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고 보장비용 징수 통지를 받았다면 — 미신고 소득·사실혼·부양의무자, 환수가 취소된 판결과 대응 순서
2026. 10. 16.
기초수급 중지와 보장비용 징수는 미신고 소득·사실혼·차량·부양의무자 사유가 실제로 증명되는지, 부정한 방법이 맞는지에 따라 취소되기도 합니다.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로 이의신청부터 소송까지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부터 나눠 읽기 — 중지·변경, 반환명령, 보장비용 징수는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 미신고 소득 — 선정기준보다 적어도 신고의무는 있고, 숨긴 기간 전액이 징수됩니다
- 사실혼·동거인 — 법원은 '부정한 방법'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 차량과 재산 명의 — 남의 이름으로 된 차를 상시 쓰면 내 재산으로 봅니다
- 부양의무자 사유 — 자녀의 부양능력은 행정청이 충실히 조사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에게 징수 통지가 왔다면 — 혈족이 아니어도, 연락이 뜸해도 책임이 남습니다
- 해외 체류·조사 거부 — 중지 사유와 징수 사유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징수가 취소·감경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무엇이 갈랐나
- 형사 처벌과의 연동 — 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사기, 행정 결과는 따로 갑니다
- 사전통지부터 소송·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수급자인데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 안 했으면 받은 급여를 전부 토해내야 하나요?
- 동거인이 있다고 사실혼으로 보고 환수한다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자녀 명의 차를 가끔 탔는데 수급이 중지될 수 있나요?
- 연락이 끊긴 자녀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였어요
- 부모님 생계급여 보장비용을 저에게 내라는 통지가 왔어요
- 기초수급 환수금을 못 내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보장비용 징수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구청에서 두 장의 서류가 연달아 옵니다. 한 장은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중지한다는 통지이고, 다른 한 장은 그동안 받은 급여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보장비용으로 징수하겠다는 사전통지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몇 달 아르바이트한 걸로 몇 년 치를 다 내라니 말이 되느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사실혼이라는데 그런 사이가 아니다", "연락도 안 하는 자식 때문에 급여가 깎였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 중지와 보장비용 징수는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곧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행정청이 그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면 법원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보장비용 징수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서 보장기관이 이미 지급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처분이고, 같은 조 제1항은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에게서 거두는 징수를 따로 정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숨겼다는 소득이나 재산, 사실혼이 정말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신고의무 위반을 넘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처분의 근거 조항이 맞는지,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같은 미신고라도 소득 은닉이 뚜렷한 사건은 전액 징수가 유지되고, 사실혼이나 해외 체류처럼 판단이 필요한 사유는 엄격하게 따져 취소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별도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받는 중지·변경·징수 처분에 한정해 사유별 판단 기준, 취소와 유지가 갈린 판결, 형사 처벌과의 관계,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의 시한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소득이 선정기준보다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의무는 남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22832 판결은 대리운전 소득을 숨긴 수급자에게 2년치 생계·주거급여 1,167만여 원 전액 징수를 유지했고, 부산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누23282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실혼이나 해외 체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징수도 그대로 확정되나요 — 아닙니다. 법원은 징수가 형사처벌과 맞물려 있어 '부정한 방법'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443 판결은 동거인과의 사실혼을 이유로 한 생계급여 징수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 때문에 급여가 깎이면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점은 행정청이 충실히 조사해 증명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은 혼인한 딸의 부양능력을 이유로 한 급여 감액을 취소했습니다.
통지서부터 나눠 읽기 — 중지·변경, 반환명령, 보장비용 징수는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서류를 받으면 합계 금액보다 처분이 몇 개인지, 각각의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첫째는 앞으로의 급여를 끊거나 줄이는 처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는 소득·재산·근로능력이 변동되면 급여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제30조 제1항은 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둘째는 이미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처분인데, 여기에 두 갈래가 있습니다. 제47조 제1항의 반환명령은 급여 변경이나 중지로 생긴 과잉지급분을 돌려받는 것이고, 이미 소비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반면 제46조 제2항의 보장비용 징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832 사건의 수급자는 받은 돈을 이미 다 썼으니 제47조 단서에 따라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 근거가 제46조 제2항인 이상 그 조항에는 면제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767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제46조 제2항으로 징수했다가 소송 중에 제47조 제1항을 근거로 추가했는데, 법원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근거 법령만 추가한 것이라 허용된다고 보면서도 정작 그 기간에는 중지 사유가 없었다며 징수를 취소했습니다. 셋째는 부양의무자에게 오는 징수입니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의 자녀나 부모, 그 배우자에게 보장비용을 거두는 것으로, 수급자 본인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받으면 이 세 가지를 나눠 적고, 사유와 금액 산식, 근거 조항을 각각 맞춰 봅니다.
통지서의 형식도 봅니다. 제29조 제2항은 급여 변경을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게 하고, 제30조 제3항이 중지에 이를 준용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436 사건에서 행정청은 감액 처분 뒤 부양의무자의 사정이 바뀌자 별도 서면 통지 없이 급여액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런 흔적은 조사가 충분했는지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미신고 소득 — 선정기준보다 적어도 신고의무는 있고, 숨긴 기간 전액이 징수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숨긴 사건은 수급자에게 가장 불리한 유형입니다. 제37조는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곧 부양의무자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과 취업상태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수급자들이 자주 하는 주장은 경비를 빼면 선정기준에 못 미치니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832 사건의 수급자는 1인 가구로 수급자가 된 뒤 약 2년간 대리운전으로 요금 2,720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제3자의 신고를 받은 구청이 수사를 의뢰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고, 그 뒤 구청은 2년치 생계급여 952만여 원과 주거급여 214만여 원을 징수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선정기준에 못 미쳐도 신고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액만 징수하면 신고의무를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게 된다며 전액 징수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1년에 네 번 종량제 봉투를 나눠 주면서 신고의무 안내문을 함께 배부한 사실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1누23282 판결은 신고 대상이 소득인정액이 아니라 '소득에 관한 사항'이고, 세법상 단순경비율을 끌어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2구합385 판결의 수급자는 주거급여 두 달분 33만여 원을 받는 사이 매달 240만 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법원은 같은 논리로 징수를 유지했습니다. 소득을 언제 것으로 볼지도 다툼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구합3687 판결은 학원 강사료를 다음 달에 받았더라도 근로나 용역을 제공한 달의 소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구합65578 판결에서는 수급자가 주거급여를 새로 신청하며 낸 통장 거래내역에서 미신고 근로소득 1,648만여 원과 어머니에게서 정기적으로 받은 4,035만여 원이 드러났고, 13개월분 생계급여 694만여 원 반환이 유지되었습니다. 스스로 낸 자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다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권을 없애는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151 판결은 작은 대서소를 운영하던 수급자가 조사 때 적어 낸 월 82만 원 전액을 소득으로 본 중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금액이 실제 수입이라는 증명이 부족하고, 사업소득이라면 월세와 대출이자 같은 필요경비를 빼야 하며, 만성질환 치료비도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제 후 금액은 당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1,400여 원 적었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7호도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소득평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578 사건처럼 의료비를 공제해도 기준을 크게 넘으면 결론이 바뀌지 않으므로, 영수증으로 뒷받침되는 계산을 먼저 해 봐야 합니다.
사실혼·동거인 — 법원은 '부정한 방법'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사실혼을 숨겼다는 이유의 징수는 수급자가 이길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급여 단위인 개별가구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동거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혼으로 보고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처분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인정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처분한 쪽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443 판결이 기준을 잘 보여 줍니다. 구청은 수급자가 다른 사람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112 신고 처리 내역에 상대방이 수급자를 남편이라 부른 기록이 있으며, 1년 반 동안 매달 60만~70만 원을 보낸 사실을 근거로 생계급여 보장비용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환수하고, 최초 선정일부터의 의료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수급자에게는 외국에 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법률혼 부부가 별거하는 중에 다른 사람과 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가 근거였습니다. 직전의 다른 112 신고 처리 결과에는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는 기재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더 나아가, 징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세대 구성에 변동이 없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부정한 방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자신이 수급권자가 아님을 알면서 허위자료로 신청하거나 명확한 상실 사유를 알고도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인용).
대전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12139 판결은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자, 그를 돌보던 사람이 사실혼을 알리지 않고 환자 명의로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군청은 생계·주거급여 1,137만여 원과 의료급여 1억 1,132만여 원, 합계 1억 2,270만여 원을 신청인에게서 징수했습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합101944 판결은 사실혼이 계속되었다고 보면서도 의료급여 부분은 신청인에게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서 징수하게 할 뿐 '받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은 나머지 생계·주거급여 부분까지 취소했습니다. 사고 뒤 일방적인 의사로 사실혼은 끝났고, 그 뒤의 신청과 급여 관리는 보험금과 급여를 대부분 환자를 위해 쓴 뒷바라지일 뿐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고발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가족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12371 판결의 수급자는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다는 생활보장위원회의 판단으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 명의의 승합차를 몇 달간 몰고 다녔고, 몇 년 전 아들에게서 1,200만 원을 빌린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 단절로 볼 수 없다며 생계·의료급여 중지와 생계급여 248만여 원 징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급권 상실 사유가 될 만큼 현저한 변동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차량과 재산 명의 — 남의 이름으로 된 차를 상시 쓰면 내 재산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리는 재산이라, 가족 명의로 등록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명의보다 실제 사용을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868 판결의 수급자는 어머니 명의의 소형 SUV를 쓰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었습니다. 1년 가까운 기간 집 앞에 주차된 사진과 운전하는 영상이 다수 제출되었고, 현장 조사 때도 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차를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수급자가 몇 년 전 인터넷 카페에 남긴 '부모님 명의로 이전요'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법원은 주거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환수를 모두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절차상 눈여겨볼 점도 있습니다. 구청은 처음 환수 처분을 했다가 행정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취소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했습니다. 절차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어도 사유가 남아 있으면 다시 처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371 판결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라 타인 명의 차량을 상용하면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 사건에서 명의자가 실제로 차를 쓴 기록, 수급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쓴 기록, 차를 빌린 기간과 이유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누12139 사건처럼 사용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양의무자 사유 — 자녀의 부양능력은 행정청이 충실히 조사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5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제12조의3 제2항). 제8조의2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처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오르거나 사위·며느리의 소득이 합산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되는 이유입니다.
이 처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436 판결의 수급자는 혼인한 딸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급여가 월 36만여 원에서 13만여 원으로 깎였습니다. 법원은 감액을 취소했습니다. 이혼과 가정불화로 딸이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부양하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제34조와 행정청의 광범위한 조사권을 근거로, 급여를 깎으려면 충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도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증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구합1304 판결의 수급자는 딸과 사위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딸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이 710만여 원, 금융재산이 2억 9,000만여 원으로 혼인한 딸에게 적용되는 완화 기준도 넘었습니다. 손주 학비와 사돈 생활비 부담이 있다는 주장에도 의료급여 중지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생계·주거급여는 그대로 두고 의료급여만 중지되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371 사건에서도 재신청 때 생계급여는 적합,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부적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서 어느 급여가 어떤 이유로 끊겼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에게 징수 통지가 왔다면 — 혈족이 아니어도, 연락이 뜸해도 책임이 남습니다
수급자의 자녀나 그 배우자가 직접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6조 제1항은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모가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자녀에게서 징수해서라도 급여를 계속 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 절차가 쓰입니다.
법원은 대체로 이 징수를 유지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합22665 판결의 원고는 중학생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에게 양육을 받지 못했다며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몇 차례 소액을 송금한 사실 등을 들어 해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석 달치 부양비 125만여 원 징수를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22302 판결은 아버지가 수급 신청 때 산재 장해급여 일시금 일부를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주었다고 밝힌 사실을 더했습니다. 부채가 2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혼인한 딸의 재산 기준은 금융재산만 보는데 생활준비금을 빼면 이미 0원이라 부채를 따로 뺄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혈족이 아니라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구합59277 판결의 원고는 남편의 전처 소생 딸, 곧 의붓딸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153만여 원의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부양의무자이고, 혼인으로 생긴 법적 책임을 혈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할 수 없으며, 급여 지급 당시 나중에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부양의무자 징수 사건은 징수 자체를 뒤집기보다 부양비 산정의 기초가 된 소득·가구원 수가 맞는지, 의료·교육·주거 부채 상환 같은 공제 사유가 반영되었는지를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누22302 판결도 가구원이 늘면 앞으로의 부양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외 체류·조사 거부 — 중지 사유와 징수 사유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중지가 적법하다고 해서 이미 받은 급여의 징수까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55767 판결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영주귀국한 동포 부부가 외국에 머물다 감염병 상황으로 귀국이 늦어지자 구청은 급여를 중지하고 출국 뒤 석 달치 급여 314만여 원을 징수했습니다. 법원은 중지는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기록은 행정청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외 체류를 알리지 않은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정수급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지침의 체류일 계산법은 시행령 문언을 벗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인용), 문제 된 기간에는 중지 사유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며 징수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 당시 시행령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넘게 외국에 체류한 사람을 개별가구에서 뺐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2022. 6. 21. 개정되어 그해 12월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거꾸로 180일 동안 통산 60일을 넘게 외국에 체류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시행 당시 수급자나 급여가 중지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해외 체류가 문제 된 사건은 처분 당시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협조도 중요합니다. 제23조 제3항은 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게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371 사건에서 구청은 처음에 조사 거부를 사유로 처분했다가 이의신청을 받고 신고의무 위반으로 사유를 바꾸어 다시 결정했습니다.
징수가 취소·감경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무엇이 갈랐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취소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거나, 사유가 있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웠거나, 처분의 법적 근거가 맞지 않았습니다.
취소·감경된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443(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동거, 사실혼 증명 부족·신고의무 불명확, 처분 전부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7누12139(사실혼 종료, 1억 2,270만여 원 전부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944(의료급여는 '받게 한 사람'에게 징수할 근거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767(출입국 미신고는 부정한 방법 아님, 징수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51(소득 증명 부족·경비와 의료비 공제, 중지 취소),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436(부양능력 조사 부족, 감액 취소)
유지된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832(대리운전 소득 은닉, 차액만 징수하자는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85(근로소득 미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578(사적이전소득, 반환 면제는 재량),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68(가족 명의 차량 상시 사용),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371(가족관계 단절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4(딸 부부의 부양능력),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665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277(부양의무자 징수)
금액을 줄이는 주장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832 판결은 실제로 더 받은 차액만 징수하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578 판결은 제47조 단서의 반환 면제가 재량이고, 행정청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를 정하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감면하지 않은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했을 뿐입니다. 제 견해로는 반환명령 사건에서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은 소송에서 처음 꺼내기보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단계에서 소득·재산·의료비 자료를 갖춰 감면을 신청해 두어야 쓸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제46조 제2항 징수로 처분되면 이 면제 단서를 쓰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의 연동 — 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사기, 행정 결과는 따로 갑니다
부정수급은 형사 사건이 됩니다. 제4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의료급여를 함께 받았다면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더해집니다. 판결에 나타난 형은 금액과 경위에 따라 갈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노518 판결 — 다른 사람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다 이전에도 환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부정수급액은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였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원심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793 판결의 형을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 때문에 파기하고 다시 정함)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6. 18. 선고 2023고단722 판결 — 약 5년간 신문사 기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생계·주거급여 3,030만여 원을 받은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9. 24. 선고 2025고정453 판결 — 수입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합계 8,768만여 원을 받은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7. 선고 2015고단900 판결 — 주유소 월급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건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사기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마지막 판결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차명계좌처럼 적극적으로 숨긴 사건은 사기죄로도 기소될 수 있고,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형법 제347조, 그 전의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들을 보면 반환한 금액과 범행 기간, 동종 전력이 형을 가르는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 결과는 따로 갑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832 사건의 수급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전액 징수가 유지되었습니다. 대전 사건의 신청인은 형사 고발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1심에서는 생계·주거급여 징수가 유지되었고 항소심에서야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에 낼 진술과 구청에 낼 의견서를 같은 사실관계로 맞추어 준비합니다. 형사에서 소득 은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해 두면 행정소송에서 사실을 다투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행정 절차에서 쓴 확인서가 수사기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전통지부터 소송·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앞 단계에서 낸 서면이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확인조사 — 구청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제23조 제1항). 금융·국세·자동차·출입국 등 전산망 자료도 씁니다(제22조 제4항). 이때 쓰는 소득신고서와 지출실태조사표가 뒤에 처분 근거가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51 사건에서도 조사 때 적어 낸 금액이 그대로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리게 하고 그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게 합니다. 사전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구합443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인용). 그래서 이 단계의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85 판결은 사전통지서의 대상 기간 오기를 정정 통지로 바로잡고 의견제출 기간을 다시 주었다면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1항).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정하고(제39조 제1항), 그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51 판결은 고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만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린 것이 아니어서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된다고 보았고, 등기우편을 같은 건물의 집주인이 대신 받았을 뿐이면 그때 처분을 안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취소소송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제20조). 2023. 3. 24. 이후의 처분이라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다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이,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이 조를 따르게 한 같은 조 제6항을 통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견해로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이의신청에 이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함께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61900 판결은 통보서를 받고 9개월 뒤에 낸 소를 각하했습니다.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법원이 집행을 멈춥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체납처분 —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46조 제3항).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687 사건에서는 열일곱 번의 독촉 뒤 수급자의 경차가 압류되었고, 법원은 적법한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제 견해로는 생계급여 중지는 당장 생활비가 끊기는 처분이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징수금은 금전 처분이어서 소명이 쉽지 않고, 다툼 없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832 판결도 압류금지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는 점(국세징수법 제41조, 지방세징수법 제40조)을 처분이 과하지 않다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또 처분이 중지되거나 징수되어도 요건을 다시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578 판결도 이 점을 처분이 과하지 않다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월급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거나 차를 가족 명의로 돌려 두는 것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900 사건에서는 사기죄까지 적용되었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68 사건에서는 몇 년 전 인터넷 댓글까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비를 빼면 기준 미달이니 괜찮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83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85 판결 모두 신고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조사 때 소득을 어림잡아 적는 것 —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51 사건에서는 조사 때 적은 82만 원이 처분 근거가 되어 소송까지 가야 했습니다.
주거급여 등을 새로 신청하며 통장 내역을 정리하지 않고 내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578 사건에서는 그 내역이 1년치 반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웃의 사실확인서만으로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것 —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371 판결은 금전 거래 기록 앞에서 사실확인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통보서를 받고 기한을 넘기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900 판결처럼 내용을 다퉈 보지도 못하고 각하됩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처분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통장과 국세 자료로 분명하고 숨긴 기간에 다툼이 없으며, 징수 금액이 수십만 원 수준이라면 소송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분할 납부와 감면 신청을 행정청과 협의하고, 요건을 갖춘 뒤 다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85 사건처럼 30여만 원의 징수를 소송으로 다투었지만 1심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사실혼·동거를 이유로 수년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한꺼번에 징수된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443, 대전고등법원 2017누12139 판결처럼 처분 전부가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까지 포함되어 징수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는 사건 — 의료급여 부분은 근거 조항과 징수 대상자가 맞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일용 소득을 행정청이 수입 총액으로 잡은 사건 — 필요경비와 의료비 공제로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고발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 — 기초생활보장법 위반만이 아니라 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판정으로 의료급여가 끊겨 치료가 중단될 상황인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인데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 안 했으면 받은 급여를 전부 토해내야 하나요?
숨긴 기간의 급여 전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832 판결은 실제로 더 받은 차액만 내게 해 달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2년치 전액 징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소득을 어느 달 것으로 볼지, 필요경비나 의료비 공제가 빠졌는지는 다시 계산해 볼 대상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687 판결은 근로를 제공한 달의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동거인이 있다고 사실혼으로 보고 환수한다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443 판결은 이런 사정에서 생계급여 징수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생활비를 나눈 기록, 각자의 가족에게 서로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주거를 실제로 함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녀 명의 차를 가끔 탔는데 수급이 중지될 수 있나요?
상시 사용으로 평가되면 그렇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371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68 판결은 타인 명의 차량을 상시 쓰면 수급자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가끔 빌린 것이라면 빌린 날짜와 이유, 평소 이용한 교통수단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였어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2항 제7호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436 판결은 행정청의 조사가 부족했다며 감액을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금전 거래나 차량 대여 같은 교류가 확인되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371 판결처럼 단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계급여 보장비용을 저에게 내라는 통지가 왔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부양의무자 징수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665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277 판결은 오래 왕래가 없었다거나 혈족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징수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득 산정과 가구원 수, 의료·교육·주거 부채 상환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부양비 산정을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초수급 환수금을 못 내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46조 제3항은 징수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거두게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687 판결은 독촉 뒤 경차 압류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상 압류금지 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분할 납부나 감면은 처분 전후에 따로 신청해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정합니다. 판결을 보면 벌금 100만 원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금액과 경위에 따라 갈렸습니다. 차명계좌처럼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900 판결처럼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장비용 징수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제38조). 행정심판과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900 판결은 이 기간을 넘긴 소를 각하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인천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443 판결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동거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의무·부정한 방법은 엄격 해석, 생계급여 징수·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등 취소(사전통지 취소청구 부분만 각하)
대전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12139 판결 — 사실혼 종료, 생계·주거급여 징수 부분까지 취소(1심 대전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합101944 판결은 의료급여 1억 1,132만여 원 부분만 취소, 그 부분은 피고 불항소)
인천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55767 판결 — 해외 체류에 따른 급여 중지는 유지, 징수 314만여 원은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151 판결 — 소득 증명 부족·필요경비와 의료비 공제, 중지 처분 취소, 청구기간 불고지 시 180일
부산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 — 혼인한 딸의 부양능력 조사 부족, 급여 감액 취소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2283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누23282 판결 — 대리운전 소득 미신고, 생계·주거급여 전액 징수 유지, 원고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2구합385 판결 — 주거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 미신고, 징수 유지, 사전통지 오기 정정(항소심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구합65578 판결 — 미신고 근로소득·정기 사적이전소득, 제47조 반환 유지, 반환 면제는 재량
서울행정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구합3687 판결 — 소득 귀속은 근로 제공월 기준, 독촉 후 압류 적법, 재산정 청구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12371 판결 — 부양의무자 차량 상용·금전 거래, 가족관계 단절 부정, 중지·징수 유지
대구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868 판결 — 가족 명의 차량 상시 사용, 주거급여·아동양육비 환수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구합1304 판결 — 딸 부부의 부양능력, 의료급여 중지 유지
부산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합2266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22302 판결 — 혼인한 딸에 대한 부양의무자 징수 유지, 원고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구합59277 판결 — 계모에 대한 부양의무자 납부명령 유지(항소심 결과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61900 판결 — 제소기간 도과 각하
울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노518 판결(원심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793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6. 18. 선고 2023고단72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9. 24. 선고 2025고정453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7. 선고 2015고단900 판결 — 부정수급 형사 사건의 형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 법률혼 중 사실혼, 부정한 방법의 의미, 행정규칙의 효력, 사전통지의 처분성(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2027. 3. 16.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38조·제46조·제47조·제49조는 시행 예정본까지 문언이 같음)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조의2 /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5조 / 형법 제34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확인조사 연락만 받은 상태인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중지·징수 처분서가 나왔는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결과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낼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90일의 불복 기간과 납부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서류를 급여 중지·변경, 제47조 반환명령, 제46조 보장비용 징수로 나누어 각각의 사유와 산식,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사유가 미신고 소득인지, 사실혼이나 동거인인지, 타인 명의 차량인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는 처분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수급 신청 때 낸 소득·재산 신고서, 확인조사 때 쓴 지출실태조사표와 소득신고서, 회차별 급여 지급 내역, 통장 거래내역, 의료비 영수증, 가족과의 연락·금전 거래 기록, 차량을 실제로 누가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와 날짜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셋으로 나눕니다. 처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사건, 사유는 있어도 '부정한 방법'이나 근거 조항이 맞지 않는다고 다툴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금액과 납부 방식을 정리할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 예컨대 사실혼이나 가족관계 유지를 이유로 한 처분에서는 법률상 혼인관계, 주거와 생활비의 실제, 각자의 가족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행정청이 증명하지 못한 부분을 짚습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소득인정액을 필요경비와 의료비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고, 처분 근거가 제46조인지 제47조인지, 의료급여 부분을 누구에게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단계에서 생계 곤란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감면과 분할 납부를 요청하고, 요건을 다시 갖춘 뒤의 재신청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 진술과 행정 절차의 의견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맞추고, 사기죄로 번질 사정이 있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기초수급 처분은 금액이 작아 보이거나 행정청이 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결에서 보듯 같은 미신고라도 전액 징수가 유지되기도 하고 처분 전부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확인조사 때 적어 낸 금액, 처분 전에 낸 의견서, 사실혼이나 가족관계를 둘러싼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였습니다. 취소된 사건에는 행정청이 증명하지 못한 빈틈을 짚는 자료가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차명계좌나 상시 사용한 차량처럼 숨긴 흔적과 이를 뒤늦게 부인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처분 취소를 구할 사건, 금액과 근거 조항을 다툴 사건, 감면과 재신청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을 나누고,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중지와 보장비용 징수는 통지서의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가 실제로 증명되는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근거 조항과 금액 산정이 맞는지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주장했는지에 따라 처분이 유지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합니다.
확인조사 연락이나 처분 사전통지서, 중지·징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90일의 불복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처분서와 수급 내역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