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는데 거래처 대금과 세금이 왔다면 — 명의대여자 책임이 갈린 판결과 세금 취소, 실사업자 구상
2026. 10. 17.
가족·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줘도 거래처는 상법 제24조로 대금을 청구하고 세무서는 명의자에게 세금을 고지합니다. 책임이 갈린 기준과 세금 취소·환급, 실사업자 구상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상법 제24조가 묻는 세 가지 — 허락, 오인, 상대방의 중과실
- 책임이 인정된 판결 — 가족에게 넘긴 가게의 외상값
- 책임이 부정되거나 벗어난 판결 — 거래처가 진짜 사장을 알았다면
- 거래처가 알았다는 사정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
- 대출·투자·보증은 다릅니다 — 영업 밖의 거래와 인증서
- 세금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왔다면 — 실질과세로 다투는 길
- 다투는 절차와 기한 — 경정청구, 90일, 그리고 '무효'의 벽
-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법 — 처분 취소가 먼저입니다
- 실제 사업자에게 돌려받는 순서 — 구상, 부당이득, 그리고 집행
- 거래처가 소송과 압류에 나섰다면 — 명의자 쪽 집행 대응
-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의 형사 위험과 내 명의 통장의 돈
- 아직 명의가 살아 있다면 — 정리하는 순서
- 이렇게 대응하면 손해가 커집니다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는데 거래처가 저한테 물품대금 소송을 했어요
- 명의대여자 책임은 언제까지 지나요
- 실사업자가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 명의대여 세금은 경정청구로 취소할 수 있나요
- 고지서를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 명의대여로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대신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실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 내 명의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도 되나요
- 명의만 빌려줬는데 처벌도 받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동생이 가게를 차리는데 신용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못 한다고 해서 이름만 빌려줬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몇 년 뒤 주류 도매상이나 원자재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소장이 오고,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공단에서는 사업장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가게 문턱도 거의 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갚아야 하느냐는 것이 의뢰인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처가 명의자를 사장으로 알고 거래했다면 명의자는 실제 사장과 연대해 대금을 갚아야 하지만, 세금은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보여 주면 취소받을 수 있고, 대신 갚거나 낸 돈은 실제 사업자와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상법 제24조에 따라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람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거래처가 진짜 사장을 알고 거래했는지, 문제 된 거래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 세금 불복 기한을 지켰는지, 그리고 실제 사업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구상에 나섰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거래처 대금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대출·보증처럼 영업 밖의 거래, 세금 취소와 환급, 실제 사업자에 대한 구상과 집행, 명의대여의 형사 위험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름만 빌려줬는데 거래처 외상값을 내야 하나요 — 거래처가 명의자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했다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649 판결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제들에게 영업을 하게 한 사람에게 미수 물품대금 102,460,000원을 매제들과 연대해 갚으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거래처가 사정을 알았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세금도 명의자가 내야 하나요 —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구합70661 판결은 친척 명의로 유흥주점 두 곳을 운영한 사건에서 명의자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신고·고지된 세금은 경정청구나 90일 안의 불복으로 다퉈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무효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신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19가단269631 판결의 기초사실을 보면, 음식점 명의자가 대신 낸 세금과 공과금 123,338,060원의 구상금 판결을 받아 실제 사업자의 상가 경매에서 33,767,544원을 배당받았고, 따로 국가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65,358,21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상법 제24조가 묻는 세 가지 — 허락, 오인, 상대방의 중과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세 가지가 맞아야 성립하고, 그중 마지막은 명의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명의자가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영업하는 것을 허락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직접 해 주었거나 등록증과 도장을 넘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거래처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했어야 합니다. 셋째,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없는데, 이 점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다10512 판결은 이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고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40퍼센트, 30퍼센트, 30퍼센트 지분으로 올라 있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 예금주도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 삼아 명의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거래처가 사정을 알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증명책임을 거래처에 지운 잘못이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발행한 수표와 어음으로 결제받았다거나 운영자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처의 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실사업자가 "거래처에도 사정을 다 말했다"고 진술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동업하다 빠져나온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동업에서 탈퇴하고 등록을 상대방 단독 명의로 바꾼 사람에게, 그 사실을 거래처에 알리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했다면 탈퇴 뒤의 거래까지 책임진다고 보아 미수 고기 대금 111,994,000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처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책임이 인정된 판결 — 가족에게 넘긴 가게의 외상값
판결들을 보면 명의를 빌려준 상대가 가족일수록 책임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거래처 눈에는 같은 집안이 함께 하는 가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8806 판결 — 직물 공장을 하는 친동생에게 상호와 사업자 명의, 자기 소유 공장 건물을 쓰게 한 사람에게 원사 대금 6,133만여 원의 지급을 명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명의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입신고했고, 동생의 명함에 같은 상호가 찍혀 있었으며, 두 사람이 '큰 사장', '작은 사장'으로 불렸다는 사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명의자가 대금 일부 36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24920 판결 — 자기 명의로 주점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시설과 영업권을 권리금 4,000만 원에 넘겼고, 넘겨받은 사람이 가게를 다시 전대했는데 명의는 그대로 쓰게 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명의자가 가게를 넘긴 뒤에도 직접 거래 당사자였다는 거래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명의대여 책임으로 미지급 주류 대금 24,590,000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거래처가 사정을 알았다는 명의자 측 서류와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699 판결 — 농수산물시장 중매인이 아들에게 자기 상호와 점포, 명판과 인장을 쓰게 하고 아들의 영업에 대한 세금도 자기 이름으로 나가게 한 사건에서, 거래처가 아들 개인이 아니라 상회의 경영자와 거래한다고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97649 판결은 1심이 명의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가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나32382 판결)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명의대여 책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1심에서 명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이상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의 연 12퍼센트가 아닌 상법의 연 6퍼센트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연손해금만 고쳤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시효를 주장하는 쪽이 소 제기 3년 전 이전에 생긴 채무액을 증명해야 한다며 배척했습니다.
책임이 부정되거나 벗어난 판결 — 거래처가 진짜 사장을 알았다면
반대로 거래처가 처음부터 실제 운영자만 보고 거래했다면 명의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779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신용불량 상태인 사실혼 배우자에게 공연기획사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투자자가 운영자금 1억 1,500만 원 가운데 1억 원을 명의자 통장으로 보냈다며 지불각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가 배우자의 지위와 사업 내용만 보고 배우자만 상대했으며, 통장 명의자를 불러줄 때 비로소 명의자 이름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투자에 고맙다고 인사한 것도 의례적인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대여 주장이 실패하고도 다른 길로 벗어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나73870 판결에서 명의자는 매형의 부탁으로 섬유기계 업체 대표로 등록했고, 거래처에 '사장' 명함까지 내밀었기 때문에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가 폐업하고 같은 사무실과 직원, 거래처, 상호를 그대로 쓰는 주식회사가 세워졌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해 새 회사가 채무를 떠안고 명의자의 채무는 2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상법 제45조). 1심에서 인용되었던 1억 6,800만 원 청구가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명의대여 여부만 다투지 말고 영업의 이전, 시효, 정산 경위까지 넓게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효는 오히려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상인이 판 물건의 대금은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지만(민법 제163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 2010나8806 판결은 실제 운영자가 거래처와 남은 대금을 정산하며 기계를 대물로 넘긴 행위를 채무 승인이자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았습니다. 실사업자가 혼자 한 정산 하나가 명의자의 시효 항변까지 무너뜨린 셈입니다.
거래처가 알았다는 사정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
명의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어는 거래처가 실제 사장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증명은 거래처 쪽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증명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0다10512 판결), 실사업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판결들에서 의미 있게 다뤄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가 처음부터 누구와 상담하고 계약했는지 — 대법원 2009다7779 판결에서는 거래처 스스로 실제 운영자만 상대했고 명의자 이름은 통장 명의를 들으며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결제의 흐름 — 대구지방법원 2010나8806 판결처럼 세금계산서가 명의자 상호 앞으로 발행되고 명의자가 매입신고까지 했다면 불리하고, 반대로 대금이 실사업자 개인 계좌에서만 나갔다면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2000다10512 판결이므로 다른 자료와 묶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실사업자의 신용 문제나 명의 사정을 알았다는 흔적 — 담보를 실사업자 개인에게서 받았는지, 독촉 문자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거래처 장부에 누구 이름으로 적혀 있는지가 단서가 됩니다.
명의자가 거래에 관여한 흔적이 없는지 — 명의자 명함, 명의자 명의의 송금, 명의자의 전화 응대가 하나라도 있으면 오인이 정당했다는 쪽으로 기웁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73870 판결의 '사장' 명함, 대구지방법원 2010나8806 판결의 360만 원 송금).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거래처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거래처 내부의 고객 관리 기록과 담당자 메모를 받아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실사업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대출·투자·보증은 다릅니다 — 영업 밖의 거래와 인증서
명의대여자 책임은 영업에 관한 거래에 미치는 것이므로, 실사업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받은 개인 대출이나 투자금까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다7779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와 통장을 빌려준 사정만으로는 거액의 차용까지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민법 제114조, 제118조).
그러나 통장과 보안카드, 인증서를 넘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에서 며느리는 아파트 대출에 필요하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자기 명의 계좌를 만들고 통장과 보안카드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으로 며느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시부모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외상 유류대금 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했습니다. 법원은 며느리가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준 것이고 보험회사가 본인이 서명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민법 제126조를 유추해 1억 원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뒤 통장과 인증서까지 맡겨 두는 것은 보증 책임까지 열어 두는 일입니다.
카드 매출 계좌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0다10512 판결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예금주 명의를 영업 외관의 근거로 든 것처럼, 명의자 이름의 가맹점 계좌로 매출이 들어왔다면 거래처는 명의자를 사장으로 믿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왔다면 — 실질과세로 다투는 길
세금은 민사와 반대로,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명의자는 책임을 벗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고 과세했다면 명의자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판사가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661 판결에서 인용).
인정된 쪽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661 판결에서 유흥주점을 오래 운영해 온 부부는 조카와 언니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명의자들에게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명의자들은 2020. 1. 17. 세액을 0원으로 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답이 없었고,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에서도 졌지만 법원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등록 기간 동안 명의자가 다른 회사에 다닌 근무 기록, 명의자들 계좌에서 실제 운영자 가족의 관리비와 휴대전화 요금, 교복비가 빠져나간 내역,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실제 운영자가 쓰던 번호라는 점, 종업원들이 운영자 부부를 사장으로 알았다는 진술이었습니다.
부정된 쪽은 대체로 명의자 계좌로 돈이 오갔거나 실제 운영자의 말 외에 객관적 자료가 없는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구합51717 판결은 신용불량자인 사실혼 동거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는 주장을, 거래대금 대부분이 명의자 계좌로 들어왔고 두 사람이 경제생활을 함께했을 여지가 있으며 녹취록도 동거인이 세금을 해결하겠다는 말에 그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2구합53615 판결도 연인 관계였던 실제 운영자의 형사사건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같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27 판결 역시 종업원 확인서와 메시지를 냈지만 직원 급여까지 명의자 계좌에서 나간 점을 들어 명의대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싸움은 결국 돈의 흐름에서 갈립니다. 매출이 들어온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그 돈이 누구의 생활비로 나갔는지, 명의자가 그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했는지를 객관적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이기고, 명의자 계좌로 돈이 오가고 명의자가 일부라도 썼다면 지기 쉽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올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매달 받은 급여 내역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대법원 2024두50681 판결의 사건도 의원에서 월급을 받던 근로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였습니다.
다투는 절차와 기한 — 경정청구, 90일, 그리고 '무효'의 벽
세금은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투는 통로가 다르고, 통로를 잘못 고르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만 되고 납부되지 않아 나온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는 행위에 불과해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327 판결은 음식점 명의자가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한 소를 이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신고로 확정된 세금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3항). 앞의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661 판결이 이 순서를 밟은 사례입니다.
세무서가 직접 결정해 고지한 세금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고(제61조, 제66조, 제68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제56조 제2항·제3항).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좁은 문만 남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합25686 판결은 화물운수업 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에 군 복무 중이었고 대형면허도 없었다고 주장한 명의자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고, 고지서를 회사 동료와 어머니가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로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4가소9129 판결도 명의대여만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이미 낸 부가가치세 10,291,560원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효가 인정된 예외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8. 20. 선고 2020구합75057 판결은 지능지수 50의 지적장애인 이름으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이 되어 부가가치세 1억 2,819만여 원, 종합소득세 1억 2,734만여 원과 가산금이 고지된 사건에서,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실제 운영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명의자가 실종 상태였다가 뒤늦게 발견되어 기한 안에 불복하기도 어려웠다며 지방소득세까지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드문 경우이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업장 건강보험료 같은 공단 고지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법 — 처분 취소가 먼저입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금의 환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입니다. 실제 사업자가 돈을 댔어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의 취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261786 판결은 형이 동생 이름으로 전자상거래업을 하다 폐업한 사건에서, 동생의 민원으로 세무서가 2021. 10. 18. 부가가치세 부과결정을 취소하자 국가에 74,433,090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스스로 사업자로 신고해 놓고 이제 와서 환급을 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국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사 사무소 명의를 사무장에게 빌려준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9715 판결에서, 명의자는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세무서에 과세 취소를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대표자를 바꾸고 종합소득세만 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종합소득세 7,616,290원은 돌려주라고 했지만, 부가가치세 118,863,950원은 처분이 취소된 적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인용). 대표자 변경으로 끝내지 말고 세목과 과세기간마다 취소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2019. 12. 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할 때 실제 사업자가 대신 낸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제 사업자의 세금에 먼저 공제하고 남으면 실제 사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9715 판결은 그 '확인'의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은 이 조항이 명의자에게 환급이 문제 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며, 의원 근로자 명의로 신고·납부된 종합소득세(2016년 귀속 207,816,567원 등)를 실제 운영자의 체납에 충당한 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을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환급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세무서의 환급 안내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제3항). 과세 취소 결정을 받았는데도 세무서가 실제 사업자 몫이라며 환급을 미룬다면, 위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786 판결처럼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결론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돈을 댔다는 확인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므로(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9715 판결), 명의자 계좌에서 세금이 나간 기록을 정리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업자에게 돌려받는 순서 — 구상, 부당이득, 그리고 집행
거래처에 대신 갚았거나 세금과 보험료를 대신 냈다면 그 돈은 실제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실사업자 사이에서는 영업의 이익과 부담이 모두 실사업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명의를 빌려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의 상환(민법 제688조),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성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9631 판결의 기초사실은 이 과정을 끝까지 보여 줍니다. 음식점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를 상대로 대신 낸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123,338,060원의 구상금을 청구해 2016. 3. 10.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로 실제 사업자 소유의 상가 호실을 강제경매해 33,767,544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환급 소송을 냈고, 종합소득세 65,358,210원은 승소 확정 뒤 환급받았습니다(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실제 사업자를 대위해 낸 반소의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뒤 국가가 실제 사업자를 대위해 명의자가 받은 배당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배당은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고 공과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이중으로 낸 것도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64717 판결)도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사업자의 체납액은 1억 3,778만여 원에 이르렀고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명의자가 배당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상가가 남아 있을 때 판결을 받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상 소송보다 실제 사업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명의대여를 정리할 때 받은 확인서나 정산 약속은 구상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말로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가 소송과 압류에 나섰다면 — 명의자 쪽 집행 대응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보다 재산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아 거래처의 집행 목표가 되기 쉽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명의대여 항변을 내세울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 영업 이전이나 시효 같은 항변을 모아 내고, 실제 사업자에게 소송고지를 해 두어야 뒤의 구상 소송이 수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예금이 압류되더라도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26. 2. 1.부터는 한 달 생계비 범위의 생계비계좌도 만들 수 있습니다(제246조의2). 세무서가 명의자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에는 세금 부과가 전부 취소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므로(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앞에서 본 경정청구와 불복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압류를 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금을 다투지 않은 채 재산부터 가족에게 옮기는 것은 더 나쁜 선택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117658 판결에서 철강업체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9억 2,475만여 원을 고지받기 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했고, 국가가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가 취소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 과세가 무효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쪽이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인용)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세금은 유효한 채권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거래처에 갚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분할 변제 합의를 하면서 실제 사업자를 연대채무자로 넣고, 갚은 영수증을 구상 소송용으로 모아 두십시오.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의 형사 위험과 내 명의 통장의 돈
명의대여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빌려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그런 목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쓰게 허락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를 빌린 사람은 제1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제21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제22조). 단순히 가족의 신용 문제를 돕겠다는 뜻이었는지, 체납이나 압류를 피하려는 뜻을 알았는지가 목적 판단의 핵심이어서, 세금 불복 단계에서 한 진술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화가 나서 자기 명의 사업용 통장의 돈을 빼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은 형이 동생의 이름으로 횟집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생 명의 계좌로 매출을 받던 중, 명의자인 동생이 2023. 5. 4. 비밀번호를 바꾸고 5. 15.까지 38회에 걸쳐 55,072,710원을 쓴 사건입니다. 1심과 원심(광주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노1881 판결)은 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동생의 계좌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위탁관계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통장은 지급정지나 해지로 막고, 들어 있는 돈은 정산 합의나 법원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명의가 살아 있다면 — 정리하는 순서
문제가 터지기 전이라면 지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싼 해결입니다. 다만 폐업 신고 하나로 끝나지 않으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증거부터 남깁니다 — 실제 사업자에게 운영 기간, 매출 계좌, 세금 납부 책임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정산 약정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정리를 시작한 뒤에는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 계좌와 카드 가맹점, 인증서를 회수합니다 — 지급정지나 해지, 인증서 폐기와 재발급으로 더 이상 내 이름의 거래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은 정산 합의로 처리합니다(대법원 2025도13722 판결).
폐업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바꿉니다 — 실제 사업자가 계속 영업하겠다면 그 사람 명의로 새로 등록하게 하고, 상호를 그대로 쓰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거래처에 알립니다 — 주요 거래처와 임대인, 카드사에 명의 정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그 뒤의 거래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21330 판결).
세금과 보험료를 정리합니다 — 이미 신고·고지된 세금이 있으면 경정청구 기한과 90일 불복 기한을 확인하고, 미신고 기간이 있으면 실제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폐업 사실을 안 실제 사업자가 연락을 끊고 확인서도 받지 못한 채 고지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손해가 커집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거래처에 알리지 않는 것 — 대법원 2006다21330 판결처럼 등록을 바꿔도 거래처에 알리지 않으면 그 뒤의 외상값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에는 명의 정리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십시오.
실제 사업자의 "내가 다 해결할게"만 믿는 것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717 판결처럼 해결하겠다는 말이 담긴 녹취만으로는 명의대여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운영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정산 약정을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무납부고지에 바로 취소소송을 내는 것 —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27 판결처럼 각하됩니다. 신고분은 경정청구부터 시작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기한을 넘기는 것 —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686 판결처럼 군 복무 중이었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지만 무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장·보안카드·인증서를 계속 맡겨 두는 것 — 대구지방법원 2017나11160 판결처럼 보증 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다툼의 이익을 넘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청구 금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거래처가 명의자를 사장으로 믿을 만한 자료(명의자 이름의 세금계산서, 명함, 명의자 계좌 결제)가 뚜렷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분할 변제를 협의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구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실제 사업자가 이미 무자력이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상 소송만 하려는 경우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셋째, 세금이 소액이고 실제 사업자가 대신 내겠다며 납부를 마친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거래처 대금이나 세금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신고분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실제 사업자에게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처럼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거래처가 명의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온 경우, 세무조사나 고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민사 항변과 세금 불복, 구상과 형사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는데 거래처가 저한테 물품대금 소송을 했어요
거래처가 명의자를 사장으로 알고 거래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상법 제24조, 대법원 2022다297649 판결). 다만 거래처가 실제 사장을 알았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벗어날 수 있고(대법원 2009다7779 판결), 영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지 2년이 지났다면 상법 제45조로 소멸했다는 항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73870 판결).
명의대여자 책임은 언제까지 지나요
명의를 정리한 뒤에도 거래처에 알리지 않으면 그 뒤의 거래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21330 판결). 물품대금 채권 자체는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지만(민법 제163조 제6호), 실제 사업자가 거래처와 남은 대금을 정산하면 시효가 새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0나8806 판결).
실사업자가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거액을 빌리는 권한까지 준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7779 판결). 그러나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를 넘겨 실사업자가 내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표현대리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나11160 판결).
명의대여 세금은 경정청구로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고로 확정된 세금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다른 직장 근무 기록, 사업용 계좌의 사용처, 종업원 진술 등으로 실제 사업자를 보여 준 명의자가 이긴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661 판결).
고지서를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결정·고지된 세금은 90일이 지나면 무효확인으로만 다툴 수 있는데, 명의대여만으로는 무효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686 판결). 지적장애와 실종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057 판결). 신고분이라면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명의대여로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과세가 취소되면 명의자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61786 판결). 다만 취소되지 않은 세목은 돌려받을 수 없고(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9715 판결), 실제 사업자가 낸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제 사업자 몫으로 처리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대신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실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금 판결로 실제 사업자의 상가를 경매해 배당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9631 판결의 기초사실). 실제 사업자의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가압류부터 하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내 명의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 명의 계좌로 횟집 매출을 받던 중 명의자인 동생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5,507만여 원을 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도13722 판결). 계좌는 지급정지로 막고 남은 돈은 정산 합의나 법원 절차로 정리하십시오.
명의만 빌려줬는데 처벌도 받나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제21조, 제22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649 판결(원심 춘천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나32382 판결,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자판) — 매제에게 상호 사용 허락, 연대 책임, 중과실·소멸시효 증명책임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원심 서울지방법원 2000. 1. 11. 선고 99나38902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앞 판결에서 인용) — 상법 제24조의 취지와 증명책임, 공동사업자 등록과 가맹점 예금주 명의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6. 3. 2. 선고 2005나20592 판결) — 동업 탈퇴 후 거래처에 알리지 않은 명의자의 책임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699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1991. 7. 10. 선고 90나51912 판결) — 아들에게 상호·점포를 쓰게 한 중매인의 책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779 판결(원심 대구고등법원 2008. 12. 17. 선고 2008나1805 판결 파기환송) — 사업자 명의·통장 대여와 포괄대리권 부정, 오인 부정
대구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8806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1600) — 친동생에게 명의 대여, 원사 대금 책임, 정산과 시효
울산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24920 판결(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15나3266, 결론 미확인) — 주점 양도 후 명의 사용 허락, 주류 대금 책임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나73870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5791 취소) — 명의대여 주장 배척, 상법 제42조 유추와 제45조에 따른 채무 소멸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확정) — 통장·보안카드 교부와 공인인증서 연대보증, 표현대리 유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19가단269631 판결(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64717 판결 항소기각) —명의자의 구상금 판결과 경매 배당, 국가의 대위 부당이득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구합7066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앞 판결에서 인용) — 경정청구 거부 취소, 명의대여 증명의 정도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구합5171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2구합53615 판결 — 사실혼 동거인·연인 명의대여 주장 배척
인천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327 판결 — 무납부고지 취소소송 각하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117658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앞 판결에서 인용) —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쪽의 증명책임, 고지 전 배우자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합256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4가소9129 판결 — 명의대여만으로 처분·신고행위 당연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8. 20. 선고 2020구합75057 판결 — 지적장애인 명의 주유소, 국세·지방세 채무부존재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2617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971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앞 판결에서 인용) — 명의자의 환급청구권, 취소되지 않은 세목의 반환 부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원심 대구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4누10059 판결)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원심 광주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노1881 판결 파기환송) — 명의자 계좌의 매출금 인출과 횡령
법령 — 상법 제24조, 제42조,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5조의2, 제51조 제11항, 제54조, 제56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 국세징수법 제57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1조, 제22조 / 민법 제114조, 제118조, 제126조, 제163조, 제688조,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 형법 제35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한 사람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구조입니다. 거래처는 상법 제24조로, 세무서와 공단은 고지서로,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은 조세범 처벌법으로 명의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의 최종 부담자인 실제 사업자는 대개 가족이거나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받은 문서를 날짜순으로 세우고, 각 문서의 기한을 표시하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여부,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받은 문서를 나눕니다. 거래처의 내용증명이나 소장, 지급명령, 세무서의 신고 안내와 결정 고지, 무납부고지, 공단 보험료 고지, 압류 통지가 각각 언제 왔는지에 따라 다투는 통로와 기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명의대여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같은 기간 다른 직장의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 사업용 계좌와 카드 가맹점 계좌의 실제 사용처, 세무대리인과 거래처가 연락한 전화번호, 종업원과 거래처 담당자의 진술 가능성, 실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래처가 실제 사업자를 알고 있었다는 흔적, 예컨대 실제 사업자 명의의 결제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업자의 재산 상태와 통장·인증서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세 갈래를 한 일정표 위에 올려 진행합니다. 세금은 신고분과 결정분을 가려 경정청구와 이의신청, 심판청구 기한을 먼저 지키고, 명의대여 증거를 세목과 과세기간마다 정리해 취소 결정을 받는 데 집중합니다. 거래처 소송은 거래처가 실제 사업자를 알았다는 사정, 영업의 이전과 시효, 정산 경위를 모아 항변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소송고지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부분은 분할 변제와 실제 사업자의 연대 약정으로 손실을 줄입니다. 동시에 실제 사업자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거래 채권을 찾아 가압류를 검토하고, 대신 낸 세금과 대금이 확정되는 대로 구상금 청구로 넘어갑니다. 수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세금 불복 서면의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제출하고, 명의 통장과 인증서는 지급정지와 재발급으로 즉시 회수하도록 안내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명의대여 주장이라도 다른 회사 근무 기록과 계좌 사용처를 정리한 명의자는 세금을 벗었고, 녹취록에 기댄 명의자는 졌습니다. 같은 세금이라도 경정청구 순서를 밟은 사건은 본안 판단을 받았고, 무납부고지에 바로 소송을 낸 사건은 각하되었습니다. 같은 명의자라도 실제 사업자의 상가가 남아 있을 때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다퉈서 벗어날 사건인지, 갚고 구상할 사건인지, 협의로 정리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을 돕겠다고 빌려준 이름이 빚과 세금으로 돌아오면, 돈 문제와 가족 문제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법은 거래처를 보호하면서도 실제 사업자를 가려 세금을 매기고, 대신 낸 돈을 돌려받을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그 길마다 기한과 증명 방법이 정해져 있어, 어떤 문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사업자등록증과 폐업 신고서, 받은 소장과 고지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다른 직장의 근무 기록, 실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는 꼭 적어 두십시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