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급 취소돼 보험료 폭탄이 나왔다면 — 가족 회사 위장 취업 판정, 취소·유지 판결과 대응 순서
2026. 10. 16.
가족 사업장 직원으로 올린 직장가입자 자격이 지도점검 뒤 소급 상실되면 몇 년 치 지역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다툴 대상과 이의신청 기한, 상근을 보여 줄 자료를 취소·유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자격상실 안내와 보험료 부과는 다른 문서입니다
- 공단이 보는 기준 — 날마다 출근했는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했는가
- 한 사람이 빠지면 가족 전체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사업주와 피부양자까지
-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무엇이 갈랐나
- 상근을 보여 주는 자료와 보여 주지 못하는 자료
- 지도점검 현장에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 확인서 한 장과 전화 한 통
- 소급은 어디까지인가 — 3년 시효, 정산 기간, 2026년 11월 시행 개정
- 절차 위반으로 이겨도 끝이 아닙니다 — 같은 원고의 두 판결
- 거꾸로 주장하면 역풍을 맞습니다 — 직원 신고를 뒤집으려는 사업주
- 처분 사전통지부터 소송·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문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 남편 사무실 직원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저까지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 가족 회사에서 월급을 조금 받았는데도 직장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직장가입자 소급 상실 보험료는 몇 년 치까지 내야 하나요?
-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나중에 다투지 못하나요?
- 보험료를 이미 다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공단 직원이 전화로 한 사람만 이의신청해도 된다고 했어요
- 절차상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직원이 사무실에 다녀간 뒤 몇 주가 지나 우편이 옵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 처리했고, 그 기간의 지역보험료를 정산해 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사무실에서 서류 일을 거들거나, 자녀가 대표인 법인에 이름을 올렸거나,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신고해 두었던 분들이 주로 이 통지를 받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매달 직장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왜 이제 와서 수천만 원이냐", "남편은 직원으로 일했는데 왜 나까지 지역가입자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상실 안내문 자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실제로 다툴 대상은 그 뒤에 나오는 보험료 부과처분이며, 이의신청 90일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의 소급 상실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자격이 요건을 잃은 날로 거슬러 변동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지역가입자로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일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았는지, 지도점검 현장에서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불복 기한을 지켰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가족 사업장이고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처분이 취소된 사건이 있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갖추고도 처분이 유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위장 취업의 형사 책임과 반환명령은 별도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급 상실된 경우의 다툴 대상, 상근 근로자의 판단 기준, 소급 범위와 시효, 이의신청부터 소송까지의 시한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를 받았는데 취소소송을 내면 되나요 — 안내문만 대상으로 삼으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은 자격 변동이 법령상 사유가 생긴 날 당연히 일어나므로 공단의 자격상실 안내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26. 6. 18. 선고 2025구합55389 판결도 같은 이유로 안내 부분을 각하하고 지역보험료 부과처분만 본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렸다면 다퉈 볼 여지가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8. 21. 선고 2023누50692 판결은 배우자가 대표, 자녀가 사무장인 사무소에서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던 원고에 대해 별도 책상, 점검 당시 출근 사실, 수년간의 업무 자료를 근거로 상근 근로자라고 보아 지역보험료 24,840,330원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몇 년 치까지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나요 — 자격은 요건을 잃은 날로 거슬러 가지만,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89 사건에서 자격은 2018년으로 소급되었지만 실제 부과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22. 6.부터 2024. 12.까지 19,463,070원이었습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자격상실 안내와 보험료 부과는 다른 문서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금액보다 문서가 몇 개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보통 처분 사전통지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지역보험료 정산 고지가 시차를 두고 따로 옵니다. 이 가운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보험료 부과처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1항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이 법이 정한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공단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이를 공단의 확인으로 자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날 저절로 바뀐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의 취소를 구한 소송은 거의 예외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구합101 판결은 2013년으로 소급한 자격상실 통보의 취소 청구를 각하했고, 춘천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구합30395 판결은 회사의 상실 신고에 따라 공단이 자격상실일을 전산에 입력한 행위도 내부 사무처리라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구합1051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12977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자격 자체를 확인받는 소송은 어떨까요.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2285 판결은 직장가입자 지위확인 당사자소송을 대안으로 언급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선고 2019누57659 판결은 공단이 이미 지역보험료를 부과한 이상 그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다며 지위확인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고, 함께 낸 15,143,260원 반환 청구도 병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부과처분이 나온 뒤라면 청구취지는 부과처분 취소로 잡고, 안내문 취소는 덧붙이더라도 본안의 무게를 부과처분에 두어야 합니다.
공단이 보는 기준 — 날마다 출근했는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했는가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임원 포함)이라고 정합니다. 둘째, 제6조 제2항 제4호와 시행령 제9조는 비상근 근로자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근로자가 없거나 그런 근로자만 둔 사업장의 사업주를 직장가입자에서 뺍니다. 법원은 상근 근로자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고 정해진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보고, 이런 정기성·항상성·규칙성이 없으면 비상근이라고 봅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3. 13. 선고 2025구합53455 판결 등).
비상근이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구합515 판결은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면 60시간 미만인지와 무관하게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라도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89 판결의 원고는 주식을 전부 가진 대표였는데, 월 100만 원으로 신고만 해 두고 6년 가까이 보수를 받지 않다가 점검 무렵 5,833만여 원과 880만여 원을 미지급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매출이 없던 해에도 기장료와 임대료, 다른 가족 직원의 임금은 나갔는데 대표 보수만 밀렸다는 설명을 믿기 어렵다며, 근로관계의 유상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단에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2023누50692 판결에서 인용). 다만 공단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을 하면 그 반대 사정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2025구합53455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구합30396 판결에서 인용). 실무에서는 현장 점검 기록과 본인 확인서만으로 공단의 증명이 갖춰졌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가입자 쪽에서 출근과 보수의 흔적을 내놓지 못하면 집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가족 전체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사업주와 피부양자까지
이 사건의 금액이 커지는 이유는 직원 한 사람의 자격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9조 제4호는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만 둔 사업장의 사업주를 직장가입자에서 뺍니다. 그래서 유일한 직원이 비상근으로 판정되면 사업장은 근로자 없는 사업장이 되고, 사업주도 함께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사업주에게 얹혀 있던 피부양자도 자격을 잃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4구합80606 판결이 전형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상가 빌딩을 임대하면서 배우자의 친동생을 관리 직원으로 신고했는데, 동생이 비상근으로 판정되자 부부와 동생 모두의 자격이 2016년으로 소급 상실되었고, 3년분 지역보험료로 부부 중 한 사람에게 31,156,280원, 동생에게 20,310,54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5구합51254 판결에서도 임대업 대표에게 36,223,720원, 직원에게 5,649,58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구합20604 판결은 피부양자까지 번진 사례입니다. 개인 법무사가 6촌 형을 유일한 직원으로 신고했다가 비상근 판정을 받자, 본인과 6촌 형의 직장가입자 자격,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모두 소급 상실되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지역보험료 합계 1,077만여 원이 부과되었고, 사업주에게는 따로 건강보험료 가산금 466,560원이 붙었습니다. 상담에서 "저는 원래 직장인이 아니어서 상관없다"고 하시는 배우자분이 많은데,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다면 그분도 처분의 상대방이 됩니다.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무엇이 갈랐나
처분이 취소된 대표적인 판결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692 판결입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대표인 법무사 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공단은 2022년 지도점검 뒤 2001. 7. 1.부터 자격이 없었다고 보아 2019. 6.부터 2022. 6.까지의 지역보험료 24,840,330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 청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구합226 판결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도 대표가 배우자이고 사무장이 자녀이며 급여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출근부가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든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이 뒤집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 사진과 영상에 원고의 책상이 따로 있었고, 지도점검 날에도 원고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는 답변에 맞는 근로계약서와 업무분장표가 있었고, 대표와 사무장이 외근할 때 사무실을 지킨다는 설명은 3인 가족 사무소의 구조에 맞았습니다. 상업등기·가사·비송 사건을 실제로 처리한 오랜 기간의 업무 자료도 냈는데, 업무가 연초에 몰린다는 공단 주장에는 법인 결산기 때문이라는 반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영세한 가족 사업장에서 서류가 부실하다는 사정만으로 상근을 부정할 수 없고, 급여가 적거나 불규칙한 것도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임금을 정한 결과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단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점검하면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지된 판결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2024구합80606 사건은 두 차례 점검 때 모두 직원이 없었고 사무공간도 없었으며, 임차인들은 건물 관리를 중개사무소가 한다고 했습니다. 재택근무 주장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건물로 적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월 200만 원 급여대장은 있었지만 이체 내역이 없었습니다. 2016구합515 사건의 딸은 공단 직원이 시간을 달리해 세 번 찾아갔을 때 한 번도 없었고, 사무실에는 임대 관련 서류도 집기도 없었습니다. 2017구합1051 사건에서는 아들이 대표인 법인에 부모를 직원으로 올렸지만, 실제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곳 시설에 사업자로 들어갈 수 없어 법인 직원으로 등록했다는 사정을 본인이 이의신청서에 적었습니다.
정리하면 취소된 사건에는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이 처리한 일의 흔적, 점검 당일의 출근 사실이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형식 서류만 있었습니다. 2025구합51254 판결은 급여대장과 퇴직연금 가입 서류가 형식상 근로자로 신고만 된 경우에도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보다 일한 흔적이 결론을 가른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상근을 보여 주는 자료와 보여 주지 못하는 자료
의견제출서나 소장에 붙일 자료는 양보다 종류가 중요합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법원이 무게를 둔 자료와 가볍게 본 자료가 꽤 일관되게 나뉩니다.
무게를 둔 자료 — 그 사람의 고정 자리를 보여 주는 사무실 사진과 영상, 점검 당일 출근해 있었다는 사실, 여러 해에 걸쳐 그 사람이 직접 처리한 업무 결과물(2023누50692 판결),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이체된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과 근무일지.
가볍게 본 자료 — 급여대장과 퇴직연금 가입 서류, CCTV 캡처 몇 장(2025구합51254 판결), 재직증명서와 단편적인 기사·메일(2025구합101 판결), 승강기 관리 교육 수료증과 공사 관련 문자(2024구합80606 판결), 근무 사실을 보았다는 임차인들의 진술서(2016구합515 판결).
불리하게 쓰인 자료 — 다른 사회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2021구합20604 판결은 직장가입자 신고 뒤에도 고용보험·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2025구합101 판결은 10년 넘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이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처분 직전이나 소송 중에 뒤늦게 한 근로소득 신고(2016구합515 판결).
세금 신고와 맞지 않는 주장도 힘을 잃습니다. 2016구합515 사건의 사업주는 세무서에 딸에게 월 60만 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했지만 딸은 그 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소송 중에야 근로소득을 신고했고, 계좌 증빙은 없었습니다. 2017구합1051 사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연 360만 원에서 720만 원만 있었고, 실질적인 공동대표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업소득이나 금융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모을 때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신고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단은 그 틈을 처분 사유로 씁니다.
지도점검 현장에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 확인서 한 장과 전화 한 통
판결문을 읽어 보면 소송의 승패가 법정보다 지도점검 날에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장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을 조사하며, 이때 사업주나 직원에게 현지조사 확인서를 쓰게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604 사건의 사업주는 확인서의 계약형태 칸에 '실적제', 근무형태 칸에 '비상근 또는 필요시 근무'라고 직접 적었습니다. 소송에서 월 28만 원의 고정급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확인서와 맞지 않았고, 공단 직원들은 가필이 없었다는 확인서까지 냈습니다.
가족의 확인서는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2110 판결에서는 대표인 아들이 아버지가 고령이어서 2012년 1월부터 상시 근무를 못 하고 비상근 고문 역할을 한다고 자필로 적었고, 법원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그 증거가치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인용). 같은 사건에서 공단 직원은 다섯 차례 사업장을 찾아갔지만 원고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원고 본인도 전화 통화에서 일이 있을 때만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2025구합53455 사건은 노무법인 지사의 대표가 부모와 지인을 직원으로 신고한 경우였는데, 공단이 두 번 찾아가도 아무도 없었고, 다음 날 전화로 물었더니 네 사람이 말한 근무 요일과 업무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의견서에 '정식으로 출퇴근하면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2025구합51254 사건에서는 현장조사 날 전화를 받은 사업주의 아들이 '근로자는 비상근 근무가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무 요일과 시간, 보수 지급 방식, 업무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칸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하고, 고쳐 주지 않으면 그 사정을 의견제출서에 남겨야 합니다. 가족 여러 명이 조사 대상이라면 각자 기억에 기대어 답하기보다 출근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을 앞에 두고 같은 사실을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급은 어디까지인가 — 3년 시효, 정산 기간, 2026년 11월 시행 개정
자격은 요건을 잃은 날로 끝까지 거슬러 가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1호는 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최근 판결에 나온 처분들도 대체로 고지 시점에서 3년 안쪽으로 정산 기간을 잡았습니다. 2025구합55389 사건은 2018년으로 자격을 소급하면서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22. 6.부터 2024. 12.까지만 부과했고, 2025구합101 사건은 2013년으로 소급한 자격상실에 대해 2020. 3.부터 2023. 2.까지의 증가분 18,109,56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도 기간 계산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15구합12977 사건에서는 2014. 9.에 2010. 4.부터 지역가입자로 소급 산정한 증가분을 더해 14,550,110원을 고지했습니다. 정산 고지서의 시작 월과 납부기한, 고지일을 맞추어 보면 시효가 지난 달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는 처분서를 받으면 월별 내역을 먼저 요청합니다. 시효는 고지나 독촉으로 중단되므로(제91조 제2항), 고지 이후에 미루어 두면 시효로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2026. 11. 27.부터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법률 제21687호로 신설된 제91조의2는 공단이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늘렸습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지난 기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날부터 제78조의2의 가산금도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10을 물리던 것이 100분의 40으로 오르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의 거짓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가족을 형식상 직원으로 올려 둔 상태라면 앞으로의 위험은 지금보다 훨씬 큽니다.
보험급여 환수는 어떨까요. 제57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서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지만, 이 글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지역가입자로 다시 계산한 보험료 차액이 쟁점이었고 보험급여 환수까지 간 사건은 없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어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점은 그대로여서, 다툼이 보험료 차액에 모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단의 점검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구합579 판결의 사안은 검찰청의 요청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회보험이나 대출 서류에 같은 재직 사실을 쓴 적이 있다면 행정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으로 이겨도 끝이 아닙니다 — 같은 원고의 두 판결
절차 하자로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원고에 대한 두 판결이 이를 잘 보여 줍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11779 판결은 공단이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자격을 2012. 1. 1.로 소급 상실시키고 지역보험료 6,622,540원을 부과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위반이라며, 상근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인용).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공단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받은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통지하고, 2015. 9. 19. 지역보험료 10,165,340원을 새로 부과했습니다. 처음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110 판결은 새 부과처분이 종전 처분의 절차 하자를 보완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고, 실체 판단에서 원고가 비상근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사이 대법원 2016두41729 판결로 자격상실 안내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리가 굳어졌고, 최근 공단은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025구합51254 판결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이상 공단이 사업장을 다시 방문하거나 어떤 증거를 내라고 안내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전통지 제도는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고(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인용), 그 사건의 원고 쪽은 의견서로 소송에서와 같은 주장을 이미 폈기 때문입니다. 제 견해로는 절차 하자는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이고, 처분의 실체인 상근 여부를 다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같은 결론이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거꾸로 주장하면 역풍을 맞습니다 — 직원 신고를 뒤집으려는 사업주
사업주가 자기에게 불리한 정산을 피하려고 직원이 비상근이었다고 뒤늦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396 판결의 원고들은 주택 신축 판매 사업을 하면서 직원 한 명을 신고해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나중에 국세청 자료로 사업소득 누락이 드러나 직장가입자로서의 정산 건강보험료 176,479,04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다른 지방에 살던 비상근 용역 인력이었으므로 자신들은 처음부터 지역가입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 스스로 취득과 상실 신고를 했고, 이직확인서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 월 약 250만 원의 고정 기본급을 적었으며,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상시 근로자의 외관을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뒤늦게 낸 용역계약서는 기간이 처분 대상 기간과 맞지 않고 작성 시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3구합87808 판결에서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연 3,000만 원 안팎의 근로소득을 받던 아들을 피부양자로 두었다가 직장가입자로 소급 변경되어 2,323,680원의 정산보험료가 부과되었고, 법원은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누62525)이 있었으나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때에는 그 주장이 다른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부터 소송·집행정지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앞 단계에서 쓴 서류가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지도점검과 현지조사 — 공단은 제94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장을 찾아옵니다. 확인서는 읽고 고친 뒤 서명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 업무 결과물을 묶어 냅니다.
자격상실 안내와 정산 보험료 고지 — 안내문은 처분이 아니고, 고지된 보험료 부과처분이 다툴 대상입니다. 처분일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이의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합니다.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제88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같은 기간 안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제90조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기한을 놓친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45310 판결에서는 1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640 판결이 지역보험료 8,749,480원 부과처분을 취소했는데, 항소심은 원고가 고지서를 받고 부과자료 조정까지 요청한 2013. 10. 31.에는 처분을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2. 28.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며 소송도 제소기간을 넘겼다며 각하했습니다. 공단의 이의신청은 내부 절차라서 행정심판법상 불고지 시 180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579 판결은 기한을 넘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재결을 거쳤더라도 제소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했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인용),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정하자는 공단 직원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도 처분서에 기한이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2025구합51254 판결에서 직원 쪽 원고는 고지 2주 뒤 분할납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늦어도 그날 처분을 알았다고 보았고, 위법성을 안 날부터 기간을 세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했습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인용). 또 사업주만 이의신청을 했는데, 공단 직원이 한 분만 해도 된다고 했다는 통화 내용은 비공식 민원 응대에 불과해 신뢰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직원 쪽 청구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인용). 기한을 놓쳤을 때 무효확인을 구하는 길이 남기는 하지만, 2025구합101 판결이 밝힌 것처럼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유는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인용) 취소소송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처분을 받았다면 각자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보험료처럼 돈을 내는 처분은 영업정지와 달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납부는 별개 문제여서, 2017구합65815 판결처럼 연체금까지 내고 나서 낸 돈을 손해배상으로 돌려 달라고 하면 처분이 유효한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돈을 냈더라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한 안에 내야 환급의 길이 열립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현지조사 확인서에 근무형태를 대충 적는 것 — 2021구합20604 사건의 '실적제', '비상근 또는 필요시 근무'라는 자필 기재가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각자 다른 말을 하는 것 — 2025구합53455 사건에서 근무 요일과 업무에 관한 진술이 엇갈린 것이 증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만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 2021구합20604 판결은 현금으로 줬더라도 사업자 계좌에서 매달 인출한 기록은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고, 2025구합53455 사건은 급여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몰아서 지급되고 일부는 대표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사정을 스스로 적는 것 — 2017구합1051 사건에서는 다른 도시의 영업을 위해 법인 직원으로 등록했다는 본인의 이의신청 내용이 그대로 판결 이유가 되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 — 2025구합51254 판결은 처분 이후 계약서를 고치고 근무일지를 비치한 사정으로 처분 사유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뢰보호나 평등원칙을 주된 주장으로 삼는 것 — 2025구합53455 판결은 오래 직장보험료를 냈고 비슷한 사업장이 많다는 주장을 '불법의 평등'이라며 배척했고, 2017구합1051 판결은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데 지역보험료가 과도하게 매겨져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99 결정 인용).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사건을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고 보수도 형식적이었으며, 확인서와 가족의 진술이 이미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소송으로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산 기간에 시효가 지난 달이 섞였는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다시 따져 볼 가족이 있는지, 분할납부와 연체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산 금액이 수십만 원 수준이라면 소송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실제로 날마다 출근해 일했는데 서류가 부실해 비상근으로 판정된 사건 — 업무 결과물과 사진, 거래처 연락 기록으로 상근을 다시 세울 여지가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의 판정으로 사업주와 배우자, 피부양자까지 연쇄로 부과되어 합계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건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가족 여러 명이 따로 처분을 받은 사건
정산 기간이 3년을 넘어 보이거나, 2026. 11. 27. 이후의 가산금과 부과 제척기간이 문제 되는 사건
점검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시작되었거나 다른 사회보험·대출 서류와 재직 사실이 얽힌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문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안내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두41729 판결 이후 법원은 자격상실 안내를 사실상의 통지로 보고 그 취소 청구를 각하합니다. 다툴 대상은 그 뒤에 고지되는 지역보험료 부과처분이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남편 사무실 직원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저까지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4호는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만 둔 사업장의 사업주를 직장가입자에서 빼므로, 유일한 직원이 비상근으로 판정되면 사업주와 그 피부양자도 함께 자격을 잃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604 판결에서는 사업주, 직원, 배우자 세 사람에게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가족 회사에서 월급을 조금 받았는데도 직장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692 판결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급여, 부실한 서류에도 불구하고 별도 책상과 점검 당일 출근, 장기간의 업무 자료를 근거로 상근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급여 액수보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했다는 객관적 흔적이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 소급 상실 보험료는 몇 년 치까지 내야 하나요?
자격은 끝까지 소급되지만 보험료 징수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89 사건도 시효가 지나지 않은 2년 7개월분만 부과했습니다. 2026. 11. 27.부터는 부과 제척기간 3년, 부정한 방법이면 6년의 규정이 새로 적용되므로 월별 내역을 받아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나중에 다투지 못하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기간이 그날부터 흐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254 판결은 분할납부를 신청한 날 처분을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더라도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보험료를 이미 다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815 판결은 보험료와 연체금을 낸 뒤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청구를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659 판결은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납부와 별개로 기한 안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셔야 합니다.
공단 직원이 전화로 한 사람만 이의신청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2025구합51254 판결은 그런 통화를 비공식 민원 응대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가족의 소송을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했습니다. 처분을 받은 사람마다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접수 증빙을 남기십시오.
절차상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는 있지만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779 판결은 사전통지 없이 한 처분을 취소했지만, 공단이 절차를 다시 밟아 더 큰 금액을 부과했고 2017구합2110 판결에서 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절차 하자와 함께 상근 여부의 실체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사업장 직권탈퇴 안내는 사실상 통지, 처분성 부정(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52663 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8. 21. 선고 2023누50692 판결 — 배우자 대표·자녀 사무장인 가족 사무소 근무자를 상근 근로자로 인정, 지역보험료 24,840,330원 부과처분 취소(1심 청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구합226 판결 취소,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4구합80606 판결 — 부부 공동 임대사업장에 신고한 친동생 비상근 판정, 부부·동생 소급 상실, 31,156,280원·20,310,540원 부과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5구합51254 판결 — 근로계약서상 '비상근 관리', 분할납부 신청일에 처분 인지, 미이의신청 가족 각하, 36,223,720원 부과 유지
부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구합20604 판결 — 확인서 '실적제·비상근', 사업주·6촌 형 직장자격과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소급 상실, 가산금 466,560원 포함 처분 유지
대전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구합515 판결 — 딸 직원 무통지 방문 3회 부재, 비상근이면 60시간 여부 무관
서울행정법원 2026. 3. 13. 선고 2025구합53455 판결 — 부모·지인 직원 진술 모순, 급여 일시 지급, 신뢰보호·불법의 평등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 2026. 6. 18. 선고 2025구합55389 판결 — 무보수 1인 주주 대표 근로관계 유상성 부정, 자격상실 안내 각하, 시효 미완성분 19,463,070원 부과 유지
인천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구합101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구합30395 판결 — 자격상실 통보·전산 입력의 처분성 부정, 도급형 취재기자 비상근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구합1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129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2285 판결 — 자녀 법인에 부모 등록·대표 아들·남편 근로자 신고, 자격상실 통지 취소 청구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1177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2110 판결 — 사전통지 누락으로 취소된 뒤 절차 보완한 재부과 10,165,340원 유지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45310 판결 — 이의신청 90일 도과로 제소기간 도과, 1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640 판결 중 부과처분 취소 부분 취소·각하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구합579 판결 — 검찰 요청 지도점검, 부적법 이의신청 뒤 재결로 제소기간 재기산 안 됨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선고 2019누57659 판결 — 직장가입자 지위확인 당사자소송 확인의 이익 부정, 부당이득반환 병합청구 각하(1심 인천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283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구합30396 판결 — 직원 비상근 사후 주장 배척, 정산 건강보험료 176,479,040원 유지
수원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6581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3구합87808 판결 — 납부 보험료·연체금 손해배상 청구 기각, 근로소득 있는 아들의 피부양자 주장 배척(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62525)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결 —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2001. 1. 16. 선고 99두8107, 1984. 7. 24. 선고 84누124,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1991. 6. 28. 선고 90누6521, 1997. 9. 26. 선고 96누10096,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판결에서 인용된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99 결정(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차이)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57조, 제78조의2, 제80조, 제82조, 제87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4조(2026. 10. 8. 시행본), 같은 법 제78조의2·제91조·제91조의2(법률 제21687호, 2026. 11. 27.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46조의3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공단의 점검 연락만 받은 상태인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정산 보험료가 고지되었는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결정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과 분할납부 신청 여부를 먼저 적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몇 명인지 봅니다. 직원 한 사람의 판정으로 사업주와 배우자, 피부양자까지 따로 고지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마다 처분일과 금액, 정산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상근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이나 출입 기록, 업무용 메신저와 메일, 그 사람이 처리한 문서와 거래처 연락, 사무실 자리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때 누가 무엇을 적고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현지조사 확인서 사본, 처분 사전통지서와 의견서, 자격상실 안내문, 월별 정산 내역이 담긴 고지서, 소득 신고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셋으로 나눕니다. 실제로 상근했는데 서류가 부족했던 사건, 상근은 아니었지만 정산 기간이나 금액 계산을 다툴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부담을 줄이는 쪽이 나은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에서는 취소된 판결처럼 그 사람의 자리와 일의 흔적을 시간 순서로 다시 세웁니다. 업무가 특정 시기에 몰렸다면 그 업종에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가족 사업장이라 서류가 부실했던 사정과 급여가 적었던 이유를 함께 정리합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월별 정산 내역을 받아 시효가 지난 달이 섞였는지, 소급 시점이 맞는지, 2026. 11. 27. 이후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가산금 규정이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과 분할납부, 연체금 부담을 정리해 앞으로의 위험을 줄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이의신청과 제소기한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지키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금액에 비해 사소해 보이는 문서 몇 장이 결론을 정합니다. 판결에서 보듯 같은 가족 사업장이라도 처분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대로 유지되기도 했고, 그 차이는 점검 날 쓴 확인서, 가족 사이에 엇갈린 말, 급여가 오간 방식, 그리고 이의신청 기한에서 생겼습니다. 취소된 사건에는 그 사람이 날마다 그 자리에서 일했다는 흔적이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형식 서류만 있거나 본인과 가족이 비상근을 인정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해 처분 자체를 다툴 사건, 금액과 기간만 다툴 사건,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을 나누고,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 절차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다른 사회보험 문제가 함께 걸린 경우에도 한 팀이 같이 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의 소급 상실은 안내문 한 장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다툴 대상과 기한은 그 뒤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있습니다. 점검 때의 기록과 가족의 진술, 상근을 보여 줄 자료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기도 하고 몇 년 치 보험료가 그대로 확정되기도 합니다.
공단의 점검 연락이나 처분 사전통지서, 정산 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지서와 확인서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