 46,346,080원과 휴업급여 중 공제 가능한 11,730,733원을 빼 54,790,934원을 남기고, 보조기 비용 2,466,642원을 더한 57,257,576원에 회사 책임 60퍼센트를 곱해 34,354,545원을 재산상 손해로 정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51904)보다 위자료는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랐지만 최종 금액은 45,049,522원에서 31,186,475원으로 줄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돈을 어떻게 공제하느냐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같은 성질끼리만 뺍니다
산재급여는 아무 손해에서나 빼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뒤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하고, 남는 급여를 다른 기간이나 위자료로 넘겨 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이래의 일관된 법리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나304550 판결에서도 휴업급여 39,071,950원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일실수입이 11,730,733원뿐이어서 그 한도에서만 공제되었고, 나머지는 장래 일실수입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도 공제를 좌우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2915 판결은 근로자가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만 청구했으므로 장해급여 26,790,760원만 빼야 하고 휴업급여 25,513,920원을 추가로 빼자는 회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6316 판결은 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했어도 근로자가 본인부담 치료비 3,754,500원만 청구하고 있으면 요양급여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산재가 이미 메운 항목을 청구에서 빼고 남은 기간과 항목에 집중하면, 회사의 공제 항변이 들어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544 판결은 장해등급 5급의 연금을 평균임금 150,548.99원에 869일을 곱한 130,827,072원으로 환산해 요양 종료 뒤 일실수입에서 공제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장래 연금 총액이 다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실수입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 실제 급여, 도시일용노임, 외국인 근로자
공제보다 앞서 정해지는 것이 일실수입의 기준 소득입니다. 원칙은 사고 당시 실제로 얻던 수입이지만, 직장 급여보다 도시일용노임이 많으면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최근 판결들은 도시보통인부 노임에 월 가동일수 20일을 적용합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자격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더 높은 통계소득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나304550 판결은 산림기사 자격으로 10년 넘게 일했다며 과학전문가 직군의 노임단가를 주장한 근로자에 대해, 사고 무렵 월 평균 309만 원을 받았고 그 직군과 같은 수입을 얻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도시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내 체류가 가능한 기간까지는 국내 소득을, 그 뒤에는 모국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6276 판결은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의 태국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는 도시일용노임, 그 뒤 60세까지는 태국 생산직 월 평균임금 628,280원을 적용하고 재입국 특례로 국내 체류가 연장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시각장해에 1963년판 맥브라이드 기준을 쓰면서 1948년판의 직업계수를 섞어 노동능력상실률을 36퍼센트로 높인 감정을 배척하고 24퍼센트로 낮추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0731 판결은 난민신청자인 근로자의 체류 연장 가능성과 소송 기간까지 고려해 2028. 3. 27.까지 국내 노임을 적용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도 그대로 확정되는 숫자가 아니라 다툴 수 있는 숫자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치료비·보조구·개호비 — 산재가 덜 채우는 항목
중상일수록 일실수입보다 향후치료비와 개호비가 더 커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544 판결은 하반신 마비 근로자에게 향후치료비 74,207,330원, 휠체어와 욕창방지 방석 등 보조구 7,107,090원, 1일 4시간의 향후개호비 443,370,021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전까지의 기왕개호비는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가족의 개호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가족이 간병해 왔다면 그 기간과 방식을 일지나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고 전부터 장애가 있었다면 그만큼 노동능력상실률이 줄어듭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합1447 판결은 지적장애가 있던 근로자의 기왕 장해율을 50퍼센트로 보아 사지마비로 인한 상실률을 50퍼센트로 정했지만, 2인이 하루 16시간 돌봐야 한다는 개호비 1,460,331,891원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장래 수술비는 확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6316 판결은 도수치료로 호전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필요한 수술비 500만 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따로 준 돈은 순서가 다릅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한 돈은 산재급여와 달리 과실상계를 마친 뒤에 뺍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나304550 판결은 회사가 요양기간 중 월급이나 월급과 휴업급여의 차액을 "급여" 명목으로 보낸 13,569,100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며 책임 제한 뒤 금액에서 12,168,070원을 뺐습니다. 1심은 같은 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것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만 고려했는데,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뀐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544 판결도 공제조합에서 받은 보험금 1억 원을 책임 제한 뒤 손해액에서 공제했습니다.
반대로 빠지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2. 25. 선고 2022가합1447 판결은 사업주가 형사재판 중 공탁한 1,000만 원에 대해, 채무 전액의 공탁이 아니고 근로자가 수령했다는 증거도 없어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며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형사공탁금을 찾을 때에는 손해배상금 일부로 충당한다는 유보의 뜻을 밝혀야 민사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산재 기간에 보내 주는 돈이 있다면 그 명목을 문자나 통장 메모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
위자료는 산재보험에 없는 항목이라 실무상 회사에 청구하는 몫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은 장해의 정도와 과실, 사고 경위에 따라 폭이 넓습니다. 위 판결들에서 근로자 본인 위자료는 안구 파열로 장해 8급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3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6276), 산림 측량 중 비골신경 마비 9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25나304550), 손목 관절 장해 1,000만 원(제주지방법원 2020나10435), 손가락 세 개 절단 1,400만 원(창원지방법원 2021가단2915), 손가락 절단·파열 1,5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0731), 손가락 세 개 절단 2,000만 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가단20603), 하반신 마비 5,000만 원(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544)이었습니다. 사지마비에 이른 정읍지원 2022가합1447 판결 사건에서도 본인 위자료는 5,000만 원이었고, 그 사건 재산상 손해의 대부분은 2인 개호비였습니다.
가족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각 200만 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가단20603), 어머니에게 3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25나304550), 부모 각 500만 원과 형제자매 각 300만 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합1447)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사가 이미 준 합의금이나 위로금이 있으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0911).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 부제소합의와 후발손해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는 소송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56971 판결은 기숙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외국인 근로자 쪽이 사고 며칠 뒤 회사가 산재 신청 착수금을 부담하고 승인에 협조하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사건에서, 노무사와 통역인의 설명이 있었고 근로자 본인이 뒤에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다시 서명했다며 소를 각하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합의서를 써야 산재 처리가 된다"고 속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0911 판결은 손가락 화상 치료 중 2,000만 원에 부제소특약을 맺었다가 약 1년 9개월 뒤 새끼손가락 절단 수술을 위해 입원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절단은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발손해라며 그 부분 청구를 허용했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다만 관절 강직처럼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장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전체 장해율 12.48퍼센트 가운데 절단으로 늘어난 5.58퍼센트만 인정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확정되기 전에는 포기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멸시효 — 3년과 10년, 언제부터 세는가
청구 근거를 불법행위로 잡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으로 잡으면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18다270876 판결). 회사가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라고 주장하더라도,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뒤에도 5년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짧은 쪽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10년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나4478 판결은 벤젠 노출로 1991년 골수 이형성 증후군, 2000년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2020년에 낸 소송을 시효 완성으로 기각하면서, 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231061 판결도 2011년 철근 낙하 사고를 당한 하청 근로자가 2013년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뒤 장해등급 조정을 계기로 다시 소를 낸 사건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 후유장해가 아니라며 사고일부터 시효를 계산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청구에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해 대법원 2018다270876 판결과 결이 다르지만, 소가 사고일부터 10년 4개월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10년을 적용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새로 생겼다면 그것이 판명된 때부터 다시 셉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0911 판결은 절단 수술이 확정된 날을 손해를 안 날로 보아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소송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실무에서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함께 주장하되, 장해 확정을 기다리다 사고일부터 3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 돈을 받아 내는 순서
이 소송은 판결로 끝나지 않고, 실제 지급을 받아야 끝납니다. 위 판결들 대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로 붙습니다. 상대가 대형 시공사나 법인이면 판결 뒤 자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세 사업장이나 개인사업주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소송 전후의 가압류 — 회사가 폐업이나 재산 처분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으면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재산명시는 확정 후에 —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재산을 모르는 상대라면 판결 확정 시점과 재산조회 일정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피고를 넓게 — 원청과 하청,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21가단29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0911)을 받으면 자력 있는 쪽에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장을 함께 운영한 부부가 공동 사용자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합1447).
공단과의 관계 정리 — 회사에서 산재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아직 받을 장해급여가 남아 있다면 지급 순서를 정리한 뒤 합의하거나 판결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한도를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에 맞추어 어떻게 계산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제 견해로는 장해급여를 먼저 받고 민사 금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후에 피해야 할 대응 네 가지
장해 확정 전에 포기 문구가 든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 산재 신청 협조를 조건으로 받은 합의서도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나56971 판결). 서명이 불가피하다면 포기 범위를 특정 항목과 금액으로 한정해 두십시오.
회사가 보내는 돈의 명목을 정하지 않고 받는 것 —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면 과실상계 뒤에 그대로 빠집니다(대구지방법원 2025나304550 판결). 급여인지, 위로금인지, 손해배상 일부인지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공단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민사를 미루는 것 — 공단 상대 소송의 확정일부터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478 판결). 장해등급이 다투어지는 중이라도 시효가 가까우면 소부터 제기하고 금액은 감정 뒤 확장합니다.
이미 산재로 메운 기간까지 모두 청구하는 것 — 청구액이 커 보여도 공제 항변과 소송비용 부담만 늘어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2915 판결과 제주지방법원 2020나10435 판결처럼 휴업기간 뒤의 손해와 위자료에 집중하는 편이 계산과 입증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회수액을 넘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장해가 가볍고 이미 받은 장해급여가 장래 일실수입을 넘는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6276 판결은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도 장해급여 59,912,470원이 휴업기간 뒤 일실수입 49,909,864원을 넘는다며 위자료 3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둘째, 회사의 구체적 잘못을 보여 줄 자료가 없고 근로자 과실이 큰 경우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나10435 판결처럼 회사 책임이 40퍼센트로 정해지면, 지금의 공제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셋째,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났거나 포기 문구가 담긴 합의서에 장해 확정 뒤 서명한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장해등급이 높아 장래 일실수입과 개호비가 큰 경우, 원청이나 사용사업주처럼 자력 있는 상대가 함께 책임질 여지가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한 돈의 공제나 부제소합의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시효 만료가 다가온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고가 가볍고 회사도 책임을 인정한다면, 위자료 중심의 합의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고, 상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처리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못 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 급여 금액의 한도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위자료와 급여를 넘는 일실수입은 남습니다. 다만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고, 산재 승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12009 판결).
산재 손해배상에서 휴업급여도 공제되나요?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됩니다. 그 기간 일실수입보다 휴업급여가 많아도 남는 금액을 장래 일실수입이나 위자료에서 빼지 않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나304550 판결). 휴업기간 뒤의 일실수입만 청구하면 휴업급여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가단2915 판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중인데 회사 소송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장래 연금 총액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빠집니다. 연금 수급자는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단),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544 판결은 평균임금에 869일을 곱해 환산했습니다.
회사가 산재 기간에 월급을 계속 줬는데 이것도 빠지나요?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인정되면 빠집니다. 다만 산재급여와 달리 과실상계를 한 뒤의 금액에서 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25나304550 판결). 지급 명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고 위자료에서만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사건 1심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51904 판결).
하청 직원인데 원청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했다면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에 따른 안전조치와 확인 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63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6276 판결). 다만 원청이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고 원인도 확인되지 않으면 부정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나67050 판결).
산재 합의서에 민사 포기한다고 썼으면 끝인가요?
원칙적으로 소가 각하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나56971 판결).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는 예외로 청구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에는 합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0911 판결).
산재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구성하면 10년이고(대법원 2018다270876 판결),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공단 상대 소송의 확정일부터 다시 세지는 않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478 판결), 공단 절차와 민사소송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산재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장해 정도와 과실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이 넓습니다. 위 판결들에서는 안구 장해 300만 원부터 하반신 마비 5,000만 원까지 인정되었고, 가족 위자료가 따로 더해지기도 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544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합1447 판결).
외국인 근로자도 회사에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생기고, 일실수입은 국내 체류 가능 기간까지는 국내 노임, 그 뒤에는 모국 소득으로 계산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627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0731 판결). 합의서가 한국어로만 작성되었다면 통역과 설명이 있었는지가 효력 다툼의 쟁점이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나56971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재해근로자 손해배상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사업주·제3자 공동불법행위에도 적용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권의 10년 민사시효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 휴업급여 기간 대응 공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과실의 입증책임, 일실수입 기준 소득, 기왕개호비, 합의 후 후발손해, 시효 기산(하급심 판결 인용)
대구지방법원 2025. 12. 2. 선고 2024가단151904 판결과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5나304550 판결(상고 여부 미확인) — 보호구 미지급 책임, 기간별 공제, 회사 지급금의 과실상계 후 공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12. 선고 2024가단50731 판결과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나202687 판결(항소기각) — 사용사업주의 둥근톱 사고 책임, 공제 후 과실상계
인천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67050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13767) — 사다리 전도 원인 불명, 노무도급인 책임 부정
대구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1063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나627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587910) — 원청의 낙빙·보호구 확인 의무, 장해급여가 일실수입을 넘은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1가단2915 판결, 2024. 7. 5. 선고 2023가단109544 판결, 2023. 11. 28. 선고 2022가단103747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원청·하청 공동책임, 장해보상연금 환산 공제, 눈 방치 책임
제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10435 판결(1심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750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20603 판결 — 전원합의체 이전의 과실상계 후 공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6. 9. 선고 2024가단11200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3. 17. 선고 2024가단51627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1. 13. 선고 2024가단18825 판결 — 산재 승인과 민사책임의 구별, 원청 예견 가능성 부정, 사고 후 처리만으로는 위반 부정
수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56971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1048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2. 26. 선고 2018가단120911 판결 — 부제소합의 유효와 각하, 예상 못한 후발손해 청구 허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나4478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8894), 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231061 판결 — 직업병과 사고의 소멸시효 완성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2. 25. 선고 2022가합1447 판결 — 공동 운영 사업주 책임, 사지마비 위자료, 형사공탁금 공제 부정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57조, 제80조, 제87조, 제11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38조, 제63조, 제64조 / 민법 제162조, 제766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7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산재 뒤 민사소송은 두 개의 계산을 동시에 하는 일입니다. 하나는 회사의 책임을 세우는 계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받은 급여를 빼고 남는 돈을 정확히 추려 내는 계산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기고도 받을 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장을 쓰기 전에 공단 지급 내역과 사고 기록부터 받아 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내역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로 나눠 기간별로 정리하고, 장해등급과 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봅니다. 회사가 작성한 재해조사표와 산업재해조사표, 공단의 재해조사서, 현장 사진과 영상, 동료의 연락처, 사고 장비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고용 구조를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하청이나 파견이라면 사고가 누구의 사업장에서 났는지 봅니다. 네 번째로 회사와 주고받은 합의서, 위로금, 급여 명목 송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일과 장해 확정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함께 구성해 시효와 입증의 위험을 나눕니다. 회사의 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의 해당 조문에 사고 장면을 하나씩 맞춰 세우고, 원청이나 사용사업주가 있으면 순회점검과 교육 확인 의무를 근거로 함께 피고로 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손해 계산은 처음부터 공제 후 과실상계를 전제로 짜고, 산재가 이미 메운 기간과 항목은 청구에서 빼 회사의 공제 항변을 좁힙니다. 회사가 준 돈이 있으면 그것이 손해배상인지 다른 명목인지를 먼저 다투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공탁금 수령 방식까지 조율합니다. 신체감정 단계에서는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장해율과 개호 필요성이 빠짐없이 평가되도록 하고, 소송 중에도 회사의 재산 상황을 살펴 가압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사고의 크기보다 기록이었습니다. 수거된 사다리 하나, 보호구 지급대장의 빈칸, 회사가 직접 적은 재해 경위 한 줄이 책임 인정과 기각을 갈랐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공제 순서에 따라 남는 일실수입이 몇 배씩 달라졌고, 합의서 한 장과 소 제기 시점 때문에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끝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합의로 정리할 사건인지, 이미 늦은 사건인지를 숫자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일하다 다친 뒤 산재 처리를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손해의 일부만 채워 주고, 남은 부분은 회사의 책임을 따져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에는 공제 순서와 합의서, 시효라는 함정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공단의 급여 지급 내역, 재해조사서와 산업재해조사표,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회사와 주고받은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더욱 서두르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