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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써 준 각서로 약정금 소송을 당했다면 — 강박 취소와 위약벌 감액, 불륜 각서와 공정증서 청구이의까지 갈린 판결

2026. 10. 16.

외도를 들킨 자리나 돈 문제로 다투다 써 준 각서로 약정금 소장을 받았다면 강박 취소는 증거로, 금액은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로 갈립니다. 불륜 각서의 한계와 공정증서 청구이의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각서가 소장이 되는 구조 — 처분문서는 쓴 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3. 강박 취소가 받아들여진 판결 — 객관적 자료가 있었습니다
  4. 강박 취소가 배척된 판결 — "무서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 강박이 인정되어도 무효까지는 아닙니다 — 취소의 방법과 기간
  6. 사기·비진의표시 주장은 왜 거의 통하지 않을까
  7.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 무효가 된 조항과 유지된 조항
  8. 위약벌인가 손해배상의 예정인가 — 금액이 갈리는 지점
  9. 위약벌이라도 지나친 부분은 무효입니다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10. 부부·연인·상간자 사이의 각서 — 효력에는 끝이 있습니다
  11. 위반했는지부터 다투십시오 — 횟수와 증명의 문제
  12. 공정증서까지 써 줬다면 —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13. 강요죄 고소와 민사 방어의 순서 — 형사 결과가 민사를 좌우합니다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각서 소송에서 피해야 할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협박당해서 쓴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18. 불륜 각서에 적은 위약금 5억 원도 다 물어야 하나요?
  19. 각서에 '위약벌'이라고 써 있으면 감액이 불가능한가요?
  20. 배우자와 이혼했는데 상간자 각서는 계속 지켜야 하나요?
  21. 카톡 몇 번 주고받은 것도 위반 1회씩으로 계산되나요?
  22. 각서를 근거로 공정증서를 썼는데 바로 압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막나요?
  23. 각서를 쓰게 한 사람을 강요죄로 고소하면 민사에 도움이 되나요?
  24. 옆에 있던 가족이 협박했는데도 각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25. "진심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외도가 들통난 호텔 앞에서, 돈 문제로 몇 시간째 몰아붙이는 사무실에서, 상대가 불러 주는 대로 각서를 써 줬는데 몇 달 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달라는 소장이 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대부분 "그건 협박당해서 쓴 것이니 무효 아니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박으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각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강박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와 그 각서의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각서란 법률상 정해진 형식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일정한 의무를 지겠다는 의사를 적어 상대에게 건넨 처분문서로서 그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서 소송의 방어는 네 갈래로 나뉩니다.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지(민법 제107조, 제110조), 내용 자체가 무효인지(제103조, 제104조),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제398조), 그리고 애초에 각서를 위반한 것인지입니다. 여기에 공정증서까지 써 준 경우라면 소송을 기다리지 말고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로 먼저 막아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강박 취소가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사기와 비진의표시, 반사회질서와 불공정 법률행위,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의 구별과 감액, 부부·연인·상간자 사이 각서의 한계, 공정증서 집행과 강요죄 고소의 관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협박당해 쓴 각서는 무효인가요 — 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대상이고, 취소하려면 상대가 위법하게 해악을 고지했고 그 때문에 공포를 느껴 썼다는 점을 각서를 쓴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가단1226 판결은 상대가 강요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자 각서와 그에 기한 공정증서를 모두 무효로 보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2. 각서에 적힌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85449 판결은 외도 상대가 써 준 5억 원 각서를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고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3.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감액이 안 되나요 —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가단32562 판결은 만남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 중 3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각서가 소장이 되는 구조 — 처분문서는 쓴 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 소송에서 먼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자필로 쓰고 서명한 각서는 법원이 그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원고는 각서 한 장으로 약정금을 청구하고, 각서를 쓴 쪽이 그 효력을 깨뜨릴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아파트 환급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쓴 각서를 두고 다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43451 판결은, 상속채무를 빼면 법정상속분이 훨씬 적다는 주장에도 각서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효력에 영향이 없다며 나머지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지불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나101718 판결에서 건축주는 창호 업자의 공장에서 "서명하지 않으면 동행한 수급인을 붙잡아 두겠다"는 말을 듣고 1,700만 원 지불각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고, 대금은 이미 수급인에게 다 지급했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강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급인에게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각서상 채무를 면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장을 받으면 각서 원본의 문언, 작성 장소와 시간, 동석자, 작성 직후의 행동을 하나의 표로 먼저 정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그 표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강박 취소가 받아들여진 판결 — 객관적 자료가 있었습니다

강박 취소가 인정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서를 쓴 쪽의 말이 아니라 제3자의 기록이 강박을 보여 주었다는 점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포를 느끼게 하고 그 공포 때문에 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1226 판결의 사안에서 각서를 쓴 사람은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 등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흘 뒤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유체동산이 압류되자 강요로 고소했고, 수사에서 상대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말하고 아이들도 생활하기 힘들게 하겠다, 내가 불러 주는 대로 각서를 써라"라고 협박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배를 걷어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강요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법원은 각서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니 이를 기초로 한 공정증서도 무효라며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0가합110766 판결은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의 건물과 땅을 모두 준다"는 각서를 받아 소유권이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일 "애들한테 엄마가 감금되어 있고 각서를 쓰게 한다"는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고, 이웃들은 고함과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재산 전부를 넘기는 각서에 작성일자도, 날인도, 인감증명서도 없다는 점, 각서 사진의 촬영일자에 조작 의심이 있다는 점을 보태어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고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진정하게 성립한 처분문서라도 강박으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면 본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214 판결이 근거였습니다.

강박 취소가 배척된 판결 — "무서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강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척된 이유를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녹음이 오히려 불리했던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5449 판결에서 외도 상대는 건장한 남성들을 대동한 배우자가 어머니의 사회관계망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작성 당시 녹음에서 그는 부정행위의 횟수와 내용을 적으라는 요구는 거절하고 "500,000,000원이라고 쓰면 될까요?"라며 먼저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녹음 편집 주장도 감정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함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증언은 이해관계가 같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부정되었습니다.

  • 언쟁 중의 발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538185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가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도를 부인하는 상대와 언쟁하다 나온 말이고 실제로 직장 동료 등에게 알린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강박을 부정했습니다. 강박의 위법성은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수단이 부적당해야 인정된다는 2009다72643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1심 판결은 뒤에서 보듯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바뀌어 실효되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871 판결이 강박 등에 관한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형사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가단285611 판결에서 의료기기 업자는 감금당한 채 4억 3,300만 원 이행각서를 썼다고 주장했지만, 상대 직원을 강요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실만 확인되었고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여러 사람이 몇 시간 몰아붙였다는 주장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156395 판결은 상대와 가족이 약 4시간 동안 협박했다는 주장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고,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나28108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1853 판결 역시 상대 부부가 지급을 계속 요구하며 욕설까지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공포에 의한 의사표시를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외도 각서 사건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가단216372 판결에서 상간자는 상대 배우자가 여러 차례 전화해 자녀의 학교와 직장에 알릴 것처럼 압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강박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인정하며 썼다는 점을 들어 사회질서 위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액수가 다소 과다하다는 사정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 감액 사유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나2024965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단223467 판결도 "전직 폭력배였다", "학부모들의 협박으로 썼다"는 주장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박을 한 사람이 각서를 받은 본인이 아니라 함께 온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강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0조 제2항). 다만 각서를 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언행이라면 상대방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강박을 주장할 사건인지는 작성 직후 무엇을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는지, 가족에게 상황을 알렸는지, 내용증명으로 취소를 통지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칠 뒤 일부를 송금하거나 "합의서를 내면 해결될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다면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로 받아들인 것으로 읽습니다.

강박이 인정되어도 무효까지는 아닙니다 — 취소의 방법과 기간

강박으로 쓴 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남은 정도여야 하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8185 판결도 이 기준으로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답변서·준비서면의 송달로 할 수 있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10766 판결에서는 답변서 송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5449 판결에서는 준비서면 송달로 취소 의사가 표시되었습니다.

기간도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각서를 쓴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또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제144조 제1항), 강박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상대 요구에 맞춰 보낸 문자는 추인이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300 판결은 협박을 받아 서명한 뒤 며칠 사이 "합의서를 제출하면 압류가 풀릴 것"이라고 보낸 문자를, 아직 해악이 실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던 때의 것이라며 추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기·비진의표시 주장은 왜 거의 통하지 않을까

"진심이 아니었다", "속아서 썼다"는 주장은 각서 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만 가장 적게 받아들여집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7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3451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18 판결 모두 상대가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비진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8185 판결에서 각서를 쓴 쪽은 상대가 "법률가 지인이 최소한 2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관적 의견을 전한 것에 불과하고 각서를 쓴 사람의 나이와 교육 수준에 비추어 기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이 두 주장은 다른 방어의 보조로만 쓰자고 말씀드립니다. 주된 방어를 비진의표시에 걸면, 판결문에 "그 자체로 이유 없다"는 한 줄로 끝나기 쉽습니다.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 무효가 된 조항과 유지된 조항

각서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궁박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다만 법원은 각서 전체를 무효로 보기보다 지나친 부분만 잘라 내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79097 판결입니다.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사람이 5년 가까이 지나 두 차례 만났다는 이유로 1억 원을 청구당했습니다. 법원은 강박과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은 배척했지만, 각서를 문언대로 일체의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 한도에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반사회질서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각서는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한 연락과 만남만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되었고, 통화나 문자 내역이 없어 그런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문턱이 높습니다. 궁박·경솔·무경험에 더해 상대가 그 사정을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와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1. 7. 선고 2024가합52773 판결은 손해배상 소송을 걱정하던 상간자가 연락 1회당 1,000만 원, 세 번 이상이면 위자료 10억 원이라는 각서에 서명한 사건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검토를 받고 서명했고 합의로 민·형사 문제를 정리한 이익도 얻었다며 제103조와 제104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나11916 판결도 주점 영업허가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주류 매입 의무를 승계하는 각서를 쓴 사건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과 강박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위약벌인가 손해배상의 예정인가 — 금액이 갈리는 지점

각서 소송에서 금액을 실제로 줄이는 싸움은 여기서 벌어집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손해배상의 예정이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하지만(제398조 제2항), 위약벌이면 이 조항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5449 판결은 "만남을 가질 시에는 손해배상을 민사상으로 500,000,000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각서에 위약벌이라는 문구가 없고 정신적 손해의 전보가 주된 목적이라며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각서를 쓴 지 한 달도 안 되어 두 차례 위반했고 액수도 스스로 정했지만, 통상의 위자료에 비해 현저히 고액이라며 1억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16372 판결은 더 흥미롭습니다. 원고는 각서 첫머리에 '위약벌 조항'이라고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급할 돈을 '위자료'라고 표현했고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예정으로 보고 1억 원을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각서 작성 직후 배우자가 집을 나갔고 이미 별도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받았으며 부부가 협의이혼했다는 사정이 감액 이유였습니다.

위약벌로 본 판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56395 판결은 7,500만 원 분할 지급을 어기면 "매일 1%의 연체금"과 "즉시 10%의 위약벌"을 내기로 한 확약서에서, 명칭과 구조상 750만 원은 위약벌이라 감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매일 1%, 연 365%의 연체금은 손해배상 예정이라며 연 20%로 줄였고, 3억 1,150만 원 청구는 8,272만여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5611 판결도 개원 날짜에 맞춰 장비를 납품하지 못한 업자가 쓴 4억 3,300만 원 이행각서를 선지급금 반환 부분과 손해배상 1억 원 부분으로 나누어, 반환 부분 중 실제 공급가를 넘는 차액은 위약벌이라 감액할 수 없고, 1억 원은 손해배상 예정이지만 상대가 다른 업체에서 3억 8,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사들인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각서 안에서도 항목마다 성질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금액을 한 덩어리로 다투지 말고 항목별로 쪼개 주장해야 합니다. 결국 각서에 '위자료', '손해배상'이라고 썼는지,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가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한 가지 더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반을 조건으로 한 위약금이 아니라, 이미 생긴 일에 대해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은 감액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8185 판결은 외도가 드러난 뒤 공증까지 받은 '현금보관증'의 2억 5,000만 원을 부부 공동생활 청산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의로 정한 약정금으로 보아,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어서 감액할 수 없고 설령 예정이라도 과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같은 문서 안에서 확정 지급액은 그대로 인정되고, 재접촉 시 '위자료의 두 배'를 더 내기로 한 부분만 위약벌로 판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 주장을 하기 전에 다투는 돈이 위반에 대한 제재인지, 이미 합의한 대가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위약벌이라도 지나친 부분은 무효입니다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위약벌로 판단되면 끝이 아닙니다. 의무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다만 법원은 단순히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무효로 보지 말라는 입장이어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결과는 사정에 따라 갈렸습니다.

일부 무효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가단32562 판결은 상간 소송 중 위자료 1,400만 원으로 합의하면서 "위약벌로 1회 연락(만남)마다 1,000만 원"을 정한 사건입니다. 이후 12회 만남이 확인되었지만, 상대 배우자가 혼인이 파탄났다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했고 같은 업계라 업무상 접촉을 완전히 끊기 어려웠다는 점, 통상 상간 위자료에 비춰 1회 1,000만 원은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1회 3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무효로 보고 1억 2,000만 원 청구 중 3,6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4. 15. 선고 2025가단104923 판결은 공증받은 이혼 합의서에서 외도 사실을 발설하면 받은 위자료 5,000만 원 전액을 돌려준다고 정한 조항을 위약벌로 보면서도, 피해 배우자가 정신적 배상까지 모두 잃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자료 성격의 2,000만 원 부분을 무효로 하고 3,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8185 판결은 정조의무를 강제하려는 5억 원 위약벌 전부를 공서양속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감액이 부정된 판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249532 판결은 문자·전화 1회당 2,000만 원, 만남 1회당 3,000만 원의 위약벌금을 정한 각서에 대해 재발 방지를 강하게 보장받으려는 목적, 다른 방지 수단이 없었던 점, 번호 차단만으로 쉽게 지킬 수 있는 의무라는 점, 작성 직후 바로 연락한 점을 들어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각서에는 "강압적 상황이 아닌 본인 동의 하에 작성했다"는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거래 관계의 각서도 다르지 않아서, 제주지방법원 2021나11916 판결은 주류 매입 의무를 어기면 미달한 달마다 100만 원의 위약금과 1,000만 원의 약정벌을 내기로 한 각서를 두고, 대여금과 공급 약정의 내용, 거래 기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며 2,800만 원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위반 경위가 나쁠수록 공서양속 주장은 힘을 잃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연인·상간자 사이의 각서 — 효력에는 끝이 있습니다

외도나 이별을 계기로 쓴 각서는 일반 거래 각서와 다른 한계를 가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합52773 판결은 상간자에게 배우자와의 연락·만남을 금지할 권리가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민법 제826조)에서 나온다고 보고, 부부가 이혼한 뒤부터는 각서가 효력을 잃었다며 각서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위반을 걱정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무효 확인을 구한 사례라는 점에서 방어 측이 참고할 만합니다.

조건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면 조건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10766 판결은 이혼 전에 쓴 각서의 "부정한 경우라고 자녀들이 판단할 경우 부동산을 준다"는 조항을 오로지 상대 의사에 달린 순수수의조건이라 무효로 보았고, 20년이 넘게 지나 유일한 생계 수단인 부동산을 넘기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긴다며 민법 제557조에 따른 해제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울 의무가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8185 판결에서 각서를 받은 쪽도 외도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각서를 함께 썼는데, 그 뒤 문자와 단체 대화방 초대, 전화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그 위약금 5,000만 원과의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2011871 판결은 1심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지만, 원고가 장래이행 청구를 단순이행 청구로 교환적으로 바꾸면서 1심 판결은 실효되었습니다. 약정금 중 2억 원은 피고가 임차한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주기로 한 돈으로 해석되어,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이 원고로부터 그 아파트를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상계 후 남은 197,028,689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외도 상대가 이미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냈으니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서 이행 청구에서는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반했는지부터 다투십시오 — 횟수와 증명의 문제

각서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원고가 위반 사실을 증명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위약금 청구에서 위반 사실의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8185 판결은 특정 지역의 카드 사용 기록이나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5억 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79097 판결도 통화·문자 내역이 없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위반 횟수를 어떻게 셀지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9532 판결에서 원고는 7일간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246건을 1건당 1회로 세어 49억 2,000만 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화가 시작되면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여러 건 오가고 만남보다 메시지가 더 비싸지는 결과는 불합리하다며 위반일 1일을 1회로 보아 7회로 셌습니다. 그 결과 위약벌은 1억 4,0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원고가 그중 1억 원만 구하고 있었으므로 위자료 2,000만 원과 함께 1억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8185 판결도 비밀유지 위반마다 5,000만 원씩이라는 주장을 문언상 총 5,000만 원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위반 횟수의 산정 기준을 다투는 것이 청구액을 실제로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정증서까지 써 줬다면 —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각서와 함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써 줬다면 상대는 소송 없이 바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때 방어 수단은 청구이의의 소이고,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판결과 달리 작성 전부터 있던 강박·무효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3항이 제44조 제2항의 시간적 제한을 배제). 다만 소를 낸다고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제4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멈춰야 합니다.

증명책임도 판결과 다르게 나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23467 판결은 채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면 채권자가 발생 원인을 증명해야 하지만, 무효나 변제처럼 권리의 장애·소멸 사유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원 강사는 학부모들에게 이행각서를 써 주고 다음 날 빌린 적도 없는 5,722만 원을 차용했다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각서상 약정금을 목적으로 한 준소비대차로서 유효하다며 강박 주장을 배척했지만, 각서 직후 보낸 1,000만 원이 공정증서 금액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4,72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의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같은 손해를 두고 공정증서가 두 장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4965 판결은 회사 대표와 회사 명의로 각각 9,200만 원 공정증서를 써 준 사건에서, "전직 폭력배였다, 모친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두 공정증서로 1억 8,400만 원을 집행하려는 것은 막고, 연대하여 9,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의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반면 이미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그래서 강박이나 감액 주장은 반드시 약정금 소송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앞의 영주시법원 2015가단300 판결은 확정판결로 압류를 당한 쪽이 상대에게서 받아 낸 합의서를 이유로 청구이의를 냈다가, 그 합의서가 오히려 강박으로 취소되어 청구가 기각되고 강제집행정지결정까지 취소된 사건입니다. 집행을 멈추려고 새 서류를 받아 내는 과정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강요죄 고소와 민사 방어의 순서 — 형사 결과가 민사를 좌우합니다

각서를 쓰게 한 쪽의 형사 책임은 저희가 별도 글에서 다룬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그 결과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만 짚겠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고소의 결과는 민사의 강박 판단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유죄가 나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1226 판결은 강요죄 약식명령 확정을 근거로 사실상 다른 판단 없이 집행을 불허했고, 영주시법원 2015가단300 판결에서도 합의서를 받아 낸 사람이 강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강박 인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10766 판결에서는 각서를 쓴 어머니가 오히려 무고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되었는데(대전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8고단1267 판결,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노862 판결),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을 근거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반대로 혐의없음은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5611 판결이 강박 주장을 배척하며 짚은 것이 바로 그 처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녹음, 신고 기록, 목격자처럼 수사기관이 기소할 만한 자료가 있을 때에만 고소를 권하고, 자료가 약하면 민사에서는 감액과 위반 여부에 힘을 싣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다툴 금액보다 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각서 금액이 수백만 원대이고 위약금 조항 없이 원래 갚을 돈을 확인한 지불각서인 경우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18 판결처럼 실제 채무를 적은 지불각서는 강박이나 비진의 주장이 거의 통하지 않으므로,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작성 뒤 오랫동안 아무 이의 없이 일부를 갚아 왔고 강박을 보여 줄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이는 금액이 통상 위자료 수준에 이미 가까운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각서 금액이 통상의 위자료나 실제 손해보다 몇 배 큰 경우, 위반 횟수에 금액을 곱하는 구조라 청구액이 불어난 경우, 공정증서가 있어 급여·예금 압류가 시작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작성 당시 신고 기록이나 녹음처럼 강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 경우, 이혼이나 관계 정리로 각서의 전제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답변서에서 어떤 주장을 먼저 세우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주장이 많습니다.

각서 소송에서 피해야 할 대응

  1. 소장을 받고 답변서 기한을 넘기는 것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전에 있던 강박이나 감액 사유는 청구이의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2. 일부를 송금하거나 추가 각서를 써 주는 것 —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뒤의 이행은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4조).

  3. 녹음 편집만 주장하는 것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5449 판결처럼 감정에서 편집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4. 상대에게 맞서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받아 내는 것 — 영주시법원 2015가단300 판결의 합의서처럼 그 서류가 강박으로 취소되고 강요죄 문제까지 생깁니다.

  5. 각서를 어긴 채 연락을 이어가는 것 — 위반 경위가 나쁘면 공서양속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953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협박당해서 쓴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강박으로 쓴 각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가 아니면 당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다56031 판결).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이나 답변서로 분명히 밝혀야 하고, 강박 사실은 각서를 쓴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불륜 각서에 적은 위약금 5억 원도 다 물어야 하나요?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위자료나 손해배상이라고 적었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5449 판결은 5억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위약벌이라도 과도한 부분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가단32562 판결).

각서에 '위약벌'이라고 써 있으면 감액이 불가능한가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16372 판결은 '위약벌 조항'이라는 표시가 있다는 주장에도 지급할 돈을 위자료라고 표현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고 감액했습니다. 반대로 위약벌로 판단되면 제398조로는 줄일 수 없고 공서양속 위반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했는데 상간자 각서는 계속 지켜야 하나요?

효력을 잃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합52773 판결은 연락·만남 금지권이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에서 나온다며 이혼 뒤에는 각서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혼 전의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 시점을 따져 봐야 합니다.

카톡 몇 번 주고받은 것도 위반 1회씩으로 계산되나요?

그렇게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9532 판결은 메시지 246건을 하루 1회로 묶어 7회로 셌습니다. 각서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하나의 대화는 한 번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각서를 근거로 공정증서를 썼는데 바로 압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막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공정증서는 작성 전부터 있던 강박이나 무효 사유도 주장할 수 있고(제59조 제3항),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1226 판결은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정지에는 보통 담보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를 쓰게 한 사람을 강요죄로 고소하면 민사에 도움이 되나요?

결과에 따라 양날의 칼입니다. 유죄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강박의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5611 판결처럼 오히려 강박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됩니다. 녹음이나 신고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고 결정하십시오.

옆에 있던 가족이 협박했는데도 각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그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가능합니다(민법 제110조 제2항). 각서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몰랐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시법원 2015가단300 판결에서도 본인의 부탁을 받고 찾아간 모친의 협박을 이유로 합의서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이고(민법 제107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3451 판결 등은 그 증명이 없다며 바로 배척했습니다. 다른 방어의 보조 주장으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 위약금의 손해배상 예정 추정, 위약벌 감액 불가와 공서양속에 의한 일부 무효(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1964. 3. 31. 선고 63다214 판결 — 강박의 위법성, 강박에 의한 무효의 한계,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 강박으로 작성된 처분문서(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 공정증서 청구이의의 증명책임, 확정 형사판결 사실 인정의 증거력(하급심 판결 인용)

  •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가단1226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강요 약식명령 확정, 각서·공정증서 무효로 강제집행 불허

  • 대전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0가합110766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112 출동·참고인 진술·무고 무죄 확정으로 강박 취소 인정, 순수수의조건 무효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30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합의서 강박 취소, 강박 지속 중 문자는 추인 아님,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8544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녹음상 자유의사, 5억 원 손해배상 예정을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538185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2011871 판결(청구 변경으로 1심 실효, 상고 여부 미확인) — 강박·사기·제103조·제104조 배척, 5억 원 위약벌 무효, 비밀유지 위약금 상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가단216372 판결, 2024. 11. 12. 선고 2024가단249532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위약벌 조항' 표기에도 예정으로 감액, 위약벌 유지와 위반일수 기준 산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156395 판결과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나28108 판결(항소기각) — 위약벌 750만 원 유지, 일 1% 연체금 연 20%로 감액

  • 인천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가단28561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감금·강요 주장 배척, 이행각서 일부 위약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가단3256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4. 15. 선고 2025가단104923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위약벌 중 과도한 부분 공서양속 무효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7909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1. 7. 선고 2024가합52773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연락 금지 각서의 한정 해석, 이혼 후 각서 효력 상실

  • 인천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단2234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나2024965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12) — 공정증서 청구이의, 변제 충당과 중복 공정증서의 집행 범위 제한

  • 광주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185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4345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나10171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나11916 판결 — 욕설·억류 발언만으로 강박 부정, 비진의표시 배척, 우월적 지위 주장 배척

  • 법령 —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0조, 제144조, 제146조, 제398조, 제557조, 제826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56조, 제59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 형법 제32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각서 소송은 감정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언과 기록의 싸움입니다. 각서 한 장에 담긴 단어 하나가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을 가르고, 작성 직후의 신고 기록 하나가 강박 취소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 두 축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각서와 공정증서, 합의서의 원본 또는 사진을 받아 위약금의 명칭이 위자료인지 손해배상인지 위약벌인지,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위반 1회당 금액을 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작성한 날의 상황을 시간 순서로 묻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몇 시간 있었는지, 폭행이나 구체적인 협박의 말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는지, 녹음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작성 뒤의 행동, 곧 일부 송금이나 추가 각서,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의 송달일,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여부를 확인해 남은 기한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각서가 전제로 한 관계가 이미 끝났는지를 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방어를 층으로 쌓습니다. 강박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취소 의사표시를 즉시 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낼 자료를 먼저 정리해 형사 결과가 민사의 증거가 되도록 순서를 짭니다. 자료가 약하면 강박을 주된 방어로 세우지 않고, 위반 사실의 증명 부족과 위반 횟수 산정,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감액, 위약벌이라면 공서양속에 의한 일부 무효를 차례로 배치합니다. 상대에게도 각서상 의무가 있었다면 그 위반으로 생긴 위약금을 상계로 주장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내고, 담보 마련 방법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이혼 등으로 각서의 전제가 사라졌다면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각서 무효 확인을 먼저 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상대가 위반 횟수를 부풀려 청구한 사건에서는 메시지와 만남을 날짜별로 다시 정리해, 각서 문언상 한 번의 위반으로 묶여야 할 부분을 표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각서를 썼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외도 각서라도 위자료라고 썼는지 위약벌이라고 썼는지, 메시지를 건수로 셌는지 날짜로 셌는지, 작성 당일 경찰 출동 기록이 있었는지에 따라 5억 원이 1억 5,000만 원이 되고, 메시지 246건을 근거로 한 49억 원대 주장이 7회의 위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협박당했다"는 주장 하나에 기대다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효력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금액을 줄이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홧김에 쓴 각서 한 장이 수억 원의 소장으로 돌아오면 당황해서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무작정 일부를 갚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취소권을 잃게 하거나 감액 주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멈추고, 문서와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각서와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녹음과 메시지, 신고 기록, 소장이나 지급명령, 압류 결정문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송달받은 날짜도 꼭 확인해 두십시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