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일반민사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차를 정리하려면 — 명의이전 인수 소송과 차량 인도 판결, 대포차 과태료·사고 책임까지

2026. 10. 16.

이름만 빌려준 차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록 인수를 구할 수 있지만, 내 차라는 증거가 약하거나 대포차로 넘어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도 청구와 집행, 과태료·사고 책임과 운행정지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명의만 빌려준 차, 법은 누구 차로 보나 — 안과 밖이 다릅니다
  3. 명의를 가져가라는 소송 — 명의신탁 해지와 이전등록 인수 청구
  4.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연락을 끊었다면 — 소송은 그래도 가능합니다
  5.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 '명의만 빌려줬다'는 증명에서 갈립니다
  6. 차를 돌려받고 싶다면 — 인도 청구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7. 몰래 차를 가져오면 절도가 됩니다 —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8. 대포차로 넘어갔다면 — 제3자를 상대로 한 인수 청구는 막혀 있습니다
  9. 대포차 유통에 붙는 형사 책임 — 고소는 증거 정리용으로 씁니다
  10. 과태료·자동차세·범칙금 — 명의자가 먼저 내고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11. 사고가 나면 명의자도 배상하나 —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12. 보험은 누구 이름으로 — 명의자 보험이 보상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13. 할부금과 대출은 명의자 빚으로 남습니다
  14. 판결을 받은 뒤 — 이전등록, 인도집행, 대상청구, 자동차 경매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친구에게 명의 빌려준 차 명의 돌려받기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19. 명의 빌려준 차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나요
  20. 명의만 빌려준 차의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실소유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21. 대포차가 된 내 명의 차, 운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2. 명의 빌려준 차로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저한테 구상하나요
  23.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 두면 안전한가요
  24. 명의 빌려준 차의 할부금을 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25. 지금 차를 타는 사람에게 명의를 가져가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26. 명의 빌려준 차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이전등록이 안 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친구가 신용불량이라 제 이름으로 차를 뽑아 줬는데, 몇 년째 과태료와 자동차세 고지서가 저한테 옵니다. 차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 명의를 빌려준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할부금이 밀려 캐피탈사 독촉까지 받고 나서야 명의를 되찾을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만 빌려준 관계는 언제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차를 몰래 가져오거나 대포차를 산 낯선 사람을 상대로 하면 오히려 처벌받거나 패소합니다. 자동차 명의신탁이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등록원부에는 명의자를 소유자로 올려 두되 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돈을 내고 차를 쓰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는지, 차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대포차가 되었는지, 그동안 쌓인 과태료와 세금을 누가 냈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명의자가 운행에서 손을 뗐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명의신탁 해지와 인수 청구, 차량 인도 청구, 대포차 대응, 과태료·세금 정산, 운행자 책임과 보험, 할부 채무, 판결 이후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실소유자에게 명의를 가져가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신탁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소장 송달로 해지하면 실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할 의무를 집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10142 판결은 과태료를 다 낸 뒤에 넘겨받겠다는 실소유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내 명의 차니까 직접 가져와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소유자이므로, 명의자가 몰래 차를 가져가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형법 제329조). 차를 돌려받으려면 인도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하고, 그 판결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일 때만 나옵니다.

  3. 그 차로 사고가 나면 명의자도 배상하나요 —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다만 명의만 빌려주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벗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75417 판결은 명의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운행정지명령까지 받아 통지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명의만 빌려준 차, 법은 누구 차로 보나 — 안과 밖이 다릅니다

명의를 빌려준 차의 소유자는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깥, 즉 국가와 보험사, 캐피탈사, 차를 산 제3자에게는 등록원부에 적힌 명의자가 소유자입니다. 안쪽,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서는 실제로 차값을 내고 쓰기로 한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은 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등록한 자기 차를 남에게 담보로 맡긴 뒤 몰래 가져간 사람에게, 담보권자라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소유자이고 본인은 소유자가 아니라며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구분은 명의자에게 양날의 칼입니다. 대외적으로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보험사가 명의자를 상대로 옵니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마음대로 가져오거나 팔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3. 27. 선고 2018가단3108 판결도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캐피탈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자 이름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정리하는 소송은 언제나 "안쪽 관계"를 증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반대 방향의 다툼에서도 이 구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60780 판결의 상대는 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령 명의를 맡긴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제3자인 상대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도11771 판결 인용). 명의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명의를 빌려간 사람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명의자가 할 일은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명의를 실소유자에게 넘기거나, 자신이 안쪽 관계에서도 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해 차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명의를 가져가라는 소송 — 명의신탁 해지와 이전등록 인수 청구

명의자가 택할 기본 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 청구입니다. 보통 소장에 해지 의사를 적고, 소장이 송달된 날이 해지일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6가단46440 판결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쓰던 사람이 할부금은 자기가 내겠다며 명의자 이름으로 차를 사서 직접 운행한 사안에서, 소장 송달일 해지를 원인으로 인수를 명했습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변론 없이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가 다투면 항변을 하나씩 걷어 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10142 판결의 실소유자는 명의대여료 100만 원을 먼저 돌려받아야 한다, 그동안 쌓인 주정차 과태료를 나눠 다 낸 뒤에 넘겨받겠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대여료를 냈다는 증거가 없고, 자동차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문제는 인수 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압류 등록된 과태료가 남아 있으면 압류 관청 동의 없이 실제 명의 이전이 어려울 수 있고, 이는 판결이 아니라 집행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합의서 한 장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3601 판결의 명의자는 사기 고소 사건에서 합의금 900만 원을 받으며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제를 원고가 처리, 해결한다"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실소유자는 이를 근거로 명의자가 세금까지 떠안고 이전 요구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900만 원을 받고 할부금 3,000만 원과 대납 세금까지 정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차를 찾아오는 것이 전제였다며 인수와 대납금 5,056,170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형사 합의서를 쓸 때 차량 문제를 분리해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연락을 끊었다면 — 소송은 그래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고 주소지에도 없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의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도 소장이 공시송달로 도달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2015나23601 판결도 실소유자에게 소장이 공시송달로 도달한 날을 해지일로 보아 인수를 명했습니다. 그 사건의 명의자는 할부금이 밀리고 상대가 연락을 끊자 먼저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고, 이후 사기 고소와 민사 소송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라진 사건일수록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수 판결을 받아도 차의 행방을 모르면 이전등록 뒤에도 과태료가 계속 나올 수 있고,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대납금 판결은 종이로 남습니다. 그래서 연락 두절 사건은 인수 소송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신청, 대납금 청구, 필요하면 재산명시까지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차가 아직 상대 근처에 있다면 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 '명의만 빌려줬다'는 증명에서 갈립니다

인수 청구의 승패는 결국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차값과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누가 어디에 썼는지, 명의를 빌려준 경위가 무엇인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인정된 쪽부터 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16577 판결은 신용불량자인 가게 주인이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를 산 사안입니다. 차는 가게 영업용으로 쓰였고, 구입비와 보험료는 주인이 직원 명의 계좌로 냈으며, 주인은 그 차를 소파 대금의 담보로 남에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해 인수를 명하고, 명의대여 당시 차량 관련 부담을 모두 지기로 한 약정에 따라 과태료와 세금 4,608,830원 지급도 명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19가단520047 판결도 할부금과 이자는 자기가 내고 한 달 안에 명의를 가져가겠다는 후배의 부탁으로 명의자 이름의 오토론을 받아 차를 산 사안에서 인수를 명했습니다.

기각된 쪽은 증거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단34414 판결에서 회사는 옛 대표이사 부부가 회사 명의 차를 10년 넘게 써 왔다며 인수를 구했지만, 법원은 오래 점유·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회사의 인도 요청을 거절하며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3108 판결은 한 회사 사내이사의 부탁으로 차를 산 명의자가 그 회사를 상대로 인수를 구한 사건인데,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46282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누구에게 명의를 빌려줬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차를 가져갔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판결들을 놓고 보면 법원이 명의신탁을 인정할 때 무게를 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인정됩니다.

  • 차값, 계약금, 할부금, 보험료가 실소유자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

  •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과 "언제까지 가져가겠다", "비용은 내가 낸다"는 약속이 담긴 문자와 메시지

  • 차를 실소유자의 영업이나 생활에 쓴 정황, 실소유자가 차를 담보로 맡기거나 처분한 사실

  • 명의를 빌린 이유가 신용불량, 기초생활수급 자격, 취득세 감면처럼 실소유자 쪽 사정이라는 점

  • 명의자가 명의대여료를 받지 않았고 차를 따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

차를 돌려받고 싶다면 — 인도 청구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명의자가 원하는 것이 명의 정리가 아니라 차 자체일 때가 있습니다. 할부금을 명의자가 떠안았거나, 실소유자가 약속을 어기면 차를 회수하기로 했던 경우입니다. 이때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명의자가 안쪽 관계에서도 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7나111640 판결이 인정 사례입니다. 상대는 세금 문제로 두 달만 리스계약을 넘겨받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기간 비용을 모두 내고, 어기면 명의자가 차를 회수해 처분해도 좋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대는 리스료 14,919,785원만 냈고 명의자가 나머지 32,651,285원을 부담한 뒤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쳤습니다. 1심은 명의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임의처분권을 준 약정과 명의자의 비용 부담을 근거로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 차량 인도를 명했습니다. 경찰서 사실조회로 상대가 지금도 차를 운행한다는 점까지 확인한 것이 눈에 띕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가단68556, 2017가단320930 판결은 명의자의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대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국가유공자인 명의자의 이름을 빌렸고, 차값과 이전비 671만 원을 자기 계좌에서 낸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상대의 반소를 받아들여 명의자에게 상대 앞으로 이전등록을 해 주라고 명했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61775 판결도 같았습니다. 명의자가 앞서 상대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상대를 잘못 고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60780 판결은 등록명의자인 법인이 차를 쓰던 복지관 관장 개인을 상대로 낸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장은 운영 법인을 위해 차를 맡고 있었을 뿐이고 점유자는 법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인도 청구는 실제로 차를 지배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몰래 차를 가져오면 절도가 됩니다 —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차니까 보조키로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도15303 판결은 자기 명의 차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어 상대만 운행해 왔고 헤어지면서 상대 소유로 하기로 했는데, 등록명의자가 그 차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명의자라는 사실은 안쪽 관계의 소유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차가 처분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본안 전에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앞의 부산지방법원 2023나60780 판결의 원고도 먼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단102318 자동차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아, 집행관이 차를 보관하되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보관을 맡기는 방식으로 차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처럼 채무자를 잘못 특정하면 본안에서 지는 수가 있으므로, 가처분 단계부터 점유자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차를 아예 넘겨받는 인도 단행가처분은 제30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춰야 해서 문턱이 더 높습니다.

대포차로 넘어갔다면 — 제3자를 상대로 한 인수 청구는 막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차를 담보로 맡기거나 팔아 버려 이전등록 없이 여러 손을 거치면 이른바 대포차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이 지금 차를 타는 사람을 찾아 명의를 가져가라고 소송하지만, 판결은 대부분 기각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9491 판결의 명의자는 2007년 차 구입 때 명의를 빌려주었고, 차는 대포차로 돌다가 낯선 사람이 사서 보험까지 들어 운행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자나 명의를 빌린 사람과 지금 운행자 사이에 직접 양도계약이나 중간생략 등록 합의가 없다면 인수를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대포차 폐해를 막으려 유통과 등록을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 법률관계 없는 사람에게 등록 인수를 강제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5. 2. 23. 이후 과태료와 세금은 그 사람 책임이라는 확인 청구도 판결 효력이 행정청에 미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9. 선고 2019가단7955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8나30076 판결도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에게 차를 담보로 넘긴 뒤 운행자를 상대로 낸 청구를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도 공통입니다.

그래서 대포차가 된 차는 행정 절차로 정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자동차사용자, 즉 소유자나 소유자에게 운행을 위탁받은 사람만 차를 운행하도록 하고, 제2항 제1호는 소유자의 동의나 요청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운행정지 명령이 나면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경찰에 정보가 넘어가며 필요하면 번호판이 영치됩니다(같은 조 제3항). 명령에도 계속 운행하면 직권말소 사유가 되고(제13조 제3항 제3호), 차를 횡령·편취당했다면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13조 제7항). 운행자에게는 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운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제81조 제7호의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9491 판결도 대포차 명의자의 보호는 운행정지와 말소등록 같은 절차로 꾀할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운행정지를 신청한 기록은 뒤에서 보듯 사고가 났을 때 명의자가 운행에서 손을 뗐다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포차 유통에 붙는 형사 책임 — 고소는 증거 정리용으로 씁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이전등록 없이 차를 되팔았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현행법은 양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80조 제1호), 자기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9조 제1호의2)에 처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1587 판결은 당시 법조였던 제80조 제2호와 제12조 제3항을 적용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피고인의 실형 징역 8월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였습니다.

명의를 빌리면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0047 판결에 인용된 형사판결을 보면, 같은 수법으로 수십 명의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한 사람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판결 당시 상고 중). 다만 고소는 명의를 되찾는 수단이 아니라 차의 행방과 거래 경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써야 합니다. 앞의 부산 사건처럼 근거가 약한 고소는 민사에서 명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할부나 저당이 잡힌 차를 넘긴 쪽의 권리행사방해 문제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과태료·자동차세·범칙금 — 명의자가 먼저 내고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세금과 과태료는 명의자에게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무인단속에 찍힌 위반도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물릴 수 없으면 차의 사용자인 '고용주등', 실제로는 대개 등록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3호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므로 의견 제출 단계에서 실제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16577 판결은 명의자에게 쌓인 금액의 구성을 잘 보여 줍니다. 주정차 과태료 283,200원,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757,560원, 자동차세 164,550원, 정기점검 미필 과태료 1,417,620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612,350원, 환경개선부담금 333,55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소유자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명하면서도, 명의자가 아직 내지 않은 돈이어서 일종의 사전구상이라며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나오는 세금과 과태료는 상대 책임"이라는 확인 판결은 받을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0047 판결도 체납 자동차세 1,535,360원을 인수하라는 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제로 낸 돈은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34414 판결은 명의자가 세금과 범칙금을 냈다는 증거를 내지 않아 그 부분을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명의자도 배상하나 —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등록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로 추정되지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은 명의대여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명의를 빌려준 뒤의 행동에서 갈립니다.

책임이 인정된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5나9024 판결에서 명의대여자는 실소유자의 음주 사고로 택시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16,137,910원을 물어 주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후 2년 가까이 지나 사고가 났는데 그 전에 명의 이전을 촉구한 증거가 없었고, 그 뒤로도 1년 6개월 이상 지나서야 인수 소송을 냈으며, 사고 당시 보험의 피보험자도 명의대여자였습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699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나85650 판결도 1년 넘게 이전을 촉구하지 않았고 본인과 가족이 그 차로 운전 연습을 하고 함께 퇴근하기도 한 명의대여자에게 38,379,800원의 구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책임이 부정된 판결은 명의대여자가 차와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52127 판결은 명의를 빌려준 기간의 보험계약자는 실소유자의 배우자, 지정운전자는 실소유자 한 사람이었고, 범칙금과 세금도 그쪽이 냈으며, 명의자 측이 양도증명서를 갖추고 내용증명으로 이전을 촉구한 사정을 들어 무보험 음주 사고의 구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나81250 판결도 차가 실소유자가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고, 명의대여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며 자기 차를 10년 넘게 따로 탔고, 보험료와 세금을 실소유자가 낸 점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81,015,080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나2465 판결은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피해자 자신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차를 사고 명의대여를 부탁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대여자가 운행지배를 잃었다고 보아 보장사업자의 54,128,950원 구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장 분명한 기준은 대법원 2023다275417 판결입니다. 명의대여자가 문자로 즉시 명의를 가져가고 그때까지 누구도 운전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응답이 없자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해 받아 통지했는데도 제3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그 무렵 명의대여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은 누구 이름으로 — 명의자 보험이 보상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차의 보험을 명의자 이름으로 들어 두면 안심이 될 것 같지만, 반대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차를 쓰는 사람인데, 기명피보험자가 운행지배를 잃었다고 인정되면 그 승낙도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5328376 판결은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기 이름으로 보험까지 든 사안입니다. 차는 친구가 가게 영업용으로 쓰며 구입비와 세금, 보험료, 기름값을 모두 냈습니다. 차량 화재 사고로 동승자가 숨지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명의자가 운행지배를 잃었으므로 실제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75417 판결의 환송 후 판결인 춘천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나30745 판결에서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인정되었고, 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47,654,770원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그 전액을 구상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제1항). 명의 정리가 늦어질수록 피해자도, 운전자도, 명의자도 보험의 보호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방향을 함께 봅니다. 명의자가 운행에서 손을 뗐다는 사정을 쌓아 두면 사고 책임은 줄지만, 같은 사정 때문에 명의자 이름의 보험이 사고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보험료를 내고 차를 관리하면 보험은 살아 있어도 운행자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명의자에게 남는 위험을 없애는 방법은 명의를 실제 사용자에게 넘기거나, 그것이 안 되면 운행을 멈추게 하는 것뿐입니다.

할부금과 대출은 명의자 빚으로 남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서 가장 크게 놓치는 것이 할부금융 채무입니다. 대출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면 캐피탈사에 대한 채무자는 명의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3108 판결은 명의자가 대출서류에 서명한 이상 다른 사람이 돈을 쓰고 갚기로 했더라도 경제적 효과를 넘기려는 의사일 뿐이라며 대출약정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 인용). 금융기관이 법률상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돌리기로 양해했다는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될 때만 예외입니다. 저당권의 채무자를 실소유자로 바꾸려면 캐피탈사가 동의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53조, 제454조).

따라서 명의자가 실소유자에게 받아 낼 돈을 따로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0047 판결은 명의자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 3,200만 원 중 실소유자가 낸 할부금 3,655,623원을 뺀 28,344,377원을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나111640 판결처럼 명의자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내고 아예 차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길도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회수 약정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 사건의 경과도 참고할 만합니다. 앞서 실소유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등록을 구하는 소송을 냈을 때, 명의자는 대신 낸 리스료와 과태료 등 3,800여만 원을 먼저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고, 법원은 명의자의 이전등록과 실소유자의 41,501,741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했습니다. 실소유자가 이의하고 소를 취하했고, 결국 뒤의 소송에서 차는 명의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명의자가 대신 낸 돈이 크다면 이를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명의 이전과 맞바꿀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판결을 받은 뒤 — 이전등록, 인도집행, 대상청구, 자동차 경매

인수 판결을 받으면 명의자는 판결을 첨부해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도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앞의 청주 판결이 지적했듯 과태료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 등록이 남아 있으면 실제 이전이 막힐 수 있으므로, 판결 전후로 압류 내역을 확인하고 실소유자에게 받을 돈과 함께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인도 판결은 집행관이 차를 채무자에게서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7조). 차가 숨겨지거나 팔려 집행이 안 될 때를 대비해 대상청구를 함께 해 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14274 판결은 대포차로 구입해 운행하던 두 사람에게 차를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하루 115,000원의 사용이익을 반환하며, 집행이 불능이면 변론종결 당시 시가 15,13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인도 판결에 하루 단위 사용이익을 붙여 두면 상대가 차를 내놓지 않고 버틸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협상에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실소유자에게 받을 돈의 판결을 받았다면 그 차를 강제경매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자동차 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고(민사집행규칙 제108조), 경매개시결정 때 채무자에게 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명합니다(제111조 제1항). 경매 신청 전이라도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으면 자동차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집행관이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제113조). 다만 등록명의가 아직 명의자에게 있으면 실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차를 압류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순서를 정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혼자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 정리만이 목적이고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6440 판결). 첫째, 실소유자와 연락이 되고 이전 서류를 함께 갖출 의사가 있으며 압류나 할부 잔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명의자가 서류를 갖춰 함께 이전등록을 하면 끝납니다. 둘째, 차가 대포차로 돌아 행방을 모르고 남은 손해가 과태료 몇십만 원 수준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송보다 운행정지명령 신청과 말소 절차가 빠르고, 지금 차를 타는 낯선 사람을 상대로 한 인수 소송은 앞의 판결들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실소유자가 신용불량이고 재산이 전혀 없어 돈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는데 할부 잔액도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할부·리스 잔액이나 명의자 이름의 대출이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소유자가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하거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라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사고가 나서 보험사나 공제조합,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해 온 경우, 차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처분될 우려가 있어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운행자 책임이 걸린 구상 사건은 청구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앞의 판결들처럼 명의대여 뒤의 사정 하나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대응

  • 보조키나 견인으로 차를 몰래 가져오는 것 — 안쪽 관계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15303 판결).

  • 근거 없이 사문서위조나 사기로 먼저 고소하는 것 —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민사에서 명의자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17나61775 판결).

  • 차를 산 낯선 사람을 상대로 인수 소송부터 내는 것 — 직접 양도계약이 없으면 기각됩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9491 판결).

  • 과태료 고지서를 방치하는 것 — 의견 제출로 실제 운전자를 알릴 기회를 놓치고, 압류가 쌓여 나중의 명의 이전까지 막힙니다.

  • 명의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증명도, 운행정지 신청도 없이 몇 년씩 기다리는 것 — 사고가 나면 그 공백이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광주지방법원 2015나9024 판결).

  • 합의서에 "차량 문제 일체를 명의자가 해결한다"고 포괄적으로 적는 것 — 차량 인도와 세금 정산을 따로 적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수원지방법원 2015나2360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명의 빌려준 차 명의 돌려받기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실소유자를 피고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를 청구합니다. 소장에 해지 의사를 적으면 송달일이 해지일이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6440 판결). 이전등록 신청은 판결을 받은 뒤 명의자 쪽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의 빌려준 차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나요

판결과 집행을 거치면 가능하지만, 명의자가 안쪽 관계에서도 소유자일 때에 한합니다. 차값을 실소유자가 냈다면 인도 청구는 기각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8556 판결). 직접 가져오는 것은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차의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실소유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때 비용을 실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미 부과된 금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가단16577 판결). 다만 실제로 낸 돈은 납부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하고, 앞으로 나올 세금까지 상대 책임이라는 확인 판결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포차가 된 내 명의 차, 운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시·군·구청에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제1호). 명령이 나면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계속 운행하면 직권말소 사유가 됩니다. 운행정지 신청은 사고 책임을 벗는 근거로도 쓰입니다(대법원 2023다275417 판결).

명의 빌려준 차로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저한테 구상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을 촉구하지 않았거나 차를 함께 쓴 정황이 있으면 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5650 판결). 반대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이전을 촉구한 기록이 있으면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2127 판결).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 두면 안전한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운행지배를 잃었다고 인정되면 실제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가 되지 못해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28376 판결). 차를 실제로 쓰는 사람 명의로 보험을 정리하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명의 빌려준 차의 할부금을 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대출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면 캐피탈사에 대한 채무자는 명의자입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3108 판결). 대신 갚은 돈과 손해는 실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명의를 빌렸다면 손해배상과 사기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0047 판결).

지금 차를 타는 사람에게 명의를 가져가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그 사람과 직접 양도계약이나 중간생략 등록 합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보험에 가입했거나 차를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어집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795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0076 판결).

명의 빌려준 차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이전등록이 안 되나요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이전은 막힐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10142 판결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한 실소유자의 항변을 배척하면서도, 압류 등록된 과태료 등이 정리되지 않으면 압류 관청 동의 없이 실제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집행의 문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부터 압류 내역을 확인하고, 대납금 청구와 함께 정리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75417 판결과 환송 후 춘천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나30745 판결(환송 전 춘천지방법원 2022나31935, 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가단53929, 상고 여부 미확인) — 운행정지명령까지 받은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상실, 승낙피보험자 부정, 정부보장사업 구상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 명의신탁 자동차의 내부관계와 제3자 관계, 등록명의자의 절도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 — 명의대여자의 운행자 책임 기준, 차명 대출의 효력(하급심 판결 인용)

  • 청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1014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6가단46440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명의신탁 해지와 이전등록 인수, 과태료 완납 항변 배척

  •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3601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9861, 항소기각) — 형사 합의서 해석, 대포차 대납 세금 5,056,170원

  • 대전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1657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19가단520047 판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명의신탁 인정, 과태료·세금 사전구상, 체납세액 인수 청구 각하, 대출금 손해배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단34414, 2015가단4141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3. 27. 선고 2018가단3108 판결과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46282 판결 — 명의신탁 약정 증명 실패, 대출약정과 저당권 유효

  • 대전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7나111640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6155 취소) — 명의자의 차량 인도 청구 인용

  • 부산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가단68556, 2017가단320930 판결과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61775, 2017나61782 판결 — 명의자 인도 청구 기각, 실소유자 반소 인용

  • 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60780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0863 취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단102318 가처분 — 점유자 특정, 자동차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949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9. 선고 2019가단795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8나30076 판결 — 대포차 운행자 상대 인수 청구 기각, 확인 청구 각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1587 판결 — 이전등록 없는 전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양형

  • 광주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5나9024 판결(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6993 판결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나85650 판결 — 명의대여자 운행자 책임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5212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나8125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나2465 판결 — 명의대여자 운행자 책임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5328376 판결 — 명의자 명의 보험과 승낙피보험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142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단5320032 판결 — 자동차 인도와 사용이익, 집행불능 시 대상청구

  •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항·제7항, 제24조의2, 제79조 제1호의2, 제80조 제1호, 제81조 제7호의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39조 제1항, 제48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25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제4항(2026. 10. 13. 시행 현행본 기준) / 민법 제453조, 제454조 / 형법 제329조 / 민사집행법 제257조, 제300조 /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111조, 제11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차의 분쟁은 차 한 대를 둘러싼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유권과 채무, 세금, 사고 책임이 한꺼번에 얽힌 정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명의를 빌려준 날부터 지금까지를 한 장의 표로 세우는 일입니다. 누가 차값과 할부금을 냈는지, 누가 어디서 차를 썼는지, 명의자에게 무엇이 부과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맞추면 어떤 청구가 가능하고 무엇이 위험한지가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압류·저당 등록과 운행정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할부·리스 계약서와 대출서류에 누가 서명했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봅니다. 세 번째로 차값과 할부금, 보험료가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네 번째로 명의를 빌려줄 때 주고받은 문자와 메시지, 각서나 합의서가 있는지, 그 안에 "언제까지 명의를 가져간다", "비용은 모두 부담한다"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차를 누가 어디서 타고 있는지, 과태료 고지서의 위반 장소와 시기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이미 사고나 구상금 청구가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명의 정리, 돈의 회수, 사고 책임 차단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실소유자가 특정되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수 청구에 대납한 세금과 과태료, 할부금 상당 손해를 함께 청구하고, 차가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차가 대포차로 넘어갔다면 운행자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내기보다 운행정지명령과 말소 절차를 밟고, 그 기록을 사고 책임을 다투는 근거로 남깁니다. 구상금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 이전 촉구, 거주지와 차량 이용 실태를 하나씩 증거로 세워 운행지배를 잃었다는 점을 다툽니다. 할부 채무는 캐피탈사와 면책적 채무인수나 상환 조정이 가능한지 함께 협의하고, 사기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 고소를 병행하되 민사 주장과 어긋나지 않게 고소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결 뒤에는 압류 해제와 이전등록, 인도집행이나 대상청구, 필요하면 자동차 경매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 판결들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이체 내역 몇 줄, 내용증명 한 통, 운행정지 신청서, 합의서의 문구, 그리고 누구를 피고로 삼았는지였습니다. 같은 명의대여자라도 이전을 촉구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수천만 원의 구상 책임을 벗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돈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인수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행정 절차로 정리할 사건인지, 구상금 방어가 먼저인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차가 몇 년째 고지서와 독촉장으로 돌아오면, 선의로 도와준 일이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지치기 마련입니다. 명의를 정리하는 길은 열려 있지만, 그 길은 누가 소유자인지 증명하고 정확한 상대를 고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서두르다 차를 몰래 가져오거나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할부·대출 서류, 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 과태료·세금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나 구상금 청구가 있었다면 그 서류도 함께 챙기십시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