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를 상대로 받을 수 있는 돈 — 구금일수 형사보상금과 비용보상, 위법 수사 국가배상이 갈린 판결
2026. 10. 16.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과 변호사비 일부인 비용보상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 상대 국가배상은 무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상금 산정, 피의자보상, 국가배상 인정 기준과 공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무죄 확정 뒤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세 가지
- 형사보상금은 하루 단위로 정해집니다 — 최저임금의 1배에서 5배 사이
- 일부만 무죄이거나 이유에서만 무죄라면 — 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변호사비는 비용보상으로 돌려받지만,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입니다
- 기소되지 않고 끝났다면 — 피의자보상과 하루짜리 체포
- 국가배상은 무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험칙과 논리칙의 문턱
- 국가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체포 자체가 위법했는가
- 무죄가 났는데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 이유 — 법원이 살핀 사정들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함께 받을 때 — 지연손해금부터 공제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 3년, 5년, 그리고 2년
- 결정과 판결을 받은 뒤 — 돈을 받아 내는 순서
- 무죄 뒤에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무죄 형사보상금은 하루에 얼마인가요
- 불구속 재판을 받고 무죄가 났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체포만 되고 당일 풀려났는데 피의자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피의자보상 대상인가요
- 형사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못 하나요
- 일부 무죄인데 구금 기간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무죄 후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는데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재판이 끝나고 무죄 판결문을 받아 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몇 달 동안 갇혀 있었고 변호사비로 수천만 원을 썼는데, 국가는 아무 책임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금된 날수에 대한 형사보상과 재판 비용의 일부인 비용보상은 무죄가 확정되면 거의 자동으로 받을 수 있지만, 경찰이나 검사의 잘못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은 무죄라는 결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국가가 그 구금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 대신 금액이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배상은 실제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수사나 기소가 위법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구금일수가 유죄 부분의 형에 산입되었는지, 기소 전에 끝났다면 피의자보상 요건을 갖췄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였는지, 그리고 두 돈을 함께 받을 때 어떻게 공제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형사보상금 산정, 일부 무죄와 이유무죄, 비용보상, 피의자보상, 국가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공제와 시효, 결정 뒤 돈을 받는 순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형사보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구금 하루당 보상청구 원인이 생긴 해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에서 법원이 정합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단5267795 판결은 201일 구금에 하루 10만 원으로 정한 형사보상결정이 상한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무죄가 나면 국가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 무죄 확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가단32893 판결은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람의 국가배상 청구를,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잃은 정도라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체포 자체가 적법절차를 어긴 경우처럼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위법이 확인될 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5259608 판결은 사실상 강제연행으로 체포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하되,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48,735,000원을 공제해 2,548,872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
무죄 확정 뒤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세 가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수단은 형사보상, 비용보상, 국가배상 세 가지이고, 요건과 상대와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셋을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법원과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부터 정리해 두겠습니다.
형사보상 — 미결구금(체포·구속)이나 형 집행에 대한 보상입니다.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하고(형사보상법 제7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8조). 공무원의 잘못은 요건이 아닙니다.
비용보상 — 재판에 든 비용, 곧 공판 출석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에 대한 보상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94조의4). 구금되지 않았던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같은 3년·5년 안에 청구합니다(제194조의3).
국가배상 — 경찰관이나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의 손해배상입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이고,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난 경우에는 형사보상 대신 피의자보상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27조). 또 형사보상법 제6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형사보상을 받았다고 국가배상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서로 빼야 합니다. 고소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어서, 여기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만 다룹니다.
형사보상금은 하루 단위로 정해집니다 — 최저임금의 1배에서 5배 사이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에 하루 금액을 곱해 정하고, 하루 금액은 보상청구 원인이 생긴 해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입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 등을 고려합니다(제5조 제2항). 2026. 3. 24. 공포된 개정으로 같은 해 10. 2.부터 제3호의 고려 대상 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공소청·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상한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7795 판결의 원고는 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체포·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무죄가 확정되었고, 형사보상 청구에서 201일 구금에 대해 하루 10만 원씩 20,100,000원과 비용보상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법이 정한 금액이 일급 최저임금의 5배인 348,800원인데 10만 원만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차액을 국가배상으로 구했지만, 법원은 형사보상금은 일급 최저임금액(69,760원)과 그 5배 사이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지 5배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판결의 숫자도 비슷한 범위에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2893 판결에 나온 형사보상결정은 87일 구금에 870만 원으로, 하루 10만 원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9608 판결에 나온 형사보상금 48,735,000원은 361일 구금이었으니 계산하면 하루 13만 5천 원입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4구합75438 판결은 피의자보상 사건에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 8시간과 5배를 곱한 상한 394,400원을 하루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상한이 나오는 사건은 구금으로 생업을 잃은 사정이나 수사기관의 잘못이 기록으로 드러난 경우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구금 전 소득, 구금으로 잃은 거래나 일자리, 건강 악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고(제14조 제2항·제3항), 보상결정에는 1주일 안에, 청구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7795 판결의 원고도 1심 형사보상결정에서 구금일수가 199일로 계산되자 항고했고,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로17 결정에서 201일로 고쳐 받았습니다. 구금일수 계산에서 하루 이틀이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체포일과 석방일부터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일부만 무죄이거나 이유에서만 무죄라면 — 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혐의 중 일부만 무죄가 나거나, 주문은 유죄인데 이유에서 중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결구금일수가 유죄 부분의 형에 산입되었다면 그 일수는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뒤집힌 예가 있습니다.
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판결 이유에서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받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상해만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구금일수는 273일이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 6. 28.자 2016코1 결정은 이유무죄도 보상청구권이 생긴다고 보고, 2016년 일급 최저임금 48,240원을 기준으로 하루 8만 원씩 21,840,000원을 산정한 뒤 유죄 부분의 비중을 고려해 60퍼센트인 13,104,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재항고했고, 대법원 2017. 11. 28.자 2017모1990 결정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던 구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나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산입된 일수는 형의 집행과 같이 보아야 하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273일 전부가 특수상해 징역형에 산입되었으므로 보상할 구금 자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죄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단계부터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형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므로, 무죄 부분이 크고 유죄 부분이 가벼운 사건이라면 보상받을 구금이 남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로 징역 2년을 마친 사람이 재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쳐 징역 1년 6월을 받고 초과 집행된 6개월에 대해 보상을 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19. 5. 1.자 2019로48 결정은 당시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 뒤 2023. 12. 29.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되어 초과 집행된 구금일수도 보상 대상이 되었습니다(제26조 제1항 제3호,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음, 같은 조 제3항).
변호사비는 비용보상으로 돌려받지만,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입니다
비용보상으로 변호사비 전액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보상 범위를 공판준비와 공판기일 출석에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로 한정하고, 변호인 보수에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사선 변호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판결에 나온 숫자가 이를 보여 줍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2893 판결의 원고는 항소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며 1,500만 원을 썼지만 형사비용보상금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7795 판결의 원고가 받은 비용보상은 40만 원이었습니다. 두 원고 모두 차액을 국가배상으로 구했으나 수사기관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비용보상과 국가배상 사이의 차액은 수사나 기소가 위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메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용보상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경우, 경합범 일부만 무죄인 경우, 심신상실 등으로 무죄가 된 경우, 비용이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94조의2 제2항). 대법원 2024. 9. 10.자 2023모1766 결정은 스스로 자수서를 내 기소를 자초했다가 무죄를 받은 사람의 비용보상 사건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 사유이므로 신중하게 인정해야 하고 제한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인용한 원심결정은 절차를 어겼다며 파기했습니다. 비용보상 결정에도 형사보상법의 절차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5, 형사보상법 제14조 제2항).
기소되지 않고 끝났다면 — 피의자보상과 하루짜리 체포
수사 단계에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으로 끝난 사람은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27조 제1항). 청구는 법원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나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소속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하고(제28조 제1항, 2026. 10. 2. 전까지는 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28조 제3항). 다만 구금된 뒤에 불기소 사유가 생긴 경우, 처분이 종국적이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1항 단서). 심의회 결정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합니다(제28조 제4항).
체포만 당했다가 몇 시간 만에 풀려난 경우가 대상인지를 두고 결론이 갈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를 거부하다 체포영장으로 밤 10시 27분에 체포되어 한 시간가량 조사받고 자정을 넘겨 석방되었고, 이후 범죄인정안됨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심의회는 체포는 구금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519 판결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6누10068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기각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형사보상법은 구금의 원인을 구속으로 한정하지 않고, 체포도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같으며, 피고인 형사보상에서는 하루의 체포도 1일 구금으로 보아 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6. 28.자 2022모916 결정 인용). 이 판결은 처분을 한 심의회 자체가 피고가 된다고 보았고, 보상금액은 심의회가 먼저 판단할 일이라며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체포와 해외 구금도 구분됩니다. 유사수신·사기 혐의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아 네덜란드에서 1년 가까이 구금되었다가 송환된 뒤 국내에서 이틀 체포되고 불기소된 사람의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456 판결은 외국 당국이 자국법에 따라 인도 여부를 심사하려고 한 구금은 국내 형사사법절차의 구금이 아니라며 그 부분 청구 기각은 적법하고, 국내 수사관이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2일에 대한 기각만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여비·체류비·진료비·일당 같은 비용은 피의자보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4누60390 판결).
다른 법률로 받은 돈을 빼는 범위도 다툼이 됩니다.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45일 구금되었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재기수사 끝에 2024년 죄가안됨 처분을 받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자, 심의회는 5·18보상법에 따라 받은 돈이 있다며 전부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5438 판결은 그중 구금일수 보상금 8,055,600원만 같은 원인으로 받은 돈이고 생활지원금과 위로금은 원인이 다르다며(대법원 2007. 3. 20.자 2004모78 결정), 상한액으로 산정한 17,748,000원에서 8,055,600원만 빼야 했다고 보고 기각결정 중 이를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기소유예였던 사건이라도 재기수사로 처분이 바뀌면 피의자보상의 길이 열린다는 점도 이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국가배상은 무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험칙과 논리칙의 문턱
국가배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는 "무죄가 났으니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법원의 기준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로 보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나중에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그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이 인정됩니다. 하급심 판결들은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03096 판결을 이 기준으로 인용합니다.
이 기준 아래서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가단2881 판결의 원고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확정되었지만, 무죄 확정 사실 외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합리성을 잃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4,700만 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7795 판결은 현장 CCTV에 비슷한 정황이 있었고, 피해품을 맡아 두었다는 사람의 진술과 회수된 카메라 가방이 일치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이 혐의를 가질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나45554 판결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관련자와 대질신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대질은 필요적 절차가 아니고 원고가 대질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소하지 않은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4나99587 판결의 원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가 헌법재판소가 그 처분을 취소해(2020헌마125) 혐의없음으로 바뀌었고, 그 사이 받은 영업정지와 소송 비용을 국가배상으로 구했습니다. 법원은 기소유예 당시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겼다는 사실과 국가배상의 위법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체포 자체가 위법했는가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사건은 대체로 무죄의 이유가 "증거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절차를 어겼다"인 사건입니다.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경계가 보입니다.
인정된 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9608 판결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동행자를 잡으러 모텔에 온 경찰관들이 원고를 객실로 데리고 올라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필로폰과 주사기를 압수했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노6689 판결이 객실로 데려간 것은 사실상의 강제연행, 곧 불법체포이고 그 뒤의 긴급체포도 위법하므로 압수물과 모발 같은 2차 증거를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0도5181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적법절차를 어겨 원고를 체포하고 그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로 기소되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361일 구금에 대한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으로 구금기간 노동능력 100퍼센트 상실을 기준 삼아 31,730,114원, 치료비 734,540원, 위자료 1,500만 원이었습니다.
부정된 쪽은 영장을 받아 이루어진 체포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 3. 27. 선고 2024가합10015 판결은 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원고가 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원고는 경찰관이 엉뚱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놓고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체포영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통화로 출석할 수 없다고 한 사실 자체는 맞으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경찰관이 영장 판단에 영향을 줄 증거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독자적인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판사의 영장 발부나 그 집행에 따른 체포 자체를 이유로 수사활동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을 따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3가단27265 판결도 체포영장 신청서에 주거를 '불상'으로 적은 것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 수사기록에 인터폴 회신으로 확인된 주소가 편철되어 있어 누락이나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국가배상을 검토할 때 무죄판결문에서 먼저 찾아야 할 문장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위법수집증거라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서, 영장 없이 압수해서 무죄가 났다면 그 위법이 곧 국가배상의 위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 있다면 국가배상보다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을 빠짐없이 받는 데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무죄가 났는데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 이유 — 법원이 살핀 사정들
법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때 근거로 삼는 사정은 몇 가지로 모입니다. 이 사정들이 내 사건에 있는지 먼저 보면 국가배상 소송의 승산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가합10015 판결은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무죄의 주된 이유가 기소 후 2년 7개월 만에 제출된 출석부 등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었다며 수사가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기수사명령으로 기소된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2893 판결은 처음 담당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했다가 고소인의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기소되었고 1·2심의 결론이 달랐으며 사실관계가 복잡했다는 점을 들어, 검사와 법관 모두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관의 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거나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경우에만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무죄 법원도 의심을 표현한 사건 —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6. 1. 28. 선고 2023나11596 판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232일 구속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아동 조사 과정에 폐쇄형 질문 같은 다소 부적절한 방법이 있었더라도 허위 진술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고, 무죄를 선고한 법원도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판시한 이상 검사의 상소도 상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죄 이유가 고의 부족인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나226577 판결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원고가 앞선 사건 경찰관들의 증거 조작을 주장한 사건에서, 무고 무죄의 이유가 고소 내용이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통점은 무죄판결문 전체를 읽고 무죄의 '이유'를 국가배상의 '위법'과 연결하는 작업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배상 소장은 무죄판결문을 첨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형사기록에서 수사기관이 당시 알고 있었던 반대 증거, 누락된 수사보고, 영장 신청서와 실제 사정의 차이를 찾아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함께 받을 때 — 지연손해금부터 공제합니다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같은 구금을 원인으로 하므로 서로 공제됩니다.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은 손해배상을 먼저 받으면 그만큼 보상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제3항은 보상금을 먼저 받으면 그 금액을 빼고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비용보상도 같은 예에 따릅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5).
공제 방식에는 대법원 판례가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은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그 보상금을 받을 당시까지 생긴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본에서 뺍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9608 판결이 이 방식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손해 원본 47,464,654원에 대해 불법체포일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은 날까지 연 5퍼센트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3,819,218원이었고, 형사보상금 48,735,000원을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니 44,915,782원이 남았으며, 이를 원본에서 빼고 남은 2,548,872원만 국가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청구액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위자료만 청구하고 지연손해금이 변론종결일부터 붙는 경우에는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52387 판결은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았다가 재심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1,520만 원을 위자료 원본에서 바로 빼 34,8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위자료를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증액 산정하는 사건이어서 지연손해금도 1심 변론종결일부터 붙였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순서입니다. 형사보상은 결정이 빠르고 공무원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배상에서 인정될 손해가 형사보상금보다 크지 않다면 소송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위 2020가단5259608 판결에서 1년 가까운 구금과 위법체포가 인정되고도 추가로 받은 돈이 250만 원 남짓이었다는 점은 소송 전에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 3년, 5년, 그리고 2년
각 청구에는 서로 다른 기간이 걸려 있고, 하나를 놓치면 그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형사보상법 제8조).
비용보상 —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피의자보상 —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형사보상법 제28조 제3항). 심의회의 기각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보상금 지급청구 —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형사보상법 제21조 제3항, 피의자보상은 제28조 제5항).
국가배상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8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국가배상의 5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 곧 위법한 체포나 압수가 있었던 날부터 흐른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지면 무죄 확정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 기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2387 판결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 소송을 냈으니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는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에 따라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지 않고 재심 무죄 확정 무렵부터 3년만 문제 된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도 숙부의 조작 간첩 사건으로 강제 전역된 사람이 재심 무죄 소식을 전해 들은 때부터 3년 안에 소를 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칙은 과거사 사건에 한정된 것이어서, 최근 사건의 무죄 확정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과 판결을 받은 뒤 — 돈을 받아 내는 순서
형사보상은 결정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지급청구가 필요합니다.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서를 첨부해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지급청구서를 내야 하고(형사보상법 제21조 제1항·제2항, 2026. 10. 2. 전에는 검찰청), 공소청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늦으면 민법상 법정이율로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제21조의2). 피의자보상은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에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보상청구권과 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므로(제23조), 채무가 있는 사람도 보상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2주일 안에 결정 요지를 관보에 공시하고, 신청하면 두 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도 공시합니다(제25조 제1항).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안에는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0조). 돈보다 명예 회복이 급한 분들에게는 이 두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국가배상 판결은 상대가 국가이므로 지급 능력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9608 판결 주문 제4항),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므로 국가도 확정 뒤에는 대체로 지급 절차를 밟습니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하는 길도 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6577 판결에 나온 경과처럼 배상심의회 결정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어서(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962 판결), 기각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무죄 뒤에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무죄판결문만 들고 바로 국가배상 소송을 내는 것 — 위법을 특정하지 못하면 기각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앞에서 본 2022가단2881, 2016가단32893 판결이 그런 예입니다.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 개인을 피고로 삼는 것 — 공무원 개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경과실이면 면책됩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가합10015 판결). 상대를 늘려도 승산은 오르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다른 형의 감형을 구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합4161 판결은 무죄 사건의 미결구금 대가로 집행 중인 다른 형의 감형을 구한 소를 각하하면서, 구제는 금전 보상인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것 — 광주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65124 판결은 "증거를 가져오기 전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며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적법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을 기각했습니다. 출석 거부는 체포의 근거가 되고, 그 체포는 나중에 위법이라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형사보상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것 — 국가배상의 5년은 불법행위일부터 흐르고, 보상결정 뒤 지급청구는 2년입니다. 결정을 받고 지급청구를 미루다 권리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청구는 대부분 혼자 하셔도 됩니다. 무죄판결문과 확정증명, 구금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청구서를 내면 되고, 금액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구금이 없었거나 짧고, 무죄 이유가 단순한 증거 부족이며, 형사기록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면 국가배상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무죄 확정만으로 낸 소송은 대부분 기각되었고, 변호사 비용이 형사보상과의 차액을 넘기 쉽습니다. 담당 공무원 개인을 고소하거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도 같은 이유로 실익이 낮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무죄의 이유가 불법체포, 영장 없는 압수, 진술거부권 불고지처럼 수사 절차의 위법인 경우, 구금이 길어 일실수입이나 영업 손실이 형사보상금을 크게 넘는 경우, 일부 무죄라 형에 산입된 구금일수와 보상 범위를 따져야 하는 경우, 피의자보상이 기각되어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하는 경우, 국가배상의 5년 기간이 임박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기록을 다시 읽어 위법을 특정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형사보상금만으로 손해 대부분이 메워지는 사건이라면, 상담에서도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청구서를 정확히 내는 데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죄 형사보상금은 하루에 얼마인가요
보상청구 원인이 생긴 해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에서 법원이 정합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판결에 나온 사례로는 하루 1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7795 판결), 13만 5천 원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9608 판결에 나온 형사보상금)이 있고, 피의자보상에서 상한인 394,400원이 인정된 예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5438 판결). 구금으로 잃은 소득을 자료로 내야 금액이 올라갑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무죄가 났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구금이 없었다면 형사보상은 대상이 아니지만, 재판 출석 비용과 변호인 보수에 대한 비용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다만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선임비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1,500만 원을 쓰고 150만 원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2893 판결).
체포만 되고 당일 풀려났는데 피의자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누10068 판결은 체포도 형사보상법상 구금에 해당한다며 체포 후 한 시간여 조사받고 석방된 뒤 불송치된 사람의 피의자보상 청구를 기각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형사보상에서도 하루의 체포를 1일 구금으로 봅니다(대법원 2022모916 결정).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피의자보상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는 피의자보상에서 제외됩니다(형사보상법 제27조 제1항 단서). 다만 헌법소원이나 재기수사로 처분이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5438 판결). 기소유예 처분이 위법했다는 이유의 국가배상은 별개로 판단되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나99587 판결).
형사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6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국가배상에서 인정된 손해에서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빼므로(같은 조 제3항),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으로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이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383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9608 판결).
일부 무죄인데 구금 기간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구금일수가 유죄 부분의 형에 산입되었다면 그 일수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7모1990 결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에 산입되지 않은 구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청구하되, 법원이 무죄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던 범위로 한정하거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
무죄 후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5년은 위법한 체포나 수사가 있었던 날부터 흐르므로 재판이 길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과거사 조작 사건은 재심 무죄 확정 무렵부터 3년만 문제 된다는 판결이 있지만(수원지방법원 2025나52387 판결), 일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는데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결정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결정서를 붙여 공소청에 지급청구서를 내야 하고, 공소청은 3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형사보상법 제21조, 제21조의2). 보상결정 송달 후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7. 11. 28.자 2017모1990 결정 — 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형사보상 대상 아님, 원심(대전고등법원 2017. 6. 28.자 2016코1 결정, 1,310여만 원 인정) 파기환송
대법원 2024. 9. 10.자 2023모1766 결정 — 비용보상 제한 사유인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의 신중한 인정과 증명책임, 검사 의견 청취 절차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2013. 2. 15. 선고 2012다203096 판결,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 2022. 6. 28.자 2022모916 결정, 2007. 3. 20.자 2004모78 결정 — 수사·기소의 위법 판단 기준, 영장 발부와 사법경찰관의 책임, 공무원 개인 책임, 형사보상금 공제 순서, 이유무죄와 체포의 보상, 같은 원인의 공제(하급심 판결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525960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불법체포·위법수집증거로 무죄 확정, 국가배상 인정과 형사보상금 48,735,000원 공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단5267795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나45554 판결(항소기각) — 하루 10만 원 형사보상의 적법성, 수사기관 위법 부정, 대질신문 미실시
대전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가단3289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87일 구금 보상 870만 원·비용보상 150만 원, 수사기관·법관 위법 부정
전주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가단288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무죄 확정만으로 검사의 수사·기소 위법 부정
수원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4나99587 판결(항소기각) —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기소유예 처분과 국가배상 부정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 3. 27. 선고 2024가합1001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영장에 의한 체포와 사법경찰관 책임, 공무원 개인 책임, 1심 유죄 사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3가단2726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체포영장 신청서 주거 기재와 누락·조작 부정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6. 1. 28. 선고 2023나11596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22가합49, 항소기각) — 아동 진술 청취 방법, 검사 상소권 남용 부정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나226577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77025, 항소기각) — 무고 무죄 이유와 경찰관 불법행위, 배상심의회 결정의 처분성(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96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65124 판결(항소기각) — 출석요구 거부와 체포영장 신청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6누10068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519 취소, 상고 여부 미확인) — 체포도 피의자보상 대상 구금, 심의회의 피고적격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456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4누60390 판결(쌍방 항소기각) — 해외 인도심사 구금 제외, 국내 체포 2일 보상, 비용 청구 불가
수원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4구합7543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피의자보상 상한액 산정, 다른 법률 보상금 중 같은 원인만 공제
수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5238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50302) — 재심 무죄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 공제, 과거사 사건 시효 / 대구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 재심 무죄를 안 때부터 3년
서울고등법원 2019. 5. 1.자 2019로48 결정 — 재심 공소장 변경으로 감형된 경우 형사보상 제외 규정 위헌제청 / 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합4161 판결 — 감형을 구하는 소 각하
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2026. 10. 2.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부터 제194조의5까지, 제247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8조, 제9조, 제12조 / 민법 제766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무죄 뒤의 청구는 형사사건의 연장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무죄판결문과 형사기록에 이미 답이 있고, 그 답을 형사보상, 비용보상, 피의자보상, 국가배상이라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절차에 맞게 옮기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구금 일지와 기록 목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무죄판결문 전부와 확정 일자, 확정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의 3년·5년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체포된 날부터 석방된 날까지의 구금 일수와 그 구금이 유죄 부분의 형에 산입되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로 무죄의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위법수집증거 배제나 진술거부권 불고지 같은 절차 위반인지를 판결문에서 찾아 국가배상의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네 번째로 구금 전 소득과 거래 관계, 구금으로 잃은 일자리나 계약, 치료 기록이 있는지 묻습니다. 기소 전에 끝난 사건이라면 불기소나 불송치 통지일, 처분의 종류, 체포 시각과 석방 시각을 확인해 피의자보상 요건을 따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단계는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입니다. 구금 전 소득과 구금으로 생긴 손실,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붙여 하루 금액이 최저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결정이 나오면 구금일수와 금액을 대조해 즉시항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보상이 기각되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합니다. 둘째 단계는 국가배상입니다. 형사기록 열람·등사로 영장 신청서와 수사보고서, 압수 경위를 확인해 위법을 특정하고, 형사보상금 공제 뒤에도 남을 손해를 미리 계산해 소송의 실익이 있을 때만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무죄판결문의 증거능력 판단을 인용하고, 수사기관이 당시 알고 있었던 반대 증거를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판결 뒤에는 지급청구와 지연손해금 계산까지 마무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국가배상이 기각된 이유는 대부분 같았습니다. 무죄라는 결과만 있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어겼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정된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불법체포와 증거능력 배제가 판단되어 있었고, 민사 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형사보상에서도 사건마다 하루 금액이 10만 원에서 39만여 원까지 갈렸고, 일부 무죄 사건은 형 산입 여부 하나로 보상금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으로 정리할 사건인지, 피의자보상을 다툴 사건인지, 국가배상까지 갈 사건인지를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무죄 판결은 끝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을 되찾는 절차의 시작입니다. 법은 구금과 재판 비용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어 두었지만, 그 길에는 3년과 5년, 2년과 90일이라는 기간이 걸려 있고, 국가배상은 무죄라는 결과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무죄판결문과 확정증명, 체포·구속과 석방 일자를 알 수 있는 서류, 불기소나 불송치 통지서,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영수증, 구금 전 소득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기록에서 수사 과정의 문제가 보인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