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시술 부작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감정 결과가 갈린 판결과 병원 폐업 뒤 회수까지
2026. 10. 17.
성형수술·필러·지방흡입 뒤 부작용이 남았다면 결과 불만족인지 의료과실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진료기록·신체감정, 합의서와 시효, 병원 폐업 뒤 회수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결과 불만족과 의료과실은 다릅니다 — 청구가 기각된 판결들
- 과실은 어떻게 증명하나 — '다른 원인이 없다'는 추정과 그 한계
- 수술 직후의 대응이 과실이 되는 경우 — 전원, 경과관찰, 요양방법 지도
- 미용성형의 설명의무는 왜 더 엄격한가 — 동의서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받는 돈 — 위자료와 그 한계
-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 감정이 갈릴 때 법원이 고른 기준
- 부작용이 생긴 직후 2주 동안 해 둘 일
-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 — 치료비, 흉터 성형비, 일실수입, 위자료
- 책임 제한 비율 — 60%에서 90%까지, 무엇이 갈랐나
- 병원이 먼저 소송을 걸거나 합의서를 내밀 때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 무엇을 먼저 할까
- 소멸시효 — 3년이 지났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 형사 절차와의 관계 — 민사의 증거로서
- 판결을 받은 뒤 — 병원 폐업이나 원장 무자력에 대비하는 법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성형수술 부작용 소송, 의사 과실을 환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 필러 맞고 피부가 괴사했는데 병원 책임인가요?
-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부터 받아도 되나요?
- 병원에서 받은 합의금 때문에 더 청구할 수 없나요?
- 성형외과에서 낸 수술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성형외과가 폐업했는데 진료기록은 어디서 받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쌍꺼풀이나 코 수술, 필러, 지방흡입을 받은 뒤 흉터와 비대칭, 괴사가 남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병원은 "흔한 합병증"이라고 하고, 환자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용 성형 부작용 소송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의사가 이행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되고, 수술 직후의 대응과 진료기록의 허점이 드러나면 치료비와 일실수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 설명의무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전제로서 의사가 시술의 필요성, 방법, 외모 변화의 정도,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시술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할 의무를 말하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은 미용성형이 긴급성이 약한 만큼 이 의무를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악결과가 통상의 합병증 범위를 넘는지, 수술 직후 병원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동의서가 형식에 그쳤는지, 감정 결과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리고 판결을 받은 뒤 병원이 문을 닫거나 원장에게 재산이 없을 때 어디서 받아 내는지입니다. 아래에서 과실의 증명, 설명의무와 위자료, 감정, 손해 범위와 책임 제한, 합의서와 조정, 시효,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40602 판결은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켜 줄 결과책임까지 있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흉해졌거나 기능 장해가 생겼다는 감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으면 무엇을 받나요 — 의사가 설명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하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7가단30244 판결은 쌍꺼풀 비대칭에 대한 과실은 부정하면서도 부동문자 동의서만으로는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2018나52198)도 유지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 판결도 소용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과 의사배상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을 함께 피고로 삼아 각자 지급을 명받은 판결이 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8가단253103 판결), 확정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2027. 5. 27. 개정법 시행 전 청구분까지).
결과 불만족과 의료과실은 다릅니다 — 청구가 기각된 판결들
소송을 고민하는 분께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법원은 "기대와 다르다"와 "잘못 수술했다"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의사의 진료채무는 결과를 보장하는 채무가 아니라 최선을 다할 채무이고, 미용성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결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0가단5256012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쌍꺼풀·윗트임과 실리콘 코 수술을 받은 뒤 17일 만에 다른 의원에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이후에도 눈과 코 재수술을 받은 환자가 7,000만 원가량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과실 추정 법리가 있더라도 과실 있는 행위 자체는 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을 인용하고, 진료기록감정에서 부적절한 처치가 보이지 않는 점, 호소한 증상 대부분이 주관적이고 후각검사는 정상이었던 점, 코와 눈이 완벽하게 대칭인 경우는 드문 점, 신체감정이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뒤 이루어져 처음 수술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쌍꺼풀 높이가 좌우 1~2밀리미터 다른 정도라면 과실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244 판결은 쌍꺼풀의 완전한 대칭은 불가능하고 비대칭은 눈 상태나 회복 과정의 유착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긴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18. 선고 2014가합103612 판결도 쌍꺼풀과 코끝의 약간의 비대칭은 성형수술 뒤 흔한 부작용이라며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광대축소술 뒤 개구장애가 생긴 사건에서도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6나2034067 판결은 골 부정유합과 개구장애가 일정 비율로 보고되는 합병증이라는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근거로, 1심의 일부 인용을 취소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후유장해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이 기준이었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증명하나 — '다른 원인이 없다'는 추정과 그 한계
환자가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을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증명의 부담을 덜어 주는 법리를 씁니다. 환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와, 그 결과에 일련의 의료행위 말고는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예컨대 시술 전에는 그런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입니다. 최근에는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이 하급심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리가 통한 사건은 결과가 '통상의 합병증'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4가합32965 판결은 수면마취 복부지방흡입 직후 소장 30곳 이상과 횡행결장이 뚫린 사건에서, 복부 기왕증이 없었고 캐뉼라 조작으로 장기가 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고 266,978,691원을 명했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석 달 전 다른 곳에서 지방흡입을 받고 숨겼다고 다퉜지만 증거가 없다며 배척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0가단123277 판결도 지방흡입 뒤 소장에 구멍 7개가 생긴 사건에서 소장 천공은 통상의 합병증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필러와 눈 수술에서도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26. 선고 2020가단128321 판결은 팔자주름 필러 당일 저녁부터 혈관 폐색의 전형적 증상이 나타났고 시술 전 그 부위 피부 괴사나 알레르기 기왕력이 없었다며 과실을 추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2나72994 판결은 팔자주름이 괴사 위험이 큰 부위인데 진료기록에 적힌 주입량이 처방란과 맞지 않고, 같은 날짜 진료기록부가 두 개 있으며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까지 들어 1심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1가단5159149 판결은 눈매교정술 뒤 안검하수가 생긴 사건에서, 재수술한 다른 의원 의사가 수술 기록에 남긴 '거근 원위부가 벌어져 있고 절개로 인한 결손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근거로 과실을 추정했습니다(항소심 2024나45315 판결로 유지). 재수술을 맡은 의사의 수술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직후의 대응이 과실이 되는 경우 — 전원, 경과관찰, 요양방법 지도
수술 자체의 잘못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이상 징후 뒤 병원이 손을 놓은 시간은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술기 과실과 함께 이 부분을 반드시 따로 주장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3가단310415 판결은 개방형 코 성형 당일 진료기록에 '피부가 매우 tight하여 늘어나지 않음', '피판 색깔이 좋지 않아 빠른 시간에 종료함'이라고 적혀 있고 다음 날부터 코끝 색이 변했는데도 4일째에야 전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즉시 보형물을 제거하거나 지체 없이 상급병원으로 보냈어야 한다며 집도의와 원장이 공동으로 51,125,341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생길 개연성이 높으면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도 인용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1나2050919 판결은 만 17세 11개월 환자에게 코 필러를 주입해 오른쪽 눈이 실명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사용이 금지된 필러를 쓴 것 자체를 과실로 보았고, 시야 가림이나 시력 저하가 생기면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요양방법을 알려 주지 않은 것과 실명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해 316,236,620원을 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4가단282706 판결은 양악수술 뒤 감각저하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직원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을 경과관찰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 7. 선고 2023가단130752 판결은 모발이식 뒤 봉합사 제거를 의사가 아닌 프리랜서 간호조무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사건에서,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연대하여 44,235,037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미용성형의 설명의무는 왜 더 엄격한가 — 동의서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명의무는 환자가 가장 다투기 쉬운 쟁점입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의료법 제24조의2도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술이나 전신마취를 할 때 전형적인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환자는 그 동의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동의서의 '형식'보다 '설명의 실질'을 봅니다.
부동문자 동의서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3612 판결은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들었다'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고 환자의 서명과 수술일만 적혀 있을 뿐 의사가 직접 설명한 표시가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동의서를 내지 못한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4가단5016717 판결은 병원이 다른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만 내고 원고의 동의서는 내지 못하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받은 동의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82706 판결은 의사가 아닌 상담 직원이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부작용 상담도 직원이 한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적혀 있지 않은 합병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2965 판결은 동의서에 통증·감염·괴사·지방색전 등은 있었지만 장기 천공과 복막염은 없었다며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드물지만 중대한 위험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판결은 중심망막혈관폐색이 약 10만 분의 1로 드물어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라 설명 대상이고, 언론 보도나 인터넷 정보로 설명을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동의서에 해당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상담 기록이 남아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6012 판결은 '안면 구조에 따라 코가 틀어져 보이거나 양측 콧구멍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기재와, 재수술 의사가 '도저히 못 견딜 때만 본인 선택으로 하는 수술'이라며 심사숙고를 권한 기록을 근거로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상담 단계의 약속도 계약 내용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0602 판결은 인터넷 상담에서 "코끝에까지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보형물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놓고 코끝까지 실리콘을 넣은 것을 약정 위반으로 보고, 실리콘 제거 재수술비 375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담 메신저와 홈페이지 답변을 지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받는 돈 — 위자료와 그 한계
과실은 부정되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은 대개 위자료로 한정됩니다.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설명이 부족해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지만, 재수술비 같은 전 손해를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이고 그것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의 법리입니다.
판결에 나타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모발이식 뒤 저색소성 반흔을 다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나61292 판결은 200만 원, 안면거상 재수술 뒤 2밀리미터 토안이 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6717 판결은 300만 원(청구 37,657,739원), 쌍꺼풀 비대칭의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244 판결은 500만 원(청구 3,650만 원), 안검하수 교정·융비술 뒤 비대칭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천안지원 판결은 수술비 6,509,000원 반환도 구했지만,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여서 과실이 없는 한 결과가 나빠도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조차 부정될 때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067 판결은 동의서가 개구장애를 언급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보면서도, 환자가 같은 수술을 여러 번 받았고 다른 부위 성형 경험도 많아 설명을 들었더라도 동의했을 것이 명백하다며 자기결정권 침해를 부정했습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설명의무 위반만 남는 사건이라면 소송 비용과 기간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 감정이 갈릴 때 법원이 고른 기준
의료 소송의 승패는 사실상 감정에서 갈립니다. 과실 여부는 진료기록감정으로, 장해의 정도와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감정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일도 흔합니다.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일 뿐이어서, 법원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반된 감정 중 하나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2965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2014년 1차 신체감정은 근육 파열 9% 영구장해와 만성복막염 15%의 5년 한시장해였고, 2019년 2차 감정은 탈장 20%, 반흔 10%, 양팔 움직임 제한 15%를 합친 38.5%였습니다. 법원은 2차 감정이 복부 CT라는 객관적 검사를 참조했고 현재 상태를 더 잘 반영하며, 1차 감정의가 한시장해 판정의 근거를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고, 원고가 펜싱을 주특기로 하는 체육 교사라는 점을 들어 2차 감정을 채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82706 판결에서는 신경외과 13.3%, 성형외과 6.5%, 치과 3~4%로 감정이 갈렸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은 수술 기록에 신경 손상 기록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삼차신경 분지 손상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신경외과 감정을 택했습니다.
감정이 환자에게 불리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3277 판결에서 외과 감정의는 처음 만성복막염 15%를 제시했다가, 원고가 수술 뒤에도 공연을 다녔다는 경과를 보고 보완감정에서 0%로 바꿨습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1292 판결은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 제모로 이식한 모발을 모두 제거한 뒤 신체감정을 받아 수술 당시 과실을 판단할 자료가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수술이나 교정 시술을 받기 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과 진단서로 남기고, 가능하면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생긴 직후 2주 동안 해 둘 일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자료 대부분은 사고 직후 몇 주 안에 생기고, 그 뒤에는 사라지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순서를 정해 드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증상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부기, 색 변화, 통증, 시력 이상을 같은 조명과 각도로 매일 찍고, 병원에 알린 시각과 대답을 메시지로 남깁니다. 위의 필러·코 괴사 판결들에서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진료기록과 동의서 사본을 받습니다. 환자는 추가기재·수정 전 원본을 포함한 본인 기록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수술동의서 사본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 늦을수록 기록이 정리되어 버릴 위험이 커집니다.
다른 병원에 갈 때는 원래 시술을 알립니다. 필러 사건에서 병원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필러 시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용해제 시기를 놓쳤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불필요한 다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과 약속은 모두 기록합니다. 병원이 치료비를 대신 내거나 재수술을 약속하면 그 내역이 시효 중단과 책임 인정의 증거가 됩니다.
합의서와 환불확인서는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후유증이 굳어지기 전의 합의는 금액이 작아지기 쉽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 — 치료비, 흉터 성형비, 일실수입, 위자료
과실이 인정되면 청구 항목은 판결이 받아들여 온 범위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기왕치료비와 병원이 이미 낸 돈 — 실제 지출한 치료비는 인정되지만, 병원이 대신 낸 치료비는 공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2965 판결은 치료비 77,736,470원에서 병원이 낸 6,700만 원을 빼고, 별도로 지급한 47,623,150원도 배상액에서 공제했습니다.
향후치료비 — 신체감정에서 제시된 흉터 성형과 레이저 치료비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 인정합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판결은 신체감정일부터 2년간 필요하다던 피부과 치료를 2년이 넘도록 받지 않은 이상 향후치료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초 수술비 —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0602 판결은 처음 낸 코 수술비 800만 원은 계약 이행의 대가일 뿐 손해가 아니라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76756 판결도 진료비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실수입과 추상장해 — 흉터는 장래 취업이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줄 정도로 현저해야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경한 토안은 부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59149 판결), 복부 15센티미터 반흔이 남은 가수에게는 5% 영구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32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0415 판결은 감정의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으로 60%를 제시한 얼굴 흉터에 대해, 그 기준은 은혜적·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15%만 인정했습니다.
소득 증빙 — 사업소득자는 실제 노무 기여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도시 일용노임으로 계산됩니다.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한 원고(대구지방법원 판결)와 어린이집 원장(부산지방법원 판결) 모두 그랬습니다.
위자료 — 실명 사건에서 1억 원(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판결), 양악수술 신경 손상 사건에서 병원의 CCTV 삭제까지 참작해 2,000만 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82706 판결)이 인정되었습니다.
책임 제한 비율 — 60%에서 90%까지, 무엇이 갈랐나
과실이 인정되어도 법원은 시술의 난이도와 위험성, 환자의 체질과 기왕력, 병원의 사후 조치를 참작해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 배상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에 나타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90% —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필러를 쓰고 실명 위험과 요양방법을 알리지 않은 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판결)
80% — 팔자주름 필러 뒤 코 연부조직 괴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28321 판결)
70% — 지방흡입 장 천공(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2965 판결), 양악수술 신경 손상(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82706 판결, 10년 전 턱끝 수술과 3개월 안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재수술 참작), 절개법 모발이식 반흔성 탈모(수원지방법원 2016나76756 판결, 두피 특수성 참작), 눈매교정 안검하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59149 판결, 교정술 뒤 토안은 흔한 합병증 참작)
60% — 코 성형 뒤 괴사(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0415 판결, 병원이 치료비와 교통비를 지급해 온 점 참작), 지방흡입 뒤 상급병원 치료 중 악화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10777 판결)
위자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따로 정한 판결이 많지만, 위자료까지 합산해 비율을 곱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82706 판결). 환자 쪽 사정도 결과를 바꿉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1292 판결은 원고가 이식 부위를 긁고 딱지를 떼며 10일분 약을 20일 넘게 지나 다시 받으러 온 점을 들어 관리상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수술 뒤 주의사항을 지킨 기록, 처방약 복용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병원이 먼저 소송을 걸거나 합의서를 내밀 때
환자가 항의를 계속하면 병원이 먼저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 같은 절차에서 결론이 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3612 판결은 원장의 본소에 환자가 반소를 내 7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만 부존재한다는 결론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6나76756(본소), 2016나76763(반소) 판결은 1심을 바꿔 27,153,724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환불이나 재수술비를 받으며 쓴 서약서도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나76756 판결의 환자는 수술비 일부 456만 원을 돌려받으며 "차후에 일어날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성립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82706 판결은 수술 6주 뒤 1,000만 원을 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쓴 사건에서,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운 시점이었고 병원 직원이 3~6개월이면 회복된다고 거듭 말했으며 영구 장해 진단은 그 뒤에야 나왔다며 후발손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수술동의서에 넣은 부제소 조항은 의료과실 책임에까지 미치게 하면 의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된다며 민법 제103조로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합의 시점과 합의금 규모, 후유증의 예측 가능성에 좌우되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 무엇을 먼저 할까
조정은 비용이 적고 빠르지만, 한번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미 소송을 냈거나 신청 뒤에 소송을 내면 각하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제7항·제13항).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가 아니면 병원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하지 않을 때 신청이 각하되므로(같은 조 제8항·제9항), 미용 성형 사건은 병원의 응낙 여부부터 변수가 됩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90일 안에(1회 30일 연장 가능)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하고(제33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과 절차 중 합의로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6조 제4항, 제37조 제4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6나10222 판결은 치과 보철 사건에서 중재원이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감정했고 성형외과 감정이 누락되었다며 조정조서 취소를 구한 준재심을, 이유를 적지 않는 조정조서에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가 있을 수 없다며 각하된 1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7167 판결).
제 견해로는, 후유증이 굳어지지 않았거나 장해율 감정이 필요한 사건, 일실수입이 큰 사건은 소송이 맞고, 손해가 치료비 정도로 확정되어 있고 과실이 비교적 분명하면 조정이 효율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조정에 동의하기 전에 향후치료비와 장해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 3년이 지났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진료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면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 문제 되지만, 실무에서는 3년이 먼저 다툼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치료비를 대신 내 온 사건이라면 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시효는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3277 판결은 2015년 지방흡입 사고로 2020년에 소를 낸 사건에서, 병원이 치료비 약 3,839만 원을 부담하고 2018년 흉터 치료비까지 낸 것은 채무 전체의 승인이고, 형사재판에서 민사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다짐했던 점까지 보면 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며 배척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0415 판결도 2017년 수술 사건을 2023년에 냈지만, 병원이 2020. 2.까지 전원 병원에 치료비 7,837,943원을 직접 내고 환자에게 37,945,701원을 지급했으며, '2020년 9월 3일 재수술 비용을 마지막으로 지원하고 그 뒤 치료비는 의료배상공제 접수를 통해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한 것을 승인으로 보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주고받은 송금 내역과 문자는 시효 다툼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 — 민사의 증거로서
미용 성형 부작용으로 형사 고소까지 할지는 신중히 판단할 문제이지만, 형사 결과가 민사의 증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망 사고의 형사 고소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고, 여기서는 상해 사건에서 민사에 미친 영향만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3277 판결의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고,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과실을 모두 시인한 점을 민사 과실 인정의 첫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59149 판결의 기초사실에도 검찰이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구약식 기소한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30752 판결의 간호조무사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고, 민사에서는 원장과 연대책임을 졌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의사 측의 방어를 단단하게 만들고 합의를 어렵게 하기도 하므로, 민사의 증거 확보가 목적이라면 진료기록과 감정으로 충분한지부터 따져 봅니다.
판결을 받은 뒤 — 병원 폐업이나 원장 무자력에 대비하는 법
미용 성형 의원은 개원과 폐업이 잦고, 소송 중에 원장이 바뀌거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 단계부터 회수 경로를 함께 설계합니다.
피고를 넓게 잡습니다. 집도의가 봉직의라면 고용한 원장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0415 판결은 집도의와 원장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30752 판결은 원장과 간호조무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제조합과 보험자를 확인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53103 판결은 척추 시술 사건이지만, 병원 운영자와 그 병원과 의사배상책임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이 각자 57,356,756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책임보험의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폐업 조짐이 보이면 의원의 임차보증금이나 카드 매출대금 채권을 가압류해 둡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집행선고 판결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단서).
대불을 청구합니다. 조정이 성립했거나 의료분쟁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면 미지급금의 대불을 중재원에 청구할 수 있고, 중재원은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제7항). 다만 2027. 5. 27. 시행되는 개정법은 제47조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의무 조항으로 바꾸어 지금의 대불 규정이 그 자리에서 빠지고, 시행 전에 청구한 대불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대불을 염두에 둔다면 청구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시행 뒤에는 병원이 가입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진료기록의 행방을 챙깁니다. 폐업하는 의원은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소송 전이라면 환자 본인이 수정 전 원본을 포함한 기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21조 제1항), 문을 닫기 전에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회수액을 넘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쌍꺼풀 높이가 1~2밀리미터 다르거나 코끝 모양이 기대와 다른 정도로, 감정에서 통상의 범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2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0602 판결). 둘째, 과실은 다툴 여지가 없고 설명의무 위반만 남는 경우입니다. 판결에 나타난 위자료는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셋째, 재수술을 여러 번 받아 처음 수술의 결과를 감정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6012 판결).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괴사·천공·신경 손상·실명처럼 객관적 장해가 남은 경우, 일실수입이나 향후 흉터 성형비가 큰 경우, 병원이 합의서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먼저 압박하는 경우, 시효가 3년 가까이 지나 승인 여부를 다퉈야 하는 경우, 병원이 폐업하거나 원장이 바뀌어 회수 경로를 설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손해가 재수술비 수준이고 병원이 협의에 응한다면, 조정이나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고, 상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형수술 부작용 소송, 의사 과실을 환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부담이 줄어듭니다. 시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시술 직후 나타났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과실과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52576 판결). 다만 과실 있는 행위 자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대법원 2001다20127 판결).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동문자로 인쇄된 동의서에 서명만 했다면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여럿 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361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244 판결), 설명했다는 증명은 의사가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상담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부정됩니다.
필러 맞고 피부가 괴사했는데 병원 책임인가요?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시술 당일부터 혈관 폐색 증상이 나타났고 기왕력이 없으며, 주입량 기록이 엇갈린 사건에서 80% 책임과 위자료 7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28321 판결, 항소기각). 이상이 느껴지면 시술한 병원에 바로 알리고 진료 기록을 남기십시오.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부터 받아도 되나요?
치료가 우선이지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술 전 사진과 진단서를 남기지 않으면 처음 수술의 결과를 감정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1292 판결). 반대로 재수술 의사의 수술 기록이 과실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59149 판결), 재수술 병원에 기록을 상세히 남겨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병원에서 받은 합의금 때문에 더 청구할 수 없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고, 받은 합의금은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82706 판결). 환불확인서의 '이의 제기 않겠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제소합의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나76756 판결).
성형외과에서 낸 수술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진료비는 결과가 아니라 진료 자체의 대가여서 과실이 없거나 설명의무 위반만 있으면 반환되지 않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361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나76756 판결). 대신 과실로 생긴 재수술비와 향후치료비는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시술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병원이 치료비를 대신 냈거나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판결이 있으므로(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32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0415 판결), 3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형외과가 폐업했는데 진료기록은 어디서 받나요?
폐업한 의원의 진료기록부는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지고, 원장이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고, 원장이 보관 중이라면 그에게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 미용성형술의 설명의무 범위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 과실·인과관계 추정과 그 한계, 미용성형 의사의 시술 중단 의무(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 설명의무 증명책임, 위자료와 전 손해, 가정적 승낙, 진료비 지급의무(하급심 판결 인용)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2006. 2. 23. 선고 2004다27167 판결 — 감정 취사선택, 추상장해, 후발손해와 합의, 시효 항변과 신의칙, 조정조서 재심사유(하급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6나203406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0813 일부 인용 취소) — 광대축소술 개구장애, 과실·설명의무 위반 책임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1나2050919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223) — 미성년자 코 필러 실명, 요양방법 지도의무, 책임 90%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1077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7373) — 지방흡입 소장 천공, 책임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4가합32965 판결 — 지방흡입 장 천공, 1·2차 신체감정 취사, 책임 70%
대구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0가단123277 판결 — 지방흡입 소장 천공, 형사 유죄와 과실, 치료비 지급과 시효, 보완감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26. 선고 2020가단128321 판결과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2나72994 판결(항소기각) — 팔자주름 필러 괴사, 진료기록 불일치, 책임 80%
부산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3가단31041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코 성형 괴사와 전원 지연, 시효 중단, 추상장해 15%, 책임 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4가단282706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양악수술 신경 손상, 합의서와 후발손해, 동의서 부제소 조항 무효, 감정 취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 7. 선고 2023가단130752 판결 — 모발이식 반흔성 탈모, 간호조무사 후처치, 원장과 연대책임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76756(본소), 2016나76763(반소)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01844, 2014가단523028) —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와 반소, 환불확인서와 부제소합의, 진료비 반환 부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18. 선고 2014가합103612, 2015가합100047 판결 — 부동문자 동의서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7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7가단30244 판결과 항소심 2019. 1. 17. 선고 2018나52198 판결(항소·부대항소 기각) — 쌍꺼풀 비대칭, 위자료 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1가단5159149 판결과 항소심 2025. 6. 11. 선고 2024나45315 판결(항소·부대항소 기각) — 눈매교정 안검하수, 재수술 의사 기록, 책임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4가단5016717 판결, 2016. 10. 19. 선고 2015나61292 판결 — 과실 부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300만 원·2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40602 판결, 2024. 4. 16. 선고 2020가단5256012 판결 — 주관적 심미감과 결과책임, 상담 약정 위반,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6나10222 판결(1심 2015가단83246) —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 각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8가단253103 판결 — 병원 운영자와 공제조합의 각자 배상
법령 — 민법 제103조, 제162조, 제168조, 제750조, 제756조, 제766조 / 의료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2, 제40조의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7조(2027. 5. 27. 시행 개정으로 책임보험등 가입 의무 조항으로 변경, 부칙 제5조 포함) / 상법 제724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7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미용 성형 부작용 사건은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무엇을 묻느냐와 그 전에 어떤 기록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수술 전 상담 기록, 동의서, 수술 기록, 수술 직후의 사진과 메시지, 재수술 병원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세우면 과실을 다툴 사건인지, 설명의무로 갈 사건인지, 합의로 정리할 사건인지가 먼저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시술 전 상담 내용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봅니다. 홈페이지나 메신저 상담, 상담실장의 설명, 견적서와 동의서를 모아 약속된 시술 방법과 설명된 부작용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시술 당일과 그 뒤 며칠의 경과를 묻습니다. 언제 어떤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병원에 언제 알렸는지, 병원이 직접 진료했는지 직원이 응대했는지, 전원이나 용해제 같은 조치가 언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재수술이나 교정 시술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병원의 수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병원이 치료비를 대신 냈는지, 합의서나 환불확인서에 서명했는지, 시술일과 지금까지의 기간을 따져 시효 문제를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운영자와 집도의가 같은 사람인지, 폐업이나 이전 조짐이 있는지 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진료기록 사본을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해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록의 처방란과 기재란이 맞는지, 같은 날짜 기록이 둘인지처럼 기록 자체의 허점을 먼저 찾습니다. 소장에서는 술기상 과실, 수술 직후의 경과관찰·전원 지연, 설명의무 위반을 각각 독립된 청구원인으로 세워,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하나로 버틸 수 있게 합니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은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하고,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보완감정이나 다른 진료과 감정으로 다툽니다. 병원이 합의서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먼저 움직이면 반소와 후발손해 법리로 대응하고, 시효가 문제 되면 치료비 지급 내역과 메시지로 승인을 증명합니다. 처음부터 원장과 집도의, 공제조합을 함께 피고로 검토하고, 폐업 조짐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수술의 기술적 세부보다 기록이었습니다. 진료기록부 두 개, 다른 환자의 동의서, 직원이 받은 서명, 재수술 의사가 남긴 한 줄, 병원이 보낸 사실확인서가 과실과 시효를 정했습니다. 반대로 재수술 전에 증거를 남기지 않았거나 감정이 재수술 뒤에 이루어져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다툴 사건인지, 조정이 나은 사건인지, 설명의무 위자료 정도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리고,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한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형이나 시술 뒤 부작용이 남으면 외모의 변화만큼이나 병원과의 대화에서 오는 무력감이 큽니다. 법은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배상하게 하지는 않지만, 설명하지 않은 위험과 놓친 대응, 기록의 허점에는 책임을 묻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기록과 감정을 놓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상담 메시지와 동의서, 수술 전후 사진, 진료비 영수증과 병원과 주고받은 송금 내역, 재수술 병원의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