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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보낸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다면 — 증여와 대여가 갈린 판결, 카톡 문언·일부 변제·시효·집행까지

2026. 10. 16.

헤어진 연인이 교제 중 보낸 돈을 대여금이라며 소송을 걸어도, 빌려준 사실은 보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생활비·카드값은 증여로, 보증금·차량자금은 대여로 갈린 이유와 카톡 문언, 일부 변제, 시효,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빌려준 돈이라는 증명은 돈을 보낸 쪽의 몫입니다
  3. 증여로 본 판결 — 생활비, 용돈, 대신 갚아 준 카드값
  4. 대여로 본 판결 — 보증금, 차량자금, 목돈, 그리고 갚겠다는 말
  5. 한 사건 안에서도 송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6. 카톡의 '빌려줘', '갚을게'는 맥락으로 읽힙니다
  7. 대신 낸 카드값, 차량 할부금, 월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8. 일부 갚은 돈과 돌려준 돈은 양날의 칼입니다
  9. 헤어지며 써 준 차용증, 각서, 합의안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10. 해제조건부 증여, 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이렇게 다룹니다
  11. 소장을 받기 전에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12. 사기 고소가 함께 들어왔다면
  13. 소멸시효 — 오래된 송금이라면 먼저 따져 볼 항변
  14. 지급명령과 소장을 받았다면 — 2주, 그리고 공시송달
  15. 판결 뒤 — 집행을 당하는 쪽과 하는 쪽
  16. 소장을 받은 쪽이 지금 모아야 할 자료
  17.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8. 받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대응
  19. 자주 묻는 질문
  20. 헤어진 전 애인이 사귈 때 준 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21. 연인에게 받은 생활비도 대여금이 될 수 있나요?
  22. 카톡으로 "갚을게"라고 했으면 소송에서 지나요?
  23. 전 여자친구 명의 카드를 쓴 돈도 갚아야 하나요?
  24. 사귈 때 사준 차 할부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25. 헤어지면서 차용증을 써 줬는데 무효로 할 수 있나요?
  26. 대여금 소송과 함께 사기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27. 몇 년 전 송금인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28.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헤어지고 몇 달이 지나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날아왔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사귀는 동안 상대가 보내 준 생활비, 대신 내 준 카드값, 차 할부금, 월세 보증금을 이제 와서 전부 빌려준 돈이라며 돌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이 되지 않고,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은 돈을 보낸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받은 쪽에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여금이란, 민법 제598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소비대차에서 생긴 돈을 말하고, 증여는 제554조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계약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같은 사건 안에서도 송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생활비와 소액 송금은 증여로, 보증금·차량 구입자금·목돈은 대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헤어진 뒤 받은 쪽이 보낸 "갚을게"라는 메시지나 일부 송금이 대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받은 쪽의 시각을 중심으로 증여와 대여가 갈린 판결, 카톡 문언 읽는 법, 대신 낸 카드값·차량·월세, 일부 변제와 상계, 차용증·각서, 사기 고소가 함께 올 때, 소멸시효, 지급명령과 공시송달, 판결 뒤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연인에게 받은 돈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송금만으로 소비대차가 증명되지 않으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나227348 판결은 "생활비 보냈어"라는 문자와 함께 매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보낸 2,300만 원을 증여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어떤 돈이 대여로 인정되나요 — 보증금·차량 할부금처럼 용도가 특정되고 금액이 큰 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48590 판결은 같은 연인 사이에서 생활비 3,150만 원은 증여, "임대차보증금"이라고 메모해 보낸 6,000만 원은 대여로 나눴습니다.

  3. 헤어진 뒤 보낸 메시지와 일부 송금도 문제가 되나요 —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15. 선고 2024가단83806 판결은 "자기 거를 너무 무책임하게 오래 빌려 쓰고 있어서 미안해"라는 메시지와 대리인이 보낸 합의안을 근거로 9,50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민법 제598조).

빌려준 돈이라는 증명은 돈을 보낸 쪽의 몫입니다

소송을 당한 쪽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원칙은 증명책임의 위치입니다. 송금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원인이 대여라는 점은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고, 받은 쪽이 증여였다는 점을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도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여러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합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연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렇다고 연인 사이의 돈이 곧바로 증여로 추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8590 판결은 연인 관계라고 해서 금전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고,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 사정과 생활관계, 액수, 반환 의사 유무를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19216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교부한 돈이 보낸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본인도 돈이 부족한데 상대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했거나, 상대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쓰고 갚겠다고 다짐한 정황이 있으면 대여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결국 받은 쪽의 방어는 "연인이니까 증여"라는 한마디가 아니라, 송금 하나하나의 경위와 용도를 법원 앞에 정리해 보이는 작업입니다.

답변서의 첫 문장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송금받은 사실 자체는 계좌로 드러나므로 부인할 이유가 없지만, 그 돈을 빌렸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송금 사실과 대여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받은 건 맞다,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식으로 쓰면 대여를 자백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가단11384 판결에서도 다툼 없는 차량자금 2,100만 원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증여로 본 판결 — 생활비, 용돈, 대신 갚아 준 카드값

생활비 성격의 정기 송금과 소액 송금은 증여로 판단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27348 판결은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 집을 짓던 연인에게 10회에 걸쳐 보낸 2,300만 원에 대해 처분문서가 없고, 원고 스스로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송금 때 주고받은 문자에 반환을 전제로 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생활비 보냈어, 남한테 돈 빌리지 말고 절대 아쉬운 소리하지마"라고 했던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헤어져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반환을 요구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소217607).

대신 갚아 준 카드값도 같은 흐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가단5065029 판결은 대납한 카드대금 1,044만여 원, 원고 명의 카드를 직접 쓴 783만여 원, 차량 구매비용 4,660만 원 등 6,792만여 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가 카드대금 문제로 극단적인 말을 하자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받을 생각 없는 대위변제 의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관계가 원만할 때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다가 헤어진 뒤에야 소를 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42869 판결)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0가단575891 판결은 약 6개월 동안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900만 원까지 송금하거나 카드로 결제한 5,000만여 원을 그때그때 빌려줬다고 보기는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원고의 요구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점에서 생활비를 보장해 준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내가 해주기로 한 돈은 내일 입금할게"라고 보낸 메시지도 증여를 뒷받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6. 3. 20. 선고 2025가단50717 판결도 동거하며 보낸 돈과 보증금·배달음식·생활비 등 7,802만여 원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 메시지에 "용돈"이라는 표현이 있고 송금 다수가 10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 선고 2019나51947 판결은 실제 계좌로 확인된 금액이 청구액의 절반 남짓이고 현금 지급은 증거가 없다며 2,000만 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여로 본 판결 — 보증금, 차량자금, 목돈, 그리고 갚겠다는 말

반대로 용도가 특정되고 금액이 크며 반환을 전제로 한 정황이 있으면 연인 사이라도 대여가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8590 판결은 배우자 있는 원고가 보낸 생활비 3,150만 원은 증여로 보면서도, 피고 요청으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메모해 보낸 6,000만 원은 대여라고 했습니다. 앞서 3,000만 원씩 두 번 보냈다가 변제를 요청해 6,000만 원을 돌려받은 전례가 있었고, 헤어진 뒤 피고가 "계좌번호 다시 보내주세요. 집 다시 빼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1심 2019가단5051495 일부 변경).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314095 판결도 오피스텔 보증금 등 이사비로 보낸 900만 원만 대여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은행 대출까지 받아 보낸 돈을 증여했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어렵고,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라 반환을 기대했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고가 그 전에 2,700만 원을 빌렸다가 모두 갚은 전력과 결별 뒤 보증금 송금액을 갚겠다고 한 사정도 고려되었고, 생일 선물·관리비·생활비 명목의 나머지 송금은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소18734).

울산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가단104038 판결은 차량자금입니다. 피고가 통화로 카드론 1,500만 원을 받아 빌려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했고, 원고가 그 돈으로 피고가 쓸 차의 할부금 1,560만 원을 냈습니다. 피고가 다음 달 대출금 일부와 보험료 1회분을 스스로 낸 사실이 대여의 근거가 되어 1,558만여 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지원받았다고 생각했다면 스스로 갚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3413 판결 역시 동거 중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으로 보낸 1,000만 원은 대여로, 2년여 동안 35회에 걸쳐 3,000원부터 110만 원까지 보낸 1,795만여 원은 공동생활비로 보았습니다.

교제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받은 쪽이 보낸 메시지가 더 무겁게 읽힙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83806 판결은 직장 상사였던 배우자 있는 피고와 약 16년간 교제한 원고가 7년여 동안 16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보내고 3,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마지막 몇 건만 빌린 돈이고 나머지는 교제비로 쓰라며 준 돈이라고 다퉜지만, "5월에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4월에 몰린 게 있어서 조금 부족해", "미안해 이런 거 그만 부탁해야 하는데"라는 메시지와 병원비 명목으로 더 빌려 달라고 했지만 그 명목이 사실이 아니었던 점이 대여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결별 자리에서 "돈은 갚기는 할 거야?"라고 물은 것만으로는 확정적인 이행청구가 아니라며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송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받은 쪽의 방어는 전부 증여냐 전부 대여냐의 싸움이 아니라 항목별 분리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67946 판결이 전형입니다. 원고는 동거를 제안하며 부산에 살면 월 800만 원, 서울에 살면 월 1,000만 원을 생활비로 주겠다고 했고, 피고는 그 요구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법원은 11회 송금 7,600만 원 가운데 4,300만 원은 생활비 증여로 보았지만, 약속한 생활비의 세 배가 넘는 2,500만 원과 피고가 관계를 끝낼 생각으로 동거하던 집을 나간 뒤 받은 800만 원은 대여라고 하여 3,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처분문서나 이자 약정이 없다고 소비대차를 쉽게 부정하거나 전부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1심 2024가단219081 변경).

송금 메모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19216 판결에서는 원고가 같은 날 보낸 네 건 중 세 건에는 상대 이름을, 한 건에는 "생활비 추가"라고 적어 둔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은 "빌려줌"이라고 적은 송금, 상대의 전처 자녀 양육비·외제차 할부금·아파트 분양대금처럼 공동생활과 무관한 용도로 쓰인 돈은 대여로, "생활비", "생일"이라고 적은 돈과 여행경비·소액은 대여가 아니라고 나눴습니다. 받은 쪽이라면 상대의 계좌 메모와 송금 직전 대화를 한 줄씩 대조해 증여로 분류될 항목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카톡의 '빌려줘', '갚을게'는 맥락으로 읽힙니다

카톡 문언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반복성과 맥락으로 평가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74693 판결은 피고가 돈을 요청할 때마다 "돈 좀 빌려줘", "월급 들어오면 주께"라고 하고, 원고가 "진짜 계획 세워서 꾸준히 잘 갚어!", "갚아!!"라고 답하며, 피고 스스로 "100씩 줘서 거의 다 갚았을 걸"이라고 쓴 대화를 근거로 계좌 송금 4,640만여 원을 대여로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애정 어린 표현일 뿐이라는 주장은 송금 규모와 지출 패턴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2개월 동거했으니 사실혼이었다는 주장도, 주민등록 이전이나 신혼집 마련이 없고 명절에 부부로 참석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인용).

반대로 같은 "갚겠다"는 말이 대여의 근거가 되지 못한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5891 판결에서 피고는 결별 무렵 "이사한 집 보증금 천만원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만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꼭 해결해줄게"라고 보냈지만, 법원은 같은 날 피고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와 있다며 112에 신고한 사실을 보고 원고를 내보내려고 한 말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8590 판결도 생활비에 대해서는 문자로 반환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어도 법적 의무는 없다는 말을 계속했다면 구속력 있는 반환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낸 쪽이 쓴 메시지도 그 자체로 증여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4038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가 "내가 지금 본인한테 준 돈이 얼마인 줄 아니?"라며 차량 할부금을 포함한 금액을 나열한 메시지를 들어 원고도 조건 없이 준 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가로 돈을 요청하는 피고에게 거절하며 그동안 쓴 돈을 열거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받은 쪽이라면 대화를 발췌하지 말고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통째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가단50717 판결은 원고가 일부만 발췌해 낸 대화를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낸 카드값, 차량 할부금, 월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송금이 아닌 형태의 지출은 누가 무엇을 위해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 명의 카드를 쓰면서 매달 결제대금을 보내 왔다면 그 방식 자체가 빌려 쓴 돈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가단102451 판결은 원고가 카톡으로 결제일과 사용액을 알리며 입금을 반복 요구하고 피고가 입금하겠다고 답해 온 카드대금 935만여 원, 피고가 쓰려고 원고 명의로 리스한 수입차의 미납 리스료와 초과운행부담금 1,045만여 원, 원고 명의로 할부 구매해 피고가 사업에 쓴 화물차 할부금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였다면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함께 쓴 돈이라도 빌려서 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카드를 함께 쓴 정황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130588 판결은 카드대금 5,059만여 원과 피고가 입금한 4,164만여 원의 차액을 대여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금서비스 일부를 원고에게 주거나 함께 입원한 병원비를 결제한 사정이 있어 공동 사용분은 송금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나74693 판결도 원고 명의 카드를 피고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썼다는 증명이 없다며 1,457만여 원을 기각했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9. 8. 선고 2021가단11384 판결도 같은 이유로 카드 사용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거 주택의 보증금·월세·공과금은 대납 사실과 액수, 생활비 지급 약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가단50717 판결).

일부 갚은 돈과 돌려준 돈은 양날의 칼입니다

받은 쪽이 교제 중 돌려준 돈은 변제로 주장할 수 있지만, 동시에 대여였다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30588 판결은 교제 전이나 초기에 거액을 보냈고 받은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액을 돌려줬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매월 100만 원씩 보낸 것을 차용금 변제로 보아 2,821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계약해 둔 아파트 임차권의 명의를 넘겨받은 부분도 원고가 낸 계약금 1,100만 원을 주기로 한 약정으로 보아, 모두 3,921만여 원을 인용했습니다.

변제 항변은 송금 사실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451 판결에서 피고는 교제 기간에 원고에게 3억 5,983만여 원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그 돈이 이 채무의 변제라는 증명이 없다며 배척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가단11384 판결도 동거하며 생활비를 구분 없이 함께 쓴 사이라면 송금만으로 변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차량 구입자금 2,1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다투지 않자 그 금액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는 첫 답변서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명확한 변제와 상계는 금액을 실제로 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19216 판결은 아파트 계약금으로 빌린 5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돌려준 것과 다른 송금 1,460만 원을 변제로 인정했고, 원고가 피고 카드로 낸 병원비 등을 상계해 청구액 7,567만여 원을 2,381만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451 판결도 피고가 낸 리스 보증금 999만여 원을 원고가 해지하며 환불받은 부분을 상계해 인용액을 낮췄습니다(민법 제492조). 받은 쪽이 상대를 위해 대신 낸 돈, 상대 물건을 산 돈이 있다면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1632 판결도 차용증을 쓴 뒤 독촉을 받고 보낸 100만 원은 변제로 빼 주었으니, 작은 금액이라도 송금 기록을 버리지 마십시오.

헤어지며 써 준 차용증, 각서, 합의안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결별 무렵 서명한 서류는 받은 쪽에 가장 불리한 증거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1632 판결에서 피고는 교제 중 받은 안경점 운영자금에 대해 1,400만 원 차용증을 써 주었는데, 협박을 받아 썼다는 주장도, 부모님께 보여 줄 용도라고 해서 써 줬다는 주장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배척되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민법 제107조), 강박에 의한 취소(제110조)는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명을 부인한 각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쓰이지 않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가단5071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11831 판결은 헤어진 뒤 그간의 금전거래를 정산해 1억 9,700만 원을 60회로 나눠 갚겠다는 공정증서를 쓴 사안입니다. 이후 다시 만나며 받은 1억 318만 원도 생활비 증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목돈이 생기는 대로 차차 갚아나갈테니 믿고 기다려주라"는 문자와 1,700만 원 송금이 대여의 근거가 되어 8,618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83806 판결에서도 피고 대리인이 대여금 9,000만 원과 위자료를 합친 분할 변제안을 제시한 사실이 대여 인정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서면에 '대여금 채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그 자체가 자백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해제조건부 증여, 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이렇게 다룹니다

대여 주장이 막히면 보낸 쪽은 청구원인을 바꿉니다. 첫째는 헤어지면 돌려주기로 한 해제조건부 증여라는 주장입니다(민법 제147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56420 판결은 교제 기간 한 달 반 남짓에 받은 2,390만 원과 휴대전화·옷·금반지에 대해,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생활비로 쓸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는 주장도 그 부관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794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인용).

둘째는 부당이득입니다(제741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5891 판결은 상대 요청으로 송금하거나 결제한 이상 착오 송금처럼 처음부터 원인이 없던 경우가 아니라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받은 쪽이 오히려 반소로 데이트 비용 절반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교제 중 쓴 선물·여행·카드 지출의 절반 등 1억 149만여 원에 대해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증여나 반환 약정의 증거가 없다며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83806 판결). 보낸 쪽이든 받은 쪽이든 조건부 증여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받은 쪽이 불륜 관계였으니 불법원인급여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제746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8590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095 판결은 불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명목의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며 이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데다 관계의 성격을 스스로 기록에 남기는 부담만 생깁니다.

소장을 받기 전에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반환 요구와 압박이 계속된다면 받은 쪽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도 채무의 발생 원인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가단218398 판결은 은행원이던 상대가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다고 하여 취업 준비생이던 원고가 먼저 낸 소송에서 3,000만 원 가량의 정산채무가 없다고 확인하고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6420 판결은 상대가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낸 이상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본소를 각하하고 반소 기각만 유지했습니다. 이 항소심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을 직접 소개한 뒤 그와 다른 결론을 낸 것이어서, 제 견해로는 실무에서 본소 자체보다 반소에 대한 방어 논리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받은 쪽이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은 같았습니다.

먼저 소를 내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소송까지 할 생각이 없었다면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고, 소송비용 부담도 생깁니다. 반환 요구가 협박이나 반복 연락으로 이어져 일상이 흔들리는 경우, 상대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경우처럼 법적 판단으로 관계를 끝낼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할 선택지입니다.

사기 고소가 함께 들어왔다면

대여금 소송과 함께 사기 고소가 들어오는 일이 흔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시행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47조). 그러나 연인 사이 금전 거래에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다는 점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7946 판결의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끝났고, 법원도 창업자금 명목 등으로 속였다는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5891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가단11384 판결의 사건도 사기 고소가 각각 불송치,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단11831 판결 역시 용도를 속여 빌려 갔다는 불법행위 주장을 적극적 기망의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민사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 혐의를 벗으려고 "빌린 건 맞지만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면 민사에서는 대여를 자백한 셈이 됩니다. 처음부터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일관된 설명을 세운 뒤 조사에 나가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송금이 민사 청구 항목과 같은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내는 자료가 그대로 민사 법정에 들어오고, 거꾸로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가 민사 판결에서 기망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약혼 이후의 예물·결혼 비용이나 혼인을 미끼로 한 사기 국면은 별도 글에서 다뤘고, 여기서는 연애 중 송금만 다룹니다.

소멸시효 — 오래된 송금이라면 먼저 따져 볼 항변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교제 기간이 길었다면 오래된 송금부터 시효를 따져 볼 만합니다. 다만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므로(제603조 제2항)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날짜별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시효 기간 중 일부를 갚았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168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종래 법리를 폐기하고,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헤어진 뒤 상대의 독촉에 몇십만 원을 보냈다고 시효 주장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제 초기인 11년 전에 받은 목돈과 최근 2년 사이의 생활비 송금이 한 소장에 묶여 왔다면, 오래된 목돈은 시효로, 최근 송금은 증여로 각각 다투는 식으로 항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받은 쪽이 일부를 돌려준 기록이 있으면 그 시점에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돌려준 돈이 어느 송금에 대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는 받은 쪽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항변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지급명령과 소장을 받았다면 — 2주, 그리고 공시송달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기간을 넘기면 확정된 지급명령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27348 판결이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3413 판결처럼 지급명령에서 출발한 사건이 많습니다.

연락을 끊고 주소를 옮겨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3413 판결의 피고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을 판결정본을 발급받고서야 알았는데, 그날부터 2주 안에 낸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고(민사소송법 제173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2,795만여 원 청구는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1심 2018가소398977). 여기서 2주는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날이 아니라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늦게 알았더라도 기록을 확인하고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추완항소를 하면 강제집행 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00조).

판결 뒤 — 집행을 당하는 쪽과 하는 쪽

대여금 판결에는 대부분 가집행이 붙어 확정 전에도 집행될 수 있으므로, 항소하는 쪽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지연손해금도 큽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원칙이지만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가 적용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 판결들도 대부분 선고일까지 5%, 그 다음 날부터 12%로 정했습니다. 오래 끌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바로 집행됩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어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단11831 판결의 사건에서도 원고가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해 1,878만여 원이 송금되었고, 법원은 그 돈을 별개 대여금의 변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는 재산명시(제61조)와 급여·예금 압류로 나아갑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금지이고 월 250만 원까지는 보호되며,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판결 뒤에 갚은 돈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제44조).

보낸 쪽 시각에서 보면, 상대가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을 때는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제276조). 다만 연인 사건에서 가압류는 대여를 소명해야 하므로, 위에서 본 증거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배상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지금 모아야 할 자료

답변서의 설득력은 자료의 순서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낸 송금 내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받은 쪽의 기록으로 같은 기간을 다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저희가 상담 때 요청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제 기간 전체의 양쪽 계좌 거래내역 — 받은 돈뿐 아니라 돌려준 돈, 상대를 위해 보낸 돈, 상대 카드대금으로 보낸 돈까지

  • 송금 직전과 직후의 대화 원본 — 날짜가 보이도록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한 것

  • 함께 쓴 비용의 흔적 — 월세·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여행·병원비 결제 내역, 함께 산 가전과 가구

  • 차량·휴대전화·임차권처럼 명의와 사용자가 다른 물건의 계약서와 할부·리스 납부 내역

  • 결별 무렵 주고받은 서류 —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내용증명, 합의 제안 메시지

  • 수사기관에 낸 고소장·진술 자료가 있다면 그 사본

이 자료를 송금 한 건마다 "증여·생활비 / 대여 인정 / 변제·상계 / 다툼 없음"으로 분류한 표를 만들면, 다툴 범위와 인정할 범위가 동시에 보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도 결국 이 표를 법원이 대신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다툼의 이익을 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청구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대부분이 소액 생활비 송금이라 소액심판 절차에서 송금 내역과 대화만 정리해 내면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차용증이나 "빌린 돈"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다툴 항변도 없는 경우에는 소송보다 분할 변제 합의가 낫습니다. 셋째, 시효가 명백히 지난 소액 청구라면 답변서에 시효 항변만 적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청구액이 수천만 원을 넘는 경우, 생활비와 목돈·카드값·차량·보증금이 섞여 항목별로 갈라야 하는 경우, 결별 무렵 차용증·각서·공정증서를 써 준 경우, 사기 고소가 함께 들어온 경우, 이미 지급명령이나 공시송달 판결이 나와 기한이 걸린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첫 답변서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느냐가 인용액을 좌우합니다.

받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대응

  1. 지급명령을 무시하는 것 — 2주가 지나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됩니다.

  2. "빌린 건 맞는데"로 시작하는 답장 — 대여를 인정하는 문장이 되고, 수사기관 진술도 같습니다.

  3. 독촉에 못 이겨 차용증·각서·공정증서를 써 주는 것 — 강박이나 비진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4. 대화를 지우거나 일부만 캡처해 내는 것 — 맥락이 사라지면 불리한 문장만 남습니다.

  5. 근거 없는 맞고소나 불법원인급여 주장 — 판결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계를 스스로 기록에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전 애인이 사귈 때 준 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모두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였다는 점은 돈을 보낸 쪽이 증명해야 하고, 생활비·선물·용돈 성격의 송금은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27348 판결). 다만 보증금·차량자금처럼 용도가 특정된 목돈이나 갚겠다고 한 돈은 대여로 인정될 수 있어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연인에게 받은 생활비도 대여금이 될 수 있나요?

생활비는 증여로 보는 판결이 많지만 약속한 액수를 크게 넘는 목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7946 판결은 약속한 생활비의 세 배가 넘는 2,500만 원과 관계를 끝낸 뒤 받은 800만 원을 대여로 보았습니다.

카톡으로 "갚을게"라고 했으면 소송에서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빌려 달라고 하고 갚겠다고 한 대화는 대여의 근거가 되지만(광주지방법원 2024나74693 판결), 상대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한 말처럼 맥락상 반환 약속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5891 판결).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여자친구 명의 카드를 쓴 돈도 갚아야 하나요?

결제대금을 매달 보내 주기로 하고 쓴 것이라면 갚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451 판결). 함께 쓴 비용이나 상대를 위해 쓴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대여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30588 판결).

사귈 때 사준 차 할부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차를 쓴 사람이 할부금을 갚기로 하고 일부라도 직접 낸 적이 있다면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4038 판결). 반면 상대가 스스로 산 차의 대금을 낸 것이라면 매매대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5029 판결).

헤어지면서 차용증을 써 줬는데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협박을 받았다거나 부모님께 보여 줄 용도였다는 주장은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배척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1632 판결). 실제 받은 금액과 차용증 금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대여금 소송과 함께 사기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민사와 형사에서 같은 설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 금전 거래에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다는 점은 쉽게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로 끝난 사례가 많지만(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5891 판결 등), 수사 단계 진술은 민사 증거로 쓰입니다.

몇 년 전 송금인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대여금은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그때 다시 시효가 시작되지만, 시효가 완성된 뒤 일부를 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2023다240299).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증명책임, 반소와 확인의 이익, 증여 부관 증명책임, 공시송달 추완항소, 사실혼 요건(하급심 판결 인용)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나227348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소217607) — 생활비 송금 증여, 항소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가단5065029 판결, 항소심 2024. 9. 5. 선고 2023나42869 판결(항소기각) — 대납 카드대금 대위변제 의사, 차량대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48590 판결(1심 2019가단5051495) — 생활비 증여, 임대차보증금 대여, 불법원인급여 배척

  •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314095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소18734) — 대출받아 보낸 보증금 대여, 기타 증여

  • 울산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가단104038 판결, 2026. 5. 12. 선고 2025가단102451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차량 할부금 대여, 명의 리스·카드대금 부담 약정, 변제·상계 항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15. 선고 2024가단83806, 2024가단8996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메시지·대리인 합의안과 대여 인정, 데이트 비용 반소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67946 판결(1심 2024가단219081), 2019. 11. 1. 선고 2019나51947 판결(1심 2018가소11136) — 생활비 약속과 증여·대여 분리, 조건부 증여, 현금 지급 증거 부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가단218398, 2022가단230343 판결, 항소심 2023. 10. 19. 선고 2023나56420, 2023나56437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각하, 해제조건부 증여 반소 기각

  •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1921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130588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송금 메모와 항목별 분리, 변제·상계, 카드 공동사용, 임차권 명의변경

  • 광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74693 판결(1심 2022가단531214) — 카톡 문언과 대여, 사실혼 주장 배척, 카드 대여 부정

  • 수원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0가단57589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소액·다수 송금 증여, 부당이득 예비적 청구 기각, 사기 불송치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6. 3. 20. 선고 2025가단50717 판결, 2022. 9. 8. 선고 2021가단11384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용돈 표현·발췌 대화·각서 진정성립, 차량자금 자백과 변제 항변 배척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1183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결별 후 공정증서와 추가 대여, 강제집행 추심금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1632 판결(1심 2013가소989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3413 판결(1심 2018가소398977) — 차용증 강박·비진의 배척, 공시송달 추완항소와 아파트 잔금 대여

  • 법령 — 민법 제107조, 제110조, 제147조, 제162조, 제168조, 제178조, 제492조, 제554조, 제598조, 제603조, 제741조, 제746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70조, 제500조, 제501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6조, 제61조, 제246조, 제2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34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대여금 소송은 감정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송금 한 건 한 건의 성격을 가르는 기록 싸움입니다. 위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송금 메모, 송금 직전의 대화, 목돈인지 소액인지, 헤어진 뒤 보낸 메시지와 일부 송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송금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이의신청과 답변서 기한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청구한 금액을 송금, 카드 결제, 차량 할부금, 보증금, 현금으로 나누고, 각 항목의 날짜·금액·당시 대화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세 번째로 교제 기간에 받은 쪽이 상대에게 보낸 돈, 대신 낸 비용, 함께 쓴 생활비가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 결별 무렵 써 준 차용증·각서·공정증서나 합의 제안이 있는지, 사기 고소가 함께 들어왔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된 송금의 날짜와 그 뒤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보아 시효 항변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전부를 다투기보다 이길 수 있는 항목과 정리할 항목을 먼저 나눕니다. 생활비·용돈·선물 성격의 송금은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제출해 증여였다는 맥락을 보여 주고, 대신 낸 카드값은 함께 쓴 부분과 상대를 위해 쓴 부분을 사용 내역으로 구분합니다. 교제 중 돌려준 돈과 대신 낸 비용은 변제와 상계로 따로 주장하고, 시효가 걸린 송금은 날짜별로 항변합니다. 사기 고소가 함께 왔다면 수사 단계 진술이 민사 주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미리 맞춥니다.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판결 전 분할 변제 합의로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돈을 보낸 쪽이 상담을 오시면 같은 기준으로 대여가 인정될 항목만 추려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 판결들에서 같은 연인 사이의 같은 송금이라도 메모 한 줄, 대화 한 줄에 따라 증여와 대여가 갈렸습니다. 청구액 7,600만 원이 3,300만 원으로, 7,567만 원이 2,381만 원으로, 2,795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송금이 항목별로 나뉘고 변제와 상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결별 무렵 써 준 서류나 헤어진 뒤 보낸 문자 하나 때문에 전액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다툴 사건인지, 일부만 다툴 사건인지, 합의로 정리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기한이 걸린 지급명령이나 공시송달 판결이 있다면 그 절차부터 먼저 정리하고, 사기 고소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수사 일정과 민사 기일을 함께 놓고 순서를 짭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귈 때 주고받은 돈을 헤어진 뒤 빌려준 돈이라며 청구받으면 억울함과 불안이 함께 옵니다. 법은 연인 사이의 송금을 일률적으로 증여로도, 대여로도 보지 않고, 송금마다 경위와 용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다툴 수 있는 돈인지는 송금 내역과 대화를 함께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송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교제 기간의 대화 전체, 결별 무렵 주고받은 서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