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에서 자녀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에 합산됐다면 — 자녀 고유재산으로 인정된 판결과 차명예금·사전증여로 본 판결
2026. 10. 23.
상속세 조사에서 자녀 명의 예금이 부모의 차명예금이나 사전증여로 합산됐다면 돈의 출처와 실제 관리자가 결론을 가릅니다. 고유재산 인정·부정 판결과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소송까지의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자녀 명의 예금은 세 갈래로 분류됩니다 — 차명 상속재산, 사전증여, 자녀 고유재산
- 명의자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 누가 돈을 넣고, 누가 꺼내 썼는가
- 자녀 고유재산으로 인정된 판결 — 무엇이 통했나
- 상속재산·사전증여로 본 판결 — 무엇이 막혔나
- '차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 자금 원천 소명 — 급여와 사업소득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 조사 단계에서 한 말과 낸 서류가 소송까지 갑니다
- 결과통지에서 행정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불복 순서
-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 상속세는 15년까지 열려 있습니다
- 형제 명의 예금 때문에 내 세금도 늘어납니다 — 연대납부와 다툼의 범위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자녀 명의 통장인데 왜 부모님 상속재산이 되나요?
- 제 월급으로 모은 돈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 부모님이 통장과 도장을 갖고 계셨으면 차명예금으로 보나요?
-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국세청 심사청구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상속세 신고가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 자녀 명의 예금이 사전증여로 보이면 세금이 두 번 나오나요?
- 형제 명의 예금이 합산됐는데 저도 상속세를 더 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조사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받아 든 통지서에는 아버지 명의 재산 말고도 자녀 각자의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과 적금이 줄줄이 적혀 있고, 이것이 아버지의 차명예금이니 상속재산에 더하겠다거나,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것이니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겠다고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제 월급으로 모은 돈인데 왜 아버지 돈이 됩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 명의 예금은 이름만으로 지켜지지도, 부모가 통장을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돈이 누구의 소득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누가 실제로 넣고 빼며 썼는지입니다. 차명예금이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실명 확인을 마친 계좌에 실제 돈 주인이 자기 돈을 넣어 관리하는 예금을 말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일단 명의자가 소유하고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깨려는 쪽이 출연과 관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세무서가 그 예금을 부모의 차명재산으로 보는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지,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형성했다는 것을 숫자로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상속인들이 한 말과 낸 서류가 처음부터 일관되었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피상속인이 해외에서 번 돈이라도 가족이 각자 나누어 들여와 각자 이름으로 예금한 사건에서는 상속인 명의 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부모가 자녀와 지인 명의 계좌로 돈을 굴리며 마음대로 써 온 사건에서는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자녀 명의 예금이 세무상 어떻게 분류되는지, 명의자 추정이 깨지는 기준, 고유재산으로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자금 원천 소명의 범위, 세무조사 결과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의 시한,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자녀 이름으로 된 예금도 부모 상속재산이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실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지만(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 부모가 돈을 넣고 부모의 뜻대로 굴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부모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39886 판결은 피상속인이 지인 등 명의로 개설해 자기 뜻대로 운용한 계좌의 돈을 상속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차명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옮겨진 사실이 드러나면 그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이었다는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내야 하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제3항, 제61조, 제68조).
자녀 명의 예금은 세 갈래로 분류됩니다 — 차명 상속재산, 사전증여, 자녀 고유재산
통지서를 받으면 세무서가 그 예금을 어느 갈래로 분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좌라도 분류에 따라 세금의 구조와 다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차명 상속재산 —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이름만 자녀일 뿐 돈의 주인이 부모였다면 사망 당시 잔액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신고에서 빠졌다면 신고 누락이 되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 사전증여 — 돈의 주인은 자녀로 넘어갔지만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증여입니다.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라면 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더해집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제28조 제1항).
자녀의 고유재산 — 자녀가 자기 급여나 사업소득, 자기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모은 예금이라면 상속세와도 증여세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무서는 대개 앞의 두 갈래를 함께 주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6구합53760 판결 사건에서도 상속세 조사를 다시 한 지방국세청이 상속인들 명의 예금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함께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대응도 두 갈래를 한꺼번에 막아야 합니다. 차명이 아니라는 주장만 하다가 증여로 정리되거나,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다가 차명으로 정리되면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 누가 돈을 넣고, 누가 꺼내 썼는가
명의자 소유 추정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5구합30211 판결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소유 추정이 해당 금융자산의 실제 출연자가 명의자가 아닌 타인이라거나 그 타인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번복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출연자와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는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의 태도입니다.
세금 사건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0. 29. 선고 2023구합64263 판결은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정하는 법리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거래 상대방으로 볼지에 관한 사법상 원칙이고,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예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밝혀 과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행과의 관계에서 예금주가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세무 다툼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판결들이 실제로 따지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입금된 돈이 누구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나왔는지, 그 흐름을 계좌 단위로 추적할 수 있는지
계좌를 누가 개설했고 통장·도장·비밀번호를 누가 보관했는지
인출된 돈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이자가 누구에게 갔는지
명의자가 그 계좌의 존재와 내역을 알고 있었는지, 운용에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상속인들이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그 계좌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제 경험으로는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가 가장 무겁습니다. 통장을 부모가 보관했다는 사정은 가족 사이에서 흔한 일이라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지만, 돈이 부모의 소득에서 들어와 부모를 위해 나갔다면 명의는 힘을 잃습니다.
자녀 고유재산으로 인정된 판결 — 무엇이 통했나
자녀 쪽 재산으로 인정받은 사건의 공통점은 돈이 들어온 경로가 자녀 자신의 행위로 설명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판결이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합62692 판결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세무서는 상속인들 명의 예금 약 1,171억 원과 가족회사에 대한 대여금 약 527억 원, 합계 1,698억여 원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넣었습니다. 피상속인이 그 계좌에서 돈을 꺼내 회사 운영자금과 유상증자 대금으로 썼고, 일부 계좌는 위임장 없이 가족관계 서류만으로 개설되었으며,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납부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번 돈이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개인이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나누어 여러 차례 현금으로 들여와 각자 이름으로 입금했다면 그 사이에 증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나가 거래한 이상, 예금반환청구권을 피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지 않으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이라고도 했습니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피상속인이 그 돈을 꺼내 쓴 점에 대해서는, 가족 사이에서는 증여 뒤에도 증여자가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을 들어 그것만으로 처분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누54713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263 판결 사건에서는 아들이 회사 주식을 아버지 이름으로 두었고, 그 매각대금 106억여 원이 아버지 계좌로 들어와 대여금으로 운용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아버지 명의 대여금 채권 82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에게 보낸 7억 531만여 원을 증여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 취득자금을 모두 아들이 부담했고, 아버지가 받은 배당금 6,768만 원 직후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7,000만 원이 넘어갔으며, 회사 직원이 아버지 명의 통장을 보관하며 거래내역을 관리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명의신탁을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매각대금의 실제 주인을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 52억 3,596만여 원 가운데 2억 1,065만여 원을 넘는 부분과 증여세 1억 8,971만여 원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두 판결에서 통한 것은 돈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을 자녀 쪽의 행위와 하나하나 맞춘 자료였습니다. 반입 신고 서류, 주식 취득 당시 차용과 납입 내역, 배당금이 되돌아간 이체 기록처럼 그 당시에 남은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상속재산·사전증여로 본 판결 — 무엇이 막혔나
반대로 부모가 여러 명의의 계좌를 자기 금고처럼 쓴 흔적이 있으면, 자녀가 내 돈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9886 판결 사건의 피상속인은 금융실명제 이후 가사도우미, 지인과 그 가족, 은행 직원의 어머니 등의 명의로 계좌를 열어 운용했고, 명의인들은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을 뿐 계좌 안의 돈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좌들의 돈이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관리·운용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계좌에서 나가 가족에게 간 돈은 피상속인의 증여이며, 그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이 해외에서 송금한 41억 2,000만 원을 피상속인이 맡아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돈이 어떻게 분산·관리되었는지 자료가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자금과 섞였을 수밖에 없으며 운용 내역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녀 명의 예금이 사전증여로 정리된 사건으로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760 판결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쓴 수첩에 자녀들 명의 계좌 내역과 대여금, 이자가 적혀 있었고,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도 있었으며, 자녀들은 그 기간 대부분을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자녀들 명의 계좌로 자금을 굴리며 재산을 관리했다고 보고, 그중 한 자녀 명의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형성된 약 34억 원의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내 사업으로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자녀의 주장은 체류 기간이 짧고, 내세운 재산이 대부분 1970년대에서 1990년대의 것이라 예금 형성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7. 3. 8. 선고 2016누55751 판결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처음 고지된 증여세만 가산세를 포함해 12억 8,028만여 원이었습니다(이후 일부 감액).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구합83087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피상속인이 2012년경부터 운용하던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을 해지해 수표로 찾은 뒤 자녀 명의 계좌로 넣은 6,000만 원을, 상속인들은 실제로는 어머니가 번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에게도 연금 등 독립된 소득이 있었으며, 그 예금이 어머니의 자금으로 운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았습니다. 상속세 5억 2,210만여 원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26. 9. 4. 선고 2025누9008 판결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차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먼저 자녀 명의 계좌를 부모의 차명계좌라고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이를 사전증여로 바꾸어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명이라는 주장이 언제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누3170 판결 사건에서 79세의 피상속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손자 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고, 손자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하루 600만 원씩 62일 동안 372회에 걸쳐 현금을 찾아 대부분을 곧바로 자기 계좌에 넣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손자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며 잔액 1억 1,187만여 원과 리모델링 비용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상속재산에서 빼는 대신 손자 등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공제 한도를 줄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는 명의자인 손자가 관리·처분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고령에 수술을 받은 피상속인이 그 계좌를 직접 운용한 흔적이 없으며, 소액으로 쪼개어 수백 번 현금을 옮긴 것은 적발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상속인들끼리 나중에 그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기로 한 합의서도,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사후에 만든 문서라 귀속을 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구합62799 판결도 비슷합니다. 피상속인이 토지 매각대금 가운데 5억 2,600만 원을 배우자 명의 정기예금에 넣었고, 자녀는 이를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시기 자녀와 손자녀,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의 금액을 나누어 보낸 점, 대부분의 계좌를 배우자가 자기 인감으로 열었고 일부 계좌의 이자는 배우자 명의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되어 배우자가 써 온 점 등을 들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았고,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에서 그 금액을 빼서 한 상속세 2억 4,191만여 원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신고할 때부터 각 계좌를 어느 갈래로 설명할지 정하고, 상속공제와 증여세, 가산세까지 계산해 본 뒤 방향을 잡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의 두 단계로 작용하고, 앞의 판결처럼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쪽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자녀와 손자녀에게 공제 한도 안의 금액을 나누어 보낸 사정을 증여 의사의 근거로 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로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실제 귀속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2호). 자녀 명의 예금이 자녀 것이 아니라 부모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자녀의 증여세는 빠지지만 그 돈이 상속재산으로 다시 잡힐 수 있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이기든 그다음에 무엇이 남는지까지 계산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금 원천 소명 — 급여와 사업소득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자녀 명의 재산이 자녀의 소득에서 나왔다는 주장은 결국 숫자 싸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과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실명 확인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금액, 신고했거나 과세된 상속·수증재산,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내어 받은 돈으로 그 재산 취득에 직접 쓴 금액을 입증 수단으로 정하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2누40729 판결은 그 경계를 잘 보여 줍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8억 3,100만 원에 취득했는데, 그 무렵 근로소득은 한 해 1,080만 원에서 1,440만 원, 임대소득은 2,018만 원에서 약 3,400만 원에 불과했고, 피상속인은 6년 동안 배우자 명의 계좌로 15억 616만여 원을 넣었습니다. 법원은 전세보증금 승계액과 대출금, 그리고 신고·과세된 소득 3,870만여 원은 출처로 인정했지만, 취득 이후의 소득을 더하거나 소득세를 빼지 않은 금액은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이 넣어 준 돈이 섞인 계좌에서 지출했다는 것도 출처 소명이 아니라고 했고, 그 계좌의 돈 가운데 생활비로 쓴 부분을 과세관청이 가려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끝내 소명하지 못한 3억 1,170만여 원은 취득가액의 약 37.5%여서 증여로 추정되었습니다. 배우자 사건이지만 자녀 명의 재산에도 같은 계산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소명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지면 그만큼은 과세에서 빠집니다. 앞의 2016구합53760 판결 사건에서도 과세관청은 자녀가 2000년 이전의 사업 이력과 주식 양도대금으로 설명한 약 16억 원은 자금원천을 인정해 증여세 대상에서 뺐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 이체 내역,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자기 재산 매각 계약서와 대금 수령 계좌, 대출 실행 내역입니다. 소득이 들어온 계좌에서 문제의 예금 계좌로 이어지는 흐름을 날짜별로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말과 낸 서류가 소송까지 갑니다
판결을 읽다 보면 결론을 가른 것이 소송에서 낸 증거보다 조사 때의 진술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087 판결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세 조사 때 임차보증금 6억 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스스로 진술했던 것이 소송에서 그대로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낸 사실확인서는 상속인들이 미리 써 둔 같은 문안에 다른 중개업자와 고객들의 서명만 받은 것이라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11 판결은 입장을 바꾼 대가를 보여 줍니다.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뒤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 명의 예금 2억 2,069만여 원의 누락과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이체된 1억 3,861만여 원이 드러나자 과세전적부심사 단계부터 그 재산은 사실 살아 있는 배우자의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해 두고 이 자산만 배우자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상속세 1억 5,036만여 원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오래전부터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팔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신고해 온 기록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진술도 무겁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22555 판결은 205억여 원의 차명주식이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한 공동상속인의 세무조사 진술을, 그 상속인이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차명주식까지 모두 피상속인 재산으로 신고했고 다른 상속인도 같은 취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기록이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2016구합53760 판결 사건에서는 다른 자녀가 낸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제출된 피상속인의 수첩과 계좌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이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보아 재조사 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형제끼리 다투는 법정의 자료가 세무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과통지에서 행정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불복 순서
상속세 조사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순서와 기한을 지켜야 하고,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국세에 관한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일부 경우 40일) 안에 조사 내용과 결정할 과세표준·세액, 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81조의12 제1항). 이 통지서에 계좌별로 어느 갈래로 분류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이 통지되어야 합니다(제81조의15 제2항·제4항). 결정은 채택, 일부 채택, 불채택이고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투지 않을 부분은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결정·납부고지 — 고지를 받으면 불복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의신청(선택)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전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낼 수 있고, 지방국세청 조사에 따른 처분이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 기한은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냅니다(제61조, 제68조). 같은 처분에 두 가지를 중복해서 낼 수 없습니다(제55조 제9항).
행정소송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결정기간 안에 결정이 없으면 통지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제 견해로는 이 가운데 과세전적부심사가 가장 저평가된 단계입니다. 고지 전에 계좌별 분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고, 여기서 낸 논리와 자료가 이후 심판과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다만 앞의 춘천지방법원 사건처럼 이 단계에서 신고 때와 다른 이야기를 처음 꺼내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으니,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주장이라면 왜 달라졌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692 판결 사건에서는 조세심판원이 차명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조사결정을 했는데도 세무서가 경정할 것이 없다고 통지했고, 결국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심판 단계의 재조사결정이 곧 승리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 상속세는 15년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녀 명의 예금 문제는 세금 본세보다 가산세와 시간이 더 아프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누락신고를 했다면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예금·주식·채권·보험금 같은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가 바로 그 누락신고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부정행위로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고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했거나 수증자 명의로 된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광주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누5344 판결 사건에서는 상속인 한 사람이 피상속인 사망 직전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43억 원이 넘는 차명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다른 상속인들과 나누고 신고에서 빠뜨렸습니다. 지방국세청이 뒤늦게 재조사해 법정상속비율대로 배분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는데, 그 상속인이 이미 사망해 그의 자녀들이 납세의무를 승계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누락하지 않았으니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제척기간은 승계 전의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명예금 문제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도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면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면 40%이고(제47조의2), 과소신고면 10%,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면 40%이며(제47조의3),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제47조의4).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제48조 제1항 제2호) 그 범위는 좁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101067 판결 사건에서 세무서는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 계좌에 두고 있던 1억 337만여 원을 차명예금으로 상속재산에 넣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와 의절해 왕래가 없었고 사망 소식도 나중에 들었다며 가산세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 대전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13654 판결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인지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니(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 귀속을 두고 실제로 다툼이 있던 계좌라면 그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 명의 예금 때문에 내 세금도 늘어납니다 — 연대납부와 다툼의 범위
자녀 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으로 들어가면 그 자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나누어 내지만, 그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형제 명의 계좌가 합산되면 상속세 총액이 늘고, 그 형제가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징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692 판결은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고 징수 단계에서는 다른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고, 다른 상속인들이 따로 소송 중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반면 부산고등법원 2021누22555 판결은 상속세가 이미 모두 납부되었고 자기 몫과 연대납부로 낸 몫을 구분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형제 사이에 분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누가 무엇을 냈는지부터 처음부터 나누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조사에서 그때그때 유리해 보이는 대로 말을 바꾸는 것 — 2025구합30211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부터 달라진 주장을 일관성이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같은 문안을 만들어 서명만 받은 사실확인서를 내는 것 — 2024구합83087 판결은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사후에 귀속을 정한 합의서로 해결하려는 것 — 2022누3170 판결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 문서로 귀속을 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소액으로 쪼개어 현금을 옮기는 것 — 같은 판결은 이를 적발을 피하려는 돈세탁으로 보았고, 차명계좌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넣어 준 돈이 섞인 계좌를 내 자금 출처라고 내세우는 것 — 2022누40729 판결은 이를 출처 소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멀었다는 이유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 — 2016구합101067 판결은 이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사건에 다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예금이 부모의 소득에서 들어왔고 자녀가 그 계좌를 몰랐으며 부모가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며 부모를 위해 써 왔다면, 차명재산이라는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작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해도 증가분이 크지 않다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계산 오류나 공제 누락만 바로잡고 조기 결정을 받는 편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오랜 기간 소득 활동을 했고 그 소득의 흐름을 계좌로 보여 줄 수 있는 경우, 세무서가 같은 계좌를 차명과 사전증여 두 갈래로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합산되는 금액이 수억 원 이상이라 누진세율과 가산세로 세액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형제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다툼이 함께 진행되어 진술과 자료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계좌별 분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조사 단계의 진술 한 줄이 소송의 결론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명의 통장인데 왜 부모님 상속재산이 되나요?
돈의 실제 주인이 부모였다고 판단되면 그렇습니다. 실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지만, 부모가 돈을 넣고 부모의 뜻대로 굴려 썼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9886 판결은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열어 자기 뜻대로 운용한 계좌의 돈을 상속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제 월급으로 모은 돈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신고되었거나 과세된 소득에서 그 예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 이체 내역과 예금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연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0729 판결은 신고·과세된 소득은 출처로 인정했지만 취득 이후의 소득이나 부모가 넣어 준 돈이 섞인 계좌의 지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통장과 도장을 갖고 계셨으면 차명예금으로 보나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은 가족 사이에서는 증여 뒤에도 증여자가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692 판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꺼내 쓴 사정만으로 처분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이 누구의 소득에서 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이 기간을 놓쳐 고지가 나왔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로 다투어야 하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국세청 심사청구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고 중복해서 낼 수는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어느 쪽이든 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56조 제2항). 쟁점이 사실관계와 자료 평가에 있는지, 이후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큰지를 따져 고르는데, 어느 경우든 이 단계에서 낸 자료와 논리가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가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예금 같은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했다면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760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온 피상속인의 수첩과 계좌 내역을 근거로 한 재조사를 허용했습니다.
자녀 명의 예금이 사전증여로 보이면 세금이 두 번 나오나요?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만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제28조 제1항). 가산세는 각각 따로 붙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계산해 보아야 압니다.
형제 명의 예금이 합산됐는데 저도 상속세를 더 내야 하나요?
상속세 총액이 늘면 각자의 몫도 늘고,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도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그래서 다른 상속인에 대한 처분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692 판결). 형제와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면 진술과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합62692 판결 — 상속인들 명의 예금·대여금 1,698억여 원을 차명재산으로 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공동상속인의 다른 상속인 처분 취소 청구 이익 인정(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누54713 판결 피고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4. 10. 29. 선고 2023구합64263 판결 — 아버지 명의 계좌의 주식 매각대금을 아들 소유로 보아 상속세 일부·증여세 전부 취소,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자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39886 판결 —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운용한 차명계좌의 돈은 상속재산, 그 계좌에서 나간 돈은 피상속인의 증여(1심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61570 판결, 직권취소 부분 각하·나머지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6구합53760 판결 — 자녀 명의 예금 약 34억 원 증여 추정, 상속재산분할 소송 자료에 근거한 재조사 허용(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3. 8. 선고 2016누55751 판결 원고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구합83087 판결 — 피상속인 예금에서 자녀 계좌로 간 6,000만 원 사전증여, 조사 단계 진술과 사실확인서 평가(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 9. 4. 선고 2025누9008 판결 원고 항소기각)
춘천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5구합30211 판결 — 명의자 추정 번복 기준, 과세전적부심사부터 바뀐 주장 배척
대구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누3170 판결 — 상속인이 차명계좌로 신고한 손자 명의 계좌를 손자 소유로 보고 사전증여로 과세한 처분 적법(1심 대구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구합27104 판결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구합62799 판결 — 배우자 명의 정기예금 5억 2,600만 원을 차명이 아닌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2누40729 판결 — 취득자금 출처 소명 범위, 미소명 약 37.5% 증여 추정(1심 인천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구합903 판결, 직권취소 부분 각하·나머지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22555 판결 — 공동상속인의 세무조사 진술 신빙성, 다른 상속인 처분 취소 청구 각하(1심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구합2137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누5344 판결 — 차명예금 누락 상속세의 15년 제척기간, 승계된 납세의무의 제척기간 기준(1심 광주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596 판결,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101067 판결 — 무신고 상속인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13654 판결 원고 항소기각)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예금계약 당사자와 예금 명의신탁, 가족 간 증여 뒤 관리·처분(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 예금 이전에 따른 증여 추정과 납세자의 반증(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조의2, 제13조, 제28조, 제45조, 제53조,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8조,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1조의4, 제81조의12,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26. 10. 2. 시행본 기준. 국세기본법은 2028. 1. 1. 시행 예정 개정이 있어 그때 문언을 다시 확인해야 함)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부터 함께 봅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한 3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통지서에 적힌 계좌마다 세무서가 차명 상속재산으로 보았는지 사전증여로 보았는지를 표로 나눕니다. 다음으로 각 계좌의 개설 시기와 개설한 사람, 통장과 도장, 인터넷뱅킹 접근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 입금된 돈의 원천과 인출된 돈의 사용처를 묻습니다. 자녀 본인의 직업과 소득 이력, 그 기간 동안의 거주지와 체류 기간도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 그 계좌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서나 문답서에 서명한 것이 있는지도 빠짐없이 봅니다. 형제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다툼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결과통지서와 조사 과정에서 받은 자료 요청서, 상속세 신고서와 첨부서류, 문제 계좌의 개설 이후 전체 거래내역, 자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와 사업소득이 들어온 계좌의 내역, 자기 재산을 처분한 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계좌 하나하나를 차명, 사전증여, 고유재산 중 어느 갈래로 설명할지 먼저 정하고, 그 선택이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공제와 가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뒤 방향을 잡습니다. 고유재산을 주장할 계좌는 신고·과세된 소득에서 그 계좌로 이어지는 흐름을 날짜별로 연결한 자금흐름표를 만들고, 시행령이 정한 입증 수단에 맞추어 소명 금액을 하나씩 쌓습니다. 소명이 어려운 부분은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인정할 부분은 조기 결정을 받고 다툴 부분에 힘을 모읍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는 신고 때의 설명과 이어지는 일관된 논리를 쓰고, 신고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자료로 함께 설명합니다. 고지 뒤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사건에 맞는 경로를 고르고 행정소송까지 기한을 관리하며, 형제 사이의 분쟁이 함께 진행된다면 그 사건의 진술과 자료가 세무 다툼과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자녀 명의 예금 사건은 세법 조문보다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판결에서 보듯 해외에서 들여온 돈을 각자 이름으로 예금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준 상속인은 1,000억 원이 넘는 차명재산 판단을 뒤집었고, 조사 때 한 진술이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바꾼 주장, 서명만 받은 확인서는 오히려 불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세무 쟁송과 상속 분쟁을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상속세 대응과 형제 사이의 분할·유류분 다툼이 서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금액이 작거나 다툴 근거가 약한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자녀 명의 예금이 합산되었다면, 이름이 아니라 돈의 출처와 실제 관리자가 결론을 정합니다.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계좌별 분류를 확인하고, 자녀의 소득에서 그 예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자료로 맞추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으셨거나 이미 상속세가 고지되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계좌 내역을 함께 검토해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진술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