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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담보로 받아둔 차·기계를 처분했더니 청산 문제가 생겼다면 — 동산 양도담보 실행과 청산금, 인도 청구에서 갈린 판결

2026. 10. 17.

돈을 빌려주며 기계·재고·차량을 담보로 받았다면 적정한 평가와 정산 통지 없이 처분하거나 직접 가져올 때 손해배상과 형사 문제가 생깁니다. 인도 청구와 집합동산, 이중담보,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동산 양도담보는 어떻게 성립하고, 담보등기와는 무엇이 다른가
  3. 차량과 건설기계는 계약서만으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4. 실행은 두 갈래입니다 — 처분정산과 귀속정산, 정산이 끝나야 내 것이 됩니다
  5. 청산금은 얼마인가 — 평가액의 근거가 승부처입니다
  6.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결과 기각된 판결
  7. 직접 가져오면 생기는 일 — 자력 회수의 형사 위험
  8. 채무자가 담보물을 빼돌렸다면 — 배임은 안 되지만 권리행사방해는 됩니다
  9. 재고·원자재처럼 들고 나는 물건 — 집합동산 양도담보
  10. 같은 물건에 담보가 둘이라면 — 이중담보, 선의취득, 공장저당
  11. 다른 채권자가 담보물을 압류했다면 — 제3자이의의 소와 물건의 동일성
  12. 가처분부터 인도 판결, 집행까지 — 법원 절차로 가져오는 순서
  13. 채무자 쪽이라면 — 다툴 수 있는 지점
  14. 담보물 실행에서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양도담보로 받은 기계를 채무자 동의 없이 가져와도 되나요?
  18. 청산금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서면이어야 하나요?
  19. 담보물 값이 빚보다 적으면 청산금을 안 줘도 되나요?
  20. 담보로 잡은 기계나 차를 팔아 버린 채무자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1.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기계를 가져올 수 있나요?
  22. 다른 채권자가 담보 기계에 압류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23. 채권자가 담보물을 헐값에 팔았는데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24. 재고를 통째로 담보로 잡았는데 실행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래처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장 기계나 굴삭기, 창고의 재고를 담보로 잡아 두었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채권자는 담보물을 가져와 팔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채무자는 몇 억짜리 기계를 헐값에 넘겼다며 차액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보로 받은 동산은 정산을 거쳐야 비로소 채권자의 것이 되고, 적정한 평가 없이 싸게 팔거나 채무자 몰래 실어 오면 청산금 반환과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까지 떠안게 됩니다. 동산 양도담보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기 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되 민법 제189조의 점유개정 방식으로 채무자가 계속 쓰기로 하는 담보 방식으로, 법률에 직접 정한 담보물권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해 온 비전형담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담보권이 제대로 성립했는지, 처분정산과 귀속정산 중 어느 방법으로 정산을 마쳤는지, 평가액이 적정했는지, 같은 물건에 다른 권리자가 먼저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물건을 법원의 집행 절차로 넘겨받았는지 실력으로 가져왔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담보권의 성립과 담보등기와의 차이, 등록이 필요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산 방법과 청산금 계산,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결과 기각된 판결, 자력 회수의 형사 위험,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 재고를 담보로 잡은 집합동산, 이중담보와 제3자의 압류, 가처분부터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담보로 잡은 기계는 언제 채권자 것이 되나요 — 정산절차를 마친 때입니다. 채권자가 담보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해 원리금에 충당하고 남는 돈을 돌려주거나, 평가액이 빚보다 적으면 그 뜻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넘어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2. 14. 선고 2017가합3366 판결은 이런 정산통지를 마친 채권자에게 광산 설비 인도를 명했습니다.

  2. 헐값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적정 가격과의 차액을 물어 줘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140485 판결은 담보로 잡은 사채를 4억 원에 판 채권자에게, 적정 가격을 조기상환금 상당인 506,287,5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라고 했습니다.

  3. 채무자 몰래 가져와도 되나요 — 권하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293 판결은 처분정산 약정이 있던 채권자의 양식장 메기 반출을 절도로 보지 않았지만, 점유를 빼앗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이나 권리행사방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형법 제319조, 제323조).

동산 양도담보는 어떻게 성립하고, 담보등기와는 무엇이 다른가

동산 양도담보는 계약서 한 장과 점유개정만으로 성립하고, 따로 공시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간편하지만, 같은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담보로 잡혀 있는지 밖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약점도 함께 가집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보는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은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지만, 대외적으로는 채무자가 이미 소유권을 넘긴 무권리자가 되므로,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3. 19. 선고 2014가합1692 판결도 점유개정으로 성립한 동산 양도담보권은 물권이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명인방법 같은 별도의 공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2012. 6. 11.부터 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법인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담보등기를 할 수 있고, 종류·보관장소·수량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 여러 개의 동산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제2항). 담보등기를 하면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르며, 같은 동산에 등기와 점유개정이 겹치면 그 선후로 순위를 정합니다(제7조). 실행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매가 원칙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데(제21조), 이때는 변제기 후 피담보채권액과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그 이유를 적어 통지하고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제23조 제1항·제2항). 담보등기는 절차가 무거운 대신 순위가 공시되고, 양도담보는 가벼운 대신 순위 다툼에 약합니다. 거래 상대가 사업자이고 담보물이 공장 설비나 재고라면, 계약 단계에서 두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차량과 건설기계는 계약서만으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동산은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차를 담보로 잡으려면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록을 받거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을 등록해야 합니다(제3조, 제5조). 등록된 건설기계도 저당권 등록 대상이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이런 등록 동산을 담보등기 대상에서 뺐습니다(제3조 제3항 제1호).

그런데 상담에 오는 사건 상당수는 차량 포기각서나 차량 양도각서만 받고 차를 넘겨받은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은 회사 대표가 자동차포기각서를 써 주며 차를 넘겼고 그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차를 넘긴 사안에서, 회사가 그 제3자를 상대로 차 인도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포기각서가 붙은 차는 전전 유통되기 쉽고, 등록명의와 실제 점유가 갈라지면 누구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채무자 쪽 형사 책임도 기대만큼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동차처럼 등록이 필요한 동산을 양도담보로 주기로 한 채무자가 차를 245만 원에 팔아 버린 사안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를 담보로 받는다면 등록부터 하십시오. 각서만으로는 민사로도 형사로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실행은 두 갈래입니다 — 처분정산과 귀속정산, 정산이 끝나야 내 것이 됩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팔아 그 대금으로 충당하는 처분정산과, 담보물을 평가해 자기 소유로 가져오는 귀속정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15661 판결). 어느 쪽이든 정산 없이는 끝나지 않습니다. 귀속정산은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해 원리금에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런 내용을 통지해야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넘어옵니다.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든 서면이든 되고, 평가액이 채권액에 못 미치면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미달을 이유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킨다는 뜻만 알려도 됩니다.

정산통지가 결론을 가른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합3366 판결에서 채권자는 실지검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현장을 확인한 뒤, 설비 가액을 436,342,708원으로 평가해 원리금 1,507,894,970원에 충당했으니 설비는 채권자 소유가 되었고 나머지 1,071,552,262원을 갚으라고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통지 시점에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매각처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는 처분정산을 원칙으로 정했을 뿐 귀속정산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9. 17. 선고 2020가단1144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록과 회사 집기 일체를 넘겨받고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정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산절차를 마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216708 판결 항소기각).

정산을 언제 마친 것으로 볼지도 소송에서는 날짜 싸움이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692 판결은 소장 송달로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 청산금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인도를 구한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정산 기준일을 변론종결일로 잡았습니다. 통지를 소송 전에 따로 해 두지 않았더라도 소장에 평가 근거를 담아 정산통지를 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서면 통지를 해 두면 이자 계산의 기준일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청산금은 얼마인가 — 평가액의 근거가 승부처입니다

청산금 다툼은 결국 평가액 다툼입니다. 법원은 환가나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가격이어야 하고, 적정한 가격보다 싸게 환가하면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688 판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0485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채권자가 3억 원을 빌려주면서 권면 5억 원짜리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고, 연체가 나자 제3자에게 4억 원에 팔았습니다. 법원은 특약이 없으면 정산을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에 따라 대물변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어 조기상환을 청구했다면 506,287,500원을 받을 수 있었고 발행 회사의 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증거도 없으며 환가 시기 차이도 크지 않다고 보아, 적정 가격을 그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피담보채권도 다시 계산했습니다. 선이자 1,500만 원 가운데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넘는 9,190,685원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원금을 290,809,315원으로 줄였고, 지연손해금 62,336,769원을 더해 채권액을 353,146,084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로부터 청산금 채권 146,147,946원을 넘겨받은 두 사람에게 각 73,073,973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담보물이 사채였지만, 동산을 처분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평가를 어떻게 뒷받침했는지가 승부를 가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합3366 판결에서 채무자는 감정평가법인이 설비를 1,494,510,000원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감정서의 물건 종류와 규격이 담보물과 맞지 않고 평가 시점과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서 전부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배척했습니다. 채권자 쪽 평가액 436,342,708원은 회생절차 관리인보고서의 청산가치였고, 그 뒤 1년 넘게 사용되어 가치가 더 떨어졌을 것이라는 점, 별도 견적서가 305,700,000원이었다는 점, 다른 감정서의 시설물 잔존가액이 295,410,350원이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평가액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쌓아야 지켜집니다. 저희는 귀속정산을 권할 때 감정평가 외에 중고 거래 시세, 견적서, 장부상 가액을 함께 모아 두도록 안내합니다.

평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남은 빚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692 판결은 4회에 걸친 대여금의 변론종결일 기준 원리금 221,750,358원에서 기계 3대의 가액 213,440,000원을 뺀 8,310,35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채무자에게 따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결과 기각된 판결

담보물을 넘겨받는 정공법은 인도 소송입니다. 같은 인도 청구라도 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정산을 마쳤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인정된 쪽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692 판결은 채무자에게 기계 인도를 명하면서, 채무자가 그 기계를 자기가 이사로 있던 회사 공장에 설치해 은행이 공장저당 목록에 올려 둔 부분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합3366 판결은 채무자에게서 설비를 빌려 쓰던 다른 회사까지 공동피고로 삼아, 두 회사가 함께 설비를 인도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산을 마쳐 소유권을 확정한 채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민법 제213조) 점유자 누구에게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된 쪽도 분명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합562003 판결에서 채권자는 정산합의를 지키지 못한 채무자에게서 미지급금 2억 원의 담보로 기계 두 종류를 점유개정으로 넘겨받았지만, 인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 기계는 채무자가 그보다 앞서 은행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며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은행에서 8,000만 원에 그 기계를 사 간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계는 채무자가 리스로 쓰던 물건이어서 담보 제공 당시 채무자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리스 물건에 대해 받은 것은 물권적 양도담보권이 아니라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담보를 받기 전에 그 물건이 정말 채무자 소유인지,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잡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인도 소송의 절반입니다.

직접 가져오면 생기는 일 — 자력 회수의 형사 위험

제 견해로는 담보권자라고 해서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실력으로 가져올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09조가 허용하는 자력구제는 점유자가 부당한 침탈이나 방해를 막아 내거나, 빼앗긴 동산을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 되찾는 경우를 정한 것이어서, 변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공장이나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실어 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무죄로 끝난 사건도 경계선을 보여 줍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고단293 판결의 피고인은 양식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하다 대금을 받지 못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았고, 이후 사료대금 잔액 136,886,000원을 확인하면서 '양식 중인 메기를 양도하고 채권자가 임의로 매각해 사후통보로 정산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 뒤 피고인은 인부 7명을 동원해 양식장의 물을 빼고 메기를 반출해 제3자에게 넘겼고 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정산 약정과 채권액 확정으로 정산절차가 이미 개시되었고, 그 뒤의 처분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적법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산의무는 채권자 자기의 사무라는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 판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는데(전주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노1547 판결), 항소심은 사전통지 없이 가져갔더라도 각서 취지에 비추어 정산 문제만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채권자에게 길을 열어 준 것이 아닙니다. 1심은 같은 판결에서 양도담보권자가 설정자의 직접 점유를 침탈한 것은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죄책이 문제 될 뿐이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권리행사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3조), 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19조 제1항)이고, 물건을 내놓으라며 폭행이나 협박을 쓰면 강요죄(제32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06도4263 판결이 절도를 부정한 사안도 채권자가 담보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넘겨 매수인이 자기 소유물을 가져간 구조였습니다. 무죄를 받은 사건들에는 사후 처분을 허락한 각서, 확정된 채권액 같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서류 없이 실어 오는 것은 형사 절차를 스스로 여는 일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빼돌렸다면 — 배임은 안 되지만 권리행사방해는 됩니다

채무자가 담보로 준 기계를 몰래 팔았다는 이유로 배임 고소를 하려는 분이 많지만, 대법원은 이 길을 닫았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담보등기를 한 동산담보권에도, 앞의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동차처럼 등록이 필요한 동산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남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입니다. 대내적으로 담보물은 채무자의 물건이므로, 채권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면 형법 제323조가 적용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757 판결은 정책자금 3억 8,000만 원을 빌리며 시가 4억 원 상당의 만두 동결기를 양도담보로 준 회사 대표가 기계를 사채업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계는 공매에서 4,135만 원에 낙찰되었지만 회사의 회생 신청으로 절차가 멈추었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뒤 채권자가 다시 가 보니 없어져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486 판결도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담보로 준 절단기 등 기계 3대를 사채업자가 가져가게 둔 피고인에 대해, 사채업자에게 양도담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기계를 가져가는 것을 용인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약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 6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면 고소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형사 판결이 담보물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담보물의 행방을 추적하고 인도 청구나 손해배상, 처분대금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고·원자재처럼 들고 나는 물건 — 집합동산 양도담보

창고의 재고나 원자재처럼 수시로 들고 나는 물건도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나315890 판결은 종류·장소·수량 지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담보로 잡을 수 있고, 개개의 물건이 바뀌어도 동일성을 잃지 않으며, 새로 반입될 때마다 별도로 점유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앞의 메기 사건 항소심도 양식 중인 메기를 동일성을 잃지 않는 유동집합동산으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실행할 때 무엇이 담보물인지입니다. 2018나315890 판결의 강관 제조업체는 담보한도 285억 원으로 본사와 사업장 내 재고자산 일체를 정책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주었고, 회생절차를 거쳐 폐지된 뒤 채권자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했습니다. 8회차 공고에서 16억 1,700만 원에 낙찰받은 매수인은 공고에 붙은 재고 목록 전부를 넘겨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담보권 실행에 착수한 시점에 유동성이 없어져 그 무렵 존재하던 채무자 소유 재고로 담보물이 특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생 중 관리인이 정상 영업 범위에서 판 폐파이프와 부산물은 유효하게 처분되어 담보물이 아니었고, 결국 열연코일 4개와 파이프 일부에 대해서만 인도가 인정되었습니다. 회생절차 중 관리인이 취득한 재산은 담보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의 취지도 언급되었는데, 이 사건은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관리인 시기의 재고도 담보물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채권자가 한 일은 참고할 만합니다. 담보권 실행 직전에 재고에 고지문을 붙이는 명인조치를 하고, 정문에 경비업체를 두어 임의 반출을 막았습니다. 재고 담보는 실행을 착수하는 순간의 재고가 담보물이므로, 착수 시점의 목록과 사진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평소에 받는 재고 목록도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물건에 담보가 둘이라면 — 이중담보, 선의취득, 공장저당

먼저 받은 사람이 이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2003 판결은 채무자가 대외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넘긴 무권리자이므로 뒤의 채권자는 선의취득이 없으면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과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을 들었습니다. 뒤의 채권자가 물건을 현실로 넘겨받아 선의·무과실로 점유해야(민법 제249조) 비로소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담보등기를 한 동산에서도 소유권이나 질권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되므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기만 믿고 물건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공장저당과 부딪힐 때도 순서가 기준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692 판결에서 은행은 공장저당권을 선의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의취득은 점유 인도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변동에만 적용되고 공장저당권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에 따라 이를 배척했습니다. 점유개정으로 먼저 양도담보에 제공된 기계에는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저당 목록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담보로 받은 기계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설치되었다면, 그 공장의 등기부에 딸린 기계기구 목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담보물을 압류했다면 — 제3자이의의 소와 물건의 동일성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담보 기계를 압류하면,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1144 판결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처분문서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이사의 자기거래라 무효라는 압류채권자의 주장도, 회사가 아닌 제3자는 그런 사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긴 것은 프린팅기계 한 대뿐이었습니다. 압류목록의 다른 물건들이 양도담보 목록의 물건과 같은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모델명을 보고 원고가 잘못 짝지은 기계를 바로잡아 주기까지 했지만, 나머지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도 그 기계 부분만 인가되었습니다. 담보 목록에는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설치 위치를 적고 사진을 붙여 두어야 압류가 들어왔을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양도담보권자가 공정증서로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식은 강제집행이지만 실질은 담보권 실행이어서, 압류를 경합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매각대금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에 먼저 충당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4다37430 판결입니다(앞의 2019고단293 판결이 인용).

가처분부터 인도 판결, 집행까지 — 법원 절차로 가져오는 순서

실력 대신 절차로 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담보물이 사라지거나 형사 문제가 생겨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1. 정산통지 — 평가 근거를 붙여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 청산금 유무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담보등기를 했다면 변제기 후 통지하고 1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채무자가 물건을 옮기거나 제3자에게 넘길 염려가 있으면 본안 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메기나 재고처럼 빠르게 사라지는 물건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3. 인도 청구 소송 — 공정증서는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할 때만 집행권원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특정한 기계를 넘겨받으려면 판결이 필요합니다. 담보등기를 한 경우에는 실행에 필요하면 채무자 등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도 있습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4. 집행 — 가집행이 붙은 인도 판결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깁니다(민사집행법 제257조).

  5. 매각과 잔액 청구 — 넘겨받은 물건을 처분하거나 보유하고, 모자라는 채권은 별도로 집행합니다.

사용금지와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합3366 판결은 사용금지는 받아들였지만, 위반 1회 또는 하루에 2,000만 원씩 내라는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절차에서 미리 간접강제를 명하려면 단기간에 위반할 개연성과 적정한 배상액 산정이 가능해야 하는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민사집행법 제261조), 인도와 가집행을 명하는 이상 그런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피담보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담보권도 함께 넘겨받는다는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의 전제였으므로, 채권을 양수해 실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순서를 밟으면 됩니다.

채무자 쪽이라면 — 다툴 수 있는 지점

담보물을 빼앗긴 채무자에게도 다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평가액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0485 판결처럼 실제 받을 수 있었던 가치와 매각대금의 차이를 증명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채권액입니다. 같은 판결은 선이자 중 제한이율을 넘는 부분을 원금에 충당해 채권액을 줄였으므로,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이라면 이자 계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셋째는 정산절차의 존재입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대내적으로 여전히 소유자이므로(대법원 2006도4263 판결), 그 사이 원리금을 갚고 담보물을 돌려 달라고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다만 감정서를 낼 때는 대상 물건과 규격, 평가 시점이 담보물과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합3366 판결에서 채무자가 낸 14억 원대 감정평가는 물건이 맞지 않고 감정서 전부가 제출되지 않아 배척되었습니다. 채무자 쪽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대응은 담보물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배임은 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담보물 실행에서 피해야 할 대응 다섯 가지

  1. 정산통지 없이 팔아 버리는 것 — 귀속이든 처분이든 정산을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고, 헐값 처분은 차액 배상으로 돌아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0485 판결).

  2. 밤에 공장에 들어가 실어 오는 것 — 절도가 아니어도 건조물침입이나 권리행사방해가 문제 됩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고단293 판결).

  3. 차를 각서만 받고 담보로 잡는 것 — 등록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채무자가 팔아도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4. 담보 목록을 '기계 일체'로만 적는 것 — 압류가 들어오면 동일성을 증명하지 못해 대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1144 판결).

  5. 리스 물건이나 이미 담보로 잡힌 물건을 확인 없이 받는 것 — 담보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2003 판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회수액을 넘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담보물이 몇백만 원짜리 중고 장비이고 채권액도 소액심판 범위(3,000만 원 이하) 안에 있으며 채무자가 담보물 인도에 다툼 없이 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평가 자료를 붙여 정산통지를 하고 합의서로 넘겨받으면 충분합니다. 둘째, 담보물이 이미 사라졌고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셋째, 차를 각서만 받고 담보로 잡았는데 그 차가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유통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0다211085 판결처럼 현재 점유자에게 인도를 구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원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담보물 가액이나 채권액이 수천만 원을 넘는 경우, 채무자가 인도를 거부하거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공장저당, 회생절차가 얽힌 경우, 재고처럼 담보물이 빠르게 바뀌는 경우, 이미 실행했는데 채무자가 청산금이나 헐값 처분을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정산통지의 문구와 평가 자료, 가처분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채무자와 연락이 닿고 담보물 가치에 큰 다툼이 없다면, 평가 근거를 붙인 합의서로 정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낫고, 상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담보로 받은 기계를 채무자 동의 없이 가져와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후 처분을 허락한 각서와 확정된 채권액이 있던 사건에서 절도는 무죄가 되었지만, 그 판결도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이나 권리행사방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고단293 판결). 가처분과 인도 판결로 집행관을 통해 넘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산금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서면이어야 하나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로도 되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액이 채권액에 못 미치면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미달을 이유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킨다는 뜻만 알려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0다15661 판결입니다. 실무에서는 평가 근거와 채권액 계산을 붙여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소장에 같은 내용을 담아 통지를 겸하기도 합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692 판결).

담보물 값이 빚보다 적으면 청산금을 안 줘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청산금은 평가액이 채권액을 넘는 부분이므로 미달하면 청산금이 없고, 오히려 남은 빚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액이 적정했는지는 채무자가 다툴 수 있으므로 감정서나 견적서 등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합3366 판결).

담보로 잡은 기계나 차를 팔아 버린 채무자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배임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산 양도담보(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담보등기를 한 동산담보권(대법원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 같은 등록 동산(대법원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모두 같습니다. 다만 담보물을 숨기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했다면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757 판결).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기계를 가져올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공정증서는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에 관해서만 집행권원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특정 기계의 인도에는 판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정증서로 그 기계를 압류해 강제경매를 하는 방법은 있고, 이 경우 실질은 담보권 실행으로 취급됩니다(대법원 2004다37430 판결).

다른 채권자가 담보 기계에 압류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제3자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이때 압류된 물건이 담보 목록의 물건과 같다는 점을 모델명, 제조번호, 사진으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한 물건은 집행을 막지 못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1144 판결).

채권자가 담보물을 헐값에 팔았는데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보다 싸게 환가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0485 판결, 대법원 80다2688 판결). 실제 받을 수 있었던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이자 계산이 제한이율을 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재고를 통째로 담보로 잡았는데 실행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실행에 착수한 무렵 존재하던 채무자 소유의 재고입니다. 그 전에 정상적으로 판매되었거나 다른 사람 소유인 물건은 빠집니다(대구지방법원 2018나315890 판결). 착수 시점의 목록과 사진, 명인조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 귀속정산의 요건과 정산통지의 방법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 점유개정 동산 양도담보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관계, 매수인 취거와 절도 불성립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 동산 양도담보·동산담보권·자동차 양도담보 채무자의 처분과 배임죄 불성립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넘겨진 차량의 현재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688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 적정가 환가 의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추정, 담보물권의 수반성, 판결절차의 간접강제, 처분문서의 증명력, 자기거래 무효 주장권자(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1985. 11. 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 판결 — 이중양도담보와 선의취득, 집행증서에 의한 경매의 성질, 공장저당과 선의취득, 집합동산 양도담보, 회생 관리인 취득 재산, 정산의무의 성질(하급심 판결 인용)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3. 19. 선고 2014가합1692 판결(확정) — 소장 송달에 의한 정산통지와 기계 인도, 잔존 채무 8,310,358원, 공장저당 목록 말소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2. 14. 선고 2017가합3366 판결(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8나20287은 2018. 6. 5. 소취하) — 귀속정산 통지로 소유권 확정, 임차 점유자 공동 인도·사용금지, 간접강제 기각, 평가액의 적정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14048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담보 사채 처분의 적정 가격, 제한이율 초과 선이자 충당, 청산금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합56200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후순위 이중양도담보와 리스 물건 담보의 인도 청구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9. 17. 선고 2020가단1144 판결과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216708 판결(쌍방 항소기각) — 제3자이의와 담보물 동일성, 정산 미완료, 자기거래·통정허위 주장 배척

  • 대구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나315890, 2018나315906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단107057, 2017가단101544, 확정) — 집합동산 양도담보의 실행 시 특정, 회생 관리인 처분의 효력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293 판결과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노1547 판결(검사 항소기각) — 처분정산 약정 아래 양식 메기 반출과 절도 무죄, 점유 침탈의 다른 죄책

  •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75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486 판결 — 양도담보 기계 처분·은닉과 권리행사방해

  • 법령 — 민법 제189조, 제209조, 제213조, 제249조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32조 / 자동차관리법 제6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5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56조, 제257조, 제261조, 제300조 / 형법 제319조, 제323조, 제324조, 제32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동산 담보 분쟁은 물건을 둘러싼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류와 시점의 싸움입니다. 담보계약을 언제 맺었는지, 그 전에 다른 담보가 있었는지, 정산통지를 언제 무엇으로 했는지, 실행에 착수할 때 현장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 줄로 세우면 이길 수 있는 범위가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담보물별 이력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양도담보계약서, 공정증서, 각서를 받아 담보 목적물이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처분 방법과 사후 정산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담보물이 등록이 필요한 차량이나 건설기계인지, 리스나 할부로 들여온 물건은 아닌지, 공장저당 목록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양도담보, 담보등기가 먼저 있지 않은지를 등기부와 등록원부로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피담보채권의 원금과 이자, 선이자를 정리해 제한이율을 넘는 부분이 없는지 계산합니다. 네 번째로 담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고 누가 쓰고 있는지, 제조번호와 사진이 남아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처분이나 반출을 했다면 그 날짜와 방법, 받은 대금, 채무자에게 무엇을 알렸는지를 확인해 형사 위험이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채권자 쪽 사건이라면 김강희 변호사는 실행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담보물이 사라질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감정평가와 견적서, 시세 자료를 모아 평가 근거를 만든 뒤 정산통지서를 보냅니다. 인도 소송에서는 현재 점유자를 빠짐없이 피고로 삼고, 평가액이 채권액에 못 미치면 남은 채권의 지급 청구를 함께 묶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담보 목록과 압류 목록을 한 건씩 대조한 표를 냅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빼돌렸다면 권리행사방해 고소와 처분대금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자 쪽 사건이라면 평가액과 채권액, 정산절차의 흠을 하나씩 짚어 청산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 경위도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담보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정산통지서 한 장, 평가액을 뒷받침한 자료, 담보 목록의 모델명, 먼저 잡혀 있던 다른 담보, 실행에 착수한 날의 재고였습니다. 같은 인도 청구라도 정산을 마친 채권자는 이겼고, 목록을 특정하지 못한 채권자는 기계 한 대만 지켰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절차로 회수할 사건인지, 평가를 다툴 사건인지,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아 둔 담보는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장치를 쓰는 순간부터 정산과 평가, 순위와 절차라는 조건이 따라붙고,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담보가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채무자 쪽에서도 담보물을 빼앗겼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따져 볼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와 공정증서, 각서, 담보 목록과 사진, 이자와 변제 내역, 통지서와 처분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담보물을 실어 오기 전이라면 그 전에 한 번 상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